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14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2.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질의 답변
○. 토 론
○.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
3.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토 론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05분)
(직원인사)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보건행정과 총예산액은 44억 3,491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 90.54%, 행정운영경비 9.46%로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총예산액은 2023년 대비 4억 612만 6,000원이 감액된 44억 3,4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관리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보건지소 대체인력 및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청사관리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 291만 원을 편성하여 총사업비 3억 3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보건기관 공중보건의사는 성심병원 2명을 포함하여 17명이며, 그중 휴천유림서상서하백전병곡보건지소에서는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출장여비 및 관리를 위하여 1,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 환자진료서비스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종사자 위생복 구입, 각종 인쇄물 인쇄, 공공기자재 유지보수,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과 의료소모품 구입, 산부인과 외래진료 위탁검사비, 방사선 운영 등을 위하여 3억 2,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의료폐기물 처리수수료 및 지도점검을 위하여 2,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외래산부인과 운영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부인과 의사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외래산부인과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산부인과 의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산부인과 홍보를 위하여 4,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체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시설유지관리 및 공중보건의사 관사 2개소, 보건기관 3개소 개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백신냉장고구입, 자동심장충격기 등 의료기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억 1,740만 원을 편성하여 총사업비 4억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보건기관 5개소 등에 대해 노후된 시설의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2,7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어린이국가예방접종, 인플루엔자접종, 어르신 폐렴구균접종 등 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을 위하여 5억 6,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을 위하여 1억 8,0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 감염병 예방사업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예진수당 및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예방접종 예진표 제작 등 예방접종실 운영을 위하여 4,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약품사업입니다. 예방접종백신 및 의료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 감염병예방 홍보사업입니다. 감염병예방을 위한 운영물품구입 및 감염병예방 홍보를 위하여 6,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관내 방역소독 실시를 위한 보건소 및 면단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 1,245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역기 관리비 수리비, 방역근무자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로 1,7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약품 및 방역용 유류구입, 재료비 등 1억 8,4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오토바이 1대, 표충기 1대, 휴대용 연무기 6대 등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1,050만 원을 편성하여 총사업비 4억 2,5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한시인력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3,4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격리 입원비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중증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1급2급 감염병 환자에 대한 격리치료비 지원을 위해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을 위해 8,4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환자 관리지원사업입니다. 한센인의 날 행사지원 및 한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1,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생활비지원을 위하여 4,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및 진단시약 구입, 성매개감염병 금지 및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4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감염인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에이즈감염인의 면역증강제 지원을 위하여 3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 감염병관리과 공문에 의거하여 삭제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1차 추경 시 삭제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560페이지 감염병 예방검사 약품사업입니다. 진단검사실 운영을 위하여 약품 및 시약, 외부수탁검사 의뢰비 등을 위하여 5,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홍보물 구입을 위하여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진드기예방을 위한 기피제 구입을 위하여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결핵예방 홍보물품 구입, 결핵역학조사 등 검진 및 시약구입 등을 위하여 5,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지자체 결핵진단사업입니다. 기금보조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결핵환자 객담검사비 등 결핵조기발견 검진을 위하여 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을 위하여 1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지역주민 기생충질환조사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장내 기생충예방사업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하여 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의료관리사업 운영비입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의료관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심병동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행려환자, 노숙자 등 보호자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전문간병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병실 간병인 12명을 지원하고 있으나 2024년도에는 5병실 운영, 간병인 20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안심병동 사업을 위하여 3억 4,5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지역재난의료지원팀 운영을 위하여 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위하여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추가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의료기기감시원 운영사업입니다. 의료기기 과대광고 등 피해방지를 위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활동지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직원급식비, 복사기 임차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업무추진비 등을 위하여 4억 1,9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19분)
546~66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6페이지 방역, 2023년보다 6,181만 5,000원이 감액됐다, 그죠. 4억 2,528만 2,000원을 편성하셨는데, 우리 읍면별로 지금 오토바이 방역을 한다, 그죠?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0페이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에 자산취득비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이 있네요, 9대 300만 원. 그래서 증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 구매하는 기 자동심장충격기의 개수와 또 부족분 9대를 구매하는 사유, 그다음에 배치는 어디에 하며, 그 내구성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24년도 우리 군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포함한 기능별 예산편성현황을 보면요. 그 당초예산입니다, 우리 군 전체로요. 교육문화관광환경사회복지 등 모든 분야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 앞으로 여하튼 추경도 있고 1회부터 3회 추경까지 있으니까, 보건소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행정과 하고 한번 협의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53페이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접종자를 제외하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556페이지 자체사업, 상단부에 우리 함양군 자체사업으로 인플루엔자 독감 5,000명에게 무료접종하지요. 이 숫자를 다 제외하고 나면 백신비를 지불하고 맞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그 문제도 소장님 하고 군수님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것도 한번 추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추진해보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치과보건의가 몇 명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채숙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가졌는데, 실제로 우리 보건소는 우리 함양군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대상포진 관련 예산을 금년에 사용하지 않고 또 내년에 예산도 올리지 않았는데, 우리 군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라도 하루 빨리 올려가지고 우리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 설치 목적이 주민의 질병예방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비 6억 원을 2023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주민의 대상포진 질병예방에 정말 1원도 사용하지 않고 이번 3회 추경에 6억 원 전액삭감을 안을 제출했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이 설명은 이리저리 많이 해서 제가 내용은 알고 있겠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3회 추경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를 하는데, 미리 제가 이거를 한번 물어봅니다.
어쨌든 예산편성 해놓은 거 예산삭감 된 부분이라든지,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1년 동안 군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최선을 다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021년 11월 18일에 의원발의로 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례개정 이후에 2022년도에 373병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5명에게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실적이. 그러면 남은 잔량이 258병이 남았더라고요, 백신이. 그래서 금년도에 이월하여 165명에게 예방접종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5명을 9월 6일에 제가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12월 6일에 자료를 또 받아보니까 똑같이 165명이라요. 그러게 일찌감치 금년에 중단이 됐어요.
우리 보건소장 이혜숙 소장님이 할 때 잘 이렇게 추진해오다가 어느 날 165명까지 딱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예방접종을 합산해보니까 `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773명에게 예방접종을 해서 많은 도움을 우리 주민들에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접종일이 언제인지, 소장님이 부임을 해서 이 접종을 중단한 건지, 그거를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6월에 시작을 해서 8월에 벌써 31%를 예방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연락해보면 70% 가까이 아마 됐을 겁니다. 아니면 혹여 이 들려오는 소문에 지자체에서 너도나도 없이 대상포진을 무료로 접종하니 백신구입도 어렵다. 그 정도까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예외로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두 달 만에 8,700여 명을 예방접종을 했는데 우리는 중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동시를 예로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12억에 대해서 내년에 전부다 편성은 못 하겠지만, 절반이라도 편성을 해서 연차적으로 좀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고, 그런데 예방 백신종류가 사백신생백신 두 가지가 있는데, 사백신 같은 경우에 예방률이 90% 이상이고 생백신은 50%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이왕이면 90% 예방률을 보이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싶은데, 딱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위원님들과 또 상의를 드리겠고, 만약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금년도 6억 원 예산을 백신구입을 한다고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백신구입을 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구매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입찰공고를 언제 띄웠냐 하면 `23년 3월 10일에 입찰공고를 띄웠습니다, 재무과에서. 계약을 언제 했냐 하면요. 3월 24일에 계약을 했어요. 안 했습니까? 계속 보건소에서 우리 의회를 속여왔거든요. 계약을 했습니다. 했죠. 했는데 어디에서 했냐 하면 낙찰받은 업체가 건우유통이에요, 건우유통. 나도 이 자료 찾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약도 안 하고 그냥 안 놓는 줄 알았죠. 계약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어느 업체와 계약했는 줄은 잘 모르고 있습니까, 업체는? 그 당시 없었으니까?
“2023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추진 근거법령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보건소에서 만든 겁니다.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조례개정 부결로 업무추진 애로 발생하여 계약해지가 불가피한 실정임.”
이 근거를 넣어가지고 계약업체에다가 해지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내 말이 맞지요, 지금. 이 계약사유 내용을 제가 만약에 이해를 하고 살펴본다 하더라도 함양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군수공약사업이에요. 조례 있니 없니 그걸 떠나서 군수공약이 65세부터 공약을 했는데, 조례에는 60세로 조례를 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공약대로 65세 이상을 놓도록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례가 잘못돼서 6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4억 5,000 얼마인가 계약을 했더만요, 건우유통에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근거에 의해서 해지를 해주십사 하니까 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은 안 해준다 아닙니까? 뭐 백신이 남아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2024년도에는 백신예방접종 계획이 있어서 이거는 해지사유가 안 돼요. 분명히 조례 탓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게 조례 탓을 할 게 아니라 그대로 업무추진을 해도 백신은 우리 군민 수십 명에게 놔도 안 걸려요. 놔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챙겨서 찰찰이 불찰찰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는. 놔야 돼요. 한번 이 조례가지고 백신 추경예산 해서 놔보세요. 얼마만큼 걸리는 게 있는지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해명을 좀 해주십시오. 조례 근거를 해서 해지한 사유, 정말 이거 의회에다가, 함양군수가 함양군의회에다가 ‘너거가 조례를 잘못해가지고 못했다.’ 전체 함양군의회가 잘못한 것처럼 표시를 해서 계약했던 회사하고 해지까지 했거든요. 이거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조례 없이도 백신을 놨어요, 453명에게. 그다음에 2021년 조례 이후에 2022년도에 373병을 구입해서 115명에게 그해 놓고 그 다음연도에 165명을 놨어요. 잘 놔 오다가 소장님이 와서 갑자기 전체를 중단한 거라. 군수공약사업도 중단,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존 있는 약도 중단.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우리 군에 와서 예방접종을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예방접종 업무를 군민에게 혜택을 보여주기 위해서 발령을 받아왔는데,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지금 업무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한테 책임을 똘똘 몰아붙여 놨어요.
그래 이렇게 소장님이 오셔서 우리 군민에게 정말 선물을, 더 큰 선물을 주셔야 되는데 선물준다고 추진해놓은 것도 오셔가지고 다 해지해버렸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2020년2021년에는 법적근거 없이 놨다고 했습니다, 군수방침으로 453병. `21년도에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2022년도에 115명, `23년도에 165명, 280명에게 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총 733명에게 접종은 완료를 했는데 그러면 2022년도에 373병을 구입해서 280명에게 놨습니다, 총 `22`23년도를. 그러면 `22년도에 115명을 놨으니까 이월이 몇 병이 이월이 됩니까, 373병에서?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는 없고, 앞으로 93명분은 유효기간 내에 전량 예방접종을 하십시오.
소장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군민 전체를 위해서 보건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아! 도에서 왔으니 모든 게 달라지는구나.’ 또 ‘5급 소장님이 할 때보다 4급 소장님이 오셔서 정말 업무량도 늘었다.’ 그래 자체사업도 늘리셔야 되고요. 또 이번에 안심병동 같은 거는 효자종목으로 많이 고생을 하셔서 병상도 늘려서, 그거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군에 선물로 받아오셨으니, 소장님도 근무하는 기간 동안 우리 군에 큰 선물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임채숙 위원께서 잘 질의해주셨는데요. 군민의 어떤 질병관리와 대처에 항상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어떤 그런 걸로 대상포진이고 뭐고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론 사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먼저 예방하는 게 맞죠.
대상포진에 관련된 질병으로 큰 어려움을 받은 군민들이 혹시 있나요, 최근에 사례가?
내구연한이 8년이라 했는데요.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 546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속에 자동심장충격기 유지관리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매년 23대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데, 물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심장충격기가 총 몇 대라 했습니까? 아까 66대?
그러면 유지관리비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23대에 22만 원씩 매년 이렇게 청구됩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거기 지금 사백신생백신이 가격차이가 많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먼저 건강증진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평소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59억 8,541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 98.64%, 행정운영경비 1.36%로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건강증진과 2024년 당초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2,929만 2,000원 감액된 59억 8,5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된 주요내용은 출산장려금과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지원금으로, 출산장려금은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1억 6,253만 원을,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지원금은 2023년 지원건수를 감안하여 3억 3,3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0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금연클리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7,048만 원, 교육자료구입 흡연예방 및 금연 관련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6,450만 원, 572페이지 금연사업 업무추진 및 금연시설 지도점검을 위한 여비로 240만 원, 금연 관련 행사참석자 급량비 및 지도원 간담회 운영과 금연성공 기념품 구입 및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3,360만 원, 573페이지 금연보조제 등 물품구입과 금연지도원의 상해보험 및 역량강화교육비를 위한 민간이전비로 2,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문인력 교육훈련을 위하여 2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 지역보건소 우수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문인력 교육을 위하여 1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마천면 창원마을 외 3개 마을 서상 옥산, 백전 서백, 지곡 공배에 대하여 장수마을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고, 2024년에는 1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하여 장수마을 현판제작과 교육자료 구입, 신규 장수마을 설명회,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 사랑방 건강교실 운영, 보건사업 시책추진비, 프로그램 운영 집기구입비로 2,2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 건강증진실천사업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운영물품구입, 행사운영, 사업추진여비, 행사실비지원, 구강보건실 운영, 재료구입 등을 위하여 3,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관리 지원사업 암조기검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암조기검진 운영물품 구입,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비 예탁을 위하여 8,14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운영물품구입, 사업추진여비,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을 위하여 6,7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 만성질환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75세 이상 고혈압당뇨환자의 약제비 지원을 위하여 1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합병증 검진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물품 및 고혈압당뇨환자의 안질환 합병증 예방검진을 위하여 1,4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환자 및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홍보물품 구입, 기저귀, 혈당스틱 등 방문보건사업 물품구입에 1,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균특회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급식비, 보험료로 2,9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의료비지원 및 물품구입을 위하여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환자관리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 재가암환자관리 홍보 및 재가암환자의 균형영양식 구입을 위하여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 암환자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위대장내시경 수면비, 유방초음파 등 비급여 비용지원을 위하여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예탁을 위하여 9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예탁을 위하여 1억 6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뇌질환정밀검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뇌정밀 MRI, MRA 검진비 지원을 위하여 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의 갑상선, 난소암, 전립선암 등 특수질환의 예방검진을 위하여 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을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실금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요실금환자의 수술비 및 약제비 지원을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노인시력찾아드리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을 위하여 6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틀니보급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르신틀니보급, 중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60~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60~64세 저소득층의 임플란트 지원을 위하여 3,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공무직근로자 6명의 인건비로 2억 1,4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건강생활실천교육자료 제작, 모바일프로그램 사용료, 건강체조교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 공무직근로자 여비에 276만 원을, 아쿠아로빅교실 참여자 수영장 이용료 및 건강생활실천사업 참여자의 간식제공, 모바일걷기 챌린지 성공기념품 구입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2,8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공무직근로자의 연금부담금 등으로 3,8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 및 운영물품구입, 업무추진 급식비,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련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585만 8,000원을, 586페이지 의료소모품 구입을 위해 민간이전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홍보물 제작, 행사운영 및 의료비 지원, 보습제 구입 등을 위해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임산부 및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을 위하여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임산부 및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영양플러스 교육교재 구입, 사업추진 급량비 및 여비, 임산부 및 영유아의 보충식품비 구입을 위하여 6,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재활 및 물리치료실 운영, 장애인사회적응 훈련프로그램 등 행사를 위한 운영비로 993만 8,000원, 590페이지 재활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50만 원,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간식 및 급식제공비로 110만 원, 591페이지 재활치료실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 만기보험금 지급,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4억 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운영입니다. 엄마랑아가랑 행복한 쉼터운영, 임산부 축하선물 구입, 풍진기형아 검사, 유축기 대여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임산부 철분제 등 구입을 위하여 7,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으로 진행되며,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지급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하여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19종 질환을 진단받은 고위험군 임산부의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전환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 위탁으로 진행되며, 출산가정의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지원을 위하여 7,1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료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8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밀양시 소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감면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의 특수식이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6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청조기진단 신생아 청각검사선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을 위하여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영아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영유아발달장애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영유아건강검진사업 홍보물품 구입을 위하여 1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으로 진행되며, 검진비 및 업무위탁 수수료를 위하여 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난임부부 한의치료지원을 위하여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 난임부부시술비 확대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난임부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난임부부 난임진단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일부 90%를 지원하는 군자체사업으로 1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지원사업입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건강검진 지원을 위하여 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기금보조사업이며 출산을 위한 냉동난자사용 시술비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과 자문료수당, 자활프로그램 운영에 일반운영비 3,0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정신건강업무추진 여비에 410만 원, 재활프로그램참가자 간식구입에 480만 원, 정신질환자의료비지원 등에 1,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홍보물품 및 교육자료 등 구입,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의날 행사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4,441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간식 등 구입에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진단검사비 및 정신치료비 지원에 120만 원, 버스외부광고비에 1,0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홍보물품 및 교육자료 제작,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등록대상자 나들이 행사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3,880만 원, 602페이지 프로그램 운영 간식구입으로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6명의 복지수당 지급을 위하여 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하여 1억 4,8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 및 수당지급을 위하여 7,4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정신요양시설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함양정신요양원 종사자의 인건비 및 시설관리 운영비로 2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운영비 종사자 수당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함양정신요양원 종사자의 가계보조수당 및 명절격려수당 지원을 위하여 9,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2,4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안내 리플릿 제작 및 협력의사 진료수당, 우편요금, 사업 관련 행사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6,6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치매예방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700만 원, 608페이지 행사 및 프로그램참여자 급식제공을 위한 일반보전금에 800만 원, 치매진단감별 검사비와 조호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민간이전비로 9,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 치매치료약제비 등 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2억 2,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구축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치매노인의 공공후견인 심판절차비용 및 후견인 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2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8,1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당초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37분)
먼저 570~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74페이지 장수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면 됩니까?
지금 장수마을이 아까 사업설명에 보니까 제안설명에 네 군데라 했는데, 맞나요?
그거는 그렇고요. 그러면 지난번 이맘때 자꾸 제가 질의를 하는데, 계획을 `23년도에 1개소를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올렸거든요. 올해는 안 했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장수마을에 관해서 추가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에 100세 이상 마을이 현황파악이 돼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조금 다양화해가지고 이렇게 남들보다 좀 차별화되면 또 튀고 방송도 나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함양에 홍보도 할 겸 그런 데도 신경을 같이 써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 난임부부시술 지원조례 해가지고 2023년 5월 10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종료자에게 추가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3회까지 지원한다, 3회. 1회당 최대 200만 원, 그러니까 600만 원이죠. 49세까지 끝나고 나서도 끝까지 책임지는 포항시 조례가 와 닿습니다. 우리 군도 단 1명의 난임시술자가 종료지점까지 가서도 원한다면 끝까지 잘 관리하도록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중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요. `23년도 올해 장수마을 결산한 거 있잖아 그죠. 결산한 내역을 제가 받아볼 수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질의 중에 한 가지 빠진 게, 당초예산을 5개소로 표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보면 올해 지곡 공배가 `23년도에 선정됐죠? 포함해서 네 군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5개소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세 군데에서 두 군데를 한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표기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매안심센터운영에 고생이 많습니다, 환자관리에. 그런데 혹시 우수치매마을을 지정을 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업무도 많지만 TV를 보니까 남해군은 우수치매마을 지정해서 치매예방수업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거창에 노인요양병원은 치매특화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앞에 서춘수 군수님 계실 때 공약을 장수마을활성화사업을 공약으로 하셔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추진하고 있는데, 또다시 특수시책으로나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우수치매마을 지정을 좀 몇 군데라도 해서 치매가 조금 많이 있는 환자마을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걸 한번 해보면 싶어서요.
그래서 보건소에는 정원을 정말로 꽉 채워줘도 일을 다 할 똥 말똥인데, 제가 봐서는 보건소에 정규직 충원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은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제 제안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574페이지에 장수마을 우리 정현철 위원께서 질의를 잘 하고 내용을 잘 들었는데, 과장님 설명이 창원마을은 기 몇 년 전에 지정해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또 취소를 하고, 다른 마을에 다시 한번 더 마을을 한다는 소리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 치매마을로 지정을 한 거는 꾸준히 조금이라도 관리를 해주고, 차츰차츰 늘려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크게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냥 인구가 많은 마을을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장수마을 지정은. 그러면 이것도 전 읍면에 한번 장수마을 지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을이 있는지,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이것도 좀 자체사업이니까 사업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발굴을 좀 해주십시오, 고생스럽겠지만. 계속 타 시군도 벤치마킹하시고 또, 보건소에서 분과가 됐으니까 무언가 또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행정과는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른 업무의 질의가 많아서. 여하튼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2과에서 신규사업 발굴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에게 내가 한 가지만 더 건의를 해드릴게요. 보건소에 지금 5명이 결원이 돼 있는데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77페이지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하는 거요. 577페이지, 만성질환자 약제비 지원하는 거. 우리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을 작년 대비 1,200만 원 증액해서 편성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1억 9,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고혈압당뇨환자 월 1회 5,000원씩 정도로 한도 지원해서 75세 이상, 우리가 75세 이상 인구가 지금 우리 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다음은 591~610페이지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요. 첫째는 40명, 둘째는 45명, 셋째아 이상은 100명 이렇게 산출이 돼 있거든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거가? 왜 그런가 하면 `22년도 같은 경우에 70여 명이 태어났더라고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 한번 할게요. 즉시 50만 원을 주면
그러면 앞으로 남은 3년간은 1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한 가정에. 그죠? 그러면 5년이 연결된다 치면 또 2년 만에 또 한 아이를 출생하면, 셋째를 낳으면 1년간은 15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5년의 만기가 도래했다 치면 9,9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집값이 지금 천차만별로 뛰고 있지만, 2억의 집가치를 볼 때 반 정도는 집값을 지원해준다. 예를 들어서 산술학적으로 계산하면.
그러한 어떤 정책도 한번 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그런 파격적인 어떤 계획안을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소견인데, 제가 이렇게 주민들과 만나다 보면 그냥 다 반응이 좋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어떤 정책을 다른 시군보다 발 빠르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의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2.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지난 회의에 이어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답변
(14시06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거연정 탐방쉼터 조성사업안은 공유재산은 우리가 기 부지를 다 매입을 했으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거연정은 좀 비싸게 우리가 매입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조금 많이 아주 크게, 정말로 서상서하 쪽에 관광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투입을 하더라도 큰 그림을 그렸으면 어떻겠나 그리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은 돼야 좋겠지만, 그 시설은 너희들이 지금 최소시설을 위주로 갔지만, 향후에 또 추가로 더 부지시설이 필요하면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어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시설을 짓고, 그 외에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시설을 추가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시설을 추가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 시 의회와 소통하여 추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4시09분)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오늘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중, 항공파크 경량항공장 조성사업 등 3건에 6억 4,158만 4,000원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이용권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6시06분)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성진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보건소장 정미경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재무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주무관 김형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ㆍ 청년마을 공유주거 건립사업(안): 원안가결
ㆍ 한방 웰니스관광 거점화 사업(안): 원안가결
ㆍ 거연정 탐방 쉼터 조성사업(안): 원안가결
ㆍ 노사초 국수 기념관 및 바둑 체험장 조성사업(안): 원안가결
ㆍ 백연유원지 잔여부지 매입사업 변경(안): 원안가결
ㆍ 신관지구 투자유치 예정부지 추가 매입(안): 원안가결
ㆍ 산삼휴양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보완)(안): 원안가결
ㆍ 함양 문화복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안): 원안가결
ㆍ 마천 산악구조대 이전(신축) 부지 매입(안): 원안가결
ㆍ 안의 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부지 매입(안): 원안가결
ㆍ 함양사계 4U 부지 매입(안): 원안가결
ㆍ 용추자연휴양림 연접 사유지 매입(안): 원안가결
ㆍ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3년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