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6월23일(월) 오전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3.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홍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희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22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해석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함으로써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덕용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의장 홍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해석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해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해석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해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되고 1998년6월20일자로 당 위원회로 회부된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6월20일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김현곤의원을 간사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1998년6월22일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제2차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몸바쳐 일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장애로 인한 사람의 자립의지를 높여주고 현재의 생활에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세 감면에 대한 그 사용대상의 사용범위를 “보철용” 즉 단순생활용에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개정, 경제활동이 가능한 대상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매우 타당한 일이며 이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도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나 이륜자동차로 규정한데서 승용 및 이륜자동차와 15인이하 승합차 그리고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를 규정한 대목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당연하다고 보아지며 “최초로 취득한 1대에 한한다”의 규정은 자칫 외부로부터 과소비나 특혜의 의혹으로 본래의 의미를 퇴색할 우려가 있으므로 매우 적절한 사항으로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농촌에서도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져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운반, 분리, 처리방법등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처리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에 한해 쓰레기 분리수거용 규격봉투에 의한 방법보다 물량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방식을 보다 더 나은 처리방법으로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를 기존방식에 의하면 재활용에 매우 많은 노력과 힘이 들며 자연적 환경 및 경제적으로 인해서 불가능해집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쓰레기의 수거 및 분리배출, 수수료징수등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대규모 배출업소로부터 우리군 실정에 맞게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제를 재구축하고 재활용을 촉진시켜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취지 및 제정안은 1997년12월30일 경상남도에서 시달된 환경부 조례준칙안을 참고하여 제정함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을 뿐만아니라 음식물의 재활용을 촉진시켜 쓰레기 감량화에 아주 많이 기여할 것으로 보아지며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는 경우 이물질혼입 및 봉투분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방법을 도입하여 감량의무 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자와 축산농가나 과수단지의 재활용자가 상호계약에 의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처리가 되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여 쓰레기 감량은 물론 농산물 생산비 절감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음식물쓰레기만이 전담처리 되어지므로 감량효과 또한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시행시 야기될 만한 문제점을 예상하고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수거,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군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본 조례안 제14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민원발생 소지가 예상되는 바 지역별 형평성에 맞게 음식물쓰레기 배출지역 지정을 신중히 검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우려되는 현실정을 감안하여 이 조례안은 쓰레기감량과 재활용에 아주 좋은 조례로 사료되어 회부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재난의 예방, 수습, 복구등 각종 재난발생시의 응급조치를 위한 소요비용의 조성과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비한 기금확보를 위한 당위성이 인정되며 또한 기금의 적립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진지한 가운데 군민의 입장에서 질문과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덕용 김해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 된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년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신 의원 여러분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용규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보좌에 고생하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김현곤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장석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김종덕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환경위생과장 송한영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최진영
  기술보급과장 송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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