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월28일(토) 10시01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함양군수제출)
2.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함양군수제출)
3.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4. 시외버스운행노선변경건의안채택의건
(10시01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3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겠으며, '95년 1월 27일 정진위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시외버스 운행로선 변갱 건의안이 접수되어서 금일 상정 의결 처리하고 제3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함양군수제출)
2.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함양군수제출)
3.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10시03분)
먼저 의안을 심사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1995년 1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그리고 함양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95년 1월 17일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95년 1월 24일 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전의원이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홍덕용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1월 27일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늘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공포된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에 두는 실과와 사무분장 대강을 조례로 정하고, 계의 설치 및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과 재량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에도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는 기구개편 이후 1년이내에는 특별한 경우외에는 기구조정을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실정에 맞는 자치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좀 더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군 본청 및 직속기관과 읍면의 정원총수를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은 행정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같이 연구 검토하도록 하고 이를 유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및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가 정원관리 기관으로 됨에따라 의회사무과 정원 11명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도 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따라 이를 유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조례안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의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일괄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여야 하나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외버스운행노선변경건의안채택의건(정진위의원외3인발의)
(10시11분)
먼저 시외버스운행로선 변갱 건의안 채택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대표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함양에는 젊은이들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각기 도회지로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산하고 함양하고 같은 경상남도 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고가 있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울산공업단지에 많이 가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대중교통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함양에서 버스를 타고 울산에 있는 자제분들을 찾아 갈려는데는 버스가 직접 가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서부주차장이라 하는 사상에서 버스가 선답니다. 그럼으로써 여기 있는 노약한 부모네들이 자식을 찾아 가는데 보따리를 여러개 들고 쌀도 가져가고 나물도 삶아가고 하는데 그 보따리를 들고 또 짐이 많으면 택시기사들이 짐 많은 사람은 안태워 주고 짐없는
사람을 태워 간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탈려고 하면 촌 노인네들이 택시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일대 전쟁을 하는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서부주차장 근처에서.
그래서 여기 함양에서 직접 동부주차장까지 갈 수 있는 노선 허가를 해 주면은 함양에 있는 촌 노인들이 그 버스 시간을 맞춰서 그 차를 타고 가면은 직접 동부주차장에서 울산행 직행버스를 탈 수 있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사실 서부주차장에서 내렸을 때는 함양에서 타고 가는 버스비용보다도 더 많은 택시비용과 시내버스를 탈려하면은 촌 노인들이 승강대에 올라가는데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답니다.
그래서 이 버스노선 승인을 해달라 하는 제안설명입니다.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시외버스 운행로선변갱 건의문
세계화 추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도지사님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부산시는 경남과 인접하여 있고 과거역사를 보면 경상남도의 권역에 속하여 있었던 관계로 많은 주민이 인적 물적 교류와 연고를 갖고 끊임없이 왕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리적 여건에 따라 동부지역이 급진적으로 발전하여 인구의 과반수가 동부지역에 거주할뿐 아니라 왕래빈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남의 서북부에 위치한 함양군에서 부산시에 갈려면 대부분 주민이 시외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바 경남 버스노선이 있는 곳에서만
부산 동부터미널에 갈 수 있고 기타 대부분의 시외버스는 서부터미널에 종착하도록 편중되어 있어 부산시 동부로 갈려면 다시 시내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불편과 더불어 시간낭비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례는 이곳 함양뿐만 아니라 서부경남지역의 주민도 같은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함양~부산간을 운행하는 일부 시외버스를 동부터미널에 종착하도록 하거나 경유하게 함으로써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경감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동부터미널은 부산시내와 연결하는 전철이용이 용이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이 인근
에 있어 시외교통과 혼잡한 도시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WTO 발족과 무한경쟁시대를 맞은 이때에 노동인력은 대부분 도시로 이주하고 노령화된 농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농촌주민의 고충을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으로서 좌시 할 수가 없어 함양군의회 전의원의 뜻을 모아 건의하오니 청원하는 바가 성취되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995년 1월 28일
함양군의회 의원 일동
본건은 제안설명과 같이 시간 경제적 낭비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차원에서 건의하는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제3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폐회)
○출석의원 12명
정웅상 정봉균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박순근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오경삼
부군수 노환성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정재일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배종원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민경섭
보건소장 방득용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강원희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현철
간사 홍덕용
(1월 27일자)
○의안심사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1월 27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
(1월 28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임현철 보고)
이상 3건 유보
시외버스운행노선변경건의안채택의건(1월 27일 정진위의원외 3인 발의)
(1월 28일 정진위의원 보고)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