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0월17일(목)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회추가경정 정수물품 예산선심 승인의 건
3.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김원식 의원 외 3인 제안)
2. 제2회추가경정 정수물품 예산선심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3.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순근 의원 외 3인 제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안)
(15시3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9월18일자 함양군수님으로부터 제2회추가경정 정수물품 예산선심 승인의 건과 ’91년9월13일자 7건의 조례안 제정, 개정, 폐지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91년10월5일자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김원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91년10월10일자 소집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김원식 의원 외 3인 제안)
(15시32분)
제안자이신 김원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추가경정 정수물품 예산선심 승인 건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 및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의 건 7건 그리고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 심사를 위하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실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10월17일부터 10월2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여러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 양해해 주신 대로 제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김원식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10월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회추가경정 정수물품 예산선심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5시35분)
먼저 정수물품 예산선심 승인 건의 제안자이신 함양군수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객관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15시30분)
지금부터 재무과장이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 정수물품 예산선심 승인 신청서에 대한 제안사유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사유는 행정수요의 증가와 기구확대로 인한 필요장비를 확보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을 제고하고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저희 군의 물품정수(도승인 수)는 총 105개 품목에 수량은 1,271점이지만 물품 실수는 82개 품목에 수량은 752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기본 정수물품(일반사무물품과 사업정수물품(사업목적에 따른 물품)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사무물품정수 : 41, ※일반사무물품실수 : 570, 사업물품정수 64, ※사업정수물품 : 182)
본 정수물품 예산승인신청서는 당 군의 제2차추경예산 선심에 대비하여 사전에 본청과 읍면 및 사업소로부터 필요물품과 구입비 소요내역을 보고 받아 예산부서와 합동으로 일차심의를 거쳐 그중에 구입확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물품만을 골라 작성한 것이며, 그 수량은 신규취득 물품이 12개 품목에 23점이며, 노후로 인한 대체취득 물품이 6개 품목에 8점으로 합계 18개 품목에 31점입니다.
구입가격은 총 72,400천원으로서 신규취득 물품가격이 61,900천원, 대체취득 물품가격이 10,500천원입니다.
구입물품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본 정수물품 중 신규취득 물품에는 전자복사기가 2대로서 내무과와 가정복지과에서 각 1대씩 구입요청이 있었으며, 모사전송기(팩시밀리-현재 3대 보유)가 2대로서 내무과와 재무과에서, 카메라가 3대로서 의사과, 함양읍, 안의면에서, 응접세트는 3세트로서 가정복지과와 지곡면, 백전면에서, 타자기는 3대로서 의사과와 가정복지과, 함양읍에서, 워드프로세스(문서처리기)가 1대로서 가정복지과에서, 워크스테이션(종합사무기기, 온라인형성기)이 1대로서 의사과에서, 에어컨디셔너가 1대로서 지적과에서, 항온항습기(지적서고용)가 1대로서 지적과에서, 퍼스널컴퓨터(개인컴퓨터)가 1대로서 지적과에서 구입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업정수물품 중 신규취득 물품에는 분무기가 4대로서 사회과, 함양읍, 안의면, 서상면에서, 계증기(과적차량 단속기계)는 1대로서 건설과에서 구입요청 하였습니다.
다음 노후로 인한 대체취득 물품에는 전자복사기가 2대로서 지적과와 함양읍에서, 응접세트가 1세트로서 산업과에서, 앰프가 2대로서 지곡면과 안의면에서, 모터사이클(싸이카)이 1대로서 병곡면에서, 냉장고(약품보관용)가 1대로서 병곡면에서, 정사진카메라(일반카메라)가 1대로서 병곡면에서 구입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검토하신 연후에 계획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앙망하면서 제2회추경정수물품 예산선심 승인신청서에 대한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물품 선심 승인 건 중 분무기가 지금 쓰레기처리장이 되어 있는 곳에 전부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유는 거기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분무기가 많이 써서 버리는 기계는 아니잖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면 물건 자체가 노후되어 못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병곡, 백전은 1대를 사주고, 서상, 서하도 1대 사주고, 수동, 지곡을 1대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어느 면에 안 사주고 어느 면에 사줬다고 이게 어디 다 사줘야 되고 그리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리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자연적으로 인해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부 측에서도 이 적당한, 함양군에 몇 대로 가지고 하면 칠 수 있다, 기계는 어디서 관리를 책임지고 관리를 한다 그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신청한다고 받아주고 신청 안 한다고 안 받아주고 이래서 아니되고, 함양군에 몇 대가 있으면 쓰레기장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쉽게 청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렵지만은 면사무소 직원 여러분들이 그러면 좋겠다. 왜? 후년에 나온 물건이 더 좋아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 그 어려움은 감당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70만원씩 주고 이게 70원이지요?
금년도 연초부터 각 읍면에는 쓰레기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아직 확정을 못 지은 데가 있고, 설치 중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읍면에서 완성이 된 데가 세 군데라고 저는 인정하고 있고, 세 군데서 완공이 된 데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은 파리가 너무 많아, 의장님께서도 여기 한번 가봤지만 굉장해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어 쓰레기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부터 먼저 주고 또 겨울에 완성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주면 되는 것입니다.
분무기 조차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나온 건 금년에 나온 게 좋고 또 미래에 나오는 것이 더 좋아질 것이니 정수를 함양군에 약제 그 분무기로 가지고 쓰레기장이나 또 수해가 나면 그 부분 소독도 해주는 그런 기계죠?
그런 물건을 함양군에 전체 쓰는 기계가 몇 대만 하면 된다. 그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함양군에 쓸 수 있는 수량만큼만 구입하고 더 구입하지 말고, 그 내구연한이 지나서 뒤에 나오면 더 좋아지니까, 매일 발전하잖아요.
1700년대 1세기 발전하는데 1년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거기에 감안해서 이런 것도 정수를 해두면 무조건 배정하지 말고 2개 면씩 묶어서 배정해주고 그리해 가지고 더 좋은 물건도 다음 순으로 하자 그 말입니다.
모든 물건이 들어오면 우리 면에 기록이 되어질 것 아닙니까? 백전면 재산으로 가게 되어질 것 아닙니까?
신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고 다른 것 하나 묻겠어요.
계중기 하나는 구입해서 뭘 어디에 쓸 겁니까?
그러면 확실히 한번 지켜볼까요? 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그 기계를 쓰고 단속을 하고 그 결과가 오는가? 말씀 못 알아듣겠습니까?.
발언을 신청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좀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붙여서 조금 전에 안의 이 의원님 말씀하신 건설과 과장님이 기계 계중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중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도로관리상 도로보존을 위해서 도로의 종류에 따라서 중량을 제한할 때 국도에는 중량은 상세히 모르지만 제한중량 이상의 차량은 못 다닙니다.
또 어떤 도로에서는 5톤짜리 이상이 못 다닌다, 그래서 정부나 도로의 방침에 따라서 시군마다 이것을 확보하도록 해라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지난번 안의에서 자연보존대책 관계로 간담회가 있을 때도 그 도로에, 산에서 내려오는 돌 이게 중량 이상을 싣고 다니는 도로라, 도로가 확장되지 않느냐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이 답변을 계중기를 사 가지고 도로보존에 확실하게 보존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계중기로 구입토록 해야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중량 차량을 단속해 나가면은 도로보존에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래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에 단속한 게 있어요, 국도에 나가 가지고?
건설과에서 나가 봐서 그냥 본 적도 있습니까? 오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는데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겠는데 내가 말씀 드릴 것은 이런 것을 사면 그 기계 자체가 사장이 안 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그런 뭣이 우리에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100% 내 생각에는 믿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기계만 사놓고 그냥 한 번 두 번 하고 말 것이냐?
그럼 지켜볼까요, 우리가?
우리가 본회의의 회의 중에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을 하자면은 순서가 있는데 제가 회의진행도 미숙할뿐더러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이 질의서를 내시라고 했는데 질의서를 내라고 할 때는 한 분도 안 내시고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두서없이 되고 보니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시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저한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추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그렇게 해 주십시요. 여기에 대한 세 분 의원님들이 진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 능률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필요행정장비를 구입토록 정수를 승인하는 것으로서 의원 간담회 시 사전 검토를 하여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예산선심 승인 건에 대하여는 함양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순근 의원 외 3인 제안)
(16시07분)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출자이신 박순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추가경정 정수물품 예산선심 승인의 건과 제2회추가경정예산 승인 및 조례안 제정, 개정, 폐지의 건 의결과 그리고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본회의에서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 심사하여 심사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각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 양해해 주신 대로 먼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는 김원식 의원, 강석천 의원, 강선권 의원, 정웅상 의원, 정진위 의원, 이종진 의원, 임현철 의원, 홍덕용 의원, 정봉균 의원, 박순근 의원 이상 10명으로 구성하고, 다음 조례안 제정, 개정, 폐지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종진 의원, 정봉균 의원, 김원식 의원, 박순근 의원, 강석천 의원, 홍덕용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 ‘91군유재산 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원식 의원, 강석천 의원, 강선권 의원, 정웅상 의원, 정진위 의원, 이종진 의원, 임현철 의원, 홍덕용 의원, 정봉균 의원, 박순근 의원으로 구성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박순근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으로는 김원식 의원, 강석천 의원, 강선권 의원, 정웅상 의원, 정진위 의원, 이종진 의원, 임현철 의원, 홍덕용 의원, 정봉균 의원, 박순근 의원 이상 열 분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종진 의원, 정봉균 의원, 김원식 의원, 박순근 의원, 강석천 의원, 홍덕용 의원 이상 여섯 분이며,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원식 의원, 강석천 의원, 강선권 의원, 정웅상 의원, 정진위 의원, 이종진 의원, 임현철 의원, 홍덕용 의원, 정봉균 의원, 박순근 의원 이상 10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호선하여 보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안)
(16시12분)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하는 의원 2명, 그리고 의회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사전에 양해해 주신 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강선권 의원, 정봉균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 본회기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게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의원 : 12명
정용규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 3명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재무과장 김승곤
○의안제출
제2회추가경정 정수물품 예산선심 승인의 건(함양군수)
○회의록 서명의원
의 회 의 장 정용규
의 회 의 원 강선권
의 회 의 원 정봉균
의회사무과장 강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