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14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2.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질의 답변
○. 토 론
○.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
3.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토 론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05분)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먼저 계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보건행정과 총예산액은 44억 3,491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 90.54%, 행정운영경비 9.46%로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총예산액은 2023년 대비 4억 612만 6,000원이 감액된 44억 3,4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관리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보건지소 대체인력 및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청사관리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 291만 원을 편성하여 총사업비 3억 3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보건기관 공중보건의사는 성심병원 2명을 포함하여 17명이며, 그중 휴천유림서상서하백전병곡보건지소에서는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출장여비 및 관리를 위하여 1,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 환자진료서비스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종사자 위생복 구입, 각종 인쇄물 인쇄, 공공기자재 유지보수,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과 의료소모품 구입, 산부인과 외래진료 위탁검사비, 방사선 운영 등을 위하여 3억 2,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의료폐기물 처리수수료 및 지도점검을 위하여 2,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외래산부인과 운영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부인과 의사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외래산부인과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산부인과 의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산부인과 홍보를 위하여 4,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체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시설유지관리 및 공중보건의사 관사 2개소, 보건기관 3개소 개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백신냉장고구입, 자동심장충격기 등 의료기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억 1,740만 원을 편성하여 총사업비 4억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보건기관 5개소 등에 대해 노후된 시설의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2,7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어린이국가예방접종, 인플루엔자접종, 어르신 폐렴구균접종 등 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을 위하여 5억 6,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을 위하여 1억 8,0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 감염병 예방사업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예진수당 및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예방접종 예진표 제작 등 예방접종실 운영을 위하여 4,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약품사업입니다. 예방접종백신 및 의료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 감염병예방 홍보사업입니다. 감염병예방을 위한 운영물품구입 및 감염병예방 홍보를 위하여 6,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관내 방역소독 실시를 위한 보건소 및 면단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 1,245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역기 관리비 수리비, 방역근무자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로 1,7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약품 및 방역용 유류구입, 재료비 등 1억 8,4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오토바이 1대, 표충기 1대, 휴대용 연무기 6대 등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1,050만 원을 편성하여 총사업비 4억 2,5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한시인력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3,4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격리 입원비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중증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1급2급 감염병 환자에 대한 격리치료비 지원을 위해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을 위해 8,4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환자 관리지원사업입니다. 한센인의 날 행사지원 및 한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1,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생활비지원을 위하여 4,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및 진단시약 구입, 성매개감염병 금지 및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4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감염인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에이즈감염인의 면역증강제 지원을 위하여 3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 감염병관리과 공문에 의거하여 삭제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1차 추경 시 삭제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560페이지 감염병 예방검사 약품사업입니다. 진단검사실 운영을 위하여 약품 및 시약, 외부수탁검사 의뢰비 등을 위하여 5,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홍보물 구입을 위하여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진드기예방을 위한 기피제 구입을 위하여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결핵예방 홍보물품 구입, 결핵역학조사 등 검진 및 시약구입 등을 위하여 5,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지자체 결핵진단사업입니다. 기금보조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결핵환자 객담검사비 등 결핵조기발견 검진을 위하여 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을 위하여 1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지역주민 기생충질환조사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장내 기생충예방사업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하여 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의료관리사업 운영비입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의료관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심병동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행려환자, 노숙자 등 보호자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전문간병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병실 간병인 12명을 지원하고 있으나 2024년도에는 5병실 운영, 간병인 20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안심병동 사업을 위하여 3억 4,5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지역재난의료지원팀 운영을 위하여 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위하여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추가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의료기기감시원 운영사업입니다. 의료기기 과대광고 등 피해방지를 위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활동지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직원급식비, 복사기 임차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업무추진비 등을 위하여 4억 1,9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19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546~66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6페이지 방역, 2023년보다 6,181만 5,000원이 감액됐다, 그죠. 4억 2,528만 2,000원을 편성하셨는데, 우리 읍면별로 지금 오토바이 방역을 한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오토바이도 있고 트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트럭도 있고 그렇죠. 오토바이는 지금 읍면별로 몇 대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다 트럭으로 운영을 하고요.
이용권 위원 트럭으로?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저희들 보건소에만 트럭이 1대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면단위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면단위는 각자 개인 자체로 차를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이용권 위원 차량으로 그러면 다 한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이용권 위원 함양읍에 읍 쪽은 방역자체가 꼼꼼하고 세밀하게 잘 됐다고 이야기가 있어요. `24년도에도 방역자체를 세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감사합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예. 한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550페이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에 자산취득비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이 있네요, 9대 300만 원. 그래서 증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 구매하는 기 자동심장충격기의 개수와 또 부족분 9대를 구매하는 사유, 그다음에 배치는 어디에 하며, 그 내구성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기관이 있고 비의무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 함양군 총 66대를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55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보건기관 보건지소진료소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 안에 총 24대를 운영을 하는데,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내구연한이 8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12대를 보건진료소 전체를 다 바꿔줬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내년에는 보건지소에 9대를 본체를 바꿔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기관에 24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24대 총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보건기관만.
서영재 위원 그래 보건소에 이게 9대를 구매해서 그리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보건지소.
서영재 위원 보건지소에?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라서 563페이지 보면 우리 보건소 같은 과에서 100% 군비로 해서 300만 원의 가격이 9대를 구매를 하는데, 기금사업으로 이리 하는 50대50으로 1대 그거는 또 가격이 240만 원이에요. 같은 과에서 같은 기계를 구매하는데 단가가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까, 이게? 그 이유가 조금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이거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자동심장충격기는 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들어오면서 5년짜리가 있고 8년짜리가 있고 그렇답니다. 저희들도 이걸 분석을 해봤는데, 좀 유효기간이 긴 걸 구입할 경우에는 조금 비싸게 줘야 되고, 좀 유효기간이 짧은 거는 그렇고 또 저희들이 보관을 하다 보면, 보건지소진료소를 방문하시다 보면 외부에 케이스가 있습니다,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케이스 안에 딱 넣어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단가를 올려서 편성한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구입을 하는 심장충격기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는 300만 원짜리야 되고, 기금으로 하는 거는 240만 원짜리야 되는 이유가 과연 타당성이 있나 이런 생각에서 묻고요. 어쨌든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먼저 우리 보건소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보건행정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 2024년도 우리 군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포함한 기능별 예산편성현황을 보면요. 그 당초예산입니다, 우리 군 전체로요. 교육문화관광환경사회복지 등 모든 분야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정미경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보건 분야 예산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함양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 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예산을 살펴보면요. 2023년 당초예산은 110억 5,500만 원이고,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을 보면요. 104억 1,900만 원으로 한 6억 3,600만 원, 즉 7억 가까이 2024년도 예산을 감액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감액편성 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분야를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미경 예. 위원님 예산편성 보건소 분야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되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 되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전체 6억 3,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제 보건행정과 소관에서 대상포진이 6억이 감액이 됐고, 건강증진과에서는 출산장려금이 출생아 감소로 인해 갖고 1억 6,200만 원, 그다음에 난임 본인부담금이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들 불찰로 4개년 예산을 연차별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거기서 3억 3,000만 원이 삭감이 돼가지고 전체 6억 3,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중에 제일 큰 비중이 대상포진인데, 이 부분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 1차 추경 때 제가 책임지고 대상포진 예산편성을 해서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진짜 보건소 예산은 감액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민의 예방이 최우선 아닙니까? 보건소는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예방이 목적인데, 예방접종은 모든 근거를 동원해서라도 군민에게, 모든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방업무에 정말 관심을 두고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 앞으로 여하튼 추경도 있고 1회부터 3회 추경까지 있으니까, 보건소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미경 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할 것은, 546페이지 보건소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를 요청을 했는데요. 그 위에 선택예방접종하고 구내식당은 기존 요청을 해오던 인력채용을 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건지소 치과진료실 인건비는 신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1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열 몇 명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11명.
임채숙 위원 11명. 그러면 11명에 공무직은 몇이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공무직은 저희들한테 배치돼 있는 명수가 5명입니다.
임채숙 위원 현재 5명 근무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기간제 보태서 공무직 하면 16명이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16명에다가 정규직 공무원이 내가 표를 보니까 42명 중에서 38명이 근무하더라고요. 4명 마이너스가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결원 4명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계속해서 늘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결원 네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충을 하면 기간제근로자가 필요 없죠, 신규는? 안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내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내가 먼저 답을 해드릴게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된 사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 치위생사가 두 사람이 근무하다가 1명이 그만 뒀죠, 9월에?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2명이 하다가 1명으로 하니까 이 1명이 보건소 치과 있지요? 그러면 보건소도 근무해야 되고 안의보건지소로 왔다 갔다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아니 왔다 갔다 하다가 구강보건사업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의보건지소에는 선생님 혼자서 근무를 하시고, 옆에 의과실에 있는 직원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게 아니라, 행정과 인사부서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정규직 채용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추경예산에 기간제근로자 요청이 왔었는데, 방사선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1명밖에 없어서 1명을 더 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건의를 했지요. 그러면 방사선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우리 본청에 보건소 직원이 하나 발령을 받아 와 있었대요. 그 사람을 돌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업무능력도 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말고 빨리 결원 4명을 보충을 빨리 해달라고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훨씬 보건업무의 효과성을 띄울 수 있거든요.
  그거 행정과 하고 한번 협의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협의를 하고 있고, 행정과 답을 들었거든요.
임채숙 위원 뭐라 하던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현재 충원검토를 할 예정으로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채숙 위원 아니면 우리 군에 전출 올 사람이 있는지 타 시군에서. 그래서 그렇게 대처를 해나가는 게 옳은 방법이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아마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한 번 더 행정과 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그거는 꼭 해주시고요. 553페이지와 556페이지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같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53페이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접종자를 제외하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556페이지 자체사업, 상단부에 우리 함양군 자체사업으로 인플루엔자 독감 5,000명에게 무료접종하지요. 이 숫자를 다 제외하고 나면 백신비를 지불하고 맞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기를 500명 정도를 무료분으로 두고
임채숙 위원 국가는 또 빼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지자체사업으로.
임채숙 위원 그러면 총 남는 게 지금 돈을 자기가 내고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실적으로는 3,500명 대상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인원은 아직까지는 잘 몰라도 되는데, 제가 이것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면, 어차피 큰 금액 대상포진도 전 군민 65세 이상을 무료로 주기는 하는데 예산은 많이 편성을 하더라도. 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정도 전 군민이 무료접종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주선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도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지요. 보건소에서 자체 근거를 조례를 만들든지, 이 선택예방접종에 같이 함께 하지 말고 따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군민들에게 예방접종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예방접종이 어떤 거 어떤 거 있나 보시고, 근거 마련해서 전체 인플루엔자는 독감은 너나 할 것 없이 군민이 다 무료로 접종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소장님 하고 군수님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것도 한번 추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추진해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치과보건의가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치과선생님 3명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3명인데 어디 어디에 근무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보건소 안에 2명 근무를 하고 계시고, 안의보건지소에 1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정광석 어디 환자들은 좀 많은 편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치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많이 늘었고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4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금 우리 코로나 위탁기관 예방접종 실시예산으로 한 7,028만 원이 삭감된 1억 8,061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 편성되었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위원장 정광석 현재 코로나 발생 동향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저희들이 집계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아는데 현재 그러면 오는 사람이 있나요? 코로나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병원에
○위원장 정광석 집계는 내고 있지 않지만 이게 추세가 조금 주춤하는 건지 아니면 늘어나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주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 주춤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겠죠. 그러면 우리가 557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 지원사업을 1,738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어요. 지금 코로나 환자는 줄어가고 있는데, 그게 또 입원치료비 지원사업은 또 증액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코로나19가 2021년도`22년도 입원환자비에 대해서 나라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입원비를 못 줬습니다. 그래 지금 이게 정산과정이다 보니까 돈을 좀 상향편성 해서, 나라에서 이렇게 청구서가 들어오는 의료기관에 저희들이 줘야 되기 때문에 상향편성 해서 환자들이 2022년도 입원자들, 2023년 입원자들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연도가 조금 안 맞지만 상향편성 된 겁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료비를 지급 못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증액편성 하였다, 이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채숙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가졌는데, 실제로 우리 보건소는 우리 함양군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대상포진 관련 예산을 금년에 사용하지 않고 또 내년에 예산도 올리지 않았는데, 우리 군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라도 하루 빨리 올려가지고 우리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정미경 예.
○위원장 정광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있어요.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예. 제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보건소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설치 목적이 주민의 질병예방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비 6억 원을 2023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주민의 대상포진 질병예방에 정말 1원도 사용하지 않고 이번 3회 추경에 6억 원 전액삭감을 안을 제출했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이 설명은 이리저리 많이 해서 제가 내용은 알고 있겠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3회 추경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를 하는데, 미리 제가 이거를 한번 물어봅니다.
○보건소장 정미경 제가 법률적으로 너무 또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불찰로 인해가지고 예산삭감을 하게 되었고, 일단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군민들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 해놓은 거 예산삭감 된 부분이라든지,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1년 동안 군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최선을 다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여하튼 그렇게 하시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함양군에 있는 선택예방접종 조례대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이게 감사지적이나 아니면 사법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처벌을 당합니까? 행정적 처벌도 당합니까? 또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 조례 가지고 예방접종을 했을 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징계를 먹거나 사법부에 걸리거나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미경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없지요. 그래서 참 아쉽기는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우리 보건소에 대상포진 그간의 실적을 보면요. 2020~`21년에 한 450여 명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2년간. 그때는 아무 근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함양군수의 방침만 받고 무료접종을 했어요. 우리 도내 최초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료접종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홍보에 아주 크게 이곳저곳 날리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021년 11월 18일에 의원발의로 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례개정 이후에 2022년도에 373병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5명에게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실적이. 그러면 남은 잔량이 258병이 남았더라고요, 백신이. 그래서 금년도에 이월하여 165명에게 예방접종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5명을 9월 6일에 제가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12월 6일에 자료를 또 받아보니까 똑같이 165명이라요. 그러게 일찌감치 금년에 중단이 됐어요.
  우리 보건소장 이혜숙 소장님이 할 때 잘 이렇게 추진해오다가 어느 날 165명까지 딱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예방접종을 합산해보니까 `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773명에게 예방접종을 해서 많은 도움을 우리 주민들에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접종일이 언제인지, 소장님이 부임을 해서 이 접종을 중단한 건지, 그거를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정미경 지금 165명을 기점으로 저희가 무료접종을 하지 않은 부분은 사실이고요. 조례개정 때문에 논란이 있어가지고 무료접종을 못하게 됐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잔량이 93개입니다. 이거는 내년에 이월시켜서 무료접종은 계속 추진을 할 예정이고, 또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도에서 오셔가지고 와서 조례가 이게 틀렸니, 어쩌니 그런데 그 조례 가지고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큼 조례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보건소장 정미경 예, 죄송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와 똑같아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두룩해요. 많습니다. 그 감염병조례에 근거를 둬가지고요. 질병을 안 하고 그런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사무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안동시에는요. 2023년도 올해 우리 군과 토씨도 하나 안 틀리는 조례를 가지고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70%를 목적으로 했더라고요. 제가 데이터를 뺐는데.
  그래서 6월에 시작을 해서 8월에 벌써 31%를 예방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연락해보면 70% 가까이 아마 됐을 겁니다. 아니면 혹여 이 들려오는 소문에 지자체에서 너도나도 없이 대상포진을 무료로 접종하니 백신구입도 어렵다. 그 정도까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예외로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두 달 만에 8,700여 명을 예방접종을 했는데 우리는 중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동시를 예로 들었으니까요.
○보건소장 정미경 제가 계속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고요. 일단 저희가 65세 이상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1만 4,137명인데, 이분들이 다 예방접종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80% 정도 가정했을 때 예방접종비 예산을 계산을 해보면 한 12억 정도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2억에 대해서 내년에 전부다 편성은 못 하겠지만, 절반이라도 편성을 해서 연차적으로 좀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고, 그런데 예방 백신종류가 사백신생백신 두 가지가 있는데, 사백신 같은 경우에 예방률이 90% 이상이고 생백신은 50%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이왕이면 90% 예방률을 보이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싶은데, 딱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위원님들과 또 상의를 드리겠고, 만약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안동시를 예를 들었는데, 안동시에도 이렇게 놨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냐? 우리 군도 이처럼 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미경 예, 충분히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금년도 6억 원 예산을 백신구입을 한다고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백신구입을 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구매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미경 구매계약이라기보다는 입찰을 해가지고 백신물량 확보는 해놓고 있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구매계약을 안 했어요?
○보건소장 정미경 구매계약이라기보다는 입찰을 통한 물량확보.
임채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잘 모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들어보셔요.
  입찰공고를 언제 띄웠냐 하면 `23년 3월 10일에 입찰공고를 띄웠습니다, 재무과에서. 계약을 언제 했냐 하면요. 3월 24일에 계약을 했어요. 안 했습니까? 계속 보건소에서 우리 의회를 속여왔거든요. 계약을 했습니다. 했죠. 했는데 어디에서 했냐 하면 낙찰받은 업체가 건우유통이에요, 건우유통. 나도 이 자료 찾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약도 안 하고 그냥 안 놓는 줄 알았죠. 계약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어느 업체와 계약했는 줄은 잘 모르고 있습니까, 업체는? 그 당시 없었으니까?
○보건소장 정미경 예.
임채숙 위원 그래서 건우유통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서 납품까지는 받았죠, 안 받았죠?
○보건소장 정미경 안 받았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는 괜찮고. 그다음에 해지를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계약해지?
○보건소장 정미경 예,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계약해지를 했으면 위약금은 물었어요?
○보건소장 정미경 아니요, 위약금은 안 물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어째서 위약금을 안 받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까, 당초에 입찰 띄울 때? 왜 위약금을 안 받아가요, 그 회사에서? 입찰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통상 사업은 내가 잘 모르지만 우리 서영재 위원님은 사업을 잘 아시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서 하면 해지를 했을 때는 위약금 물지요, 위원님? 어떻게 해서 위약금을 안 물었을까?
○보건소장 정미경 일단 납품은 안 됐었고요.
임채숙 위원 납품이 안 되면 위약금을 안 무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미경 그 건우유통 쪽에 저희가 백신예방접종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수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건우유통에서 만약에 함양군 백신이 납품이 안 되면 그거를 그러면 자기가 다른 지자체에 줘도 되겠냐, 그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위약금은 안 물고 그냥 바로 해지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조용합니까?
○보건소장 정미경 예, 아무 이상은 없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는 다행스럽기는 한데요. 그러면 계약해지 사유가 뭡니까? 왜 계약을 했다가 해지를 했어요? 사유, 계약해지 사유?
○보건소장 정미경 그냥 백신 미접종으로 해가지고.
임채숙 위원 그거는 잘 모르고 계시네, 소장님은. 이혜숙 과장님 해지사유를 알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저희들이 3월에 진행을 하려고 모든 계약을 다 하다가, 조례 부분이 부결되면서 저희들이 진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그걸 조례에 갖다 붙이면 안 된다니까요. 조례에 갖다 붙여가지고 해지하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읽어드릴게요, 해지사유를.
  “2023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추진 근거법령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보건소에서 만든 겁니다.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조례개정 부결로 업무추진 애로 발생하여 계약해지가 불가피한 실정임.”
  이 근거를 넣어가지고 계약업체에다가 해지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내 말이 맞지요, 지금. 이 계약사유 내용을 제가 만약에 이해를 하고 살펴본다 하더라도 함양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군수공약사업이에요. 조례 있니 없니 그걸 떠나서 군수공약이 65세부터 공약을 했는데, 조례에는 60세로 조례를 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공약대로 65세 이상을 놓도록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5,000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6억 원을 편성까지 다 완료를 했는데, 해지를 했습니다, 이 근거로. 그래서 이거 제가 굉장히 화도 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도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이 함양군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주지 않아서, 부결을 해서 실시 못하는 것처럼 귀책사유를 우리 의회에다가 책임을 지금 전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조례가 잘못돼서 6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4억 5,000 얼마인가 계약을 했더만요, 건우유통에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근거에 의해서 해지를 해주십사 하니까 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은 안 해준다 아닙니까? 뭐 백신이 남아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2024년도에는 백신예방접종 계획이 있어서 이거는 해지사유가 안 돼요. 분명히 조례 탓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게 조례 탓을 할 게 아니라 그대로 업무추진을 해도 백신은 우리 군민 수십 명에게 놔도 안 걸려요. 놔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챙겨서 찰찰이 불찰찰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는. 놔야 돼요. 한번 이 조례가지고 백신 추경예산 해서 놔보세요. 얼마만큼 걸리는 게 있는지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해명을 좀 해주십시오. 조례 근거를 해서 해지한 사유, 정말 이거 의회에다가, 함양군수가 함양군의회에다가 ‘너거가 조례를 잘못해가지고 못했다.’ 전체 함양군의회가 잘못한 것처럼 표시를 해서 계약했던 회사하고 해지까지 했거든요. 이거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미경 위원님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의회에다가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이런 의도는 전혀 없었으니까 그 부분은 오해를 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모든 게 제 불찰이고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잘하셔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해지조건을 걸어가지고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해지조건도 안 되는 조건을 걸어서, 전 군민이 대상포진을 금년도에 5,000명 대상포진을 예방접종을 맞았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도 백신약이 남아 있어요. 그것도 중단했습니다. 그것도 조례 탓입니까?
  왜냐하면 조례 없이도 백신을 놨어요, 453명에게. 그다음에 2021년 조례 이후에 2022년도에 373병을 구입해서 115명에게 그해 놓고 그 다음연도에 165명을 놨어요. 잘 놔 오다가 소장님이 와서 갑자기 전체를 중단한 거라. 군수공약사업도 중단,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존 있는 약도 중단.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우리 군에 와서 예방접종을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예방접종 업무를 군민에게 혜택을 보여주기 위해서 발령을 받아왔는데,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지금 업무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한테 책임을 똘똘 몰아붙여 놨어요.
○보건소장 정미경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 제 불찰로 미숙한 판단에 의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함양군수 공약사업을 계속 추진할 겁니까?
○보건소장 정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조건을 붙여서 모든 백신을 다 중단해버리고, 아! 그러면 보건소장이 도에서 오더니 그 조례 탓으로 함양군수 공약사업도 취소를 해버리고, 기존 백신 남은 것도 폐기를 할는지 93병이 남았는데, 그것도 내년 7월 4일이 백신만료기간이에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1병에 돈이 근 10만 원씩 들어요.
  그래 이렇게 소장님이 오셔서 우리 군민에게 정말 선물을, 더 큰 선물을 주셔야 되는데 선물준다고 추진해놓은 것도 오셔가지고 다 해지해버렸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보건소장 정미경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다시 업무수행을 하신다고 했으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전 군민이 65세 이상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은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정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 보건행정과장님한테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똑같은 소린데 한 번 더 그대로 읊어보면요. 그 예방접종 실적이요. 조금 전에 소장님한테 설명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머릿속에 다 외울 겁니다, 아마.
  2020년2021년에는 법적근거 없이 놨다고 했습니다, 군수방침으로 453병. `21년도에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2022년도에 115명, `23년도에 165명, 280명에게 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총 733명에게 접종은 완료를 했는데 그러면 2022년도에 373병을 구입해서 280명에게 놨습니다, 총 `22`23년도를. 그러면 `22년도에 115명을 놨으니까 이월이 몇 병이 이월이 됩니까, 373병에서?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258.
임채숙 위원 258명이죠. 그래 258명이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165명 놨죠,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잔량이 몇 병 남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93병 남습니다.
임채숙 위원 93병이 남는데 유효기간은 7월 3일이라 그랬죠, 내년.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건소에서 자료 받은 걸 보면 재고량이 91병으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지금 저희들이 이월양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춰봐라. 2병이 착오가 난다 해가지고 처음 구입부터 2023년까지 해보니까, 보건지소에 2개 나가 있는 게 누락돼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임채숙 위원 찾아냈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그래서 나는 그 2병을 폐기를 한 건지, 따다가 실수를 한 건지 그걸 불량처리를 한 건지 그걸 내가 알고자 했는데, 그러면 잔량이 73병이 현재 남아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93병.
임채숙 위원 93병이 남으면 93명분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접종할 거예요, 다 중단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이 93명 이거 정말 예산도 확보를 2022년도에 확보가 됐지 아마. 그 예산으로 구입한 백신 양을 아직도 전액 접종 안 했다 하면, 우리 함양군보건소 큰 문제입니다. 정말 공무원 문책 당해야 돼요, 이것은. 감사를 해보면.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는 없고, 앞으로 93명분은 유효기간 내에 전량 예방접종을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방접종업무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전임 보건소장님들은 제대로 하려고 6억 원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웠고 계약도 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꾸준히 접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에서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조례 근거를 핑계로 해서 전체 6억 원 삭감하고, 이거 93병 남은 거 폐기해야 될 정도까지 업무를 추진해왔어요.
  소장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군민 전체를 위해서 보건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아! 도에서 왔으니 모든 게 달라지는구나.’ 또 ‘5급 소장님이 할 때보다 4급 소장님이 오셔서 정말 업무량도 늘었다.’ 그래 자체사업도 늘리셔야 되고요. 또 이번에 안심병동 같은 거는 효자종목으로 많이 고생을 하셔서 병상도 늘려서, 그거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군에 선물로 받아오셨으니, 소장님도 근무하는 기간 동안 우리 군에 큰 선물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정미경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아까 질의를 종결하는 마당에 제가 한 가지 격려 또는 질의 한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좀 전에 임채숙 위원께서 잘 질의해주셨는데요. 군민의 어떤 질병관리와 대처에 항상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감사합니다.
정현철 위원 특히나 얼마 전 코로나 팬데믹에서 주야, 밤낮없이 애쓰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고에 대한 거는 당연한 거고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게 질의한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어떤 그런 걸로 대상포진이고 뭐고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론 사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먼저 예방하는 게 맞죠.
  대상포진에 관련된 질병으로 큰 어려움을 받은 군민들이 혹시 있나요, 최근에 사례가?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대상포진은 저희들에게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
정현철 위원 그거는 알 수 없고, 수요조사가 안 되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개개인의 사정으로 들어갑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어떤 예시도 없겠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어쨌건 질병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서영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 지을게요.
  내구연한이 8년이라 했는데요.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9대 구입하고 또 다른 항목으로 1대를 추가구입하는데, 금액적인 부분은 아까 충분히 차액은 설명을 들었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기기는 폐기죠, 폐기?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그렇죠. 폐기죠.
정현철 위원 지난번에는 어떤 방독면에 관련해서 그것도 폐기를 한다. 이렇게 제가 한번 질의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좀 아깝기는 해도 그런데요.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 546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속에 자동심장충격기 유지관리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매년 23대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데, 물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심장충격기가 총 몇 대라 했습니까? 아까 66대?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저희들은 보건기관에서 운영하는 거는 24대, 함양군 전체에서 운영하는 거는 66대.
정현철 위원 그렇죠. 전체가 66대?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66대는 또 보건소 이외에 다른 데서 관리하겠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정현철 위원 예컨대 등산로 또는 상림인근에 그게 비치돼 있는 위치가 표기가 돼 있는데, 군민들이 인지를 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눈에 보여야 저쪽에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 홍보도 같이 해주셔야, 어디에 가다가 급할 때는 어디에 제일 동선이 가까운 데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저희들 홈페이지 크게 빨갛게 심장충격기 위치를 지금 넣어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그래서 한 번 더 홍보 면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것도 재난이나 어떤 안전문자를 보낼 때 그런 게 같이 삽입이 되면 좋겠다, 그런 의지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고요.
  그러면 유지관리비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23대에 22만 원씩 매년 이렇게 청구됩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자동심장충격기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24대인데, 총 본체를 관리해야 되는 거는 8년마다 해야 되고, 그 안에 패드라는 게 있어요. 붙이는 패드. 패드는 2년, 그다음에 배터리가 또 있습니다. 배터리는 2년 내지 3년마다 매년 교체를 해줘야 돼요.
정현철 위원 그 유지관리비가?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그 유지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정현철 위원 22만 원씩 대당 이리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패드, 패드 바꿔야 되는 데도 있고, 배터리를 바꿔야 되는 데도 있고 24대를 돌아가면서
정현철 위원 그것도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경비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통째로 이리 있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요. 그것보다도 이게 페이지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많으니까 종류가. 그래서 궁금한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감사합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이 대상포진접종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접종을 한다고 하니까, 무료접종대상자가 만 65세 이상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찾아서 접종을 하러 갈 시에, 1년 이상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죠, 그때 조건이?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구비서류가 주민등록등본을 떼 오도록 돼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주민등록증이나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나 가지고 가면, 그 주민등록등본은 불필요한 서류 같다. 우리 행정상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전산망으로. 그래서 그거 확인만 되면 돌려보내지 마시고, 접종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한번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또 안 가지고 오면 다시 떼러 가야 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를 되돌려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귀찮더라도 확인하면 돼요. 바로 전화해서 묻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많이 애써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감사합니다.
임채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지금 사백신생백신이 가격차이가 많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많습니다.
○보건소장 정미경 예.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정광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평소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59억 8,541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 98.64%, 행정운영경비 1.36%로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건강증진과 2024년 당초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2,929만 2,000원 감액된 59억 8,5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된 주요내용은 출산장려금과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지원금으로, 출산장려금은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1억 6,253만 원을,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지원금은 2023년 지원건수를 감안하여 3억 3,3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0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금연클리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7,048만 원, 교육자료구입 흡연예방 및 금연 관련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6,450만 원, 572페이지 금연사업 업무추진 및 금연시설 지도점검을 위한 여비로 240만 원, 금연 관련 행사참석자 급량비 및 지도원 간담회 운영과 금연성공 기념품 구입 및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3,360만 원, 573페이지 금연보조제 등 물품구입과 금연지도원의 상해보험 및 역량강화교육비를 위한 민간이전비로 2,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문인력 교육훈련을 위하여 2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 지역보건소 우수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문인력 교육을 위하여 1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마천면 창원마을 외 3개 마을 서상 옥산, 백전 서백, 지곡 공배에 대하여 장수마을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고, 2024년에는 1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하여 장수마을 현판제작과 교육자료 구입, 신규 장수마을 설명회,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 사랑방 건강교실 운영, 보건사업 시책추진비, 프로그램 운영 집기구입비로 2,2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 건강증진실천사업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운영물품구입, 행사운영, 사업추진여비, 행사실비지원, 구강보건실 운영, 재료구입 등을 위하여 3,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관리 지원사업 암조기검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암조기검진 운영물품 구입,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비 예탁을 위하여 8,14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운영물품구입, 사업추진여비,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을 위하여 6,7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 만성질환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75세 이상 고혈압당뇨환자의 약제비 지원을 위하여 1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합병증 검진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물품 및 고혈압당뇨환자의 안질환 합병증 예방검진을 위하여 1,4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환자 및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홍보물품 구입, 기저귀, 혈당스틱 등 방문보건사업 물품구입에 1,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균특회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급식비, 보험료로 2,9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의료비지원 및 물품구입을 위하여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환자관리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 재가암환자관리 홍보 및 재가암환자의 균형영양식 구입을 위하여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 암환자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위대장내시경 수면비, 유방초음파 등 비급여 비용지원을 위하여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예탁을 위하여 9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예탁을 위하여 1억 6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뇌질환정밀검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뇌정밀 MRI, MRA 검진비 지원을 위하여 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의 갑상선, 난소암, 전립선암 등 특수질환의 예방검진을 위하여 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을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실금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요실금환자의 수술비 및 약제비 지원을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노인시력찾아드리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을 위하여 6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틀니보급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르신틀니보급, 중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60~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60~64세 저소득층의 임플란트 지원을 위하여 3,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공무직근로자 6명의 인건비로 2억 1,4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건강생활실천교육자료 제작, 모바일프로그램 사용료, 건강체조교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 공무직근로자 여비에 276만 원을, 아쿠아로빅교실 참여자 수영장 이용료 및 건강생활실천사업 참여자의 간식제공, 모바일걷기 챌린지 성공기념품 구입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2,8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공무직근로자의 연금부담금 등으로 3,8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 및 운영물품구입, 업무추진 급식비,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련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585만 8,000원을, 586페이지 의료소모품 구입을 위해 민간이전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홍보물 제작, 행사운영 및 의료비 지원, 보습제 구입 등을 위해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임산부 및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을 위하여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임산부 및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영양플러스 교육교재 구입, 사업추진 급량비 및 여비, 임산부 및 영유아의 보충식품비 구입을 위하여 6,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재활 및 물리치료실 운영, 장애인사회적응 훈련프로그램 등 행사를 위한 운영비로 993만 8,000원, 590페이지 재활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50만 원,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간식 및 급식제공비로 110만 원, 591페이지 재활치료실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 만기보험금 지급,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4억 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운영입니다. 엄마랑아가랑 행복한 쉼터운영, 임산부 축하선물 구입, 풍진기형아 검사, 유축기 대여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임산부 철분제 등 구입을 위하여 7,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으로 진행되며,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지급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하여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19종 질환을 진단받은 고위험군 임산부의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전환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 위탁으로 진행되며, 출산가정의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지원을 위하여 7,1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료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8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밀양시 소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감면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의 특수식이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6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청조기진단 신생아 청각검사선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을 위하여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영아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영유아발달장애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영유아건강검진사업 홍보물품 구입을 위하여 1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으로 진행되며, 검진비 및 업무위탁 수수료를 위하여 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난임부부 한의치료지원을 위하여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 난임부부시술비 확대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난임부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난임부부 난임진단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일부 90%를 지원하는 군자체사업으로 1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지원사업입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건강검진 지원을 위하여 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기금보조사업이며 출산을 위한 냉동난자사용 시술비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과 자문료수당, 자활프로그램 운영에 일반운영비 3,0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정신건강업무추진 여비에 410만 원, 재활프로그램참가자 간식구입에 480만 원, 정신질환자의료비지원 등에 1,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홍보물품 및 교육자료 등 구입,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의날 행사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4,441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간식 등 구입에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진단검사비 및 정신치료비 지원에 120만 원, 버스외부광고비에 1,0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홍보물품 및 교육자료 제작,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등록대상자 나들이 행사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3,880만 원, 602페이지 프로그램 운영 간식구입으로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6명의 복지수당 지급을 위하여 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하여 1억 4,8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 및 수당지급을 위하여 7,4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정신요양시설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함양정신요양원 종사자의 인건비 및 시설관리 운영비로 2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운영비 종사자 수당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함양정신요양원 종사자의 가계보조수당 및 명절격려수당 지원을 위하여 9,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2,4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안내 리플릿 제작 및 협력의사 진료수당, 우편요금, 사업 관련 행사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6,6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치매예방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700만 원, 608페이지 행사 및 프로그램참여자 급식제공을 위한 일반보전금에 800만 원, 치매진단감별 검사비와 조호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민간이전비로 9,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 치매치료약제비 등 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2억 2,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구축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치매노인의 공공후견인 심판절차비용 및 후견인 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2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8,1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당초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37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570~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4페이지 장수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면 됩니까?
  지금 장수마을이 아까 사업설명에 보니까 제안설명에 네 군데라 했는데,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도 4개소를 운영한다는 의미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아니 신규로 하나 추가하고 `19년도에 마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되고 나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만들고 빠지고 또 계속 4곳만 시행을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안 설명에서 마천서상백전지곡 이렇게 분포를 해놨어요.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자율적으로 하게끔 된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보건지소진료소 활성화도 있고 거기서 다 운영을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마천 창원은 아직 5년이 안 됐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올해 5년차가, `24년도에 빠지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내년도에 빠집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빠지고 신규로 또 추가로 하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신규, 추가로 해서 1개소가 추가가 되면 4개소로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운영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4개소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23년도에도 올해도 4개소고, `24년도 내년도도 4개소라서 여기 설명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었죠. 그러면 예산이 똑같이 배분되니까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설명 듣고 나니 해석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추진현황 및 계획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아쉽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그러면 지난번 이맘때 자꾸 제가 질의를 하는데, 계획을 `23년도에 1개소를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올렸거든요. 올해는 안 했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올해 있습니다. 지곡 공배마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했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질의하는가 하면 `22년도도 4개소였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런데 `22년도 하기로 되었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정현철 위원 빠진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빠지고 `22년도에 할 걸 지곡 공배를 올해 하고, 내년도에 `23년도에 해야 될 거를 내년도에 추가로 마을 지정된 곳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여기 제안 설명서에 보면 `23년도에 최종예산을 사업계획 올린 대로 다 사용한 걸로 돼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지금 현재는 사용이
정현철 위원 `23년도에?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23년도에요? 올해 `23년도.
정현철 위원 그거 조금 `22년도에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축소된 예산으로 결산을 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로 제가 질의합니다. 자꾸 바꿔요. 사업설명에 프로그램 운영 참가자의 어떤 간식비, 이게 계속사업으로 죽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때그때 바뀌면 뭔가 결산하기도 힘들고 혼동이 올 수 있잖아,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저희들이 2022년
정현철 위원 요청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요청에 의해서?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아니 `22년도에는 어쩔 수 없는 사항에서 코로나가 발생돼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없는 사항이었잖아요. 그래서 중단된 사항이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느슨해졌으니 계속사업을 이대로 계획대로 운영할 것입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현판식 하고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여기 전년도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프로그램이나 사업비의 항목이 너무 변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초창기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그때 군수공약사업이었었고, 시작할 때는 좀 많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프로그램을 넣어주는 게 낫겠다. 처음 이리 시작할 때 그때는 여러 이벤트를 불러가지고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리 안 하고 간소하게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혜택이 돌아가게끔 예산을 절약을
정현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천 창원마을이 최초로 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그때는 좀 성대하게 했지요.
정현철 위원 최초로 했는데, 어떤 다른 장수마을에서도 어떤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게끔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가고 나면 5년이 만기가 돼서 사업비가 없는 핑계로 운영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게 빠져나가도 저희들이 지금 치매안심센터나 정신센터 그 프로그램 운영을 계속 면마다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도 계속 꾸준히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정현철 위원 체계적인 어떤 관리나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장수마을에 관해서 추가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에 100세 이상 마을이 현황파악이 돼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거기까지는…
○위원장 정광석 아직. 그래서 이게 저는 저희들은 우리 함양군에 장수마을이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4개 가지고 돌아가면서 빠지고 나면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제가 작년에 우리 장수마을 지곡 공배마을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 선정되자마자 얼마 안 가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조금 상당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모 매스컴에 이렇게 방송이 되고 이리 하면서 함양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조금 다양화해가지고 이렇게 남들보다 좀 차별화되면 또 튀고 방송도 나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함양에 홍보도 할 겸 그런 데도 신경을 같이 써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덧붙여서 597페이지 우리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지원이 지금 1억 3,500 편성하였죠? 579페이지 하단부분에. 597페이지,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안 그래도 달라가지고.
○위원장 정광석 597페이지.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정광석 난임부부본인부담금이 지금 전년 대비 3억 3,300만 원이 줄어든 지금 1억 3,500을 편성하였는데, 거기 올 한해 금년 지원건수 하고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자료는 9월 현재는 29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34건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34건?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위원장 정광석 이 지원사업을 통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는 분이 좀 있나요, 성과가.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임신도 생각보다 많이 했더라고요.
○위원장 정광석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신생아 태어난 숫자가, 출생 숫자가 상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돈이, 지원이 더 되더라도 공격적으로 지원이 돼서 함양에 좀 많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 페이지를 좀 넘어가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 난임부부시술 지원조례 해가지고 2023년 5월 10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종료자에게 추가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3회까지 지원한다, 3회. 1회당 최대 200만 원, 그러니까 600만 원이죠. 49세까지 끝나고 나서도 끝까지 책임지는 포항시 조례가 와 닿습니다. 우리 군도 단 1명의 난임시술자가 종료지점까지 가서도 원한다면 끝까지 잘 관리하도록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요. `23년도 올해 장수마을 결산한 거 있잖아 그죠. 결산한 내역을 제가 받아볼 수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질의 중에 한 가지 빠진 게, 당초예산을 5개소로 표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보면 올해 지곡 공배가 `23년도에 선정됐죠? 포함해서 네 군데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마천 창원이 빠지면서 내년도에는 한 군데를 더 선정해서 또 네 군데 되겠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해서 죽 들어왔어요. 거기 현판제작비도 있고.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5개소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세 군데에서 두 군데를 한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표기가?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예산사용내역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한번 받고자 합니다.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에 고생이 많습니다, 환자관리에. 그런데 혹시 우수치매마을을 지정을 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업무도 많지만 TV를 보니까 남해군은 우수치매마을 지정해서 치매예방수업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거창에 노인요양병원은 치매특화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앞에 서춘수 군수님 계실 때 공약을 장수마을활성화사업을 공약으로 하셔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추진하고 있는데, 또다시 특수시책으로나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우수치매마을 지정을 좀 몇 군데라도 해서 치매가 조금 많이 있는 환자마을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걸 한번 해보면 싶어서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장수마을 운영하면서 치매안심마을도 같이 운영합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운영하지 말고, 우수치매마을이라든지 남해군에 한번 벤치마킹 자료를 한번 받아보셔서 치매 관련도 따로 장수마을 하고 하는 것도 괜찮은데, 장수마을하고 병행해서 처리하는 거는 하시고, 따로 우리도 이 마을은 치매가 없는 마을이다. 한번 예를 들자면 10명이 있는데 더 이상 치매가 오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사전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거는 좋은데 치매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방밖에 안 되는 거죠. 거기까지 왔으면 낫지는 않잖아요. 조금 더 진행이 안 되도록 하는 거죠? 나을 수는 없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약 복용을 하면 진행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거지 완치는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완치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시책으로 추진해서 사업비도 좀 늘리고, 어차피 분과가 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건강증진과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도 정원도 1명 부족하대요.
  그래서 보건소에는 정원을 정말로 꽉 채워줘도 일을 다 할 똥 말똥인데, 제가 봐서는 보건소에 정규직 충원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은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제 제안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574페이지에 장수마을 우리 정현철 위원께서 질의를 잘 하고 내용을 잘 들었는데, 과장님 설명이 창원마을은 기 몇 년 전에 지정해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또 취소를 하고, 다른 마을에 다시 한번 더 마을을 한다는 소리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 치매마을로 지정을 한 거는 꾸준히 조금이라도 관리를 해주고, 차츰차츰 늘려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크게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냥 인구가 많은 마을을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장수마을 지정은. 그러면 이것도 전 읍면에 한번 장수마을 지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을이 있는지,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이것도 좀 자체사업이니까 사업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발굴을 좀 해주십시오, 고생스럽겠지만. 계속 타 시군도 벤치마킹하시고 또, 보건소에서 분과가 됐으니까 무언가 또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행정과는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른 업무의 질의가 많아서. 여하튼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2과에서 신규사업 발굴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에게 내가 한 가지만 더 건의를 해드릴게요. 보건소에 지금 5명이 결원이 돼 있는데
○보건소장 정미경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걸 빨리 인사부서와 협의를 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5명을 좀 충당해주도록, 그거는 소장님 몫이라요. 과장님들이 또 업무를 추진해야 되니까, 특별히 소장님이 그걸 챙기셔서 보건소 보건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군에 오셨으니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예산도 대폭 늘려주시고, 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정미경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수마을 5년 지나면 이렇게 자율적으로 맡기고 하는데, 이거를 자율적으로 맡기지 말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 부분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5년 지나면 이렇게 제외를 시키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죽 관리를 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전체 마을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업무량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또 인원 충원하십시오.
○보건소장 정미경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577페이지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하는 거요. 577페이지, 만성질환자 약제비 지원하는 거. 우리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을 작년 대비 1,200만 원 증액해서 편성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1억 9,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고혈압당뇨환자 월 1회 5,000원씩 정도로 한도 지원해서 75세 이상, 우리가 75세 이상 인구가 지금 우리 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인구가 7,821명입니다.
서영재 위원 7,821명. 날로 우리 해마다 75세 이상 인구가 증가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거든요. 우리 3,000명 지원에서 3,200명 지원을 해서 증액이 1,200만 원 됐는데, 그 정도면 예상하는 그런 수치에 적합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지금 현재는 적합하고 혹시, 혹여 모자라면 또 추경에 세워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91~610페이지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591페이지 중간부분에 출산장려에 대해서 질의와 함께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요. 첫째는 40명, 둘째는 45명, 셋째아 이상은 100명 이렇게 산출이 돼 있거든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거가? 왜 그런가 하면 `22년도 같은 경우에 70여 명이 태어났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때는 출생아 수가 추정치였고,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 예산을 많이 잡아놓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작년에 보니 `22년도에 첫째아를 36명 출산하고 셋째를 34명, 셋째아 이상을 9명을 출산했더라고요.
정현철 위원 셋째가 몇 명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9명요.
정현철 위원 9명. 그런데 여기는 지금 셋째이상이 100명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위원장 정광석 누적되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출산장려금을 5년 동안 분할지급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주니까 그걸 다 포함해서 그렇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그래서 그게 누적되다 보니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리 질의를 하는가 하면 200만 원씩 5년에서 1,000만 원 나가는 계산이잖아요, 셋째아이를. 그래서 전에 몇 년 전인가요.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첫째둘째셋째 구분 없이 정책을 대폭 혁신적으로 파격적으로 하면 좋겠다. 물론 조례부터 손을 대야 되겠지만. 첫째셋째 구분 없이 출생 즉시 한 5년간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하자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그러면 5년간 한 3,000만 원 지원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함양에서 어떤 다른 데로 이적을 하면 중단되는 거겠죠. 예컨대 즉시 5년을 지불하면 50만 원씩 3,000만 원입니다. 맞죠, 계산이? 그런데 셋째아까지 놓으면 9,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게 제가 설명 한번 할게요. 즉시 50만 원을 주면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분할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일시불로?
정현철 위원 그렇죠. 즉시 그러면 출생을 했을 때 출산장려금으로 금액을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준다.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죠. 그러면 한 아이를 낳으면 5년 동안 3,300만 원 받는 거겠죠. 그러면 2년 뒤에 예를 들어서 둘째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50만 원이 또 추가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3년간은 1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한 가정에. 그죠? 그러면 5년이 연결된다 치면 또 2년 만에 또 한 아이를 출생하면, 셋째를 낳으면 1년간은 15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5년의 만기가 도래했다 치면 9,9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집값이 지금 천차만별로 뛰고 있지만, 2억의 집가치를 볼 때 반 정도는 집값을 지원해준다. 예를 들어서 산술학적으로 계산하면.
  그러한 어떤 정책도 한번 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그런 파격적인 어떤 계획안을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소견인데, 제가 이렇게 주민들과 만나다 보면 그냥 다 반응이 좋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어떤 정책을 다른 시군보다 발 빠르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의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출산장려금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편도 아니고 많은 편도 아닙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해서 많이 낳지는 않을 것 같고,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저희들은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금까지 수당지급은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과하고 협업을
정현철 위원 아니 출산의 수혜금액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이 여기에 명시가 돼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거는 양육수당 쪽 수당, 아기를 낳으면 양육수당으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월정액
정현철 위원 양육수당을 포함시키면 되지 뭐. 그런 의견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래 일단 월정액으로 50만 원 수당을 지급을 한다 해도, 다른 지역보다 출생 수가 조금은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결정, 그 상황 보고 장기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소장님 계시니까 제 엉뚱한 질의라고,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정미경 엉뚱한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꺼번에 이리 일시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다달이 조금 안정적으로 주기를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달이 몇 년간 이렇게 지급을 하면 그게 양육수당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 다른 실과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저도 사실은 그게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정현철 위원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제가 건의하는 거니까
○보건소장 정미경 그래서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아이템 차원에서 출산율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낮아지다 보니까 이게 조금 공격적으로 신규사업이라도 찾아서 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고, 내년에 한번 신규사업 편성을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답변
(14시06분)

○위원장 정광석 먼저 일괄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거연정 탐방쉼터 조성사업안은 공유재산은 우리가 기 부지를 다 매입을 했으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거연정은 좀 비싸게 우리가 매입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조금 많이 아주 크게, 정말로 서상서하 쪽에 관광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투입을 하더라도 큰 그림을 그렸으면 어떻겠나 그리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지금 부지가 면적이 한 1,900평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지조성은 결국은 땅은 저희들이 주차장부지가 주목적이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하림동계곡이나 황석산을 다녀와서 오고 갈 때 거기서 간단하게 쉴 수 있는, 쉬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은 돼야 좋겠지만, 그 시설은 너희들이 지금 최소시설을 위주로 갔지만, 향후에 또 추가로 더 부지시설이 필요하면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어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시설을 짓고, 그 외에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시설을 추가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시설을 추가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계획 세울 때 그림을 잘 그려야 예산대로 하고, 부지면적에 맞도록 신축을 해야 되니까 좀 크게 여하튼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저희들이 기초설계할 때 향후에 들어갈 그런 필요한 부지를 생각하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정말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림을 잘 그려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추진 시 의회와 소통하여 추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4시09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
○위원장 정광석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용권 위원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중, 항공파크 경량항공장 조성사업 등 3건에 6억 4,158만 4,000원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께서 2024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항공파크 경량항공장 조성사업 등 3건에 6억 4,158만 4,000원을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이용권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6시06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정광석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성진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보건소장 정미경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재무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주무관 김형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ㆍ 청년마을 공유주거 건립사업(안): 원안가결
  ㆍ 한방 웰니스관광 거점화 사업(안): 원안가결
  ㆍ 거연정 탐방 쉼터 조성사업(안): 원안가결
  ㆍ 노사초 국수 기념관 및 바둑 체험장 조성사업(안): 원안가결
  ㆍ 백연유원지 잔여부지 매입사업 변경(안): 원안가결
  ㆍ 신관지구 투자유치 예정부지 추가 매입(안): 원안가결
  ㆍ 산삼휴양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보완)(안): 원안가결
  ㆍ 함양 문화복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안): 원안가결
  ㆍ 마천 산악구조대 이전(신축) 부지 매입(안): 원안가결
  ㆍ 안의 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부지 매입(안): 원안가결
  ㆍ 함양사계 4U 부지 매입(안): 원안가결
  ㆍ 용추자연휴양림 연접 사유지 매입(안): 원안가결
  ㆍ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3년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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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 (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농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체육회 이사
  • (전)국민의힘 선대본 국책자문위 행안부 부본부장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 (전)위성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전)새마을운동 함양군협의회 이사(감사)
  • (전)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청년회장
  • (현)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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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안의농협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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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제1대, 2대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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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마천면 체육회 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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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1부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부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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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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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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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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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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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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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석

정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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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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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철

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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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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