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8월6일(목) 10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목적세신설반대결의및건의서채택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마천면청사신축에따른'93지방채발행계획안의결의건
  5. 함양상수도확장사업에따른'93지방채발행계획안의결의건
  6. 안의농공단지조성사업에따른'93지방채발행계획안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목적세신설반대결의및건의서채택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마천면청사신축에따른'93지방채발행계획안의결의건
  5. 함양상수도확장사업에따른'93지방채발행계획안의결의건
  6. 안의농공단지조성사업에따른'93지방채발행계획안의결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30분 개의)

○의장 정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대옥    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2년 8월 1일자 박순근 의원외 3인으로 부터 목적세 신설 반대 결의 및 건의서 채택의 건과 군정질문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임시회집회 요구가 있어 동일자 소집 공고하였으며 또한 정  균 의원외 2인으로 부터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임현철 의원외 2인으로 부터 92년 주요사업 현장 확인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1992년 8월 4일자 함양군수님으로 부터 마천면 청사 신축및 함양 상수도 확장사업, 그리고 안의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9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제출되어서 본회기에서 의결토록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 31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기는 현행 내국세 중 유류세등 특별소비세를 내년부터 목적세로 전환하려는 정부안의 목적세 신설 반대 결의및 건의서 채택과 '9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 확인 및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 질문, 그리고 '9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의결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92년 8월 6일 부터 8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기는 8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적세신설반대결의및건의서채택의건
(10시32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적세 신설 반대 결의 및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을 하신 의원 대표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강석천 의원    강석천 의원입니다. 목적세 신설 반대 및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93년도 예산 편성 계획과 관련하여 보도된 바 있는 내국세 중 유류세등의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으로는 지방 재정 지원 감소를 통한 경부고속 전철사업 및 영종도 신공항 건설 등 사회 간접자본 투자 재원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목적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 교부세의 현격한 감소를 초래하여 그 규모는 군 단위는 평균 약 16억에 달하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14%에 불과한 본군의 경우 약 18억에 달는 교부세가 감소되어 군 재정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의 형식화와 작은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 또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안정이나 군민 화합에도 저해될 우려가 있어 목적세 전환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지방세의 재원인 유류세등 특별 소비세의 목적세 신설 반대 의결과 함께 건의서를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 의결및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규    강석천 의원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제안설명된 유류 등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에 대한 반대 결의 및 건의서 채택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만장일치로서 목적세 신설 반대 결의 및 건의서 채택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36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을 하신 정  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실시하게 될 군정 질문을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9분 의원님으로 부터 질문서가 제출되어 '92년도 군정시책중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방침등 종합적인 군정 추진에 대한 질문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92년 8월 7일 및 8월 10일 양일간에 걸쳐 본회의에 출석, 답변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석 대상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규    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제안하신 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마천면청사신축에따른'93지방채발행계획안의결의건
  5. 함양상수도확장사업에따른'93지방채발행계획안의결의건
  6. 안의농공단지조성사업에따른'93지방채발행계획안의결의건
(10시 38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천면 청사 신축에 따른 '93 지방채 발행 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5항, 함양 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93 지방채 발행 계획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안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93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의결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거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의원    긴급 동의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입니다. 금방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3건의 기채 승인안 건이 있었는데 우리 지방자치법 115조에 보면은 기초 자치단체의 장은 도를 경유해서 익년도 기채 승인 요청안을 10월말까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우리 의회에서는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그 범위안에서 다시 개개의 건 별로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보면 '93 기채 승인안이라 했는데 10월말일 까지이기 때문에 93년도 기채 승인안 내무부장관 승인도 안했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승인할 수 있습니까?
다만 한다면 92년도 것, 이미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92년도 기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한테 의결을 받아야 해요. 내가 먼저 추갱때 한것도  93년도 것을 의결 승인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미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한 92년도 기채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지금 93년도 기채 승인안이 나왔는데 우리 의회로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이 안건자체는 상정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규    이제 막 이종진 의원님께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취득한 후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해야 할텐데 93년도분은 10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왜 내무부장관 승인도 받지 않고 군의회부터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절차상 이건 틀렸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단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우리가 검토 과정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되므로 그렇게 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기획실장 정재일    기획실장 정재일입니다. 좀전 이종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의 의결을 취득하도록 되어있는데 신청에 앞서 보고드린다고 하는 것이 잘못되어서 승인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점 먼저 양해를 드립니다.  내년도 시행계획 신규 사업인 마천면 신축사업과 계속사업인 함양 상수도 확장사업, 그리고 안의 농공단지 조성 계획 사업비 중에 자체 재원으로 확보가 어려운 재원을 지방채로서 충당하고자 9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사항설명을 유인물을 통하여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항 설명만 드리도록..
      (장내소란)
○의장 정용규    잠깐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정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금전 이종진 의원께서 동의 내용을 확인한 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은 사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범위의 금액내에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바, 선결 요건이 해소되지 않는 절차상의 하자가 분명하므로 제11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사일정 제4, 5, 6항의 '9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의결의 건은 폐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53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강선권 의원, 강석천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강선권 의원, 강석천 의원 이상 두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이 있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정용규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15명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정병판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나태길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산임과장 김정렬
  건설과장 안승택
  민방위과장 배종원
  보건소장 전경욱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옥태
○회의록서명의원  
  함양군의회의장  정용규
  의원  정웅상
  의원  정균
  사무과장  강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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