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0월26일(토)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1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2. 함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에대한조례 제정의 건
3.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정의 건
4.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의 건
5. 함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6. 함양군모자보건센타조례 폐지의 건
7. 함양군보건소조례 개정의 건
8. 함양군수입증지조례 개정의 건
9.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10. 함양군의회의원윤리강령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91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에대한조례 제정의 건(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정의 건(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의 건(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모자보건센타조례 폐지의 건(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보건소조례 개정의 건(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수입증지조례 개정의 건(함양군수 제출)
9.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의회의원윤리강령 채택의 건(정웅상 의원 외 3인 제안)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차본회의는 지난 제1차본회의 때 구성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및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심사 특별위원회 그리고 ‘91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별로 각 안 심사를 거쳐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청취하신 후 각안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정웅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안된 함양군의회의원윤리강령안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먼저 ‘91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 10. 17 제1차본회의에서 ’91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추가분)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의결하고 ‘91. 10. 18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제1차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본 위원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1. 10. 19부터 ’91. 10. 21까지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91. 10. 19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과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91. 10. 21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관리계획 중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는 기 선정한 함양읍 백연리 450번지 부지보다 입지와 환경조건이 좋은 곳이 있는지 물색하여 보고 결정하도록 의견 일치를 보았으며, 군청 구내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코자 하는 행정재산 10㎡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부적절한 것이나 동 부지가 군청사 변두리에 위치하여 군청사 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면적이 소규모인 것과 각종 선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다는 목적성을 감안하여 사용허가토록 하였으며, 군청사 증축에 대하여는 증축재원을 농촌개발 및 생산기반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군본청의 사무실 부족현실을 감안할 때 증축이 불가능하다는 다수 위원 의견을 좇아 집행기관 원안대로 승인토록 하였고, 또한 함양읍 이은리 832-8번지 외 7필지 4,754㎡와 마천면 복지회관 132.21㎡의 건물은 재산의 생산적 관리를 위하여 대부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모아 승인토록 하였습니다.
함양읍 운림리 161-1번지에 위치하는 대지 195㎡와 건물 1동 179㎡는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 충당을 위하여 매각할 것을 승인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관리계획 중 취득재산인 분뇨처리장 진입로 부지는 취득명분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부결되었으며, 매각재산 중 노인회관 부지와 건물을 제외한 함양읍 이은리 831-1번지 외 6필지 1,358㎡의 대지는 분뇨처리장 진입로 부지와 함께 차후 집행기관의 신청을 받아 일괄 심사토록 의견을 모아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다고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데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에대한조례 제정의 건(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정의 건(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의 건(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모자보건센타조례 폐지의 건(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보건소조례 개정의 건(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수입증지조례 개정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13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에대한조례안,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모자보건센타조례폐지안,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91. 10. 8 제출된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1차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 의우너을 비롯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함양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 점용허가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공원의 효율적인 보호를 도모하고, 도시공원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 설치의 허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녹지의 무단훼손을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군내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함양읍, 안의면, 서상면 등 3개 읍면의 소재지에 8개소 594,280㎡가 있으나 도시계획상 근린공원구역으로만 되어 있을뿐 농촌지역에 위치한 본군의 여건상 공원의 절대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상태이고 공원지역내의 대부분 토지가 사유지로서 공원조성에 따른 재정문제로 인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원구역내의 각종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에 의거 규제하여 왔으나 도시공원법과 동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었건 것이므로 도시공원 점용과 녹지관리사항을 조례로 법제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체계내용에 있어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 그리고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운용상 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녹지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납부된 공원점용로를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점용료를 반환토록 하여 점용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하는 등 조례의 운영 및 해석상 문제점이 없다고 결론짓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체위향상과 생활체육진흥으로 건전한 생활정신을 함양하고 체육시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제2항에 의거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1986년도부터 5년간에 걸쳐 총 1,773,500천원을 투자하여 건설한 공설운동장은 그 규모가 방대하고 군민체육진흥을 의하여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중요한 시설임을 인식할 때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본 조례 제정이 필수적인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확보의 의무화와 관리인력 배치 등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착안하였고, 운동장 사용허가 절차 및 사용의 순위와 사용료 징수, 감면, 반환규정을 두는 등 시설사용에 대한 합리성을 감안하였으며, 운동장 내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동의 제약 및 입장금지조항 등 구체적인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어 조례체계 문구가 적절하며, 내용면에 있어서도 운영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는 어려운 환경여건과 열악한 보수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각종 시책추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리장정수의 10% 범위내에서 3년 이상 근속한 리장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재능을 가졌으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중·고등학교 학업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을 정한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리장장학금 지급조례 제5조에 규정된 장학금 지급대상을 현행 리장정수 10%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5% 이내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본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약 5백만원의 재정부담이 증가한다 할지라도 경제발전에 따른 복지사회 구현과 고임금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열악한 환경에서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리장 사기진작을 위하여는 장학금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도시계획에 의거 공공시설 용지로 결정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를 불균일과세토록 하는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제2조 중 공공용지의 설명내용은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고, 이어서 후단에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본문의 공공용지 설명내용 중 고시한 것을 말한다 함은 뒤이어 명시된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공용지 설명내용에 고시한 것을 말한다는 문구는 중복된 것이므로 입법체계상 이를 제외하여야 옳은 것이므로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모자보건센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센타는 농촌부녀자의 분만과 산전산후관리 등 모자보건 향상을 위하여 ‘71년도에 함양읍 백연리 224번지에 건립하였으며, 모자보건센타조례는 1971년 4월 1일 조례 제159호로 제정 공포하고 1984년 1월 3일 1차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모자보건센타운영 실태를 1971년도 개설 당시 조산원 1명을 상주시켜 농촌부녀의 분만을 도와 왔으나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이용자가 감소하고 1982년도부터는 모자보건센타운영 예산보조가 중단됨으로써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82년도 8월부터는 모자보건센타 건물을 함양군보건소로 이용하여 함양군모자보건센타는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함양군모자보건센타조례는 존속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므로 폐지함이 타당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보건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1963년 5월 9일 조례 제35호로 제정 공포되어 그간 9회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2조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을 별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수동면보건지소는 수동면 화산리 1077번지에 있었으나 ‘90년도 수동면 화산리 1031-1번지에 보건지소를 신축하였고, 안의면보건지소는 종래 안의면 당본리 190-2번지에 공의진료소가 있었으나 안의의원에서 보건지소업무를 대행하여 오다가 ’91년 5월 안의면 당본리 175-1번지에 소재하는 안의농민회관으로 이전함으로써 조례상의 소재지가 상이하여 이를 사실과 부합토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및 신고 등록, 지정 등에 대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규정한 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5조에 따라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의 취지는 함양군수입증지 조례 제5조에 규정한 증지종류에 400원권과 700원권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지적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인상에 따라 수수료에 상응하는 권면의 수입증지를 발행하여 사무능률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지적법 시행규칙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되는 400원권과 700원권 수입증지의 수요량을 검토한바 지난 1990년도 지적민원처리 통계에 의하면 총처리건수는 22,853건으로서 군 민원실에서 처리한 민원의 대부분이 지적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3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된 토지, 임야대장 발급수는 10,951건이고, 수수료가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된 분할, 등록전환, 신규등록이 352건 등 11,303건이며, 창구에서 지적민원을 전담하는 직원은 2명으로서 업무폭주로 민원처리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수수료에 상응하는 권면의 수입증지를 발행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능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여져 보고되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에 대한 조례안 제정의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안과 같이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제정의 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안과 같이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의 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안과 같이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모자보건센타조례 폐지의 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보건소조례 개정의 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수입증지조례 개정의 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15분)
먼저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 10. 17 개회한 제5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의결로 ’91. 10. 18 당위원회에 회부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1차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위원으로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 실시로 재정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수요에 충족할만한 세입재원이 없어 재정자립도가 20%에 불과한 현실에 있으며, 한정된 재원을 보다 유효하게 써야겠다는 신념으로 당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 개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209,239천원, 상수도관리특별회계 114,290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3,000천원 등 총 2,326,529천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의 세출에 있어 예산총액 2,209,239천원 중 국도비보조금 424,231천원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액 221,227천원은 전액 부담토록 하였으며, 군청청사 증축,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지역개발사업 등 48개 사업에 1,031,566천원을 투자토록 하고 나머지 532,215천원으로 기구 증설로 인한 인건비와 기존 인건비 부족분, 관서운영비 등 필수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안 중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기획관리비, 예산통합관리 부분에서 5,000천원,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부분에서 2,000천원, 보건위생비 청소관리 부분에서 3,414천원, 지역개발사업비, 새마을사업 부분에서 20,000천원 등 총 64,41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의결하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처음 처리하는 예산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양해하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나 본건은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안건임을 감안,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겠으나 질의·토론에 참여코자 하는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았으며, 또한 본건에 대하여는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심사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는 의원 있음)
승인 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안과 같이 승인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양군의회의원윤리강령 채택의 건(정웅상 의원 외 3인 제안)
(10시21분)
먼저 제안을 하신 정웅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난 4월15일 개원식 때 우리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의무사항으로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 선서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함과 아울러 앞으로 우리 군의회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 구현과 주민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도구 공인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5개항을 정하였습니다.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의회의원윤리강령(안)
우리들 함양군의회 의원은 주민복지와 직접 관련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된 10개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며,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키고, 특히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코자 우리 의원들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그 실천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직무를 양심에 따라 수행할 것이며,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구현한다.
하나, 우리는 오직 군민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하나, 우리는 공인으로서 직무수행에 있어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니 아니하며 청렴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하나,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서로간에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지켜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하나, 우리는 책임 있는 공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대하여 군민에게 언제라도 결과를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이상 제안설명과 윤리강령을 말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상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윤리강령 전문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다른 좋은 고견 없으십니까?
(없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함양군의회의원윤리강령을 제안한 전문대로 채택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만장일치로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제5회 임시회의 기간에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와 군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오늘 제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을 의결하는 주체와 집행하는 주체가 호상의 관계로 정립될 때 각 맡은 소임을 원활히 수행하리라 사료됩니다.
이번 제5회 임시회의가 다소 미흡함과 아쉬운 점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한번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경험으로 삼아 상호 역지사지의 심정에서 개선과 자각의 계기로 삼읍시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노고가 많으셨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바쁜 업무 중에 자료제출과 출석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제5회 임시회의가 원만히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 : 12명
정용규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 14명
함양군수 김인규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한재송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김승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림과장 김정렬
민방위과장 배종원
지도소사회지도과장 정삼식
지도소기술보급과장 김옥태
○회의록 서명의원
의 회 의 장 정용규
의 회 의 원 강선권
의 회 의 원 정봉균
의회사무과장 강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