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0월18일(금)
의사일정
1. ‘91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2. 함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에대한조례 제정의 건
3.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정의 건
4.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의 건
5. 함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6. 함양군모자보건센타조례 폐지의 건
7. 함양군보건소조례 개정의 건
8. 함양군수입증지조례 개정의 건
9.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91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에대한조례 제정의 건(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정의 건(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의 건(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모자보건센타조례 폐지의 건(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보건소조례 개정의 건(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수입증지조례 개정의 건(함양군수 제출)
9.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원 여러분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 있는, 그리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는 함양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 및 조례 제정, 개정, 폐지(안) 7건과 ‘91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하여 함양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실무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인규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0시05분)
먼저 지난 제5회 임시회까지는 좁고 불편하기 그지없는 임시의회 청사에서 의정을 다루어 왔습니다만 지난 9월17일 준공된 새로운 이곳 의회청사에서 제5회 임시회를 가지게 된 것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찍이 의회청사를 마련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난 9월27일부터 9월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치른 제29회 천령제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청 사무실의 협소함을 아시고 사무실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함양군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언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군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 각계각층의 소리를 수렴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셨을뿐더러 이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셔서 지금까지 대과없이 군정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대해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어제부터 10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제5회 임시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함양군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하여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과 새로 준공된 공설운동장 관리 운영조례 제정의 건을 비롯한 6건의 각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의 건을 심의토록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예산 심의에 앞서 본군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당초예산 총규모는 279억 5천 3백만원이었으나 1회 추경시에 36억 8백만원이 늘어남으로써 총예산은 315억 6천 백만원이 되었으며, 이번에 개최하는 제5회 임시회의에 상정한 2회추가예산이 23억 2천6백만원이 되므로 총예산은 338억 8천 7백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4억 3천 백만원이며, 자체수입은 지방세 25억 7백만원과 세외수입 31억 8천6백만원 등 56억 9천4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0%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44억 7천4백만원과 지방양여금 6억 9천8백만원 그리고 국비, 도비 보조금 75억 6천5백만원 등 227억 3천7백만원으로서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경상비가 37%인 104억 9천5백만원이며, 투자비는 63%인 179억 3천6백만원으로서 경상경비와 소모성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숙원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 재해예방사업 등에 중점 투자토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관리, 농공단지조성 등 8개 특별회계로서 총규모는 54억 5천6백만원이며, 이중 세입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금 22억 5천만원, 그리고 사업수입 2억 1천4백만원과 융자금 회수 1억 4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3천만원, 지방채 22억 4백만원 등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관리비 2억 2천3백만원과 지방채 상환 1억 4천9백만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50억 7천4백만원은 사업비로서 농공단지조성과 상수도 확장보강사업, 소득사업 융자금, 의료보호사업비 등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의하게 되는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23억 2천6백만원으로서 이중에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의 추가지원 14억 9천8백만원과 지방세 7천백만원 그리고 세외수입 2억 1천6백만원과 국도비보조금 4억 2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 및 자체수입금 1억 1천4백만원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수입금 3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구확대에 따른 필수적 경비와 사무환경 개선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그리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이중 인건비와 경상비가 20%로서 4억 5천9백만원이며, 군의회 청사와 안의면 청사 신축비가 24%로서 5억 6천백만원이며,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11억 8천9백만원으로 51%를 투자되도록 편성되었고, 그 외 상수도보강사업을 위해 상수도특별회계에 1억 1천4백만원과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 3백만원을 투자함으로써 5%를 점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수 이하 직원들은 제5회 임시회의 자료를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아울러 이번 회기에 제출한 사업에 대한 것과 평소 의원님들께서 느끼고 계시는 사항이나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질문해 주시면 이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소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에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마음속 깊이 새겨 앞으로 군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일간에 걸쳐 개회되는 제5회 임시회가 알뜰하고 보람있는 회기가 되길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지도편달과 좋은 고견이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빌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991. 10. 18
함양군수 김인규
1. ‘91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14분)
‘91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출자이신 함양군수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대로 실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함에 있어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4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번에 8절지로 된 부분을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저희 군의 취득사유 계획 건수는 총 2건입니다.
취득재산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함양읍 용평리 119-1번지 답 569㎡ 토지에 대한 취득사유부터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함양읍 용평리 예비군부대 옆에 있는 토지로서 지난 88년도에 건립한 함양 미곡처리장에 진입도로에 편입이 된 사유토지입니다.
진입도로 개설 후 계속 이 토지를 저희 군에서 도로부지로 사용을 해오다가 ‘90년도에 들어와서 토지 소유자 용평리 박정순으로부터 보상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이상 지연시킬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동재산을 매입코자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함양읍 백연리 450번지 답 650㎡의 토지는 금년 하반기에 이전 신축계획으로 있는 함양군 노인복지회관 건축부지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는 토지로서 이 토지 역시 함양군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매입이 불가피한 토지라서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군유지 매각재산에 대한 매각사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양읍 이은리 831번지 대지 390㎡입니다.
이 대지가 개인소유가 많아서 일련번호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인접한 831-2번지에 대지 1,160평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832-3번지에 대지 569평이 있습니다. 이 3개 지번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831-1번지에 390평 중에는 280㎡의 토지를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831-2번지의 토지는 1,160㎡ 중에 272㎡의 토지를 매입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위에 인접한 832-3번지의 토지 569㎡ 중에는 449㎡만을 매각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3개 지번의 토지 매각면적 합계가 1,001㎡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50년도 해방 직후입니다.
당시 귀환동포였던 현 거주자 23세대가 동 3개 지번의 군유지에 당군(當郡)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40년간을 점사용해온 소규모 군유재산으로서, 현재 본 토지의 연고자인 이들 23세대가 점유토지를 매입하고자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에 응하고자 수의계약을 매각할 수 있는 조문에 의거해서 23세대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계획에 편입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3개 지번의 군유재 총면적으로 앞서 말한 대로 합계가 2,119㎡인데 그중에 이번에 매각신청이 들어온 면적은 1,001㎡입니다. 이래서 1,001㎡을 제외한 나머지 1,118㎡의 토지는 기 연고자에게 매각되었는데도 연고자가 이전등기를 해 가지고 않음으로써 아직까지 군유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래서 연고자에게 조속히 이전등기를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대장정비를 하도록.
그 다음에 나머지 110평에 대해서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매각을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12㎡는 하천으로 이미 유실되어 하천으로 변해버린 토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련번호 네 번째를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함양읍 용평리 703-35번지 내에 86㎡의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서상면 대남리에 836번지 토지 407평 중에 188㎡, 또 동면 부락에 987-1번지에 대지 481㎡ 중에 17㎡, 또 동부락에 992번지에 잡종지 1140㎡ 중에 66㎡ 등 4건의 토지는 ‘60년도에서부터 ’70년도, ‘79년도 이렇게 적어도 12년 전부터 현재까지 당 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점사용을 해오던 토지로서 이번에 연고자들이 매입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산은 매각이 가능한 소규모 군유재산으로 해서 매각대상계획에 편입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여덟 번째에 함양읍 운림리 161번지에 대지 159평과 동 지상건물 벽돌 슬레이트집 179평 2건입니다.
이 재산은 현재 함양군 노인복지회관의 부지와 건축물입니다.
현재의 노인복지회관 부지와 건물이 매우 낡아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노인복지회관 건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매각대상 재산으로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관리계획에 의하여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한다 하는 재산에 총 여기에 제시된 평가액은 현재의 공시지가를 수록해 왔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이건 매입재산이건 한국감정원에 다시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거해 가지고 매각또는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매각재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대부재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양읍 이은리 832-8번지 전 291㎡와 동부락 832-9번지의 전 436㎡, 서상면 상남리 1585번지에 전 416㎡, 동부락 1589번지의 전 1175㎡, 마천면 덕전리 805번지의 답 294㎡, 서상면 상남리 1565-1번지에 575㎡, 동마을 1588번지에 답 413㎡, 동마을 1573-2번지에 답 1154㎡, 전답은 기 당 군으로부터 대부받아 경작해 오던 연고자들이 대부기간인 3년간의 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이들이 재대부계약을 신청해온 사항들입니다.
대부재산은 기 대부 받은 자들에게 재대부계약을 체결해 주기 위해서 관리계획에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천면 복지회관의 재산이 건물주위에 130㎡, 4칸을 종전부터 대부를 해오고 왔었습니다. 이 복지회관은 다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재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의 수립을 올렸습니다.
끝으로 매각 예정재산에 대한 대체재산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을 보시면은 매각재산 토지가 총 1,553㎡, 28건 중에 공시지가로 현재 평가액이 75,000천원입니다.
이 재산에 대한 대체재산 계획으로 분뇨처리장 진입로 569㎡가 3,400천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가 615㎡, 83,000천원으로 86,000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매각대금으로서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86,000천원에 75,000천원을 대체를 해서 대체재산 조성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인 군청 청사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5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충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군청사는 ‘81년도에 군 직계기구에 일치되게 설계하여 건축한 건물입니다마는 그 후 직제개정으로 인해서 3개과 기획실, 지적과, 가정복지과가 증설되고 일부 사무실의 확장이 불가피해서 4개실을 2개실로 개조 사용함으로써 다시 2개실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업과와 부군수실과 소회의실을 합쳤습니다.
4개실이 감소됨으로써 현재 5개실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직제개정으로 인해서 다시 3개과 도시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가 증설될 전망으로 있어서 청사의 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증축계획은 총면적이 740㎡으로서 224평입니다.
현 본청 청사에다가 지상으로 4층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부구조로는 사무실이 4개실 552㎡으로 되어 있고 화장실, 현관, 복도 등의 부대시설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 도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495백만원으로 평당 2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군청사 규모에 대한 설계기준은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6조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한 별표1 및 2의 기준에 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군청사의 총시설규모는 5,00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현재 당 군의 청사면적, 지하실까지 합쳐서 3,537㎡입니다. 증축계획이 740㎡이므로 증축한 연후에도 총면적이 4,277㎡에 불과할 것이므로 최저 시설면적에도 증축을 하더라도 723㎡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1 및 2의 기준에 의한 사무실 기준면적은 당군은 공무원수에 의한 소요면적이 1,694㎡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 시설면적은 1,040㎡이기 때문에 부족면적이 650㎡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증축을 할 계획면적인 사무실 면적 522㎡를 합치더라도 사무실 기준면적에 128㎡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설명말씀을 드리고, 배부해 드린 군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 보충자료를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청 청사는 현재 ‘81년도에 건축을 해서 지하실을 포함해서 4층 철근 콘크리트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총 2,086평이고 건물총건평은 지하실까지 합해서 1,070평입니다. 그중에 군수님실이 27평, 부군수실이 21평, 사무실이 316평, 기타 706평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사무실, 창고,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먼저 사무실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보고를 드리면은 (이해를 드리는 뜻에서) 먼저 사무실 수에 의한 분석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수에 의한 분석과 사무실 면적에 의한 분석과 또 전체면적에 의한 분석을 분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실 숫자에 의한 분석을 보고를 드리면은 8개 사무실이 부족합니다.
현 시점에서 부족한 숫자가 5개실입니다.
기획실,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소회의실, 행정자료실, 또 굳이 이야기한다면 컴퓨터실이 부족합니다. 이래서 현 상태에서 절대 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민방위과, 가정복지과가 뒷층에 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방편으로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과 증설이 앞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3개과가 증설이 되도록 돼 가지고 있습니다.
증설이 될 예정으로 있는 과는 도시과와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입니다.
도시과와 환경보호과는 금년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증설될 전망이 거의 명확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는 금년 연말경에 증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증설될 사유에 있어서는 도시과의 미설치 건이 도내에서 함양, 산청 2개 군뿐이 없습니다. 이래서 연말까지는 반드시, 연말 내년 초까지는 도시계획과가 함양, 산청에 증설이 될 것이 명확하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건설과에 계수가 7개계입니다. 이 점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는 미설치되어 있는 시군이 역시 함양, 산청 외에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 연말 이내로 환경청에 환경보호업무 전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전 시군에 환경보호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환경보호과도 늦어도 연말까지는 증설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는 도내에서 6개군이 현재 미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본군은 수동면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시행과 더불어서 늦어도 연말경에는 신설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3개과까지 합해서 8개실이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군청 청사의 형편이 매우 심각한 경지에 도달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의거해서 청사의 면적에 관련한 보고를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청사 증축에 계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을 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의 총면적은 3,537㎡입니다. 740㎡에 4층 지하실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군청청사의 시설기준면적은 전국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 제33조에 있습니다.
별도의 법조문을 수록해 놨습니다. 의하면 군의 면적, 읍면 면적, 면의 면적, 면청사의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면적이 총면적 5,000㎡이기 때문에 부족면적 1,463㎡로 기준면적에 크게 미달되는 계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직원이 사용하는 사무실만을 가지고 분석을 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사무실의 면적은 1,044㎡입니다. 군수님실은 33평 기준에 25평밖에 안 됩니다.
부군수님실도 대등한 기준입니다.
저희 군의 군청사무실 시설기준은 직원들을 기준해서 1,694㎡가 필요합니다. 한데 지금은 현재 1,044㎡으로 2/3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694㎡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을 도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현재 정원수는 284명인데 현원은 270명이고 앞으로 증원이 될 전망이 과장이 세 사람, 계장이 한 사람, 직원이 10명입니다. 이래서 14명이 증원이 될 것으로 보고 284명을 잡아서 과장의 면적은 16.5㎡, 계장은 6㎡, 직원 5㎡로 계산을 하면은 1,694㎡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사무실 면적이 부족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래서 만부득이 신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도 신축을 해야 될 계획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군에서도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 건물을 4층으로 올리느냐, 아니면 현 청사에 접속건물로서 후정에다 증축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연구를 해오다가 이번에 결정을 지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님들의 업무보고 시에도 재무과 소관으로 1페이지의 유인물을 할애해 가지고 보고를 소상하게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군청사 증축계획에 대해서는 증축면적을 앞서 보고드린 대로 740㎡로서 사무실 면적이 4개실에 522㎡, 부대시설면적이 218㎡로 되어 있습니다.
증축방법은 현청사를 지상 4층으로 증축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부구조에 대해서는 별도 도면에 설명말씀을 올리고 소요사업비는 495백만원으로 환산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층 평면도 2페이지를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3층 평면도와 똑같은 모양 그대로를 올리도록 하고 3층에 현재 있는 몇 가지 집수탱크라던가 혹은 싸이렌이라 하는 것은 다시 위로 올리기로 하고 현재의 3층 건물 내에 있는 시설과 같은 모양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계획 가운데에 248㎡의 넓은 공간이 있는데 이 넓은 공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시에 과가 분과가 되고 또 2개관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장되는 과가 큰 사무실을 사용하다가 편리하게 그 과로 분할하게 되는 경우에 칸을 막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이 248㎡에 대해서는 한 칸 내지 두 칸이 되도록 이용하기 위해서 우선 이렇게 설계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청사증축 후의 과 부족 수가 아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네 칸을 증축한다 해도 사무실 수에 의한 분석을 해 보면은 8개실이 현재 부족한테 4개실만 증축하니깐 4개실 내지 5개실 증축한다 해도 4개실 또는 3개실이 부족한 실정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면적에 대한 분석을 보시면은 역시 현재 부족면적이 650㎡인데 522㎡만 증설하기 때문에 과 부족면적이 사무실만의 면적도 128㎡ 부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창고와 차고문제가 있습니다.
이 창고문제는 현재 저희들 군에 재무과, 산림과와 일반물품 보관창고 이렇게 해서 창고 3개가 부족합니다.
이 창고 부족으로 인해서 대단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청사의 사무실 못지않게 창고의 비중에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과의 물품을 주요물품까지 합해서 전 물품을 산림조합 창고에 격리시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의 물품은 좀 소중하게 다루어야 될 필요한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재해대책 본군에서 사용하는 창고에 혼적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고, 창고의 사정이 대단히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은 임시적으로 나가 있는 기획실, 민방위과, 가정복지과 등이 만약에 건물을 증축을 해 가지고 다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거기에 빈칸이 생긴다고 할 경우라면 그 공간은 반드시 창고로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군청청사 사무실 현황과 청사증축의 불가피성을 통찰하시어 청사증축계획을 승인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신청사항입니다.
현재 군 본청 후정에 위치한 선관위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의 문서보관 창고가 협소해서 각종 선거 관련 문서와 집기의 보관관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4대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 있어서 동 선거에서 생산되는 많은 문서까지 합쳐서 현 보유창고에 보관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창고를 증축해야 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래서 증축계획은 현 선관위 사무실의 우측부지에 현 건물에 접속을 시켜서 약 28㎡ 정도의 창고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28㎡중에 군유지가 10㎡ 약 3평입니다.
3평 정도가 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평을 대여를 해 달라고 하는 선관위로부터의 요청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승인을 하도록 하는 관계법규가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거해서 국가기관이 지방지차단체의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무상으로 사용케 할 수 있다고 하는 법을 적용해서 이 3평을 선관위의 창고를 짓는데 대여를 하고자 관리계획에 수립해 올렸습니다.
이상 금년도 저희 군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제1차본회의 때 본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므로 10월19일부터 10월21일까지 3일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하여 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조례안 제정, 개정, 폐지의 건 제안자이신 함양군수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대로 실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례안별 먼저 제안설명을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함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에대한조례 제정의 건(함양군수 제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정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공원내에 점용허가 내용을 확대하고,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녹지의 관리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이 대통령령 13103호-‘90. 9. 15일자입니다-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공원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공원내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경상남도지사로부터 ’91. 5. 13일자 조례준칙 통보가 저희 군에 왔습니다.
주요취지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공원내 점용허가대상 확대 그리고 녹지의 관리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점용료의 근거마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준칙이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급인 도시에서는 기 제정이 되어 있고 또 이번에 다소 완화시키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범위는 저희 함양도시계획구역 즉 말해서 함양읍, 서상, 안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제11호의 규정에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그리고 종교시설의 용어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를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거나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허가기준 마련, 점용물 및 녹지의 관리기준 설정, 점용요율 설정 그리고 법 제9조에 의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대집행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군수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원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거나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합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2항에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공원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의 조성계획 결정 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3항에 영 제6조제8호 내지 제11조의 2호에 규정한 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그 입지가 당해 공원의 성격, 기능,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에 입안 수립되는 공원조성계획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예상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가 공공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은 주내용이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저희 군에서는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시급의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공원구역에 기존 건축물이나 종교시설 이런 시설들은 증축, 개축 이런 사항이 상당히 통제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증축, 개축이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개정된 주요골자는 앞으로 공공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 종교시설은 증축이 가능하고 일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주요골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점용허가의 기준에는 군수는 공원점용허가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면은 공원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지구 이런 곳은 해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이고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원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대상은 점용허가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허가를 해 줬을 때 점용료를 부과해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용대상은 도로, 교량, 철도, 괘도, 노외주차장 이런 대상은 재산과표액의 1/1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같은 것은 재산가액의 5/100 이상, 가설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도 10/100 이상, 형질변경, 토석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 즉 죽림 벌채 및 채식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산지근처에 있는 시가에서 법채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20/100 이상을 부과하도록 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제안취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조금 전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제가 듣기에는 제안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정의 건(함양군수 제출)
(11시23분)
(11시24분)
지난 9월달에 완공된 우리 함양군의 체육시설인 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35조2항에 근거를 두고 또 본 도로부터 시달된 체육시설 사용료 준칙에 의해서 우리 인접 군인 거창과 합천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운동장관리조례안을 참고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오늘 조례안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번입니다.
제정이유는 함양공설운동장의 완공을 앞두고 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은 지역주민 누구나 값싸고 손쉽게 이용하여 주민생활체육의 진흥에 기여하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법규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제정이유입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로는 지금 본 조례안이 총 26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주요골자 11개 항목을 우선 발췌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첫째 (가)항에 보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한다-제3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항에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도록 제5조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안은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첨부물과 같이 규정하고 허가증 교부 시 선납토록 했습니다.
다음 (마)항에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3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하고,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정지된 행사 및 천재지변,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는 전액을 반환하도록 제14조에 제정을 해 놨습니다.
다음 (바)항에 정부 및 군수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선수, 언론사의 출입기자,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 소지자 및 6세 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제16조에 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아)항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이 손상될 때에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제19조에 제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 (자)항에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회체육지도자 및 전문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제20조, 21조에 규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 (차)항에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활용할 수 있도록 제22조에 규정해 놨습니다.
(카)항에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제25조 안에 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서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제2항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예고로서는 일간신문 신경남일보에 공고, 1991년 7월21일부터 8월10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한바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 보시면 사용 비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기 운영하고 있는 거창 또 합천 사용료를 참고로 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용료 비교표에 보면은 일면은 일일 전용 사용입니다.
그냥 전용으로 되어 있을 텐데 전용사용은 하루 기준입니다.
이것은 일일 전용사용에 육상경기장은 휴일, 토요일은 거창은 하루에 7천원으로 되어 있고, 합천은 12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일단 12천원으로 해 놔 봤습니다. 또 평일에는 육상경기장에 거창 7천원, 합천 만원인데 우리는 만원으로, 축구경기장은 체육경기에 합천 3만 5천원, 거창은 만원, 우리는 2만 5천원 이렇게 해서 거창과 합천을 기준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일일 전용사용기준 사용료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 밑에 연습사용이 있습니다.
연습사용은 1일 사용 2시간을 기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가 아니고 1일 1회 사용 2시간을 기준해 가지고 뒤의 안에 나옵니다마는 육상경기장은 개인연습, 단체연습 또 축구경기장은 개인연습, 단체연습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 맞게 사용료를 정해 봤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이것이 총 26개 항목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중에서 시간 관계상 제가 다른 설명을 못 드리고 조금 의원님들이 참고적으로 깊이 더 알고 계셔야 될 항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3조에 보면은 사용허가가 있습니다.
사용허가에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그리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시설목적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기간,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허가신청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이용할 때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가 가능하다. 제3조가 되겠고, 다음에 중요한 게 제4조에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거기 보면은 군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2인 이상이 경합 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에 보면 국가 또는 군의 국경조사 행사 또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그 다음에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직장인 및 동호인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기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이렇게 해서 7개 항목으로 그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제6조 개방제한이 있습니다.
개방제한은 어떨 때 하느냐?
군수는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할 때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사용기간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개방을 제한합니다. 또 시설을 개보수할 때, 또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는 개방을 제한을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이용자 다음 각호에 체육시설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인정이 될 때,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이 될 때,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할 때 이렇게 해서 이용제한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제8조에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1항에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질병이 있는 자가 확인 될 때는 입장 및 퇴장을 하고 술에 만취된 자,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또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기카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또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은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조기, 주간, 야간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아침으로 여름에는 다섯시부터 여덟시까지 하고, 동계에는 여섯시부터 아홉시까지 하고, 주,야, 조기, 주간, 야간 해서 사용시간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 10조에 보면은 사용료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조금 전 설명 드린 그 별표입니다.
사용료는 허가증 교부시에 반드시 선납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가 11조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1항에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ㅇ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에 의하되 사용료 비율은 별표2와 같이 한다.
별표가 된 이것도 설명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도 매출액으로 본다. 제1항에 의한 징수에서 프로축구 같은 것, 프로 경기는 2할을 증액하고, 고등학교 이하 경기는 2할을 감액한다. 그 별표2에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정산은 사용허가종료와 동시에 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13조에 보면은 사용료의 감면이 있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국가 또는 군의 국,경조행사,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불우 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군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의 연습, 또 기타 군수가 요청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14조에 보면은 사용료의 반환이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을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항에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3일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는 사용료의 50/100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니까 3일 전일까지 해야 되지 2일 전일까지 해 가지고는 그것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8페이지 2번에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가 없을 때, 또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천재지변,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이때는 우리가 반환할 수 있지만 그지 외에는 안 된다 이런 내용입ㄴ다.
다음에 16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군수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것은 조금 전 설명드린 것과 비슷하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에 19조 손해부담이 나옵니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할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21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25조의 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시행규칙을 가미해서 26조의 지금 안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표1은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연습사용 그것도 조금 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그 뒤에 별표2가 있습니다.
별표2를 보면은 관람료 수입에 대한 사용료 비율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사용자가 어떤 관람권을 발행해 가지고, 관람권을 발행했을 때, 그런데 그 관람권 수입이 50만원 미만일 때는 15%를 군의 수입으로 지급토록 그렇게 하고, 또 50만원 이상일 때는 수입금액의 20%를 군에다가 사용료를 지급토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단, 사용료가 6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단 6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군인, 학생, 단체 입장자에게는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3에 보면은 전용허가신청을 우리 군 수수료 500원의 군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습사용일 경우에는 수수료가 해당이 없는 것으로서 이렇게 제안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보면은 함양군체육시설관리 허가 신청서에 의해 가지고 군수한테 허가신청을 하여야 되고,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은 이 허가신청에 의해 가지고 함양군수는 이 양식에 의해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해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보면은 연습권 별표3호, 또 별지4호에 관람권, 그 다음에 제5호에 출입증 등은 전부 다 소정의 양식에 의해서 발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총 함양군체육시설관리 운영을 26개안을 제정해서 이렇게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의 건(함양군수 제출)
(11시39분)
실무과장인 내무과장이 교육 관계 유고로 의안번호 2번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의 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기획실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각종 정부시책 홍보 및 마을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에 전념하고 있는 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그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지급범위를 현행 리장정수 249명의 10%에 해당되는 25명 이내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을 15%에 해당하는 37명 이내로 확대하여 장학생의 정원을 늘려 실질적인 리장의 자녀학비에 보탬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골자는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5에 규정되어 있는 장학생의 정원을 행행 리장 정수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제안대로 개정이 되어 리장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군정수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함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함양군수 제출)
(11시41분)
본 조례는 내용이 토지가 공공수용대상이 되면은 고시가 된 후 5년이 지나야만 세금을 반액으로 감면해준다 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권토지나 수용된 토지나 같은 뜻입니다. 이래서 사권제한토지라고 여기에 조례에 나와 있는데 사권제한토지라는 말은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해서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지정해 가지고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한 토지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것은 조례를 법에 의거해 가지고 제정을 할 적에 말미에 문구가 하나 2중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대조표를 보면은 현행법에는 제2조 셋째 줄을 보면은 괄호를 해 가지고 (공공용지를) 해석을 해놓은 조문이 있는데 괄호의 말미가 중간쯤에 있습니다.
말미에 보면은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고시한 것까지를 넣어 놓았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13조에 (고시된 후) 하고 두 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고시란 말을 둘 중에 하나를 빼기 위해서 괄호말미에 들어 있는 제2조에 고시한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 버리고 그만 (시설용지로 한다고만) 그 문장을 바로 잡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불과하고, 말하자면 고시를 토지를 공용에 공하기 위해서 고시를 하면은 그 고시된 토지는 사용을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결과가 오는데 그런 경우에 세금을 꼬박꼬박 낼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고시만 되면은 세금을 반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고 5년이 지나야만 해준다고 하는 그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6. 함양군모자보건센타조례 폐지의 건(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보건소조례 개정의 건(함양군수 제출)
(14시02분)
제5항, 함양군보건소 소관 모자보건센타조례 폐지사유에 대하여 군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폐지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모자보건센타는 함양군 모자보건센타조례를 1971년4월1일자로 제정, 모자보건센타 개설 당시부터 산부인과 전문의사 없이 조산원 1명과 보조원 1명, 청소부 1명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80년도는 사회·경제여건의 호조로 임산부들이 모자보건센타를 이용치 않고 병원, 의원만을 이용하는 실정으로 사실상 모자보건센타 운영이 부실하여 ’82년도로부터 운영예산이 삭감됨과 동시에 모자보건센타는 폐쇄되었습니다.
‘82년 8월부터 모자보건센타 건물을 보건소로 활용하다가 ’87년12월 현재 보건소로 신축,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사유로 함양군 모자보건센타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6안 함양군보건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 면 보건지소는 1964년5월부터 운영해온 공의 진료소는 1984년1월13일자 조례 제889호로 함양군보건소조례가 개정되어 보건지소라고 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수동면 보건지소는 1984년1월1일자 수동면 화산리 1077번지 수동면 농협창고를 임대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91년1월 수동면 화산리 1031-1번지인 현재 보건소 위치에 신축, 이전하였으므로 위치변경에 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의면 보건지소는 1984년5월16일까지 공의진료소로 운영하여 오다가 공의진료소를 폐지하고 1991년5월6일자 안의면 당본리 175-1번지인 안의면 농민회관에 보건지소를 개설, 운영하므로 그 위치가 변경되었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 함양군수입증지조례 개정의 건(함양군수 제출)
(14시05분)
수입증지는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토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표를 뜻합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발행하는 증표는 인지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증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지는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 3페이지 신규 조례 대조표를 보시면은 제5조에 증지의 종류가 나옵니다. 2-1에 보시면은 증지의 종류가 10원권에서 다양하게 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천원, 오천원, 만원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보시면은 4백원구너과 7백원권이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하시고, 4백원권과 7백원권이 없는데 근간에 민원수수료 개정 등으로 인해서 환지 증명이 4백원, 지적공부 수수료가 7백원 이렇게 4백원, 7백원의 수수료가 생겼기 때문에 이 수수료와 일치되는 4백원권, 7백원권 하는 현재 없는 증지를 신규 제조하기 위해서 그 길을 터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내용은 제5조 본문에 4백원권과 7백원권을 추가시키고 또 그 위에 증지수불부도 있고 증지출납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불부나 출납부에도 7백원권, 4백원권의 증지를 출납할 수 있는 서식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서식 변경을 하기 위해서 2,3개 조문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만 4백원권과 7백원권의 증지를 추가 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함양군수입증지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 마치고,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제1차본회의 때 본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므로 10월22일부터 10월23일까지 2일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본회의에 결과보고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의 건은 본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심사보고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4시09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자이신 함양군수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겠습니다만 사전 양해하신 대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존경하는 정용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0조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19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와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한 의안번호 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9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방침, ‘91년도 하반기 재정운용방향, 예산편성 방침 및 방향, 추경예산안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군정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1년도 하반기 재정운용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군의 재정여건은 자체수입 신장이 둔하고 재정자립도가 저조하나 기구직제의 확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요구 증가 등으로 세출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긴축과 절약을 통해 건전한 재정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침 및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토록 하여 차질없는 행정수행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경상경비 및 소모성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군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23억 2천6백52만 9천원인데 그중 일반회계가 22억 9백23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 1천7백29만원이며, 일반회계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 71,508천원과 세외수입 215,500천원 등 2억 8천7백만 8천원으로 13%이며, 의존세입은 지방교부세 1,498,000천원, 보조금 424,231천원 등 19억 2천2백23만 1천원으로 87%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이 1억 3백만원과 과년도 수도료 1천1백29만원 등 1억 1천4백29만원이 늘어나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4백만원, 융자금 수입 감 1백만원 등 3백만원이 늘어납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총예산 규모입니다.
본군의 제1회추경까지의 예산은 315억 6천1백만52만 9천원이 증가되어 총예산규모는 338억 8천7백53만 8천원으로 제1회추경 대비 7.4% 당초예산 대비 21.2%가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는 1회추경 대비 8.4%, 특별회계는 1회추경 대비 2.2%가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별 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석입니다.
세입은 총 2백84억 3천1백8만 6천원으로 제1회추경 대비 8.4%가 신장되었으나, 7페이지에서 보고드린 특별한 세원은 없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본 표의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 13-26페이지에 수록한 장관별 총괄내역입니다.
장관별 보고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출은 금회 추경예산액 22억 9백23만 9천원으로는 각 분야의 요구를 충분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등 전 분야에 걸쳐 균형과 내실을 기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 31-100페이지에 수록된 세부사업의 장관별 총괄내용입니다.
장관별 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석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1억 1천4백29만원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3백만원 등 1억 1천7백29만원이 신장되어 특별회계 총예산은 54억 5천6백45만 2천원으로 상수도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등 8개 특별회계사업 목적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본 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 105-110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의 총괄입니다.
내용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 부담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80건에 6억 3천7백59만 8천원인데 이중 국비보조금 64,038천원과 도비보조금 360,193천원 등 424,231천원,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액 2억 1천3백36만 7천원은 전액 책정하여 차질없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도비보조사업별 내용은 본 책자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에 수록을 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별 세입으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 15-26페이지에, 세출은 31-100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국도비보조사업의 내용입니다.
내용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이 어려우나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 총 48건에 10억 3천1백56만 6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는 총 추경재원 중 국도비보조금과 보조에 따른 부담금을 제외한 순 추경재원 15억 6천3백78만 1천원의 66%로서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1-100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사업목적 변경에 따른 예산과목 조정내역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오도재도로 확포장사업, 황석산성 복원사업, 군비사업인 군의회 신축에 대하여 1억 5천5백92만 8천원을 사업목적 변경을 위해 예산과목을 조정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데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건 역시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므로 10월24일부터 10월25일까지 2일간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하여 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23분)
조금 전 가결된 각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0월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월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각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정한 일정에 맞추어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하여 심사보고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는 10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빠짐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의원 : 12명
정용규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 9명
함양군수 김인규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새마을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림과장 김정렬
건설과장 안승택
보건소장 전경욱
○의안제출
1. ‘91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에대한조례 제정의 건(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정의 건(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의 건(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모자보건센타조례 폐지의 건(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보건소조례 개정의 건(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수입증지조례 개정의 건(함양군수 제출)
9. 제2회추경예산(안)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0.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의 회 의 장 정용규
의 회 의 원 강선권
의 회 의 원 정봉균
의회사무과장 강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