제12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7월11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비
의사일정
1. 제127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7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신원 의원 외 2인 발의)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등단)
O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127회 함양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같은 법 제41조제2항 및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안건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2건과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 그리고 강신원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27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하단)
1. 제127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제127회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05년 7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27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7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8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강대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의원 등단)
O 제안설명
2005년 7월 7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안 그리고 7월 7일 강신원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27회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으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은 기본이 바로 선 미래 지향의 발전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구성하여 활동기간을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수 의원 하단)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함양군 제·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신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0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강신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의원 등단)
O 제안설명
2005년 6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결산검사를 득한 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므로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7월 21일 1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원 의원 하단)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신원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을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2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한윤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의원 등단)
O 제안설명
본 건은 2005년도 군정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을 2005년 7월 22일 1일간 출석요구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용 의원 하단)
(참 조)
-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건(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행정사무감사,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및 결산검사 심사를 위해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권상준 의원과 전재봉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상준 의원과 전재봉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와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재적의원(11명)
○출석의원(11명)
김재웅 박성서 문호성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부군수 최창목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박용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농업진흥과장 공태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보건소장 여운보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박영일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