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11월 30일(금)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리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총괄 제안설명

(09시5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노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노길용 위원입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리 제의)
○위원장직무대리 노길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서영재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길용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이창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길용 서영재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창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창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창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다음 의사진행은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길용, 위원장 이창구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0시00분)

○위원장 이창구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창구 위원입니다.
  우리 함양군 2013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무거운 책임감도 아울러 느낍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내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충분한 자료제공과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운영하게 되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전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예산을 토대로 2013년 당초예산과 2012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안설명만 듣고 여러 가지 질의답변에 관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제안설명 들은 것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이창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호선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김경두 위원님.
김경두 위원 황태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창구 김경두 위원님으로부터 황태진 위원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황태진 위원님 한분이 추천이 되었으므로 황태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태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4.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 총괄 제안설명
(10시03분)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기획감사실장 강정순입니다.
  오늘 제198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위에서 2013년도 우리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군정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한 성원과 고견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4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의 중점은 “살맛나는 부자농업, 역동적인 지역경제, 찾아오는 문화관광, 함께하는 나눔복지, 소통하는 행복군정”의 실현을 위해 “첨단기술의 부자농업, 누구나 행복한 복지, 품성이 느껴지는 문화관광, 특화된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 활기찬 명품도시 함양” 등 5대 분야에 대한 시책비전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 희망찬 함양”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과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구분하여 작성을 하였으며, 예산총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권으로 돼 있는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예산안 첨부자료에 대한 목록이므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재정전망과 군정방향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전망은 국내정세를 보면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세 유지, 내수의 완만한 개선으로 4%대 성장세 회복이 전망되나 세계 경기둔화, 고유가 지속 등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 요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IMF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 2012년도에는 2.7%, 2013년도에는 3.6%로 상향해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보면 우리 군의 내년도 예산사정은 지방세는 다소 감소하고 경기회복에 따른 지방교부세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감소하여 2012년도 수준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전망입니다.
  지방세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23억 9,000만 원 19.17%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세외수입은 1.66%정도가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2012년도 내국세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군의 지방교부세는 2012년도 당초대비 한 6.74% 85억 3,300만 원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세출전망을 보면 내년도 세출예산은 예산총규모 3,221억 5,0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2,976억 7,100만 원, 특별회계 244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액인건비 기본경비 등 경상경비 및 의무적 경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증가하고 산바 태풍피해 항구복구비 부담 등 재정지출 확대로 세출여력이 약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소득사업 및 주민숙원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등 투자순위 감안 세입규모 내 적정 조정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 군정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221억 5,0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96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4조,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명시이월조서와 같습니다. 붙임 명시이월조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역이 되겠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3억 3,200만 원이고, 제7조, 지방채발행 한도액는 79억 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12년도보다 62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976억 7,100만 원이며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는 2012년보다 36억 8,500만 원이 감액된 244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전년예산 총액대비 26억 700만 원이 증가한 3,221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23억 9,000만 원이 감소한 100억 7,7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억 1,000만 원이 증가한 436억 1,5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85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351억 4,500만 원,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14억 3,500만 원이 감소한 56억 1,600만 원, 보조금은 전년대비 28억 1,100만 원이 감소한 1,276억 9,700만 원,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24억 2,700만 원이 증가한 984억 6,900만 원,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52억 3,800만 원이 감소한 292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의 세입은 전년대비 62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976억 7,100만 원으로 이중 지방세수입은 100억 7,700만 원, 세외수입이 218억 2,6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351억 4,500만 원, 재정보전금이 56억 1,600만 원, 보조금이 1,250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세입은 전년대비 36억 8,500만 원이 감액된 244억 7,9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217억 8,900만 원, 보조금이 26억 9,000만 원,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6억 1,000만 원, 도비보조금이 7,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전체를 보면 일반공공행정에 192억 7,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41억 9,300만 원, 교육에 26억 8,6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213억 8,600만 원, 환경보호에 280억 2,100만 원, 사회복지에 543억 2,900만 원, 보건에 54억 6,0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708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중소기업에 137억 6,4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92억 9,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31억 3,100만 원, 예비비에 63억 3,200만 원, 기타 인력운영비 등에 434억 1,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그 다음에 37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그 다음에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실과소별로 상임위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369억 100만 원, 물건비는 218억 4,100만 원, 그다음 페이지 경상이전은 691억 7,600만 원, 51페이지 자본지출은 51.12%인 1,646억 7,700만 원, 그다음 페이지 52페이지 융자 및 출자는 61억 1,600만 원, 내부거래가 138억 1,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96억 1,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며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서 실과소에서 상임위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는 공통된 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조금 전 세입세출총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세분화한 것으로서 실과소별로 상임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 129페이지 계속사업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는 별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39건에 243억 2,400만 원이었으나 금년도 결산추경 시에 6건에 179억 5,3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5건에 422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내준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사업 명세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시 편의를 도모코자 두꺼운 책자로 작성하였으므로 실과소별로 상임위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5페이지 예산편성기준책자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기준책자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7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설명서는 우리 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9페이지 계속비사업 설명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 전전년도 결산총괄 및 순계표는 별책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였으므로 2011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 현황조서는 우리 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 157페이지 공유재산 현재액조서가 되겠습니다. 2012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만 3,540건에 5,360억 2,000만 원으로 그중 토지가 2만 7,916건에 1,930억 5,500만 원, 건물이 291건에 917억 3,600만 원, 공작물이 5,333건에 2,51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10월 1일 현재 우리군의 공무원 정·현원은 각각 578명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으로 해서 뒤에 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당해연도말 현재액 추정 연차별 상환계획조서는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2011년도 결산서 및 2012년도 추계기준 보고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별책으로 작성을 해서 뒤에 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초예산 예산안 개요책자가 되겠습니다. 6-2가 되겠습니다. 6-2 예산안 개요입니다.
  3페이지 예산안규모입니다. 본 책자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조금 전 설명 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 내용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조서 현황으로서 실과소별 총괄현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자체사업은 총 126건에 517억 1,200만 원으로 의회사무과 1건에 1억 6,600만 원, 기획감사실 9건에 103억 3,600만 원, 주민생활지원실 6건에 26억 9,800만 원,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15건에 61억 2,800만 원, 그다음 페이지 재무과 4건에 16억 3,000만 원, 문화관광과 9건에 41억 9,000만 원, 그다음 페이지 산림녹지과 4건에 15억 2,700만 원, 경제과 2건에 5억 3,100만 원, 건설교통과 19건에 88억 5,000만 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5건에 8억 700만 원, 도시환경과 11건에 35억 100만 원, 그 다음 페이지 지역발전과 2건에 2억 원, 보건소 5건에 8억 8,800만 원, 32페이지 농축산과 8건에 20억 8,200만 원, 작물지원과 9건에 29억 3,600만 원, 그 다음 페이지 농업자원과 4건에 7억 7,7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10건에 24억 800만 원, 그다음 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3건에 20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보조사업은 총 191건에 1,59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민생활지원실 53건에 458억 5,800만 원, 그다음 다음페이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1건에 5억 원, 문화관광과 18건에 117억 1,600만 원, 그다음 페이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7건에 149억 7,100만 원, 39페이지 경제과 3건에 12억 1,500만 원, 그다음 페이지 건설교통과 21건에 141억 800만 원, 41페이지 재난관리과 9건에 333억 2,300만 원, 도시환경과 2건에 22억 7,100만 원, 지역발전과 2건에 11억 9,500만 원, 보건소 7건에 22억 1,000만 원, 그다음 페이지 농축산과 14건에 84억 1,300만 원, 작물지원과 17건에 79억 6,900만 원, 그다음 페이지 농업자원과 9건에 23억 3,900만 원, 그다음 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7건에 128억 8,700만 원, 시설관리사업소 1건에 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특별회계 자체사업은 총 13건에 194억 9,900만 원으로 그 중에서 주민생활지원실 2건에 8억 2,000만 원, 경제과 3건에 109억 2,400만 원, 도시환경과 1건에 1억 5,700만 원, 농축산과 1건에 56억 7,1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6건에 19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총 8건으로 도시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에 26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총괄조서입니다.
  보조사업총괄은 군비부담액 포함해서 1,835억 1,100만 원으로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694억 1,200만 원, 광특보조금이 239억 8,300만 원, 기금보조금이 50억 7,300만 원, 분권교부세가 5억 3,200만 원, 광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광역보조금이 292억 2,700만 원, 자체재원이 55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조서는 조금 전 설명 드린 국·도비조서사업 세부내역을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 세입세출사업명세서안은 두꺼운 책자가 되겠습니다. 두꺼운 책자는 실과소별로 상임위별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4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3년도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중기계획을 예산편성 시 함께 수립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연도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이 되겠고 우리 군은 11월 13일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1장 중기재정계획 개요와 13페이지 제2장 함양군의 여건과 비전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운용 여건이 되겠습니다.
  세입전망은 경기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방세 수입은 리스차 관련해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출전망은 산바 피해복구비 지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등 대형공사의 마무리 또 국고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 증가, 법적 의무적경비 증가 등 세출수요는 더 큰 폭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세입전망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5년간 총 수입예상액은 1조 7,736억 7,800만 원이며 2012년도 결산예산액 3,519억 대비 연평균 성장률을 0.6% 적용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수해복구사업을 추가로 포함해서 3,75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잡았던 3,519억 보다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페이지 일반회계 규모는 1조 6,16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6-5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동법시행령 40조의2에 따라서 2013회계연도부터 예산서 첨부서류로 작성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제일 윗줄에 보면 성인지 예산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회계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인지 예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중 일반회계 36개 사업에 전년대비 2.94%가 증가한 140억 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사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정책 추진사업 4건에 3억 1,2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24건에 109억 3,300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 8건에 27억 6,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기금운영계획에 6-6번 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실장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별로 상임위에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총괄인데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안 하고요?
○위원장 이창구 이거 어차피 예결위에서 다룰 일이 아니니까 기금 관계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이것은 그러면 상임위에서 하도록 할까요?
○위원장 이창구 예.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러면 기금관계는 그러면 상임위에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간 투융자심사 또 용역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각종 법률에서 규정한 사전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등 2013년도 군정시책을 위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위원장 이창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관한 예산안 제안설명 총괄을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들은 자료와 또 책자를 토대로 충분히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재적위원(8명)  
○출석위원(8명)  
  위원장 이창구
  간  사 황태진
  위  원 임재구
  위  원 노길용
  위  원 서영재
  위  원 김경두
  위  원 최병상
  위  원 안남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재무과장 강명구
  민원과장 김영자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경제과장 김수안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농축산과장 하성수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지방사무실무원 이영환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영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심사 결과
- 위원장 선임의 건(11월 30일자) : 위원장 이창구
- 간사 선임의 건(11월 30일자) : 간사 황태진
-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원안가결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안남연

안남연

  • 이 름 안남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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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최병상

최병상

  • 이 름 최병상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byang7601@korea.kr
  • 주 소 지곡면 보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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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경두

김경두

  • 이 름 김경두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kkd535@korea.kr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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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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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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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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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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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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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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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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