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9월12일(목)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함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2. 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7. 함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8. 함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함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정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
1. 함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상진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입니다.
함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보호기금의 정립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만 설치하도록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9조에 명시되어 있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과 보호비용의 교부도 매년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므로 유명무실한 조례이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지난 ‘82년12월31일 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내무부 준칙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함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부칙에 조례시행 당시 적립되어 있는 생활보호기금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세입코자 합니다. 액수는 1,22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현재 적립되어 있는 생활보호기금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는 조례 제54호로 1964년 4월 15일 공포되어 3회의 개정을 거쳐 현존하는 조례로서 매년 지방세수입의 1,000분의1 이상의 금액을 15년간 적립하여 생활보호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며, ‘95년도 현재 1,308만8천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은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도에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군에서는 기금설치의무가 없고 생활보호비용은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어 별도 기금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없으므로 현행조례를 폐지하고 조성된 생활보호기금은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식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기금이 1,123만원 남았다 했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1,338만원인가 나왔는데 왜 그렇게 틀립니까
○전문위원 곽병인 제가 말씀드린 1,303만8천원이라는 것은 ‘95년도말 현재 결산관계에 결산서에 나와있는 금액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부분이 포함이 안된것 같습니다. 착오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실무선에서... 80만원 차이가 나는데
○위원장 정상진 정확한 확실한게 얼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확실한 부분은 금일중에 내일...
○김원식위원 지금 해야되지, 검토보고 안했으면 그냥 넘어가는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상진 정확한걸 담당직원이라도 시켜서 해오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이것 끝나기 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원식위원 하신것은 끝나기전에 확인해 주시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은...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김원식위원 금액은 조금 있다가 해야지
○위원장 정상진 그것은 사회과장님 5건 있으니까 그안에 확인해 주시고
○박순근위원 조례안하고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는건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융자금으로 넘어갈 겁니다. 추경에 잡고 또 그리 할겁니다.
○위원장 정상진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함양군의 직제개편과 관련한 기금을 관리하는 회계공무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출납명령관인 사회과장과 기금출납공무원인 사회계장을 업무담당과장과 업무담당계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39페이지에 신.구 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사회과장이 업무담당과장으로 개정이 되고 사회계장이 업무담당계장으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운영 관리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을 금후 사무분장이 변경될 때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각각 업무담당 과장과 업무담당계장으로 하는 것이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전에 사회과장님 그 자료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자료가 나왔는데 이자가 미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상진 자료는 정확하게, 아무것도 아닌건데, 좀 소홀하게 해서 나온건데 자료는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십시오.
(「원안대로 해줍시다」하는 위원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의 기금 중 주민소득지원 재원 종전의 새마을소득 융자금을 산업과 소관의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로 편입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주민소득지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4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소득지원이 산업과 소관으로 편입이 됐기때문에 그 내용을 빼고 함양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로 했습니다.
제1조, 목적은 농촌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을 생활보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2조 3번에 보면은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용어를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3조는 같습니다.
43페이지 보면은 3조 2항에 그 내용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5조에 보면은“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를 “한도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로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자금은 산업과로 편입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조에 “융자금의 상환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하여야 한다”를 “융자금의 상환은 2년 거치후 36개월로 균분상환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항에 의하여 상환되는 융자금의 상환기일은 “매월의 말일로 한다”로 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제10조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를 융자금의 이자는 원금상환시 징수하되 거치기간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조에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를 읍면장은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거치기간 동안 매년 1회 이상 사업수행사항등을 지도.확인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했고 이번에 읍면장은 지도.확인시 당초의 융자취지와 목적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융자금의 회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13조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용어를 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재원과 주민생활안정기금을 합한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현재 이원화 되어있는 주민소득지원재원과 소득특화지원특별회계재원을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하고 현행 조례중 주민소득지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만을 관리.운영하도록 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과 저소득생활안정 업무는 직제상 소관을 달리하는 업무이나 현행 조례는 이를 통합한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민소득지원재원은 소득특화지원특별회계로 통합하고 주민생활안정기금은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하여 직제와 사무분장에 합당하게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해되며 현행 조례에 의한 소득지원 융자금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돼 있으나 소득특화지원특별회계로 통합함으로써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융자조건이 완화되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도 소득지원융자금과 같이 2년 거치 36개월 균분상환으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여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을 확대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위원 5조 1항에 보니까 2년 거치 36개월로 균분상환 해놨는데, 36개월이라는 표기보다 3년이 안났습니까 어째서 36개월이라고 했어요, 보통 농협이나 그런데 보면은 거의 다 3년 거치 7년 상환이다, 2년 거치 20년 상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찌 개월수까지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이게 3년 하고 36개월 하고 총 개월수는 같은데 매월 받아들이면은 저희들이 융자금을 받은 가구주들이 큰 부담없이 매달 낼 수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관에서 안챙기고 1년에 한번씩 하면은 안낸 분들이 부담이 상당히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참작하는 뜻에서 매월로 해놨습니다.
○홍덕용위원 이건 누가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면에서 받습니다.
○홍덕용위원 면직원들이 받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매월 36개월 해서 받는다 하는것은 더 무리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이 사항은 통지를 하면은 해당자들이 단위조합이나 불입을 하면 됩니다.
○홍덕용위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시골에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매달 갚을 능력이 안돼요. 차라리 1년에 갚는게 낫지 매달 어떻게 해서 갚는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좀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또 인근 다른 군에도 보고 이래서
○박순근위원 2년 거치 2년 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1년간 늘였다 하는것은 좋은데 월로 회수를 시킨다 하는 이건 무리입니다. 연납이나 반년납이나 이리 돼야지3년 해가지고 그러면 한꺼번에 내기가 연납으로 한다하면은 무리기 때문에 반년납을 해서 그러면 6개월 마다 징수를 한다든지 이래야지 월납을 한다하면은 이건 대단히 어려운 돈이라고. 소득지원자금을 쓴 사람들은 읍면에는 담당공무원이 맨날 그놈 챙기다가 볼 일 다 보겠는데, 월월이. 분기납이든지 반년납이든지 그리 해야되지 월납이라 하는것은
○홍덕용위원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고
○박순근위원 어디 적금에나 넣어놓고 통장에서 빼오는 것도 아니고 챙겨야 되는데 없는 사람이, 앞으로는 융자한도액이 천만원인데 천만원을 3년 상환이다하면은 월... 36개월이면 천만원을 월납한다하면 돈이 얼마요.
○김해석위원 30만원...
○박순근위원 30만원 정도 가까이 돼요? 그거 안된다 말입니다.
○김해석위원 분기로 되면은 100만원을 내야되는데, 그러면 더 부담이 되지요. 그런걸 아마 검토를 한 모양인데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실무진에서는 이분들 한테 조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뜻에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또 어떤게 있느냐 하면은 사회복지과에서 의료보호관계 안있습니까 의료보호기금에서 나가는 대출금은 그건 또 달달이...
○박우홍위원 농촌에는 소득이 매월 올라오지는 안거든요. 이돈을 해가지고 매월 돈이 생기는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6개월도 힘들거예요. 6개월에 뭘 심어가지고 6개월에 소득된다는것도 힘들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러니까 2년은 무이자로 주고
○홍덕용위원 겨울하고 이른 봄까지는요 시골 가면은 정말 돈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달에 30만원 낼려고하면 더 고초를 겪는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이 내용은 상환기간은, 이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그 부분이 분기별로 납입하는것이 타당하시다고 그러시다면은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을 지금 군내에 많이 쓰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많이 안쓰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우리가 군비로 기금을 6억 조성을 해놨고 조금전에 생활보호기금 1,300만원 그게 6억1,300만원 됩니다. 이자수입까지 합해서 6억2천 기금이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이걸 매년 다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희망자가 거의 없습니다.
○박우홍위원 희망자가 연 몇명 정도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그 통계는 정확하게는 안내봤습니다. 약 20명 내외 됩니다.
○김원식위원 거치기간은 무이자가 되면 더 많이 쓰겠지. 지금까지는 거치기간에 이자를 받았기때문에
○위원장 정상진 지금 이거 면단위에 부과하는것 아닙니까 면단위로 하는거 아닙니까?
천만원씩 주는거 아니예요?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쓰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위원장 정상진 희망하는 농가에 주는데 많이 쓰잖아요
○박순근위원 쓸 사람이 없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2년 거치 2년 무이자로 3년간에 상환하는건데 돈이 없어 못쓰지 왜 돈 쓸 사람이 없어 못써...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이 부분은 한번 탄 사람은 대상자가 한번 타면은 5년간은 못써거든요.
○위원장 정상진 사회과장 정리합시다.
아까 홍위원 이야기하신 그 관계를 종결을 하고 또 질의를 하셔가지고 또 이야기가 되도록 합시다. 아까 사회과장님이 홍위원이 36개월 매월 하는게 어렵다 하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리 하면 그리 합시다” 했는데 그런 답변은 좀 삼가해 주십시오. 좀 연구를 해서 주민이, 실제 집행부에서 해보니까 그게 낫더라 하면은 그에 대한 답변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이 이해되시고 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게 정확하면은 또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반영을 하겠다든지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박우홍위원 생활안정기금 이걸 쓸 사람이 없으면은 기금 마련을 너무 많이 해놓은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제 말은 금년에 이걸 한번 타면은 거치기간하고 상환기간 하고 5년 동안은 대상자가 못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활능력이 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해가지고 소득이 올라와야 되는데 원체 그런 능력이 없어 놓으니까 한번 탄 사람은 또 계속 탈 수도 없고 하니까 계속 희망자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6억 그것 말고 정부에서 1년에 보통 1억5천만원씩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면은 그 대상자를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대상자를 정해가지고 지원하고
○김원식위원 지원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지원금은 아닙니다. 이율은 똑같은데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실제는 7년입니다. 지원도 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그 관계는 정부기금으로써 금융기관에 내려오면은 대상자만 지정해주면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2억5천 정도는 나가고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비로 지원되는것은 조금 지원이, 희망자가 작아집니다.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 돼 놓으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여기 지금 보면은 현행 조례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인데 개정안에 보면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이래 됐고 그러면은 우리가 돈은 6억 정도 기금은 확보를 해놨는데 대출이 안된다 하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소득농가하고 영세민은, 그러니까 저소득은 농가를 우선하지만은 소득이 낮은 가구아닙니까? 그러면 대출될 수 있도록 꼭 영세민에만 국한하지 말고 어쨌든지 저소득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한 그걸 기반을 잡아가지고 발판을 삼아서 소득을 올려서 저소득농가가 안되겠끔 하는데 정부의 시책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은 약 6억 돼 있는데 20명씩 해봐야 다 한다 해봐야 2억 되고 돈을 우리가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이자는 붙는다하지만은... 저소득농가는 지금 보면은, 영세민은 땅 규모로 봐서 몇평 이하 그리 규정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구도 고쳤기때문에 영세민에만 국한하지 말고 농촌에 살면서 저소득 소득이 낮은 농가도 우리 함양군에서 기금확보를 한 이 돈은 대출을 해야된다 그래놨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기금 자체가 아까 산업과에 편입된 주민 소득지원 그 기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이라는것은 생활보호대상자나, 그전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지금 거택보호대상자라고 그럽니다, 거택보호대상자나 그전에 용어가 변경되기전에 영세민이라 했습니다, 영세민을 저소득자라고 그럽니다. 일단 이 기금은 ‘97년도에 보호대상자를 금년도 12월 돼서 확정을 합니다. 확정하는데 그 기준이 생활정도나 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들 생활여건이나 여러가지 기준이 있기때문에 그 기준에 해당이 돼야 이 기금을 융자할 수 있는 대상자로 확정이 됩니다.
○부군수 원 태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 관계는 42페이지에 보니까 융자대상에 보니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 대상이 되는것 같아요. 과거에 영세민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아니라도 보니까 나와있는데,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에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그 부분은 아까 미처 설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삭제된 내용입니다. 산업과로 갔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제가 되는게 1조에 목적 안에 생활보호...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2조 1항 그 부분도 삭제가 되었고 3조 그부분도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순근위원 그리 되면은 이 자금을 오히려 산업과에 많이 넘겨줘서 거택보호, 옛날에 양식 주고 쌀 주고 부식비 주고 또 영세민 그건 1급 치료자 병원혜택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돈 천만원 받을 사람 없어요. 보증 서 줄 사람도 없고 자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많은 기금을 조성할 이유도 없고 많으면은 타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과로 넘겨줘 가지고 그리해야된다 말입니다. 그런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위원장 정상진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예.
○이용희위원 정말 없는 사람들 한테 그 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전혀 안남겨놓으면은 안되지
○박순근위원 아니 다가 아니고
○위원장 정상진 20여명은 해주고 나머지는 은행에 넣어놓는것 보다는 오히려 넘겨주는것이 활용되게 하는게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답변이 이해가 되십니까?
○김원식위원 지금까지는 이자를 얼마씩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연리 3%입니다.
○김원식위원 2년 거치는 무이자로 한다, 거치기간 지나면 3%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2년동안에 벌어가지고 그때부터 갚아라 그런 뜻입니다.
○박우홍위원 12조에 보면은 읍면장은 융자받은데 거치를 매년 상황을 확인한다고 돼있는데 매년 1회 가지고는 사업현장을 확인하기가 힘들건데요.
○김해석위원 1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1회 이상으로 해놨습니다.
○박우홍위원 1회 이상 수시로 하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매년 2회면 2회,분기별이면 분기별 이래 정해야지 이상이라고 적어놓으면은 1회만 해도 그만이고 몇번을 갔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데 면단위에는 2회, 3회 돌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정상진 박위원, 대상자들이 항상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박우홍위원 면에 가면은 확인한 대장같은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이번에 순회할 때 이걸 잘 살표봐야 되겠네요.
○홍덕용위원 아까 그 문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을 했을 때는 천만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저소득 자금을 받았을 때 말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농한기가 2월에서 11월까지이고 투자하고 생산과정이 2월에서 7월까지 입니다. 소득과 직결되는 기간은 8월에서 10월까지 3개월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랬을 때 월30만원씩 갚아나간다는것은 상당히 어려운것 아닌가, 상업을 하시거나 다른업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우리 농업을 하시는 저소득층은 도저히 그런식으로 할려면 차라리 1년에 한번인가 그리하는게 낫지 다른 자금처럼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이 사항은 주로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천만원 정도를 받으면 무슨 사업을 많이 하느냐 하면 주로 염소, 양봉,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우같은 이런걸 많이 하는데
○박우홍위원 한우 같은것은 1년 더 있어야 소득이 나옵니다.
○이용희위원 거치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박우홍위원 그 돈이 전부 다 소를 팔아서 그게 다 남아있는게 아니거든 다른데 메꿔쓰고 그렇기때문에
○이용희위원 지금까지 이야기가 많이 참작 안됐겠습니까
○홍덕용위원 연구 좀 해보세요.
○김원식위원 농사짓는 사람이 달달이 30만원씩 낸다는것은 무리입니다.
○이용희위원 거치기간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이야기라.
○위원장 정상진 집행부에서 잘 연구.검토해 가지고 주민이 편리하게 그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은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제안사유는 현행규정상 불명확한 조문을 개선.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새마을지도자에 새마을문고지도자도 포함을 시키고 장학생 연간 선정 정원기준을 군지역 새마을 지도자수의 7%로 한다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1조 목적에 “새마을 부녀회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를 새마을 부녀회장, 새마을문고 지도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라고 개정을 하는 내용이고 제6조에 동면당 새마을지도자수의 7%를 군지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현행조례중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현실여건에 맞지 아니한 자구를 수정.보완하는것으로서 새마을문고 지도자를 장학금지급대상에 명시하는것과 장학급지급대상정원을 규정한 제6조의 규정중 동면당으로 표기되어 있는것을 군지역으로 자구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새마을문고도 새마을조직의 일원이므로 문고지도자를 새마을지도자 범위에 포함하는것이 타당하고 제6조중 동면당으로 표기되어있는것은 본군여건에 맞지않는 어구이므로 군지역으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것으로 이해됩니다. 현행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는 경상남도조례와 함양군조례등 두가지가 있어 어느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것인지 불명확하고 장학금지급대상자 추천은 새마을운동협의회 소관이므로 추천절차를 군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금후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위원 여기 보면은 조례가 경상남도에 의해서 하는건지 군조례에서 하는건지 불명확한데 우리 함양에는 어느 조례안을 가지고 이걸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지금 제정하는 내용은 저희들 군조례에 의해서 하는겁니다.
○박우홍위원 도조례에 의해서는 안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새마을 장학기금 이것은 도에는 도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그 장학금은 별도로 있고?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별도로 있고 이것은 군비 50%, 도비 50% 해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우홍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조례를 정해가지고 우리 군에 혜택을 주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예, 도에서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와는 별개로
○박우홍위원 도조례에 의해서 주는 학생 별도로 있고 군조례는 군조례대로 별도로 있고...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도조례는 상위조례 아닙니까. 상위조례에 의해서 군조례에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장학금은 일반 저소득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장학금은 순수 도비로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고... 도비가 우리한테 지원이 돼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순수 도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 이 사항은 도비 50% 보조를 받고 또 군비 50% 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수의 7%를 연간 상반기, 하반기 두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도비 50%받고 군비하고 하면 어느걸 택하느냐 이겁니다. 어느 조례를 택해서, 군조례를 택해서
○김해석위원 둘다 해당이 되지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보태지니까 도는 도조례도 있고 군은 군조례도 있고
○박우홍위원 그러니까 어느 조례를 택하느냐...
○김원식위원 둘 다 조례가 적용이 되지요.
○박순근위원 50%를 이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 줘 갖고 보조하는데 함양군 조례를 따라야 되지 도조례를 따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하는거라.
○김해석위원 군에서 새마을지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군에 보고하고 도지회에 보고하면은 도지사한테 최종 확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도비를 주니까 도지사 한테 장학금지급대상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는 도조례대로의 기능을 발휘하고 군은 군조례대로 기능이 따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도조례 위임을 받아가지고 군조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해석위원 우리군 조례의 상위법이라요.
○김원식위원 최종 결정은 도에서 나온다아닙니까?
○김해석위원 장학금지급대상자는 최종 도지사가 결정합니다.
○박순근위원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 두가지가 있죠. 도에서 선정을 하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그게 아닙니다.
○김해석위원 하나인데 그 재원 자체가 도비 50%, 군비 50%다 그래서 도는 도대로 조례가 있어야 되고 군은 군대로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장학금지급대상자는 도지사가 합니다. 그래갖고 지급은 군수하고 새마을지회하고
○위원장 정상진 이해가 되십니까?
○박우홍위원 잘 안되는데 그러면 전문위원님 충분한 검토를 했을건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위임규정이 없기때문에 위임법이 없기때문에 전문위원께서 그리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실제는 도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다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놓으니까 그 관계가 지금 검토가 돼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그렇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조례는 준칙이 시달되면은 거기서 저희들이 공포를 했기때문에 그 당시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는 도에 준칙안대로 저희들이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도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거나 군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거나 민사사건은 아무 관계가 없지만 실지로 본다할것 같으면은 도에서 도조례에 의해서 준다할것 같으면은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시.군에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고 또 군조례에 근거한다 할것 같으면은 도에서 재원을 보조를 해줘가지고 지금 현행대로 도조례 해가지고 시장, 군수가 정해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실시한다 할것 같으면은 그건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돼야 될 문제지 도에 별도로 조례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안그렇습니까? 모든 보조금 같은 것은 시장.군수가 집행하고 그 결과만 보고해주는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리 안하고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추천은 새마을 협의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실제 장학기금을 지급하는 그 사람이 조례에 근거하는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주관이 돼야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도에도 있고 군에도 있으니까 어느 조례에 근거해서 주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우리 조례는 도조례에 의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급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법이 없더라도 우리군에서 꼭 필요하면은 조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른 조례는 우리 군내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진겁니다.
○박순근위원 그러면 장학증서가 누구명의로 나갑니까? 도지사 명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장내소란)
○박순근위원 군수 명의나 새마을지회장명의로 난간다하면은 그건 보조금이예요. 도보조금이지 도조례를 따를 이유가 없지...
○의회사무과장 박희복 그에 대해서 제가 새마을을 취급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새마을 사업이 활성화 될 때 도조례와 군조례가 있을 때는 당초에는 도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 따로 있었고 군 장학금이 따로 있었습니다. 별도로 줬습니다. 도지사명의로 주고 군수 명의로 주고 이랬습니다. 그 뒤에 도조례를 폐지못하는게 결국 시.군비에 그만한 자금이 모자라니까 도에서 50% 자금을 줘야되기때문에 도조례도 그대로 상존되고 군조례도 있는데 지금 장학금 지급은 군수 명의로 주고 있습니다. 다 승인만 받지 군수 명의로 주고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그러니까 그건 보조금이라
○의회사무과장 박희복 도에도 조례를 존치할 수 밖에 없는게 도조례에 의해서 시.군에 보조금을 줘야되기때문에 존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님이 생각하시는것은 도조례가 당초에는 취지는 도에는 도에대로 하고 시군은 시군대로 해라 이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장학생이 두갈래였어요. 도장학생이 있고 시.군장학생이 있고 두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원화시켜가지고 시.군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되 도에서 50% 자금을 지원해주는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우홍위원 그러면 우리군은 군조례로 하고 경상남도는 삭제시켜야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희복 두가지가 있는데 어느것이 근거를 주는건지 이런 이야기지 이건
○부군수 원 태 사회과 실무자 정확한 이야기를 해봐. 왜 멍청히 앉아 있어. 알겠다 하지말고 방금 이야기한걸 정확하게 실무자측면에서 이야기를 해 봐.
맞는기가?
○한병길 새마을지급조례는 저희가 현재 주고 있는것이 새마을지도자에게만 장학금을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마을문고지도자의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김원식위원 그건 들어 있는거고
○한병길 현재 도조례가 상치하고 군조례가 상치하는 이유는 도에서 보조금을 따와야하기 때문에 도조례는 도조례대로 필요하고 군조례는 군조례대로 필요합니다.
○이용희위원 내용은 의사과장님한테 충분히 들었으니까 됐잖아요.
○위원장 정상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 개정이나 여러가지 이런 문제 집행부에 사전에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혹시 안되시면은 담당직원이라도 와서 충분한 답변, 시간낭비나 여러가지 불신이 관계됩니다. 정확하게 답변이 되고 또 옆에 보조하시는 분들도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훑어넘어가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하기때문에 그런데 집행부에서 좀 앞으로 많이 두십시오. 한두번이 아니고 매번 느끼는 사항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겠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1시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제안사유는 지난 1월 6일자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관계규정 정비와 현행 규정상 불명확한 조문을 개선.보완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50페이지를 펴 보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를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2항은 표준보육단가를 초과하여 수납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3항,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육료수납승인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여 승인할 수 없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7조에 “위탁운영에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를 수탁자가 시설장이 되어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2조에 어린이집 시설장을 종사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7조에 “징계권자는 임명권자로 한다. 단, 수탁자가 시설장인 경우에는 군수가 한다”를 “징계는 임명권자가 행한다. 단, 수탁자가 시설장인 경우 시설장의 징계는 군수가 한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은 ‘96년1월6일 보건복지부령 제16호로 영유아보호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조례의 관련조항을 시행규칙과 부합되도록 하고 현행조례중 불합리한 내용 일부를 보완하고자 하는것으로서 현행 조례에 어린이집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된 시행규칙 27조 제3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단가의 범위안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표준보육단가를 초과하여 수납하고자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군수는 표준보육단가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여 승인하지 못하도록 하여 시행규칙과 부합하도록 제6조를 전면 개정하고 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운영하도록 돼 있는것을 수탁자가 시설장이 되어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제7조 제1항 단서의 자구를 수정하며 어린이집 시설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것을 어린이집 종사자는 군수가 임명하고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종사자 임명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육시설종사자 징계권자는 임명권자로 하고 수탁자가 시설장인 경우에는 군수가 행하도록 돼 있는 것을 징계는 임명권자가 행하고 수탁자가 시설장인 경우에는 시설장의 징계는 군수가 행하도록 조례문구를 간결하게 정비하여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해석위원 지금 현재 보육료가 월 얼마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월로 하고 있는데 저소득자는...
○김해석위원 그러니까 영세민하고 일반인하고 틀리게, 이번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준 거기에 의해서 앞으로 받을 것아닙니까?
○홍덕용위원 실무과장님하고 실무계원이 보육료 월, 조례 올라오면서 보육료가 얼마된다 하는걸 모른다하면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상진 몇 차례 이야기인데 참고해 주십시오.
○박우홍위원 어린이집 관리하는데 함양에 여러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지금 저희들이 직영하는데가 5개소 있고 개인이 한군데 있고 6개소입니다.
○박우홍위원 읍에 다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읍에 하고 수동하고 안의하고 수동 한군데 안의 한군데 이외에는 4개소는 읍에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개인이 하는데는 어딥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개인이 하는데는 정용태씨라고 시장통에 진아아파트 뒤에 한개 있습니다. 그전에 체육관 사범도 한 사람인데
○홍덕용위원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안했습니까. 이게 상위규칙입니까?
○김해석위원 그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놓은거라요. 군수가 마음대로 할까 싶어서
○홍덕용위원 상위법이라도 100분의 150은 잘못돼 있지 않느냐, 100에서 150을 받을 수 있다하는것 아닙니까?
○김해석위원 군수가 100원 정해놨는데 100원 받는것은 돼도 150원 까지 받는것은 군수승인을 시설장이
(장내소란)
농촌은 될런지 모르지만 도회지 같은데는 적거든. 그러니까 150까지 올려준거라.
○의회사무과장 박희복 그러니까 수탁한 시설장들이 대부분 보육료는 많이 내고 지금 어린이집이 희망자를 다 못받거든요. 영세민을 몇% 받아야 되고 이래놓으니까 돈 더 내고도 들어가겠다...
○홍덕용위원 우리가 부르짓는데서는 100에 150이라 하는것은 안맞다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100분의 100도 실제 안됩니다.
○이용희위원 운영상은 안맞겠죠. 규정은 얼마 안되게 정해놨거든. 이 자구 수정하고 내용상 이 부분은 잘된것 같습니다. 삽입해 넣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 넘어가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해 주기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제안사유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함양군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음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활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라번,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마번,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바번, 위원회는 회의상황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사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표준안이 지난 5월 15일날 도에서 시달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조문 52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거 설치하는 청소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조례안 내용이 적절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근위원 지금 우리 함양군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청소년선도위원회 경찰서 주관으로 한게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우리 군에서는 없고? 없으니까 이번에 신규로 조례로 정하는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예.
○박우홍위원 그러면 경찰서하고 군하고 똑같은 사람이 합니까, 분리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여기 당연직 위원은 경찰서에서 구성하는 위원이 어떻게 위촉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당연직 위원에 기관장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여기하고 이중으로 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희복 경찰서 선도위원회 이것은 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없애고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박우홍위원 검찰에도 있더라고.
○의회사무과장 박희복 경찰서는 결국 검찰의 지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전부 통합해 버렸어요.
○박우홍위원 통합하면서
○위원장 정상진 숫자는 많아졌어요.
○박우홍위원 하면서 우리 군에는 군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이거지요?
○박순근위원 그 사람들이 조례 취지에 적합한 인물 같으면은 다 영입을 해야되겠네.
○김해석위원 전문위원님 새로 제정하는거지만 보니까 함양군청소년운영조례를 폐지를 시키는데, 골간이 같으면은 개정을 해야되는데 폐지를 꼭 하고 새로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곽병인 전문 개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조례를 폐지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김해석위원 여기 개정을 해서 안될 정도가 됐기때문에 폐지를 시키는...
○전문위원 곽병인 종전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나 새로이 개정을 해야될 부분이 3분의2 이상이 넘어버릴것 같으면은 기존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하는것이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김해석위원 이런것은,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우리 자치법 이런걸 할 때는 사실 개정된 현재의 자치법규집이 있어가지고 보고 이래야 되는데 못보고 하는경우는 폐지하는 조례 이것은 여기 실어주면은 이래서 폐지하는구나 이런걸 알아져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 그걸 하고 있지만은 자치법규집 그것이 없어서 전에걸 보고 앞뒤 관련된 것을 보고 해야되는데
○전문위원 곽병인 그렇습니다. 다른 조례안에 보면은 개정조례안에 보면은 신구대비표가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전면개정할 때는 그것이 신구 대조를 문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신구대조표를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개정하는 경우에도 폐지조례안이나 하나 붙여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차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김해석위원이 하신 어린이집 그 관계 자료가 들어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들어왔는데 카피를 ...
○이용희위원 거기서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다 틀립니다. 일반아동은 2세 미만은 금년도 9만원, 2세는 8만4천원, 3세 이상은 7만원 그리고 저소득 층 감면아동은 2세 미만은, 2분지1입니다, 4만5천원. 2세는 4만2천원, 3세 이상은 3만5천원인데 생보자등 면제아동 간식비만 내는 사람은 1만5천원 됩니다. 그것은 조정보육단가의 53%로 돼 있습니다. 수동은 52%로 돼 있고 안의도 52%인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
○박우홍위원 1년에 9만원...?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월
○박우홍위원 월 9만원? 싸네.
○김해석위원 그게 정해질 때는 군수가 정한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군수가 승인해 준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법인에서 또 시설에서 신청한거 승인해준 사항인데 지금 표준보육단가의 52%, 53%
○박순근위원 거기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럴것 같으면은 보육시설 내에 생보자나 저소득농가 아들 총 보육시설 내에 1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면은 저소득아를 몇 명 입교시킬 수 있도록 돼 있죠? 저소득농가하고 일반하고 그거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박순근위원 나갈 때 확인하러 나갈거라요.
○위원장 정상진 과장님 그걸 저소득을 우선으로 모집하고 남는 분을 일반으로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예.
○위원장 정상진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쉽지.
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22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제안사유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가번,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이어야 한다. 나번, 지도위원은 군수가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읍면장, 경찰서장, 학교장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다번,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한다. 라번, 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와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및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마번,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바번,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사번,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5조 제1항의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사항으로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표준안이 지난 5월15일날 시달된 바 있습니다. 조례 조문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와 활동지원 및 우범청소년의 선도등 청소년 육성지도를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도록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규정하고 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내용에 특별한 흠결은 없으나 각종 위원회 설치로 인한 운영비, 수당, 여비등 재정수요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수요판단과 예산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희위원 내용상 전체가 청소년들 잘 이끌자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내용 맨 마지막에 사에 수당, 여비라는 내용 자체, 어느 수당을 이야기하는건지 수당이라면은 위촉된 사람들 한테 매월 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이분들 위원들에 대한 위촉된 위원들에 대한 회의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용희위원 어구에 수당, 여비만 없다면은 전체가 참 좋지 않느냐. 모범적인 지도를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꼭 줘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 내용 삭제시키면 안됩니까? 이래놓고 돈을 쓸 수 있다는 자체는 돈이 충분히 여분이 많이 있다면은 이래놓고 많이 빼쓰고 그 사람들 돈 많이 줘서 “참 고생하요” 이러면 좋은데, 내용 전체가 다 좋은데 수당, 여비 이래놓고 이 명분으로 모이면은 물론 쓰여질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이런 의견아닙니까 그런데 기왕이면은 지도, 편달하는 입장에서
○박순근위원 이위원님 말마따나 수당은 삭제시키는게 좋겠어요. 다른 여비나 교육여비나 표창상신할 때 표창비나 이런건 있어야 되지만은 인제는 지도층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돼 가지고 수당받는다 하는 이것은 수당이 문제가 있는데 수당 이런것은 삭제하는게 안좋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은 자기들이 직업공무원이나 이런분들한테는 사실상
○박순근위원 읍면당 10명이면은 함양군 전체로 하면은 함양, 안의가 커니까 이런데는 인원을 좀 감한다 해도 110명 아니요. 110명 가지고 한번 나와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번만 하더라도 여비를 줄려고 하면은 우리 실비 인상조례 모든 위원회조례로 주면 3만원씩이예요.
○의회사무과장 박희복 이건 시행규칙을 정할 때 의원님들의... 시행규칙을 따로 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십시오.
○박순근위원 앞에 토론에 있었는데 수당관계를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시행규칙을 정할 때 이걸 안준다든지 준다든지 삭제한다든지 이래 명확한 답변을 하고 넘어가요.
○위원장 정상진 사회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방금 수당관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56페이지에 보면은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할 때 이 부분은 빼겠습니다.
○이용희위원 그러니까 표창상신이나 돈은 써여져야 되는데 어느누가 보더라도 개인들 한테 수당지급하는걸로 이래비춰져서는 안되니까 어구 자체를 좀 수정을 해 보든지 다른 방법으로 아예 안준다든지 그걸 빼버리든지 이러면 안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예, 규칙 정할 때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31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산업과 소관 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에 개정조례안과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의안번호 93-33호 함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제안사유는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지력증진법등 5개 법률이 ‘94년도 12월24일 공포돼가지고 ’96년도 1월1일 시행된 농지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할 조례의 모법이 종전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이었으나 ‘96년도 1월1일자로는 폐기되어 농지법에 근거를 둬야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모법을 농지법으로 하고 세분화된 위원회의 기능을 농지법 제48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으로서 단일문구화하였고 각종 명칭을 현행 리동장에서 이장으로 하고 이동개발위원회를 마을개발위원회로서 하고 농민을 농업인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조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12월22일 법률 제4,817호로 농지법이 개정된면서 부칙 제2조에 의거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농지법에 흡수됨으로써 현행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명칭과 관련조항을 농지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1조의 조례목적과 제11조의 임차료상환및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지관리위원회 추천서식중 농지임대차법 관련조항을 농지법 및 조례관련조항으로 개정하고 위원회 기능을 규정한 제4조중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농지법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1호는 농지법 제48조 및 동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위원회 기능을 총괄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농지위원회의 추천 및 위촉을 규정한 제6조 중 리동장을 리장으로 하고 이동개발위원회를 마을개발위원회로 하며 농지의 위탁경영을 인정하거나 농지 매매확인을 한 위원은 분기별로 농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것을 삭제하여 농지위원 개인의 재량권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이 농지관리위원회에 관한 상위법령의 폐지로 현행조례에 인용된 법령명칭과 조항을 농지법과 부합하도록 하고 현행조례의 모순된 내용과 자구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나 위원회 기능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로 별도 규정한 것은 법령과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별표 제2의 농지임차료상한범위는 현실성이 있는지 시행과정에서 검토되어야 될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위원 지금 진흥공사에서 농지구입자금을 주고 있잖습니까, 금년까지는. 그럼 다음부터는 그런 매매자금을 안준다는 말입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런건 아닙니다.
○박우홍위원 여기 보면 삭제가 돼 있는데, 농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히 삭제가 돼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삭제가 다 안됐습니까? 이 내용이 삭제가 됐으면은 안준다는 말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이법 자체에서 5가지 법 자체를 폐지를 하고 농지법 하나로서 통폐합을 시킨겁니다. 농지개혁법이라든가 농지임대차관리법, 지력증진법하는걸 5가지를 묶어서 농지법 하나로 만든겁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이 내용이 말입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은 현행조례중 위원회의 기능중에서 2항 내지 7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 포함돼있느냐 하면은 이쪽에 새로이 개정안에 대한 제4조의 위원회 기능중에서 제2호에 법 제48조하고 영 제69조 제1항 제1호 내지 3호에 삭제되는것이 포괄적으로 일괄되어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삭제를 하고서 이렇게 법 조문만 개정이 돼 놓은겁니다. 그런데 그 법은 없어진게 아니고 그 부분이 법 제48조 시행령에 다 포함이 돼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법 제48조 및 영 제69조가 어떠한 건지 개정안을 모른다 아닙니까. 이걸 알아야 개정안이 어떻다 알지 숫자로만 나열하면...
○산업과장 권위수 48조 하고 영 제69조 제1항 제1호 내지 3호 법을 읽어드려요.
○의장 정봉균 복사를 해서 이 내용을 갖다줘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보고 참고하도록
○위원장 정상진 복사해올 동안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홍위원 전문위원 검토에서 보면은 농지임대차 상환범위는 현실성이 있는지 재정비해야 된다는 과제가 나와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 잘 검토해 보신것 같은데, 61페이지에 보면은 현행 그게 잘 안맞는다 하거든요, 우리 농민들한테는. 제가 농사를 짓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별로 현실성이 없는것 같습니다. 삭제를 시키는데 이 농지법이 저걸 해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런가 모르지만은, 재정비를 해야된다하는데
○김원식위원 임차료상한 제6조에 이것도
○전문위원 곽병인 그것이 무슨얘기냐 할것같으면은 농지 임차료를 어느선까지 받아라하는 상한 한계가 있어요. 그 조례거든요. 그 조례인데 별표2에 볼것 같으면은 읍면별로 논은 얼마 밭은 얼마하는 상한이 정해져 있는것이 있습니다. 이 표가 현실적으로 이걸 적용해서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것을 시행과정에서 검토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순근위원 별표2가 어디 있어요?
○전문위원 곽병인 그건 여기 안나와 있는데 현행조례에 나와있습니다.
○박우홍위원 지금 임대차로 남의 토지를 부쳐서 임대차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시행해가지고 얼마 정한거 그렇게 해준 집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우리는 없습니다.
○박우홍위원 그런 가구는 하나도 없지만은 한번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 정상진 별표2호 48조 관계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에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십시오.
○의장 정봉균 이 사항은 전문위원님이 충분히 검토를 하신것 같은데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대로 참고해서 의결하는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51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산업과장 권위수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6-34호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제안 사유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군의 소득작목인 과수, 원예, 화훼, 특작,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소득특화자금의 융자한도액을 늘려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명칭의 정비로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느낌을 주는 농민 대신 농지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현행 농민을 농업인으로 하였고 둘째, 융자한도액을 현행 농가당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가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조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정조례의 시행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6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산업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중 농민으로 표기된것을 농업인으로 자구를 변경하고 1가구당 융자한도액 500만원을 1가구당 1천만원으로 인상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농민을 농업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농업관련 법령의 어구와 같이 하는것으로서 특별한 의미가 없고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융자한도액은 1가구당 500만원 이하로 돼 있으나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재원 17억852만3천원중 640가구에 융자된 금액은 16억2,840만원으로서 가구당 융자액은 255만원에 불과하여 소득특화를 위한 지원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융자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해석위원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이것은 융자조건이 어찌됩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연리 3%입니다.
○김해석위원 거치기간에는 어찌됩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거치기간에는 이자는 내야 됩니다.
○김해석위원 아까 어떤것은 없는것도 있죠?
○산업과장 권위수 아까 없는걸로 제정을 했고
○위원장 정상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김원식위원 개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상진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조례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박종근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출석공무원 부군수 원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산업과장 권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