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9월13일(금)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함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5.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함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덕용의원외 2인 발의)
7. 함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원식의원외2인 발의)
(10시01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서 「진로」에서 담당자가 오셨는가본데 대충 이야기를 드리는 기회를 갖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1.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1분)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군의 직제개편에 따른 자구수정과 입장료 징수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계약조건 보완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권한의 위임입니다.
현행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로 고치고 조직에 있어서는 현행 “기획실장, 공보실장, 새마을과장, 환경보호과장”으로 되어 있는것을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환경위생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자구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간사는 현행 도시계장으로 되어 있는것을 업무담당계장으로 고칩니다. 그리고 입장료 징수는 기관단체 및 민간단체에 위탁 계약 징수케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거기에서 6조, 7조, 9조, 15조등은 자구수정입니다.
19조에 입장료 징수에 있어서는 개정안에 입장료 3항에 보면 제1항의 입장료 징수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른 기관단체 및 민간단체에 위탁계약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에 따른 제반사항은 계약당시 적의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개정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직제 개편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 당연직위원의 직위명칭을 개정하고 군립공원 입장료 위탁징수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며, 불합리한 어구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 직제개편에 따른 군립공원위원회 당연직위원의 직위명칭을 군 직제에 부합하도록 한것은 당연한 것이며, 군립공원입장료 위탁 징수할 수 있도록 한것은 입장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8분)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제안사유는 현행 규정이 현실적 지역여건에 불부합한 용어 정비와 불필요한 조항 삭제등 수용가 편의위주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급수공사 승인은 서면신청으로 되어 있던것을 서면 또는 전화신청으로 그 폭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의 승인시에 동일 택지내 동일건물이나 업종이 다른 복합 건물일 경우에는 분리계량이 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에 있어서는 즉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해서 그 문호를 넓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 신청에 있어서는 요금 조정의 이의신청은 종전에는 수도요금 통지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게끔 되어있는 것을 7일이내에 신청을 해서 결정은 10일이내에 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유는 60일이내에 하게되면 매월 수도료 통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그 60일 기간이 너무 길어서 수용자들한테 도리어 어떤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의 위임입니다. 군수의 권한을 종전에는 따로 항목적으로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해 놨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읍면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그 사항들을 조목조목 다 명시를 했습니다.
7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4조 급수장치의 구분은 이 앞에 업종의 구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구분에 따른 장치로 2호이상 영세민들하고 사설 용수급수장치에 따른 급수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6조 급수공사의 승인입니다. 이것은 전에는 서면으로 신청했던 것을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 급수공사 대행업자입니다. 74페이지 이 대행업자는 전에는 군에서 시험을 쳐서 자격을 임명을 했습니다마는 더 문호를 넓혀서 제8조2항에 보면은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서도 시공을 할 수 있도록끔 했습니다.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이의신청입니다.
제44조의 이의신청이 종전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 재의신청을 할수 있도록끔 했던것을 7일이내로 신청을 하고 신청 받으면 10일이내에 결정을 해서 가부를 통보를 하도록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46조 권한의 위임을 전에는 따로 정하는바에 따라서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로 포괄적으로 해 놨던것을 조목조목 약23개항에 걸쳐서 세부적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함양군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현행 조례중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수용가의 편의를 위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등 수용가 편의를 위하여 상당히 배려한바 있고 현행조례중 운영상 모순이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8조에 정한 급수공사 대행을 할수 있는 자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소지자”로서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 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소지자”로서 군수가 대행업자로 지정한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2에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수가 시행하는 수도급수공사 자격시험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할 수 없고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의한 기술자격은 국가가 개인의 지식능력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므로 단순히 개인 자격만으로 공사를 대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업법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자가 급수공사를 대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제 2항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32분)
보건소장 대신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의안번호 96-39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실천여건을 조성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1995년1월5일자 법률 제4914호로 개정 공포되고 1995년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주민단체 공공기관등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내용은 80페이지 제1조 목적으로서 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기능은 심의.의결 사항으로서는 군민건강 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추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군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그 관계는 금연하고 절주관계가 해당이 됩니다, 기타 법령 및 군수가 자문을 요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항에는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조에는 구성으로서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고 2항에서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는 위원은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항에는 협의회 간사는 1인을 두며 간사는 실무계장이 담당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조 임기는 2년으로하고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규정을 했으며, 5조에는 의장직무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6조에는 회의는 군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2항에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하도록 규정했으며, 3항은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는 수당과 여비로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으며, 8조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의장이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1월5일 법률 제4914호로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실천여건 조성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주민과 공공기관, 보건의료단체등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의하여 설치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여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내용은 시정 또는 변경내용을 금지한다”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재3항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45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의안번호 96-40 함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78년12월5일날 법률 제3143호로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과 1980년12월31일 법률 제3335호로 제정 공포된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1991년12월14일 농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법 시행으로 일선 보건지소마다 공중보건의가 배치되기 때문에 도에서 촉탁의사를 지정을 해 가지고 공의진료소에 배치하던게 없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의료인의 촉탁이 우리 군에는 없고 병역법에 의해서 지금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0년12월31일 법률 제3335호로 공포된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가 배치되면서 촉탁의료인 고용이 불필요하게 되고 현재까지 촉탁의료인 고용 사례가 없어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 의료인 수급이 어려워 민간 의료인을 촉탁하기 위하여 ‘74년7월 26일 공포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중보건의가 배치됨으로써 촉탁의료인 고용이 불필요하게 되어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 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48분)
84페이지 의안번호 96-41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보건소조례 상위법인 보건소법이 1995년12월29일 법률 제5101호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 제명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또 1996년7월1일부터 시행토록 됨으로 인하여 조례에 수록된 법명과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내용은 8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보건소법 제1조,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6조의 규정을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규정으로 개정을 하고 5조의 1항의 보건소는 보건소법 제6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를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로 그리고 부칙은 1항에 시행일은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은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12월29일 법률 제5101호로 지역보건법이 공포되고 ‘96년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고 종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에 흡수되어 현행 조례에 인용된 보건소법 조항을 지역보건법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조례 제1조중 “보건소법 제2조,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5조중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하며, 부칙 제1조중 보건소수가조례 제1조에 인용된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 근거법령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에 흡수되어 현행조례에 인용된 법령명칭과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덕용의원외 2인 발의)
(11시55분)
본건은 홍덕용위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은 현행조례중 불합리한 문구를 간결하고 합리적으로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본 의원을 비롯하여 박우홍의원, 이용희의원등 3인의 제안으로 ‘96년9월3일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3조 제4항중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서식은 “별표 제1호 서식으로 한다” 로 되어 있는것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로 하고 제10조 중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지급은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것을 “위촉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로 하며, 제11조중 일비계산은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부터”로 되어 있는것을 “위촉기간중 실제 검사일부터”로 문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문구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본 의원외 2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의원 발의로 접수된 안건이며, 사전에 충분한 토의를 거친 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원식의원외2인 발의)
(11시58분)
본건을 발의하신 김원식위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함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공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은 현행조례중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박순근의원, 김해석의원등 3인의 공동제안으로 ‘96년9월3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현행조례 제2조 공인 종류 규정중 “공인”으로 되어 있는것을 “함양군의회공인”으로 하여 공인 보유기관를 명확히 하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고 직인의 종류를 “함양군의회의장” 직인과 “함양군의회사무과장” 직인으로 되어 있는것을 “함양군의회의장”직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하여 5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의회사무과장 직인등 총 7개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으며, 제9조중 공인을 각인 또는 폐기한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것을 “군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자구를 수정하고 현행조례에는 공인의 규격과 공인대장 서식을 합하여 “별표”로 되어 있는것을 공인규격은 별표로 하고 공인대장서식은 “별지”로 구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내용은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신중히 심사하여 본인외 2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식 박종근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도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