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8월3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군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희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95년 7월 26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집행부에 송부하였으며 '95년 8월 2일자 박종근의원외 6명의 의원과 8월 2일 박우홍의원으로 부터 군정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사전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10시02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하겠으며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먼저 받고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박순근의원  평소 존경하는 정봉균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삼복 더위에도 불구하고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용규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군정의 흐름을  깊이있게  알기 위하여 방청석에 나와주신 군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무한한 경쟁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WTO출범과 함께 자유경제시장 원리에 입각한 일등국민과 일등상품이 아니면 살아 남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의원 개개인도 자기의 무한한 노력과 자기 성찰로 군민이 뽑은 일꾼으로서, 또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의원으로서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심기일전하여 자질 배양과 진정한 봉사자로서 또한 희생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할 것이며 구태의연한 행정편의주의식 행정이 아닌 군민을 위한 주민자치 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6월 27일 실시한 4대 지방선거로 인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우리 함양군도 스스로의 생존과 새로운 농가소득 개발 및 가치창조를 추구할 때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자치행정을 펼쳐, 일등 함양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도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제2대 함양군의원으로 처음 군정질문인 만큼 성실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노인복지문제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보전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해가 거듭될수록 농촌 노인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고, 고부간이나 부자지간이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정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2세 교육문제등 생업때문에 노부모님을 못 모시고 이농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고또 농촌에 있으면서 노부모님을 모실 젊은이들이 줄고 있으며, 그나마 노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바쁜 농사일과 가정생활에 쫓기다 보니 자연히 대화도 단절될뿐 아니라 이로 인한 부모와 자식간, 고부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있는 현실에서 경노효친사상 고취로 도덕이 살아숨쉬는 훈훈한 고장으로 만들 노인복지에 대한 군정의 방향과 부자지간이나 고부간의 화합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바, 우리 군에서는 행정마을 단위
로 1명씩 선발하여 월 1만원 정도의 지원으로 고부간, 부자간 목욕료와 국수값 정도라도  보상을 해서 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자식이 없는 가정에는 우리군 6백여 공무원 및 자원봉사단체와 결연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명랑하고 살맛나는 고장으로 정착시키면서 충.효.예가 살아 숨쉬는 산실로 만들기 위한 우리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화조 청소는 매년 1회 이상하고 이를 위반할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관내 정화조의 설치 현황과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추진상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애로사항이 있다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요청에 의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근의원의 첫번째 질문에 대해 해당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가정복지과장 윤귀애입니다. 박순근의원님께서 물어신 노인복지의 방향과 계획 및 목욕료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노인복지 업무의 방향 및 계획에 대하여는 먼저 노인 여가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경로당 신축과 보수에 중점을 두고 적정 운영비를 지원하여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노인 위상정립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수당지급과 승차권 교부, 경로식당 운영, 노인대회 참여 보상, 게이트볼 구입 지원, 노인 건강진단등을  지원하고 네번째로는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하여 예절 학습당 운영, 어버이날행사 지원, 효도관광, 불우노인 목욕료등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95연도 세부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총예산이 본군에는  7억 5천만원으로 분야별로 배분하면 첫째, 노인 여가시설확충에는 1억 7,3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2개소를 신축하고 37개소를 보수하며 기히 등록된 경로당 132개소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노인 위상정립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3,700만원의 예산으로 노인교실 1개소를 운영하고 6명의 할아버지선생님을 위촉하여 유원지등에서 내방객 주민을 계도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5억원의 예산으로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7,100명에 대하여 매분기 4백원권 승차권 36매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게이트볼 12조를 구입하여 군지회 및 읍면 구내에 공급하여 건강진단 및 노인대회 참가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하여 1,100만원의 예산으로 예절학습당을 운영하고 효도관광을 실시하며 어버이날 행사 지원과 효행자 표창, 목욕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노인의 조직육성 관리를 위하여 군지회에 2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회 자립기금 조성을 위하여 9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노인에 대한 목욕료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해마다 백만원의 예산으로  불우노인에 대한 목욕료를 지원하여 왔으며 목욕탕업체와 일선단체회원 및 자원봉사단체의 협조를 받아 불우노인의 목욕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반기에 1백만원의 예산으로 목욕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가정형편이 곤란한 노인부터 우선하여 지원할 것이며 가족이 있는 노인에 대하여는 부자간, 고부간에 같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96연도  부터는 이러한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 있으시길 바라면서 박순근의원님의 물으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근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의원  과장님, 노인복지에 대한  군정의 방향은 무엇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나열한대로 예산이 7억여원  노인복지 부분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실정이 경로당 132개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많이 적습니다. 노인 여가시설이 그래서 노모당, 경로당은 132개면 어느정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모당이 지금 아주 없는 실정입니다. 노모당 노인들은 그래도 등록기준에 미달이 되지 않는 인원이 있으면서도 노인 노모당 형식에 등록을 못하고 진료비나 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마을의 노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래서 현행 법상은 노모당은 별도 건물로 지어야만이 허가를 득할 수 있어 다른 또  별채 다른 공가라든지, 민가라도 그 집번지를 넣어 가지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각 마을에 가보면 회관이 다 비어 있습니다. 회관 한칸  막아서 또 창고를 막든지 공공건물에다가 노모당을 신설을 해서 난방비, 연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런것을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꼭 건물을 신축해 주고 등록을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2개소 개인 노모당 중에서 현재 노모당이 20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순근의원  20개소는 다 지어줘서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아닙니다.  꼭 신축을 해 줘서 등록을 하는게 아니고 그 마을에 경로당이나 노모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시설과 위험이 없는 그런 시설, 또 급수시설, 놀이시설 이런 정도 확보가 되면은 등록을 받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32개소 중에서 기히 2연전 그때 도에서 일제 조사할 때는 거기에 보고된 숫자는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 이외에 지금부터 등록되는 시설에 한해서는 군비로써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 250개 정도의 이단위로  등록을 다해야 되면 경로당, 노모당 합치면 예상을 하면은 500개소의 시설이 되어야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로당과 노모당 이것의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이면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지 다 가서 놀 수 있어야 되는데 유독  우리 함양에는 경로당, 노모당 이것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수조사를 도에서 할 때 우리는  노모당, 경로당 있는대로 다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했기때문에 거기에 보고된 숫자는 다 지원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은 될수 있으면 경.노모당을 마을회관을,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노모당으로 활용하면,  그걸 보수를 하면은 그 마을에 할아버지도 방한칸, 할머니도 방한칸 이렇게 해서 경로당  100여개소로 등록을 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근의원  작은 동네는 그럴 수가 있지만 큰동네는 절대로 그렇게 안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노모당, 경로당 합하면 500개 시설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함양군 253개 마을중에 적정인원이 경.노모당을 등록마을이 몇개나   되느냐 그 마을을 새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군비가 집행이 되고 돈이 없지마는 그런 시설에 대해 난방비라도 연료비라도 해 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노인복지, 말로만 노인복지에 대해 뭐 돈 7억 얼마 하지만 경로당 승차권 다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게 돈 얼마 들어 갑니까? 구호에 지나지 않는 노인복지 이것은 안된다. 알겠습니다. 그리 알고 제가 고부간, 부자간  세대에 목욕비  월 1만원이라도 표본으로 마을 단위로 한명씩 선발을 해서 한달에 한가정씩 선정을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노부모님이 계신분들은 자식이 바깥어른을 모시고 가서 등도 밀어주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또 고부간에도 친정 어머님하고 딸하고는 시집을 간 딸이 병곡에 와 있으면 병곡에  딸이  친정이 함양이면 함양에 친정 어머님하고는 목욕을 하러 자주 갑니다. 자기 시어머님하고는 안가요. 그래서 인정이 너무 메마르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큰 예산안 안해도 되니까 다른 시군에 안하는 그런 사업을 해볼 용의는 없는지 국수 두그릇 값하고 또   며느리가  시어머님 등 밀어주고 출출하면 국수 한그릇 먹고  버스타고 올라가면 되고 또 자식이  바깥어른 모시고와서, 충분히 자기네들이 하겠지만, 이걸 우리  함양군 특수시책으로 하면 너도 나도 붐이  일어나 가지고 안하던 사람도 할 것이고  대화가 단절된 사람도 그걸 계기로 살을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리 되면은 진짜 도덕이 살아 숨쉬는 고장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사항이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그래 좀전에 제가...
박순근의원  돈백만원 갖고는 안되는 것 아니요. 돈 백만원 그 게 돈이요? 돈 만원씩이라도 253개 마을에 253만원이 드는데 1연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 예산을 쟁취를 해서 계획을 세워볼 의향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어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예, 그것은 추경에 백만원 가지고 해 보고 추경에 모자라는 것은 한번 더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보다도
박순근의원  그런 답변이 어데 있소. '백만원 갖고 해보고"가 어디있어.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는데 돈백만원 그걸 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은 3천만원만 하면 될 것 아니요, 3천만원 확보 못한단 말이요, 올  예산은 없지만 '96연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진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보겠다 하는 그런 소신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제가 되는대로 예산을 한 번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에 있는 저보다 의원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더 좋은 고견을 많이 주시면 업무에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순근의원  그래도 한다는 말씀은  안하네요. 할거요 안할거요 답변하고 내려 가세요.
○의장 정봉균  윤과장님, 시범적으로 지극한 효성을 가진 자식이나 며느리 그런 분들은  안되면 면에 한사람씩이라도 시범적으로 해볼 용의가 있으면 그 예산은 적으니까 해 본다고 하고 그러지 뭐. 또 다른 내용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김해석의원  경로당 등록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53개 행정 리동중에 현재 133개가 등록이  된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경험한 걸로는  등록하는데 요건이 강화가 되어 있는것 같애요. 사실 우리 노인인구가 마을마다 자꾸 불어나는데 이건 되도록이면 요건을 완화해 가지고 그 기준에 보면 마을에 노인 65세 이상이 10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또 급수시설이 되어야 되고 등등 너무 요건이 강화된 것 같애요. 이 요건을 완화를 해서 행정 이동에서 노인회에서 요구를 하면 가능한 방향에서 등록이 되는 방향으로 해 줄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등록절차가 강화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면적이  15㎡ 그러니까 세평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하의 더 완화를 할래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극히 강화된 그런 점은 없습니다.
김해석의원  마을에서 말이죠 마을회관이 있고 또 공가가 있으면 그게 바로 활용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되고 수도시설을 만들어라 또 연탄  아궁이는 안된다 그래서 기름 보일러를 설치해라 하면 기름 보일러 설치하면 그 마을에 돈이 얼마나듭니까. 오히려 그런것은 진짜 노인복지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그런것 까지라도 시설해 줘서라도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는것 같애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기름 보일러  그런것은 시설 내용에 없습니다. 지침에는 없습니다.
김해석의원  아니 등록하는데 그게 없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한 번 더 보시면 저희들이 보일러가 안되어 있고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개.보수를 해주는 한이 있어도 그런점은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신청이 들어오면은 등록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석의원  그 기준이 어디에서 지시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그것은 도에서부터  시설 등록허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름 보일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해석의원  아니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방향에서 저는 253개에서   133개 되어있으면 120개 마을 정도가 아직 안되어 있는데 어떤 군정시책으로라도 채택을 해서 전  마을에 경로당을 설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줌으로써 노인복지 정책에도 기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합니다. 그 시설이 도에서 지시됐고 등록강화 이 관계도 7월달부터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되고있는 마당에 우리군에 맞는 그러한 등록 요건을 한 번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정상진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상진의원  지금 노인문제나 복지문제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려움이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많이드는 그런 문제보다는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식당운영 문제, 또 승차권 배부문제, 어떤 기본적인 문제가 지금 원활히 잘 된다고 고장님은 보십니까? 원활히 잘 안되면 어떤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승차권 배부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에서 승차권을 인쇄를 해가지고 저희들 시군까지 배부가 됩니다. 현재 예산이 2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1억원이 군비부담을 지금 현재 못하고 3, 4분기부터는 지금 도에 외상으로 경로승차권을 갖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각  노인회 조직단위로나 그런 모임이 있을때 우리 군 노인회에서도 도나 중앙에 경로 승차권을 주지말고 승차권 대신에 현금으로 지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있고 저희 행정부서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을 도에서 시군당 1개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함양읍에 노인복지회관 1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밥한그릇 잡수러 안의나 마천이나 이런데서 함양까지 식사하러 오시라고 할 수도  없어
서 저희군에서는 안의면에 한군데 더 설치를 해서 정상적으로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혜택을 못보는 면에는 식권 할인 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사 잡술 수  있도록 식권을 면에다가 줄 수 있는 돈을 읍면에  공히 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경로식당 운영은 도에서도 우리 함양이 좀 노인들에게 편리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있는 우리 함양을 모델 케이스로 해서 여타 시군에도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파급을 하도록 그런 계획에 있는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상진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박순근의원의 두번째 질문에 대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환경보호과장 박영일입니다. 박순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정화조청소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실적 및 정화조 청소 업무 추진상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민생활의 저변에 깔린 실질적인 환경오염원인 분뇨정화조 청소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적해 주신 박순근의원님의  환경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 여론과 군민적 공감대 형성에 반해 일부 가정에서 정화조 청소당사자의 청소회피로 행정 추진이 다소 미흡했던 점 솔직히 시인하면서 우리 군관내 분뇨정화조의 현 실태와 운영 향후 실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는 총 1,517개소로서 현 5,475톤 1일 평균 15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년도 분뇨처리총량 4,466톤으로서 재래식 변소에서 2,131톤, 수세식 화장실에서 2,335톤을 수거 처리하고 나머지 천톤은  농가에서 자가처리하였습니다. 오수 및 수세식화장실의 정화조는 년 1회  이상 청소를 하게 되어 있으며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을경우 1차 독촉후 2차 과태료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당해 읍면장의 명의로 안내문을 발송한 후  기한내 청소를 하지 않을경우 1차와 2차 독촉과 병행해서 담당자가 현지출장 또는 전화연락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일부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는 가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려고 하였으나 불량주택 개량사업등 정부지원사업으로 설치된 분뇨정화조는 일부 등재되지 않은 이러한 분뇨 정화조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행정처분의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올해 사실상 부과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28일간에 걸쳐서  자체적으로 정화조 청소기간을 정해 가지고 정화조 내부청소를 독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4월, 5월간에 946톤의 분뇨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분뇨정화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리군 자체적으로 정화조 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저희과의 직원 1명을 진해시에 파견해 가지고 분뇨정화조 전산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95년 7월 10일 부터 8월 10일까지 31일간에 걸쳐서 등재된 분뇨정화조 일제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전산 프로그래밍  도입과 기존자료 입력등 8월 현재 전산화 진척도가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사중에 있는 정화조의 전 산화가 끝나면 정화조 청소 실행여부가 명백하게 파악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과거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화조 전산화 작업은 도내 21개 시군중  군부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것으로서 분뇨정화조  업무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기법 도입으로 정화조 관리업무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박순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신 박순근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의원  금방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또 지금 우리가 정화조만 묻어놓으면 자연히 정화가 되어서 물이  흘러 나간다고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수거를 해야되는 건지 그냥 정화조만 묻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정화가 되어서 배출, 물이 그냥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청소 안하면 1연간 차고나면 똥이 나갑니다. 대.소변이 정화조를 묻어놓은 가정은 1,517개라고 했는데 이 숫자는 잘못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행정력이 꼭 과징을 하고 추징을 해서 벌금을 물리자 하는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계도를 잘 해 가지고 꼭 1연에 한번씩 쳐야 된다는 의식을 고취시키고 심어줘야 우리 환경문제가 크게 감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반상회를 통하든지 「팜플렛」을  제작해서라도 정화조 이것은 꼭 1연에 한번씩, 특히 아파트 밀집지구는 더합니다. 함양읍내에 가면   아파트 정화조에서 흘러 나오는 악취 때문에 코를 막고 다녀야 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게 다 정화조가 차서 정화가 안되고 바로 밀려서 내려온 형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방금 말씀드린대로 전산화가 추진되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누가 어느 집에 청소를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가.
박순근의원  그렇데 되면 과태료 징수할거죠?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그렇죠,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홍덕용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용의원  홍덕용의원 입니다. 풀뿌리 민주의회가 초대 4연을 마치고 제  2대 함양군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지난 4연을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함양군의행정 최고책임자가 다섯번을 바뀌면서  군수가 쉬어가는 곳이었는지,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러 온 것인지 한심한 일이었습니다. 군수가 바뀔때마다 행정 흐름도 바꼈습니다.  부군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의회의원에 이어  단체장도  민에 의하여 선출이 되어 완전한 지방자치시대 원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밀고 당기며 걱정하고 상의하며 우리군의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의 성공은 자체 재원의 확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지방재정의 확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유재산입니다. 임야 792필지외 7,753필지 천 4백만평 4,615ha의 거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산은 보유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문나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관리 소홀이 역대에 이어져 엄두도 못내고 자꾸만  깊어져 가는 느낌마저 듭니다. 군유재산 대부현황중 전의 경우 189필지중 39필지만 임대되어 있고, 답의 경우 202필지 중 24필지, 대지 249필지중 43필지, 16%만 임대 관리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전답에 농사를 짓는것도 아니고 나머지 전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지도 206필지중 43필지만 임대되어 있는데 163필지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있는지, 전.답.대지 무단점유는 몇 건이나 되는지 아울러 군유재산 현황과 관리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현재 대부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지목별 대부 목적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재산이라면 이렇게 방치해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귀찮다고, 신경 쓰인다고 해결하지 못하면 종전과 별다른것이 없을 것입니
다.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냅시다. 본 의원의 대안은, 앞으로 군유재산의  관리방향으로는 재산가치가 있는 군유지에 대하여는 완벽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재산가치가 희박한 군유지는 매각하고 민원이 있는 군유지에  대하여는 정밀조사하여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꼭 관재계를 신설하여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 체납세 징수입니다. 각종 체납세의 규모는 얼마인지 세목별로 밝혀 주시고, 체납세 일소를 위한 특별계획은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재산압류등 강제징수한  실적이 있는지와 결손처분된 체납자중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결손처분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자의 빈축을 사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홍덕용의원의 첫번째 그리고 두번째 질문에 대해 해당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이창수입니다. 홍덕용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군유재산  현황과
관리계획 및 지목별 대부현황, 대부목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함양군의 군유재산은 총  8,545필지에 45,701,319㎡가 되겠으며 그 중  도로, 하천, 구거, 유지등인 행정재산이  83%인  7,056필지에 1,650,500㎡가 있고 전답, 대지, 임야등인 잡종재산이 17%에 1,489필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와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6조에 의거해서 수립이 되고 수립된 공유재산과 관리계획중에 중요재산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취득 처분하고 여타 재산은  일반관리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출범과 함께 방대한 군유재산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보존과 처분대상 재산 및 무단점유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말까지 일제조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조사결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처분 가능재산은 내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시켜 처분토록 하고 여타재산은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본  군유재산이  주민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목별 대부현황을 설명드리면 대부 불가능한 행정재산 7,056필지를 제외한 잡종재산 1,489필지 중에서 전 39필지, 답 24필지,대지 43필지, 잡종지 19필지, 임야 320필지등 도합  445필지에 8,707,000㎡이며 연간대부료는 1,1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작 목적별로는 전답이 67필지이고 건축택지 이용으로 43필지,  초지조성 및 육림목적으로 320필지, 기타 이용으로 1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답, 대지, 임야등 미대부 필지는 공부상 전답등의 지목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로 및  소류지 부지와 소하천, 구거 및 폐농지등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으로서 현재 소관관리 부서별로 적정한  지목변경을 추진중에 있고 또 무단 점유재산은 8월말 이후에 정확한 필지가 확인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홍덕용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의원  지금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농사 안짓고 버려둔 것은 없어요?
○재무과장 이창수  지금 유휴지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홍덕용의원  우리  민간인들에게  농사 안짓고 유휴지로 놔둔다고 해서 행정에서 상당한 제재를 하는데 우리도 그러면서 어떻게 민간인에게 그럴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들구요  그리고 군유재산 445필지  그 임대료가 지금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임대료가 1,123만원입니다
홍덕용의원  1,123만원이면 지금  260만평인데요 260만평을 임대해 주면서 1,123만원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군유재산을 그냥 주는거나  마찬가지죠.
○재무과장 이창수  임야 같은것은 상당히 임대요가 적습니다. 임대료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도 없고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홍덕용의원  그리고 또 의심나는 거는요, 우리학교 부지가 39필지가 지금  우리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육위원회로 넘어갈 땅 아닙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당초 옛날에 교육청이 군청 산하로 되어 있을때 그때 관계가 되어있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우리군 하고 문교부하고 현재 여러가지로 소유권  관계  때문에 지금 검토중이고 아직 확실하지 않고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덕용의원  재산권은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예, 있습니다.
홍덕용의원  그리고 묘지가 말입니다,  우리가 143필지가 지금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143필지가 우리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유지에 무단으로 점유한 필지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좀 있구요, 그리고 실제 묘지명목으로 해준것은 사실상 없는데 지금 무단으로 몇 필지 점유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번 조사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8월말 되면 정확한 현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홍덕용의원  제가 제 대안에 관재계를 둬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관재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군에 국.공유재산이 29,100필지가 됩니다. 국유, 도유, 군유 합쳐서 거기에 지금 ha상으로는 6,300ha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담 관리부서가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군 재무과에 담당자 하나를 두고 있고 또 읍면에도 재무계 한명이 그것만 보는게 아니고 딴 업무와 병행해서 보기 때문에 사실상 필지별로 하나 하나 조사해서 현황파악을 하기가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이래서 지금 인사 부서에서 또 신임 군수님 오셔 가지고 공유재산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인사부서에서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를 하나 신설해서 진짜 명실공히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겠느냐 이래서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신설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덕용의원  지금 1,400만평이나 되는 거대한, 군유지 땅만해도 그리 되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관리로 우리 지방자주재원 확충이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박종근의원님.
박종근의원  현재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 임야지 말입니다, 대부나 매각을 할때 매각을 종용을 하는가 아니면 신청을 받습니까? 어떤 요건으로 매각을 하든지 임대를 주든지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창수  그래서 현재 기존 일반 주민들이 보통 보면 국.공유재산은 연고권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점용했던 어떤 사무에 대해서 연고권을 주장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공공목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외에는 연고권을 가진 분한테 매각을 해 주는게 정상적이고 그렇게 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고권을 가진분에게 만약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지이고 그런게 된다면 과감하게 개인에게 신청을 받아서 개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재무과장님, 계획적으로  위장전입을 해 가지고 재산취득을 하기 위해 온 그런 사람들은 재산 불하를 해주면 안됩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홍덕용의원께서 두번째 질문을 주신 각종 체납세의 규모와 체납세 일소를 위한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또 5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압류등  강제징수 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95연도 지방세 목표액은 군세가  35억 5천만원이고 도세가 21억 2,400만원으로서 총 56억 7,400만원입니다. 7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72%인 40억 6,200만원을 부과해서 부과액중에 95%인 38억 7,9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체납액은 현재 부과액의 5%인 1억 8,2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체납액을 말씀드리면은 총체납자 3,045명으로서 자동차와 관련한 체납액이 49%인 8,957만 4천원입니다. 또 취득세 체납액이 4,040만원, 재산세 체납액이 3,660만원, 면허세 및 주민세등 기타세목이 1,6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의 체납세 일소를 위해 가지고 지난 3월과 5월
2차에 걸쳐서 체납세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군 읍면 합동징수 독려반 13개반 편성을 해서  36회에  걸쳐서  670여명이 참여해 가지고 체납액5,762만 8천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질체납자의 고액체납으로 납세의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금년도에 제 4차로 8월  1일부터 8월말까지 한달간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자진 납부토록 하기  위해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자진 납부홍보를 24회를 실시했고 또 자진납부안내문을 2회에 걸쳐 4,862명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 고지서를 3회에 걸쳐서 6,286건을 발송하는등 체납자 스스로가 자진 납부가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왔으며 특히 체납세를  신속.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전체납세를 7월 20일자로 완전  전산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진납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병행하면서 기 편성된 13개반 39명의 징수  독려반이 전 체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징수  독려토록 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처분등을 강력히 실시해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5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압류등 강제 징수한 실적은 지방세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수시로 재산압류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강제징수한 내용은 7건에 5,287만 3천원을 강제 징수하였고 자동차압류 133대, 부동산 등기압류 5필지, 관허사업제한 요구의뢰 9건등 조세권 확보로 부과된 세금은 완징한다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최대한으로 억제하겠지만 무재산,  행불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납자의 납세능력이 상실되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에만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면밀히 검토해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의원  결손처분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재무과장 이창수  없습니다.
홍덕용의원  될 수 있는대로  결손처분은 안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최고의 체납액은 지금 얼마나 밀려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개인으로 최고체납액은 360만원 정도 됩니다.
홍덕용의원  그런데 그것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재무과장 이창수  예, 지금 현재는 희박한데 여하튼 재산압류를 해 가지고 받을 조치를  지금 취할 계획입니다.
홍덕용의원  압류할 재산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숨겨 놓은  재산이 조금 있는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홍덕용의원  특별히 관리해 가지고 모든  체납된 부분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홍덕용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상진의원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석의원  의장님, 조금 휴식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의원님들, 정상진의원께서 나오셨는데 질문만 듣고 잠깐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의원  정상진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함양군의 관광개발계획에 따른 자체 계획과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체제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관광개발계획에 따른 권역별 세부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함양군의 지역특성상 산자수명하고  천혜의 자연관광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에 대한 보존과 개발이라는  양면성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의 필요성은 민선 자치단체의 출범과 함께 더욱 절실한 실정이며, 우리군의 조건도 이에 일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에 처해 있음에도 관광분야를 담당하는 행정 계통은 획일성이 없어 부서별로 개발지역에 따라 달라, 원활한 추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함양군은 경상남도 3개 권역중 합천권에 속하며, 합천권 중 우리 함양군이 관광 거점도시로 명시되고 있으며, 산악 휴양지로 백무동, 칠선계곡, 수련시설에 용유담, 안의 용추지구에 청소년 기업연수원과 군립공원개발, 농월정지구에 계곡, 행락시설로 개발하여 대중 행락객을 수용하고, 동호정, 거연정과 연계시키는등 개괄적인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함양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관광권역 개발 방향을 안의지역의 북부관광권, 상림, 병곡, 수동주변의 중부관광권, 지리산권역의 남부관광권으로 구분하여 개략적인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함양군 관광개발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역별로 세부적인 장기추진 계획을 수립할 구상은 되어 있는지  그 내역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조직 정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95년 의회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지방행정 조직정비 계획에 의거, 2월에서 5월까지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사회진흥과 관광개발 업무와  도시과의 공원업무, 공보실의 관광홍보업무등의 중복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대안은 있는지,  부실공사 추방에 대하여 기회있을 때 마다  외치면서도 기술직 공무원 1명당 5~6건의 사업장을 맡고 있는 실정에서 현장에 있어야 할  기술직 공무원이 보상업무, 하천사용료 부과징수 업무,  하천관리업무등 일반 행정업무에 시간을 빼앗기는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한 관리계의 설치문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방치되고 있는 군유지의 대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재계의 설치문제와 각 실과마다  존치하고 있는 개발계의 명칭변경등 전반적인 행정조직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금번 조직 진단에는 위와같은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행정기구 개편시한을 9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개편의 방향과 구상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진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해당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사회진흥과장  김종덕입니다. 정상진의원님께서 함양군 장기종합개발 계획에 대하여 권역별로 세부적인 관광개발 계획을, 또 구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광개발의 필요성은 정상진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식되며 또한 우리군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개발의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사료되므로 자연보존과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졸속한 개발을 지양해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분야를 담당하는 행정계통의 흐름에 대하여 말씀 하셨는데 그 흐름에 대하여는 관광개발계에서는 관광 계획 수립이나 관광개발사업, 관광홍보기능을 하고 있고, 관광객의 입장료는 재정개발계에서 또 자연발생 유원지는 환경보호과에서 또 지구내의 시설물에 대한 허가절차는 건설과에서 하는등 여러 계통에서 하고 있어서 사실상 행정계통의 획일성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면에서는 상호 견제의 기능으로서 문제점을 도출하는 좋은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각 실과간 서로간에 원활한 협조를  기해서 흐름에 막힘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군의 장기종합 개발계획은  우리군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여 장기개발 전략의 모델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상되었다고 보며  본 장기종합개발 계획은 반드시 구체화 또는 현실화 시킬수 있는 내용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개발 계획이 없이 미래를 예측해 보고 조명한다는 것은 더욱 곤란하다고 사료되며 그런 연유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종합개발 계획에 수록된 내용중  관광개발사업은 그 성격상 시책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국토이용 계획이나 건설부의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종합개발계획등 상위 계획에 준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북부권  군민종합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을 금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96년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입안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상위계획이 확정되고 그 범위내에서 저희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결정되어야만 이에 따른 저희들이 세부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므로  현 단계로서는 지금 세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장기종합 개발계획 중 관광부분의 개발계획은 정확한 현지조사와 관련법규의  검토, 군민의 정서등 단위시책 사업이 갖춰야할 몇가지 요소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기 대문에  그런것들을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요구, 지역의 정서, 군재정 투자의 여건 및 보존과 개발의 양자중에서  취사선택을 해야되는등 여러가지 요건들을 세밀히 검토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돼 권역별로 세부적인 장기추진 계획은 앞서말한 바와같이 중앙과 도의  계획과 연계하여야 하므로 도 계획이 확정된  연후에 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해서 반영할걸 반영하고  추진할걸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관광 지구의 개발사업은 지속적인 정비와 군 재정여건에 따라 추진하여 연차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며 민박시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하고 또한 이와 직결되는 도로사업등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광객의 편의도모에 큰 불편을 주는 필요시설이 있다면 우선 '9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군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정상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정상진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정상진의원  관광개발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개발 자체는 보존과 개발을 같이해야 된다는 것도 원칙입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은 실제 천혜의 관광자원이 갑자기 생긴것도 아닙니다. 지구가 생길때 부터 되어졌는데 제가 우리군의 관광계가 되어있는 것도 지금 지사님이 관선으로 계실때 아마 함양군 초도순시에 오셔 가지고 이 천혜의 관광지에  관광계 하나도 없느냐는 말씀이 있고나서 부랴부랴 관광개발계를 만든걸로 제가 압니다.  지금 함양에 계시는 분들이 인근 남원이나 다녀봐도 우리 함양만 발전이 되어 있지 않다는건 어떻게 생각하면 이때까지의 집행부의 의지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여건은 구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의지문제로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상부계획이나 여러가지 어떤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지만은 저희들 함양군  자체로도 상부계획에 안맞더라도 해서 지금 다른 군의 관광자원 활용에, 저희들은 완전히 원시적인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그에 대한 이때까지 군민소득이나 자립도가 낮다 못산다 하면서 그런 천혜의 자원을 이용 안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수치상이나 상부가 어떻다 어떻다 하는것 보다도  우리 민선군수님이 또 당선되시고 하셨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또 빠르게 한다고해서 졸속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관광계획을, 자체  관광계획이라도 세워서, 지금 보면 저희들 마천이나 안의지구에 지금 행락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도 어떤 아까 말씀에 각 부서에 내부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 방법도 있다고 하지만 그 도움이 벌써 몇년 전부터 일을 해와도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않고 어떤 주무, 주관하는 과가 없기 때문에 모두들 자기들 부서에만 맡아왔기 때문에  실제 발전적인 면은 제로라고 봅니다. 그것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  관광이라는  것은 발전과 효율적인 관리, 홍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정확한 관광함양 홍보책자도 없는걸로 압니다. 되어 있는 데도 그것도 전화번호가 틀려서  자주 찾아오는 분들에게 불편을 갖게하는 그런 경우를 한두번 안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정확하고 아주 미래를 볼 수 있 는관광개발 계획이 빨리 수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정상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시급한 것은
사실인데 제가 앞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계획 자체가 우리 행정공무원의  능력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밖에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도 계획이 확정 안되더라도 문의를 해서 내용을 발췌해 오는 한이  있더라도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우리군의 현재 관광여건이라든지 군민 정서라든지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이 계획서가 오늘 내일 단시일내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로 제가 그 계획을 착수하면 아마 마무리는 1,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민의 소득에 가장 이익이 빨리오고 또 관광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절실히 필요하는  어떤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 시설은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상진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종근의원  사회진흥과장님 요즘 지리산 마천 한 번 가 보셨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실제로 제가  사회진흥과장 오고나서 못가봤습니다. 7월 21일날 발령을 받았는데요 그동안에 수해피해도 좀 있었고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현장에는 못나가 봤습니다.
박종근의원  지금 사회진흥과장님으로서는 제일 긴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천 가보시는게, 지금 백무하고 추성에 가보시면 차량이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완전히 밀폐된 주차장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입니다.  가장 기초인 주차난도 해결 못해 가지고 관광 관광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행정이 미비하고 행정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인근의 사례를  보실렵니까. 뱀사골은 12,000대가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큰 대형건물이 22동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220만명이 출입을 해서 입장료만 약 17억원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행정만 핑계를 대고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기초적인  설계도 착수를 못했다는 이야깁니다.  거기는 벌써 해서 시행에 들어간지가 수년이 흘렀는데 지금와서 계획도 아직 세울 수가 없어서 용역을 줘서 앞으로 세우겠다는 무의미한 답변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관광함양이 발전되고  개발을  하겠어요?  조그만한 숙박시설 하나를 허가를 낼려고 그래도 행정에서 지원을 안해서 숙박시설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차량을 전부  돌려보내야 되고 싸움질하며 돌려보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사회진흥과장이 지금 자기 업무를 망각하고, 제일 시급한게 지금 마천 백무동, 추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곳을 안가 보셔서 되겠어요.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알겠습니다. 박의원님 지적도 좋은 지적인데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사항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내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내무부에서  그걸 법상 위탁해 가지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지역입니다. 저희군에서 군비가 많다면 어떤 시설에 많이 투자를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설지구 자체는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령 주차장을 만들고 싶다하는 의견은 군수로서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건 군수로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밖의 사항입니다. 다만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 소득이 우리군에 떨어지니까 군에서 방관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추궁을 받아도 마땅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관계를 이해를 해 주시고 전라도권하고 경상도권하고 지리산 지구의 개발관계가 저희들이 봐도 경상도 지역은 전 지역이 지금 늦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의원님이나 각 요로에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경상도권 개발관계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구요,  또  일부 학자들은 지리산을 더 이상 황폐화 시키면 곤란하다는 정도의 학설도 일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박의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종근의원  애로사항을 아는데요 우리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로비를 하든 비지니스를 하든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는걸 받아만 할 수 없는  실정  아닙니까? 그게 우리 책임 아닙니까? 그리고 지리산 황폐를 막기 위해서 개발을 억제한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는 3도 5군 16개면에서 다 개발했는데 우리 함양군만 개발 안하고  우리 자연만 보호해서 우리가 소득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박종근의원  그러면 그런 말씀은 안해야죠.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정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개발 계획이 다리설계하듯이 그리 되는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또 지역 조화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령 계획서...
박종근의원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행정의 제재가 더 많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행정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과장님, 조금전에  관광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함양군에는 관광계획이 하나도 없었다 이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아니  정상진의원님께서 문의하시기를 함양군종합개발계획서안에 부분적으로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안에 전체적으로 세부실천계획이 되어 있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분적으로  되어있는 계획은 있죠. 있는데 군 전체적으로 봐서 중부권을 어떻게 하고 남부권은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잘못 알아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정봉균  그럼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안되어 있다 하고 계획을 세울려면 2년이 걸려야 된다고하니까  의원님들이 의아심이 있는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그 관계는 함양군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안에 세부계획을 논하는걸 제가 받아들여 가지고 어느 지구에는 뭘 할것이다,  어느  지구에는 뭘 할것이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받아 들여 가지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십시오.
박우홍의원  지금 농월정까지는  개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동호정, 거연정은 개발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실런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법상 개념이 관광지라 하는게  공원개념이  있고 또 자연발생유원지 개념으로서 동호정 같은 경우는 자연발생 유원지입니다.  어떤 관광 위락지로 지정을 할려고 그러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허가 절차를 받아 가지고 관광법에 의한 지구 지정을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안되어 있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국토이용관리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이용관리 계획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지구와 농지를 보존해야 되는 지구, 전체적인 그런 지구로 법상 묶여져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농경지 이외에 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는 한 현재 시점에서 어떤 특수건물을 지어 가지고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고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장 정봉균  과장님, 질문 내용에만 답변을 하시고 너무 장황하게 다른 부분은 답변하지  마시고 질문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지금  현재  단계로는 거기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유원지로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박우홍의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서하에는 지금 주차난과 모든것이 많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우리면에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는 서하 거연정까지는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개발시키면 자꾸 불법하는데 법을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편법으로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최대한으로 법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가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차를 못하는  어려움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주차장별도 시설을 한다는것은 현시점으로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원식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연을 어느정도 선에서 훼손을 하지 않으면 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군수님도 새로 민선군수님이 나오셨으니까 과감한 정책의 전환이 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남원 주천에서 구례쪽으로 넘어가는데 그 산등성이 까 놓은것 전부 보셨죠? 우리 함양군 같으면 그렇게 허가를 내줄 수 있을런지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각오로 한번 정책의 전환이 왔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김원식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제가  받아들이는 선에서 밖에 할 수 없고 법관계에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중앙 정부에서부터 그렇게 되어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작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제 생각으로는 지금부터라도 좀 어려운 부분부터 착실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해 나가야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식의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것은 대한민국법은 똑 같은데 왜 우리 함양군은 못하냐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의원님들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확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들어가세요. 다음은 정상진의원님 두번째 질문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내무과장 배종원입니다. 질문하신 정상진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군 행정기구개편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군에서는 지난해 5월 31일자로 경영행정 체제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만 일부 실과 계간  업무 분장상 다소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 보완 발전시켜야 할 이러한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도에 들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장단점을 찾아내어 잘된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되거나 미비점에 대하여는 재조정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검토해 온 조직진단 결과를 보고드리기 앞서 먼저 우리군의 기구현황을 보고드리면 군 본청에 2실 13과 44개계와 직속기관으로  2개 사업소  11개계, 읍면에 1읍 10면 1출장소 48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정원은 588명중 군 본청 및 사업소  333명 읍면 255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원은 군본청 및 사업소에 328명, 읍면에 239명등 총  5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이어서 조직진단에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린후에 앞으로의  개편 방향에 대한 원칙과 계선 정비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31일자 기구개편과 관련한 주요 문제점으로는 군 본청의 기구를 49개계에서 44개계로 5개계 단위 기구를 축소시킴으로 인해서 계장 보직이 대폭 줄어 들므로서 하급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으며, 그 여파는 올해 6월 군본청 6급 무보직 일수라는 내무부지침이 적용됨으로써 7급 공무원의 인사적체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 직제와 자치단체간 계선 불일치로  업무의 혼선 초래와 실과간 갈등요인이 발생되었으며 계단위 축소.폐지로 인한 업무추진 애로와 계단위 명칭 및 업무의 유사성으로 업무의 추진에 혼선이 초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행정 수요가 급증하는 관광개발 업무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재업무의 대처능력이 미흡한 것을 비롯해서 기술직 공무원이 고유업무에 전담할 수 있는 관리계 신설의 필요성등이 나타났으며 또한 정원 책정기준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기능직의 현행 등급이 낮게 책정 관리되고 있어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있으며, 세무업무 및 방재업무의 전산화 추진 대처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몇가지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행정기구 개편 방안을 정부와 도 조직개편과 시.군 통합지침이 결정되면 중앙과 도, 시군간 계선 및 기능이 부합되도록 조직을 재정비 하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방조직의 자율관리 능력을 재고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을 운영해 나갈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도 및 지방자치단체간 계선일치와 업무의 능률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행정 수요가 급증하는 관광 및 환경분야,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의 기구 및 인원을 보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 대처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고 정원 산정기준에 의한 기능직 등급 상향조정과 전산화 추진업무가 증가되는 부서의 전산직을 보강하여 쇠태기
능분야 및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 및 일원화로 업무 능률을 극대화하여 지방행정의 경영성 제고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조직체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공직자의 승진기회 부여로 사기를 진작시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잘사는 새함양 건설에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집행부의 조직개편 방향은 조직정비 확정전에 여러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고견을 수렴하여 최대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수고했습니다. 정상진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상진의원  과장님, 말씀에 조직진단 결과, 5월 31일자 5개계가 축소가 되고 7급의  인사관계나 또 직원들의 사기문제가 대두가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지금 각 읍면에 보면 결원이 2, 3명이 있는 걸로 압니다. 물론 항간에, 이런 말을 제가 이자리에서 해야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이 없어지고 군이 생기느냐, 군이 없어지고 읍면이 확충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조직진단은 아니지요.  거기에 따른 것은 아니지요?
○내무과장 배종원  예,  행정계층 구조개편은 사실 내무부에서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차관께서 밝혔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 지금 현재 결원이 21명 있는데 본청에 5명 읍면에 16명 이래서 읍면에 한 두 사람씩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원에 대한 보충계획을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마는 조만간 15명에 대한 결원을 보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진의원  지금  진단결과에  지적된 사항이 관광 기술직에 대한 직책관계, 계 증설, 아까 홍의원도 이야기 있었고  저 또한 관정의 방재계하는 그런 어떤 효율적인  조직개편에 의한 인원을 분산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그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조직개편에 대한  안을 당초 저희들이 6월에 시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민선군수님께서 취임을 하시게 되면은 그 결정을 하시도록 실은 유보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이걸「제로 베이스」상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의 명칭이나 계의 축소나 증설하는 문제는 추후에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의원  빠른 시일내에 군수님의 어떤 복안이 나와서, 아까 관광관계하고 연관된 겁니다, 지금 우리 용추계곡에  매표요원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건비를 안주고 매표를  해서 수익을 올리니까 그게 경영수익 사업에 옳은  걸로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지나가는 주민이나 거기에 대해 아는 분들은 공무원에  대한  어떤 위상이랄까요 이런데서는 완전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경영수익하는데 돈을 버는데 공무원은 뭐라도 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의식이 없어져야 된다고봅니다. 돈보다는 위상이 더 중요하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것도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실제 보면은 뭘좀 할려면 계장, 과장이 바뀌고 이래 가지고 연관성이 없어 가지고 어떤일에 획일성도 없고 해서 잘 안되는게 많습니다. 그런것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한 번  조직개편을하면은 앞으로 20연, 30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 될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시요.
○내무과장 배종원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박종근의원님.
박종근의원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말입니다, 순회식으로  계속 면으로만 근무를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군 본청에서 근무를 해서 군청 전체의 업무를 파악을 해서 또 면에가서 근무를 해야 업무실태가 면의 행정도 잘 할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군.읍면 순환근무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군부에서는 우리군이 지금 인사행정이 상당히 선진화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게 저희들이 지금 7급을 승진해서 나가는 직원에 대해서는 벌써 10연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해도 읍.면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인근 산청, 거창,하동, 남해를 보면 7급이 6급으로 승진해서 나가는 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찍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있고 그걸 지금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군에  빈자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의 속도가 조금 늦다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것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근의원  예, 그러면 보충입니다. 전문기술직이나 직원을  지역에 맞게 안배를 해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지면 관광지에 맞는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가서 있고 행정에 맞는 직원은 행정에 맞는 지역에 안배가 되어서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효율적인 면정이 또 군정이 이루어 질 걸로 봅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잘 알겠습니다.
박순근의원  작년 5월에 우리가 조직진단을 해서 5개계를 통합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 통합 실무팀이 있었죠?
○내무과장 배종원  예, 있었습니다.
박순근의원  그런데  오늘에 와 가지고 또 계를 관재계나 관리계  이런 여러계를 증설해야 될 이유가 또 생겼는데 그 당시 통합 실무팀은 오늘 있을 이 일을 생각 안하고 관선군수께서 계를 줄여라 하니까 그 명에 따라서 한것 아니요? 또 민선군수께서 지방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원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또 계를 줄여라 하면 줄일 것 아니요
○내무과장 배종원  그런것은 아닙니다.
박순근의원  그런게 아니면 왜 오늘의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상황의 변동이라는 것은
박순근의원  상황의 변동이 아니죠. 그 계 증설하고 그 계를 없애 버린건데 무슨 상황이 변했어요?
○내무과장 배종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 아닙니까.
박순근의원  아뇨, 변화가 오기는 왔지만 우리가 1년 안에  또 다른 계를 증성을 해야 되고 또 인사적체의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마당에 그때 조직진단을 충실히  멀리 앞을 보고 했더라면 오늘의 이런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조직진단을 한다 하니까  착실히 잘하셔 가지고 다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김원식의원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급 공무원의 인사가 적체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차후 해결 방안이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지금 저희들 본청에 6급으로 무보직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의 무보직이 있는 직원들은 7급으로 정원을 조정을 하도록 내무부 지시가 있기 때문에 계의 직제가 다시 증설을 안하면 지금 점차적으로 현원으로 되어있는것은 인정을 하되 자연 감소가 될 때까지는 승진을 사실 못시킵니다.
○의장 정봉균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내무과장 들어 가세요.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입니다만 오늘 우리 일정상 한 의원님만 더  질문을 듣고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우홍의원님 나와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홍의원  서하면 선거구 박우홍의원 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씨 임에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서하면 황산들 약 700두락이 가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므로,  소류지를 신설하여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동 위치의 소규모 경지정리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시행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봉균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경섭  건설과장 민경섭입니다. 박우홍의원께서  질의하신 황산들 소류지 신설
과 동 위치의 소규모 경지정리 계획수립 시행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중 한해 상습지를 해소하는데 가장 확실한 사업이  저.소류지 개발사업으로 확신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류지를 보강 개발, 신설등을 통해 한해 상습지를 해소토록  추진해 나
가고 있습니다. '94년도의 극심한 가뭄을 계기로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위한 소류지 신설계획을 수립한 결과 우리군  관내에는 29개소 신설이 필요하였고 그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490억 6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박우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황산들 지역도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 계획들은 지난해 8월 19일자로 경상남도에 기반조성과에 제출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개의 소류지 신설에는 2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우리군의 재정만으로 사업을 착수, 개발은 불가한 실정이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 시행해야 할 형편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시행중인 백전면 구산소류지의 경우도 '89연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6연간 시행하여 현재 전체공정의 47%로서 매년 1~2억 정도 투자하여 공사가 장기화 되어 오히려 민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부의
농업용수개발 예산 사정의 어려움을 잘 나타내고 있는 한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광평소류지 개발을 상급기관에 지원 건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광평소류지가 신규개발 대상지로 인가 받은후 추가로 소류지개발 대상지를 엄선하여 상급기관에 황산지구를 건의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계획에 대하여는 본 황산지구는 답 고차가 높고 지역여건이 열악하여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의 농림수산부 지원 조건으로는 사업 시행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박우홍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박우홍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하세요.
박우홍의원  황산마을에는 제가 알기로는 마을 주민의 동의서를, 만약에 큰 차가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수로  내는데  상수가 들어가든지 큰 나무가 들어가든지  이런것  까지는 주민들이 전체 동의서를 받아 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동의서 제출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좀 앞당겨서 건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한가지 그들은 소규모 경지정리가 어렵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어제 가본 그 들에는 그렇게 경사도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경사도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한 4~5백마지기는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7백마지기 전체다는 한꺼번에 어렵지만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기에 할 수 있는지 동의서를 다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민경섭  조금전에 답변서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 광평소류지가 우리군의 현안사업으로 지금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고난 연후에 황산소류지도 지원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ha당 저희들이 지금 2,500만원을 기준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농림수산부 조건에 맞지 않으면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박우홍의원님께서 5백마지기 정도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지확인을 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우홍의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소류지는 언제쯤 마쳐집니까?
○건설과장 민경섭  지금 구산소류지의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22억 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89년도부터 시작해서 '94연까지 8억 4,300만원으로 제방 148m, 높이 16.4m로 했습니다.   총 높이가 20.9m입니다. 그래 가지고 '95연도 계획에 지금 제당만 완전히 완료하고 나머지 용수로라든지 이설도로 그 사업비가 11억 6,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1연에 2억씩 투자가 된다손 치더라도 지금 향후 5연이 걸립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박우홍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들어 가세요. 이것으로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의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의원  김해석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정봉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6.27 선거에서 직선에 의해 당선 된 정용규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또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25연간을 군청과 읍면에서 근무하면서 군정의 흐름을 몸소 체험하였고, 지방행정사무관으로서 8연을 지방행정에 몸담아 왔습니다.
      (○정진위  방청석에서-보소! 당신 경력자랑 하는기가?)
○의장 정봉균 조용히 하시오.
김해석의원 그후 민주자유당 산청.함양지구당
      (장내소란)
○의장 정봉균  퇴장하세요.
김해석의원  의장님 조치해 주세요.
○의장 정봉균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정봉균  방청을 하러 오신 여러분, 또 동료의원 여러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이런 일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봉균  다음 한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경찰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석의원  현재 심정으로서는 질문 못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지금 기분으로 봐서 우리 김해석의원님이 질문을 할 심정이 아닙니다. 다음  의원님먼저 질문하시고 우리 김해석의원님은 다음에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원식의원  함양읍 선거구 김원식의원입니다. 이제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처음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군민의 욕망도 많을 것이고 무엇인가  잘 되겠지 하는 바램도 어느 때 보다도 기대감에 부풀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공무원이나 의회가 근본적인 목적인 함양발전을 위하여 타군보다 먼저 머리를 써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영수익사업은 물공장과 공원묘지외 다른 것은 없는지, 함양군의 가로수는 어떤 수종이 좋을 것이며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묘목도 생산해서 식재하고 함양하면 어떤꽃진해하면 벚꽃  하듯이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항시 문게가 되는 쓰레기 매립장도 현재 이 시점에서  쓰레기를 버릴 곳이 있을 때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발전되어야 될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저 합니다. 첫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 사업입니다. 최근 각 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과 문제점이 대두되어 지역 주민과의 마찰등 어려운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군에서도 총사업비 142억 9천만원을 투자할 함양읍 하수종말처리장의 건립에 있어 금년 4월에 실시 설계가 완료되었는데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된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완료된 설계내역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하수 처리장의 생명인 하수 유입을 위한 관로 매설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있는지와 사업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로 함양읍 시가지 연접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회 시행한 시가지 연접도로는 35m의 도로폭으로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지 답사한 바 확장도로의 중앙부에 위치한 신호등 2기와 도로 안내판 2기등 도합 4개의 대형 철주를 그대로 둔 채 포장을 완료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금후 이들 지장물의 철거시 다시 도로를 굴착해야 하는 공사비 낭비요소가 있어 주민의 빈축을 살 것이 예상되는바 이의 시공경위 및 금후 대비책을 설명하여 주
시고, 노폭 35m중 2분의1 가량을 주차공간 또는 시장 편익시설로 이용한다는 여론이 있는바 이의 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함양읍 쓰레기 매립장내 소각로의 고장으로 미가동되고 있는바 언제부터 가동되지 않고 그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이의 개선방향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건축 폐자재의 불법투기 방지를 위하여 폐자재 매립장의 설치 용의는 없는지, 또한 폐건축물 매립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UR 협상 이후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우리 특산물을 도시민에게 알리고 저렴하게 공급코자 설치한  특산물  판매장(서울.부산 포함)의 '95년도 상반기중 운영실적과 향후 전망 및 문제점, 그리고 함양군 농산물 판매대책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수고했습니다. 김원식의원의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강석규입니다. 김원식의원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질문과 두번
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과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함양읍시가지 일원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수인성 전염병 예상에 따른 보건 향상, 그리고  자연환경보호 및 보전, 방류수역인 위천수의 수질보존으로 하류지역에서의 용수이용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91년 8월달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건설부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93연도 11월달과 '94연도 1월달에 환경부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환경부에서 기본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기본 설계를 토대로 해서 '95연도 3월달에 하수종말 처리시설 실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9월달에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회의 심의와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환경성 검토를 마쳤으며, 환경부에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위한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설계내역은 함양읍 운림리 용평, 교산, 백연, 이은리 일원의 192㎞ 의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1일 처리용량 7천톤을 계획하고 함양읍 용평리 40번지 일원인 함양위생처리장 하류측에 처리부지 29,000㎡를 조성을 해서 그 부지에서 하수종말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차집관로는 4개노선 4.95km를 부설하게 되겠습니다. 이 차집관로는 함양실고 뒷편에서 부터 함양 2교까지 1.5km 그리고 함양 3교위 위림국민학교에서부터 하천변으로 해서 운림리 하백, 인당을 거쳐서 하수처리장까지 총 4.95km를 부설을 합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의 처리방식은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장기폭기법 하수처리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141억 6천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4년 부터 '97년 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비로는 124억 7,700만원
이 소요되고 용지보상비는 4억 9천만원이 소요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한 설계와 공사감리비는 11억 9,400만원이 소요됩니다. '94년도에는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94년도 하반기에 용지보상과 공사착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전체 사업비의 53%는 양여금, 도비는 23.5% 그리고 군비도 도비와 같은 23.5%가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중 군비의 일부는 교부세로써 보조를 받고 실질적인 군비부담은 10%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관계로 주민 이견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른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하신 함양읍  시가지  연접도로
확포장 공사 완료후 전 노면을 도로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다른 편의시설로 활용할 것인지와 각종 표지판과 신호등 체계를 새로하므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사업비가 더 드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연접도로 확장사업은 '93연도에 도지사님 연두순시에 영세농민을 위한 직판장 조성을 목적으로 건의를 해서 총사업비 8억 8천만원을  들여서 함양읍 도시계획 도로폭 35m인 대로 1-1호선으로서 이 노선의 전체 길이는 3,785m입니다. 그중에서 주차장과 2교 사이의 752m중에서 현재 확장완료된 구간은 700m구간입니다. 앞으로 주차장과 2교 사이의 나머지 남아있는 52m구간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 52m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3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히 확장되어 있는 현재의 도로와 연결된 기존도로 부분이 협소해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자문을 구하고자 공사중인 지난 7월 14일 교통관계자인 경찰서와 운수업 대표자 10여명이 모여서 교통대책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은 현재 교통량이 적어 기존도로 이차선의 흐름으로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다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향후 교통량 증가와 연결도로 부분의 확장완료시까 지는 현재 기존 이차선 도로로만 차를 주행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현재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난 8월 1일부터 7일간  지역신문과 함양 유선방송을 통해서 군민홍보와 주민여론을 현재 수렴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일날은 도로안전협의회 자문을 구해서 관계자가 현지조사를 해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여론과 교통안전협회의 자문결과에 의해서 활용방안이 결정되고 난 후에 각종 도로표지판 이설과 차선도색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표지판과 차선도색 문제는 현 기존도로폭 2차선을 그대로 이용할 시에는 교통표지판을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딴 방안이 강구될 시에는 교통표지판 이설을 해야됩니다. 이 시설을 하므로 인한 도로굴착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큰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봉균  보충질문하십시오.
김원식의원  함양의 거대한 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의 실시 설계가  완료되었는데도 주민여론의 수렴은 일체 하지도 않고 어떻게 관로가 매설되었는지 본의원 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여론은 무시한 채 집행부의  견해만 가지고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선정은 함양읍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공람공고를 해서 현 예정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한다고 주민들에게 공람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로는 총 4.95km가 매설됩니다. 이 관로가 개인들의 어떤 생활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구간을 관로가 관통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 보고드린 바와같이 함양종고에서 2교간 도로를 굴착을 해서 도로밑에 하수관로를 묻습니다. 그리고 3교위인 위림국민학교에서 부터 3교를  거쳐서 1교, 2교, 군부대 밑으로 까지 계속 하천에 굴착을 해서 하천바닥의 지하로 해서 하수관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큰 이해관계가 없을 걸로 보고 관로매설 부분은 주민들에게 의견을 구한바가 없습니다.
김원식의원  어떠한 사업이든지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주차장에서 2교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여론을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거쳤더라면 사전에 포장이 완료되었음에도  지금 여론을 수렴한다는 그 자체부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틀린것 같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당연히 차선 긋고 전부 다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완공단계에 와서 여론을 수렴한다, 무엇을 한다,구태의연한 자세로 그런 발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당연히 도로가 완공되면 차선긋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전과같이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강석규  시장연접도로 포장에 따른 차선도색과 기타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사실상 7월 14일 전반적인 주민여론을 안 들었습니다마는 교통관계자인 경찰서와 차량을 운영하는 운수업체 그리고 택시업체에 교통안전 관계에 따른 의견은 구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완료 단계인 현시점에서 8월 1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한다하는 지적과 같이 늦은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의견을 들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의원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죠.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가 아니고 "늦었습니다" 이리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예, 늦었습니다.
○의장 정봉균  정웅상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정웅상의원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우리 함양에는 하등의 혜택이 없습니다. 일부 유림과 수동에 조금 혜택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도에서 경영하는 남강댐을 수원으로 삼는 상수원정화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140몇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드는데 조금전 김원식의원의 물음과 같이 함양군민의 여론을 한 번쯤은 걸러봐서 청취를 했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사업을 벌써 확정했다는 것은 절대 모순입니다.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남강댐을 상수원으로 하고있는 진주 이하의 모든 수혜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실시해서 이 사업이 완공되면 함양군에다가 관리위탁을 해 주면 이것 정도는 받아 가지고 해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본질로 봐 가지고 함양에 하등의  혜택이 없는 사업을 사후관리문제, 인력문제 이것 어떻게하실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승낙한다는 것은 함양으로 봐서는 언어도단입니다. 단  10%의 부담금이라도 우리 함양에서 부담을 한다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거절합니다. 이것  도지사를  모셔놓고 도에서도 한번 공청회를 열었어요. 그때 제가 단연 거절했습니다. 한번 이런 면으로 봐서 생각해 본적 있어요? 이런 문제는 과장으로서 대답할 문제가 못되고 반드시 다음 기회라도 군수님이 서면으로 대답을 하든지 해주셔야지 이것은 함양군의회로 봐서 적합한 사업이 전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봉균  박순근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박순근의원  시장 연접도로 이설도로에 대해서 지금 도로 한가운데에 표지판이나 가로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공청회를 거친  연후에 다른 타용도로 쓰이게 되면은 이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분간이라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존치를 할려고 하면 야광페인트칠이라도 해서 밤으로 다니는 사람이나 차량이나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속히 오늘이라도 야광페인트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바로 챙겨서 그런 시설물을 가운데 놔두고 차량 통행을 시켰다면  나중에 다친 사람이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빨리 긴급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야광페
인트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강석규  우선 임시조치로서는 상.하행선 중앙 분리표시는  응급조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확장된 부분과 접한 부분에는 「펜스」로써 구분을 지어 놨습니다마는 일부 차들이 「펜스」사이를 오락가락  하면서 교통을 어지럽히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 긋기전 우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야광 고차도 경계석을 700m를 현재 긴급 구입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것이 곧 도착할 것입니다. 도착하는 대로 바로 표시를 해서 2차선 구간에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음 보충질문 하실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 가세요. 김원식의원의 세번째 질문에 대한 해당 실과장
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환경보호과장 박영일입니다. 김원식의원님깨서 질문하신 함양읍 쓰레기 매입장내 소각로 고장에 대한 개선방향과 건축 폐자재의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매립장 설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읍 쓰레기매립장내 소각시설은 1991년 9월에 소각용량 시간당 80kg의 소각로를 총사업비 4,4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로 매립장 확장사업비 절감과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위생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중순 전기판열이 뇌전에 의한 파손과 그동안 누적된 모체의 부식 및 전반적인 시설의 노후화로 현재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7월 20일 당초 설치한 시공회사 부산 금정기기 기술팀을 불러 진단결과 보수비가 신설하는 것과 맞먹는다는 그러한 결론이 내려 졌습니다. 지난 7월 26일 제35회 임시회 군정보고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수동면에 설치키로 하였다가 부지 미확보로 인해 가지고 설치 못하고 포기하게된 농촌형 소형 쓰레기 소각로 사업비 5천만원 그 사업비로 소각용량 시간당 100~150kg의 소각시설로 확대.교체해 가지고 위생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매립장을 감소시켜 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입니다. 건축 폐자재의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건축폐자재 매립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도시 재개발등 각종 건설 신축공사로 인하여 건축폐재료 발생량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 폐재료 발생시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톤당 1만원씩  처리수수료를  받고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연도 상반기 처리실적은 72건에 83.5톤을 처리하여 83만  5천원의 처리수수료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건설 폐재료등을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함으로써  기존매립장의 사용기간이 단축되는등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군 관내에는 건축 폐재료를 처리할 수 있는 일반 폐기물처리 대행업체가 없어 일부 주민들이 야산이나 하천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도에서는 금년도 95년 5월 3일자로 지시가 오기를 '95년 8월부터 해 가지고 2000연까지 5연간에 걸쳐서 건설 폐재료 설치장을 만들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중요성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지난 5월부터 건설 폐재료 설치 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현재 산림청소관인 함양읍 이은리 산 35-1번지 한필지에 99,000㎡에 건설 폐재료  처리시설지를 이미 확보해 놓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첫째로 함양읍 이은리 남산마을 주민 12세대가 있습니다. 남산마을이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 폐재료 처리시설  대상지와 1.2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만큼 마을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난 7월 24일 사전에 이러한 사항은 마을주민들에게 공개하여서 알리고 설득을 구하는게 옳다는 판단하에서 우리 군수님과 김원식의원님께서 같이 가서 그때 반상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 12세대중 1~2세대를 제외하고는 동사업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당시 함께 참석해서 타당성을 위해서 홍보해 주신 김원식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폐재료 처리시설 설치 대상지가 산림청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91년 8월 14일에 우리 함양읍에서 당초에 쓰레기장을 거기에 설치할 목적으로 5연간 무상대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기간이 내년도 8월 13일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매수를 하는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러한 판단을 해서 군에서 매수를 위한 군유재산 관리계획 협조를 갖다가 산림청 영림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영림서 측에서는 우리 군유림과 교환하자는 의견회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산림과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군유림 교환대상지 조서를 작성해서 제가 지난 7월 24일 함양관리소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네들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인 만큼 원만하게 협조해 주기로 사전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만큼 금년 11월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처리시설이 완료되면 건설폐재료의 원활한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 및 각종공사를 간접  지원하게 됨은 물론 기존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만큼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건설폐재료 처리시설 설치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급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수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94년 12월 28일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사항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해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김원식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원식의원  제가 어제와 그저께 마천 현지 확인을 나갔습니다. 마천 쓰레기장을 제가 가 봤습니다. 분명히 소각로는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쓰레기는 일체  태우지  않고 분리수거도 안되어 있고 노상에서 그대로 의자는 의자대로 폐자재는 폐자재  대로  뒤범벅이 되어서 태우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마천면 쓰레기장은 올 1년 안에 다 차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천면 쓰레기 소각시설은 '95년 1월에  8,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소각용량 시간당 95kg을 소각할 수 있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반기중 소각시설을 활용 못한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환경관리공단의 성능검사가 '95연도 5월 29일에 실시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경상남도에 소각시설 사용개시 신고 수리를 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만큼 6월부터는 가동하는 것으로 지시를 했었는데 사실상  그점에  대해서는 사전 양해를구합니다. 마천면에 환경미화원이 날도 덥고 하니까 태우는 것도 잘 모르고 해서 그런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가연성 쓰레기는 최대한 분리해서 소각을 하고 재활용품은 또 분류를 해 판매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마천면의 행정지도는 물론 환경미화원 정신교육까지도 철저히 시켜 나겠습니다. 그점 제가 책임집니다.
김원식의원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폐건축물 매립장 사용료가 우리 조례상 개정이 되었습니다. 톤 당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15톤 덤프차 한대면 15만원의 수수료를 줘야하는데 의견수렴을 해서 재조정, 조례 개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그래서 조금전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그 사항은 우리가 '94연도 12월달에 기히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시  말씀드린 바도 있듯이 이 사항은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사전 협의를 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더 질문 없습니까? 예, 박종근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종근의원  쓰레기 소각로 기계가 말입니다, 수명 연한이 몇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4천만원이나 들인 기계가 사용도 얼마 하기전에 배전판이나 콘트롤박스가 고장났다고 하는데 수리비가 그 기계값 하고 비슷하게  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소각시설에 대한 내구연한은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보통 정상적인 관리하에서 쓴다면 7~8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함양읍에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할 당시,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소각시설을 설치한 곳이 거의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도 충분하지 못했고 그 상태에서 소각로만 설치했고 그 다음 전문지식도 없고 제일 큰 문제점은 소각로를 설치하기 전에 장옥부터 건립을 하고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장옥은 그뒤에 했기 때문에 사실상 노천에서 비를 맞았다는 이야깁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맑은 날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비가오는 날은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소각물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특수처리된 도금 페인트가 벗겨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체가 부식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번로는 소각로  운영시 열기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런만큼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소각작업을 사실상 기피합니다. 그래서 함양읍에서 지금까지
12명이 교대로 2인이 1조로 해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계운영에 부실을 가져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정한 바와같이 잘못된 만큼 어차피 설치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하게되면 우리 읍장님 책임하에서 2명을 갖다가 전문으로 해 갖고 상시 소각토록 한다는 것을 받았으니까  그점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봉균  박종근의원님  더 질문 없습니까?
박종근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식의원의 네번째 질문에 대한 해당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김원식의원님께서 농특산물 판매장,서울, 부산
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중 판매실적과 향후 전망 및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한 물으심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군내산 농특산물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부산 직판장을 '93년도 11월 2일 개장하고 '95연도 10월 30일까지 1억원으로서 임대계약을 해서 함양군농민후계자연합회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분당직판장은 '94연도 12월 2일 개장해 가지고 '99년 9월 26일까지로 5연간을 3억원으로 임대해서 함양농협에서 직접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에 부산과 분당직판장에서 개장 이후 16억 8,500만원의 판매고를 현재 올렸고 직판장별로는 부산 직판장에서 '94연도에 3억7,500만원어치를 판매하여 월평균 3,125만원의 판매를 한 것입니다. 품목별 판매 현황은 청과라든가 채소류가 3,700만원, 특산품이  3,600만원, 정육이 7,400만원, 수산 건어물이 1억 800만원 양곡이 7,500만원 산채, 두류, 벌꿀등 1억 3,500만원을 판매해 가지고 매출원가외 운영경비등 3억 6,200만원을 제하고 나니까 1,3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5연도 상반기에는 2억 1,200만원어치를 판매해 가지고 1일 평균 124만 7천원을 판매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청과, 채소류가 2,100만원이고 특산품 2천만원, 정육이 4,100만원, 건어물 1천만원, 양곡이 4,200만원, 산채 벌꿀등기타 농산물에서 7,800만원 어치를 판매해 가지고 매출원가라든가 운영비로 2억원을 제외하니까 1,2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려 부산직판장에서 총 5억 6천만원을 제하고 나니까 2,5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함양지구에서 생산되지 않는 수산 건어물은도내에서 구입해서 현지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서울지구에 있는 분당 직판장은 '95년도 상반기중에 10억 9,800만원어치의 농특산물을 판매했습니다. 그 품목별로 말씀드리면 곡류가 2억 7,100만원, 육류가 2억 9,500만원 과일류가 1억 6,100만원 채소류가  2억 1,500만원, 특산품류가 1억 5,600만원의 매출을 올려 가지고 구입원가 및 운영경비등이 11억 2,900만원이 들어 가지고 3,100만원 어치의  적자를 보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서울 분당직판장의 적자는 금년도 4월까지 3,400만원 적자를 봤으나 직판장운영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인식제고로 인해 가지고 금년 5월과 6월중에는 300만원의 흑자를 보고있어 앞으로는 흑자가 예상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농특산물의 운영에 있어 그 문제점으로 현재 제시된 것은 과채류의  산지가격이 타지역보다도 높게 형성되고 있고 또 소비자  선호도가 낮은 편이고 서울, 부산지구 직판장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의 직판장은  금년도 10월말로 전세권 설정이  종료됨에  따라서 전세권 설정연기 또는 장소변경을 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첫째, 품질좋은 상품을 생산해 가지고 홍보에 주력함과 동시에 농가에는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고 또 직판장을 연결시키는 대규모 물류센터를 설치하여 농특산물을 직판, 공급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직판장은 장소이전 또는 재계약을 해 가지고 계속 우리군 농특산물의 판로개척은 물론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원식의원께서 물으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김원식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김원식의원  제가 묻는  답변의 요지는 순수익이 얼마가 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함양의 쌀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연계해서  아파트라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파고 들어서 팔아줄 수 있나 이게 이 질문의 원 취지입니다. 매장 두군데 서울, 부산 그걸 가지고 우리 함양군 전체의 판로 개척이 되겠습니까? 이익이 천 몇 백만원 났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장차 함양쌀, 사과 어떻게 팔아먹을 것인지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권위수  농특산물  판매장을 통한 상반기 판매실적과 방향을 물으심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조금전에 보충질문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함양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앞으로 어떻게 판로를 개척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판매상을 통한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아직까지  후계자들이라든가 또 농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초기에 외부에 나나가지고 조금이라도 판매를 올리기 위한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순수익이 흑자로 돌아 섰습니다마는 사실상 농협은 적자를 하다가 이제 겨우 지난달 4월인가 5월인가 해서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농특산물을 판매, 조금 전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오전에 사실상 저희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경남무역을 통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당면한 양파 수출의 길을 열기 위해서  현재 직원이 두사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면담을 하느라 사실상 오전에 참석을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유림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과 같이. 그와 마찬가지로 경남무역에는 현재 3개월 전에 산업과 직원을 한사람 파견해 가지고 과연 앞으로 우리 농특산물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판매의 길을 열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산업과 직원 한사람이 파견되어 있고 앞으로 3개월 동안을 더 배우고 돌아올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께서도 간담회에 내려 갔을적에 경남무역사장이 역시 다른 군은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양의 파견된  직원이 역시 거기에 가 근무를 함으로써 각 시군에 연계도  잘되고 실제로 그 직원이 착실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행정과 맥을 이을 수 있다 하는  칭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 동안 더 거기서 연수를 하고 돌아오면 역시 그러한 길을 통하는게 쉬워질 것이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도 조금전에 보고드린 부산과 대도시 서울의 그런 직판장을 통해서 많은  우리의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저희들이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우리 함양에서는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식의원  조금전 과장님께서 경남무역에 직원을 상주시켜 교육을 받아서  그런 판매망을 확보한다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대도시에 산업과 직원을 상주시켜 아파트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구석구석에 파고들 수 있는 사과, 쌀 등 우리군의 생산품을 홍보도 하고 판매망을  확보하는게 더 타당성이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점을 군수님과 과장님께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4연쯤 됐습니다. 그때 부터  사실상  "쌀 팔아주기 운동"," 먹어주기 운동"을 해마다 우리가 실시를 해 왔습니다. 오늘 여기 방청석에  읍면장들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각 읍면에서는 기히 쌀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자기 읍면출신들이 식당을  한다든가 다른 어떤 과일 잡화점을 한다든가 이런것은 이미 명단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전개한  그  당시의 맥을 지금도 계속 잇고 있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사실상 외부로 가서 쌀팔아주기 운동을  해 가지고,얼마를 팔았다하는  것은 집계해 놓은건 없습니다만,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통로를 통해 가지고 계속 지금 우리 함양군의  쌀을 홍보하고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말입니다, 우리 함양군의 판매망이 아주 형편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판매망 개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박종근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요.
박종근의원 지금 부산하고 서울에 특산품 판매장이 두군데 안있습니까. 거기에 우리 함양농산물의 판매량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서울 판매장이 3억이고 부산 판매장이 1억이고 4억인데 서울같은 경우는 3억을 투자해서 1연에 300만원의 수입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산업과장 권위수  예, 이번 5, 6월에
박종근의원  우리  농산물 파는것도 좋지만 연차적으로 또 임대를 해야 할 일이 생기고 이전을 해야되면 또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농산물 판매도 좋습니다만 장기적인 사업성이 있는가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함양 농산물이 몇 %로 나와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지금 현재 %보다도 어패류 건어물 같은 것은 우리 함양군에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고 저희들도 고민이 그겁니다. 실제로 봐서 우리 직원이 직접 상주를 해 가지고 우리 함양에서 몇월 몇일 얼마가 올라오느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길이 없고 지금 농협의 경우는 매달 실적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의존한 하나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1회씩 우리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실제로 체크를 해 보는데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것은 외지에서 크게 가져오지 않고 우리 함양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우리 후계자회에서 그대로 부산같은데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산업과장님이 채소가 수송 반출거리가 멀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속에는 우리 농산물을 파는것보다 강원도의 채소가 싸다면 거기걸 갖다 팔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말입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러면 첫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육류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함양축산의 육류를 사가서 판매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서울근처에 가까운 곳의 육류를  판매하는 것인가 우리 행정에서 조사를 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겁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지도감독을 하는데 그것은 서울의 육류를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수송비가 많이든다 그런 얘기지 원거리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의 육류를 판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 설치한 목적이 판매고를 올려 가지고 꼭 흑자로 전횡시키는 그런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함양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언제든지 외부에 가서 홍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사실상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길을 열자는 의미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정상진의원  읍면을 통해서 쌀을, 농산물을 도시에 판매를 한다하는 방법은 지금은 캐캐묵은 수법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쌀을 가지고 가고 그럴때는 홍보용 차원에서 해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지금 도시의 쌀은 그 지역의  양곡상회에서 구입을 하면 바로 4층 아파트 쌀뒤주까지 부어줍니다. 실제 읍면장들이 산업계장들이 가지고 가서 4, 5층 아파트를 40, 50kg 지고 올라간다 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써 먹을대로 다 써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고향 뭐 어쩌고 하면 기피현상이 생겨서 오히려 큰문제에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면에서는 우리 농산물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판다든가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남무역, 경남무역 하는데 경남무역을 경남지사님이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군수님들이나 모두 경남무역 경남무역 하는데 전번에 딸기 팔때도 봤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나가 가지고 조제도 해주고 메다주고 거기에 위탁판매 온  사람은 뻔히 뒷짐지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오히려 현지에 있는 재미동포나 이런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지금하시는 일들이 또 청과상이나 우리 이런상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직접 신용장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는 이런 방법도 물론 양이 많죠. 경남무역을 통해 서하면은 실제 여러가지로 볼 때 그런것도 한번 무조건 경남도에서 하니까 경남무역이다  하는 것보다는 한번 그런 곳을 통해서도 우리가 원가계산이나 또 수출관계 계산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는 자꾸 읍면을 통해서 농산물을 출향인사들에게 판다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향인사들도  자꾸  그런데 신경 안쓰고 자기네들도 객지 나가서 벌어먹고 살기 바쁜데 뭔가 큰걸 도와줘야지 쌀 몇가마니 지고가는것  신경  안쓰고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뭔가 차원높은 그런 답변 해 주세요.
○산업과장 권위수  제가 조금전 답변을 드린것은 그러한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길 열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쌀 팔아주기, 쌀먹기 운동 했을때 그 당시에 읍면장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조금전 정의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상 여기서 싣고 올라가서 서울 같은데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등에다 메고가고 그런 애로사항은 저도 잘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군에서 공문화시켜 가지고 읍면장한테 지시를 해서 이런 운동을 전개하라 하고 지금 내려간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서로 인맥을 맺어 가지고 그 통로를 통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답변을 드린것입니다.
정상진의원  그때 어떤면의 산업계장은 아직도 쌀값을 못받아 가지고 고생한 그런분도 있습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예, 잘알겠습니다.
정상진의원  그런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권위수  공식적으로 사실상 지시를 한 그런것은 없습니다.
정상진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홍덕용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홍덕용의원  지금  우리 농산물 판매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천적인 문제는 지금 우리 농민들이 말입니다  농민들이나 관이나 민이 합작해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상품화 시킵니다. 상품을 만들면 우리 복지농촌과 유통문제 모든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개 만들걸  6개 만들어 가지고 상품화시대가 되어야지 자동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리고 복지농촌도 자동으로 되고  상품화를 만드는데 주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지금  그런 관계는 우리 지도소 농민들을 통해 가지고 농민들을 교육을 할 때도 반드시 규격화 이걸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저희도 앞으로 그 관계에 강조를 두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한시간 이상 경과되었는데 의원님들 잠깐 휴식을 취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정봉균  유림에서 오신분들에게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석의원님이 오후에 첫번째 질문을 하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어서 제일  마지막으로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의원  박종근의원 입니다. 제 3호 태풍 「페이」호가 우리군을 강타하였지만 큰 피해없이 지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제3호 태풍 「페이」호의 영향으로 우리군의 총 피해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피해복구를 위한 대책과 추진방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7, 8월이면 으례히 찾아오는 크고 작은태풍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생각되므로 향후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비축된  응급복구용 자재와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의 물량확보  사항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라」호 태풍이나「셀마」태풍이 8, 9월달에  찾아와서  엄청나게 피해를 준 슬픈기억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측을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지만 큰 불행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적은 일에서 부터 재검토하여 대형 태풍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번째,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  특산단지 육성계획에 따르면 사업비 554백만원을 3개 단지내만 지원토록 되어 있는바, 희망업소가 3개업소만 있었는지 아니면 많은 희망업소중 이를 선정한 것인지 그 선정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고, 차후 사업시행이 지침상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시행한 업소가 있을 경우 그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외소득을 위해서 특별지원 또는 융자된 귀중한 자금이 타의 목적에 유용되지  않고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와  정기적인 조사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경섭  건설과장 민경섭입니다. 먼저 박종근의원님이 질의하신 태풍「페이호」의 피해현황과 복구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은 주택 2동외 10종류 898백만원으로 태풍의 위력에 비하면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결과는 완전한 지방자치제 이후, 우리 군민과 관의 일치단결하여 대처한 결과라 보여집니다. 제3호 태풍「 페이」의 진로는 남해를 상륙 산청, 함양, 거창을 정통으로 내습하여 경북 금릉, 점촌을 거쳐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우리군에는 평균 99.1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 중에서 마천면은 짧은 시간에 227mm로 많은 비와 바람이 불어 적지않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최종 집계된 피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건물이 2동, 농작물 피해가 149.7ha, 도로 법면붕괴가 4개소, 수리시설물이 4개소, 소규모시설 12개소, 토봉 601군, 축사 5동, 비닐하우스 97동, 천연기념물인 상림숲 수목도괴등 피해액이 898,542천원입니다. 주택의 복구계획은 전파시 동당 3,000천원의 보조금과 본인이 원할시 10,500천원의 융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피해주민은 부속사 (아랫채)에 기거를 하고 있어, 주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농작물의 전.답작의 침수피해에 대하여는 80%이상 피해발생시 종자대, 농약대등의 지원이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축사 복구지원 대상은 영세축산 농가로서 축사가 유실, 전파 또는 매몰될 경우에 규모에  따라  지원기준의  차이가 있으며, 축산물(토봉)의 지원대상은 영세축산 농가로 생물이 유실  및 폐사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고 40%, 지방비 10%, 융자 30%, 자부담 20%의 지원기준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비닐하우스의 지원대상은 피해면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경우 중.소규모시설로  국고 15%,  지방비 5%, 융자 60%, 자부담 20%의 지원에 해당됩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개인재산인 농산물 피해조사는 기  도청 재해대책조사반이 현지확인을  다녀 갔으며 공공시설물인 도로와 수리시설은  중앙합동조사반의 확인후 중앙 심의를 받아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 11개소중 3개소는 지원대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나, 나머지 8개소는 규모가 너무 적어 지원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도내 중앙합동조사반의 현지조사는 '95년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실시되는데 우리군에는 8월 3일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조금전에 오전에 중앙확인반이 다 왔습니다. 지금 수리시설물 확인반은 점심을 여기에서 먹고 내려갔고 도로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기로 마천에 지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시 우리군의 현지 여건을 충분히 설명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항구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재해예방을 위한 계획과 비축된 응급복구 자재와 구호품의 물량과 내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대책으로는 태풍정보에 의거 단계별 준비, 경계체제로 구분, 공무원의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고 176개단 5,222명의 수방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이재민 수용시설을 88개소 지정하여 13,203명을 수용토록 되어 있고 응급복구장비를 굴삭기, 덤프등 184대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또한 사전 기상관측예보를 읍면에 시달하고 읍면에서는 엠프방송과 계도요원을 배치하여 대피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있으며, 인명구조대를 운영하여 조난자 구조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은 물론 재해예방 모니터요원을 유원지 27개소에 27명을 위촉 운영하여 긴급한 사태에 신속한 신고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수방자재 비축과 구호품의 물량에 대하여는 수방자재는 P.P포대가 58,747매, 말목이 1,206본, 비닐이 6,870m, 나이론줄이 4,320m등 11종류와 구호물자 천막 30조, 침구 200점, 취사도구 200점은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군 및 읍면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구호약품으로는 살균제 80ℓ, 살충제 220ℓ,우물소독 250kg, 예방접종약 1,000명분이 비축되어 군보건소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풍수해는 있어도 피해는 최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부의장님 질의와  답변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박종근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종근의원  예, 제가 질문한 충분한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산피해나 농산물피해 같은것은 최대한 지원이 보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민경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요. 홍덕용의원님
홍덕용의원  다른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구호미 비축이 얼마인지 말씀 안하셨는데 구호미는 얼마나 비축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경섭  구호미는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1850...
○의장 정봉균  1,900kg 정도가 있고 현금  200만원 있다 이말입니까?
○사회과장 정병판  11,954㎏ 이것은  현금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현금 200만원 보관하고 있습니다
홍덕용의원  읍면에 보니까 긴급구호미가 조금씩 있습디다. 있는데 관리상태가 참 양호하지 못해요. 그래서 현금으로 뒀다가 사용하는 것이 저도 바람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런식으로 비축해 뒀다가 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과장 민경섭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분 안계십니까?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근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박종근부의장님께서 '95연도에  지원하고 있는
3개 특산단지의 선정과정과  사업시행이 지침상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시행한  업소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농어촌 특산단지는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어촌지역내 특산품 생산단지를 조성 운영함으로써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95년도 우리군에는 국고보조 6,300만원 11%가 되겠습니다. 6%에 해당되는 도비 3,150만원, 역시 군비가 3,150만원 43%에 해당되는 융자가 2억 3,800만원, 자부담이 34%에 해당하는 1억 9천만원등  총사업비 5억 5,400만원으로써  3개소를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선정과정은 지난 '94년 11월 19일 도에서 '95연도 농어촌 특
산단지 사업 대상자 신청공문이  시달되어 당일 읍면으로 이첩 시달한후 신청을 받은 결과  기존 1개소 신규 2개소가 11월 28일자로 접수되어 3개소를 도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도와 농림수산부에서는 자체 점검등의 절차를 거쳐 우리군에서 신청한 3개소 전량을 지원해 주기로 확정한 후 '94년 12월 10일자로 저희 본군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신용상태 및 대출 가능성 여부등 세부사업 계획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한후 '95년 2월 28일자에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부의하여 군계획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95년 5월 31일자로 3,150만원의  군비 부담액이 2회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2개소는 약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수동면 화산리에  설치 예정인 지리산 목가공은 부지를 확정한후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두번재 항목인 사후 관리요령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원 받은 특산단지가 당초 군에 선정한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목적에 위반한 경우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지침상 군수가 일정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조치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시정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지원금을 회수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시행한 사업장 1개소는 현재 정상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린 요령에 의해 가지고 서면으로 현재 시정조치중에 있고 '95년도에 설치하고 있는 특산단지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정착되어 우리 지역의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지역개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물으심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박종근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종근의원  농외소득의 본의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말입니다 지도를  하는 방향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안 될 때에는 행정조치가 가해져야  되죠. 차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분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요.
  안계시면 산업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김해석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석의원  두번째 등단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특히 방청석에 계시는 읍면장님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로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부덕한 소치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란을 피운 분은 저희 고등학교 동기동창입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건 개인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모든분들에게 저의 부덕함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공적으로는 저는  유림면의 유림면 선거구의 면민의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의원입니다. 그러면 유림면 의원이 아니고  김해석이는 분명히 함양군의회의 군민의 의회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가 속개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해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의  전체적인 문제로 규정을 합니다. 의장님께서 이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고도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의회 의원으로서 군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저 당의 사무국장직을 7월말로  그만두고 의정활동에 임할 각오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들과 많은 대화와 협조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의회의 본질적인 권능인 입법권과 감시권의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합쳐 잘사는 함양을 만드는데  힘쓸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가지의 건의와 5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용규군수님을 함양군 34대 정용규군수로 호칭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직선 초대군수로 호칭할 것을 건의합니다. 정부 인사발령에 의한 군수와 주민의 직접선거로 당선된 군수는 모든 면에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  되어야 하고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민에게  어떤  방법으로 군민의 소득을 높이고 잘사는 함양을 만들겠다는 소신을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취임사에서 구체적 공약은 나열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다만 군정의 방향에 대해 첫재, 민의를  중히 여기는 진실된 봉사행정의 실천, 둘째 투명하고 깨끗한 군정의 실천, 셋째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의 제고, 넷째 관광발전에 대한 연구와  노력등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직선 초대군수에 대한 군민의 바람에 맞게 되도록 빠른 시일안에 잘 살고 소득높은 함양 구상을 밝혀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번재 군정의 큰 흐름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의 취임사와 지난 6월 26일, 27일 이틀간에 의회에 보고된 군정계획은 '95년 연초에  계획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군수님께서 취임후 이 계획을 당초계획대로 다 추진하실 것인지, 그동안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있는지, 완전히 폐기시켜야 할 사항이  있는지를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가지 예를들어  본다면 행정자료실은 야간 공휴일에도 개방하여 많은 주민을참여 유도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실천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실천할 것인지의  여부, 또 「체납세 일제 징수기간」설정은 매월 15일에서 30일로 연간 180일을 정해 놓았는데, 이의 실효성 문제등 많은 내용들이  현실과 맞지 않은것이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군정보고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군정의 큰 흐름은 너무 조령모개식으로  하면 안되지만 고칠 수 있는것은 과감히 고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번째, 지방세 수입이 32억으로 총  세입예산 622억원의 6.1%입니다.  세입예산의 6.1% 가지고는 주식회사 함양군을 경영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일뿐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지리라는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군이 살아남는 길은 초대 직선군수님께서 신중하고도 실효성 있고 실패 없는 경영수익사업, 또 자체수익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직선 1대 초대군수님께서 기반을  확고히 다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실패했을때 함양군 자치단체는 너무 큰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장.단기 구상과 소신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예산수입의 46%를 차지하는 것이 지방교부세 입니다. 지방교부세 재원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내국세의 13.27%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이  교부세율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고 이 교부율 조정없이 올바른 지방자치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의 상향조정을 위한 군수님의 소신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국의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을 조직적으로 움직여서라도 상향조정의 투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번째,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구성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다가 왔습니다. 군민에 대해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다 같이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발상으로  연구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이에 걸맞는 지방공무원상의 정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계획이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별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도의 사무와 군의 자치사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군의 자치사무 325개중 도의  자치사무와 중복된 사무 75종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중복된 사무에  대하여 연구.검토하여 중복됨으로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진정한 주민자치가 될려면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나 군의 자치사무로 이양되어야  할 것은 이양을 받도록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것도 본 의원이 알고 있으며 법과 시행령도  지방자치시대의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노력이 저희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진정한 자치시대를  열려면 이러한 일들을 미리 연구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골간은 자치법규의 제정과 운영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함양군의 현 자치법규는 조례 107건, 규칙 53건등 16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치법규는 의회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고 의회가 구성되기전에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규칙과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과 맞지않는 것은 개정 또는 폐기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비계획이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해석의원님의 질문중에서  첫번째 내용은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셔야 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해석의원님께서 답변을 요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직접 기획실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김의원님, 기획실장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해석의원  답변중 또  부족하면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의장 정봉균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김해석의원님의 앞에 건의 사항은 오늘 답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해석의원  그건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다음은  김해석의원께서 의회에 보고된 군정업무중 민선군수  취임 후 변경된 사항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있는지 또한 폐기된 사항이 있는지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군정 주요업무 계획은 전년도 4/4분기 중에 예산편성과 연계해서 수립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난해 연말에 수립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요업무의 추진에  수반되는 예산안도 지난해 연말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추진중이거나 추진될 주요업무는 군수가 민선군수로 바꼈다고 해서 근간 자체를 변경할  수도  없고 또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확보측면에서 볼때 변경해서도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보고된 군정업무중 민선군수 취임이후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도 현재로는  없으며 폐기된 사항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이 수정없이  당초의  계획대로 집행될 수 없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는 계획  수립과정에서 정확한 미래예측을  하지  못해서 계획자체에 문제가 있는것도 있고 행정수요의  증감  또 현실여건의 변화등으로 인하여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정의 주요업무는 법령과 지침의 틀을 근거로 해서 대다수 주민의 공감대 속에서 집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선이나 관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군정의 책임자가 바꼈다는 이유만으로 계획된 군정의 주요업무가 변경되고 폐기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서도 설명드린 바와같이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세밀한 검토후 수정할 수도 있고 폐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전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린 군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하여 만약 문제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수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원 여러분의  협의후 고견을 수렴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물으신 군의 경영수익사업 계획에 대한 장.단기 구상과 민자유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급 자치단체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것이 자치재원의
확보 방안입니다. 더구나 우리군처럼 자주재원이 부족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형편에서는 자치재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많은 관심과 행정력의 집주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수년전부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해 군정경영수익사업 5대 과제를 확정한바 있습니다. 그 5대 과제는 석산개발, 공원묘지조성, 먹는샘물 개발, 지리산 관광집단시설지구 조성, 골프장 조성등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확정한 5대과제는 구상의 구체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러한 구상의 구체적인 시행단게는 사업추진에 착수할 때 부터라고 하겠습니다. 현재의 추진현황은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우선 먹는샘물 개발사업은 제1순위 투자사업으로 결정하여 상당수준 진척시켜 왔으며 민.관 합작회사의 설립과 출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를 제정하고 투자재원에 대하여 내무부에 기채승인 신청까지한 단계입니다. 오늘 김해석의원께서 물으신 내용은 전반적인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한 군의 구상과 전략이 어떤것이냐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본건, 먹는샘물 개발계획과 관련한 세부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추진중인 먹는 샘물 개발사업만 하더라도 군의 출자금액이 29억 4천만원에 달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와 병행하여 이 사업들을 동시에 다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나머지 석산개발,  공원묘지 조성, 지리산 관광집단시설지구 조성, 골프장조성사업등은 그 실현의 가능성과 전망, 그리고 민.관 합작선등에 대해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선 먹는샘물 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그 추진이 어느정도 정상궤도에 이르거나 아예 중단할 경우 2차 사업추진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는 바, 석산개발과 병행한 골재생산이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고있으며, 지리산 관광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이나 골프장 조성사업외에도 눈썰매장 적요부지를 매입해서 연수원이나 호텔부지로 분양하는 사업등 비교적 소규모 투자사업과 중앙이나 도의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등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군산 함양간 고속도로등이 개통되는 2003년 경에는 우리 함양이 남부내륙 교통의 핵으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대규모 물류 하치장을 우리군에서 민관과 합작하여 건설한다면 항구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 될수 있을 것이므로 두 고속도로의 개통시점과  때를 맞춰 물류 하치장 건설을 할 수 있도록 부지매입이나 민관합작등의 물색등 준비작업을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재원을 확충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기업 운영이라는 것이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추진에 있어서는 재삼 재사 검토를 하고 숙고하여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강구해 둬야하고 또 서둘기만 한다고 될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수억원의 기채로 시행한 사업이 실패하는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토록 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일도 매우 어렵습니다.  대개의 민간기업들이 행정기관과 합작하게 되면 행정기관이 너무 안정성
만을 고집하여 모범적인 기업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관과의 합작을 기피하기때문입니다.  이러한 민자의 유치에 있어서는 민자유치 그 자체보다는 우리군과 의회가  맞아 떨어지고투자와 경영능력이 있는 건실한 기업을 찾아내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단위사업이 입안되고 확정되면 유력기업의 합자를 권유하고 홍보하여 유치하는 전략이 타당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 민자유치보다는 단위사업 추진에 필요한 합작선의 발굴이라는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 민자유치보다는 단위사업 추진에 필요한 합작선의 발굴이라는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김해석의원  한꺼번에 하면 질문하기 곤란하니까 우선 첫번째, 두번째 관계 질문드리고 답변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석의원  첫번재, 의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봉균  조금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답변듣고 질문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의원  예,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리고 다섯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자치법규중 사문화된 법규의 개폐, 필요한 법규등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때를 같이하여 자치법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예전의 법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치법규를 현실여건에 맞도록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는 김해석의원님의 지적은 아주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하며 저희 집행부의 소극적 대응을 나무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김해석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공설시장사용조례와같이 사실상 일부 시장이 없어졌음에도 조례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현실여건과 궤리되어 있는 자치법규도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저희 집행부가 자치법규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정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하여 우선 8월까지는 군의 모든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업무별로 세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검토의견을 토대로 금년 10월까지는 미비점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전면적인 보완작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비점이 있는 조례뿐만 아니라 자치행정을 펴나감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치법규는 그때 그때 제정, 개정토록 하겠으며 현시점에서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없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권한이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아주 부수적인 사항만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어 자치법규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사문화된거나 다를바 없는 자치법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러한 자치기능을 저해하는 상위법령 규정 사항에 대하여는 대폭적인 권한을 조례에 위임해 주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모든 자치법규가 행정편의가 아닌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자치법규가 지방자치행정의 법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것을 부탁드려마지 않으며  혹 저희 집행부에서 챙기지 못하는 사안에 대하여  조언해  주신다면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가 좀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지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교부세 배부율을 높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을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예, 김해석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해석의원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의사항에 제34대 함양군수로 하지 말고 직선 초대군수님으로 그렇게 호칭하자는  그뜻은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와 7월 1일부터의  지방자치를 차별화해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  공무원이 전부 다 좀더 새로운 각오로 일해 보자하는 그런뜻에서 제가 그 건의를 드렸습니다. 마침 군정계획에  의해서  변함이 없다라고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민선군수께서 취임하셔서 이건 이렇게 하라 저건 저렇게 해라 할 경우 상당한 혼잡이 올것으로 예상되는바 그런 것이 없다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좀더 발상자체가 정신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군정보고 전체를 전부 다 면밀하게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두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사실 행정자료실 야간 공휴일에도 개방한다 했는데 그렇게 실행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조금전에 설명을 드릴때 공간이 없어서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확보를 해 가지고 꼭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석의원  설치보다도 야간 공휴일에도 그렇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석의원  사실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면  이런것은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겠구요  체납세 징수 일제기간 이런것도 연간 180일을 한다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저도 무리가 있는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석의원  연간 반을 체납세 징수기간을  정한다는 자체는 우리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계획에 보면"전화로 군수를 만납시다의날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15회에 20명이 군수님하고 통화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연초에는  했습니다만 5월 이후는 안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날에.
김해석의원  수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4월달 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로 날짜를 잡아 가지고 했습니다.
김해석의원  제가 예를 3개 들었는데 이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이걸 보면은 상당히 그런  실효성 문제하고 또 문자 나열식 이런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런걸 했습니다마는 이제 7월달 부터는 또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이런걸 상당히 우리들이 발상 자체를 바꿔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관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열악한 자치재원 속에서 열악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좀더 신중을 기히고 좀더 많은 자료나 타 지방의 예를들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구요  거기에 앞으로 합작을 기피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행정기관의 제일 문제점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민간인들이 관하고 하면 더 안전한데 왜 합작을 기피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개인보다 하는것이 더 안전하다는 쪽으로  이끌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해석의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이 관계, 사실 이 문제를 제가 하기 전에 앞으로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시행령이나 법이 이래서 못합니다 하는 그 발상 자체를 바꿔나야 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행령도 법도 잘못된 것은 우리 지방자치에 맞도록 고쳐 나가는 투쟁이  필요하다 우리 지금 함양군 지방재정 자립도 순수한 지방세수입은 32억 6.1% 밖에 안되고 다른것은  고정수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우리 주식회사함양군을 운영할 수가 없고 지방교부세율 13.27%에 대한 20%든가 30%든가 이것 아니면 우리 함양군 운영하기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수님께서 자치단체장 협의회나 또 국회의원들 움직여서라도 13.27%를 20%라도 올려 버리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40~50%가 될겁니다. 그런 발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재 폐기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보면 함양군명예읍면장조례가 있는데 이걸 한 번 시행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없습니다.
김해석의원  없죠? 저는  이것만 우선 봤는데 결국 이런것들이 군수님이 하셔야 될  것  53건, 우리 의회가 승인해야 될 것이 107건이 있는데 조금전 실장님께서 실과별로 쭉 그걸한다고 그랬는데 충실하게 한번 건별로도 이렇지만 조문별로 보면 더 많을 겁니다. 차별화하자는 7월 1일부터의 지방자치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성의있게  해 주시고 하나는 활용을 해야될  문제인데  이것은 함양군 제안규칙이 군수님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제안에 채택된 것이 한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한건도 없습니다.
김해석의원  제안은 몇 건 되었습니까? 작년같은 경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조례에 의해서 제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김해석의원  규칙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제안받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없습니다.
김해석의원  그런데 예산에는 제안에 대한  시상금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예 예산편성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운영관계는 전혀 시행이 안되었네요. 이런것은 사실 바쁜 일정에 제안한다는게 어렵긴 어렵습니다마는  만일에 제안 혜택이 내용이 부실해서 안될 것 같으면 장려상이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우리 농촌실정에 맞는 그런 제안을 내 가지고 앞으로 활용이 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석의원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들 우리 김해석의원님의 첫번째, 두번째, 다섯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분 계시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해석의원님의 세번째, 네번째 질문에
대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내무과장 배종원입니다. 김해석의원님께서 물으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공무원의  교육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공무원은 사고와 행태의 변화가 있어야  하며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변화와 전문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직무교육의 강화와 아울러 점차적으로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왔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는 도나 중앙의 공무원 연수원에서 매년 170~180명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의식개혁을 위한 위탁교육으로 작년도부터 서울 청과물시장을 비롯한 기업체에 본청 계장급 공무원을 1개월간 파견하여  기업경영기법과 운영방향등을 습득케 하였고 한국중공업, 선경연수원등에 6급이상 공직자 31명을 입소시켜 기업체의 행정경영을 몸소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공무원의  국제적 안목배양과 세계화의 시대적 조류에 대처하기 위하여  읍면  공직자를 작년도에 24명을 비롯하여 금년도에 25명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저명인사 초청강연회도 본청 및 읍면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3회를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 계속해서 3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시책외에도 가나안 농군학교 위탁교육 그리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공직자연찬회등을 통한  의식개혁교육을 한층 강화함은 물론 직무교육의 지속적인 실시로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공직자로서의 자세 전환을 위하여 좋은 교육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수렴하여 교육개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사항인 지방자치단체인  도와 군의 업무중  중복되는  업무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27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시.도와 시.군간의 행정 행태가 여러분야에서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해석의원께서 이러한 식의 본사항을 지적해 주신것은 시의적절하며  지방자치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현재의 시.도와 시.군.구의 사무배분은 지방자치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에 의거  배분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배분기준을 근거로 하여 법령조례, 규칙으로 시.도와 시.군.구간의 담당사무를 정하여 행정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기존의 사무배분이 현실에 부합된 사항이 다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행해  온  도나 우리군간의 분장사무를 보다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중복된 부분이나 도로부터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위임받는것이 타당한 사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항은 법령개정에서부터 상급기관인 도와의 불협화음도 배제할 수 없는  사항으로 필요시에는 타 시군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완전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군의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수고했습니다. 김해석의원님 세번째,  네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해석의원  지금 우리  함양도  농촌행정에서 도시행정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함양읍의 경우는 인구 2만중에 1만 3천이 도시행정을 받고 있는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의, 기타 얼마 안가서 읍면 소재지까지 도시행정이 적용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도시행정에 대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우리  군의 교육계획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저희  자체적인 도시행정의 교육은 없습니다마는 내무지방행정연수원,  건설공무원교육원,  또 우리 경상남도지방행정교육원에서 교육계획에 의해서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김해석의원  농촌형태에서  도시형태로 바껴져 가는 도시행정, 도농행정 이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교육계획이 서 가지고 특히, 함양읍 같은 곳은 6천명을 제외한 1만 3천명이 도시행정을 해야할 단계는 도시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전 공무원이 잘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 1일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시대의 그 전과의 차별화 하는 그 방침에서  이런것도 교육계획으로 세워서 도시행정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물론 전문교육기관에서  받는  그 인원이 있지만 사실 그건 소수입니다.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되면은 면에 있던 사람이 읍에 오고  군에 오고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인 공무원이 도시행정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중앙하고 도의  교육수요조사시에 도시와
건설행정분야에 많이 넣어서 우리  산하공무원들이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도 기술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석의원  그리고 네번째 질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7월 1일 이후의  지방자치는 실정에 안맞는 법도 시행령도 우리 몸에 맞도록 고쳐야 된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사항이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으므로서 우리 군민들에게 불편한 사항, 피해를 입는 사항,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미리 개정방향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의 집행부가 해야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겠죠?
○내무과장 배종원  지금  현재로서는  기구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할 필요성까지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 내무과에서  시행을 해보고 작업량에 따라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석의원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내무과장님 내려가 주세요.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 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박종근  김태석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원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내무과장 배종원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정병판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산임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민경섭
  도시과장 강석규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이현도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강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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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봉균

정봉균

  • 이 름 정봉균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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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덕용

홍덕용

  • 이 름 홍덕용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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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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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우홍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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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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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상진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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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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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용희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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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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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웅상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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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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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해석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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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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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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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여규상
  • 선 거 구 휴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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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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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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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태석
  • 선 거 구 휴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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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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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현곤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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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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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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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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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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