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8월 7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2. ‘92년도 주요사업 현장 확인 의결의 건
3. 휴회의결의 건
4. 한해대책용 대형관정 미배정에 대한 항의문 채택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2. ‘92년도 주요사업 현장 확인 의결의 건
3. 휴회의결의 건
4. 한해대책용 대형관정 미배정에 대한 항의문 채택 의결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정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대옥 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여덟 분이되겠으며, 질문은 사전 협의하신 이종진 의원님, 정웅상 의원님, 임현철 의원님, 강선권 의원님, 정진위 의원님, 정봉균 의원님, 김원식 의원님, 박순근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이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11시01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금방 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한분 한분의 질문,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묻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답변내용이 충분치 않을 때는 답변을 마친 다음 발언허가를 얻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는 사전양해하신 의원 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의원 내무위 소속 이종진 의원입니다.
며칠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 바와 같이 제가 질의할 것은 두 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해를 거듭할수록 날로 폭증하고 있는 관내 피서지 내의 피서객 수용에 대한 집행부의 장단기 대책과 차로 인한 적체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방안은 무엇인가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자수명하여 모든 경관이 수려하고 맑은 공기와 인심이 후하여 천혜의 고장이라고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들어왔고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산업사회로 변천되어 가면서 특히 지리산록에 위치한 마천면 일대와 그리고 덕유산록에 위치한 서상, 서하, 안의면 일대는 지금 각처에서 밀려닥치는 피서객으로 인하여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함을 견딜 수 없는 지경이고 폭주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인근 농민들은 피땀 흘려 짓고 있는 논밭에도 마음 놓고 가볼 수 없는 현실이고 보면 그 천혜의 땅이 어떨 때는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 일례로 지난 2일에는 안의 용추계곡이 너무나 복잡하니까 경찰에서는 용추계곡 입구에 (동촌마을 입구) 경찰 백차를 옆으로 배치하여 계곡으로 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 차단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지점으로부터 안의 삼거리(고등학교 입구), 안의 중심 시가지 일대는 차량으로 홍수를 이루어 실제 전쟁상태와 같은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보고 있으며 우리가 싫든 좋든 이러한 현실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고 보면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 극복해 나갈 방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아니 대책이 마련돼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데 대하여 본의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그러나 이미 잘못된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대로 방치해 두면 내년이라도 그런 사태가 재발되는 확실한 기정사실이라고 사료되기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과 대책을 묻는 것이니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방책을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고 특히 장기적인 계획은 관광지 개발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점차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군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경영수익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수 십 년간에 걸쳐 내려오던 중앙집권 하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관계에 있어서는 중앙 정부의 엄격한 통제 관리 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과 같이 재정이 빈약한 곳도 재정적인 경영은 가능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지방 의회가 구성되었고 또 불원장래에 단체장까지 직선되면 거기에 따른 자연적인 재정적 수요가 증가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직선 군수에 기대하는 주민들의 기대가 커져서 재정적인 수요는 늘어만 갈 판인데 그 반대로 앞으로는 중앙 정부의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통제는 더 강화될 것이나 사실상 중앙집권의 행정체제와 같은 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장차 감소될 것이 명확한데 그 일례로 어제 우리 의회가 의결 채택한 소비세, 목적세 전환이라든지 또 수일 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 사업(주로 여기에서는 농공단지 사업을 말합니다마는)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중지 내지는 규제강화 문제 관계 등 앞으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증가 할 것이 뻔한데 집행부의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자체 경영수입 밖에 없다고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또 추진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물론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한 사항은 실제 간접적으로는 본의원의 질문사항에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 간이나 또 군민과의 대화 중에서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함양군 공무원들은 공무집행에 있어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말썽 나는 것은 가장 싫어하고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을 가장 좋아하며 자기 호신에만 급급한 나머지 입장이 곤란한 각종민원 서류는 민원서류 자체를 접수조차 하지 않는 이러한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타 군, 타 지역에 비해서 개발이 늦어지고 낙후만 되어 간다고 합니다.
집행부 여러분 이러한 군민의 생각을 또 우리 의원들의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본의원은 매우 궁금하고 자칫 잘못해서 이러한 것이 우리 군민에게 여러분의 무사안일로 낙인이 찍힌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설 땅은 없어질 것입니다.
부디 개인의 호신에만 급급하지 말고 좀더 매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라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규 이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병오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이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오늘 도가 주관하는 관내 행사 때문에 행사 참석하느라 부군수가 답변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종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피서객 수요대책과 차량유통 대책에 대하여 부군수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 매년 7월 20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일시적으로 피서객이 폭주하는 비지정 관광지 현황으로는 마천 삼정리, 선우정, 안의 용추사, 농월정, 밤숲, 서하 동호정, 거연정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92년 현재까지 피서객 및 차량 유입 현황을 보고 드리면 ‘90년도에는 93,000명, ’91년도에는 104,000명이 찾아 왔으며, ‘92년도에는 8월 5일 현재 66,000명이 찾아 왔습니다.
마지막까지는 106,000명의 피서객이 찾아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은 ‘90년에는 13,600대, ’91년도에는 15,000대의 차량이 유입되었으며 ‘95년도에는 17,000여대가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92년 8월 5일 현재까지 9,600대가 찾아 왔습니다. 이는 1일 평년 피서객 3,800명, 차량 560대로서 대부분이 계곡 등에 텐트 등으로 야영하는 현실입니다.
본군의 피서지는 비지정 관광지로 국토이용관리법 및 주차장법 규정상 관광 지역과 같이 숙박시설 및 주차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차장 확보대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시적으로 피서객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 및 행정봉사실 등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행락지 질서 및 교통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용인부 4명, 공무원 24명, 경찰 6명, 아르바이트 학생 20명이 현지에서 질서계도에 임하고 있으며 토, 일요일에는 본청 공무원 1/2, 읍·면 공무원 1/2, 약 200여명을 증원하여 피서객이 찾는 관내 전 지역에서 행락지 질서계도 및 자연보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피서객 수용대책과 차량 해소 등 대책을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는 피서객 편의시설인 화장실 및 행정봉사실 등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으며 행락지 질서 및 차량 유통을 위하여 경찰, 행정 합동으로 피서객 계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안의 용추계곡이 1983년 11월 18일 기백산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91년에 기백산 군립공원 개발 실시계획을 수립, 현재 국토이용계획 승인 중에 있으며 안의 농월정, 서하 동호정, 거연정은 관광지 지정 승인을 위한 기본 계획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피서객을 위한 숙박시설 및 주차장 등 관광 부대시설을 갖추어 합법적인 관광 휴양지로 개발 피서객 편의 제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로 증가하는 피서객의 수용과 차량유통 대책으로 용추사 뒤편 휴양림을 대폭 보완 많은 피서객이 쉴 수 있도록 편의시설인 캠프장 정비와 여타 편의시설을 보완, 차량통제로 대형버스 등은 심원정 광장에서 머물도록 하고 일주문 광장에서는 승용차량을 통제하는 단계적인 조치와 군립공원이 개장되면 행락객이 증가될 것을 예상, 심원정 광장 확장과 개발을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 소득증가에 힘입어 행락객 증가와 자동차 증가로 관광지 관리상 문제점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국민의 의식화가 선결되어야 하고 행정이 감당하기에 힘이 드는 현실인바 본군의 관광 관리에 잘못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전 행정력을 동원,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계십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보충질문 신청)
이종진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진 의원 방금 부군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실제 지금은 보충질문을 위해 나왔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의 성격을 떠나서 실제 단기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구상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구상이 실현성이 있고 좋다고 인정이 되면 당장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심원정으로부터 용추사까지 도랑에 보이는 것은 돌과 사람머리 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서 보면 순본류(純本流) 용추사에서부터 한 골짜기 거기에만 사람이 끓고 있어요.
용추계곡 그 일대를 보면 10골짜기는 됩니다.
골짜기로 보면 용추폭포보다 더 좋은 폭포도 있어요.
이러니 앞으로 정책적으로 피서객들을 한군데로만 몰릴 게 아니라 각 골짜기로 분산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있고 분산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거창 - 서울 국도에서 용추계곡 들어가는 거기에다가 큰 안내판을 붙이십시오.
각 골짜기의 실제 지리 특성, 이것이 배재된 안내 입간판을 말입니다.
그러면 피서객들이 이 골짜기 여기 좋겠구나, 이러한 감이 들것이고 그리고 그 골짜기마다 정식 허가된 주차장이 아니고 그냥 시멘트도 할 것 없이 100평이나 200평이나 닦아 가지고 우선 차는 골짜기 계곡에 실제 본 계곡 물보다 더 좋아요.
이러니 될 수 있는 대로 분산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현재의 인원 3배, 4배라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 골짜기 마다 안내판을 붙여요.
어디쯤 몇 미터 가면 물이 있다. 이래서 그 중간 중간에 화장실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해야만 복잡성을 덜 면한다 이겁니다.
앞으로 피서객이 한명이라도 불었으면 불었지 줄지는 않습니다.
이미 너무나 이름이 나 가지구요. 그리고 화장실도 그냥 간단하게 수세식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냥 크게 파서 그런 거 묻으면 오히려 분산시키는 게 오염관계도 제 생각으로는 덜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심원정 내동마을에서부터 빈집이라든지 또는 현재 사람이 살고 있더라도 아래채라든지 그것을 정책적으로 유도해 주고 조치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되고 또 지금 일주문 올라가기 조금 전 왼쪽 도랑 건너편 6·25전까지 동리가 15호 내지 20호 정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지금 지목도 대지로 되어있을 거예요.
물론 어떠한 법적 규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거기에 민박시설 해 주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래야만 복잡성이 덜합니다.
그리고 그리해야만 안의면에 떨어지는 무엇도 있습니다. 알아듣겠지요?
그리고 차량유통이 심한 이유 또 하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이틀, 사흘 묵는 사람이 자기들 음식을 갖고 와서 먹고 떨어지면 또 음식물을 사야 됩니다. 그 음식물을 사기 위해서 안의면까지 나와서 안의면도 엉망진창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해소키 위해서 법규제가 어떤지 모르지만 간이주차장 옆에다가 매점 하나 정도는 설치해야만 됩니다.
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안 된다면 죽어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강구해 봐야 되고 실천에 옮겨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은 물론 어렵겠지요. 이것은 군수 재량 가지고 안 되고 우리 힘 가지고 안 되고 오직 우리의 집행부와 우리 의회 의원과 도의원과 국회의원이 진실로 마음을 합해서 합동작전이 안 되면 안 돼요.
장기적인 관광지를 조성해 주십시오.
이것이 심원정에서부터 용추사 수막령 올라가서 서상으로 가서 은신암, 영각사, 논개묘, 서하의 거연정, 동호정, 안의의 농월정, 이렇게 왔다갈 수 있는 그러한 연계적인 정말로 100년 후를 내다보는 그러한 장기적인 관광대책 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당장은 안 되겠지요. 내 임기 중에 되리라고 보지도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언젠가는 그러한 개발이 돼야만 피차 살 수 있고 거기에 수반하는 위에 아직 보충질문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재정수익 관계에도 막대한 무엇이 올 겁니다.
그러한 걸로 장기적인 계획을 연구해 주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법에 위배되더라도 주인의 이익과 우리 군에 이익이 되면 좀 능동적으로 이것은 법이 이래서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실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 함양군에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도 좀더 한 가지 한 가지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규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질문 가운데 말미에 경영수익 관계에 대해서 제고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은데 부군수님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무과장의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기획실장 정재일입니다.
본 업무가 11월 1일자로 기획실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력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경영수익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승패는 지방재정의 뒷받침에 좌우되고 또 지방 재정만이 주민의 복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지방재정은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개발에 입각한 지역경제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관리행정에서 지방형 재정의 경영행정으로 빨리 전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서는 경영수익을 증대해서 재정력을 확충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경영수익 사업을 개발 경영키 위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현행법으로는 지방 공기업법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공성과 기업성이 있는 매장 및 묘지 등 사업, 공연장, 극장 등 문화예술 사업, 관광사업, 공원사업, 청소, 위생사업, 도축장사업, 농수산물 도매시장사업, 택지조성 공업용지 사업 등 토지개발 사업 등을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공사나 공단형으로 간접 경영, 그래서 수익자 부담 독립채산 원칙에 의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방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간 공동출자 사업으로서 추진할 수 있는 공동출자규정이 작년 12월 31일자 제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 민간의 풍부한 자본, 기술 경영 및 정보력의 도입을 원활히 하고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의 주체로서 관의 책임감과 민의 동참의식을 높이는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복지를 지키고 증진시킨다는 목표 아래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단, 사단법인, 주식회사, 특별법인 등으로 지방공사를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로 해서 지난해 12월 11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본청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경영수익 사업 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해서 22건의 과제 중에서 1차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백무동 유료주차장 개설, 용추계곡의 관광지 입장료 징수, 전통예식장 개설 등 3개 사업을 지정해서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 연구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군에 산재되어 있는 천혜의 관광지를 개발해서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므로 앞으로 국내에 수범사례를 취합,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민·관 공동출자 사업으로 관광리조트 산업, 토산품 가공판매, 무공해 작물재배, 매장 및 묘지 등 사업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도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충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단위지구 연계해서 관광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이종진 의원께서 묻는 것은 구체적이고 이런 걸 묻는 것이지 원론적이고 법적인 것, 옛날부터 나열한 그것, 하지도 않고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비지정 관광지에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관광지를 조성해서 놀러오는 사람의 편의도 보고 또 우리군 세입도 늘어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는 것이지 원론적인 이야기, 지난 본예산 때도 그 소리, 지금도 그 소리, 그것 듣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런 이야기만 하고 그런 법이론만 해석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답변이 관광지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수입 관계는 보충질문 안했다니까요. 안 그래요?
경영수익에 관한 답변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충질문 해요?
○의장 정용규 예,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이종진 의원 방금 의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집행부 딱합니다.
현재 중앙의 의존도가 자꾸 없어지고 하면 우리 자체 힘으로 돈을 벌어서 우리 함양군민을 먹여 살려야 되고 좋은 옷도 입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하게 아까 의장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답변 들으려면 제가 질문을 하질 않아요.
실제 착수는 안했다 하더라도 어떠한 대단위, 작년에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런 시시한 약초나 캐가지고 돈 몇 백 원 벌고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영구적으로 대형적, 고정적인 그래도 1년에 10억, 20억, 우리가 경영수익 올릴 수 있나 여기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물은 것이지 금방 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바랬다면 내 질문 자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방안과 대책이 안 세워졌다면 내일부터라도 나는 2년 반만 하면 그만이지만 우리 대대손손이 함양에 살아야 될 건데 자체수입 없어서 위에서 주는 돈 가지고 할 때 가령 인근 산청군이나 거창군이나 모든 군에서 우리 함양군이 떨어질 때 그 때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아마 여러분을 원망할거예요.
또 나도 원망을 들을 한 사람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고정적인 적어도 1년에 10억, 20억 정도는 고정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무엇인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관광사업을 연계한 그러한 대형적인 고정수입, 그리고 앞으로 이미 88고속도로는 돼 있고 진주 - 대전 고속도로의 교차지점이다 이겁니다.
그러한 주위를 택해서 큰 사업을 만들고 국가에도 기여하고 우리 함양군민에도 기여하고 동시에 우리 함양군 재정을 윤택케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경영수익 계획이 있는가 이런 것을 물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말 들으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도 안 해보고 계획도 없다니 하루 빨리 이것을 구상과 계획을 해서 우리가 뒷자리에 앉아서도 좋으니까 기탄없는 우리 의원들도 아낌없는 협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도의원, 국회의원도 아낌없는 협조를 할 것이고 우리 같이 노력해서 우리 함양군의 장래를 위해서 같이 고생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규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김병오 이종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구상을 하고 도에까지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질의하신 용추계곡 분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서 그 계곡이 좋습니다.
그래서 심원정을 중심으로 해서 광장을 좀 넓히는 방안, 또 계곡에 수용을 할 수 있는 건너편에 전임 경찰서장을 한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그 분이 거기에 관광농원단지 비슷한 형식을 갖춰서 산림청에 사설휴양소를 개설하고 있답니다.
그런 거 하고 용추계곡에 대해서는 심원정 지대를 아까 말씀하신 민박촌 이런 것도 신년도에는 계획을 할 것이고 간이매점은 벌써부터 공사장에 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들을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수차에 걸쳐서 제가 또 직접 인솔해 가지고 가서 현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상에는 법률상 할 수가 없고 또 거기에다 매점을 세울만한 자리가 사찰소유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심원정 개발과 동시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소통 대책도 용추사 위인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다량소통 차단기가 있습니다.
일주문 앞에 그걸 밖에 몰래 내려와서 그 위에 차가 못 올라가면 자기들이 장사를 해서 못 먹고 산다고 부숴서 면사무소에서 제가 공식적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공공시설물을 파괴했으니까 고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다시 정리해 놓고 있는데 교통소통과 수용능력과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 또 보충질문하신 제2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상이 현재 지방화 되고 나서 자치단체에서 세입증대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라 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광역화 사업으로서 경상남도를 동부, 중부, 서부로 해서 저희들 서부는 합천권으로 이름을 지어서 동아대학교 관광연구단에다가 경상남도가 용역을 의뢰해서 지난번에 결과를 저희들 대회의실에서 해당 7개 시·군 의원 한 분, 담당과장, 계장들 해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임현철 의원님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합천권을 산청, 함양, 거창, 합천으로 묶어서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을 중심해서 함양이 거점도시로서 이룩해야겠다 하는 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장래개설 될 대전고속도로와 또 88고속도로, 또 영호남의 교통요지로서 관광개발을 중점적으로 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특작목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단하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자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능력 있는 지역출신인 국회의원님과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작성되면 되도록이면 자기가 국비를 자본으로서 또 정부방침이 민자합동으로 할 수 있는 개발계획도 수립하라는 지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우리 고을 출신 의원님께서 그것만 계획이 수립되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자본금을 50억 정도 국비를 보상해 주면 그것을 주로해서 군유림을 가급적이면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큰 재벌과 합작해서 그러면 우리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세액이 나온다, 예를 들면 합동리조트 같은 것을 하나 만들면 연간 재산세만 해도 30억 ~ 40억, 또 골프장 같은 것이 하나 되면 약 40억 ~ 50억이 지방세로 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주가 되면 주주 배당금과 세금과 합하면 소득이 상당히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때 함양종합개발 계획 용역비 1억원이 책정된 것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왜 그걸 빨리 착수하지 못하느냐 하면 현재 농촌발전 계획과 함양 종합개발과 믹스를 해서해야 할 대안을 지금 전문 부서에다 각 분야별로 조사를 하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9월말까지 완료되면 그걸 토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 의원님들께 기초 자료를 얻으면 정립이 되어 그걸 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미할 것은 가미하고 뺄 것은 빼고 이래 가지고 용역을 해서 장래적인 자립도를 높이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간단한 금년도 계획은 농월정은 농월정 하나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농월정과 거연정 하고 동호정, 그것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 현재 용역회사에 기본 계획 입찰공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장래를 자립도를 촉진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집합이 되어지고 집대성이 되어지면 의회의 간담회 날짜나 적당한 사무과를 통해서 합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더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화급한 환경보존은 또 우리의 중요한 군세를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 문제는 빨리 연구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해당 실·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웅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상 의원 바쁘신 가운데 부군수님 이하 각 실·과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합동주차장 및 세차장 오수처리 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합동주차장에서 공공연히 대형 차량을 세차를 하고 있어서 통행자로 하여금 불편을 느끼게 하는 점이 많을뿐더러 그로 인해서 오염되는 공해 또한 크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세차 행위는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묻고 싶고 둘째로 세차장은 허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세차장을 개설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함양시내에 몇 개의 세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차장의 시설 기준은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 거기에 따른 오수처리는 어떤 시설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고 또한 차종별로 그 요금을 받는데 있어서 임의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협정요금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용규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환경보호과장 한재송입니다.
정웅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에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함양읍 용평리 681번지의 3필지로 되어있고 면적은 1,014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건물이 112평이 있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에 약 340대쯤 됩니다.
하루에 자고 가는 대수는 20 ~ 21대가 되고 있는데 여객별로 보면 천일여객이 1대, 거창여객이 3대, 전북여객이 5대, 대한여객이 5대, 부산교통이 4대, 남일여객이 3대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보존법상 폐수 방지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서 세차를 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첫째 20㎡정도 되는 독크가 있어야 되고 일정한 규모의 위생처리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고 그 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상세한 기구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 세차 행위를 어떻게 보느냐 할 것 같으면 차량 전체를 물로 씻고 또 엔진 등을 기구로 세차하는 행위와 윤활유를 교환하는 시설, 그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세차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동주차장에서 세차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단속도 하고 나가서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주차장 내에서 여자 인부를 2명 고용해서 거기서 청소를 하는데 돈을 1대당 2,000원식 받는답니다.
세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대한여객 12대, 부산교통이 11대, 남일여객이 7대 등 약 30대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차 운전수나 또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물걸레질만 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인부 2명을 고용하는 이것은 전체적인 차를 기계로 세척하는 것이 아니고 양동이에 물 좀 떠와서 물걸레질로서 앞 유리 정도만 닦고 더러운 부분을 약간씩 세척하는 그런 정도이고 바닥에 지저분한 것을 걸레로 쓸어내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세차라고 단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도 3 ~ 4번 공무원을 보냈고 자주 우리가 나갑니다.
나가서 물을 흘리지 마라, 그런데 거기서 오일 교환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하고 회사별로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말했는데 앞으로는 더 자주 나가서 물을 안 흘리도록 세차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차장 폐수과정을 말씀드리면 함양읍 세차장이 네 군데 있고 안의면에 한 군데 있습니다. 총 다섯 군데가 있는데 세차장 폐수처리 과정은 세차한 폐수를 지하탱크에 모아서 물과 기름을 분리합니다.
그것을 유수분리기라 하는데 거기서 기름은 기름대로 물은 물대로 되는데 거기서 또 화학약품 처리를 해서 물은 폐수처리 되고 기름은 다시 모아서 폐윤활유와 같이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1 ~ 2번 정도 그것만 수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팝니다. 팔아서 엔진오일이라든가 거기서 응집된 폐유를 방류한다든가 태운다든가 하는 그런 행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단속실적은 대성 세차장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보니까 PAC가 좀 높아서 시설개수를 시켰습니다.
약 1,800만원 들여서 완전히 기계를 고쳤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정기적인 단속을 해서 그런 사태가 발견되면 즉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속은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예규에 보면 1년에 한 번 내지 세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매월 두 번 내지 세 번씩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더 철두철미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별적으로 오늘 중으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진위 의원 보충질의 신청)
정진위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위 의원 정진위 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주차장 쪽에를 자주 가서 그러는데 현재 함양에 주차장과 대합실과 화장실 거리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었지만 약 50m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합실에서 주차장까지 가는 데는 많은 차들이 주차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승객들이 거기까지 가는 데는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불과 3분 내지 5분 섰다가 가는데 객지에서 온 승객들이 화장실 위치를 몰라서 황급한 나머지 그 앞에 있는 도로 건너편에서 방뇨하는 현상을 본의원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차장시설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 제가 직접 주차장 근처에 있는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함양 주차장에 있는 그 화장실은 함양주차장 설치한 후에 분뇨를 한번도 수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건이 아니라서 내가 이 이야기를 진작하려다가 안 했는데 정웅상 의원님께서 마침 이런 일이 있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로 얼마든지 분뇨가 베어 들어가서 우리 환경의 변화는 없는지 그 여타 부분에까지 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주차장에 대해서 답변을 원칙적으로는 산업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단속을 하고 주차장에 대해서 약간 아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론을 저희들이 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에 가서 현지 확인 했습니다마는 우리도 청소를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해서 보니까 청소를 하고나면 요금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 영수증이 있고 하기 때문에 청소 하는구나 싶었고 사실은 면적이 적은가 해서 우리가 검토해 봤더니 주차장에 따른 면적은 몇 평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은 맞습니다.
수세식 변소로 고치기 위해서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개·보수를 시키도록 건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장으로 취임한 정 사장이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하겠다 하는 답변은 들었는데 그게 주식회사가 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저희들이 환경보존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여러 번 단속도 하고 계속 나가서 지도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면적은 예를 들어서 주유소가 될 것 같으면 주유소에는 20인용 이상의 수세식 변소가 설치돼야 되고 주차장은 얼마 이상이 돼야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함양주차장은 면적이 넓다하는 것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계속 단속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위 의원 주차장과 대합실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방뇨현상이 일어나서 그 대책을 내가 묻는 것이고 땅으로 배어 들어가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물론 그건 없습니다.
정진위 의원 그러면 주차장 거리 먼 것도 관계없고 화장실과 대합실 먼 것도 관계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주차장 내에만 설치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합실 내에 있는 게 좋다고 저희들은…
정진위 의원 그래서 방뇨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정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에 의해서 임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의원 임현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수님 이하 실과장과 함께 군정에 대하여 질문할 기회를 갖게 되어 고맙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하절기 방역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용 연막소독기 1대로서 하계 방역의 일환책으로 연막소독을 읍·면 소재지에만 보건소 차량으로 정기 또는 부정기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타 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면별로 차량이 1대씩 배치되어 있으므로 소형차량용 연막소독기만 구입 배부함으로서 지역실정에 알맞은 차량 연막소독으로 국민보건 향상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즉각 또는 ‘93년도에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께서나 예산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 물질인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근간 관내 유원지 및 관광지 내에 산림 속, 계곡, 하천변에 외래 피서객, 행락객들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어 그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와 집집마다 나오는 생활쓰레기로 온 산하가 몸살을 앓고 있고 매년 늘어나는 실정에 맑은 물, 맑은 공기, 깨끗한 산림터에 대한 국민적인 욕구와 열망이 그 어느 때 보다 크고 공해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어 있는 현 시점에 유원지 화장실 관리 부진으로 악취가 풍겨 나와 전혀 이용이 되지 않고 화장실 미설치로 아무 곳에다가 대·소변을 보는가 하면 특히 천연기념물 154호인 상림공원 내에 텐트를 치고 취사활동을 마음대로 하여 고원수목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사례 등 본의원이 직접 현지에서 느낀 공해 문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임에도 총체적인 공해대응 협조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므로 시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생활쓰레기 중 가연성 쓰레기는 자체에서 소각, 각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대책,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 등 공동 변소청소와 소독 시행, 일용잡급 활용 등으로 지금 또는 ‘93년부터 장기적인 대책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고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는 실질 가능한 계획을 수립, 각 가정, 공장, 직장마다 유인물을 배부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하여 전 공무원 및 단체, 기관을 동원해서라도 각 가정 호호 방문을 하여 쓰레기 처리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고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 통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규 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할 순서입니다마는 방금 임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셔서 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즉석에서 답변이 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기획실장 정재일입니다.
임현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은 현재 인구밀집 취약지와 다중집합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서 주 2회 ~ 3회 중점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에는 읍·면에서 자체 소독을 할 수 있는 휴대용 연막기를 2대 ~ 4대씩 배정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품대 535만 원과 유류대 265만 원 등 800만 원의 방역소독 예산을 확보해서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264회에 걸쳐 소독을 실시하였고 중점 방역기간인 9월말까지는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읍·면 지역별 책임방역이 될 수 있도록 읍·면에 차량 연막소독기를 1대씩 보급해서 방역소독에 능률과 효과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규 보충질문 있습니까?
쓰레기 수거대책과 유원지 관리대책은 임 의원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권 의원 보사분과위 강선권 의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8월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힘쓰고 계시는 보건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읍·면의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회 정기회의 시 홍덕용 의원의 질문 답변 시 ‘92년부터 보건진료소 근무자를 전문직 또는 지방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근무 감독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만 근간에 다시 읍·면 보건진료소의 근무자로 인하여 그 주민의 불만과 불편이 증폭되고 있고, 특히 모 면의 경우는 공의가 11시에 출근하여 점심시간 2시간 또는 점심시간 이후 아예 출근도 하지 않음으로서 주민의 불만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첫째, 본인들이 의술인으로서의 문제점이 있거나 제도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서 먼저 보건진료소 운영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제도개선 건의실적과 건의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근무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한 바 있으므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몇 회를 단속하여 어떤 진료소의 근무자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다시 현장 확인도 해 보겠습니다만 보건행정에 대하여 본군이 스스로 독창성을 가지고 타 시·군보다 잘하고 있다는 시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그 효과는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의 가뭄과 하절기 피서인파로 위천, 엄천의 하천 수질이 급속도로 오염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본 군의 자원으로 산과 하천을 보존하는 것이 군정목표 중의 하나일 것으로 사료되므로 수계별 수질보호 시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항간에 위천의 경우 함양읍에서 밤에 주민들이 폐기물을 하천으로 버리고 또 분뇨처리장의 오수를 그대로 방류한다고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확인해 본적이 있는지, 있다면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규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보건소장 전경욱입니다.
강선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진료소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건진료소가 아니고 보건지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질의응답서 답변은 보건진료소에 대한 답변을 제가 작성해 왔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한 것은 별도로 단속 횟수와 단속사항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도서벽지의 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간호사 또는 조산사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24주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를 보건진료원으로 배치하고 금년도 4월 1일자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경미한 의료행위와 보건예방 활동을 임무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본부 내에는 11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운영제반에 대한 문제점 및 제도개선 건의 실적은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면서 특별한문제점은 없고 지원금 없이 자체수입으로 운영하여야 하므로 수입액이 적어 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원의…
○의장 정용규 지금 우리 강 의원님이 질문하는 취지는 군·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나 의사들의 근무태도 자체 근무규정, 나태하게 근무하니까 근무규정 그것을 묻는 것인데 보건진료소라 그러니까 함양군 보건진료소에만 묻는 게 아니고 그 내용 자체가 보건소에 파견돼 있는 의사들이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니 그걸 탓하는 건데 보건진료소고 보건소고 따질 것 없어요. 서면으로 질문자가 답변을 요구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종진 의원 서면은 무슨 서면이에요?
○의장 정용규 강선권 의원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진료소가 무엇이며 보건지소에 대해서 그 어구 자체가 조금 틀렸다고 해서 결국 의사들의 근무태도가 틀렸으니 그 근무 규정이 뭐냐 그걸 묻는 건데 진료소라고 그렇게 질문서를 냈다고 해서 진료소 근무규정만 그것만 협의해석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틀렸어요. 들어가세요.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수질 관계에 대해서 해당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하천수질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계속되는 가뭄과 성하기를 맞아 급증하는 피서인파로 하천수질이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위천, 엄천, 남천강 3개 하천을 수계별로 환경보호 공무원 3개조 6명과, 읍·면 담당공무원 11개조 33명을 지도 단속반으로 임명해서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16개 큰 업체에서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전개해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과 저희들이 즉시 기동력을 발휘해서 그 때 그때 나는 모든 폐수라든지 공장 등에서 단속해서 될 수 있으면 좋은 물을 흘려  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군에서는 석재공장이 많은데 평소에도 단속을 하지만 비 오는 날은 틀림없이 저희들이 현지에 갑니다.
가서 물이 넘어나는가 그렇지 않으면 무단방류를 하는가를 계속 장속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뇨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월 환경보건 연구원에서 수질 검사를 합니다.
그 상태를 우리가 받아보면 자랑이 아닙니다만 도내에서는 수질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직원들이 수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계별로도 금년 7월부터 함양군내 22개 장소를 정해서 수질이 어떻다 하는 것을 BOD라든지 SS찌꺼기라든지 산도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검사를 7월부터 매분기별로 할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12군데는 완료하고 오늘은 서상 쪽으로 채수를 하러 나갔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획에서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이 검사를 해봄으로서 함양군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읍 시가지에서 오물을 밤으로 버리고 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녁으로도 나가고 낮으로도 나갑니다마는 참 잡기가 힘듭니다.
또 혹시 저희들이 솔직한 얘기로 시가지에서 오줌, 똥을 갖다가 요강을 버리는 걸 보기는 봅니다. 그 사람들 잡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보면 노인들이고 뭐라고 하기는 하지만 법에 의한 제재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함양읍에는 옛날에 소방수로 쓰기 위해서 물을 상림 숲에서 보를 막아서 흘려보내고 있는데 그걸 겨울에도 계속해서 물이 흘러내리도록 보를 막아서 시가지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겨울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안하던 짓을 저희들이 해놓으니까 보리 갈았던 논에 물이 들어가서 보리논이 얼어서 욕을 얻어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 논이 상림입구의 그 논입니다. 보리를 안 심을 걸로 예측을 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겨울에는 논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보리를 못 심도록 하고 시가지 내에도 물이 계속 흘러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선권 의원 방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환경오염에 대해서 염려도 하시고 욕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위천수 하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직접 피해를 받는 한사람 올시다.
실제 보면 위천수 하류에는 개울에 가서 목욕을 하고 집에 와서 목욕을 안 하면 못 견딜 정도로 지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엄천강 상류에 산재해 있는 석재로 인해서 엄천강이 오염이 된다하는데 사실은 석재로 인한 오염은 덜 합니다.
여기에 보면 도축장, 또 분뇨처리장, 함양읍 지역에서 쏟아지는 오물로 인해서 바로 위천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천수에 일부 보면 남산 밑으로 해서 월명까지 그 지역에 보면 일반 농가들이 폐기물을 경운기로 실어다가 바로 내다 버리고 있어요.
방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전담반을 만들어 가지고 한사람씩 책임제를 지어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더 감독을 강화해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놔두면 쓸 수 없는 물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규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정진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의원 정진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예년에 없던 가뭄으로 걱정을 하고 나니까 방금 뉴스를 접하니까 포항 앞바다로 태풍이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걱정을 하면서 제가 평소에 지역 주민들과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두 가지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평소에 지방 여론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본 군의 보조를 받는 사회단체가 너무 많다, 항간에 의하면 이런 저런 사회단체의 말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사회단체가 과연 내실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이겁니다.
모양새만 갖추고 군비나 도비의 보조에 의해서 사회단체가 운영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사회 환경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단체들이 특히 바르게살기운동 여기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 선거 때만 되면 이런 의용단체들이 선거에 민주발전에 저해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직접 뜻있는 군민들은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도 왜 보조를 주느냐, 바르게살기는 뭣이고 새마을운동은 뭣이냐 개념자체를 설명해 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고 또 어떤 뜻있는 군민들은 바르게살기와 새마을 운동과는 거의 같다, 내가 생각하기는 전부 다 정신적인 운동이다. 그러니 이것을 합병해서 더 많은 군민의 지지 속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법이 제정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대충은 압니다.
국회에서 졸속 처리되고 파행처리 되었다 하는 것도 제가 지상을 통해서 들었는데 역시 그런 우리 선량들이 잘못해서 그건 것인지 모르지만 바르게살기의 하나라도 미치는 영향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바르게살기가 사회단체로서 우리 지역 사회 함양군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또 향후 어떻게 바르게살기의 단체를 활성화 시킬 것인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마을 운동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신운동으로서 우리의 오랜 가난과 폐쇄된 사고를 하면 된다는 국민운동으로 승화되었던 적이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까지 이어 왔습니다.
지금 와서는 새마을운동 그 자체가 침체되어 있고 뜻있는 군민들은 새마을운동 이 자체를 우리의 소득도 좀 높아졌고 민주화된 국민의 의식도 달라졌으니 어떤 방법이든지 새마을 정신 그 자체를 활성화 시키면서 재조명해 볼 시기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뜻있는 군민들은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 본 군에서는 우리의 정신적인 운동인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며 또 상반기에 새마을운동, 기타 새마을 사업의 추진실적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정진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내무과장 박희복입니다.
정진위 의원님께서 바르게살기운동의 실질적인 추진사업은 무엇이며 또한 금년도 상반기에 실천사항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조직은 1989년 4월 당초 제5공화국 초기에 사회질서 파괴의 계도를 위해서 설립된 사회정화위원회가 해체되면서 그 사회위원들을 주축으로 “질서·진실·화합”이라는 3대 이념을 선도하고 이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순수 자율적으로 민간단체로서 발족했습니다.
그 후에 정부에서 국민적 자발 참여운동인 바르게살기운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내걸고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에 이바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법률 제4465호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 바르게살기협의회의 목적은 우리 생활 주변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서 계도하고 또 이끌어 나가면서 건전군민 생활을 확립하여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종전에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법률의 뒷받침이 되는 이러한 단체로서 지금 해 나오고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상반기 바르게살기운동에 활동사항을 간략하게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서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작은 질서, 작은 봉사”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사회질서에 대한 운동을 실시하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 총 6회를 실시하여 바르게살기 위원과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등 총 2,855명이 거기에 동참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3일에는 각급 기관단체와 사회단체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농촌 일손돕기 및 “다시 일터로 범국민 다짐행사”를 주관 개최한 바가 있으며 위원들만의 자체봉사 활동으로서 전개하고 있는 것이 “10% 소비절약 캠페인” 청소년 선도활동, 방범 봉사활동, 자연보호 활동, 공명선거 캠페인, 월례회 등 총 상반기 중에 99회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군과 읍·면에 총 연 횟수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군에 바르게살기위원이 2,705명이 참여해서 1인당 평균 상반기 중에 7.4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종 활동을 위해서 또한 전단은 4종 8,000매, 피켓 80개, 어깨띠 250개를 자체제작해서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바르게살기협의회 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군협의회원 31명과 11개 읍·면위원회에 334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법률로서 공포되기 전에는 ‘89년도부터 ’91년까지 3년간 매년 군협의회에 300만원의 군비 지원금과 모범 가정상 시상금 150만원 합쳐서 450만원씩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비가 실질적인 인원의 활동비에 모자라기 때문에 바르게살기 협의회의 자체 결정에 의해서 1인당 연간 6만원의 자부담 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것은 위원님들의 출연성금을 재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그 운영하는 실적은 청소년 선도활동이라든지 앞에서 보고 드린 교통질서 캠페인 전개, 방범순찰대 조직운영에 따른 격려, 경로사상 고취를 위한 학생교육, 각종 국민운동과 관련한 홍보물 제작 배포 등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활동재원이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빈약하고 또한 일부 위원들의 활동을 중단함으로 해서 협의회 수입이 감소되고 또한 최근에는 바르게살기위원들의 활동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누군가 나서서 해야 될 도덕성 회복을 통한 사회병리현상의 치유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운동이 위축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정부에서는 지난해에 국민운동 지원단체로서 결정해서 이걸 육성해야 되겠다 해서 법률로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예산이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의 80%가 조직관리를 운영하는 인건비에 불과합니다.
이중 20%정도가 대외 사업비로 쓰이고 있는 실정으로서 대외적인, 가시적인 사업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31일 본군협의회 정기회에서는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사업비의 확대편성을 해서 실행예산을 별도로 마련해서 군민들에게 부응하는 이러한 실질적인 가시적인 이러한 활동을 해 보자고 결의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위원 스스로가 자성과 분발의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조직의 재정비를 통한 참신하고 활동력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영입하여야 하는 것이 첫째 문제이고 또 운영의 활성화가 시급한 문제입니다마는 순수한 민간단체의 특수성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지도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점도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상호 협조해서 앞으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봉사단체와 국민의식 계도를 위한 민간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의 위원들의 고충도 너무 많다는 것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업이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각종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회비담당은 물론이고 사회일각의 따가운 질책의 시선도 적지 않아서 위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바르게살기 조직을 재정비하고 국민운동으로 주도하는 사회봉사단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가도록 특별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진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을 하고 또한 적은 예산이나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희들이 유도해서 위원 자신들도 활동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도록 저희들이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봉균 의원 질의 신청)
예, 정봉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던 점을 정진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한 듯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내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거대한 일을 한 것처럼 말씀하셨고 또 주위에서 눈총을 줘서 바르게살기운동인 협의회 회원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론이 올바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여론이 나오면 그 법은 고쳐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도 날치기 통과한 거고 별로 국민들에게 신빙성 없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제에서 이런 법을 고칠 수가 있다면 이 단체는 없애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읍·면에 나가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고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또 위원들 자체가 전부 여러 가지 일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떠 맡겨서 억지로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임에 한번이라도 더 나오려고 그러면 사실상 시간만 뺏기고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1년에 우리가 2,000만원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얹었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차라리 활성화되고 있는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단체에다가 이 기금을 합쳐가지고 새마을운동협의회에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한다면 오히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활성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과 하는 그 뜻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정해진 법이기 때문에 우리 함양에서만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마는 제 뜻은 차라리 조그마한 단체 무명회사가 간판 걸고 사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이런 무명단체는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단체 힘이 있도록 크게 만들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진 의원 질문 있어요.
○의장 정용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의원 바르게살기운동이라 하는 것은 그 위원들 스스로가 앞에 자진해서 자기 자신이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내무과장님 인건비도 주기가 바쁘다 하는데 적어도 자기가 바르게 살고 있다면 그러한 사회적인 지도자라면 무엇을 주기가 바쁘다는 겁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사람들이 인건비 보고 나오겠습니까? 어떠한 인건비 입니까? 참 애 터지네요.
자기 스스로가 앞에 바르게 살고 그 다음에 이웃집부터 옆에부터 그러한 방향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겠어요?
사업비는 20%에 불구하고 인건비가 80%가 나간다는데 그거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거지 사회를 위해서 바르게살기운동 하는 거 아닙니다.
금방 정진위 의원도 했고 정봉균 의원도 했고 차라리 이러한 일과 같으면 우리 개개의 의원이 욕을 얻어먹더라도 예산에 한 푼도 안 얹었을 건데 그래도 설마 뭐든 할 거지 싶어서 반을 깎고 반을 줬더니만 잘했니, 못했니, 깎았니 어쨌니 그러한 정신상태를 갖고 현재 바르게살기운동하는 사람이 뭐 되겠어요? 의장님 어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진위 의원 어느 사회나 법은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도덕, 윤리, 양심, 정직과 공평, 이런 것들이 지탱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회단체 중에 유족회나 서러운 사람들이 만나서 서러움을 달래는 유족회나 모임자체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전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의원님께서도 가급적이면 숫자는 나열 안하려고 이야기 했었는데 4,200얼마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길래 그 당시 책정하는 과정에서 그 때가 6월말이었습니다.
1년에 4,2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상반기가 다 지났으니 다른 데도 더 필요한 데가 많으니 하반기 것만 하자이러니 항간에서 이야기하기를 예산을 뭐 안다고 얘기했더니만 아는 것도 소용있니, 없니 하면서 뭣을 했어요.
정말 도덕 재무장 운동에서 그 사람들이 보람이라는 것을 알기는 알아요. 정말로 속된 말로 도덕 재무장 좋아하시네, 바르게살기 좋아하네, 사회 일각에서 가장 퇴폐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체라, 다시 재활성하기를 바라면서 재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정용규 우리가 다 잘 해보자고 하는 일에 이렇게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잠깐 앞으로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정용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내무과장 박희복입니다.
조금 전에 정봉균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주신 새마을운동 단체와의 연계 추진관계, 그 관계는 저희들도 동감입니다마는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그렇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올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종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관계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인건비가 아니고 사무실에 조직 운영하는데 사무국장과 보조여직원의 인건비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저희들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원님들은 각자가 월 6만원씩 부담해서 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르게살기 조직이 실질적인 국민계도 조직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는 이러한 의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연구 노력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물론 자생단체니까 현실로 봐서 행정에서 위촉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원 모임은 지금도 행정에서 적극적인 100%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직위원 자체도 어떠한 형식을 취했는지 함양군에서 인격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그러면 또 달라져요. 아시겠어요?
○내무과장 박희복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할 때 위원들의 조직관계도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다음에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창수 정진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운동 관계에 대해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혼선이 있어서 제가 작성한 정진위 의원의 질의와 제 답변이 좀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정확하게 더 작성해서 8월 10일 마지막 날 보충질문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위 의원 10일날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정용규 정진위 의원 질문의 취지와 지금 답변서를 준비한 것은 상이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10일날 마지막 날 답변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질문자와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봉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의원 여러분, 실·과장님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두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92년도 경지정리 사업으로 9억 6,200만 원을 들여서 백전면 양백지구에 51.5ha의 경지정리 사업이 실시되어서 모든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꼭 필요로 하는 곳을 못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빈축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 곳을 방문하시고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시고 이 사업은 꼭 되어야 되겠다고 지역민들을 격려도 하신 바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지정리를 하는 것은 크게는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적게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어떻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일을 추진했더라면 이런 민원사항들이 많이 안 나오고 사실상 사업도 더 알찬 사업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양백지구 경지정리 사업장은 사실상 경지정리 지구 농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마는 그 위원회를 제대로 활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경지정리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 때는 그 위원회를 잘 활용을 해서 지역주민이 바라는 곳을 우선적으로 먼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이 사업장은 전혀 이 위원회를 활용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시효과를 노려서인지 몰라도 안 해도 될 불필요한 곳을 먼저 했어요.
도로변 지역은 안 해도 될 곳을 사업을 꼭 해야 될 곳은 예산이 없어서 지금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도 ‘90년대고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들이 방문을 해서 지역민을 만나서 볼 때 지역민들에게 우리가 이런 지역 저런 지역 해야 될 곳을 이야기 하고 할 때만 해도 지역민들은 과연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곳이 급한 곳입니다.
배수로와 용수로가 물이 들어가면 제자리에서 물이 다 빠지는 곳이 있어도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건설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곡물건조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추경에 건조기 설치비가 도비 450만 원, 군비 450만 원, 합해서 900만 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크게 내실이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읍·면에 4월 18일자 시달된 공문을 보면 건조기를 설치할 농가를 선정해서 올리도록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발송된 5월 17일 공문을 보면 공급물량 확정을 통보하니 적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또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예산을 확정 공급해서 빨리 보고하라고 내렸으니 어떡합니까? 이게 여기서 끝났더라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지곡, 안의, 유림, 백전 네 곳에 전화를 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추경하기 전에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실시했는데 건조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와서 예산이 못 내려오니까 면에서는 군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기 때문에 못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왔어요. 와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것을 왜 의회에서 삭감했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제가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만약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금 안 준다면 이분들이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전체 의원들을 다 욕되게 할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산업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까 우리 이종진 의원님과 임현철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비관광지로 되어 있는 곳이 우리 함양은 지리산이나 덕유산이나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립공원 보다 못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계곡을 가면 다 계곡도 좋고 물도 시원합니다.
그런데 비지정 관광지에는 지금 우리 백전 같은 곳을 보더라도 일요일 정도 되면 하루에 차가 100대 이상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노다지 방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정 관광지에도 화장실을 빨리 설치해서 오는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규 답변을 질문 순에 의해서 해당 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승택 건설과장 안승택입니다.
정봉균 의원님이 질의하신, 올봄 마무리 백전지구 경지정리 사업 거기에 대한 미진 사업현황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추진 과정과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백전면에 양백지구 경지정리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작년 ‘91년 12월 28일 착공해서 금년 7월 18일 준공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공자는 진주시에 소재한 삼경종합건설 대표 박별근입니다.
사업비는 9억 6,273만 4,000원, 그 중에는 도급액이 8억 1,471만 9,000원, 자재대가 3,625만 2,000원, 기타 측량설계비, 환지비, 확정측량비 등이 1억 1,176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양백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전체사업 개요를 우선 말씀드리면 구역면적이 51.5ha였습니다.
그리고 용수로가 28조에 7,472m, 배수로가 25조에 4,377m, 농로가 2개 노선에 208m, 그리고 각종 구조물이 261개소, 그리고 하천개수가 돌망태 한 것이 512m, 돌 부침한 것이 26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3일자로 준공검사를 실시해서 완전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진사업으로서 앞으로 개보수를 요하는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경지정리 사업 구역 내에 총 용·배수로 53개 노선이 있습니다.
연장은 12,057m 중에서 지난번 사업비로 시급한 구간에 낙차공 등에 구조물을 232개소, 용·배수로 콘크리트 개거를 29개소에 3,561m를 시공 완료했습니다.
아직도 예산이 부족해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은 용·배수로 개거 또 하천 개수 구간을 포함해서 약 1,190m정도는 금후에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콘크리트 용수로 개거를 하는 데만도 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민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건설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정봉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취소에 따른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92년도 4월 10일자로 ’92년도 곡물건조기 공급 및 관리운영 지침이 도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바 희망농가에 6대를 선정 받아서 하곡 수확기 이전에 건조기를 전량 공급토록 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 사항을 읍·면에 시달하고  사실상 설치사항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확인 못한 점은 아까 정봉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변명의 말씀을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일의 추진처에다가 미 확보된 여섯 대분의 군비확보, 도비는 이미 450만 원이 확정되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50만 원을 사실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 사업을 사실상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2회 추경 시에는 저희 잘못을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추경 시에는 본예산이 확보되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이렇게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6대 분은 총예산이 1,800만 원입니다. 이 1,800만 원 중에 도비가 450만 원이고 군비가 450만 원, 융자가 7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80만 원 해서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군비 부담이 꼭 확보돼야 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곡물건조기 공급실적은 순환식이라 해서 곡물건조 전용입니다.
이것이 49대가 현재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평면식이라 해서 이것은 다목적용입니다. 곡물, 고추 혹은 대추, 산수유, 참깨, 들깨 산약초 제반을 건조하는 것이 21대가 현재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0대가 공급되어 있고 금년도 6대가 공급지역도 희망농가에 의거해서 본래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단점을 보완해서 다목적 신기종으로서 일반 농산물 쌀, 보리쌀 저장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장용은 21석을 저장하도록 그렇게 다목적용으로서 신기종입니다.
그래서 본군 기계수확 계획을 보면 총 생산량은 11,594석의 70%인 8,116석이고 벼는 총 생산량 196,240석의 65%인 127,650석을 기계수확 했을 때 종래의 벼베기로서 세워 말려서 탈곡하는 것보다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매상이나 보관을 하려면 반드시 건조를 해야 하는 그러한 불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는 벼, 보리수확은 90% 이상을 기계화 계획으로 보면 농촌 노동력의 부족으로 건조에 더욱 애로가 있는 시점에서 곡물건조기 보급은 필수적이며 정부에서도 이를 감안해서 건조기를 중점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농촌 노동력 시간단축을 위해서 군비확보가 되도록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죄송한 말씀 올리지만 사실 이 사항이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지만 읍·면에 시달이 되고 난 이후에 본 사항을 확인했더라면 이러한 불미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확인 못한 점을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선처바랍니다.
○의장 정용규 산업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종진 의원 집행부의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 실행은 집행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으면 예산은 먼저 앞에 해놓고 그 뒤에 시행해야만 이러한 잘못된 점이 발생 안 할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계획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예산과 수반되는 모든 사업관계는 먼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시행해야 이러한 복잡한 일이 안 일어날 겁니다.
지금 왜 우리 의회 주관대로 보면 이는 과연 우리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고 있어요. 위에서 도 보조비 얼마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군비는 줄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도비가 어떤 명목이든 우리 함양군의 사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면 거기에 우리 군비 안 줍니다.
앞으로 내가 추경 때 여기 공보실장 계시네요. 신문관계 예산 왜 안 주는가 압니까? 그 신문자체가 싫어서 안 주는 건 아닙니다. 아실겁니다마는 이것도 그러한 차원입니다.
어떠한 좋은 사업이라도 예산을 확보한 연후에 사업의 집행에 들어가야지 알겠습니까?
○의장 정용규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해당 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환경보호과장 한재송입니다.
정봉균 의원님께서 비지정 관광지의 공중변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중변소가 관내에 3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라든지 유원지라든지 또 시장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으로서는 안의 용추사와 상림 솔숲하고 서하 거연정하고 4개소를 책정해 가지고 3개는 기 준공돼서 사용하고 있고 서하 거연정에는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비지정 관광지 외에라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변소를 지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추경이 있을 때라든지 안 그러면 내년에 틀림없이 백전에도 공중변소가 지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92년도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당면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해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 한해로 민관이 합심하여 한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만 지금은 한해가 심하여 천수답에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산청, 거창, 합천, 하동군의 대형관정이 배정되고 함양군만 누락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조사한 인근 군의 6월 한 달 강우량을 살펴볼 것 같으면 산청이 5.7mm, 거창이 2.5mm, 합천이 14.7mm, 함양이 2.9mm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심은 시기는 함양군이 산청군보다 5일 ~ 7일 정도 빨랐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에 한해 상황을 보고할 당시에는 함양군의 미식부지가 산청군의 미식부지 보다 적을 것으로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이앙을 일찍 하였다는 결론이 나는데 모를 심어 놓고 타서 들어가는 것은 심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강우량이 적어서 타는 면적을 도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3일자 신경남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대형 암반관정이 하동군에 1억5,000만 원, 산청군에 2억 1,000만 원, 거창군에 2억 4,000만 원, 합천군에 3억6,000만 원, 총계 9억 6,000만 원 4개 군 평균 2억 4,000만 원씩 배정이 되었습니다.
함양군이 누락된 사실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한해대책에 누락된 사실을 집행부에서 알았으면 의원 간담회에서 서로 의논하여 대책을 강구하든지 도에 건의를 한다든지 어떤 비상대책이 있었어야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대형관정 설치는 긴급 한해대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인지 본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에 군정을 서로 타협하면서 이끌어 가야 발전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매년 4일 하던 함양군 항공방제가 6일로 되었습니다.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군의 ‘92년도 한해대책으로 중앙지원이 얼마나 배정되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집행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지역이 구 석복면 지역이라서 이런 질문을 안 드리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급한 상황에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번 회의 때도 제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함양읍 시내권을 제외한 각 부락은 오지면서도 읍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웅·죽곡, 소실, 팔령골은 사실상 소득도 면지역 보다 낮고 오지개발사업의 혜택도 못 보는 형편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가지고는 엄두도 못 낼 실정입니다.
농사를 짓는 곳은 물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 팔령골은 원구, 조동, 구만 대군 도수로가 물이 새어 기 가뭄에 물이 보로 나오질 않아 호스로 물을 대야할 실정입니다.
그리고 상죽림에 양수락, 하수락 가는 무조국민학교 밑의 교량은 폭이 좁고 급커브에 급경사지고 교량을 쇠파이프로 다리를 고우고 차가 지나가는 형편입니다.
항시 사고위험의 우려가 있어 확장이나 다시 교량을 놓지 않으면 안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급한 사항은 시목부락에서 양동부락 가는데 양동교가 무너져 내려 붕괴 직전에 있어 지금 현재 보수를 하지 않으면 새로 다리를 건설하여야 하고 6 ~ 7,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과 집행부에 양동교량 현장을 사진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배경설명에서 말씀드린 구룡도수로, 내곡도수로, 조동도수로 그리고 상죽림 교량, 양동교량 보수 및 신설은 언제쯤 시행되겠는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수면 어족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면 보호와 관련하여 예년에 없었던 가뭄으로 하천이 바닥이 나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각종 어구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씨를 말릴 정도에 있으며 특히 배터리로 고기를 잡는 행위는 근절시켜야 된다는 인식아래 지난해 질문 시 답변을 통하여 군 및 읍·면 공무원을 부락담당 책임제를 실시하여 농가 보유 배터리를 폐기토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폐기한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단속으로 인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규 김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승택 김원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난 한 해 때 산청, 거창, 합천에 배정된 한해대책용 대형관정이 본군만 누락된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하순경부터 7월 중순까지 저희 군에서도 가뭄대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군은 한발을 대비한 용수사업비를 도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7월 6일자에 1,930만 원, 7월 9일자에 1,340만 원, 총 3,270만 원을 지원 받아서 기존 양수장 개·보수 7개소에 1,830만 원, 소형관정개발 2공에 100만 원, 하천굴착 19개소에 668만 1,000원, 들샘 개발 33개소에 671만 9,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인근 군의 경우에는 대형관정 개발사업비를 지원받은 바가 있으나 우리 군이 누락된 사유와 또 지원을 해 주게 된 기준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모를 미 이앙한 면적하고 이앙 답 중에서도 고갈된 것 균열 면적, 또 시군에서 양수기 가동한 실적 등을 기준해서 가뭄 우심 시군으로 판단이 된 산청, 거창, 합천, 하동에 대형 관정 개발사업이 33공이 지원된 바가 있었습니다.
대형관정 개발사업비가 1차적으로 지원될 당시에 도에서 파악하고 있었던 우리 군과 인근 군의 가뭄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함양군은 모내기 경면적이 6,500ha에서 그 당시에 모를 심었던 실적은 6,017ha 그래서 심었던 비율은 93%였습니다.
산청은 7,200ha에서 실적은 6,028ha 그래서 비율은 83%로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창은 7,900ha에서 7,182ha 비율은 91% 그래서 그 당시 모를 못 심었던 잔여면적이 함양은 483ha, 산청은 1,172ha, 거창은 718ha, 합천은 1,970ha로 보고가 되어 있었고 양수기 가동실적은 그 시기에 연대수가 함양은 310대, 산청은 1,448대, 거창은 2,470대, 합천은 2,442대로 그 당시 도에서는 함양군은 모내기가 순조롭게 되어 있고…
이종진 의원 우리가 지금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의장 정용규 조용히 해 주세요.
일단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안승택 1차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줄 당시에는 우리 함양군은 모내기가 순조롭게 되어 있었고 25일 이후부터 가뭄이 예상된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산청, 거창, 합천군은 산간답에는 용수부족 현상으로 해 가지고 양수기를 총동원해서 이앙 추진 중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가뭄대책 기간 동안에 우리군 관내 전 공무원은 가뭄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가지고 공휴일도 없이 주·야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가뭄대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당 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먼저 김원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7회 정기회의시 답변을 통하여 군 및 공무원이 부락담당 책임제를 실시해서 농가보유 전기류를 폐기토록 하겠다고 하였는바 폐기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단속으로 인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군 내수면 어업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투망어업으로서 함양군 마천면 의탄리 757번지에 박상열 외 2명이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도 1월 24일 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 시달해 가지고 부락 담당공무원이 농가에 보유하고 있는 전기류, 즉 배터리를 전수 조사한바,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농가에 보유하고 있는 전기류 배터리는 첫째, 개인의 재산일 뿐 아니라, 더구나 배터리에 부착해 가지고 있는 구류를 체포하는 기구가 부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회수는 불가했습니다.
그 반면 대책으로서는 불법어로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적발 시는 고발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의 준엄성을 강력하게 주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춘기 산란기인 금년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45일간을 특별단속 기간을 선정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92년 7월말 현재 타 업무출장 시에도 수시로 단속을 병행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 현재 반상회 회보에다가 16,500매 유인물을 별도로 작성해 가지고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리·동별 앰프를 통해 가지고 3회 이상은 방송을 실시하도록 이미 읍·면에 지시를 해놓고 있고 담당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 시에는 반드시 전기류라든가, 배터리를 가지고 고기를 체포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즉시 적발을 하도록 전 공무원한테 통보를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배터리, 전기류로 3건, 투망을 가지고 어망을 1건 이래서 4건에 대한 법의 준엄성을 강조한 후 회수해서 이미 폐기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보호 측면에서 사실상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1년 이하의 징역과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했는데 그 분들이 보면 물론 법의 준엄성은 있지만 잠깐 와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그 분들의 순진성을 감안해서 사실상 고발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근절되도록 계속해서 지도 단속으로서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한 후에 사실상 많은 성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이 가뭄에 의해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전기류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것은 금년에는 본 바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기가 오염으로 인해 없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고기를 포획하는 것은 많은 성과를 거행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다음 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기획실장 정재일입니다.
김원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교량의 협소 및 붕괴우려가 있어서 통행에 불편한 교량에 대한 대책 시기와 농업용수의 누수로 영농에 불편한 도수로 보강시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동과 상죽림 교량에 대해서는 8월 중에 기술공무원을 현지에 보내서 철거를 해서 신설을 해야 될 것인지 보강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소요사업비가 산출이 되면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기에 시행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구, 조동, 래동, 구만, 상주, 백운지 도수로는 대부분 농업용수가 누수가 되어서 콘크리트 시설물로 개량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곳에도 기술공무원을 10월 전에 현지에 답사를 시켜서 사업비가 산출이 되면 재정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사업우선 순위에 의해서 시행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규 김원식 의원의 질문사항은 이 사안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2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정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계십니까?
(김원식 의원, 이종진 의원 보충질의 신청)
김원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인근 군에는 한해 관정이 2억 4,000만 원씩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양군에는 한 푼도 없습니다.
담당 실·과장님께서는 양심가책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이종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의원 김원식 의원께서 질문한 건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나서 제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제에 있어서 허무를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김원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건설과장 같으면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에게 미안하고 그 뒤에 그 경위를 답변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건설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군에서도 잘못이 없고 도에서도 잘못이 없고 이것은 함양군의 관정 대책비는 나오지 않은 것이 오히려 정상적이고 당연하다는 것으로 건설과장님은 받아 들였습니다.
물론 행정은 정직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행정은 꼭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해요. “예산은 투쟁이고 쟁취다” 했습니다. 우리 군에 도움이 된다면 설사 맹물에 빠져서라도 그러한 것이 있으면 싸워서라도 찾아오는 이러한 집행부의 의욕이 있고 성의가 있어야만 우리 군민이 여러분을 믿고 지원하는데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치도 않은 책임전가 식 답변을 하여서는 안 되죠.
그리고 먼저 우리가 한해대책 보고 받을 때 군수께서 모든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양수기라든지 낡은 것은 모두 바꾼다고 했는데, 물론 금년 가을에는 바꾸어야 할 텐데 어떠한 예산으로 바꿀 것 인지 책임 있는 실·과장이나 부군수께서 그것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용규 질의하실  분 또 있으십니까?
(정진위 의원 보충질의 신청)
정진위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의원 정진위 의원입니다.
여러 사람이 우리 건설과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 같아서 좀 안스러운 마음도 듭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당시 한해대책 때 “이앙면적이 많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성이나 산청을 비교하면 함양군은 예를 들어서 7월 5일에 모를 심으면 한계점이 있어서 수확이 체감되지만 고성이나 산청은 7월 5일에 심어도 수확이 안 줄어집니다.
우리보다 1주일 내지 10일 뒤에 이앙을 해도 소출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우리 산업과장님도 아실 것이고 산업과장을 지내 본 분들은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양, 산청, 합천, 거창, 여기에는 지리산 북녘 기슭에 똑같이 있는 동일 강우권입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과장이나 건설과장은 혹시 필요이상으로 모 잘 심는다고 칭찬받으려고 이앙실적을 과시해서 한 일은 없는가, 그 다음 산청이나, 함양, 거창, 합천에 강우량을 가뭄에 비온 량을 대비해 본 일은 없는가요?
소상히 강우량을 대비해서 산청에는 가뭄 때 얼마큼 비가 왔고, 함양에는 얼마큼 왔고, 합천에는 얼마 온 게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그 대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양이 항구적인 한해대책비가 한 푼도 지원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산업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군민에게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강우량을 비교하면 한해 우심지역이냐, 우심지역이 아니냐 하는 것이 나타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함양에 백전이나 서상 같은 곳은 함양읍 보다 15 ~ 20일 안에 모를 심어야 수확이 되지, 수확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자연히 이앙시기가 빨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은 대비를 안 하고 막연하게 함양군은 이앙실적이 높았다, 그래서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납득이 안 가서 납득갈 수 있는 해명을 바라면서 그칩니다.
○의장 정용규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봉균 의원 보충질의 신청)
정봉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의원 정봉균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이 6월 30일 기준 해서 기 이앙답이 함양에는 93% 483ha를 미 이앙답이라 했고, 산청에는 83% 1,172ha, 거창은 91% 711ha, 합천 80%로 1,910ha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때 그때 보고를 산업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님께서는 6월 이앙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보고한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규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박순근 의원 보충질의 신청)
박순근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의원 박순근 의원입니다.
특히, 우리 함양지역은 한발이 우심해서 서부경남 북부 4개 군 보다도 제가 볼 때는 매우 가물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한해대책에 도에서 특별지원하는 예산을 못 가져온 자체가 우리 실과장님 책임 있는 분들이 통감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해 상황실이 설치된 지도 꽤 오래되었고 또 읍·면 담당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 파견되어서 한해대책에 동의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곡면의 경우를 본다면 공보실 담당입니다.
공보실장님과 읍·면장 또 산업과장이 협의해 가지고 한해가 우심한 마평지구에다가 들샘을 판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7월 4일 이전에 들샘을 팠기 때문에 들샘을 판 장비대 그 자금을 지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행정 문서가 내려왔다고 어제 저는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했을 때 이전에는 안치고 이후에 판 것은 돈을 준다고 하는 사고 가지고는 행정의 발전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실무과장님께서는 한 번 더 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보충질문 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으면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승택 김원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담당자로서 양심의 가책이 없느냐에 대해서 제가 양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양군은 지리적으로 산청, 거창, 합천군의 중간적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군들과 보면 지형이나 지세나 또 기후조건과 강우량이 예년에도 거의 비슷한 조건입니다.
이런데도 저희 군이 대형관정이 지원이 안 되고 누락이 된데 대해서는 저 역시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대형 관정 1공이라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심 도시만 추려내어 가지고 개발 계획의 보조를 도에서 받았고 도에서 개발사업비를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금년에 들어와서 강우량 대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군에는 6월말까지 한 달 동안에 강우량이 5.6㎜밖에 없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6월 한 달 동안에 234.4㎜가 왔습니다. 그리고 인근 군에 강우량은 대비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는 똑같은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소나기도 있고 지역적으로 비가 조금씩 오고했기 때문에 인근 군에 것은 대비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순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월 4일 이전에 개발한 하천굴착 사업비하고 들샘 개발사업비는 지원해서 저희 군에서 제외를 했다, 그것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저 역시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충분히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 이전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다소 좀 여유 있는 분들은 농촌에서도 부유한 분들은 자진해서 그리고 특히 중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진해서 하천굴착을 해 가지고 양수를 한 분들로 보고 지원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정봉균 의원 농촌이 부유한 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산간오지에 봉답 안 합니다. 없는 사람이 부치고 있어요.
○건설과장 안승택 저희들이 한해대책 사업비는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으니까 중기를 긴급히 동원해 가지고 하천굴착, 들샘개발, 관정개발을 하라고 지시한 것은 7월 4일입니다.
7월 4일에서 가뭄대책 본부해체가 7월 15일자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에 한 사업비만 지원을 했습니다.
저도 박순근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적어 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행정 지시한 날짜부터 그 기간 안에 긴급히 동원을 해서 개발한 사업비만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7월 4일 이전에 하천굴착을 16개 소 했습니다.
사업비는 읍·면에 보고받아 취합을 해본 결과 하천굴착이 439만 3,000원, 들샘이 12개소에 232만 6,000원 그리고 관정이 29개소에 1,4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21만 9,000원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잡았습니다.
정봉균 의원 그러면 들샘하고 하천굴착하고 관정은 7월 4일 이전에 했기 때문에 한 푼도 지원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것은 7월 4일날 공문지시를 하고 7월 15일까지 개발한 사항에서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정봉균 의원 박순근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그 기일 안에 하천굴착이나 개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준다는 공문을 내준 바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네,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개발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이 지시하는 동안에 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이후에 개발이 되어야 될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차원을 떠나서 파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종진 의원 건설과장이 함양 건설과장이 아니고 공정한 입장에서 거창이 3,000만 원 짜리 몇 개 받았죠?
산청은 몇 개 받았죠?
○건설과장 안승택 거창이 8공, 산청이 7공 받았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러면 우리 함양으로 봐서는 실제로 받을 자격이 없다고 봅니까? 있지만 못 받아서 아쉽다는 겁니까? 어떤 쪽 입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못 받아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종진 의원 거창이 8공, 산청이 7공 받았으면 우리 함양은 1공이라도 받을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승택 한해가 없더라도 대형관정은 하나 파므로 해서 1공에 약 3,0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한해가 없더라고 해도 1공을 더 추가하면…
정진위 위원 내가 단순히 함양, 산청, 거창 합천의 가뭄을 대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앙시기까지도 이야기 했는데 함양군 서상은 함양읍보다도 21.5를 더 생산해요
그러면 식부면적이 당연히 늘 수밖에 없어요. 도에 보고하는 게 많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배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동일 강우권 하에서는 강우량을 가지고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건설과장 안승택 예, 정 의원님 보충질의 한 내용 중에서 강우량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렸고, 또 이 미앙면적이라든지 고갈면적은 산업과장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정용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진 의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장 정용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이종진 의원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도지사에 대한 긴급 한해대책비 지원이 부당하니 우리 함양도 지원을 해 달라는 항의서를 제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 문안은 사무과에서 정하고 우선 항의서를 낸다는 것만 의결토록 합시다.
○의장 정용규 이종진 의원님께서 도지사한테 항의서를 내자는 긴급동의가 들어와서 의원님들 중에서 두 분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 긴급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제안자 동의를 하신 분 말씀이 사무과에서 적당한 문안을 작성해서 하자고 그러니까 의사일정에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우량을 함양군내의 강우량만 주무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 문제가 거론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어째서 우리는 못 받았습니까?
받은 곳의 강우량은 적어도 성의가 있었다면 거창, 산청 하동 등은 얼마냐에 대해서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순근 의원의 “몇날 며칠부로는 샘을 파면 돈을 주고 그 안에 판 것은 돈을 주지 않는다.”하고 했는데 이것은 건설과장이 답변하기 보다도 지금 부군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것이 꼭 한해대책으로 들샘을 판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 줬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해대책비가 있잖아요. 우리 예산비 있잖아요.
꼭 그렇다고 하면 이건 얼마든지 조사해서 줄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예산이 부족해서 못 준다 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형관정을 파는 것은 긴급 한해대책이 아니고 영구 한해대책인데 도에서 일시적으로 ‘92년도 모 이앙실적 가지고 영구 한해대책인 대형관정을 배정하는데 기준으로 삼았다고 할 것 같으면 도에 농사행정을 하는 사람이 도지사가 틀렸다는 겁니다.
어째서 금년도 이앙실적이 많다고 해서 영구 한해대책인 대형관정을 안 주고 다른 데는 우선에 1992년도 모 못 심었다고 해서 그 쪽으로 몽땅 주고 그런 농사행정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시죠?
정봉균 의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한 사항을 서면으로 군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용규 다음 박순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의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는 군정을 수행하시는 집행부의 모든 분들께 고맙게 생각하면서 주민소득과 연계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92년도 으뜸품목 지원사업에 대하여 산업과 당초예산서에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으로 1억을 시설비로 확보하였다가 제1회 추경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목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이 사업의 시행지시는 ‘92. 2. 12일로 시설비로 시행토록 되어 있고 사업비 전도 없이 시행공문을 내어 마천면, 백전면, 특히 병곡면의 경우 ’92. 3월부터 5월까지 11가구에서 흑염소 170두를 두당 22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입식 완료한 바, 5개월에서 3개월이 지난 지금은 두당 12만 원으로 하락되었으며 으뜸품목 개발은 지역특성에 따른 주민의 소득개발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사료되는바 지금까지 사업비 지원이 안 되는 사유는 무엇이고, 또 사업비 전도 없이 사업을 시행 지시하여 주민소득 향상보다는 오히려 민원과 재산손실을 유발케 한 사례에 대하여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언제까지 사업비를 전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상림주차장은 숲을 보호하고 주차질서 유지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작성하였음에도 텅텅 비어있고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도로를 차지하고 있는 무단주차에 대하여 방치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상림 관리인 외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행락질서 계도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부서는 어디이며 이들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상림 주차장의 관리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추진사항 및 진도를 말씀하여 주시고 첫 번째 질문과 같이 순수 군비 재원임에도 아직까지 사업비 전도가 4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잔액 58%의 자금은 언제까지 전도되도록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지방자치 이전과 같은 행정 편의의 답변보다는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알찬 답변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규 박순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박순근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으뜸품목은 경쟁력이 있거나 전망이 있고 국내 소비 증가율이 높고 자본 및 기술이 집약적인 작물로서 가격 및 품질경쟁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기술습득과 개발능력이 있어서 다수 농가의 참여와 집단화가 가능한 품목을 선정해 가지고 재정지원이나 기술제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시·군당 2~3개 품목을 선정해서 육성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동 생산이라든가 공동출하 또 저장 가공시설 설치 등의 이점을 고려해 가지고 단지를 조성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군에 으뜸품목으로서 첫째 화훼, 흑염소 2개 품목을 으뜸품목선정추진위원회를 각 15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 협의회서 진지하게 협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1월 중순에 으뜸품목 사업계획을 해당 읍·면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품목선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첫째,  화훼는 우루과이 대체작목 우선품목으로서 단경기 비가림 재배로서 우수한 품목이 생산될 것으로 보고 본군 관내 고랭지 경지면적이 500ha 이상으로서 많은 농민이 참여할 수 있어 가지고 서상면을 대상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흑염소는 고산준령에 자생한 귀화요초를 먹이로 한 전통 보신제를 생산하고 연소자라든가 노약자 등 유휴 노동력 활동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마천면 삼정, 백전면 백운, 병곡면 송평, 연서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500두를 입식할 계획으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으뜸품목 사업비 집행지원에 대해서는 본도에서 ‘92년도 당초예산이 사업비사역이 불가능한 시설비 예산으로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회 추경인 ‘92년도 6월 29일자로 예산과목을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함으로서 사실상 이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서 승인된 사업비 1억 원 중에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7,000만 원으로 있으나 이 중 도비 3,000만 원은 7월 중에 본군에서 배정통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전에 본 사업은 8월 5일자로서 이미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전액 전도조치를 해 가지고 현재 사업에 추진 얻도록 이미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사업비 미 전도로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된 바가 있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수혜자를 방문해 가지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순근 의원님께서 마천면 삼정, 백전면 백운, 병곡면 송평, 연서, 이렇게 500두를 사실상 했는데 현재는 그 당시의 가격과 지금의 가격이 하락되었기 때문에 많은 손실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책은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봐서 이 한집에 그 당시에 얼마를 주고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가격이 하락되었다 하지만 그때는 애기소를 입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금년가을 쯤 되어서 만일에 많은 가격으로 판다면 그때는 남는 걸 저희들한테 되돌려 줄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1가구당 10마리까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한 마리에 8만원 같으면 80만원 정도 보조를 한 셈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도 그 이후에 15명이 모여 진지한 가운데 양돈하는 사람은 “양돈을 품목으로 정하고 한우를 하는 사람은 한우로 하자”라는 진지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약적으로 해서 우리가 두 개의 품목을 냈는데 ‘93년도에는 계속해서 늘어가기 때문에 흑염소를 사실상 그때는 가장 으뜸품목으로 소득이 높다고 봐서 결의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미흡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의 으뜸품목은 오히려 인접군인 거창도 사과를 합니다만 저희 본군도 사과로서는 아주 적지입니다.
그때도 그 얘기가 대두되었습니다. 간접정수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봐서 저희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누를 범한바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신다면 ‘93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이 지역에 가장 알맞은 품목을 고려해서 그때 선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3년도에는 새로운 품목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들 모임에서‘93년도는 과수가 우리 함양에도 가장 많이 심어져 있고 또 기후풍토가 맞기 때문에 간접 정수의 어떤 방향으로서 우리가 이끌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정용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진위 의원” 보충질의 신청)
정진위 의원 질문하십시오.
정진위 의원 방금 우리 산업과장님 말씀을 듣고 저는 기분이 좋아서 여기에 올라 왔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알기로는 으뜸품목이 고정품목이 되어 가지고 다른 걸로 전환한 게 없는 줄 알고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 함양에 양파가 금년에 속된말로 물먹었지만 내가 함양에 양파저장을 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양파 질 중에 최우수 품종이라 합니다. 곁들여서 양파도 으뜸품목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 함양에서 현재 종자대로 나가는 것을 계산하면 20섬 정도 들어온다면 돈이 2억이나 3억 정도 될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양파를 으뜸품목으로 정해주면서 양파종자도 함양군에도 시범 육성을 하여 공급을 한다면 교잡종은 안 되지만 충분히 고정종은 된답니다.
그런 것도 농촌지도소와 긴밀히 협의해서 종자대로 우리 농민들이 부담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진실 된 마음으로 건의합니다.
○의장 정용규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종진 의원” 보충질의 신청)
이종진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이종진 의원 집행부에서 어떠한 행정정책이 내려올 때 가령 어떤 농산물에 있어서 함양을 상징하는 품목이 으뜸품목으로 당초부터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92년도에 화훼, 흑염소, 과연 우리가 달관적으로 볼 때 이것이 함양의 특산물이고, 서울에서나 부산에서나 함양에 가면 “화훼이고 흑염소이다”라고 명이 날 수 있는 우리 함양의 특산물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흑염소와 화훼를 ‘92년도 으뜸 농산물로 정했습니다.
어떠한 자생조직이 아무리 하더라도 그 결정권은 군수님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도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예산 해 가지고 하고 행정이고 소득증대책입니다.그런데 당초 잘못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93년도는 사과로 바꾸자”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10년 후에는 흑염소와 화훼가 함양의 특산물이 된다는 자신을 갖고 당초부터 선정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규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박순근 의원 보충질의 신청)
박순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근 의원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금방 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이 ‘92년도 으뜸품목 지원사업을 사업비로 했었기 때문에 빨리 지급을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업비로 1억 원을 확보했었기 때문에 당초 그래서 빨리 못줬다, 나는 흑염소를 실패했다고 안 봅니다. 자금이 늦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성이 많았었다 이것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사업비를 돈이 있어도 못 빼줬다 하는 그런 말씀밖에 안 되는데 있었으면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자금을 전용해 가지고 사업비로 보조비로 벌써 줬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서에서 안준 자체가 잘못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금을 다 전도했다 하니까 인출은 그러면 내일이라도 가능하겠네요? 읍·면에서 내일 인출할 수 있겠네요? 안되면 어쩝니까? 알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다음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병판 문화공보실장 정병판입니다.
조금 전에 박순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상림주차장 설치 경위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림주차장을 현 위치에 설치하게 된 경위는 ‘88년 당시 제3교와 공설운동장 그리고 대대별로 이어지는 상림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상림숲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고 또한  ’88년 사업시행 당시 88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병곡면 광평리 입구에 설치된다는 계획안과 솔숲과 대덕 저수지 상림숲을 권역으로 하는 향후의 공원개발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도비 보조 1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현 위치에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상림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상림 주변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방치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림숲 주변도로는 주·정차 지역으로 지정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정차 사례가 많을 뿐 아니고 또 하절기에 행락객이 급증할 때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인에게 많은 지장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상림 감시원이 상림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계도는 하고 있으나 현재 주차장이 너무나 외진 곳에 떨어져 있어서 주차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저희들은 명심해서 상림주변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함양경찰서와 협조해서 앞으로 계속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상림숲을 관리하는 감시원 외의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동상황과 관리부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함양읍장이 관리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10명입니다.
10명 중에 5명은 자연보호를 주임무로 해서 상림숲과 솔숲, 그리고 서계 유원지 등을 순회하면서 자연보호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5명은 읍사무소 행정업무 보조임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업무 보조를 하고 있는 대학생도 자연보호 활동에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피서철을 맞이해서 상림을 찾는 인파와 차량이 폭주하고 있어서 8월 1일부터 자연보호 활동을 위해 타 유원지에 배치된 5명을 상림숲에 전담 배치해 가지고 이 학생들이 상림숲 입구와 함허루 그리고 식수대 주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림주차장 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림주차장을 현 위치에 설치하게 된 경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현재는 이용실적이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주차장이 있는 그 주변이 개발된다면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차장의 이전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함양군 종합개발 계획수립 시 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해서 우선은 상림 도로변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정찰과 계도하는데 계속 노력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옥태 사회지도과장 김옥태입니다.
박순근 의원님께서 U.R대체 작목 읍·면별 추진사항과 사업비 전도 부진 사유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지도소에서 10대 소득 특수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작목은 고급사과, 인삼, 옻나무, 시설채소, 산채, 약초, 버섯, 내수면 양어 종묘사업, 기타 사업으로 해서 10대 소득증대 특수사업을 474농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읍·면별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함양읍입니다.
문자사과를 6ha, 6농가에 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추진내용은 착색봉지 씌우기를 95,000매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약초는 땅두릅이라 하고 독화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연화재배 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인삼은 0.7ha에 3농가에 대해서 시설채소는 1ha 10농가인데 가을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마천면은 옻나무 8ha 17농가 입니다.
그래서 옻나무가 현재 12,200주가 춘식이 되었고 나머지는 추식을 추진할 것이고 그 중에 9ha에 50농가입니다.
이것은 15,000주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추기에 식상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휴천면은 고급과수 품종을 투입하는데 20ha 계획에서 지금 현재 11ha가 심어져 있고 나머지는 9ha는 추식으로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취나물을 1.3ha 21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우스 21동을 시설을 해 가지고 1.4ha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은 0.6ha 3농가가 80차를 넣어 식재 완료해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유림면은 시설채소인데 2.5ha입니다.
이것은 가을에 호박을 촉성재배를 하기 위해서 수막재배를 하기 때문에 관정굴착 12공을 완료한 상태에 있고 자재확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동면입니다.
사과 우량품종 보급은 9.3ha에 16농가가 참여하고 이것은 사과 우량 묘목 식재를 10,910주의 기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점적관수는 10.5ha에 6농가입니다. 10.5ha 모두 완료했습니다.
문자사과가 5.9ha인데 착색봉지 씌우기를 370,000매를 공급해서 전부 다 씌웠습니다.
시설채소는 가을 딸기가 되겠습니다.
이 관정을 900공을 굴착을 하고 딸기 모주를 5,000분을 확보를 해서 점식을 해서 모를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지곡면입니다.
사과 점적관수가 4.1ha인데 현재 자재확보를 완전히 해놓고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는 4.3ha에 22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온풍기 13대가 구입신청이 되어 있고, 자동개폐기 55조를 확보해서 시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의면입니다.
시설채소 이것은 가을딸기가 되겠습니다.
2.5ha에 15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딸기 모주 10,000주를 확보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느타리버섯이 0.3ha인데 이것은 재배를 위한 자재확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은 철재파이프 800개를 확보를 해서 시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상입니다.
가을 억제 토마토입니다.
5.2ha 44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식재가 완전히 완료해서 토마토가 달리고 있습니다.
현 실속을 해 보니까 하우스 80동에 점식을 완전히 마쳐서 완료된 것이 4ha입니다.
다음은 서하면입니다.
사과 우량묘목 식재를 21ha 37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과 우량묘목은 14,800주의 식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19ha인데 2ha 미정된 것은 가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점적관수로 관정굴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백전입니다.
사과 우량품목 1.5ha 3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묘목 식재를 1,800주 식재완료 했습니다.
다음 인삼은 0.7ha에 2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모삼 정식을 200시차를 넣어서 봄에 다 식재완료를 해서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시설채소는 3.7ha에 26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을 3.7ha에 전부 완료를 했고 비가림 채소도 35동의 시설을 하고 온풍기도 6대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병곡면은 인삼입니다.
0.3ha 1농가에 모삼 정식을 90차를 해 정식을 완료해 가지고 인삼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채소인데 이것은 잎들깨 온풍기 12개 설치입니다.
이것도 설치가 완료되고 비가림 케일재배를 1.9ha에 11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비가림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읍·면별 사업추진 사항은 말씀드린 바와 같고 다음에 사업비 전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1억 9,220만 원인 65%가 전도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억 3,780만 원이 남아 있고 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고 사업진도를 봐가면서 전도하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의원님들도 현지에 나가셔 가지고 자금이 빨리 나오지 않아 참여하고 있는 농민이 애로가 많다는 것을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전도가 되어 사업이 원만히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장시간 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3차본회의 시 보충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코자 하시는 의원은 보충질문하실 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발언통지서에 기재를 하셔서 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미숙으로 중대한 사항을 넘겼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진 의원이 동의하신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하므로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립된 동의를 처리하기 위해 오늘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이 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동의는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하여 심의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 주요사업 현장 확인 의결의 건
                                                                 (17시00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주요사업 현장확인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을 하신 임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의원 임현철 의원입니다.
‘92년도 주요사업 현장확인 의결의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상반기가 지난 이 시점에 각종 사업이 완료되고 또한 추진 중에 있는 바 주요사업 현장확인으로 문제점의 사전 예방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고 아울러 주민복지 증진 일환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잘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점검해 보고자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신 것과 같이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2일간 함양군의회의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주요사업 등을 현장확인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규 임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2 주요사업 현장확인안에 대해서 조금 전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92 주요 사업현장 확인의 건

발의년월일 : 1992. 8. 1
발  의  자 : 임현철 의원 외 2인

1. 주문
   · 기간 : ‘92. 8. 8 ~ 8. 9 (2일간)
   · 확인반 :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별로 확인

2. 제안이유
   ‘92년도 상반기 추진된 군정주요사업 현장확인, 문제점 사전 예방, 효율적 추진     을 위한 점검.

-------------------------------------------------------------

3. 휴회의결의 건
                                                                 (17시01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의결된 ‘92년도 주요사업 현장확인을 위하여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해대책용 대형관정 미배정에 대한 항의문 채택 의결의 건
                                                                 (17시02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해대책용 대형관정 미배정에 대한 항의문 채택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하신 이종진 의원께서 제3차본회의 시 항의문으 채택코자 하였으므로 제3차본회의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제3차본회의로 유보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의결된 ‘92 주요사업 현장확인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모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열심히 일하는 의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재적의원(12명)  
○출석의원(12명)  
  정용규 곽성준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정병판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나태길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산림과장 김정열
  건설과장 안승택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과장 배종원
  보건소장 전경욱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옥태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정용규
  서명의원  정웅상
  서명의원  정봉균
  사무과장  강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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