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4월 16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6.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8.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1.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2.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토 론3.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토 론4.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토 론5. 함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토 론6.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서상면사무소 청사건립안에 대한 질의답변○. 광월분교(폐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함양 다목적 테니스장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크릿 청춘정원 조성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 론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8.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함양군수 제출)○. 토 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등단)
○. 제안 설명
(10시04분)
○재무과장 정해문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입니다.
평소 우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0-7호,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업무에 대해서 영세 납세자가 국선 대리인을 통해서 무료로 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 운영 체계상 불평등 등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0년 1월 1일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신설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세 불복업무를 대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신설에 따라서 그 신청 자격하고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이의신청 등의 신청자격 중에 소유재산 가액이 배우자를 포함해서 부동산, 회원권, 자동차의 평가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평가가액을 지방세법에 근거하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영세 납세자의 권리우대가 입법취지만큼, 대리인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소득세 금액도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그리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대상금액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선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이의신청 사건 등에서, 선정대리인제도가 있다는 것을 이의신청인 등에 안내하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의 추천을 요청하고, 도에서는 7일 이내에 신청결과를 통지하는 등 선정대리인의 신청, 통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에 대한 규정으로, 납세자에 대한 정보보호 그리고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경우, 표창수여 등 우대가 가능하고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칙에서는 적용례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한 경우에도 조례개정 후에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에 따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상세내용하고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8호,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내용입니다. 페이지는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 현업과제 자치법규 정비대상에 해당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우리 조례 제6조에는, 채권자는 채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매년 사업분기별로 분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증채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서, 그 법률에서는 군수에게만 의무만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 본 조례에서는 법률에 근거 없이 일반사인, 채권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제6조를 보증채무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를 매년 분기별로 작성, 관리한다라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보증채무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증채무 운영사례를 보면,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보증 그리고 지방공사‧공단 장비 등 외상구입 시 지불보증, 또 지역 내 중소기업의 차액보증 그리고 또 영세서민 주택자금 차입보증 그리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동군 갈사만조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채무보증 등이 있고, 그리고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사업 시행자의 금융기관 대출금 보증채무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발채무의 발생방지에 지방의회의 의결과 보증채무 관리상황을 매년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있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도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하단)
(참 조)
-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11분)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0-7호인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령 검토 및 자문, 증거 서류보완 등 불복절차를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 원 이하의 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사, 심사청구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3억 원이하 그리고 종합소득 금액이 5,000만 원 이하 등의 납세자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제6조 내지 제8조의 내용인 첫째,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두 번째, 선정대리인 신청 및 통지 및 의무 우대 등의 규정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지역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는 물론 2018년도 1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와의 조세운영 체계상 불평등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타 조례 개정에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행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개정 입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8호인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위임법령인「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자의 보증채무 보고의무 조항삭제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문별 내용, 별지 서식의 어려운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의 제1조에서 제5조까지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수정 등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위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채권자의 보고 의무사항을 규정한 제6조(보고)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증채무 등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분기별 보증채무 현황표를 작성 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지자체의 채무부담이 되는 지방채 관리와 함께 보증채무에 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조례개정에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별다른 의견이 없어 개정 입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등단)
○. 제안 설명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입니다.
평소 체육청소년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12호,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함양군 볼링장 및 전천후 족구장 준공에 따른 사용요금 등을 신설하고, 기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 법령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국민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반영하여 공공체육 시설의 공공성 및 평등성을 강화하며, 시설의 운영시간, 위탁관리 등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잘못된 띄어쓰기 등 현행 조례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정의조항을 입법원칙에 맞추어 전면 정비하고,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단체와 일반주민의 경기연습은 동일한 순위로 허가하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여 퇴장당할 시 허가를 제한토록 하며, 신설되는 볼링장의 운영시간 등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현행화 하고, 추가된 체육시설 볼링장‧족구장의 사용요금을 규정하고, 그 밖의 시설사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사용료의 감면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공공 체육시설 내 특정단체의 홍보물 설치를 제한하며, 수탁기관의 대상을 확대하여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시에 의견이 있었으나 미반영 하였습니다. 운영시간을 10시에서 23시로 되어 있는 것을, 24시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한 조항이 있어서, 24시까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20분)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0-12호인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7~8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볼링장 및 전천후 족구장 준공에 따른 사용요금 등의 신설과 기존 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라 사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9조에서는 시설별 운영시간의 신설 조정으로 볼링장은 10시부터 23시까지, 볼링장 외 시설은 조기 6시부터 9시까지, 주간 9시부터 18시까지, 야간은 18시부터 23시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안10조에서는 시설별 사용료는 기존시설의 경우 일부 사용료 조정과 탁구회관,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의 시설사용료 신설과 탁구장‧테니스장의 이용시간과 볼링장의 개인별 이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기존 조례에서도 감면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임법령의 내용에 맞게 감면대상별 감면비율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시군의 시설별 사용료 등과 비교 분석결과 체육시설별, 이용시간별 사용료 등 개정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기타 조례 개정에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기타 내용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개정 입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2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은 어느 정도 동호인들께서 뭐라고 그럴까요? 시간 활용하는 시간대가 어느 정도 습관적으로 돼 있습니다. 내부적인 어떤 암시적인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볼링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제안 설명 중에, 주변 동호인이나 다른 군민 여러분들이 24시까지 시간을 연장해줬으면 좋겠다. 그 내용은 충분히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 하셨는데, 23시라고 정해져 있으면 심리적으로 23시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으니, 30분 전에 마무리를 해서 정리시간까지 11시다, 밤 11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생각을 하자면. 규정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러면 23시를 넘기지는 못한다고요, 사실. 그렇죠? 그거는 맞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24시까지로 시간을 정해놓고 새로 정해지는 시간, 규칙이니까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해도 해석이 되거든요. 24시까지 완전 종결이라고 보고 그러면 24시를 마무리하는 데까지 24시를 넘기지 못하죠.
그러면 예컨대 정리하는 시간에 한 30분, 기계장비 정리하고 마무리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수차례 그런 이야기하기 때문에.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실지로 저희들이 들어오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한 레인에 두 번씩정도 들어와서 2개 레인에 네 분이 보통 평상시에 많이 치신다 아닙니까, 그죠? 그거 치는 시간이 거의 한 40분 이쪽저쪽인데, 들어오시는 분들 시간을 저희들이 안배를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11시까지인데 만약에 10시에 들어오셔 가지고 두게임을 치시는 분 같으면 11시를 넘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보고 때 드린 게 조정할 수 있는 시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꼭 한다가 아니고, 들어오시는 분들 편의를 봐서 조금 1~20분, 아니면 1시간 정도는 충분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 조례 안에.
그래서 굳이 그 시간을,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10시까지 손님이 아무도 안 들어 왔을 경우에는 물론 불 켜놓고 11시까지 있기는 하지만, 그 전에 준비를 하고 물론 12레인 중에서 다 차지는 않을 거거든요. 일부는 차 있으면 연습게임 하시면서 그 사이 중간에 저희들이 마치는 준비를 한다 이거지, 꼭 이렇게 11시까지라고 해서 11시까지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볼링게임을 하다 보면, 잠시 공을 굴려보고 싶은 분들이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게임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반게임을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시간을 정해놓으면 게임을 하다가도 게임이, 물론 큰 내기를 한다든지 동호인들끼리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본인들이 시간을 맞춰서 와야 되고, 만약에 그걸 요구할 것 같으면. 때로는 게임의 어떤 룰이 정해져 있지만 반게임을 할 수도 있고, 시간에 맞춰서 할 수도 있거든요, 꼭 끝까지 안 가더라도. 물론 요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본인들이 감수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 ‘반게임만 낼게요.’ 이렇게 하지는 못하잖아, 그죠? 정상적인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저희들은 반게임만하고 가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거든.
그 내용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나 탄력적으로 하신다 하셨으니, 또 관리자 입장에서는 시간에 원칙을 두고 이렇게 충돌이 생길 수도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부분을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지금 기존에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헬스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안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물론 개인사업장은 아니지만, 어차피 주민들한테 복지를 위해서 열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인해서 아마 불편한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굳이 시간을 고치지 않아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충돌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언급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2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등단)
○. 제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13호,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품권의 상시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여 모바일상품권 도입에 따른 “제로페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할인율을 현행 5%에서 7%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246페이지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47페이지 조문대비표입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는 관계법령입니다. 249페이지는 입법예고, 250~2페이지까지는 성별영향평가서입니다. 253페이지는 비용추계서입니다. 254~7페이지는 현행조례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단)
(참 조)
-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31분)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0-13호인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품권 사용 할인율의 상향 조정으로, 제로페이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증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품권 할인율을 현행 5%를 7%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행안부 예규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한 할인율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은 권면금액의 5~8%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근 군지역의 상품권 할인율을 살펴보면, 의령군을 비롯한 9개 군에서 4%에서 10%까지 할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 할인율은 7.7%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기 행안부의 가인드라인내에서의 인상과 인근 군지역과의 할인율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인상률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기타 조례개정에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기타 내용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어 개정 입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34)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예산안 심의할 때도 나눴던 이야기인데, 행안부 예규에 8%를 최고 상한선으로 강제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게 보통 우리가 할인하면 10%를 해주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의견을 행안부에 물어보면 한 7%선이 적정하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예규에 8% 최고상한선이 강제성을 띄는 거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가급적이면 거기에 준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우리 경남에 여기 군단위에 비교해보면 함안‧창녕‧고성‧하동‧합천 이런 데는 10%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특별할인…
○이영재 위원 아니, 아니. 지금 특별할인 우리도 10%는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명절 때. 그런데 지금 평상시에는 우리 지금 8%까지 할 수 있는 거를 7%로 하자 이런 안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5% 하고 있는 걸 7%로 하자.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최고상한 8%인데, 우리 7%로 하자 이런 이야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함안‧창녕‧고성‧하동‧합천은 10%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할인 할 때만 10%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이영재 위원 그래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명절 때 특별할인을 할 때는 10%고, 평상시에 7%하자 이런 이야기니까, 제 의견은 그리 하지 말고 그냥 다른 타 시군에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도 명절 때 별도로 특별할인 하지 말고, 그냥 10%로 하자는 이야기지, 가능하다면. 그걸 명절 때 따로 하고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조금 최고 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좀 드리고, 그저께 사석으로 말씀드렸지만 지역상품권 이게 악용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며칠 전에 말씀을
○이영재 위원 그걸 이렇게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강구를 해보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행사에 수상한 상금이 있으면 그 대신에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든가, 또 우리가 지역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할인해서 사서 지역의 상품을 구매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취지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것인데, 어쨌든 잘못된 사람들은 이걸 할인해서 사가지고 그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런데 아는 지인들한테 가서 이걸 다시 현금으로 환전한다는 겁니다.
그래 상인들은 그냥 가져가서 또다시 환전하면, 그대로 10만 원 권이면 10만 원을 환전하니까 다소 불편하기는 하지만, 손해는 없는 거잖아. 그런데 그 상품권을 가지고 환전하는 사람은 10% 이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지요.
○이영재 위원 이게 다른 지역에는 잘 모르겠지만, 함양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 그래서 그것도 한번, 근절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봐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다른 시군에 한번 알아보시고 이거 지금 저희들 이거 하기 전에, 의결하기 전에 알아보시고 만약에 다른 타 시군에 10%하는 군이 있다면 같이, 이번에 개정할 때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같이 맞춰서 10%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제출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오늘 중으로 좀 해주십시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등단)
○. 제안 설명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와 정책에 대하여 베풀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14호, 함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필수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행 중인 조례나 규칙, 함양군의 소관 정책, 우리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이나 함양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는 특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제도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함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함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조례안 제7조의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안 제11조와 12조에는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공정하고 적법하게 특정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됨으로 함양군의 자치법규와 정책 등의 분야에서 성평등이 더욱더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별영향평가제도 분야에서 자치권이 강화된 제도적 진전이라고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제13조의2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0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으나,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그 밖의 법안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하단)
(참 조)
- 함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51분)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0-14호인 함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위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제13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양군 성평등 정책의 조기 정착 및 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문 체계로는 총 3장, 제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규체계인 조문형식과 내용 또한 위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인용 규정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타 조례 제정에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기타 내용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제정 입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5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영재 위원 이게 지금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지금 신설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 보면 책무가 너무 단순한데, “조례에 정한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표준안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표준안인 것 같아요. 표준안이죠? 맞죠? 표준안 맞습니까?
표준안에 의해서 아마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아요.
○이영재 위원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종하 예. 책무는 법적의무가 아니고, 군수님께서 성별영향평가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법적근거에 의한 그런 권고적인 그런 거라서, 이 정도 문구만 넣어놔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정해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해문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28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일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5건입니다. 서상면사무소 청사건립안과 광월분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안 그리고 함양 다목적 테니스장 건립사업안 그리고 시크릿 청춘정원 조성사업안, 다섯 번째로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사업입니다.
먼저 140페이지 서상면사무소 청사건립 관리계획안입니다.
서상면사무소는 1962년에 건립되어서 지금 현재 구조안전진단 D등급으로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를 신축해서 주민이용 편의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으로, 수요자인 면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민숙원사업인 청사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상면 도천리 1074-10번지 외 3필지, 668평에 면청사 2층 660㎡ 그리고 부속건물이 창고 330㎡ 및 조경‧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33억 5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서 토지‧건물‧지장물 보상, 실시설계 용역 등에 12억 2,500만 원을 편성,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획안에는 12억 5,900만 원이지만, 앞에 예산 설명 할 때 설명 드린 것처럼 예산편성은 3,400만 원 정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면청사 신축비, 주차장 조경에 20억 4,600만 원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월 15일 저희들이 도 투자심사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에 그 결과가 나오고, 5월에 부지매입과 6월 10일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12월 건축비 예산편성과 2021년 2월 사업착공, ‘21년 12월에 사업 준공예정입니다.
따라서 노후화된 면청사 신축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소요 상세내역과 취득재산 목록과 위치도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광월분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입니다.
함양교육지원청 재산인 병곡초등학교 광월분교는 ‘97년도에 폐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대봉산 휴양림 진입로 주변에 흉물로 남아 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범시설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인근주민들의 문화공간시설로 활용요구가 있어, 이에 부응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병곡 광평리 880번지 외 2필지 1,655평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21년도에 부지보상 및 실시계획용역에 4억 4,800만 원, 2021년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9억 4,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추정소요예산 상세내역, 취득대상재산과 위치도‧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함양 다목적 테니스장 건립사업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옥외테니스장을 전천후 테니스장으로 건립해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과 테니스 저변확대로, 건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함양읍 백연리 636번지 외 7필지에 다목적 테니스장 1동의 건립을 위해서 국비 10억, 도비 2억, 군비 7억 8,600만 원, 총사업비 19억 8,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해당사업 대상지는 군유지로서 테니스장 건립에 의해서 19억, 용역비에 8,656만 원이 예상됩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2019년 9월에 2020년 생활SOC 체육시설 사업 선정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었고, 2020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고, 12월에 사업완료로 지역민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정 소요예산하고 사업대상 토지목록과 대상 재산목록은 첨부자료에 상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시크릿 청춘정원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오도재 단풍나무 조림사업을 통해서 단풍 숲을 지역자원과 연계한 스토리텔링으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단풍 숲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업으로, 휴천면 월평리 산145번지 등 6필지에 용을 테마로 기본테마, 용조형화 등이 포함된 테마기획에 국비 25억, 군비 35억 3,700만 원, 총 60억 3,700만 원을 투자계획으로 부지매입에 10억 3,700만 원을, 2020년 이후 50억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득대상재산은 휴천면 월평리 산145번지 외 5필지 6만 3,631평이며, 조형물 설치 및 산책로, 정자‧쉼터 등 조경사업에 47억 6,800만 원이 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부지 매입 후 농촌테마공원 공모사업 신청과 선정을 12월까지 마치고, 2021년 3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시행과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9월에 사업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9페이지 추정 소요예산과 상세내역, 취득대상, 계획도, 위치도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사업은 162페이지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사업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에 따른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로, 농업인의 영농경비절감에 기여하기 위해서 백전면 경백리 507번지 외 1필지에 국비 6억, 도비 1억 8,000, 군비 12억 2,000, 총 20억 원을 투자하여 농기계 보관창고 660㎡, 기반정리 및 포장, 농기계 52대를 구입하고, 리프트시설 1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토지 2필지는 1,529평은 1억 9,000만 원에 기 매입하였고, 임대사업소 농기계보관창고 등에 6억 5,900만 원 그리고 각종시설 및 조경에 5억 5,100만 원,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에 6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반정비 및 창고건축은 6월까지 계획하고 있고, 8월에는 농기계 입고 및 사업장을 본격 운영하고자 합니다.
164페이지 추정 소요예산 상세내역과 취득대상 재산목록 등은 첨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일괄 설명 드린 내용의 사업별 세부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상세한 설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하단)
(참 조)
-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1시20분)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0-28호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상면사무소 청사건립안, 폐교된 광월분교 생활체육공원 조성안, 함양 다목적 테니스장 건립안, 시크릿 청춘정원 조성안,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안에 대한 토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7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상면사무소 청사 건립안입니다.
본 건은 1962년 건립되어 구조안전진단 D등급 상태인 노후화된 면사무소 청사 신축으로,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공간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토지 및 시설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서상면 도천리 1074-10번지 외 3필지 2,205㎡의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 연면적 본 건물 660㎡의 청사건립 등 자체재원으로 총사업비 33억 500만 원으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건립된 지 59여 년이 지나 노후화되고, 사무공간 협소, 민원공간의 불편 등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오래된 지역숙원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번 1회 추경예산으로 부지매입비, 실시설계비로 12억 2,500만 원을 편성요구 하고 있습니다.
신축예정지는 접근성 그리고 타당성의 확보를 위해 지역민의가 반영된 것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두 번째, 폐교상태인 광월분교 생활체육공원 조성관리계획안입니다.
병곡초등교 광월분교가 폐교로 방치되어 있는 공간을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 등에게 생활체육 문화공간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 및 시설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병곡면 광평리 880외 2필지 5,462㎡의 토지를 취득하고, 다목적구장‧게이트볼장 등을 포함하여 14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광평리 마평마을 입구에 폐교로 방치되어 있는 공간을 정비하여 지역민은 물론, 휴양밸리를 찾는 외부 방문객에게 체육‧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네 번째, 함양 다목적 테니스장 건립안입니다.
기존의 옥외 테니스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을, 기상변화에 구애받지 않는 전천후 다목적 테니스장 시설의 건립을 통해, 사계절 사용 가능한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실외의 하드코트 4면 위에 건축물을 설치, 신축하는 것으로 규모는 2,052㎡규모의 1동이며, 국비 10억, 도비 2억, 군비 7억 8,600만 원으로 총 19억 8,6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상변화 및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전천후 체육시설마련을 통해 지역 생활체육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겨울시즌 전국대회 및 동계훈련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취득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네 번째로 시크릿 청춘정원 조성관리계획입니다.
2019년 오도재 단풍경관조림사업을 시작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숲 조성으로, 지역자원을 연계한 스토리텔링으로 단풍나무 숲과 어우러지는 테마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휴천면 월평리 산145 외 5필지 20만 9,983㎡를 취득하고, 용을 테마로 한 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25억, 군비 25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비재원은 2020년 12월에 농촌테마공원 사업이 선정될 경우 확보되는 재원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오도재 일원을 단풍길 11km 청춘로드와 함께 지역주민의 힐링공간의 역할과 함양의 대표관광지로 랜드마크화 하여, 관광 함양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취득 필요성에 앞서, 사업추진 배경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섯 번째,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관리계획입니다.
백전면과 병곡면권역의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을 위해 토지와 시설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백전면 경백리 507외 1필지 5,046㎡의 토지취득과 임대사업소 시설물 건립, 농기계 구입 등 국비 6억, 도비 1억 8,000만 원, 군비 12억 2,000만 원의 재원으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은 관련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9년 예산으로 예정 부지를 선 매입하는 등 절차상의 위법성은 있다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영농환경 개선은 물론, 영농비 절감 등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 줄 것으로 보여져, 사업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하단)
(참 조)
-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서상면사무소 청사건립안에 대한 질의답변
(11시2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서상면사무소 청사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등단)
서상면사무소 청사건립안은 14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과장님 면사무소 청사건립은 행정절차는 전체 다 거쳤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지금 저희들이 절차상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충하고 의회 심의의결은 거쳤고, 지금 투자심사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투자심사 후에 우리 실시설계용역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4월 15일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도에 투자심사에 제출
○위원장 임채숙 아직 도 심사는 안 받으셨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5일이면 오늘 16일인데, 이번 주에 보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언제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재무과장 정해문 6월 30일까지, 6월 30일 안에 그 결과가 통보가 옵니다.
○위원장 임채숙 결과가 가능할까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지금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그 내용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시군에 하고 있었던 면사무소 청사건립하고는 조건이 상당이 유리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성도 문제지만 인구 같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 서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주변에 있는 상권이나 골프장 같은 걸로 인해서, 유동인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다, 그런 저희들 논리로 접근하면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월 30일 이후에 통보가 오네요?
○재무과장 정해문 6월 30일 안에.
○위원장 임채숙 안에?
○재무과장 정해문 그 안에 나오면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건축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임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서상면사무소 청사이전 문제는 몇 년 동안 거쳐 온 사업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홍정덕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도 면사무소청사라든지, 청사를 지을 때에는 생활‧문화‧소통의 장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를 그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청사 내 작은 도서관, 카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생활‧문화공간, 소통의 장 또 쉼터로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인근 지자체 새로 신축건물에 면장실이 없어요.
○재무과장 정해문 면장실이 없어요?
○홍정덕 위원 예. 그래서 민원실에 이렇게 칸막이 해놓고
○재무과장 정해문 면장실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홍정덕 위원 예. 그래서 꼭 없애라는 것보다도, 그런 것도 한번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면장실이 있다는 거는 권위주의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다른 인근 지자체도 그렇게 추세로 가니까, 우리 함양군에도 그런 것도 한번 여론을 수렴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리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이 실시설계 하게 되면 용역사가 오고 또, 주민들을 모아서 몇 번의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그리하십시오.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그 의견 할 때 의회에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간담회 때나 의회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월분교(폐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1시3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광월분교(폐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하단,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등단)
146페이지입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광월분교 생활체육공원을 위한 부지매입예산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폐교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라 그것도 또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흉물로 이렇게 방치돼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매입을 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체육공간으로 활용하는 건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시설하고 나면 관리주체는 어디서, 군에서 직접 하지는 못할 거고 마을에다가 위탁관리를 시킬 거예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지금 일반적으로 생활체육공원을 우리 보편적으로 보면 면에 위탁을 해서 면에서 관리하고, 예산이나 기타 제반사항은 군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인근주민 및 외부관광객 생활체육을 위한 시설이다라고 하시지만, 거기 외부관광객들도 물론 휴양밸리에 가시는 분들이 일부 머물렀다 가고, 또 체육시설도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이용 빈도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니 어쨌든 그런 시설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더 확충해주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지금 관내에 폐교된 학교가 우리 재무과장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그러네. 이게 지금 몇 개나 있는지 모르죠, 우리 과장님은?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한테 여쭤보면 되겠다. 이게 우리 관내에 폐교된 학교가, 지금 방치돼 있는 학교가 몇 개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예.
○이영재 위원 그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야기 듣기로, 임창호 전 군수님 재임 시에 우리 지금 폐교된 학교를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우리 군에서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좀 매도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교육청에서는 매각을 진행 안 하고 어쨌든 풀도 베야 되고, 이렇게 폐허가 돼도 관리는 해야 되니까 그거는 관리하는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다소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각 실과별로 활용방안을 검토해도, 특별한 대안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매각을 못하도록 하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매각도 하지도 못하고 행정에서, 군에서 매입해주도록 이렇게 기대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 휴양밸리 입구고, 어쨌든 바로 도로주변이라 이거는 어떻게 해서 빨리 이렇게 해서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말입니다. 지금 제 모교인 팔령초등학교라든지 저쪽에 유림 지곡 무슨 초등학교죠? 거기도 지금 바로 도로변인데도 불구하고 그리 방치돼 있죠.
이렇게 군에서 활용방안이 없다면, 교육청에서 매각을 하도록 해서 개인이 매입을 해서 어떤 시설로 좀 이렇게 정비해서, 미관도 흐트리는 그런 일을 행정에서 지금 가로막고 있다. 그거는 행정에서 검토해서 활용방안이 없다면,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에서 그걸 홀딩 시켜놓고 흉물로 방치하는데, 행정에서 그렇게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행정국장 전병선 사실은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학교들이 다 생길 때, 그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군이나 면이나 다 합심해가지고 그 학교를 다 만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군민들의 재산인데,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로 매각을 했을 때는 우리 함양군민이 아닌 외부인들한테도 이게 매각될 가능성이 있고, 실지로 또 지곡 부야 그런 데는 개인한테 매각이 된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해가지고 정말로 활용이 잘 되고, 그게 또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이고 그러면 좋은데, 처음에 지곡 그쪽에도 그런 걸 기대를 했는데 사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게 거기도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매각된 데도.
그런데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서하 봉전의 그 다볕자연학교라든지 또 백전의 물라드리 학교라든지 이리 좀 그래도 활용이 잘 되도록 우리가 일부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전체 다 사가지고 활용방안을 찾기는 사실은 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 매입해가면서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광월분교도 이번에 지금 우리가 대봉산에 관광시설이 대부분 지금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연휴양림은 잘 운영이 되고 있었고, 나머지 부분도 지금 우리가 시설이 다 되고 나면 관광객이 아무래도 많이 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1박이나 2박 3일이나 며칠씩 단체, 예를 들어서 학교나 어디 기업체나 이런 데 와서 숙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게 있으면 관광객도 좋고, 또 지역주민들도 사실은 마평이 다른 지역보다는 마을이 주민 숫자가 안 줄어들고, 일부 외지에서도 좀 들어와 가지고 마을이 유지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도 살기도 편하고, 또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귀농귀촌인구도 느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 말고도 휴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서울시 농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점차 지금 학교를 저희들이 군에서 하나하나 매입해가면서 활용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일시적으로 매입하는 거는, 예산문제도 수반돼야 되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떤 제 모교이야기를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폐교가 됐지만 1년에 한 번씩 동창회를 합니다, 그 운동장에서.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 운동장에 풀베기 작업을 한 번씩 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불만을 이야기 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 쪽에도 마을중심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마을에서는 좀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행정에서 도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좋은 대안을 이야기 해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좋은 활용방안이 나온다면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그거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가급적 조기에 매입을 해가지고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일괄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병곡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보면 또 ‘18년에서 ’22년까지인데, 거기 보면 전천후 다목적 게이트볼장 건립이 예정돼 있어요.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병곡에요?
○홍정덕 위원 예, 병곡.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다목적 게이트볼장이 건립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게이트볼장을 새로 신설한다고 돼 있는데, 중복되는 거 아닌가 이리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저는 다른 시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지금 대봉산 입구에 있고, 또 인근에 우리 상림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틀에 박힌 폐교 같은 경우에는 연수원 같은 거, 또 체육공원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공간이 없다.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 같은 거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위치가 참 좋아요. 그래서 젊은이들 요즘 푸드코트라고 그러나? 탑푸드라고 그러나. 그런 문화의 거리 조성도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 들고요. 젊은이들이 지금 진안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2층에 보면 문화공간이 젊은이들이 각종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코너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광평 폐교도 아주 위치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먹거리 거리 같은 것, 그런 것도 한번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상림 숲하고 대봉산을 거쳐 가면서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관광객들을 통해서. 그래서 또 그런 거리조성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제는 무엇이든지 새로운 신규사업화 하려면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사실은 기존의 관행을.
그래서 요즘 보면 어제도 제가 무학산 입구에 가봤는데, 카페들이 엄청나게 들어섰어요. 그거는 새로운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우리도 좇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함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돈을 쓰고 가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런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다양하게 사실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사업계획을 한번 바꿀 수 있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틀에 박힌 사고를 벗어나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저희들 심의의결은 ‘19년도 11월에 했네, 그죠? 광월분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그죠? 11월에 했는데, 물론 저희들이 그 때 간담회를 하니 마니 하는 문제 때문에 누락됐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저희 상반기에 지금 4월 아닙니까, 그죠? 그 전에도 간담회 기회가 많았었고, 그런데 이렇게 상정안으로 바로 올리면 저희들이 나름 이걸 분석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는 거죠.
여기 광월분교 내용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막대한 예산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물론 자료를 미리 받기는 했어도 간담회의 취지가 뭡니까? 타당성 여부를 정확하게 짚어보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사업비가 크든 작든 이거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다시 돌릴 수도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거를 것은 거르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담회 거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산삼항노화엑스포과에, 죄송합니다. 엑스포과 아니고 다른 과에서 이걸 추진을 하다가 저희들이 올 초에 이 업무를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지금 현황파악 한다고 앞에 업무보고 한 걸 읽어보기는 했는데, 간담회에 대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간담회 안했습니다, 이거. 안 했고,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했다는 내용이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엑스포과에서 하든 뭐든 그러면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안 설명 할 때. 이런 게 의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좀 전에 제안 설명이나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올라옵니다, 사업비가. 1억, 1억을 떠나서 10억‧20억은 돈도 아닌 것 같이 올라오더라고.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 초에 받았지만 분석하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렸습니까? 이게 추진계획은 작년 11월에 됐고, 부지매입 바로 올라왔습니다, 4월에서 6월. 이거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는 부분이에요? 교육지원청하고 이거는 매각이 가능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예, 매입은 가능합니다.
○정현철 위원 매입은 가능하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예. 저희들 사업부지 매입이 내년이거든요.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 부지매입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간담회를 거쳤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일단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양쪽에 정자 해놨는데, 사실은 우리 관내에 정자가 엄청 많은데 사용 안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정자 지을 돈으로 연못 같은 거 해놓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요즘 우리 아이들이 올챙이‧개구리 구경하기가 어렵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 진입하기도 어렵고 지금. 그래서 생태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다목적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은 관광객들 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게이트볼 치러 여기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병곡면은 우리 함양스포츠센터하고 또 가깝지 않습니까? 스포츠센터가 완성되면 병곡에서 이렇게 스포츠 운동 놀이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부지는 매입하되, 새로운 발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저희들이 내년에 실시설계 할 때, 주민들 여론하고 의회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금 아이들의 요구사항이 모래를 밟을 수가 없다. 도시에 있다가 시골에 오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충족시켜줘야 돼요, 사실은. 정자 같은 거 지어가지고 이용도 안 하고 방치시키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공원 시설형태로 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여기서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져요. 그러면 다목적구장이라 하면 풋살구장이 될 수도 있고, 게이트볼은 땀을 안 흘리지만. 동네 인근이나 관광객이 여기서 잠시 머물 수도 있다고 보여 져요. 그러면 운동기구도 있고요. 화장실의 설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화장실 구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개략 사업비를 내기는 했는데, 일단 내년도에 실시설계 할 때 저희들이 주차장도 지금 일부 면이 들어가 있거든요. 주차장이 들어가 있고, 어차피 쉼터가 되면 화장실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간담회 자꾸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이런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대로 진행하면 그냥 설계가 진행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행. 그렇잖아요, 그죠?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에게 보고 또 다 안 합니다. 사실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사실 그렇더라고. 어느 정도 여기서 승인만 해주면 바로 진행이 돼버려요. 설계 바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다른 일정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거든. 그러면 설계가 되었어. 그래 다시 중간검토를 하다 보면, 아니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변경요청을 하면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사유로, ‘아! 그거는 곤란하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화장실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데, 예컨대 여기는 야외체육공원도 있고 쉼터공간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정자도 있다는 생각이죠. 그러면 함양군민들이 고민하는 게 뭔가 하면, 정자가 많기는 해요. 외부인들이 식당이나 다른 저희들 상업지역에 와서 팔아주지를 않습니다. 음식을 다 싸와요. 싸와서 정자근처에서 먹고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골칫덩어리가 쓰레기 처리 다 해야 되는 거죠. 또 분리수거도 안 돼 있어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자가 2개 이게 돈이 얼마였습니까? 5,000만 원 들어가나요? 1억을 잡아놨어요, 1개당 정자 5,000만 원씩. 5,000만 원짜리 정자면 물론 관급으로 들어가더라도 어마어마한 정자거든요. 정자가격 대충 알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나는
○정현철 위원 그렇죠. 5,000만 원짜리면 1억을 잡아놨어요, 양쪽에 2개. 한 군데 5,000만 원 아닙니까? 엄청난 정자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여기는 분명히 만약에 그러면 좋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 와서 먹고, 저녁이나 숙박을 하게 되면 함양에 어느 정도 자금을 풀고 가겠죠. 그러면 여기 운동을 하고 나서 씻을 수 있는 야외 뭐 어떤 식수대가 있다든지 또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왜 자꾸 이렇게 짚는가 하면, 간담회를 이러이러한 개선을 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가정할 때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서 같이 편의시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상임위 회의장에서 이것도 시간낭비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아니 운동을 했어요. 공을 찼어, 한 십 수 명이.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면대 없습니다. 약간 이게 물이라도 끼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 보여 집니다.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화장실 안에서 막 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 100% 제가 장담하는데 화장실, 그냥 남녀화장실 세면대 조금 있고 없을 것 같아요, 이대로 되면. 야외샤워장이나 또는 식수대나 작은 공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정자 어마어마한 정자를 지어놓으면 거기서 음식을 해먹거나 이럴 수 있겠죠.
여기 관리주체는 누구라 했습니까, 아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면사무소.
○정현철 위원 해놓고 나면? 면사무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예. 면에다가 위탁할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나다가 그냥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예. 일단 우리 주민들 하고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현철 위원 아무나 그냥 사용할 수 있고, 그냥 순찰에 의해서 면사무소에서 관리한다.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치로 넣어놓은 건데, 사실상 들어가는 시설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실시설계 하면서
○정현철 위원 실시설계 할 때 그래 저희하고 상의 안 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예. 주민들 여론을 주로 반영을 많이 합니다. 안 그러면 작년에 11월에 마평주민들 하고 한번 그걸 했더라고요. 의견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농산물을 팔 수 있는 판매시설을 간단하게라도 좀 넣어 달라 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조율을 해가지고, 체육시설이지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은 한두 개씩 더 추가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공간 한 쪽에 법적 허용이 가능하다면, 잠깐 쉬어갈 때 그것도 좋은 생각이잖아요. 농산물 또는 농산물 판매하면서 운동장을 관리해주면서, 마을에서 농산물과 작은 테이크아웃 형태로 찻집을 운영해도 될 것이고,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함양 다목적 테니스장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위원장 임채숙 계속해서 함양 다목적 테니스장 건립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거 12면 중에서 3면을 다목적구장으로 바꾸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이게 그러면 전국실업연맹테니스대회라든지 또 우리 전국대회를 하면, 이 3면 다목적구장으로 바꿔놔도 유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예,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쉽게 말씀드리면, 구조물을 지붕을 씌우는데 천으로 해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이게 규모에 따라서 기둥 수라든지 쇠파이프 두께가 좀 달라지는데, 그냥 비가림시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다목적 테니스장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테니스장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떤 다목적으로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다목적이라는 게 만약에 우천 시에 예를 들어서, 족구행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행사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밖에서 야외에서 못하니까 그 안에서 간단한 행사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재 위원 테니스장으로 했는데, 우천 시에 밖에서 할 행사가 있을 경우에 그 안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예.
○행정국장 전병선 일단 테니스도 비가 오면 지금 못하는데 그걸 해놓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물론 당연히 우선적으로, 테니스장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런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옆에 체육공원 운동장에서 뭘 하려고 했다가 비가 온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에서 하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당연히 그거는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테니스장 주변에 관람석 같은 것도 만들 거예요? 그거는 안 되죠?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예, 그거는 지금 안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테니스장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라, 체육시설 그죠? 그러니까 다른 배드민턴이나 예를 들면 말입니다. 다른 거, 다목적은 지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다른 경기는 못합니다. 다른 경기는 못하는데, 자그마한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행사정도지 다른 운동은 그 안에서 사실 하기가 힘듭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그러면 하드코트로 돼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비가림만 할 겁니까? 잔디구장이나 이렇게 흙으로 하는 거를 바꿀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아니 바꾸는 거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대로 놔두고? 손 안 대고 그냥 비가림만 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지금 공간이 그 옆에 약간 이렇게 의자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안 나옵디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지금 그 안에는 설치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면 자체도 테두리 쪽에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말입니다. 이게 지금 비가림을 안 했을 때는 이게 이런 관중이 밖에서 관람할 수가 있어요, 비가림이 없을 때는. 그런데 이 안에 비가림을 해놓으면 밖에서 못 보니까 안에 들어가야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러면 시합하는 사람들밖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면을 다 막았을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저희들이 사면 벽을 완전히 막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하우스 비가림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올릴 건지, 안 그러면 일정부분만 가릴 건지 그거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옆에는 막을 건지 안막을 건지는 아직 협의는 안 됐다?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스페이스가 안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가림막을 했을 경우에는 시합하는 사람밖에 못 들어가니까 약간 저쪽으로, 안에는 안 되겠고, 바깥쪽으로 약간 스페이스를 넓혀서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넓혀주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를 건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약간 규모만 한 2m정도만 뒤로 늘리면 될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지금 어차피 가에 펜스가 다 쳐져 있거든요. 펜스가 쳐져 있기 때문에 그 펜스를 기준으로 해서 기둥이 올라갈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 펜스는 훼손안 할 거고 그러면, 펜스는 훼손 안하고 그 안에 할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예. 펜스가 그 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가에 테두리가.
○이영재 위원 한 번 더 검토해봐 주십시오. 그 일부분, 그 부분은 훼손해도 된다면 약간 뒤로 늘려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주차장 쪽으로 약간 한 2m정도만 늘리고 펜스를 다시 이설하면 될 것이고, 거기다가 관중석 같은 걸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용도로도 쓰는데 용이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같은 테니스장 건립사업입니다. 국‧도비는 확보 된 겁니까? 할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 7억을 올려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올렸는데 그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국비 기금 10억 원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고요. 도비 2억 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번에 군비 7억 원이 확정이 되면
○정현철 위원 그러면 국비기금으로 10억을 확보?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 다 확보된다는 뜻이죠?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테니스장 근처니까 축구보조경기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체육청소년과가 생기기 전에 스탠드, 관중석이 앉을 수 있는 자리 이야기 한 거, 본부석 맞은편에 그거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할 예정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지금 제가 오고 나서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가에 나무가 너무 무분별하게 커가지고 전지도 좀 하고, 구경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해 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 체육시설계장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검토가 되면 의자 식으로 해서 놓고 전지도 좀 하고, 그 뒤쪽에서 쉴 수 있도록 하여튼 추경에 하기가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조금 얹어서 시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선수대기실도 지금 없고, 또 관중들이 지금 관람을 하는데 사실은 스탠드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빨리 시급히 보완하시고요. 그리고 테니스 본부석 스탠드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예.
○홍정덕 위원 보조경기장에 축구할 때 비가 오니까 그 비를 피해서 위로 올라가는데, 바람이 부니까 비를 다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가림막을 하든지 보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축구는 비가와도 할 수 있으니까 족구하고.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 부분도 한번 비 왔을 경우에 대비해서 비가림이라도 할 수 있는가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위쪽에 다목적구장이 별도로 또 설치가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위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하단)
○. 시크릿 청춘정원 조성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3시4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시크릿 청춘정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등단)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춘정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금 여기에 사업목적이나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들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알겠습니다.
여기 기본적인 시크릿 청춘정원의 사업목적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오도재 단풍나무 경관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 과정에 보니까 경관조림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제일 먼저 구룡리를 출발을 하게 되면, 거기 지리산 가는 길 기본 오도재가 있습니다, 그 밑에 지안재. 지안재서부터 저쪽 금계마을까지가 11㎞ 길이가 되더라고요. 그래 11㎞를 가지고 어떻게 풀까 고민을 하다가 11㎞면 젊은 청춘이 된다. 그래서 청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열정과 청춘, 그렇게 해서 청춘로드길을 한번 테마를 구상해보자 하는 데서 출발을 했고, 그 구룡리는 옛날에 아홉 마리의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구룡리를 처음에 지안재 올라가는 그걸 용을 한 마리로 보고, 그다음에 용을 여덟 마리를 이쪽 지금 매입할 계획이 있는 시루봉 거기 용을 여덟 마리를 하면 구룡이 된다. 그렇게 해서 용은 옛날에 보면 조선후기에 민가의 대문에 많이 붙어 있는 그거거든요. 용은 기본적으로 오복을 상징한다고 해가지고 그 수, 목숨수(壽) 오래 사는 것, 그 다음에 부(富) 부자 되는 것, 세 번째 강녕(康寧), 건강하게 되는 것, 네 번째 유호덕(攸好德)으로 베푸는 삶,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종명(考終命)이라고 해가지고 굳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 이게 오복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테마로 해서 시크릿 청춘정원으로 한번 만들어볼 계획으로 이걸 계획을 잡았고, 이거는 마침 찾아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우리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서, 그걸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걸어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잡았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필지가 보면 6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오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기본적인 출발은 시크릿 청춘정원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고, 그동안 오도재 계획을 짤 때도 그 부분을 단풍나무 숲을 만들면 지리산 제일문 그 정상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그 쪽이 꼭짓점으로 아주 단풍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거 역시 저희들 간담회를 안 거쳤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60억 상당입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60억이 넘어요. 그러면 또 이 자리에서 상정안으로 올려서 좀 이렇게 토론을 한다는 게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서상면사무소 같은 경우에 13억 돈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의회간담회 뿐만 아니고, 공유재산 심의, 투자심사, 부지매입 등 해서 추진실적 및 계획이 철저하게 준비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또 말씀드렸던 광월분교도 마찬가지로 광월분교 조성사업에 관련된 내용도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작년 11월에 했고 그죠. 이 역시 11월에 한 걸로 여기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까? 거기에서 이슈거리가 될만한 토론내용은 뭐가 있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 당시 심의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게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저번 10월에 간담회를 기본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려고 했었는데, 간담회 건수가 많아가지고 못했고 그리고 그 뒤에 한번 했어야 되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끝나서 다시 하기가 뭣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정현철 위원 건수 많은 거 하고는 말씀을 이해를 잘못하는 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 부분은 놓친 부분은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157페이지에 시크릿 청춘정원 조성사업안입니다. 여기 소요예산 근거를 가지고 지금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이 자료를 올린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2019년도의 사업량과 사업비는 몇 평입니까, 이게? 6만 3,000평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6만 3,000평입니다.
○정현철 위원 6만 3,520평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10억이 넘는 돈인데요. 이거는 샀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 내용대로는 2019년도에 집행한 겁니까,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할 때 그 자료가 그대로 올라간 겁니다. 사는 거는 아니고 이게 저희들이 여기에 군비 10원도 지금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2019년도 예산으로 사업량이 돼 있는 거, 이것도 표기가 잘못된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 당시에 심의할 때 있는 자료 그대로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철 위원 심의할 때 자료를 그대로 올린 것이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지금 최근 저희들 필지를 이쪽 161페이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도재 단풍나무 경관조림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봤거든요, 공개적으로. 그러면 필지가 그 일대거든요, 일대. 그 일대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저희들 경관조림 하고 있는 그 부분 제일 하단부죠, 상단에서부터 제일 하단부.
○정현철 위원 그래서 물론 지금 제가 그 앞전에 이슈거리가 됐던 사업하고 엮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얼마 전 모 방송프로그램에서 전국적으로 타깃이 되어서 저희들 함양이 떠들썩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당시 저희들도 비판적인 여론을 많이 들었고,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엄청나게 받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변강쇠와 옹녀에 관련된 내용,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타당성 검사나 이런 것도 없이 진행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 전에 또 제가 언급해서 될지 모르겠으나, 홍정덕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가 됐던 주차장 부지확보, 그게 불법이라면 불법일 수 있는 걸 진행도 했었고요. 변강쇠‧옹녀사업에 첫 번째로 그 주차장 부분이 불법이라고 제가 이야기 하면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거기가 첫 번째로 시작하는 사업구간이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지도상으로 볼 때도 지금 이슈거리가 되었던, 장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업부지의 바로 길 건너편과 중첩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의문이 제기가 되고요.
여기에 붙임자료를 보면 160페이지, 붙임자료는 굳이 필요도 없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장수를 늘리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158페이지에 취득대상재산에 토지와 조경 등에 관련된 내용하고 똑같은 복사본이 여기 붙임으로 돼 있어요. 뭐 하러 여기 장수를 늘립니까, 헷갈리게? 보십시오. 똑 같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158페이지에 취득대상 재산과 붙임자료가 똑같습니다. 이거는 굳이 쓸 데 없는 자료로 보여 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 앞에 있는 내용
○정현철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재산 부분을 158페이지 재산의 토지부분을 그냥 1필지에서 하나로 끝내면 되는데, 그걸 앞에 하고 뒤에 같이 넣어놨는데, 이를 테면 그 서식에 붙임서류를 붙이게 돼 있어서
○정현철 위원 아니 상정자료가 올라오는데 물론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표현되나, 자료상으로 보면 ‘19년도에 부지를 매입한 거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표기도 잘못 됐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굉장히, 군민을 제가 거론하기에는 너무 크게 이야기 하는 것 같고요. 저희 의회와 협의 또는 충분한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가 이렇게 무시당한다 이런, 저희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당부 드리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걸로 볼 때 과장님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아이디어에서 정책상 이렇게 건의를 올려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거는 확실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제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 직원들 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직접 기획을 했습니다. 하고 이게 어차피 오도재를 출발을 하게 되면 이왕 출발은 한 거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에서 기본적으로 공모의 매뉴얼도 찾아보고 거기 맞게끔 추진을 해 왔고,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우리가 군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되면 기본공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린 것이고, 이게 승인 안 되면 다른 걸로, 저번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지방정원을 하나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방정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 이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순수하게 단풍나무를 할 때, 거기 제일 꼭짓점이 되고 아주 제대로 서면 풍경이 아름다워질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하게 되었고, 이게 공모매뉴얼에 보면 다른 것들은 순수하게 국비지원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국비지원이 도로부분이 일부 지원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 도로부분도 국비를 좀 받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걸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청춘정원 말고도 저희들 정원사업을 세 군데 하고 있죠? 이거는 제일 마지막으로 올라온 거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천년의 정원 하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쪽 친환경농업과에서 연밭 거기 정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상림 또는 하림근처로 집중돼야 되는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대봉산도 광범위하게 지금 돼 있는 연계성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159페이지에 보면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게끔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 이 자료가 올라올 때는 왜 담당부서에서 과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지금 컨설팅을 고민하고요. 내부결재가 다 된 상태에서 자료가 올라오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정안을 올릴 때도 어느 정도 다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인정하시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게 조경부분에 지금
○정현철 위원 그래서 159페이지에 추정소요예산 상세내역을 저희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필요에 의해서는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비 설계내용을 보면 오타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50억입니다. 땅 사는 거 10억 여 원을 빼고 그죠?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 기본 및 실시설계 그리고 벌채 및 단풍나무류 식재, 19㏊ 그죠? 산책로 및 정자, 쉼터조성 이게 10억입니다. 조형물 설치 10억입니다. 스토리텔링 및 안내판은 그렇다고 보고요. 숲속의 정원 및 옹녀샘 20억이 돼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거는 앞에 157페이지 보시면 기타조경 부분이 돼 있습니다. 청춘샘으로 돼 있는데, 이 표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직원들도 이걸
○정현철 위원 그래 이거 검토를 다해가지고 자료를 올린다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내부결재를 다 하신다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니 이 앞에는 다 맞는데, 내부 이 관계는 기본계획서 상에는 제가 이렇게 표기한 적이 없고, 이 관계도 보통 저희들도 제가 결재를 하지만, 결재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뒤에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앞에 있는 부분만 보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오타가 났습니다. 기본계획도 이 부분은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궁극적인 사업목적이 어느 정도 의구심이 생긴다. 이거는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지만 괜히 확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의구심이 전체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분명히 제가 앞에 질의한 내용은 내부결재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지금 상정안을 올렸을 것이라고 저는 질의를 했고,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이러한 자료가 좀 부실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꼭 무조건 반대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검토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너무 매칭이 안 됩니다. 이해를 긍정적으로 하려고 해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의회가 신뢰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저희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굉장히 무시당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상당히 든다. 솔직한 심정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검토를 못하고 올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현철 위원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가 있을 걸로 판단되니까 일단 여기서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중복질의도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칭찬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든 하면 위치선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019년도에 3억, 2020년도 본예산에 14억이 천년의 정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지방정원.
그래서 우리 함양하면 수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립공원인 지리산‧덕유산을 중심으로 관광상품화 하는 것이 백 번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또 중간지점에는 우리 지곡에 개평 한옥마을, 청계서원‧남계서원 이런 문화와 역사, 천년의 경관 이걸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면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느냐. 더더구나 대봉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우리 관광상품화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산사 입구에 가면 카페거리가 조성돼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경쟁을 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니까 끊임없이 그 거리가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상품화해서 경쟁력을 유발해서, 함양하면 대표상품이 딱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덕유산 같은 경우에 명색이 국립공원 10호인데 지금 방치돼 갖고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안재는 사실은 지금 요즘 라이너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코스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라이너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데 이것도 정원조성한다 하면서 교통문제로 해가지고 두 가지 중 한 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라이너들이 지금 코스가 단조롭다, 연장을 좀 해달라고 우리 군에 공식적으로 요청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의 의견도 수렴해서 용머리 같은 경우에는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 코스에 용머리를 통과하면 용처럼 승천해서 소원도 이룰 수 있다, 이런 아이템을 해가지고 좀 코스를 라이너들이 요구하는데, 수용해서 그렇게 하면 정말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도재 터널을 또 조기착공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터널이 뚫리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위치선정을 잘 하셔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의회에서 수시로 과장님과만 아니라, 전 실과에 자료를 요청하다 보면 자료가 다 틀려요. 맞지 않는 자료를 계속 우리한테 제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 제출한 자료가 사업비 하고 추진계획서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보충자료 요구한 거 하고, 이 상정 안에 실려 있는 내용들이 상이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시에는 앞의 사업계획이 잘못됐는지, 우리 상정안이 잘못됐는지를 잘 검토하신 이후에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지, 이것저것 보면 정말 분간하기가 힘들 정도로 공부 안 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제출 하실 때는 아까 정현철 위원 말씀마따나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라고 아까 한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제가 질문은 그 시크릿이라는 뜻은 비밀이라고 해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임채숙 아까 청춘은 과장님께서 젊음을 의미한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거까지는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계획이 군비부담이 35억 원 정도, 또 총사업비가 60억 원이 넘는 예산이라고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니고 아주 막대한 예산인데, 이 사업이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군수님 지시사항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거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쪽 녹지과장 와서 지금 단풍나무를 죽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풍나무에 최고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 제일문 쪽에서 보면, 이쪽 구간이 되면 단풍나무가 엄청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계획을 잡게 된 것이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과장님 머리에서 나온 구상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시사항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래 매뉴얼도 한번 또 찾아서 여기 맞게끔 콘셉트를 잡은 것도 제가 했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단풍나무 조성계획을 해서 1~2차 계획을 조성을 했지요? 지금 3차만 남아 있는데, 그걸 계획을 하다 보니 이런 시크릿 청춘공원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면 싶다, 그런 계획을 과장님께서 과에서 나온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시크릿 청춘정원 조성사업이 이게 용역을 해서 나온 그런 안은 아닙니까? 순수 과장님이 생각한 안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용역은 아직, 기본적으로 용역을 착수한 거는 아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작년에 제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려 하면 일단 타당성조사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게 그런데 저희 공모매뉴얼을 찾아보니까, 그거보다도 먼저 살 수 있는 여건이나 기본계획 수립안이 마련이 되고, 군 관리계획이 서면 공모사업 신청은 가능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한 이후에, 이제 공모사업도 응시를 해서 사업비를 얻어 와야 되지만, 일단 이 부지가 이 사업장이 과연 이 사업을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타당성 용역을 한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타당성용역은 분명히 안 했지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기본계획에서 확정이 되면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타당성조사부터 먼저 하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게 맞지요. 지금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하지도 않고, 기본계획을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면 안 되지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용역은 기본계획이 서면 타당성 검토는 기본적으로 공모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농식품부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기본 1차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 시설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는지 타당성 검증을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기본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모든 사업을 하려면 여기가 타당한지 안 한지 먼저 하고 기본계획이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타당성조사는 안 했거든.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비를 3차 사업비 6억 2,900입니까? 500인지, 일단 지난해에 사업을 1~2차하고 단풍나무 식재에, 3차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하셨지요, 금액을?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6억 2,563만 9,000원이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임채숙 3차 사업 할 게. 그러면 이 타당성용역이나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일반회계에 용역비를 예산편성을 해서 기본계획이든 타당성이든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보충자료를 살펴보니 단풍나무 식재사업에서 용역비를 사용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니 용역은 계획은 돼 있고, 아직 착공은 안 됐고.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단풍나무 식재하라고 한 거지, 이거 시크릿 청춘정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조치를 해서
○위원장 임채숙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면 안 되지요. 그 단풍나무 식재사업은 단풍나무만 심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시크릿 청춘정원 사업에다가 그 용역비를 사용해서 되느냐고요. 거기 왜 용역비를 거기서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거는 아직 착수단계가 아니라서 지금 용역사 하고는 얘기가 대충 됐는데, 이거는 다시 단풍나무 식재하는 비용으로 돌려서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가이드라인에 세부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하시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임채숙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비에서 용역비를 이렇게 갖다 쓰면 안 되거든,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거 보충자료 받아본 것 중에서, 시크릿 청춘정원 조성계획에 지금 용역비가 1,629만 원을 아마 계약을 체결한 것 같아요. 어디다 했냐 하면 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 수의계약을 지금 했습니다. 원위치 갈 수가 없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원위치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갈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수의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계약일정은 아직 착수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자기들이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위원장 임채숙 계약체결을 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거는 서로 협의해서 지금 담당계에서 원점으로 돌리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 하시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계약체결 하는 거는 결재 받아가지고 계약체결 한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용역비는 지출, 아무 것도 계약은 아직 안 했다 그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계약은 돼 있는 상태고.
○위원장 임채숙 계약은 돼 있는데, 취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아직 전혀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취소하겠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원점으로 돌리고 지금 이 관계는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나는 계약을 했으면 환수하든가 조치를 좀 하라 그러려고 했더니 그러면 잘 된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업을 이런 큰 10억을 군비를 들여서 우리가 땅을 사시려고 생각을 했으면, 순수 과장님 아이디어로 이렇게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했으면 의회간담회 정도는 거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담회나 협의를 거쳤으면 이 사업을 이렇게 안이 올라오든 안 올라오든 우리와 같이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 정현철 위원도 간담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서 아쉽다고 했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신규 사업이나 땅을 이렇게 구입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간담회를 꼭 거쳐주시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계속 제가 이어서 질문하고 우리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58페이지에 보면 밑에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은 2019년 11월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구상을 해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의결을 아마 거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월 며칠 쯤 했습니까, 날짜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11월 아마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 때는 이거를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쳤지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봐주십시오. 157쪽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0년 1월부터 내년 12말까지입니다.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거는
○위원장 임채숙 다 했을 경우에 부지를 매입을 했을 경우에?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단풍나무 식재하는 거 같이 포함해서 일단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 당시에 만들 때, 공모사업을 한다는 기준으로 사업기간을 정해놓은 부분이 그대로 지금 관리계획에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이 사업이 된다고 봤을 때 내년 12월에 다 완공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 사업계획 자체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면 1년, 한 2년 정도는 걸리지요. 2022년쯤 돼야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지요. 그러면 159페이지를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거기 상단에 보면 2021년 9월에서 2020년 12월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거 잘못 됐지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 부분은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낼 때 연도가 이리 왔다갔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표기가 잘못된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게 2021년 12월로 보면 되지요? 그러면 2021년 12월로 잘못 표기가 됐는데, 이 사업이 2021년 9월부터 2021년 12월로 보더라도 4개월 만에 무슨 사업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래서 이거는 2022년입니다, 실제적으로.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잘못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이렇게 내면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 위원님들 그리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6개월 만에 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게 안 맞아.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이리 질문을 하는 건데, 다음부터는 자료를 정확하게 좀 내주시고, 또 한 가지는 157페이지 밑에 한번 보십시오. 2019년도에 10억 3,7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 내용도 한번 보세요. 이게 2019년 11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여기 보면 2019년도에 집행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계획은 정말로 잘못된 건데, 맞지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 자료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런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런 자료를 내시면, 이게 지금 의회상정안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상정안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상정을 의회 의결을 합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또 달라요. 국비가 25억이라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충자료 준 데는 도비 25억으로 돼 있어. 어느 게 맞습니까? 도비가 맞습니까? 국비가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국비가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비가 맞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며칠 전에 우리가 자료를 받을 때는 도비가 25억이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국‧도비도 구분이 안 되고, 연도도 전부 다 이렇게 맞지 않으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를 심의를 하라 하는 건지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든 안사든 이게 사업내용이 맞아야 되고, 다음에 할 때 하더라도 그거 잘 좀 추진계획과 우리한테 내는 상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봤을 경우에라도 여기 지금 월평리 산145번지 일원에 그 위성사진을 한번 보셨지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임채숙 위성사진 보시면 악산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해발이 한 625m, 시루봉 주변이 맞지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여기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까? 접근성이 있는 곳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가 공모사업 만약에 받으면 국비를 도로부분에 25%는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돼서 잡은 건데, 이 부분은 우리 군 관리계획 승인이 돼 있지만 이거 나중에 공모신청, 부결되면 공모신청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모신청은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나중에 홍정덕 위원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지방정원과 연계해서 어차피 공모매뉴얼은 우리가 발굴해놓은 상태니까 그렇게 한번 접근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거기는 전부다 악산에다가 전부 수목이 어우러져 있는데, 입지선정이 잘못 된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 생각은 좋은 생각이었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장소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158페이지를 또 한 번 다시 가봐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한다고 보면 2021년 3월에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공모확정이 선정이 12월에 된다고 만약에 가정했을 경우에.
○위원장 임채숙 된다고 봤을 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게 제가 봐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조사부터 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처음에 조성계획을 냈을 때는 50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 우리가 받은 보충자료는. 그런데 지금 상정안에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60억 3,700만 원이라고 와 있는데, 제가 죽 검토를 해본 결과 토지매입비를 삽입하지 않고 순수 공사비만 50억 원을 여기 당초계획에다가 계획을 수립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자료가 미비한 점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자료제출 할 때나 계획을 세우실 때, 충분한 과장님 검토를 하셔서 제출하시기를 바라고, 또 결재하신 분들도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해서 온 것을 결재를 하는 건지 그것도 의아스럽고, 여하튼 검토를 아주 좀 잘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렵니까?
○정현철 위원 제가 자꾸 이야기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분…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에 끊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고 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제가 자꾸 이거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임채숙 위원장께서 말씀을 좀 풀이를 해주셨는데, 정말 안타깝기는 합니다. 추진계획에서 보면 마찬가진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냥 흘려들어 주십시오.
원래 보면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용역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타당성을 하기 전에 지금 조금 전에 거듭 이야기 되는 내용이지만, 본 사업 관련해서 기본계획용역이 진행중이다 라고 아까 했고, 그것은 취소하면 된다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상대가 누군지 몰라도 출장을 왔거나 전화상으로 했거나 그에 대한 위약금 같은 거는 없지요? 따로 없지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또 그로 인해서 ‘다음에 다른 사업을 줄 게’ 이런 약속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것도 의문이 가는 거라서 한번 질의했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거 다행이 산출해가지고 시행이 돼 있는 상태라면 바르기 힘든데 아직 진행이 전혀 안 된 상황이라서
○정현철 위원 제가 궁금해 했던 용역비를 다른 데서 끌어다 쓴 단풍나무 경관조림사업 하고 지금 연계가 돼가지고 계속 카테고리 연결 되듯이 엮여 있거든요. 옹녀샘도 그렇고 여기 보면, 단풍나무류 식재도 이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관조림사업에 포함돼 있는 데도 추가로 들어가는 모양으로 보여 지고요.
추진계획에서도 조금 전에 시크릿 청춘정원, 말 그대로 비밀스런 사업, 비밀스런 청춘공원 이럴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한 번 더 짚어보면요. 사업부지부터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컨대 어디 건축물을 짓거나 어떤 창고를 짓더라도 거기에 땅만 덜컥 사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아니잖아 그죠? 먼저 필지의 용도가 어느 용도인지,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창고를 지을 수 있는지 확인절차가 필요하죠. 그게 타당성이나 기본용역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사업부지는 지금 저희들 상정안에서 통과가 된다는 과정 하에 그러면 진행형으로 부지를 산다는 뜻이거든요, 4~6월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제 이것도
○정현철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그 뒤에 테마공원사업 신청, 테마공원사업 선정 이거는 가정이겠죠. 그 뒤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일을 거꾸로 한 거 아닙니까? 땅을 먼저 사고, 땅을 사고 나서 타당성조사해서 타당성이 없다하면 그 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제 이거는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하는 것이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정현철 위원 아니죠. 아니 추진계획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오자나 탈자부분이지만 ‘22년까지, ’21년 9월에서 ‘22년 12월까지 한다 했는데요. 그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업개요에 벌써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월부터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저희들 이거는 논의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21년. 이 역시 오타입니까, 그러면? 그렇다는 거죠.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강하게 어필 안 했지만 내부결재가 다 이루어졌을 텐데, 과장님이 고민하고 관계부서에서 국장님하고 다 외부검토를 했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냥 사인만 한 거죠, 이거는.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자면 취득재산물에 대해서는 특혜의혹이 있습니다. 저는 아니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당성에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하면, 타당성은 ‘오케이’ 해줄 겁니까? 용역심의를 그렇게 하려 하는가요? 아니잖아요? 타당성이 안 되면 그 땅을 어찌 할 겁니까? 저는 그게 상당히 답답한 내용이라는 거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거 공모매뉴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공모매뉴얼에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된다고 해서 우리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모신청 했더라도, 농식품부에서 판단할 때 이거는 안 된다 하면, 그 때는 공모가 확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 과정 거치고 난 후에 그다음에 확정이 되면 세부적인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정현철 위원 추진계획에 땅을 사는 게 먼저 돼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땅을 사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정현철 위원 아니 여기 계획대로 보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계획은 그런데, 이거는 작년도에 있는 계획이 그대로 와서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군 관리계획만 되면 공모신청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갖춰지거든요. 그러면 공모확정이 되면 이제 예산편성 해서 땅을 구입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청춘정원이고, 지방정원 60억 있고요. 천년정원 정수장 앞에 44억 있고, 맞지요? 지금 여기에 계획이 청춘, 천년, 지방정원, 정원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 역시 국‧도비를 신청해서 한다는, 사업비를 많이 따와서 하는 거는 좋은데, 상대적으로 또 우리군 예산도 그만큼 들어가는 거죠. 이게 다 모으면 100억대가 넘지요, 그죠?
여하튼 애 쓰시는 거는 아는데, 이런 자료준비가 좀 더 세심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전정숙 정 위원님 저희들이 이 사업부지를 먼저 매입한 거는, 농촌테마공모사업 신청할 때 부지매입이 돼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니, 아니요. 기본관리계획만 서 있으면 돼요. 관리계획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경제복지국장 전정숙 관리계획하고 부지매입이 돼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부지매입을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게 아니죠, 그거는. 부지매입 그거는, 아니지 내가 한 가지 할게요. 그렇게 하려면 타당성조사나 먼저 했어야 되지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관리계획이 서면 공모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공모사업 확정할 당시에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세부적인 타당성조사가 아니라 기본적인 조사는 농식품부 심사위원들하고 관계자들이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공모확정을 시켜주면 부지매입하면 되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 단계는 기본관리계획 승인입니다. 승인을 해주시면 공모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그래서 한번 공모를 해 보겠다 하는 것이지, 여기 예산 10원도 지금 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이게 안 되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부분이 안 되면 다른 사업장으로, 어차피 매뉴얼은 여기 있는 거 알고 개발을 했으니까 다른 곳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렇지. 장소가, 적정한 장소가 아니다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래서 이거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국장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몇 십억의 신규 사업은 중복된 부분이 없는가 한 번씩 검토하시고, 또 어차피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이거 정무적인 판단하셔가지고 가능한 건가 그걸 좀 의회소통을 해가지고 그리 하셔야지. 이거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이거 어차피
○경제복지국장 전정숙 저희들 사전에 의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홍정덕 위원 기존의 관행 관습 다 타파하고 허심탄회하게 의회소통해서 이리 해야지,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사실 이거? 좀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정무적인 판단을 하셔야 돼. 그리고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도 심도 있는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몇 십 억 사업을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주무과장님이 계획안을 모르고, 어디서 올라왔는가 모른다 하면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하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면밀하게 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부지 선정에 대한 부분은 전문적으로
○홍정덕 위원 국장님들 관심 좀 가지세요, 그러지 말고 부군수님도 마찬가지고요.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이런 거는? 잘 하세요, 좀.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신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꼭 의회간담회나 협의를 거쳐주십시오. 그러면 그 때 전 의원님들 생각이나 집행부 생각을 서로 교류하면서, 부적절한 장소나 이렇게 집행부에서 아무리 그 장소가 좋더라도 또, 우리 의회 판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한 이후에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기본계획은 용역계약체결만 했고 착수는 안 했다고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진행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거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언제, 바로 계약해지를 하시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여기 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60억 원이라 하는 이런 큰 사업을 지금 수의계약 한 그 업체에 기본계획용역을 수주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조합지역본부입니까? 확인을 해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60억 원이 아니고, 기본계획은 이런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60억 원에 대한 기본계획이죠. 땅 10억 주고 사고 공사를 50억을 가지고 하겠다.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공사하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래 공사는 아니고 전체 기본계획을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과연 여기가 맞느냐고요, 이 업체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위원장 임채숙 물론 수의계약은 했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기본적으로 건축부분, 그다음에 기본 산림‧토목부분 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업체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임채숙 어찌됐든 계약을 해지해야 되기 때문에 상관할 것도 없기는 없지만, 처음부터 이 계획이 잘못 세워진 것 같아서 일단 해지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또 서로 검토한 다음에 장소변경을 하든지, 다른 계획으로 바꾸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일단 부지선정이나 사업계획은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감사합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시크릿 청춘정원 검토하는 중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사업을 진행한 거라서 질의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단풍경관 조성사업에 조감도를 보니까 향후계획이 필지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 내용입니다. 제가 새로 받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안 가지고 있어요? 삼봉산 남쪽으로.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거는 우리가 제일문에서 보면 제일문 정상에서 함양읍을 바라보면 좌측입니다. 여기는 지금 국유림 쪽에서 어디냐 하면 우리 삼봉산
○정현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산삼재배단지 가기 전에 거기 있는
○정현철 위원 산삼 그 단지는 삼봉산에서 오른쪽이고, 만약에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제일문에서 함양으로 보면 좌측이죠, 좌측.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함양 방향이고, 산삼이 식재돼 있는 데는. 지금 여기는 남쪽이잖아요. 천왕봉 쪽이잖아 그죠? 삼봉산 공제선을 볼 때, 능선을 볼 때. 지금 향후계획표가 그렇다고요, 이렇게. 여기는 무엇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여기가, 여기 조금 표현이 여기가 제일문에서 보면 좌측에 삼봉산 가는 임도 그 위쪽입니다. 이 표시가 좀 길게 돼서 그런데, 거기 위쪽에 조림물량이 일부가 나와 산림청과 협의 중인데, 산림청에서는 기본적으로 나무를 베면 수확벌채를 할 수 있는 데거든요. 그러면 수익이 자기들 나오면 수확벌채를 하고 여기다 나무를 심으면 좋겠다고 협의 중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쪽 제일문에서 보면 좌측 편입니다.
○정현철 위원 제일문에서 함양을 바라볼 때 좌측고랑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임도, 임도 쪽입니다.
○정현철 위원 일단 향후계획은 지금 다른 거 수립된 거는 없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없다는 이야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여기는 저기 위쪽, 임도 산삼재배단지 바로 그 앞입니다. 이 표시가 좀 크게 돼 있어서
○정현철 위원 산삼재배단지 그 일원이라는 이야기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임도 위쪽에요?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계획이 없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거는 국유림과 협의 중인데, 국유림에서 수확벌채가 되면 거기에 단풍나무를 심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정현철 위원 시크릿 청춘정원과 이렇게 또 같은 연계성 사업을 하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4시3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하단, 농산물유통과장직무대리 정순우 등단)
162페이지입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반갑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죠? 부지매입비하고
○농산물유통과장직무대리 정순우 예, 작년에 예산편성 돼서 사고이월 한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절차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먼저 승인 받고 예산편성 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산물유통과장직무대리 정순우 예. 실제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게 2018년 12월에 처음에 저희들이 국‧도비사업 신청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2019년 1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그런데 그걸 승인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일단 백전하고 병곡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백전하고 병곡 이장님들하고 협의회를 여러 차례 거치면서, 어느 위치에 하는 게 좋은가 하는 그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일이 좀 소요가 됐고, 그다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하기는 경백리에 222-2번지 외 3필지가 있었는데, 거기하고 협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 가지고 나중에 보상가가 산정되는 과정에서, 농지를 파실 의향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 협의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사전에 어떤 이런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시기를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모르고 넘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알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일이 좀, 물론 그 상황은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농산물유통과장직무대리 정순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업신청 하는 시기가 갑자기 또 도래하게 되었고, 사업신청 해서 대상지 확정이 되면서 예산은 확정을 했는데, 막상 부지매입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2018년도에 국‧도비를 승인받았다고 하시면, 작년에도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농산물유통과장직무대리 정순우 그래 대상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그걸 못했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 지적을 하고, 어쨌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직무대리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 우리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직무대리 정순우 아닙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1회 추경예산에서 2억 5,000만 원 추경에 시설비로…
○이영재 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를 제가 계산을 해봐도 잘 안 맞아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러면 전체 지금 작년도까지 사고이월 된 금액 전체를 하니까 17억 5,000만 원이 편성된 게 사고이월 돼 있고, 그러면 올해 2020년도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시는 거고, 그래 합해보면 이게 20억이 되는 거죠, 그죠?
○농산물유통과장직무대리 정순우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작년도에 20억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일부 임대농기계를, 저희들이 신속집행 관련해가지고 농기계를 일부 구입을 해가지고 다른 임대사업소에 우선 비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 전체적인 계산을 해보면 말입니다. 일단 토지구입 하는데 1억 9,000, 건물 짓는데 6억 5,900, 또 부대시설 조경하고 하는데 5억 5,100, 농기계 구입하는데 6억, 이리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자료가 뭐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위원장 임채숙 총 사업비가 20억이 맞는데요. 이영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2019년도 사고이월이 17억 5,000만 원이고 올해 2억 5,000해서 20억이 맞는데요.
○농산물유통과장직무대리 정순우 예. 총합계금액이 20억으로 하고 작년도 사고이월 된 금액이 17억 5,000이고, 금년도에 1회 추경에 2억 5,000추가로 신청해 놓은 상태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하니까 맞습니다. 총괄로 하면 20억 맞네, 그죠? 올해 추경에 2억 5,000만 원이 편성돼야 총 20억.
○농산물유통과장직무대리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지금은 거기 가보면 조금 토목공사가 이루어졌습디다, 그죠? 성토가 이루어져 있던데
○농산물유통과장직무대리 정순우 성토를 좀 했습니다. 마침 우리 행복주택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거 좀 받아서.
○이영재 위원 이게 곧 발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직무대리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토목하고 건축하고 같이 발주할 건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전임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거기 예정부지하고 오른쪽에 사유지하고 사이에 조그마한 수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설계에 보면, 아직까지 설계는 어떻게 됐는지 설계 돼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직무대리 정순우 예,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재 위원 토목설계가?
○농산물유통과장직무대리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예정이 그렇게 돼 있다는 소리구나. 그 사유지 하고의 경계사이에 구거가 있는데, 구거 쪽에는 전석을 쌓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획이.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유지에도 보면 전석을 쌓든지 뭔가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라. 뭐냐 하면, 지금 성토돼 있는 지표면하고 구거하고 높이가 한 2m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양쪽 다 사유지도 그렇고, 이쪽도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도 그렇고 이게 돈이 불필요하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를 싹 성토 똑같이 해가지고 구거를, 수로관을 놓든지 해가지고 구거를 똑바르게 하면 공사비가 훨씬 적게 들어갈 것 같아요.
○농산물유통과장직무대리 정순우 일단 저쪽 서쪽 편으로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수로하고 하는 부분들을 손을 보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걸 지금 협의를 했는데, 제가 오른쪽 편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아직…
○이영재 위원 황은하 씨라고 다문화연합회 회장하는 그분의 개인소유인데, 그 쪽에도 일부 성토가 돼 있는데 구거를 사이에 두고 아주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어쨌든 그 부분 정리가 돼야 될 사항인데 우리 이 사업할 때, 이거 할 때 그거를 그쪽 사유지하고 상의해서 완전히 똑같이 성토를 하고, 저쪽에서 구거를 다시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주면, 공사비는 적게 들어가고 깔끔하게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겠느냐 그리 건의를 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직무대리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가지고 이웃주민들 하고 마찰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굴삭기 수요가 많지요?
○농산물유통과장직무대리 정순우 예.
○홍정덕 위원 우리 주민들께서 예약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추가로 보강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직무대리 정순우 우리 실제로 임대농기계 중에서는 제일 비싼 기종 중에 속하는 게 굴삭기고, 그런데 실제로 지금 굴삭기가 수요가 연중 계속 발생하면서 많이 하다 보니까, 미처 많이 찾을 때는 실제로 예약이 좀 딸리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간 임대농기계 횟수나 이런 걸 봐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주민이 찾지도 않는 기계 그거는 앞으로 하지 말고, 좀 많이 찾는 기계위주로 해서 좀 많이 하자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홍정덕 위원 어차피 농기계임대사업은 우리 주민들 애로사항이나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더 증액되더라도 수요가 많은 것은 빨리빨리 이렇게 보유해가지고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직무대리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를 해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도 이영재 위원님 말씀마따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지 않고 하셔서, 이것도 행정절차 이렇게 하시면 다음에는 승인 안 해줍니다. 꼭 좀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직무대리 정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직무대리 정순우 하단)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홍정덕 위원 홍정덕 위원입니다.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크릿 청춘정원 조성사업안은 사업계획 및 입지선정 부적정 등의 사유로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홍정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8.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5시14분)
○위원장 임채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오늘은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및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혁신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등 3건, 4억 128만 7,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혁신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등 3건, 4억 128만 7,000원을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영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전병선 경제복지국장 전정숙 재무과장 정해문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농산물유통과장직무대리 정순우○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기록자 속기사 송종숙○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3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0년 3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3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3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2020년 3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0년 4월 1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서상면사무소 청사건립안: 원안가결
․ 광월분교(폐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안: 원안가결
․ 함양 다목적 테니스장 건립사업안: 원안가결
․ 시크릿 청춘정원 조성사업안: 부결
․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사업안: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0년 4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