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992년10월14일(수) 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정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일부터 13일 까지 연 7일간 '9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의결된 군정 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이 출석 하셨으므로 군정질문과 의원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확인하신 '92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어제까지 현장을 확인하심에 따라 결과보고 작성이 완료되지 않아 먼저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고 산회한 후 오후에 편성된 반별로 현장 확인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확인반 별로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의건
(10시04분)
○의장 정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서를 제출하신 정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정균 의원 백전면에 있는 정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백전면민의 민의를 여러 의원님들께 알려 우리 면민들의 진정한 민의가 무엇 때문인지 검토하셔 후일 우리 면민을 도와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선거구에는 해발 1,278m의 백운산이 북으로 가로막고 있으며, 동북으로는 서상면, 서하면을 경계로 하고 서북쪽은 전북 장수군 번암면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백운산 중앙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은 위천의 상류로서 백전, 병곡, 함양읍민의 상수원이기도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이 백운산 중턱에 화과원 복원을 하겠다고 지난 10월 3일 화과원 복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본래 이곳에는 절이 있었습니다만 6.25 전란으로 인하여 소실된 후 지금까지 방치되어 완전 임야로 변한 곳입니다. 이날 백전면 청년회원들의 저지로 한동안 진입로 통행이 차단되었으나 출동한 경찰의 중재로 회원들이 한발 물러나게 돼 기공식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절이 없어서 절을 복원한다면 우리 면민들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전 면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화과원 복원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면민 85% 이상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 백운산에는 현재도 3곳이나 절이 있습니다. 이제 이 화과원 복원에 대해서 문제점과 의문점을 질문하겠습니다. 화과원 복원을 위해 주민 동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받았는지 밝혀 주시고, 화과원 복원 신청을 할때 진입로를 서하면 운곡 방향에서 개설한다고 했는데 그 쪽으로 개설하지 않을 시 허가를 철회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진입로도 없이 화과원 복원공사를 마친 후 백운암 쪽으로 진입로 개설 허가 신청을 냈을때 어떻게 처리 하실지 밝혀 주시고 화과원 복원이 무사히 끝난 후 이곳을 찾는 피서객은 지금의 배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연 훼손과 오염에 대한 대책은 세워 놓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규 정균 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거 실무과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 입니다. 정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과원 복원에 대한 문제점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지전용 허가 신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16일 사단법인 대각회 이사장 김성우로부터 화과원 복원을 위해 백전면 백운리 47번지 외 1필지 전이되겠습니다. 651㎡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본 허가신청지는 사단법인 대각회 소유의 농지로서 연대는 미상이나 옛 화과원이 위치한 장소로서 당초 지목은 대지였습니다. 절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71년도 12월 31일자에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보존및이용에 관한법률 제4조 1항의 규정에 적법하기 때문에 허가 처분하려던 중에 백운암 주지스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백운암쪽의 진입로 개설은 불가하다 그러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신청인 즉, 절을 복원하는 민원 신청인 대리인인 염필섭씨와 백운암 주지, 그리고 저희 행정 3자간에 면담을 했습니다. 그 면담 결과가 자연경관 훼손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서하면 옥환 방향에서 진입로를 개설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 자신들도 그러면 옥환 방향에서 길을 개설하면은 주지스님의 의견이 있는 백운암쪽으로 길을 내지 않으면은 수질오염도 안될 것이다 하는 것을 거기서 이미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92년 6월 30일자로 저희들은 조건을 부여해서 부관으로서 부해서 허가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개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1항에는 화과원 복원을 위해 주민 동의서 및 몇명이나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및 시행규칙 제5조 농지전용허가 신청 및 농지전용 업무개선 지침에 의하면은 농지전용 허가시에는 심의 참고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적 구비서류가 아닌 주민동의서는 요구하지 말라는 행정지시가 있었습니다. 본 건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견됐기 때문에 인근지역 주민 유지 12명의 동의를 받았고, 또 인근 농지 관리위원 5명의 확인을 취득해서 본군에 전달된 민원입니다. 그리고 질의 2항에 보면은 진입로를 서하면 옥환방향에서 개설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설치를 않을 시 허가 철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사항은 농지전용 허가 시 진입 도로는 서하 옥환 방향에서 개설토록 조건부 허가가 되었으므로 본 방향에서 반드시 개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찰 복원 후에 진입도로를 개설치 않을 시는 조속 개설토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고 만약에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을 하면서 앞으로 개설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그것을 조건으로 허가취소는 사실상 불가하겠습니다. 질의 3항, 화과원 복원공사를 마친 후 백운암쪽으로 진입로를 개설 신청이 있을 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또 계셨습니다. 서하 옥환 방향으로 진입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사찰 복원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가 되었습니다. 동 조건을 이행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진입로 개설 예정지역의 나중 신청 시에는 경사도라든가 임목도라든가 혹은 암반 상태등을 검토해서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될 시에는 타 지역으로 개설하는 것도 사실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 4항, 화과원 복원이 끝난 후 이곳을 찾는 피서객수가 현재의 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연훼손 및 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화과원 복원 후 이곳을 찾는 피서객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수립된 바는 없습니다. 피서철의 피서인파라든가 쓰레기 배출량 등을 감안하여 쓰레기 집하시설, 화장실 설치 등 적절한 대책을 세워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 쾌적한 환경보존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4개 사항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규 보충질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십시요. ○정균 의원 산업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허가를 받을 때 주민 민원을 예견해서 12명의 동의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백전면에 지금 2,800명 정도 살고 있고, 바로 절 밑에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직접적으로 그 마을에 피해를 제일 많이 받는 그 마을 주민들한테라도 50%라도 동의를 얻었더라도 이런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마을도 40호 되는데 사람 12명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제가 듣는 얘기로는 전체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몇 사람은 가서 삶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때는 동의를 해줬지만 지금은 반대하는데 서명을 또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서 민원이 일어날걸 사전에 예견했더라면은 그래도 우리 면민의 50%정도 주민 동의를 얻었더라면은 뒤에 우리 면민들이 이런 여론을 조성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든지 헬리콥터로 절을 짓겠다고 합니다. 자재를 운반해다가 산림과장한테 제가 여러 가지로 문의를 해 봤습니다. 집을 지어놓은 후에는 자기 땅에 길 허가 신청을 했을 때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사전에 그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저렇게 한겁니다. 허가 철회를 아까 우리 산업과장님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참모 회의에서 산업과 소관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쯤은 참모회의에서 걸렀더라면은 앞으로 2~3년 내에 많은 인파가 모여서 그 환경오염을 시키는데 대해서도 환경보호과장의 의견이 있었을 것이고 또 산업과장 역시도 그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했을 겁니다마는 그런 참모회의 석상에서 얘기가 없고 단순하게 면에서 올라온 걸 일방적으로 처리가 되어서 군수 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뒤에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검토도 했을 거고 제일 문제스러운 것은 그 산에 있는 대각사 땅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집을 지어놓은 후에 길 낸다고 허가신청 냈을 때는 안 해 줄 수 없다는 조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장님 한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 법 조문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 주십시요. ○산림과장 김정렬 산림과장 김정렬입니다. 지금 정균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건축 후에 진입로 개설 불허가는 못한다 하는 그런 답변을 내가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의 조건을 달은 것이 아니고 정당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허가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당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임목 상태나 경사도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허가 처리하는 것이지 암반상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70°, 80°되는데 그 방향으로 길을 내겠다 하는데 길을 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경사도를 유지하고 진입로를 개설했을 때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토사 유출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는 우리 산림법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균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물었을 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균 의원 절을 짓고 난 후에는 길을 허가신청 했을 때, 안 해 줄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정렬 그 말씀은 아니죠. 입지조건이 길을 낼수 없을 때는 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진 의원 발언신청) ○의장 정용규 이종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의원 이종진 의원입니다. 저는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이런 사실을 알았는데 첫째 제가 궁금한게 질의자인 우리 정균 의원께서 백전면민이 왜 반대를 하는가 그것을 좀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업과장님 답변이 『진입로를 서하쪽에서 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 합의했다 그것이 안되면 안된다』 그거까지는 옳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금방 산림과장 말씀과 같이 어떠한 암반이 있다든지 지형이 거기 안 되면은 다른 곳으로도 진입로를 낼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죠? 그러면은 당초 서하에서 할 때 진용허가를 내주기 전에 서하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개설 가능한가 아니한가 이것까지 확인하고 전용 허가를 내 주셨어야지 그것은 우선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용허가는 내놓고 뒤에 진입로에 암반이 있다든지 험악하면 다른데로 낼수 있다 이것은 안되지요. 확실한 책임이 아니지요. 책임회피입니다. 나는 상식으로 판단한 겁니다. 진입로 꼭 있어야 전용허가가 되는데 그러면 그 지역이 암반이 있다든지 지형이 안되면 다른데로 낼 수 있다 이것은 애매한 소리예요. 전용허가를 내주기 전에 과연 서하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길일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까지 확인하고 전용허가를 내 줬어야 이런 말썽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정균 의원 어째서 반대 하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의장 정용규 정균 의원 편의상 그 자리에서 반대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산업과장 답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의원 예, 앞에나가 하겠습니다. 백전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78m 백운산이 있는데 그 한 중앙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결국 우리 백전면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위천의 상류인데 거기에 바로 입구에 들어가면은 백운암이 라고 하는 암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민가와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러니까 약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산을 자유로이 왕래 할 수 있게끔 터 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서철이 되면은 엄청난 인파가 몰려와서 계곡에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전부와서 그리고 그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바로 받아서 그 밑에 절에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면에서 자연보호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청년회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었는데 가서 보면은 너무나 쓰레기 양이 많고 추접하기 때문에 우리 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절에 스님이 일단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기 통행을 차단시키겠다 이래서 절 입구까지만 사람이 올라 올 수 있고 절 뒤로는 못가도록 철조망을 쳤습니다. 차단을 해서 1~2년을 지나 왔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을 못올라가게 하기 때문에 물도 깨끗했고 쓰레기도 많이 안 나오고 해서 지금까지 보존이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이 의원님께서도 얘기 하셨습니다마는 이쪽 지역으로 가면 절에서도 반대를 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법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절을 지을때 허가를 얻을 때는 옥환쪽에서 하겠다고 허가를 내놓고 절을 지을 때는 결국 백전 우리 쪽으로 올라가서 절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로 길을 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길을 낼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청년회원에서 반대를 하고 백전면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럼 헬리콥터로 절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로 자재를 날라서 절을 지은 후에는 진입로 개설허가 신청을 하지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산림과장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저쪽 서하 옥환 방향에서는 길이 험해서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경사도가 심해서 길을 낼 수가 없으면은 자기네들이 길을 낼 수 있는 현재 백전쪽에서 올라가는 길을 택해 가지고 허가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은 지어져 있고 경사도 심하지 않고 허가 신청을 했을 때 자기네 땅에 허가를 어떻게 안해 줄 수 없다하면은 그 길은 낼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종진 의원 의장님, 좀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군 집행부에서는 금방 정 의원과 같이 서하쪽으로는 도저히 길을 낼수 없는 것을 알고 그쪽으로 내도 좋다는 허가를 내줬어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정균 의원 잠깐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있는 그런 오솔길로 절에서 신도들이 다니면서 절을 이용한다면은 또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지금 길을 화과원까지 냈을 때 백운암에 우리 백전에 최고로 차가 많이 들락거릴때 150대에서 200대가 들락거렸습니다. 그러면 백운암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도 차를 못대고 그 밑에 신작로에 전부 차를 다 대놓고 있었는데 이 길이 놓아져서 차가 절까지 올라간다 할 때는 이 산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오염도 이만저만한 오염이 아니고 결국 올 여름에도 가뭄때 우리도 도랑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을 수도로 빨아올려 먹었습니다마는 물도 먹을 수 없을 뿐더러 물이 용추사처럼 많질 않습니다. 물이 적다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오염시켜 버리면 그 물은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면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백전면민의 뜻을 쫓아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근 의원 답변하기 전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요. ○의장 정용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하 옥환으로 낼 적에 산림과하고 어떤 합의를 봤는가 모르겠네요. ○산업과장 권위수 정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동의를 12명 받았나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절차상에는 사실상 동의서를 징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백전 백운암 주지스님께서도 이쪽으로는 길을 낼 수 없다 그렇게 반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으니까 처음은 주지스님도 반대를 했다가 그 뒤에 동의에 보면은 찬성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그렇게 밝혀 왔어요 그리 되도 좋다는 것에 오히려 자기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동의를 다시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왜 우리가 동의서를 받았느냐 하면은 인접의 주지스님이나 또 바로 인접에 있는 마을에서 만일에 반대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사실상 12명을 받은 것입니다.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 관계는 아까 이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3자간에 모여서 그러면 여기 길을 안내면 관계없을 것 아닌가 바로 백운암 건너편에 옛날 절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경지작업을 반반하게 해 놨어요. 거기에다 절을 지면은 백전면민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백운암에서 봤을 때 서하 방향이라 하면은 바로 길 건너 앞으로 절을 거기에 짓는 답니다. 옛날의 절터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26평으로 현재 암자를 지려고 하는데 사리를 모시는 암자를 지을려고 한다는데 거기까지는 길이 절에서 바로 올라간 걸로서 하겠다 이렇게 이미 뜻을 그분들이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은 농지전용을 해줄 때 길이라는걸 사전에 전제 조건으로 부관에 넣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길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우리가 넣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에는 길이 나건 안나건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건축법상 같으면 당연히 도로가 4m 이상 확보돼야만이 건축허가를 낼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농지전용을 해 주면은 길과는 사실상 무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부여해서 또 3자간에 앉아서 그렇게 낸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건을 부과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지스님도 또 거기에 동의를 하셨고 그랬는데 그뒤에 조금전에 정 의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청년회에서 여기에도 조금전에 청년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주축이 되어서 그 물 자체 조금전에 정 의원님의 말씀하시는 백운암을 지나서 올라가는 그 물을 우리가 보존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을 보존하는 의미에서 청년들이 여기에는 불가하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길이 지금 백운암을 통과해 가지고 도랑을 타고 죽 올라가는 옛날에 산판하던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그곳으로 내면은 자연적으로 이것이 오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존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절대 반대다 그래서 절도 백움암 건너편에 터를 닦아 놓은데 거기에 지면은 우리 청년들도 아무런 얘기를 안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서도 절을 반드시 거기에 짓겠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 우리 농지전용해 준 거기에 사리를 모신다는 그곳까지 길을 그리 내겠다 즉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도랑을 따라서 나 있는 기존 길은 절대 안 내겠다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 민의를 생각해서 그 조건을 부과해서 한 것입니다. ○정균 의원 산업과장님 내가 한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비단 우리 절터 있는데 또 요즘 절짓는 길내는데 그것만 동의를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법상 그렇다 하겠지만 이 법이라 하는 것도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앉아서 내는 분들보다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돌산이 나고할 때 전부 그 마을사람 동의을 얻고 하는 것은 우리 군수님도 뒤에 어떤 야기된 민원이 없어지기 위해서 사전에 동의를 얻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최소한 우리도 마을에 면내에 몇 사람 정도라도 절을 짓겠다는 걸 알았다면 몰라도 절 짓는걸 우리 면민들 전부 몰랐고, 또 동의서 문제는 안 그렇습니까? 그 부락사람들 정도라도 다 받았더라면 몰라도 그 마을에도 40몇호 되는데 12명을 말입니다. 그것은 고의적으로 가서 삶았어요. 안돼 있는걸 받았다 하는 그 얘기는 빼 주시는게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돌산 허가 내는데 주민들 동의 전부 안 받았습니까? 비단 우리 백전이라고 해서 안 받아야 하나요. ○산업과장 권위수 사실 정의원님 우리가 이런 청년들 전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은 저희들도 몇명 안되면 면민 전체를 받으라고도 할수 있을텐데 그 당시는 이렇게 큰 무리가 민원이 야기될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견이 있다 하는 것은 백운암 주지 스님이 이제까지 자기가 통제해 오는 구역이기 때문에 길을 그쪽으로 내면 오염이 된다 그래서 반대했다, 본인이 또 오히려 좋다고 도장을 찍어왔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 전체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보존하는 의미에서 민원이 야기될 줄 았았다면은 저희들도 사전에 농지전용을 내는데 사전에 했지요. 그래서 이 관계는 허가를 내면서 각 부처간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환경과 관련되는 산림과, 서면상으로 내 가지고 다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민원이 나올 줄은 모르고 사실 협의를 거치니까 이런 문제점 있는 줄은 본인들 자기네들 소관만 저희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종진 의원 산업과장 앞 뒤가 안맞는 소리합니다. 아까 처음 답변에 나와서는 서하로 낼 것이 그것으로 안내면 허가를 취소하겠다 했습니다. 그럼 또 내가 질문한 그 뒤의 답변에 있어서는 실제 그건 법에 아무 적용을 안 받는다 했습니다. 어떤게 맞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아니 적용하는 것은 그리 안 했습니다. ○이종진 의원 첫번에는 말할 때 서하로 길을 안내면 전용 허가를 취소한다 했습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저는 그 말씀은 안했습니다. ○이종진 의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그러나 암반이 있고 시행이 안되면 다른데로 낼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길이라는 것은 어찌 되었던 내부적인 계약사항이고 그 사람들 한테 얘기할 때 그것은 서하로 진입로를 낸다는 조건부의 허가를 내줬다는 법령에 의해서 ○의장 정용규 산업과장 설명 다 듣고 난뒤에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보충질문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박순근 의원 병곡면선거구 박순근 의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전에 계시는 정균 의원님으로 부터 서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3가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화과원이라고 하는 절을 복원한다라고 농지전용 및 허가신청을 해왔을 때 전용해 준것은 법상 하자는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마는 또 허가하고 난 이후에 백전에 있는 주민들로 부터 반대 의견이 절을 지어서는 안된다 하는 그 의견에 2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저는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 절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안은 12명의 찬동을 얻어 가지고 동의해 왔고 반면에 허가를 해줘서는 안됩니다. 맑은산 맑은물 꼭 지켜야 되겠다 하는 안은 2천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싶고 농지전용 기간의 허가를 했으면은 농지전용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전용기간내에 일을 착수치 않으면은 허가가 취소가 되는지 그걸 또 말씀해 주시고, 농지전용을 했으면은 거기다가 반드시 절을 지으려고 했을것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은 들어 왔었는지 또 들어왔으면은 허가해 줬는지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정용규 한건 한건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래야 명료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해 주십시요. ○산업과장 권위수 박순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의 관계입니다. 12명을 받고 2천여 명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청년들이 주가 되어서 거기는 반드시 우리가 보존해야 되겠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2천여 명이 받았는가는 아직 까지 저희들은 그 관계는 확실 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을 받고 나면은 그 기간이 언제까지 하느냐 그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지전용을 하면은 6개월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착공을 하지 않을 때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본 지역은 산림보존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만일에 이루어졌다면은 반드시 문제가 되는 길 관계가 거기에서 해결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건축허가를 낼 때는 그런데 여기는 건축허가를 받는 그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박순근 의원 전용기간 일시를 말씀해 주시고 언제부터 전용기간이 허가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주민 동의 2천여명을 제가 반대 동의를 받았다 했는데 산업 과장님은 아직 모르는 일이다 했는데 차 후에 서류를 산업과에 첨부를 하면은 산업과장님한테 갖다 드리면은 한번 고려할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 날짜는 6월 30일입니다. 허가처분 날짜는 6개월 이내에 착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진위 의원발언 신청) ○의장 정용규 정진위 의원 질의하십시요. ○정진위 의원 정진위 의원입니다. 산업과장이 말씀하시기를 제일 처음에 서하 옥환리 쪽에서 길을 내면은 허가를 내준다 단서 조항을 그렇게 했다 하는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현재 지리산에도 화엄사에서 뱀사골로 오는 그 길을 내놓고 정부에서는 소위 생태계가 파괴된다 해서 후회를 엄청나게 하고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 하루에 버리는 등산객들이 버리는 음식물 하나라도 좀 잘 버려 달라고 부탁의 말이 있고 현재 함양에서 하동쪽으로 만드는 그 계곡은 잘 모릅니다마는 그 공사가 10일씩 해서 지리산을 남쪽으로 횡단한다 하는 이 도로도 계획이 내가 알기로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그 길이 중단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관광객이나 이런걸 위해서 길을 임도를 포장된 임도는 절대로 안 되는 걸로 정부에서 계획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선진인 일본에서도 현재 포장도로를 만들어 놓고도 생태계 파괴가 되어서 그 길을 이용 못하게 차단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 현재 그 절에 가는데가 좋은 길이 있다고 했는데 절을 기히 내줬으면 주민을 설득하든지 환경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지도록 할수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의 의식을 고취시켜서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서하쪽에서 오는 또 새로운 길을 낸다는 것은 우리 임정 행정에도 큰 맹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맑은 물을 지키는 데도 역행되는 것이고 그런 단서를 붙였다는 자체가 행정의 미비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의원발언 신청) ○의장 정용규 죄송합니다마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셔야 될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이종진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 이것은 무슨 사항인가 몰랐었는데 금방 여러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백전면민은 반대하는게 정당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전용해 줄 것 같으면은 백전면민의 또는 나아가서 우리 함양군민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미처 못했는지 참 한심스럽네요. 그리고 본 농지전용 관계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군수가 이것을 반려해야 되고 허가를 취소해야 될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의장 정용규 또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정진위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성이 사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숙지했더라면은 좀더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주민의 동의를 더 받고 했을텐데 그러한 예견은 사실 못했었습니다. 당초에 백운암 쪽으로 길만 거쳐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지스님이 말하자면 반대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또 본인이 3자가 앉아 가지고 그러면 이 길을 통행하지 않고 서하 옥환쪽으로 우리가 길을 내면은 그러면 그건 관계가 없을 것 아닌가 그렇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정진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또 내면은 생태계 파괴 아니냐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넣어 가지고 서하 방향에 길을 내라 지시를 해서 농지허가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종진 의원님께서 이것은 백전면민이 반대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면은 군수가 본 농지허가를 취소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담당과장인 저로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본 허가를 취소를 한다 안한다 이렇게 잘라서 제가 말씀을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허가사항이 취소 요건은 어떤 사항을 들어서 취소요건이 가능한가를 더 검토하고 이래서 또 관련 과와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군 정책이 소위 그 집행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면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방금 과장님 말씀 옳아요. 과장님 단독으로선 취소할 것인가 결정하지 못하겠지요. 하여튼 군수, 부군수님이 또 각 과장님들이 집행부에서 상의해 가지고 백전면민의 현재와 같은 의사가 없도록 알아듣겠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예. ○정균 의원 산업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백운암 주지스님 얘기도 두번 세번 하셨는데 지금 동의를 해준 분들한테 말입니다. 한번 다시 대면해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 절에 주지스님은 정치를 하다가도 항상 보면은 이랬다저랬다 하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생각도 없이 찬성해 줬다가 뒤에 생각해 보니까 잘못됐구나 후회스러워 하는 일도 있는 건데 우리 그 절의 주지스님은 자기도 중생활을 할려면은 안해 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해요. 자기보다도 위에 해인사에서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절을 짓는데 네가 반대하느냐 해서 자기가 중 생활을 할려면은 안해줄 수 없었는데 저한테 직접 그런 소릴 했습니다. 군 의원이신 당신이 이 문제는 백전면민들과 필히 관계되는 일이니까 잘 처리를 하시고 백운산이 천혜의 물을 살려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그사람 생각은 절대로 반대됩니다 ○이종진 의원 지금와서 동의 12명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시행할 때 백전면민이 가만히 있나 안있나 여기에 집행부에서는 ○정균 의원 좀더 가능하면은 백전면 뿐 아니고 비단 창원이나 밀양이나 여러 군데서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가 안 있습니까? 이래서 앞으로는 꼭 해야 될 일들이라도 지역 주민이 싫다면 안해야죠. 거기 자기 자손 대 사는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면민들이 무리가 있는 일이라든지 턱도 없는 일에 반대한다면 그것은 법에서 안된다 하고 눌리고 나간다지만 우리는 타당성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장 정용규 이게 애초부터 그 사람들이 대지로 되어 있는걸 전으로 전용하는 자체가 건축허가를 법을 피하려고 그 사람들이 했고 또 이쪽에서도 전으로 허가를 해주고 집을 질줄 알고 이것을 집을 못 짓게 할려고 산업과에서는 법에도 없는 주민 동의를 받아다 도저히 길을 낼 수 없는 서하 옥환으로 내라, 그리고 집 지어놓고 나서는 전용한 거는 취소할 수 없는거고 이걸 또 개별법으로 다음에 우리 길 이리 낼거다 이럴 요령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전부 법을 피해서 그리했는데 산업과에서도 거기에 절 짓는가 해서 도저히 불가능 한데를 법에도 없는 옥환쪽으로 내라 이렇게 하게 된것 입니다. 어찌 되었든 이 문제는 이제 막 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안 지어야 되겠는데 지금 일단 허가가 나간 사항을 다시 어떤 사유를 붙여서 취소를 할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문제는 유관 과끼리 협의를 해서 치리를 해야될 것을 산업과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합시다. 더 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문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 주시기 거듭 당부 드립니다. 내일 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2년도 주요사업 현장확인 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