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10월6일(화) 10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함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중개정의건
  3.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의결
  4. 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결
  5. '92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의결
  6. '92년도주요사업장현장확인안의결
  7. 휴회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함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중개정의건
  3.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의결
  4. 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결
  5. '92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의결
  6. '92년도주요사업장현장확인안의결
  7. 휴회의결의건
  8.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 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30분 개의)

○의장 정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대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9월 30일자 정균 의원외 3인으로부터 '9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서 동일자 소집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8월 28일자 함양군수님으로부터 '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과 '92년 9월 29일자 정수 물품 취득 승인 및 함양군제조례중 개정조례 1건, '9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제출되어서 본 회기에 의결토록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35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함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의건
(10시36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사회교육시설에 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거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재무과장 김승곤입니다.  함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2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92년 8월 6일 내무부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이래서 그간 함양군 법무 행정 처리규정 제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예고절차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현행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등록되는 교육시설로서 사회교육 시설인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에서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교육의 진흥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의거해서 본조례의 제2조 6항에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항목을 하나 더 추가를 시키는 제정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페이지 신.구 대조표를 잠시 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신.구 대조표에 보시면은 좌측 제2조의 중간 지점에 5개항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 교육시설에 대한 과세면제 혜택을 받는 5개 시설인데 여기에 6항을 하나 추가를 해서 도서관 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신설해서 앞으로는 이 법에 의거한 도서관 시설의 경우에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양찰하시고 현재로서는 5항에서 신설되는 6항까지 모두가 저희 군에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도서관 등이 신설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 해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점 양찰 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개정안을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0분)

○의장 정용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 중에서 개정 사유에 대해서 설명도중 사립공공 도서관이 아니고 사립 및 공공도서관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승곤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용규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본 의제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의원 거수)
박순근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박순근 의원    개정 사유에 보면은 현행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 및 공공도서관에 대한 세제지원이라 했는데 세제 감면 아닙니까?
그게 오기가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정용규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의원    여기 보니까 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하는 조례인데 그러면 이 조례가 이제까지는 무슨 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가 묻고 싶고요, 그러면 이번에 개정되는 이 개정안이 이제까지도 진흥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건가 그러면 진흥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어서 다시 우리 조례안도 개정해야 되는건가 거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예. 이종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기 제정되어 있는 항목중에 5가지 항목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이 시설의 모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질문 하셨는데 그 5가지 시설의 모법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 하나 기억을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모법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항 신설되는 것이 새로이 모법이 개정되어서 이 6항을 신설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법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다. 만 모법 그대로의 본래의 법에 의거해서 세제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새로 조례만 신설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우리 함양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가 이제까지는 어떠한 법적 근거로 해서 제정이 된 것이고, 현재 이제까지 그 법적 근거도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이조례가 만들어진 것인가 또 만들어졌다면 결국에 있어서 모법이 금방 재무과장님의 말씀으로는 도서관진흥법은 개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개정이 안되었으면 이제까지는 6항을 신설 안했는데 우리 자체적인가 또 이것도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것인가 물론 조례라 하는것은 우리 함양군의 법인데 법적 근거에 위배되지 않으면 우리 재량권에 의해서 해야되는건데 아까 말씀은 내무부 어쩌고 이런 소리하는데 무슨 소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의장 정용규    제가 양해해서 말씀드리면은 사회교육 진흥법은 법으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하등의 변함이 없는데 내무부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자체에서 조례로 말하자면은 과세되는 것을 면제해 주자 하는 조례를 이번에 우리가 새로 만들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그렇습니다.
○의장 정용규    이제까지 조례로 안 만들었었는데 모법은 그런데 우리 조례로 징수를 면제해 주자는 그런 조례를
이종진 의원    그에 대한 것은 괜찮은데 우리 군세로 봐서는 단돈 백원이라도 덜 과세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무부에서 시킨다고 전부 다 법대로 하고 우리 함양군 법인데 우리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 재량으로 만들 수 있는데 꼭 이것을 위의 지시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전부 다 면제해 주고 이래야 되겠는가 말이예요.  
○의장 정용규    그러니까 도서관 저것은 어떻게 되었던지 개인이 만들었던 공공기관에서 만들었던 저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사회교육 진흥법에 의해서 면세를 해 오다가 이것을 우리 군 조례로 면세를 하겠다는 조례를
이종진 의원    이제까지도 군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 제정하는 게 아닙니다.  안 그래요?  
○의장 정용규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의원    조금 있어요.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묻겠어요.  법적 근거가 변경이 되었으면 따라서 조례도 시행하자면 변경이 되어야 되는 건데 법적 근거는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변경된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5항 밖에 5항까지만 어떠한 혜택 면제를 해줬는데 또 하나를 신설해서 하는 것도 우리 함양군의 형편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함양군의 사립 도서관이든 공공도서관이든 위에서 하는 것과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그래서 모두에 제가 설명 드릴적에 오늘 상정된 것은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개정안을 상정시킨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시달된 안이라고 하는 말씀을 준칙이 시달되어서 개정한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래서 저희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기존 5개 항목과 신설되는 1개 항목 역시 이번 신설되는 것 역시 현재 저희 군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변동을 가져오든 문제점은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설치가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준칙에 의거해서 저희 군에서도 이 안을 통과시켜서 조례로서 제정해 두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다만 앞으로 한 두건이라도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조례 감면이 되는 경우에 그 만큼의 금액이 결함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물론 우리 군만이라도 이 조례를 통과를 안 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어디까지나 현재 이 5개 항목 이 외에도 도서관법에 의거한 사립 공공 도서관에 대해서도 기존의 5개항의 조례 취지에 의거해서 같이 감면혜택을 부여해 주는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달된 준칙으로 보고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있을 그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본 조례를 의결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규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사전에 발언신청하신 분은 없습니다마는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의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3.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연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재무과장이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한 '92년도 추가 정수물품 예산 선심 승인 신청서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번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정수물품의 수량은 신규 취득물품이 2개 품목 대체 취득 품목이 1개 품목으로서 합계 3개 품목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1,15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 취득물품 2개 품목은 공무원 급여처리용 컴퓨터 기기구입니다.  그래서 AT기 1대와 프린트기 1대 이렇게 해서 가격이 450만원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제2차 행정전산망 기본계획을 금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계획의 7대 사업의 일환사업으로 공무원 급여 처리 전산화 계획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군에서도 봉급처리 전산화 계획을 늦어도 이달까지는 완료해서 10월에는 전산화된 급여 처리가 시행이 되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점 여러 의원님께서 양찰하셔서
이에 필요한 구입에 승인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대체취득 품목은 소형 자동차 1대 구입 계획으로 소요예산이 704만 6천원입니다. 이 소형화물차는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사용 중인 소형 화물차가 '86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마는 내용 연수가 경과되고 노후되어서 현재 대체구입이 불가피한 실정 입니다. 이래서 소요예산 704만 6천원중에는 국비 지원이 50%가 있습니다. 군비 부담이 50%입니다. 이래서 국비와 군비예산을 기 예산에 책정완료를 했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께서 양찰하시고 각별하신 배려로 본 3건의 정수물품 구입계획이 승인되도록 의결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55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질의 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사전에 발언신청은 없었습니다마는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92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0시56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한 '92년도 군유재산 추가관리계획 승인 신청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올린 재산건수는 1건입니다. 함양군 농촌지도소 사무실 증축 건입니다.  현재 농촌지도소 건물이 '71년도에 건축한 2층 콘크리트조 건물로서 면적이 820㎡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각종 연구실 및 실습시설 등이 불비함으로써 농촌 선진 농업기술 보급 업무의 추진에 많은 애로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번에 현 사무실을 2층에 3층 건물을 증축해서 현재 불비된 식물 조직배양실, 예찰실, 가축질병진단실, 생활과학 기술실습실등 각종 농촌연구 및 실습시설을 수용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축할 면적은 200㎡로서 소요사업비는 69백만원 정도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국비 2,79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고 군비가 3천만원 합계 현재 5,790만원은 기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액 1,110만원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이 승인되는대로 금년도 차기 추경 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도소 사무실 증축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살피시어 증축계획을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9분)

○의장 정용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아직 의원님 중에서는 이 증축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내용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계셔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정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가급적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상 의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요.
정웅상 의원    예.  정웅상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사실상 서류가 전도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부터 먼저 받아야 했을 일입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봄에 본 예산을 통과하면서 지도소 증축예산을 승인해 준것은 현재 농촌의 낙후성을 감안해서 농촌 농업기술의 보급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본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토론의 여지가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0시21분)

○의장 정용규    정웅상 의원님 발언하신데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10시21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기획실장 정재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수동 농공단지 조성비 13억원, 함양읍 상수도 확장사업비 5억 89백만원, 그리고 안의 농공단지 조성비 29억원등 47억 89백만원 중에 수동 농공단지 조성사업비와 함양읍 상수도 확장사업비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9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총액은 2건에 18억 89백만원입니다. 수동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총 41억 995만원중에 '91년도 사업비로 19억 9천 952만 5천원 '92년 사업비 21억 1,042만 5천원이며 '92년도 사업비 21억 1,042만 5천원 중에 13억원은 농협에서 연리 10%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증서차입이며 상환재원은 단지 분양대금입니다.  함양상수도 확장 사업비는 총 21억 59백만원 중에 '91년도 사업비가 6억 79백만원 금년도 사업비가 9억 45백만원 '92년도 이후 사업 비가 5억 35백만원이며 '92년 사업비 9억 4천 5백만원중에 5억 89백만원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7% 2년 거치 8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증서차입이며 상환재원은 군비입니다.  
다음 4페이지, '92년 9월 말 현재 본군 채무 현황은 원금 25억 29백만원 이자 12억 92백만원으로 총 38억 21백만원입니다. 상환재원별로는 군비 즉 일반재원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가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는 원금이 7억 93백만원, 이자가 2억 6백만원이며 수혜자로부터 받아서 상환해야 할 채무가 주택사업, 이은 농공단지 조성, 그리고 수동농공단지 조성비 원금 17억 36백만원과 이자 10억 86백만원입니다. 설명드린 수혜자 채무 현황은 수동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중에 작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인 17억 2,180만원 중에 금년 9월말까지 차입한 13억 5천 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년도 발행계획 중에 3억 6천 880만원은 미 차입된 사항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사항 설명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 입니다.  수동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있어서는 요건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농공단지 업무편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입액 결정에 있어서는 설계 금액의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잔여 소요액은 지방채로  충당케 되어 있어 부족분에 대한 추가 기채승인 후 즉,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득하게 되겠습니다. '92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13억이 되겠습니다. 기채에서는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가되겠습니다. 자금의 종류는 민간자금입니다. 차입의 시기는 '92년 10월에서 12월 차입의 조건은 이율을 연리 10%, 상환조건은 3년 거쳐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의 재원은 부지조성후 업체 부지 분양대금으로서 충당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계획에 있어서 사업장 위치는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1246-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지정 면적이 3만 1,090평 단지면적이 2만 9,701평, 그 중에는 분양 대상면적이 2만 5,758평이고, 단지내 도로가 2,072평, 다음 공동 오.폐수 처리장이 862평, 공동이용 시설용지가 661평, 미분양 사면등이 348평해서 29,701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면적은 1,291평인데 이것은 단지 외 용.배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사업비 재원 내역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가 41억 9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가 10억 8,815만원, 융자가 30억 2,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는 10억 5,450만원 중에서 보조가 9억 3,270만원, 융자가 6억 2,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비는 20억 5,545만원 중에서 보조가 1억 5,545만원 융자가 24억이 되겠습니다.  공종별 사업비 내역은 보조금이 15억 1,715만 2천원이고 조성공사비가 19억 562만 8천원, 부대경비가 4억 8,717만원 공동이용 건축물이 2억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41억 995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연도별 내역에 있어서는 '91년도에 19억 9,952만 5천원 중에 집행이 지장물 보상 1억 54만원, 그 다음 토지 보상이 5억 9,968만 8천원 분묘보상이 735만원, 기타가 404만 7천원, 그리고 이월이 12억 8,790만원, 이래서 19억 9,95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들어와서는 21억 42만 5천원 중에서 조성 공사비로서 정지토공이 1억 8,725만 3천원, 사면보호가 4억 514만 9천원, 그 다음 배수지 및 관로가 3억 7,786만 4천원이고, 울타리가 1억 3,319만 9천원, 단지도로가 3억 836만 9천원 조경이 3,183만 1천원 전력 통신이 8,959만원 합해서 15억 3,325만 5천원이고 부대경비로서는 시공중발생이자가 2억 7,051만 3천원, 설계 및 감리비가 5,462만 4천원, 관리비가 5,203만 3천원 공동이용 건축물이 2억 이래서 3억 7,717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에서는 지역의 균형 개발이 될 것이고,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수지계산에 있어서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공사비에서 국비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10%를 더한 금액으로 입주업체에 분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흑자요인은 약 3억원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그 내역은 총 공사비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41억 995만원 중에서 국고보조가 9억 3,270만원 지방비 보조가 1억 55백만원 해서 그것을 제하고 나면 30억 2,18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입주업체 분양은 평당 저희들이 가계약을 4개업체는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11만 8,070원에다가 총 분양면적이 2만 5,758평을 하면은 30억 41백만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10%를 더하면 33억 45백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앞에 국.도비를 제외한 30억 2,180만원을 빼면 약 3억 2,357만 1천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흑자요인으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에 있어서는 총 19억 7천만원 중에서 '92년도 금년도에 이자가 5천만원, 그 다음 '93년도에 1억, '94년도에 1억 3천만원 '95년도에 가서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1억 4백만원 '97년도 역시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78백 만원, '98년도에 52백만원, '99년도에 26백만원을 이렇게 상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수동 농공단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지방채 13억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1시35분)

○의장 정용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함양읍 상수도 확장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 과장의 교육으로 인한 유고로 기획실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지방채 발행계획은 총괄 보고의 중복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함양읍 소재지의 급수난 해소, 급수지역확대 및 수용가 맑은 물 공급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5천9백만원이며 작년 '91년도에는 6억 7천9백만원을 투자했으며, 금년도 9억 4천 5백만원을 투자하면은 기존 급수구역 사업은 마무리됩니다.
금후 계획은 급수지역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원 대책 계획은 사업비 9억 4천 5백만원 중에 3억 5천 6백만원은 지방비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족액 5억 8천 9백만원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36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의원 발언신청)
정진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의원    정진위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산업과장님이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 드려서 알 수가 있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41억 얼마를 공사비가 41억이면 총 돈 들어오는게 3십 몇억이 들어와서 3억의 흑자요인이 생겼다 하는데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얘기를 할려면 국비보조도 우리 소중한 4천만 국민이 낸 세금이 있어서 흑자요인 이 생겼지 그냥은 안 생기는 걸 3억의 흑자요인이 생겼다, 나라면 국비보조를 받아서 지역주민의 농공병진정책에 호응하는 것으로서 국비가 이만큼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 함양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얼마가 돈이 오겠다 이렇게 설명하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앞에 올라가면은 명시이월 사고이월분이 있는데 내가 관여할 것이 아닌데 그 부분이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면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겠는데 여기 기록에 남을까 싶어서 이것을 소상하게 다시 설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10명이나 있는데서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운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 위원이나 검사대표위원도 납득되게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38분)

○산업과장 권위수    정진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국비나 지방비로 군민을 위해서 농공단지가 추진되면은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든가 또 도.농간 소득의 격차 해소라든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그러한 명분으로서 그 사항도 보고를 올림과 동시에 일반 저희들이 분양을 하면은 3억도 역시 국비, 지방비를 합한 금액으로서 사실상 보고를 올렸어야 옳은데 그것은 마냥 빼고서 3억만 흑자가 났다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상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12억 8천 7천 9십만원중에서 명시이월이 5억 7천 3백 5십 2만 5천원이고, 사고이월이 7억 1천 4백 3십 7만 5천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중에서는 그것이 9천 1백1십5만2천원이 보상비로 사업비가 3억 7천 2백 3십 7만 3천원이 용수개발과 단지의 시설이고, 부대비 1억 1천만원 이래서 설계비등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이것은 보상비조로 7억 1천 4백 3십 7만 5천원이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어제 결산 검사 시에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명목에서 작년 12월에 이 관계는 기채를 하기 이전에 예산이 예를 들어 1만원에서 8천원을 썼으면 2천원이 남고 2천원만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켜야 했을텐데 이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었다-이래가지고 어제 지적을 이미 받은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우리가 기채를 하게 되면은 소요되는 그 기간을 산정해서 이윤이 10%가 되고, 일반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기간을 설정해서 하면 6%까지 농협에 줍니다. 그러면 4%의 캡이 생기는데 그것도 사실상 정기예금을 한달 후에 쓸거냐, 두달 후에 쓸거냐, 정확한 판단이 안나오기 때문에 6%라는 것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관계를 예산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해서 금년에 집행이 되면은 그러한 이자를 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충정에서 이렇게 당초차입 하였습니다. 이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찰해 주시고  
정진위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으면 본회 의장에서는 공개사과조로라도 얘기를 하든지 사실대로 이것은 차입을 안했는데 업무 미숙이었다라고 명시가 되어야지 본회의장에 낸 서류에도 착오를 범하고 두번을 통하면서도 그대로 보고를 한다는데 믿을 수 있겠어요? 권과장은?
○산업과장 권위수    죄송합니다. 정의원님, 왜냐하면은 이 보고서 자체가 어제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이 보고서는 이미 작성이 되어 가지고
정진위 의원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사실 이렇게 되었습나다라고 이야기해야 귀하의 충정을 알지.
○산업과장 권위수    그 관계는 공개사과를 올리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 양찰을 바랍니다.
○의장 정용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종진 의원 발언신청)
이종진 의원    이종진 의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집행부에 대한 어떤 경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기채를 해야 될 때는 법적으로 봐서 그 전 년도 10월 말일까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다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 기간도 가령 '93년도 분이라면 '93년도 예산안이 우리한테 제출되기 전에 '93년도 기채 승인안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정재일    예.
이종진 의원    이미 승인도 안 받고 할 수 없어서 올해의 예산을 우리는 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 추갱때 본 의원이 굉장히 화를 냈어요. 승인도 안받고 예산만 달라, 가령 예를 들어서 정수물자도 선심인데 10억씩, 20억씩 기채할때 승인도 안받고 예산에만 이렇다 기채한다면 택도 없죠. 앞으로는 '93년도 모든 사업에 의한 기채관계는 '92년도 12월달에 정기회의 때 내년도 예산이 제출되기 전에 '93년도 분은 이미 10월 말일까지니까 내무부장관 승인도 곧 날거요.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특히 우리가 봐주는 겁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알아듣겠지요?  예산을 주고 난 뒤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승인 형식만 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에 우리한테 미리 기채승인안을 받아서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45분)

○의장 정용규    담당실과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전에 기채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에 임해 달라, 그리고 승인안을 내달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더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균 의원 거수)
○정균 의원    정균 의원입니다.  함양 상수도 확장사업 기채상환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 확장사업은 우리 읍민들에게 맑은 물을 제공해서 식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기채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읍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물값을 우리 군비로서 충당해 준다고 보면은 오지에 있는 우리 면민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물값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실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지에 있는 주민들이 세금을 직접 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군비로서 충당을 해 준다면은 우리 오지 주민들이 보태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채문제는 뒤에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 건은 결정하실 일입니다마는 지금 수도료를 본다면은 물론 수도료 뿐 아닙니다.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물 사용료가 현실에 적합하질 않습니다. 지금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사항을 누구보다도 본 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지방에 완전히 이양을 시켜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11시48분)

○의장 정용규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진위 의원    제가 생각하는데는 우리 정  균 의원이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야기인데 현재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함양군 예산의 자립도라 하는 것이 교육을 받아 보니까 자립도 그 자체도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자립도가 13%밖에 안되는데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받는데 교부세 산출근거에 있어서 상수도분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함양군 사용자들에게 받아들이고 나면 교부세가 삭감요인이 있다 하니까 이것은 장차 우리 함양군이 자립도가 좀 높아지고 모든것이 중앙집권적인 체제에 있던 권한이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이 되고 난 뒤에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균 의원    교부세가 깍이는게 아니고 법으로서 지방으로 환원되어 내려온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진 의원    이종진 의원입니다.  방금 정균 의원, 정진위 의원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핵이 틀려요. 여기는 기채로 모든 사업을 하는데 얼마를 기채 해야되는데 승인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게 문제지 사용료 문제는 장차 수도료 징수 조례가 있을거예요. 그때 우리가 토론하도록 하고.
○정균 의원    이 의원님, 그래서 제가 토론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진 의원    이 자체를 이 사업을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채를 승인해 주느냐, 안해주느냐 이것만 우리가 토론합시다.  
○의장 정용규    더 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받는 일반교부금에서 상수도 결산분에 대해서는 얼마 손해 났으면은 그 손해난 부분은 일반 교부금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말하자면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는 크게 지장이 되든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금방 이종진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승인해 주느냐, 안해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미 공사는 거의가 다 했는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토론 하실 분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52분)

○의장 정용규    그러면 '92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6. '92년도주요사업장현장확인의건
○의장 정용규    다음은 '92년도 주요사업장현장확인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건 제안하신 정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의원    '92년도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확인안을 제출한 정  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3/4분기까지 추진된 군정의 주요사업 현장확인으로 추진상황 및 주민의 수혜도를 파악하고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92년도 정기회 감사자료 취득 및 '93년도 본 예산 심사에 참고하고자 본 회기중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7일간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코자 제안하였습니다. 확인반 편성과 반별 대상 읍.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제안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55분)

○의장 정용규    정균 의원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건에 대하여는 조금 전에 제안하신 정균 의원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균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장 정용규    예. 말씀 하십시요.
○정균 의원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보면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군정에 관한 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군수님, 부군수님 및 산업과장, 산림과장, 환경보호과장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제로 채택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정용규    조금전에 정  균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과 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정균 의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 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야 하는바 본 동의안은 오늘 의사일정 제8항에 추가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결의건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의결한 '92년도 주요사업 현장확인을 위하여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8분)


  8.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정균 의원께서 발의한 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다른 이유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정용규    다음은 본 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정진위 의원, 홍덕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92년도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하여 내일부터 연 7일간 수고가 많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군정의 주요사업 현장확인으로 추진사업 및 주민의 수혜도를 파악하시고 또한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92년도 정기회의 감사자료로 삼고 또한 '93년도 본 예산 심사에 참고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확인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정용규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16명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나태길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산임과장 김정렬
  건설과장 안승택
  민방위과장 정병판
  사회과장 배종원
  보건소장 정호영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옥태
  지도소기술보급과장 송동영
○회의록서명의원  
  함양군의회의장  정용규
  의원  정진위
  의원  홍덕용
  사무과장  강대옥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봉균

정봉균

  • 이 름 정봉균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덕용

홍덕용

  • 이 름 홍덕용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현철

임현철

  • 이 름 임현철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종진

이종진

  • 이 름 이종진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진위

정진위

  • 이 름 정진위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웅상

정웅상

  • 이 름 정웅상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선권

강선권

  • 이 름 강선권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석천

강석천

  • 이 름 강석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곽성준

곽성준

  • 이 름 곽성준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용규

정용규

  • 이 름 정용규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