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8월4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따른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의회의정활동비와의회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6. '95.상반기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7. '94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출의건
  8. 경상남도교육위원추천의건

부의된안건
  1.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따른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의회의정활동비와의회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홍덕용의원외 2인)
  6. '95.상반기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7. '94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출의건
8. 경상남도교육위원추천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희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95년 7월 26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5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95년 7월 29일 부터 8월 2일까지 11개 읍면의'95 상반기 주요사업현장확인결과를 청취한 후'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 7월 20일자  경상남도의회  의장 명의로  경상남도교육위원선출의건을 공고하여 '95년 7월 25일부터 7월 31일 까지 7일간에 걸쳐 교육위원 후보자를 접수받은 결과 경력자 3분이 등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신원조회와 당적확인을 하였습니다. 확인결과 신원조회에 모두가  결격사유가 없었으며 당적 또한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 2명을 추천토록 규정되어 금일 교육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하여 교육위원 소견 발표를 듣고 무기명 투표로써 두분을 추천함으로써 제3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따른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따른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을 심사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근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되어, '95년 7월 26일 당위원
회에 회부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예안과,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5년 7월 19일 홍덕용의원외 2인이 발의한  함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된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95년 7월 26일 제3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포함한 11명의 전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95년 7월 28일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우홍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당일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부군수  정원을 '95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됨에 따라 본청의 지방공무원정원을 "196명"에서 "195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함양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었으나 '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7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 정원 "11명"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하는 내용인바, '95년 7월 19일  홍덕용의원외 2인의 의원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원안의 내용은 그대로 하고  의회사무과 정원 11명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 제3조에 정원 11명을 명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부칙 제2항을 신설하여 의회사무과 정원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하도록  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치법규인 조례를  개정함에는 관련조례의 모순과 미비점을 동시 개정 보완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에 따라 원안과 통합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복5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때 본의 아니게 변경된 우리 고유의 지명찾기사업으로 36개 대상마을 중 주민이 원하는 3개마을 명칭을 고유지명으로 환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 제2조 별표의 함양읍 신관리 관할구역중 "신당"을 "학당"으로 하고 수동면 원평리 "상원"을 "남계"로 하며 "하원"을 "서평"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인바 본 조례안의 심사과정에서 정웅상의원외 2인으로  부터  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원안의 내용은 그대로 하되 이장의 정수는 함양군리장정수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 제1조 중 "이장의 정수"를 규정함은 조례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삭제하고,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가 개정됨으로써 3개 마을 명칭이 변경되므로 부칙 제2항을 신설하여 함양군리장정수조례 제2조 별표의 해당마을 명칭도  동시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이명칭  변경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였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며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관련조례의  개정여부도 동시 검토되어야 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에 따라  원안과  통합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의하여 농외소득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연간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수도권 과밀억제 구역내에서 농외소득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경감혜택을 배제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부지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합산 과세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현행 조례중 미비사항을 합리적으로 보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수도권의 과밀억제구역에 소재하는 농외소득사업 영위자는 지역여건상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야 할  정도로  영세하지 아니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경감을 배제함이 타당하고, 공장부지 확보가 어려워 아파트형 공장을 영위하거나 건축하고자 하는자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함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 동감하고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제조 및 유통단계에서부터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94년 12월 31일 대통영령 제14492호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고 '95년 2월 6일 환경부령 제3호로 동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규제대상 업종과 일회용품 품목이 확대되어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업종과 용품의 종류등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쓰레기종량제의  조기정착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함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 동감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와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기준과 지급방법등을 현행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필요한 사항을 통합하여 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정활동비는 월35만원으로 하여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의회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한 의원에게 1일 5만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하되 회기가 끝나는 날에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여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연찬회등의 참석과 특정목적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을 위하여 의회 의결이나 의장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고  회의참석을 위한 관내여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여비지급기준등은 현행대로 하는 내용입니다.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액 기준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별표 4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회의수당과 여비지급기준은 현행과 동일하며 조례 체계와 내용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은 11명의 전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조례안심사에 참여한 것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따른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따른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홍덕용의원외 2인)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전 의원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
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5.상반기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10시19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 상반기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점검반별로  대표의원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의원  김원식의원입니다. 제1반의 '95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반은 본 의원을 비롯한 정봉균의장님,박종근부의장님, 김태석의원님, 김해석의원님 박순근의원님등 6명이, '95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4일간에 걸쳐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백전면, 병곡면등 6개 면의 주요사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본청에서 시행한 사업과 읍면에서 시행한 사업중 시간 제약상 전체를 다 확인할 수 없어 그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장을 발췌하여  확인하였던 바, 대다수 사업장은 완벽히  시공됨으로써 그동안 해당 공무원이 노력한 흔적이 돋보였으며 몇 가지 시정되어야 될 사항에 대하여 지적토록하겠습니다. 각 읍면의 공통사항으로는 한읍면 한명품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당초계획은 방대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그실효성이 극히 미진하였고 전반적인 재평가가 요구되며, 양수기 보관창고는 양호하나 폐양수기와 원동기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가 하면 물품관리대장과 실제  물량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히 등재가 요구됩니다. 또한 함양읍의 경우 이은리 쓰레기장이 비좁은 실정임에도 건축 폐자재 매립이 증가됨으로서 기존 쓰레기장의 기간을 연장키 위한 폐자재매립장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며, 농촌 선도마을 육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죽곡마을 저온저장고 건립사업이 부지 확보도 완벽하게 되지않는 등 사업기간내 완공되기 어려운 실정인 바 조속한 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요구됩니다. 마천면의 경우 의중 옻채취 공동작업장은 지반의 침하로  인한 건물이 2개소에 걸처 심한 균열이 가는등 붕괴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한 보수가 요구되며 쓰레기 소각장은 소각로 설치후 가동상태가 극히 미흡할 뿐만 아니라  출입문이 없어 야간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기방지를  위한  출입문의 통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백무동 주차장 설치사업에 있어서는, 제1배수로가  집중 호우시 하천수가 범람하여 석축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강 공사가 요구 되었습니다. 휴천면의 경우, 면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운서농로 포장공사내 석축설치사업은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시공함으로서 해당 경작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었으며,  차후 사업선정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연결하여 시공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유림면의 경우,  한읍면 한명품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감묘목은 접목 단계에 불과한데 반해 연건평 4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건립함은 시기상조라 생각되며, 저온저장고  옹벽이 길이 50m 높이 2.5m가 붕괴되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가 요구 되었습니다. 백전면의 경우,  평촌마을에 지원된 한우 입식을위한 소득특화지원사업중 한우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사업 성공이 우려되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병곡면의 경우에는 '95 주택개량 선정시  23가구가 신청하여 13가구가 선정되었으나, 도천마을에만 4가구를 집중 배정함으로서 사업선정에 있어서 특혜의 의혹이 예상되는바 향후 사업배정시 주민여론과 심의과정을 공개 함으로써 민원이 야기치 않도록 조치가 요망되었습니다. 읍면별,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이송하여 보완,시정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무더운 날씨에도 현장점검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반 대표의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의원  홍덕용의원 입니다. '95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확인반은 본인을 비롯하여, 정웅상의원, 이용희의원, 정상진의원, 박우홍의원등 5명이  '95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의 기간중 4일에 걸쳐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등5개면의 주요사업을 확인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은 금년 상반기중에 이미 확인한
곳이었고 시간의 제약상 그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장을 발췌하여 확인하였는 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공무원과  주민의  노고에 힘입어 성의있게 추진한 면면이 있었습니다.  각면의 공통사항으로서 면 청사 신축시에 전압이 낮은 전기시설을 하여 전산기기와 에어콘, 냉장고등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그  실태를 조사하여 승압공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겠고  또한 전기사용료등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다른 예산을 전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공공요금을 계상하여야 하겠으며 각종 공사는 대부분 잘되고 있으나 특히 도로공사의 경우 공사는 잘 해놓고도 측구, 노견등 마무리 정리가 미흡하여 토사의 유실로 노면을 손괴할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마무리 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고, 공무원 정원에 비하여 읍면 공히 1명 내지 2명의 결원이 있어 업무지연과 업무과중 현상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충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읍면에 비축하고 있는 긴급 구호양곡은  대부분 장기간 보관함으로서 양곡의 변질과 해충이 발생하고 있어 재고정리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였다가 사안 발생시에 양곡상에서 구입조달하는 것이 관리 부담을 줄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수동면  농기계창고 건립사업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건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소유권 이전등기 조치를하지 않아 사유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곡면 옥천교는 교량난간이 없어 통행에 위험이 있고, '92연도 포장한  공배농로 구간에는 관개수로 윗부분의 포장농로가 침하되어 통행에 위험이있어 보수가 요망되었습니다. 서하면 우전교는 날개벽  사이에  누수로 인한 토사 유출로 공간이 형성되어 보수하여야 하겠으며, 서하면 신기 느타리버섯 재배시설에는  수확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서 금후  버섯재배시 병균 발생으로 피해가  우려되므로  조속히 청소와 소독을 하여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현지확인 과정에서 건의된 사항은 수동면 사과영농조합법인 농산물간이집하장 마당 포장과  지곡면  봉곡마을의  관정사용을 위한 삼상 동력선 설치와 서하면 동호정 주차장 설치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사업들은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므로 재정이 허용하는 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현지 확인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은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5.상반기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현장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94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출의건
(10시30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4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3명을 선출토록 되어있는 바 의원 여러
분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  정상진의원,  함양읍 신관리 여성현씨, 함양읍 운림리 김승곤씨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상진의원, 함양읍 신관리 여성현씨, 함양읍 운림리 김승곤씨  이상 3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봉균  다음은 교육위원 추천의건을 상정하기 앞서  교육위원 후보자 3분께서 본회의장에 입장하겠습니다.

8. 경상남도교육위원추천의건
(10시31분)

○의장 정봉균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교육위원 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기 경상남도 교육위원 임기가 '95년 9월 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제2기 교육위원을  지방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의회는 교육위원 후보자 2명을 도의회에 추천토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2명을 투표로 선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감표의원을 박순근의원과 박우홍의원으로 하고  각각 5분간 후보자 소견발표를  들은  후 배부하여 드린 선출방법에  의거 투표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 배부하여 드린 방법에 의거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소견발표를 듣는 순서입니다. 소견발표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소견발표 순서는  등록순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할 것이며 종료 30초  전에 초인종으로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리고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음을 알려드리오니 후보자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순룡후보의  소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룡  존경하는 정봉균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군민의 절대 지지로 함양군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함양군의회에서 교육위원 후보 추천을 받고자 이 자리에 나온 정순룡 올시다. 저의 경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50년 전 국민학교 교사로 출발해서 국민학교 교장, 시.군 교육청 장학사, 학무과장, 교육장,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87년 2월에 정년 퇴임한 후 지역사회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함양군 번영회 제3대 회장, 천령문화재 대회장 2회,  정화위원회 협의회 회장, 함양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마산 지방검찰청 상임청소년 선도위원,  군정자문위원, 평화통일 자문위원, 중앙 농협 경남지부 자문위원,  경상남도 초대 민선교육위원 및 초대교육위원회 의장등을 거쳤습니다. 초대 교육위원으로서 당선되어 40여년간 교육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사회활동에서 터득한 경륜을  또 저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교육위원 4년간의 의정활동에서 남못지 않게 최선을 다했다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를 다시한번 제2대 교육위원 후보로 선출해 주신다면 도의회에서 꼭 당선되어 40여년간 교육현장에서 얻은 안목과 경험 그리고 초대교육위원과 의장등으로서의 경륜을 바탕으로 우리 함양은 물론이요 경상남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정말 인생의 마지막 기회로 알고 온 힘을 다바쳐 봉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 앞에서 제가 교육위원으로 당선되었을 때 소신을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합리적으로 통.폐합하고 도시학교의 과밀학급과 2부제, 3부제  수업을 해소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둘째로는 학교의 운영비 배정율의 일률화를 지양하고 농어촌 학교 예산배정율을 높혀서 농어촌 학교 여건개선에 힘써겠습니다. 셋째,  급식학교를 초등은 '96년까지 완료시키고 앞으로 중학교까지 확대하여 학생 체위향상과 학부모의  일손 부족을 덜어드리는데 힘써겠습니다. 넷째는, 합리적 인사관리와 균형있는 재정으로 억울한 교사가 없게 하고 소외당하는 학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는, 교직원의 원거리 통근을 가급적  억제시키고 특히 교장, 교감중 한분은 학교내에 거주하여서 주인학교 경영의 풍토를 조성케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는,  도덕성 교육과 전인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조성과 교원 연수를 충실히 하도록 하며  특히 교원의 자질향상과 교권을 확립시켜서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로 만들어서 자녀들을 학교를 믿고 보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일곱째, 현재 국가에서 추진중인 광역운동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간에서  말하는 함양교육청과 산청교육청 통합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함양에 주체하도록 제가 목숨을 걸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함양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빌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운 후보의 소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정운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에 어려운 선거를 치르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영광과 행운이 같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45년간 교직생활을 하고 나서  무엇이든지 하면 어렵다고 하는 말과 같이 그래도 아쉬움이  남고 무엇을 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다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갈것은 교육위원 선출은  2중으로 하는 이런 모순점이 있어서 시.군에서 한사람만  선출해서 도에 보고하면 그걸로 마쳐질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군의회에서 선출하고 도의회에서 다시 선출한다고 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나쁘게 해석한다고 하면은 군의회를  못 믿기  때문에 이러한 짓을 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되리라 믿습니다. 교육위원은  무얼 하는 사람이냐 교육위원상에 대해서 두서너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째,  교육위원은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념과 철학 밑에서 모든 활동을 해야되리라고 믿습니다. 학교선생님이 교육신념과 철학이 없으면은 뿌리없는 나무와 마찬가지로 그 애들은  커서 우왕좌왕 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두번째로는 교사들의 사기문제입니다. 교육은  학급담임선생님이 하기 때문에 교사들 사기문제는  아주 중대하다고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잠깐  예를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학생들 앞에서 어찌 가르치느냐, 자기가  성심성의껏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고 세월만 보내느냐 이런문제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위원은  학교선생님들의 사기를 돋워주는데 교육당국과  협조하고 조언하고 해서 학교선생님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여건조성입니다. 이 여건조성은 교육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수조건 입니다. 그래서 여건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학년초가 되면은 저 문교부에서 교육위원회로, 교육위원은 시.군 교육청으로,  시.군교육청은 각 학교 선생님들 모아놓고 너희  학교는 금년에  우수학교를  해라, 연구학교를 해라, 시범학교를  해라 이렇게 짐을 잔뜩 지워줍니다. 교장은 이 짐을 짊어지고 학교에 와 가지고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해라, 이런 일거리를 맡겨주면  그 선생님은 교실에 가서 애들은 팽개쳐 놓고 자기 일거리를 처리하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절대적으로 대대적으로 막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교육위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관계입니다. 이 예산관계는 예산은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바로 문교부로 넘겨서 이렇게 돼야 될건데  의회에서 얼마 주면은 그 예산을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쓴다하는 이런 자치적인 예산편성이 아니고 도의회에서 얻어쓰는 이런 예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건  잘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모순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복후보의 소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종복  제가 이번 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출마한 이종복입니다. 저는 학력은 함양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상대학 축산과 4년제를 졸업했습니다. 경력으로서는 교육경력 약 13년 되는데 13년중 함양실고에 약 10년, 거창, 합천 농고에 약 3년 13년 됩니다. 그지외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1회를 역임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경력이 있다면 그 동안 함양군 민방위 교육정신 강사 약 13년을 제가 한 바 있고, 그 이후에 문화원에서 하계 청소년 수련대회 교회라든지 각 중.고등학교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여러가지 교육에 참여도 했습니다. 제가 사실상 이 위원에 출마한 동기가 여러 중등학교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퇴임하는  자리에서 노는 자리에 가면은 저에게 장난삼아  진담삼아 이번에 교육위원에 후보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길래 저보다도 더 훌륭하고 고명하신 의장님이 계시는데 함부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농담삼아 늘 내 붙였더니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밤이나 아침으로나 계속해서 하는게 어떻겠느냐고 자주 종용을 해서 사실상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한테 제가한번 타진을 해 봤습니다. 과연 경상남도에서도 고명하신 의장이 계시는데 이런 소리가 나니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소린데 대체 어떻냐고 타진을 해 보니까 너무나 지위가  높으시고 또 연만하시니까 옆에 가서 교육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도 너무나 손이 아프고 지역발전에 서로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고 지역발전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의원들의 약간의 수가 조금 연령층이  낮아서 우리 지역에 발전을 서로가 상의할 수 있는 연령층이 되었으면 하는 의원님들의 뜻이  다소나마 맴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우리가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양 어깨에 땀을 흘리는 판에 우리가 모든 것이  서로가 대화가 이루어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로 상의할 수 있는 층이 가장  절실하다고들  느끼고 또 의원님 대다수가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저한테 암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당돌하게 두 훌륭하신 선배님이 계시는데  제가 출마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급변하는 사회, 우리가 개혁이나 또는 세대교체의 이야기가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우리가 떠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 자신이 능력은 없습니다마는  오직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연령적으로나 위치가 저도 한 몫할 수 있다는  그런  굳은 의지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또 이 지역의 교육에 헌신할 비장한 각오가 서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직 현명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이 지역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또다시 우리가 가볍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서로 상의해서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오직 여러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선택과 결과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분의 소견발표를 들었습니다. 교육위원 선출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군민으로 부터 신뢰받고 덕망있는 분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사심 없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들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라며 결과는 별도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투표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20분간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교육위원 추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이신  박순근의원과 박우홍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은 이상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계장이 투표방법 설명과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방법과 호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강명구  의사계장 강명구 입니다. 도교육위원 추천 선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1매의 투표용지에 2명의 후보자를 동시에 기표 함으로써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로 확정하게 되겠으며, 1차 투표시 투표용지에 1명만 기표하거나 기표 하지 않은표와 기표란 이외에 기표한 투표용지 는 무효로 처리됨을 알려드리고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교육위원 추천자 선출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순서는 편의상 행정구역 순서로 하되 감표위원은 마지막에 호명하게 되겠으며,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측면 사무직원석에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 받아 기표소로 가셔서 후보자 2명에 대하여 기표를 한 다음 명패는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 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 교육위원 투표방법과 호명순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11시11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호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투표종료)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명패수 11매와 투표수 11매가 일치하므로 잠시후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발표 하겠습니다.
  정순룡후보 9표, 이정운후보 7표,  이종복후보 6표.
  이상 개표 결과로서 정순룡후보와 이정운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함양군의회 제3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삼복 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3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폐회)


○출석의원  
  김원식  김태석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원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내무과장 배종원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재무과장 이창수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산임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민경섭
  도시과장 강석규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강원희
【보고사항】
○의안제출  
  '94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출의건(8월2일 의장 제의)
  정상진  여성현  김승곤
  경상남도교육위원추천의건(8월2일 의장 제의)
  정순룡  이정운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근
  간사  박우홍
  (7월28일자)
○의안심사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7월7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7월20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 8월4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박순근 보고)
  이상 2건 수정 의결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따른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7월20일 함양군수제출)
  함양군의회의정활동비와의회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7월19일 홍덕용, 박종근, 정상진의원 발의)
   (이상 3건 8월 4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박순근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보고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따른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함양군의회의정활동비와의회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8월3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박순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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