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9월11일(수)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승인의건
4.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5.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7.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승인의건
4.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6. 함양군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96년 7월 27일과 8월 14일 제출된 함양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등 22건과 ‘96년 9월 3일 이용희의원외 5인의 제안으로 발의된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등 총 24건의 조례안이 ‘96년 9월 10일 회부되어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 심사를 마치고 ‘96년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재적의원 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위원회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웅상위원께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새로이 선출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 1인을 선출하신후 조례안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6분 개의)
추천해 주시죠.
또 다른분 추천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정상진위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진위원 나오셔서 사회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정상진위원장과 사회교대)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8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석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승인의건
(10시09분)
본 특별위원회의 기간은 9월 11일에서 9월13일까지 3일간입니다. 그동안에 심사해야할 조례안은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외 23건인바,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의사일정을 실과 직제순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0분)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6-22호입니다.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이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5호로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의거 지방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주민공개 방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5페이지 1조는 목적으로 되어있고 제2조는 주민공개 회수는 연2회로 하는데 조문내용은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 을 때는 별도로 그 시기를 정하여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는 주민공개사항으로서 1항에서는 2월달에 공개하는 내용은 첫째,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그리고 두번째는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셋째는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예정액, 넷째는 당해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다섯째 당해년도 기금운영계획, 여섯째 당해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등의 취득, 처분계획, 일곱번째 당해년도 공기업운영계획, 여덟번째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하반기에 공개하는 사항으로서는 첫째 전년도 결산 개황, 두번째는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세번째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네번째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다섯번째 전년도 기금운영상황, 여섯번째 전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일곱번째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여덟번째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 3항에는 그외에도 군수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조 공개방법은 1항에는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는데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2항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정했으며, 제5조에는 주민공개의 제한사항으로서 군수가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가 있다고 한 규정입니다. 첫째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두번째는 추진중이거나 시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세번째는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밀에 속하는 사항, 넷째는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함양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인데 그 사항은 군수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군수는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때는 1년에 세번이 공개가 되겠습니다. 제7조에는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을 갖다가 넣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96년7월27일 제출되어 ‘96년9월10일 회부된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제정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 마다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여 군민에게 알리고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는 매 회계년도마다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는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주민의사와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주민은 자치단체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권리가 있으므로 재정운영공개는 당연한 지방자치제 원리라 할것이며 따라서 공개방법과 절차가 필요한 것이므로 이를 위한 조례 제정에 이의가 있을 수 없고 조례안 내용이 적절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10시27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6-37호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행조례중 지방자치법시행령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정을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의 지방의회의원국내여비지급범위표 비고란 3호에 의하여 의원여비지급기준을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설명을 9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의 출석일수의 계산은 “의회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상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의 기간과 법정공휴일은 제3조 제1항의 출석일수로 본다”를 “의회회기중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제3조 제1항의 출석일수로 본다”로 그리고 제5조 여비는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단체가 주관하는 연찬회등 참석과 특정하고도 구체적인 목적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을 위하여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를 갖다가 “본회의 및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예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로 그리고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는 의장, 부의장 현지 교통비는 6,500원 똑 같고 숙박비는 2만700원에서 3만7,500원으로. 식비는 1만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의원은 현지교통비는 같습니다. 숙박비는 1만6,200원에서 1만8천원으로 식비는 1만500원에서 1만8천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의회의원 여비지급기준을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회의수당은 회기중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고 현행조례중 의원의 직무수행 또는 휴회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출석일수에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의원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연찬회등에 참석하는 경우와 특정하고도 구체적인 목적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등의 경우는 여행목적에 불과한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 여비를 지급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95년 12월 29일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의회의원여비 지급범위를 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6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별표6의 비고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부의장의 숙박비는 “2만700원”에서 “3만7,500원”으로 의원 숙박비는 “1만6,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의원식비는 “1만5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과 맞지 아니하는 내용을 법령과 부합되도록 하고 국내여비규정 개정으로 의원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내여비규정 조정범위내에서 조례로 여비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6” 비고란 제3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내용에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6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의안번호 96-42호가 되겠습니다.
함양군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먹는샘물개발사업의 합작회사설립을 위해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편의상 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명은 “함양군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를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설립조례”로 그리고 2조의 “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은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로 한다”를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정관에서 정한다”로 그리고 제6조 사업은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정한다.
1호, 먹는샘물제조 및 판매. 2호, 청량음료제조 및 판매. 3호, 식품제조 및 판매. 4호, 다류제조 및 판매. 5호, 운수업. 6호, 위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일체를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며,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정관에서 정한다로 그리고 제11조 군비부담중 1항 회사가 회사설립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수지가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한 출자비율의 범위 안에서 군비를 지원할 수 있다. 2항에 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지원의 범위와 방법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를 11조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먹는샘물 개발사업의 합작회사 설립을 위하여 현행 조례중 불합리하거나 미비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명을 “먹는샘물주식회사설립조례”로 개정하고 제2조중 “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로 되어 있는 회사명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제6조의 회사가 하는 사업종류중 “먹는샘물제조 및 판매”를 “먹는샘물 제품의 제조 및 판매”로 하고 제2호 내지 제5호를 삭제하고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창고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며, “ 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일체”로 되어 있는 제6호를 제4호로 하여 “위 각호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일체의 사업”으로 하며, 회사의 경영수지가 심히 곤란한 경우 출자비율의 범위내에서 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11조를 삭제하였습니다.
현행조례의 제명과 제2조의 회사명칭은 지리산 지역에 국한하여 특정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 군 수익사업을 위한 보편성이 없으므로 조례제명 개정이 바람직하고 주식회사 상호는 상법 제289조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것이 타당하며, 제6조 목적, 사업의 개정은 먹는샘물과 관련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창고업과 부동산임대업은 먹는샘물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회사의 경영이 곤란하여 추가 자본이 필요할 때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증자 또는 기채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례에 정한 군비지원 조항은 부당하여 제11조를 삭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조도 실제 주식회사라 하면 한번 투자를 해 버리면 회사가 망하든지 뒤에 회사운영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더 출자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지원하는 걸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6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의안번호96-38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함양군사무의읍면내부위임규정이 법적 효력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 그 사무의 일부는 군으로 환원을 하고 일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권한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기하기위해 전면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212건이던걸 갖다가 69건으로 위임내용을 축소를 했습니다. 설명은 14페이지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95조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에 일부를 갖다가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되어있고 제2조 위임사항은 군의 사무중 읍면에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로서 3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군및 타읍면의 중계민원담당관에게 위임하는 사무로서 별표2가 30건이 되겠습니다. 3조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해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전면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현행 함양군사무의읍면내부위임규정이 실효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 그 사무의 일부는 군으로 환원하며, 일부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읍면에 권한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기관이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사무 처리의 간소화 및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군 사무의 읍면위임이 필요하므로 이견은 없으나 업무의 중요도와 법령상 권한위임의 타당성은 시행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무위임에 따른 필요경비의 소요판단과 예산조치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발급하는 민원안에 18페이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던 건축물관리대장을 읍면에서 관리하면서 정리 못한 것이 1만건 정도 됩니다. 불충분하게 정리가 되어있던 것이 그게 즉 말해서 1번지에 살고있는데 100번지에 가있고 주소하고 자기가 살고있는 집하고 주소가 틀리는게 1만건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이번에 관리카드가 전부다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고 그 관리카드를 다시 저희들이 작성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저희들이 받은 관리대장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말할 수 없어요. 이걸 대장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개인들한테는 지금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시 작성을 해서 면에 부본으로 관리대장을 보낼겁니다. 보내게 되면 그때에 발급은 군수명의로 발급할 수 있도록 현재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주민들이 그걸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물론 읍면에서 직원들한테 건축물관리대장을 때달라 이러면 “없다” 이리되는데 없다하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전부 지금 온라인으로 발급 다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25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6-23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법이라든가 경상남도조례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계규정 정비를 위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현실에 맞지않는 불필요한 수식용어와 기타 운영상 나탄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용어수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벌기 위해서 21페이지 신구대비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조 괄호안에 있는 용어를 정의로 바꾸고 그 다음에 14조에 괄호내에 있는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바꾸고 다음에 5항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를 군조례로 바꾸고, 다음 22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역시 군 조례 22페이지에 수당과 여비지급관계도 함양군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그 다음에 일당 8,500원, 여비 5급공무원 기준 이것은 삭제합니다. 다음 49조제3항, 4항을 3항 또 “자치단체”를 “군”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군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96년12월6일 법률 제4995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세법과 조례내용을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부적절한 자구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현행조례중 “지방자치단체”로 표기된 것을 “군”으로 하는것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되어 있는것을 “군조례”로 하는것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성을 살리는 적절한 조치이며, 군세심의위원회 위원과 농지조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는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의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인식되어 바람직하고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 법 근거인 지방세법중개정령이 삭제되었으므로 군세조례에 인용된 관련조항에서 삭제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문구의 변경으로 보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32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입증지조례중에서 현실에 맞지않는 수식용어와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25페이지 신구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수입증지조례를 군수입증지로 다음에 2조의 수입증지를 증지로 하고 다음에 4조의 수입증지요금 계기의 사용을 증지요금 계기사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3항에 보면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공보하여야 한다는 함양군공보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7조에 군수는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등 직원공제를 직장금고로 통일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제9조 함양군보를 함양군공보로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자구수정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현행조례중 현실에 맞지 않은 문구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취지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34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부서의 일원화를 위한 것입니다. 뒷장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지금 현재까지는 공유림을 산림과에서 봤습니다마는 이번 직제개편이 되어 가지고 공유림을 우리 재무과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필요한 조항인 다만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삭제 했습니다. 임야전담부서가 옛날에는 산림과고 총괄재산부서가 재무과장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규정중 공유임야 관리계획에 대한 예외규정을 삭제하고자 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36조 공유재산관리계획규정중 공유임야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도록 한 동조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관리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소관으로서 공유임야 전반에 대하여 별도 전담관리부서를 둘 필요가 없으므로 총괄재산관리관이 관장하는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공유임야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별도 협의가 불필요하여 제36조 단서조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37분)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6-25호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로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에 허가관청에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어떤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당했을 때 거래당사자를 보호하는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32페이지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기능,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항에 가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자로 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자로서 부동산관련분야를 전공한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3. 군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자
4.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저희들이 위임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항에서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조 회의 및 의사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항에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조정의 절차등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 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항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을 때에는 60일이내에 이를 처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항 위원회는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기타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또는 함양군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중개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 및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항, 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 절차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는 그 판결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6항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등을 신청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조 의견진술의 기회, 1항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조 조정의 처리는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거래자와 중개인에게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있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정처리등의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인을 둔다. 간사는 부동산 중개업무 담당계장이 되며, 토지관리계장이 되겠습니다.
12조 실비변상위원회의 위원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 함양군각종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및 관련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분쟁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되며, 조례안 대부분 내용이 부동산중개업법에 규정한 내용과 같아 중복성이 있으나 모순되는 바 아니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간담회때 충분한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조례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식 박종근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출석공무원
부군수 원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진
간사 김해석
(9월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