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6월20일(월)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57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휴회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7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상진 의원 외 2인 발의)
3. 휴회의건(의장 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제5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로부터 `98년6월15일자 집회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내에 처리할 주요안건으로서는 6월15일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제정조례안과 6월16일자 정상진의원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57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4분)
제5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신 바와같이 6월20일부터 6월2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5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상진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5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상진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상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1998년6월15일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건의 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그 내용을 검토한바 주민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경제적 부담등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의결하는 것 보다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8년6월22일 1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의원외 두 분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18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6월20일부터 6월22일까지 2일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9분)
회의록서명의원은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정웅상 의원과 김해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은 정웅상 의원과 김해석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제2차 본회의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장석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김종덕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환경위생과장 송한영
산업과장 박영일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건설과장 강규진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최진영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기술보급과장 송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