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6월 20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제1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노두식 의원)
1. 제1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함양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노두식 의원 외 2인 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1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본 회의에서는 지난 6월 1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노길용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노두식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먼저 노두식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제1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다음은 노두식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노두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의원 등단)
○. 4분 자유발언(노두식 의원)
녹음의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초여름에 즈음하여 우리 농촌은 모내기를 마치고 이웃간의 정다운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농촌 풍경은 광우병 우려에 따른 쇠고기 재협상 등 확연히 거부할 수 없는 한미FTA 협상 과정을 보면서 축산농가들은 시름과 아픔으로 망연자실 넋을 잃고 힘겨운 삶을 영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본 의원은 참으로 가슴 답답함을 느끼면서 농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되어 오늘 귀중한 시간에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군은 한우축산농가가 1,600호에 11,500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적정두수 200만두 보다 30만두가 많은 230만두가 사육되고 있고 사료값은 전년대비 65%가 인상되었으나 소 값은 계속 하락추세에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 정부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개방을 밝히면서 전국적으로 촛불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축산농가의 시름은 더욱 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관내 축산농가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만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 지를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정부에서 고유가 시대에 즈음하여 운수업계에 유가보전을 해주는 방안과 같이 우리 행정에서도 소득특화사업 자금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의원은 우리 축산농가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밝히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소 한 마리는 1일 약 10㎏의 사료를 소비하는데 그 중 조사료가 70%, 배합사료가 30%정도로 사료 값을 절약하는 방안으로 사료작물 확대재배 생산과 수확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벼 수확 후 동절기에 많은 유휴농지를 이용하여 생산 가능한 사료작물인 청보리, 호밀 등의 종자대 100% 지원으로 확대재배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축산농가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금의 집중화와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쇠고기가 완전 개방되더라도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준비를 한다면 우리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관내는 대규모 축산농가가 절대 부족한 상태이나 다행히도 함양축협에서 기존 사육규모 1,000두에서 1,500두 규모의 농장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사육농장을 갖추어도 송아지를 수매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으며 고금리 자금으로는 채산성이 떨어져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소득특화 자금 등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00+100 부자 만들기 운동에도 축산농가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두식 의원 하단)
1. 제1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제155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8년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함양군수)
(10시19분)
천사령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천사령 등단)
○. 제안설명
제155회 임시회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내외적으로 계속되는 경기부진과 유가상승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 증액분, 2007년도 각종 업무평가 상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분과 전년도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군정 중점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운영 기조에 따라 행정혁신과 공직사회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군민이 아름다운 함양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군정의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한미FTA 체결과 농업의 개방화시대에 대비하여 모든 농업을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고 경쟁력이 있는 사과, 곶감, 양파를 비롯하여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산삼, 흑돼지, 연 등을 지역특화 농산품으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중인 함양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조기완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271,220㎡의 안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10월 중에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휴천 일반산업단지와 남산 일반산업단지는 토지매입과 각종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여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사회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으나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하반기에는 본 공사를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함양체육공원 조성사업은 12월 중에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하림복원공원 조성사업, 함양읍 소도읍사업, 서상 지방상수도사업, 함양진입로 4차선 확장사업, 함양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사업 등 대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개설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와 같은 군정의 중점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52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149억 5,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2,834억 6,000만 원, 특별회계 314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7억 8,000만 원, 세외수입 190억 원, 지방교부세 211억 1,000만 원, 특별교부세 30억 5,000만 원, 재정보전금 1억 9,000만 원, 국비보조금 30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 47억 6,000만 원 등 당초예산보다 519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는 8,000만 원이 감소하고 물건비 7억 9,000만 원, 경상이전 27억 9,000만 원, 자본지출 475억 1,000만 원, 예비비 및 전출금 9억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 주요사업비를 살펴보면 본청 부속청사 토지매입 11억 원, 지곡면 한옥청사 건립 9억 9,000만 원, 함양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사업 토지매입 및 진입로 건설사업에 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클러스터사업에 10억 8,000만 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12억 5,000만 원, 하림복원 공원 조성사업에 41억 1,000만 원, 숲 가꾸기사업에 23억 5,000만 원, 주민숙원사업 20억 원, 한들 소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함양읍 소도읍사업 2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세입총액은 6억 9,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13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은 6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경상이전 4,000만 원, 자본지출 9억 3,000만 원, 융자금 8억 2,000만 원, 예치금 3억 4,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이 증가하고 물건비 3,000만 원과 예비비 20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군정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군민 소득향상을 위하여 총 526억 4,000만 원 중에 92%인 484억 4,000만 원을 자본지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대규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군정에 필요한 예산이라도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하여 17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예산편성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계획된 군정주요사업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수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장마철에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천사령 하단)
조금 전 제안설명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7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노길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의원 등단)
○. 제안설명
2008년도 6월 13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안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길용 의원 하단)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건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노두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9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노두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의원 등단)
○. 제안설명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0조 그리고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기간을 6월 20일부터 7월 중에 개최하는 제1차 정례회 폐회시까지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두식 의원 하단)
(참 조)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노두식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건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신판수 의원과 이창구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판수 의원과 이창구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배종원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한경택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1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6월 20일자 의장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08. 6. 20 ~ 6. 27(8일간)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함양군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08. 6. 20 ~ 6. 26(7일간)
· 위원선임 :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노두식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제1차정례회 폐회시까지
· 위원선임 :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 휴회의 건(6월 20일자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2008. 6. 20 ~ 6. 26(7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6월 20일자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 신판수 · 이창구 의원(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