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12월17일(화)
장소 소회의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1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질의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 민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
○.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
○.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질의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05분 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어제까지 조례 심사, 2014년도 예산 심사, 군정질문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심사 시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무게 중심을 두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직제순서에 의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출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 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08분)
28~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 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다음은 읍면 포함,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09분)
또 제가 매스컴을, 신문을 보니까 우리보다 예산이 몇 배가 많은 진주시도 20억 예산절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물론 실제적인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를 받을는지 모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예산절감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돈을 다 쓰더라도,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아껴서, 절약해서 그래서 그만큼은 예산을 우리가 모아놨다가 내년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또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절감예산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게 사장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 예산이 얹혔다면 당연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우리 함양군만 절약하는 것이 아니고, 안행부에서부터 그런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 신중하지 못한 그런 게 있었던가? 또 어느 면으로 보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했던가,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딴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도 예산을 사장시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2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억 1,000만 원을 예산 세워 가지고 2억을 예산 안 썼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약 140억이라는 예산이 어찌 보면 이것도 조금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금년에는 전혀 그런 재해에 충당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을 그대로 반영을 시켜서 결산추경에 이렇게 계상함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예비비도 최소한 우리 기준에 맞게 내년부터는 그렇게 계상을 해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보면 서상도 올라왔고, 휴천 운서보도 지금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 놨고, 중방농공단지에도 보면 그 예산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예를 들면 쓰레기매립장을 한다든지 이런 걸 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어떤 면에서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적 측면에서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함양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읍면예산 334~3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포함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하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21분)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등단)
먼저 50~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91페이지까지?
정부에서 배정은 많이 내려오고 저희들 또 활용 그런 시설이 있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겁니다. 추경 때 국도비 증감사항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하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30분)
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석봉 등단)
행정과 소관 96~1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석봉 하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33분)
(재무과장 강성갑 등단)
먼저 세입예산 5~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돈이 결산추경에 편성이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매년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이 자동차세 부분만큼은 우리가 그동안에 리스차량, 렌탈차량 등록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확보를 했었는데, 지난해 7월에 관련법 개정 발의로 인해 가지고 지난 연말부터는 리스법인이 다 이탈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그만큼 세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예측해서 조금 적게 사실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리스법인 6개 중에서 5개는 다 나갔는데 1개 법인, ‘폭스바겐’이라는 리스법인에서는 금년 6월까지 등록을 하면서 차량이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증가를 해서 이렇게 등록이 됨으로 인해서 취득세 부분도 성과를 올렸고, 자동차세 부분도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는 리스차량들이 다른 데로 이탈을 하게 되면 차도 다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행히 등록만 안 할 뿐이지 이동, 등록되어 있는, 현재까지 우리가 리스차량이 1만 5,000여 대가 됩니다. 우리 군 전체의 47%를 차지하는데, 다행히 차는 빠져 나가지 않고 등록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많이 걷힌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차원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빠져나가지 않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많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8페이지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이 3억이 줄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6억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 같은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9억이 는다는 게 좀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기타 이자수입은 실과소 및 읍면의 일상경비 이자, 세입세출외현금 운용에 대한 이자, 기타 이자수입으로, 예산 재정조기집행 및 일괄 자금배정 최소화로 공공예금이 증가함에 기타 이자수입은 감소를 하게 되고, 우리가 일반 공공예금이자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금관리를, 갖고 있는 자금을 최소화해서 이렇게 정기예금 쪽으로 보태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118~1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하단)
○. 민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39분)
민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명구 등단)
132~1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132페이지부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강명구 하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40분)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문화관광과 소관 144~1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토지매입비인데 가격상승분이 되어서 1억 8,000이 증액된 겁니까? 종전에 7억이었죠?
이 돈을 처음에 최초에 찾아서 자기네들이 따로 계산을 한다면 그게 다른 데로 재활용, 재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정대훈 하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46분)
산림녹지과장님이 오늘 도에 회의가 있어서 대신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등단)
산림녹지과 소관 158~1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불로장생 휴양밸리는 도비가 줆으로 해서 그리 줄었는데, 161페이지 심마니원시체험장 조성 재정건의사업은 2억 5,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재정건의 2억 5,000을 지원받아서 이 부분은 내년에 산삼축제 시에 상림공원에서 관광객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심마니원시체험장을 만들어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함양군에 재정건의사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하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51분)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경제과 169~1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72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국비 도비를 받은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사회적기업을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할 계획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선녀와 나무꾼’하고 ‘천령하이클린’하고 ‘녹색발전연구원’ 하는 게 있는데, 당초에 625만 5,000원은 천령하이클린이 1차 심사에 통과가 되었고, 2차 심사 3차 심사에서 통과된 게 나머지 2,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70만 원을 성립전편성해서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결산추경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53분)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등단)
건설교통과 소관 182~1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니까 주민들이 내년 상반기에 될 줄 알고 있다가 댐 안이 또 연기가 되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지금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예산까지 확보된 걸 왜 지금 발주를 안 하느냐, 이런 항의가 빗발쳤고, 저희들 간담회 결과 보니까 발주를 해야 되겠다는 저희들 방침이 서 가지고 도에 지금 계약심사를 의뢰해 놨기 때문에 심사가 이번 주 안으로 통과되고 나면 바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187페이지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해 가지고 제일 위에까지, 186페이지 대중교통문화 지원사업비가 결산추경에, 2회 추경에 2억 3,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지금 동상선, 183페이지 중간에 동상선이 있습니다. 5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럼 이게 발주가 됩니까? 아니면…
설계는 지금 거의 다 되어 갑니다마는 이것은 명시이월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지방비 보조비율을 도에 올려주라고 건의를 해도 자기들 재정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다면서 저리 하고 있는데, 저런 부분은 실무부서 쪽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하단)
○.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00분)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등단)
안전관리과 194~2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하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03분)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등단)
먼저 도시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212~2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217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포상금 4,200만 원이…,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모자라서 증액을 시킨 겁니까?○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포획을 하다 보니까 멧돼지는 5만 원, 고라니는 3만 원으로, 올해는 멧돼지가 200두, 고라니 1,500두 포획을 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4,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렇게 많이 잡혀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특히 고라니를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을 해놓으니까 올해 상당히 포획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준단 말이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포획해 가지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신고하면 그냥 포상금 줍니까? 그 전에는 뭘 잘라서 와 가지고 신고를 하라 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전에는 락카로 칠하고 하다가 지금은 사진을 찍습니다.
24시간 당직실에 가져오면 당직실, 읍면에서는 읍면에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갑니다.
○황태진 위원 사진이야 그날 찍어 놨다가 그 이튿날 놔뒀다가 계속 찍어 다 갖다 주면 되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이 많거든요?
몇 마리 가지고 몇~ 마리를 그렇게 해 가지고, 내나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제도가 있어야 되지 그냥 사진만 찍어 가지고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처음에 당초에는 락카칠을 하다가 지금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읍면에는 읍면, 또 야간에는 군청에서는 당직실에서 확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원래 뭘 하다 보면 적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화를 여러 통 받았는데, 그 전에는 귀를 잘라서 온다든가 등등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오니까 사진 찍는 그것 뭐, 동태 얼려 놨다가 몇 마리, 이리 뒤적였다 저리 뒤적였다 해 가지고 사진이야 얼마든지 찍어 가지고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나 그 내부에서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대한 보강대책이 있어야 되지 그냥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머리에 락카칠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들을…
○황태진 위원 거기다 예산까지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놨는데 그게 더 안 심해지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이것은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포획한 양에 대해서 보상합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농산물에 피해가 있어 가지고 가서 실제 잡아야 되는데 잡지도 않고 사진만 찍어 가지고 오니까…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완전히 사기고, 경찰에 고발하든지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돼요.
○황태진 위원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위원장 김경두 그런 말이 가끔 보면 옆 좌석에서 그런 소곤소곤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모인 자리에서 자기들만의 은어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신이 안 서서 얘기를 못하는데 만일 전화제보를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했다면, 이것은 다시 한 번 어떻게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찾아보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자기들끼리 잘 알고 한데 고발하고 그러지는 못하니까 그걸 하는 사람들끼리 공평하게, 추운데 가서 노력한 만큼 자기한테 성과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리 안 하고 그렇게 타 먹으니까 자기들끼리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뭔가 방법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과장님, 올해 고라니를 1,500마리 잡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최병상 위원 함양군에 고라니 1,500마리 있는 것도 의문이고, 지금 포상금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실적 한번 빼 가지고 멧돼지하고 줘 보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죠?
다음 특별회계 수질개선 416~4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음은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43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434 세입부터 43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하단)
○.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12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지역발전과 소관입니다. 지역발전과장님께서 관외출장 일정이 있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등단)
지역발전과 소관 22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병상 위원 위원장님 이야기한 바와 같이, 227페이지 국지도 37호선 도로 확포장이 우회도로입니까? 확포장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국지도 37호선 우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500억 개촉자금 포괄사업비에서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예.
○최병상 위원 이게 왜 우회도로라고 명시를 해야지 37호선 도로 확포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통상적으로 명칭을 국지도 37호선 도로 확포장사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은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지도 37호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도비로 해야 되는 건데, 개촉자금 포괄사업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광특회계, 또는 개촉자금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위원장 김경두 보건소 소관 232~2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잘 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길용 위원 241페이지 출산장려금에 우리가 예산을 1억 2,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 1억 1,000만 원을 군비로 더 편성해 놨어요. 증액 편성해 놨는데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당초예산 편성한 것에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1,150만 원입니다.
○노길용 위원 연말에 출산이 늘어서 그래요?
○보건소장 여운보 아닙니다. 첫째아가 10명, 둘째아가 5명, 셋째아가 12명 이렇게 늘어서 우리가 당초에 예측보다 그 숫자만큼 늘어서 1,150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럼 이 1,150만 원을 연말 안에 다 집행하겠네요?
○보건소장 여운보 예.
○노길용 위원 우리 군에 출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출생아수가 1년에 총 해서 260명 정도 통상…
○노길용 위원 평균적으로 봐서요?
○보건소장 여운보 예.
○노길용 위원 증가되고 그런 것은 없어요?
○보건소장 여운보 예.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연말에…
○보건소장 여운보 집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노길용 위원 연말에 1,100만 원을 더 편성해 놨기에 연말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동안에…
○보건소장 여운보 이번에 편성되면 한꺼번에 다 줄 겁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소장님, 237페이지 보면 암환자 의료비가 있습니다. 암환자에게 1인당 나가는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지금 암이 발생되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암수술비 자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공단에 내는 돈에 대해서 자부담금을 우리 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병상 위원 몇%라는 그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여운보 생활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병상 위원 형편에 따라서…
○보건소장 여운보 대상이 되면 지원을 해줍니다. 자부담분.
○최병상 위원 기초대상자나 이런 쪽이지…
○보건소장 여운보 기초수급자는 의료보험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이상 차상위계층부터 의료보험…
○최병상 위원 아까 노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생하는 사람이 260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최병상 위원 그럼 사망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지금 우리 함양군에 자연사망률이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250명 자연감소가 되는 거네, 그죠?
○보건소장 여운보 예. 1년에 가만히 있어도 250명 감소됩니다.
○최병상 위원 감소되는데 지금 우리 인구 자체가 250명 정도는 감소 안 하고 자연 유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여운보 유입되는 걸로 근근이 맞추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최병상 위원 250명 정도 유입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소장님, 암환자의 경우에 중증환자로 등록이 되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그렇습니다. 국가 5대암이라고 지정이 되면 지원을 해줍니다. 이걸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의료보험공단으로 줘 가지고 위탁 지급을 하고 있는 돈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27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등단)
농축산과 소관 254~2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58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해서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는지?
○농축산과장 정태양 농가에서 애기를 나으면 출산하면 그에 따른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 42명을 지원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구체적인 지원은 모르십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인건비입니다. 산모가 일을 못하니까 대신 그 집에 일을 해주는 그 인건비 쓰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연간 얼마라고요? 출산…
○농축산과장 정태양 42명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것은 보건소 업무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우리는 농민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보건소 업무하고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보건소에서도 출생아, 우리 농가니까 농촌에서 아이를 놓는데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을 합니다. 애기를 놓으면 도우미를 지원해줘 가지고 회복할 시간을…
○서영재 위원 이것도 지금 도우미를 지원해…
○농축산과장 정태양 이것은 농사일, 일을 지원해줍니다.
○서영재 위원 264페이지 양질조사료 기반구축 안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조사료 생산사일리지 제조사업은 저희들 기금사업으로서 봄에 호맥 안 있습니까. 호맥 수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다른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되었다고 봐져서 왜…
○농축산과장 정태양 지금 자금이 저희들이 부족해 가지고 기금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추가 요청한 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261페이지 친환경 장기인증농가 지원 해 가지고 순수한 군비로 2억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이것은 위에 보면 친환경직불제가 있습니다. 국비 지원되는 것은 저희들 유기농 할 때는 5년까지 지원해주고, 무기농이나 저농약은 3년까지 합니다. 그래서 5년 이상, 또 4년차 이상 되면 저희들 군비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직불제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친환경…
○노길용 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에 1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연말에 이게 2억 2,000이나 증액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유기 5년차 이상이 해가 지나면 자꾸 불어난다 아닙니까. 인원수가요. 국가에서는 유기농은 5년까지 해주고, 또 무농약, 저농약은 3년까지 해줍니다. 저희들이 3년차 이상이고, 6년차부터, 그러니까 6년차하고 4년차부터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럼 당초예산 세울 때 예측을 못해 가지고 연말에 와서 2억 2,000을 증액 편성한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국비가 4억 6,000만 원 줄어드니까 그만큼…
○노길용 위원 국비가?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노길용 위원 국비 편성할 때는 다 내시 받은 것 아닙니까? 확정내시 받았으니까 예산편성 한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그러니까 5년 넘으면 자동적으로 탈락이 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황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상 위원 과장님, 255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 건립사업비 해 가지고 종전에는 광특 40억하고 군비 42억하고 해 가지고 80억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최병상 위원 했는데 군비가 40억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최병상 위원 원래 이번에 추경할 때 광특을 받기 위해서 군비 42억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최병상 위원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사업을 다 진행을 못할 사유가 되었기 때문에 42억 군비를 삭감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맞습니다.
○최병상 위원 42억 삭감하면 내년에는 안 해도 되죠, 그러면?
○농축산과장 정태양 내년 추경 때 합니다.
○최병상 위원 깎았다 넣었다 깎았다 그러려고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아니, 지금 우리 군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만,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도시계획결정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이런 게 시간이 약 1년이 걸립니다.
○최병상 위원 이월시키면 되지 굳이 이걸 왜 삭감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그리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억이라는 군비를 내년에 1회 추경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 예산재원이 교부세를 당초에 약 9% 정도 줄인다고 그랬습니다. 올해 당초에 내려온 것은 7.2%로 준다고 줄었기 때문에 나머지 또 도비도 어떻게 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우리 군비를, 물론 이월예산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돈은 그 사업비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우선 불용액으로 일괄해서, 말하자면 순세계로 넘겨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우리 전체적인 재정현황을 판단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얹고 이렇게 하려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최병상 위원 기획실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고, 테크닉(기술)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40 몇 억은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당연히 해야죠.
○최병상 위원 그러니까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도 걸리지만…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는 이걸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방금 최 위원님 말씀대로 테크닉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군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축산과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다 그대로 이월시켜 주기를 바라는 사항이지만 저희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것은 운영 면에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하단)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34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입니다.
작물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등단)
작물지원과 소관 276~2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최병상 위원 279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친환경 우수시군 상사업비를 갖다가, 우리 함양군이 이번에 경남에서 1등을 했습니다. 보니까 6,300만 원…, 포상 5,000만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최병상 위원 우리 도에서 1등 해서 받았는데 아직까지 사업내용이 안 정해졌다고 말씀하셨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도에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사업비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 계획이 뭡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친환경 방제장비를 산다든지 친환경 농자재를 산다든지 그런 데 지원합니다.
○최병상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포상금이기 때문에 친환경 쪽에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알고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도에서 이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작물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하단)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37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업자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등단)
농업자원과 소관 294~3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병상 위원 이 추경내용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본예산에 우리 함양 농특산물판매장 리모델링비가 4,000만 원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최병상 위원 소장님 계시고 하니까, 현장답사를 한번 가고 싶습니다. 진짜 존치가 되어야 되나, 안 그러면 딴 데로 옮겨야 되나, 그걸 해서…, 언제 시간 내 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현장답사를 서울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시간 좀 내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시기를 결정해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자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하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37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등단)
먼저 일반회계 31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8페이지까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소장님, 316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가 14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당초예산보다, 지금 정수장을 작년에 다 마무리하고 금년에 기계설비를 하다 보니까 10억 정도가 더 있어야 전체 시험가동이 가능해서 환경부에 저희들이 올라가 가지고 울며불며 해 가지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턱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추가로 10억을 받고 오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기계설비를 완전히, 12월부터 시험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군비를 더 보태고 이리 한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부담률에 따라서 군비 4억 2,800만 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40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4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하단)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41분)
○위원장 김경두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등단)
시설관리사업소 32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325페이지 박물관 건립 해 가지고 16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박물관, 과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예.
○최병상 위원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유물 위탁보험료, 지금 유물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1,606점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아, 지금 있고, 자체 지금 오픈은 안 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수장고에 지금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보니까 박물관으로 잘 활용이 되어야지 딴 시군도 보면, 잘못하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게 많거든요.
박물관을 하면서 운용계획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저희들이 상설전시실은 내년 3월쯤 되면 박물관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박물관 등록을 하면 당초에는 3,4월에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2층에 기획전시실을 구축하게 되면 새로 작업이 들어가면 먼지라든가 관람객들한테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내년 기획전시실 구축사업이 끝나는 7월 이후에 같이 개관해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병상 위원 그런데 상설전시장은 항상 상설하니까 그런데 기획전시실을 잘 해놔야 박물관이 살아나거든요. 상설 그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볼거리는 그리 크지는 않기 때문에 기획전시실을 이벤트를 잘 해야만 박물관 자체의 어떤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획 쪽에 포인트를 맞춰 주셔 가지고 박물관 운영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딴 창고 있고 하지만 기획전시실이 살지 않으면 박물관 자체가 죽습니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꽤 많이 써셔야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잘 알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내가 일부러 한번 물어본 겁니다.
(장내 웃음)
한번이라도 안 물어보고 하면 미안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하단)
○. 토 론
(11시44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연말 추경예산을 보면 당초예산 편성을 해놓고 예산을 반도 안 쓰는 그런 예산이 있는가 하면 또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모르지만 증액예산을, 또 상당 부분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연말에 예산집행 자체를 어떻게 할는지 집행부에 면밀히 주의도 한번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추경예산을 보면 사실 선심성 예산 냄새 나는 부분도 어느 부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이니까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을 존중해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잘 알겠습니다.
실제 우리 노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군에는 재정 투입을 요하는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부족하여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도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주민들은 많은 재정사업을 군정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지만 해당부서에서는 그런 걸 건의를 한다든지 하면 대개의 경우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제 군정질문을 한 그런 내용에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워 놓고 예산 미반영, 뭐 세부추진계획 미수립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결산추경 자료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 예비비가 217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에 젖어 예산타령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금회 결산추경에서는 정부시책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액 37억 원을 반영하는 등 증액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예비비 편성기준을 고려하면 우리 군 예비비 적정액은 75억 원 내외가 적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적정액인 75억 원에 비해 무려 3배에 가까운 217억 원이 예비비로 편성됨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예산편성의 문제점, 앞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는 하지만 140억 원이 넘는 소중한 재원을 군정에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된 사유는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입단계에서부터 세입액을 정확하게 추계함으로써 초과세입으로 인해 연말에 과도한 예비비 증액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수입이라든지 세입 추정을 잘못해 가지고 예비비가 과도하게 불어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사업추진과 재정운영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만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최병상 위원 토론할 위원이 있는데 왜…
○위원장 김경두 아, 말씀하세요.
○최병상 위원 결산추경 자체는 사업비가 남는 부분은 반납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더 충원해 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우리 군에 하는 것을 보면 연말에 공사가 많이 몰린다, 돈을 쓰기 위해서 쓸데없는 공사를 많이 한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새 와서는 그걸 갖다가 정리하면서 진짜로 쓸 돈만 쓰고 또 아닌 부분은 정리를 해 가지고 예비비로 돌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결산추경이 진짜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중요한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공사가 몰려 가지고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필요 없는 돈을 갖다가 정리해 가지고 내년에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하는 그런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결산추경이 잘 된 것, 어떤 모자라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잘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돈이, 절약된 돈이 내년에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각 분야에, 뭐 주민생활지원실은 말할 것도 없고 농업분야도 보면 보조금 천지입니다. 보조금 천지. 무슨 돈을 어떻게 깔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보조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경에서도 사업비 얼마 이상의 보조금을 전수조사를 하고 해서 3,000 몇 백 명을 징계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부당하게 새 나가는 보조금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실제 우리 국가의 장래가 걱정이 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또 특히 양심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것이며, 주민들의 의식 이걸 바꾸는데도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보조금과 관련된 수익사업에 절대 관여를 하지 마시고,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시하고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고 이리 생각을 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재적위원(7명)
○출석위원(6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황태진
위 원 노길용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위 원 최병상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강석봉
재무과장 강성갑
민원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보건소장 여운보
농축산과장 정태양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지방행정서기보 송종숙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하종덕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