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월24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회함양군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30회함양군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원식의원외3인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집행부로부터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제출과 함께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95년도 군정보고를 듣기 위하여 '95년 1월 18일 집회 공고후 오늘 제30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으로는 '95년도 군정보고와 3건의 조례안과 동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김원식의원외 3인으로 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회함양군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본 임시회의 처리안건으로는 조금전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95년도 군정보고와 3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해야 하므로 오늘부터 2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원식의원외3인발의)
먼저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대표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제안사유는 '95년 1월 17일자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이 접수되어 내용을 검토한바, 본회의 심사의결보다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자는 것입니다.
주문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5년 1월 27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같이 임현철의원과 정봉균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현철의원과 정봉균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정웅상 정봉균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박순근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오경삼
부군수 노환성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정재일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배종원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민경섭
보건소장 방득용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강원희
【보고사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1월 24일자)
○의안제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3건 1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3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1월 21일 김원식의원, 홍덕용의원, 박순근의원, 정용규의원 발의)
제30회 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1월 24일 의장 제의)
1월 24일 ~1월 28일(5일간)
회의록서명의원선임
임현철, 정봉균(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