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9월11일(수)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승인의건
  4.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5.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7.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승인의건
  4.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6. 함양군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전문위원 곽병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96년 7월 27일과 8월 14일 제출된 함양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등 22건과 ‘96년 9월 3일 이용희의원외 5인의 제안으로 발의된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등 총 24건의 조례안이 ‘96년 9월 10일 회부되어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 심사를 마치고 ‘96년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재적의원 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위원회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웅상위원께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새로이 선출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 1인을 선출하신후 조례안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그러면 회의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시죠.
박종근위원 정상진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조금전 부의장이신 박종근위원께서 안의 출신 정상진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분 추천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정상진위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진위원 나오셔서 사회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정상진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상진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바라며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8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위원 김해석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상진 박종근위원께서 김해석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석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승인의건
(10시09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기간은 9월 11일에서 9월13일까지 3일간입니다. 그동안에 심사해야할 조례안은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외 23건인바,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의사일정을 실과 직제순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6-22호입니다.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이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5호로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의거 지방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주민공개 방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5페이지 1조는 목적으로 되어있고 제2조는 주민공개 회수는 연2회로 하는데 조문내용은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 을 때는 별도로 그 시기를 정하여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는 주민공개사항으로서 1항에서는 2월달에 공개하는 내용은 첫째,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그리고 두번째는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셋째는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예정액, 넷째는 당해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다섯째 당해년도 기금운영계획, 여섯째 당해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등의 취득, 처분계획, 일곱번째 당해년도 공기업운영계획, 여덟번째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하반기에 공개하는 사항으로서는 첫째 전년도 결산 개황, 두번째는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세번째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네번째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다섯번째 전년도 기금운영상황, 여섯번째 전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일곱번째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여덟번째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 3항에는 그외에도 군수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조 공개방법은 1항에는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는데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2항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정했으며, 제5조에는 주민공개의 제한사항으로서 군수가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가 있다고 한 규정입니다. 첫째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두번째는 추진중이거나 시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세번째는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밀에 속하는 사항, 넷째는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함양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인데 그 사항은 군수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군수는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때는 1년에 세번이 공개가 되겠습니다. 제7조에는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을 갖다가 넣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96년7월27일 제출되어 ‘96년9월10일 회부된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제정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 마다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여 군민에게 알리고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는 매 회계년도마다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는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주민의사와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주민은 자치단체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권리가 있으므로 재정운영공개는 당연한 지방자치제 원리라 할것이며 따라서 공개방법과 절차가 필요한 것이므로 이를 위한 조례 제정에 이의가 있을 수 없고 조례안 내용이 적절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위원 간담회 때 거쳤습니다마는 한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취득과 구매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데 구매하는 것은 구입하는 것이고 취득하는 것은 사는것... 그냥
박종근위원 3조 공개대상에 보면 중요물품의 취득이 공개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데 중요물품이라 하면은 기히 차량 그런 정해진 물품이 있습니다.
박종근위원 그런데 5조에 보면은 공개를 제안하는 것은 5조 3항에 보면은 물품의 제조 및 구매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구매나 용역에 관한 예산이 얼마고 입찰에 관한 예를들면 예정가격이나 그런걸 갖다가 기밀로 할 수 있다하는 제한할 수 있다하는 그런걸 갖다가 기밀로 할수 있다하는 제한할 수 있다 할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근위원 3조6항에 보면 물품의 취득처분 계획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것은 그때 처분할 계획이거나 확정된 계획을 이야기한 것이고 또 3조에 보면 작년도에 산 것은 무엇무엇을 샀다하는 그것은 공개를 할 수 있는데 물품을 구입할 때 구입하기 직전에 입찰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정가격을 정하거나 금액을 정하는 것은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입찰을 해도 실제 총 설계금액은 얼마입니다 하는 것은 공개를 합니다. 그러나 예정가격은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박종근위원 예, 용어 차이인데요, 3조 6항에 보면은 중요물품이, 중요라는 단어가 오히려 5조 3항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안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물품이라 하는것은 재무회계규칙에 있는 해당되는 물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조의 3호에 나오는 사항은 모든 물품이 구입을 할 때 구입 절차가 되겠고 앞에 것은 구입할 계획이고 구입한 실적이 그걸 3조에는 나타나 있는 것이고 이건 구입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절차에 따른 재정사항은 기밀로 속하는 사항은 필요할 때는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근위원 논란이 있을 것이 없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네,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안에 사항 전체를 갖다가 관한 예산이나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공개를 갖다가 제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박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해석위원 4조에 보면 공개를 하는것은 하는건데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것이 그리고 알도록 이해가 되도록 하는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공개방법은 현재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공개할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매월 군정홍보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 공보라 해가지고 매월 1일날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록을 하고 그 할 때 지금은 현재 부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부수를 더 많이 해 가지고
김해석위원 몇부나 할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신문에 다 낼 수도 없는 것이고 양이 많은데
김해석위원 그러니까 이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는데 어쨌든 형식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공포했다는걸로 마칠 수도 있는거고 군정공보 그게 현재는 몇 부 발행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그것 뭐 아주 소수일건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소수가 아니고 실제 부락단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반상회보가 나가니까 반상회보에 게재를 하지 그러면 호당 다 들어간다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데 물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총괄만 내놓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상세히 낼려면은 이 관계도 저희들이 타 시군과 같이 바란스를 맞춰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꼭 공개해야 될 사항이 세분해서 다 나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요사업 조서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문 같은데는 안되겠고...
김해석위원 이 목적이 공개행정 또 우리 주민이 주권을 가진 주민들이 군정에 대해서 다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거 어떤, 규칙으로 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동.리장이나 또 기타 우리군이 인정하는 지도자급으로 있는 사람들한테 유인물로 해서 전부 1부씩 보내주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데 그게 전부 안되면은 리.동마을 회관에 비치를 하도록 해가지고 한번 보시고 의심나시면 군청에 와서 보십시오 하고 그리 또 우리가 지방신문에도 보도를 하고 내용만 별도로 해 가지고 배부를 하는 방법, 연구를 더 해야될 사항입니다.
김해석위원 동.리장들한테 해가지고 부락에 중요한건 공개를 하도록 하고 열람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 뭐 규칙으로 정한다 하니까 규칙은 우리 군수님이 정할 거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의장 정봉균 그 방법은 우리가 지금 조금전에 김해석위원 얘기했지만 주민에게 알리는게 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다 알리면 좋은데 면에 게시해서 하든지 지금 군청에서 의회에 보고만 하면 주민에게 알리는게 안됩니까. 전체 주민에게 알린다 하는 그런 단서가 되면 몰라도 의회에만 알려도 군민에게는 알리는게 아닙니까, 우리가 나가서 의정활동 보고를 해야 될 일인데 그런 내용이 삽입이 되어져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어쨌든 읍면에 비치를 하든지 마을에 비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알고 싶은 분들은 열람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 6월부터 하기 때문에
○부군수 원 태 전 군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공보말씀이 있었는데 공보는 한 3백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마을당 하나씩 다 나갑니다. 우리 박순근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반상회보에 게재할 수 있는 내용이 되면은 반상회보도 게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실장님, 주민이 알아야 될 권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알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이 사항은 주민에게 알리는 사항이고 하니까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10시27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의안번호 96-37호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행조례중 지방자치법시행령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정을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의 지방의회의원국내여비지급범위표 비고란 3호에 의하여 의원여비지급기준을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설명을 9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의 출석일수의 계산은 “의회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상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의 기간과 법정공휴일은 제3조 제1항의 출석일수로 본다”를 “의회회기중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제3조 제1항의 출석일수로 본다”로 그리고 제5조 여비는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단체가 주관하는 연찬회등 참석과 특정하고도 구체적인 목적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을 위하여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를 갖다가 “본회의 및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예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로 그리고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는 의장, 부의장 현지 교통비는 6,500원 똑 같고 숙박비는 2만700원에서 3만7,500원으로. 식비는 1만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의원은 현지교통비는 같습니다. 숙박비는 1만6,200원에서 1만8천원으로 식비는 1만500원에서 1만8천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의회의원 여비지급기준을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회의수당은 회기중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고 현행조례중 의원의 직무수행 또는 휴회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출석일수에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의원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연찬회등에 참석하는 경우와 특정하고도 구체적인 목적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등의 경우는 여행목적에 불과한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 여비를 지급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95년 12월 29일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의회의원여비 지급범위를 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6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별표6의 비고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부의장의 숙박비는 “2만700원”에서 “3만7,500원”으로 의원 숙박비는 “1만6,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의원식비는 “1만5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과 맞지 아니하는 내용을 법령과 부합되도록 하고 국내여비규정 개정으로 의원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내여비규정 조정범위내에서 조례로 여비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6” 비고란 제3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내용에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위원 20%에서 비율로 보면 80,150%가 인상된 건데요. 타시군에 비교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박종근위원 지방자치법 15조 규정에 의해서 이상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공무원으로 치면 의장.부의장은 2급, 3급 공무원에 해당되고 의원은 4급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정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원안과 같이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6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10페이지 의안번호 96-42호가 되겠습니다.
함양군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먹는샘물개발사업의 합작회사설립을 위해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편의상 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명은 “함양군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를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설립조례”로 그리고 2조의 “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은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로 한다”를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정관에서 정한다”로 그리고 제6조 사업은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정한다.
1호, 먹는샘물제조 및 판매. 2호, 청량음료제조 및 판매. 3호, 식품제조 및 판매.  4호, 다류제조 및 판매. 5호, 운수업. 6호, 위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일체를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며,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정관에서 정한다로 그리고 제11조 군비부담중 1항 회사가 회사설립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수지가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한 출자비율의 범위 안에서 군비를 지원할 수 있다. 2항에 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지원의 범위와 방법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를 11조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먹는샘물 개발사업의 합작회사 설립을 위하여 현행 조례중 불합리하거나 미비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명을 “먹는샘물주식회사설립조례”로 개정하고 제2조중 “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로 되어 있는 회사명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제6조의 회사가 하는 사업종류중 “먹는샘물제조 및 판매”를 “먹는샘물 제품의 제조 및 판매”로 하고 제2호 내지 제5호를 삭제하고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창고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며, “ 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일체”로 되어 있는 제6호를 제4호로 하여 “위 각호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일체의 사업”으로 하며, 회사의 경영수지가 심히 곤란한 경우 출자비율의 범위내에서 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11조를 삭제하였습니다.
현행조례의 제명과 제2조의 회사명칭은 지리산 지역에 국한하여 특정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 군 수익사업을 위한 보편성이 없으므로 조례제명 개정이 바람직하고 주식회사 상호는 상법 제289조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것이 타당하며, 제6조 목적, 사업의 개정은 먹는샘물과 관련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창고업과 부동산임대업은 먹는샘물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회사의 경영이 곤란하여 추가 자본이 필요할 때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증자 또는 기채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례에 정한 군비지원 조항은 부당하여 제11조를 삭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위원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우리 조례로서 먼저 기존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관으로 정한다로 바껴지고 있는데요 타지역 예를들면 산청같은데도 이런 조항들이 정관으로 정해졌나 조례로 정해졌나 기획감사실장님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정관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확실합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김해석위원 정관은 그러면 결국 계약을 할 때 갑.을.병이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것은 계약없이 바로 조례에서 정관을 해가지고 회사설립을 하는 겁니다.
김해석위원 아니 정관을 누가 정하느냐 그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회사에서 정합니다.
이용희위원 아니 갑.을.병 세사람이 임의대로 정해서 하는 걸 정관이라고 한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회사설립한 사람들이 주주가 정한게 정관입니다. 이것은 주식회사설립에 관한 조례기때문에
김해석위원 그래서 이 중요한 사항들을 물론 갑.을.병이 알아서 하겠지만 너무나 그 권한은 다 줘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되어서 그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게 아닙니다. 모든 공사도 계약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해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그걸 몰라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이 관계는 남의 조례를 보고 그대로 배꼈습니다.
김해석위원 그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야긴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제가 되는게 지금
11조도 실제 주식회사라 하면 한번 투자를 해 버리면 회사가 망하든지 뒤에 회사운영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더 출자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지원하는 걸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먼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어디걸 주로 따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내무부에서 준칙을 만들어 놨는데 그 준칙에 의해서 딴 도에서 만들었는데 이 관계는 지금 전라남도 장흥군에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고버섯을 하면서 해마다 군에서 경비를 갖다가 그러니까 운영비를 갖다가 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조례보고 만들어진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해석위원 그 조례를 만들적에도 여러가지 내용이 있겠지만은 너무 그렇게 정관으로 다 위임을 해 버리면 의회로 봐서는 감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져 버리는거고 상당히 의문이...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이 관계는 조례에서 제재를 하실게 아니고 출자를 하게 되면은지방재정법 제15조에 보면은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해 놓으면 주식회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출자는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희위원 지금 똑 같은 얘기를 저도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정관은 기히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안정해져 있습니다. 정관은 우리가 예를들어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에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만드는 겁니다.
이용희위원 20%든 25%든 우리의 출자지분은 적은데 대신 먹는샘물주식회사설립조례 내용자체가 나중에 정말 필요로 하고 중요한 부분은 정관에 의한다라고 하지말고 전체 모든 내용을 정관에 다 의한다 이러면 먹는샘물 우리가 지분 투자하는 내용이 아무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조례로 만들어야지 정관에 전부 의한다라고 내용이 일괄되어 버리면 이상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데 지금 사업단계이고 정관에 위임한 것은 회사명칭하고 사업만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명과 같이 먹는샘물...
이용희위원 사업내용도 나중에 정관에 정한다라고 해 놨잖아요. 사업내용 자체도 나중에 전부 정관에 의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아니 그러니까 회사명이 정관에 정하고 또 사업도 주목적은 먹는샘물, 먹는샘물 주식회사니까 먹는샘물을 만드는 제품에 수반되는 사업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부수되는 사업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웅상위원 그러니까 법률이 우리 조례의 상위법인것과 마찬가지로 이거 조례는 하나의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주주입장에서 볼 때 조례도 상위법이라 말이라. 정관의 상위법이 된다 말이지. 큰 「타이틀」로 이렇게 묶어 놔 버리면 밑에 세부사항은 회사 정관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하는 것만 조례로 만들어 놔 버리면.
이용희위원 나중에 거기에 대한, 정관에 의한다 이러면 설립 자체만 우리가 조례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정관에 의한다라고 이러면은 내용 구체적인 사항이 안에 많이 들어 갈거란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그런데 그 관계는 지금 정관에 꼭 들어가야 될 사항은 지금 실제 이익배당금, 또 이익배당금의 사용관계 이 관계는 다 주주권 행사관계 이런 사항은 전부 다 별도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정관에 위임한 것은 지금 회사명칭하고 먹는샘물주식회사를 만드는데 사업을 갖다가 어떤 사업을 제소를 해 가지고 어떻게 판다 그 관계만 정관에다 위임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정상진 그런데 실장님, 어제 일어난 사항이 사전에 무슨일의 진척에 대해서 의회하고의 사전에 대화가 충분히 없는데서 나온걸로 저희들도 보여집니다. 어쨌든 먹는샘물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두셔 가지고 의회에 자주 상의를 하시고 또 타협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좀 건의안이 반영이 되게 하고 하더라도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알겠습니다.
정웅상위원 군수가 주주니까 여하튼 정관을 만들적에 거기를 착실히 따지고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박종근위원 정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정관은 주식회사에서 정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함양군청에서 개입을 안하고 또 다른 생수사업을 하든 예를들면 회사에서 정관을 정하는데 예를들면 여기에 회사명칭이 나왔어요 함양생수로 한다고. 원래는 제명되었는데 개정안에는 그 명칭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함양생수를 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회사에서 정관을 만들 때 예를 가정해 들면은 “홍길동 생수”다 써도 우리는 타치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못합니다. 정관에 정해 버리면 회사입장에서 그러고 내용을 또 먹는샘물제조, 청량음료 식품제조, 나중에 제조업, 운수업 다 할 수 있다 규정이 됐으면. 먼저 했었는데 이것말고도 어떤 내용을 사업을 하든간에 정관에만 정하면 다 할 수 있는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 구분도 없고 전체를 놓으면 모든걸 다 해도 된다로도 볼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정관에만 만들면. 정관은 회사에서 만드는건데.
이용희위원 그러니까 백가지라도 넣을 수 있다는 얘기라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넣을 수 있는데 주사업은 지금 먹는샘물주식회사다 하는 그 관계는 주 사업은 그런데 그 사업에 따른것은 넣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안됩니다.
이용희위원 아니 실장님 먹는샘물에 한해서 여기에 지금 6가지 정해 놓은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회사가 더 많은 내용을 삽입해 넣을 수는 있다는 얘기라요 정관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넣을 수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정관을 정하기 전에 계약을 하게되면 계약내용에 들어가면 계약범위내에서 정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박종근위원 함양군주식회사지리산생수 이거는 환경법상 안맞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생수라 하는 용어를 지금 안씁니다.
박종근위원 먹는샘물 개정이 되었잖아요. ‘95년도 5월 1일부터 그래서 이걸 바꾼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박종근위원 정관문제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될 사항입니다.
박순근위원 아니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면은 주식회사 자체로 정관을 정해서 판매품목을 정하는 것이지 함양군에서 조례로 정했다 조례 이 범위내에서 하라하면은 사업을 안하면 어쩔건데
      (장내소란)
○위원장 정상진 회의진행상 위원장을 통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위원 위원장님 의견이 여러가지 많고 분분한데 정회를 건의합니다. 의견 조합을 해 가지고...
이용희위원 그것도 좋죠.
○위원장 정상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6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13페이지 의안번호96-38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함양군사무의읍면내부위임규정이 법적 효력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 그 사무의 일부는 군으로 환원을 하고 일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권한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기하기위해 전면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212건이던걸 갖다가 69건으로 위임내용을 축소를 했습니다. 설명은 14페이지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95조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에 일부를 갖다가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되어있고 제2조 위임사항은 군의 사무중 읍면에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로서 3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군및 타읍면의 중계민원담당관에게 위임하는 사무로서 별표2가 30건이 되겠습니다. 3조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해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전면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현행 함양군사무의읍면내부위임규정이 실효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 그 사무의 일부는 군으로 환원하며, 일부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읍면에 권한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기관이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사무 처리의 간소화 및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군 사무의 읍면위임이 필요하므로 이견은 없으나 업무의 중요도와 법령상 권한위임의 타당성은 시행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무위임에 따른 필요경비의 소요판단과 예산조치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위원 내용을 보면 함양군사무의읍면내부위임규정이 당초에 144건에서 41건으로 103건이 결국 다시 군에서 관장하는 내용이 되었고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도 결국 추가된 것 말고는 68건에서 57건 그러면 52건이 다시 군이 환원시켰다 이리봐도 되는데 39건에 대한 내용은 여기 나와있습니다마는 144건에 대한 내용이, 사실 제가 검토를 못해봐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거기에 물론 관계 실과에서 전부다 잘 검토를 하고 그리했겠지만 지금 군이 인력배분 문제가 어찌되는지 모르지만 군이 다시 가져온다는 것이 인력이 괜찮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가 지금 법상으로 위임이 안되는 사항도 지금 위임이 되어 있었기때문에 그 관계는 전부 환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중에서도 읍면에 위임된 것은 51건 밖에 안됩니다. 18건은 실제 읍면에서 발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212건이라 하는 것은 지금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첨부가 안됐습니다마는 대부분 민원으로서 처리가 되어야 될 사항도 아니고, 민원사항이 아닌게 대부분입니다. 그냥 업무도 아니고 그냥 일반 처리하는 업무중에서도 읍면이 한다 군청이 한다 하는 그런 불명확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정리를 전부 했습니다.
김해석위원 지금은 이 내용으로 보면은 안되는 걸 읍면에 불법으로 결국 위임을 해놓은 그런 결과가 되어있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전에는 규정으로 해놓을 때는 그런식으로 해서 해놨기때문에 실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는 겁니다.
김해석위원 실제 이런게 다른 분야에도 있을런지 몰라요. 진작 조례 이 관계는 현실에 맞도록 해야되는데 뭐 그렇다하면 다른 할 말이 없죠.
박순근위원 지금 보니까 군으로 우리 읍.면민들이 민원때문에 여기까지 꼭 와야될 사항이 대단히 많아졌는데 전에는 읍.면에서도 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거기있는 것은 읍.면에 것이고 18페이지에 있는 것 경력증명, 재직증명, 토지대장, 임야대장등 18건...
박순근위원 건축물관리대장 같은 것도 읍.면에서 해야돼지 왜 군에서 또 할라해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어느것 말입니까?
박순근위원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김해석위원 면에 있다 군으로 온 것은 그런것은 사실 돌려줘야 될 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걸 지금 전산화시키기 위해가지고...
김해석위원 정실장님, 전산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말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읍면에 있어도 전산화 다 입력시켜도 되는건데 전산화시키기 위해서 읍면걸 군에 다시 환수했다 그것은 잘못된 거라요. 이 144건중에 들어있는 건가 내용을 지금 모릅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들어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발급하는 민원안에 18페이지
김해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발급을 바로 해도 되도록 하면 되지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래 그 관계가 정리가 잘 안되고 문제가 있고 또 실제 지금 읍면에 보면 건축직이 없고 그리고 토목직이 있다 해도 군본청에 다 있고 행정직이 이를 잘 관리를 못한다
김해석위원 주택관리대장을 금년 2월달부턴가 다시 군에 가져가서 읍면에서는 모른다하더라구요. 그러면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나 뭐 하려하면은 그게 필요하니까 전부 군에 오더라고, 그래서 대장이 면에 없다하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기때문에 이 관계는 우리가 일단은...
김해석위원 아니 그게 전국적인 사항이라도 우리군에서 판단해가지고 이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읍면에 줘야되겠다 싶으면 이를 때 팍 돌려줘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지금 군본청에서 하도록 방침이 내려왔기때문에 법상에도 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다음 조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만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던 건축물관리대장을 읍면에서 관리하면서 정리 못한 것이 1만건 정도 됩니다. 불충분하게 정리가 되어있던 것이 그게 즉 말해서 1번지에 살고있는데 100번지에 가있고 주소하고 자기가 살고있는 집하고 주소가 틀리는게 1만건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이번에 관리카드가 전부다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고 그 관리카드를 다시 저희들이 작성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저희들이 받은 관리대장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말할 수 없어요. 이걸 대장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개인들한테는 지금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시 작성을 해서 면에 부본으로 관리대장을 보낼겁니다. 보내게 되면 그때에 발급은 군수명의로 발급할 수 있도록 현재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주민들이 그걸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물론 읍면에서 직원들한테 건축물관리대장을 때달라 이러면 “없다” 이리되는데 없다하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전부 지금 온라인으로 발급 다 하고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정상적으로 된 것은 마무리되는데 조금 틀린것 이게 가능한 것도 결국 면에 없기때문에 그 민원이 군까지 오더라구요.
○지적과장 이만수 읍에 있는 분들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은 혹시 올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일 약30건씩 발급을 하는데 읍면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불편은 없습니다. 지금 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장치를 그리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지금 행정능률향상과 그리고 사무간소화에 촛점을 둔건데 실과에서 방금 우리 김해석위원이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 그런게 실제 지금 읍면에 잘 모르고 아직 손에 안맞고 해서 홍보가 잘 안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차츰차츰 면직원들 교육도 시켜가지고 주민들 불편없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이만수 내년에 카드가 작성이 다되면 전산입력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읍면에 두드려가지고 발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이만수 목적은 그렇습니다.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하고 또 등기부하고 실제 일치시킬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겁니다.
김원식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음반판매 지도감독을 지금까진 문화공보실에서 해왔는지 변경된 사항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읍면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런데 계속하고 있는 사항인지 어떤지 이걸 갖다가...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이건 전면개정이 되기때문에 전면개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장에 나온 212건이 69건으로 줄어졌습니다.
김원식위원 방금 김위원이 이야기하시다시피 217건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이런게 안나왔을건데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개정이 1/3, 반 이상이 되면 그걸 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홍덕용위원 지금 39건 이게 읍면에 위임 된다고 안그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원래 위임된 사항인데 이번에 규정에서 조례로 정리를
박순근위원 이때까지는 내부위임이고 이제는 정상적인 위임아니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렇지요.
홍덕용위원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위임이 될 때 사실상 33, 38번같은 것은 애매모호한데 이거 지방도면 몰라도 일반국도까지 읍면에다 이양을 시키고 그 다음, 수도요금사용료 조정징수같은 것 말입니다. 이런게 어떻게 읍면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지금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군청에서 체크를 못합니다. 상수도요금 같은 것은 읍면에서 안의면 안의에서 전부 집집마다 다니면서 체크를 해가지고
홍덕용위원 일반국도도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접도구역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시 나가서 사진가지고 쭉 차타면 나온것, 또 단속 수시로 합니다. 군에서도 하지요. 그렇지만 읍면에다가 책임을 지워놨지만 수시로 합니다.
박순근위원 지적과장님 아까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서, 지금 보통 보면은 촌에 도시근교는 안그렇습니다마는 토지나 건축물이나 한사람 명의로 다 이전등기하게 되어있지요? 솔직히 촌에 집은 땅은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고 건축물은 마누라 앞으로 되어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참 희한하거든요. 그래서 땅가지고있는 사람하고 위에 건물하고 일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만수 원칙은...
박순근위원 아니, 옛날에는 등기를 안했단 말이요 건축물은. 그런데 지금은 모든게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갖고 건축물까지 이전을 해야되는 그리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이만수 네, 해야됩니다. 토지하고 대지하고 건물은 별개입니다. 등기도 건축물등기가 있고 토지등기가 있고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건축물은 등기가 안되어 있는 사람은 등기수수료를 주고 가면서 등기를 해야 안됩니까?
○지적과장 이만수 해야됩니다.
박순근위원 그리 되면 농가부담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이걸 일치시키려고 하면 지금 자기땅 지번하고 대지하고 맞는 사람이 건축주가 거기 살고 있을 때에는 그냥 일치시켜주는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가 꼭 등기소에 가서 등기수수료를 내고 그리 안하고.
○지적과장 이만수 이번에 저희들이 인계를 해보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이 2만2천필지입니다. 2만2천 농지, 카드매수로 셌을 때에. 그러나 지번수는 좀 틀리겠지요. 그런데 등기소에 등기가 되어있는 것은 1만건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50%정도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리고 등기는 기와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슬라브집으로 되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짓고 등기는 안한겁니다.
○지적과장 이만수 저희들이 지금 건축물등기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가 되어있는지 누구 앞으로 되어있는지. 지금 건축물관리대장하고는 안맞기때문에 그걸갖다가 등기부등본을 떼어가지고 저희들이 직권으로 일치를 시킬겁니다.
박순근위원 그래 줄겁니까?
○지적과장 이만수 예.
박순근위원 그런 방안이 있다하면은 괜찮아.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데 등기가 안된것은 등기를 찢어야 됩니다.
○위원장 정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위원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이창수입니다.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6-23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법이라든가 경상남도조례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계규정 정비를 위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현실에 맞지않는 불필요한 수식용어와 기타 운영상 나탄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용어수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벌기 위해서 21페이지 신구대비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조 괄호안에 있는 용어를 정의로 바꾸고 그 다음에 14조에 괄호내에 있는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바꾸고 다음에 5항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를 군조례로 바꾸고, 다음 22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역시 군 조례 22페이지에 수당과 여비지급관계도 함양군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그 다음에 일당 8,500원, 여비 5급공무원 기준 이것은 삭제합니다. 다음 49조제3항, 4항을 3항 또 “자치단체”를 “군”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96년12월6일 법률 제4995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세법과 조례내용을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부적절한 자구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현행조례중 “지방자치단체”로 표기된 것을 “군”으로 하는것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되어 있는것을 “군조례”로 하는것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성을 살리는 적절한 조치이며, 군세심의위원회 위원과 농지조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는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의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인식되어 바람직하고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 법 근거인 지방세법중개정령이 삭제되었으므로 군세조례에 인용된 관련조항에서 삭제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문구의 변경으로 보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석위원 제가 그전에도 조례 관계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문구수정적, 함양군조례를 군조례 이렇게 하는것은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조례를, 우리 기획실장님, 한번 하면 이런게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다 고쳤습니다. 앞에 고쳤는데 일부 안고친게 지금...
김해석위원 제가 생각할적에 고친것 보다 안고친게 더 많지 싶어요.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은데 이걸 일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시켜 가지고 이런게 지방자치단체 당해 자치단체 이리 되어 있는게 조례에 보면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걸 일괄적으로 전부 다 군조례면 군조례 바꿀 수 있는것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 한건한건 이리하는 것보다 한번 검토를 시켜 가지고 전반적으로 형식적인 잘못되어 있는 표기가 일괄적으로 고치는 그런것도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일괄적으로 법무계에서 빼 가지고 전부 실과에 다 돌렸습니다.
김해석위원 현재 다 돌린게 이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다 돌린게 이겁니다. 조례가 160건
김해석위원 규칙하고 해서 약200개 될거야
○위원장 정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이 사항은 자구수정이니까 특별한 사항 검토할 것도 없고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32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이창수입니다.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입증지조례중에서 현실에 맞지않는 수식용어와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25페이지 신구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수입증지조례를 군수입증지로 다음에 2조의 수입증지를 증지로 하고 다음에 4조의 수입증지요금 계기의 사용을 증지요금 계기사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3항에 보면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공보하여야 한다는 함양군공보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7조에 군수는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등 직원공제를 직장금고로 통일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제9조 함양군보를 함양군공보로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자구수정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현행조례중 현실에 맞지 않은 문구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취지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자구 몇자 수정인데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상진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34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부서의 일원화를 위한 것입니다. 뒷장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지금 현재까지는 공유림을 산림과에서 봤습니다마는 이번 직제개편이 되어 가지고 공유림을 우리 재무과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필요한 조항인 다만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삭제 했습니다. 임야전담부서가 옛날에는 산림과고 총괄재산부서가 재무과장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규정중 공유임야 관리계획에 대한 예외규정을 삭제하고자 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36조 공유재산관리계획규정중 공유임야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도록 한 동조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관리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소관으로서 공유임야 전반에 대하여 별도 전담관리부서를 둘 필요가 없으므로 총괄재산관리관이 관장하는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공유임야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별도 협의가 불필요하여 제36조 단서조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홍덕용위원 원안대로 의결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37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만수 지적과장 이만수입니다.
의안번호 96-25호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로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에 허가관청에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어떤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당했을 때 거래당사자를 보호하는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32페이지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기능,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항에 가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자로 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자로서 부동산관련분야를 전공한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3. 군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자
4.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저희들이 위임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항에서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조 회의 및 의사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항에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조정의 절차등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 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항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을 때에는 60일이내에 이를 처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항 위원회는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기타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또는 함양군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중개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 및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항, 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 절차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는 그 판결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6항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등을 신청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조 의견진술의 기회, 1항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조 조정의 처리는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거래자와 중개인에게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있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정처리등의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인을 둔다. 간사는 부동산 중개업무 담당계장이 되며, 토지관리계장이 되겠습니다.
12조 실비변상위원회의 위원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 함양군각종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및 관련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분쟁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되며, 조례안 대부분 내용이 부동산중개업법에 규정한 내용과 같아 중복성이 있으나 모순되는 바 아니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간담회때 충분한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계십니까?
박종근위원 중개업자들 부동산 복덕방 관계 아닙니까. 거기도 자기네들 단체가 있을텐데 모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분쟁까지 우리군에서 관련을 해야 되겠어요?
○지적과장 이만수 그 관계는 저희들 부동산법 19조에 보면은 거래당사자와 중개인간에 고의나 타의로 인해 가지고 중개업 자체를 방해를 했다거나 그리고 거래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줬을 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중개업자들이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중개인으로서 거래인에게 어떤 재산상 피해를 줬을 때 그것을 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하게되면 위원회에서 중개업자와 같이 조정을 해서 원만한 타결을 보도록 사전에 조정하는 위원회라 볼 수 있습니다.
박종근위원 지금 군청에서 지도하고 감독할 일 있으면 감독하면 되지 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교수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12조에 보면 군청직원이 아니면 실비를 제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담까지 군에서 다 암아야  된단 말입니까?
○지적과장 이만수 부동산중개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함양에 분쟁이 일어날 소지는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만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박종근위원 지금까지 없었는데 인제 한단 말입니까?
○지적과장 이만수 아니 이게 금년 4월달에 저희들한테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박순근위원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가 보네요.
○지적과장 이만수 예, 도시로는 많습니다.
박종근위원 공무원들 다른일도 할일 바쁜데 자기들 사업하는데 싸움하는 것까지 공무원이 말려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만수 그래서 구성에 가서는 저희들 실정에 맞도록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의장 정봉균 군에서 사전에 조정을 해 주라는 이 취지거든요. 만약에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를 잘못해 가지고 쌍방간에 저쪽에서 내가 손해를 봤는데 이의가 생기고 이러면 그게 나중에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줘라 하는 이런 이야기라요.
홍덕용위원 군민이 손해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박종근위원 좋은 일이고 하니까 하는데 그렇지만 군에서 일의 범위가 많아지고, 12조 보면 실비변상까지 있다 말이예요.
○의장 정봉균 위원회라 하는 위원회는 만들어 놓으면 복잡하고 여러가지 많지만은 또 필요할 때는 필요가 있으니까 되는 방향으로 그리 합시다.
○위원장 정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조례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식  박종근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출석공무원  
  부군수 원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진
  간사  김해석
  (9월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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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웅상

정웅상

  • 이 름 정웅상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해석

김해석

  • 이 름 김해석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여규상

여규상

  • 이 름 여규상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태석

김태석

  • 이 름 김태석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현곤

김현곤

  • 이 름 김현곤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