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6월15일(토)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0분)

○전문위원 곽병인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96년 6월 7일 ’96년도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14일 제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96년 6월 14일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4일간 심사를 완료하고 6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웅상위원께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를 선출 하신 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회의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을 맡아 보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추천을 해 주시죠.
홍덕용위원 이용희위원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덕용위원의 추천에 의해서 하등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희위원이 ‘96연제1회추가경정예산 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임 이용희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사회하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이용희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용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용희위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을 맡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 추경예산은 어느것 하나 소홀히 취급 할 수 없는 귀중한 우리 예산인 만큼 위원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완벽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5분)

○위원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박우홍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박순근위원께서 박우홍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희 더 추천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박우홍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희 이의 없으므로 박우홍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의사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읍.면, 문화공보실, 내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각 실과장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답변의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6월 18일에는 그동안 각 실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토대로 통합토론과 계수조정에 이어 예산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6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본군 금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 중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채 발행 추가승인분 및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예산의 변경.추가사항과 세출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추가사항 그리고 지방채 발행사업, 군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정과 당초 예산편성에 계상 못한 사항, 여건이 변경되어 집행이 어려워 변경을 해야 할 사항, 재정상 전액을 확보하지 못한 사항 등을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정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안 개요와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76억6,765만6천원이 증액된 877억9,304만4천원이며, 일반회계는  71억6,275만2천원이 증액된 840억8,291만7천원, 상수도사업관리등 6개 특별회계는 5억490만4천원이 증액되 37억1,011만7천원으로 경정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안 순수 세입안은 세외수입이 35억2,237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224만원이 감액되고 지방양여금이 24억9,711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4억6,550만8천원, 지방채가 6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안은 기정 인건비 및 필수경비 경상사업예산이 1억8,255만원을 삭감을 하고 특별교부세사업 3,230만원, 지방 양여금사업 27억6,869만8천원, 국도비보조사업이 20억2,475만6천원, 인건비 및 필수경비 3억267만8천원 경상사업비 4억557만5천원, 자체투자비 18억1,126만9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사항설명서 유인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1억2,477만8천원, 물건비는 280일 미만 인부임 단가인상과 교육 및 해외여비 그리고 이전경비는 노인교통비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재해자 생계지원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운영비 지원등에 투자가 되겠고 투자사업비는 이번 추경규모의 86%인 61억6,778만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는 세입은 상수도 요금인상으로 7,427만6천원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제외한 5개특별회계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순세계잉여금 5억3,312만8천원 중에 당초 예산에 계상된 1억350만원을 제한 4억2,962만8천원 그리고 의료보호대출금 회수수입 100만원등 5억490만4천원이 증액되고 세출은 상수도관리 인건비가 692만2천원, 관리비가 155만원, 이전경비는 상환이자로서 6만7천원 그리고 자본지출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1억5,461만7천원, 융자금은 생활안정과 소득특화사업융자금 2억467만3천원, 보전경비는 차입금 원금상환으로서 1억3,607만5천원, 예비비 기타는 대불금 회수 도에 상환하는 것으로서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사업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중 주민소득지원사업 관련예산은 소득특화사업자금운영관리특별회계로 통합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4페이지 제일 하단의 내용으로서 과목변경과 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삭감한 내역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투자사업비는 4페이지 하단의 내역으로서 총액이 18억1,126만9천원의 내역입니다. 내용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건수가 167건에서 199건으로 늘었으며, 국비가 5억5,398만3천원, 도비가 2,534만3천원 계해서 5억7,932만6천원이 늘었습니다.
바로 뒷면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정부에서 군에 직접 지원하는 지방양여금은 24억9,711만원이 증액이 되고 도를 통해서 교부되는 양여금은 1억1,381만8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도비보조금은 8,847만5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의 국도비 감액을 함으로써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와 같이 4억6,550만8천원으로 경정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지시액중에서 부담을 못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부담지시액은 121억6,414만6천원중에 1회추경까지 110억351만3천원을 계상을 하고 실내체육관 건립 등 7건에 11억6,033만3천원은 군재정 사정으로 부담을 못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95년도 사업중에서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가 46건으로서 69억6,475만3천원, 특별회계가 4건에 7,139만5천원 그래서 총52건에 70억3,6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사항설명서 큰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금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총액과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조는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유인물 39페이지부터 353페이지 까지 수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4조에 지방채 발행한도액 관계는 당초예산에 15억에서 영농급수대책 암반관정개발사업비 3억9천만원과 마천면 청사신축 3억원의 추가승인을 득한 6억9천만원을 증액해서 21억9천만원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 명시이월사업비는 당초예산과 같이 6건에 31억7,686만3천원입니다.
제6조에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7조에 예비비는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에 지방채 발행관계는 유인물을 별도로 만들었는데...
○위원장 이용희 실장님, 처음부터 예산개요안을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대략으로 한다든지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한다든지 이래야지 대충 몇 페이지 읽고 넘기고 이러면 어떡해요. 처음에 묻지고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말만 중간중간 하고 넘어가버려요. 유인물을 참조하면 일괄 처음부터 유인물을 참조하라고 그러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사항은 실과별로 보고가 될 사항이기때문에
○위원장 이용희 됐는데요, 처음부터 하면서 그리 묻고 해야 될 것 아니요. “전체를 다 설명을 해야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대충 중요한것만 해야되겠습니까” 물어야 될 것 아니요. 그냥 나와서 기획실장님이 알아서 중간중간 하면서 유인물 참조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유인물 참조하지 뭐하러 해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지방채 관계는 총칙에 나와있는 지방채 발행관계는 금년에 먹는 샘물은 작년도 11월에 승인을 받아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3월 22일날 승인된 영농급수대책 암반관정 개발사업 3억9천은 상환재원이 내년도 국비에서 보조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 시기는 4월부터 8월 사이이고 이율은 9%로 되어있고 상환기간은 1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예산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천면 청사관계는 금년 4월 22일날 확정이 되어서 3억원인데 그 관계는 지방재정공제에서 기채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비로써 상환해야 될 사항이고 연리는 3%로 되어 있습니다.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뒷면을 보시면은 지금 우리 채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말 현재로 우리가 원금이 35억5,100만원, 이자는 당겨서 갚으면 그리 안되겠습니다마는 15억7,500만원으로 되어가지고 총채 부채가 51억2,600만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군에서 일반회계에서 갚아야될 사항은 청사기금 2억5,600만원과 그 이자 그리고 상수도 함양하고 안의 상수도의 시설에 따른 7억3,4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될 사항이고 수동농공단지와 주택 복구관계는 특별회계에서 자원을 회수를 해 가지고 갚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본 유인물 41페이지에서 64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성질별은 8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수록된 목별 집계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는 세입총괄이 되는데 이관계는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의 세출예산 총괄은 기능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실제 설명해도 계수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는 편성된 예산에 목별로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본 사항도 계수만 설명해야되기 때문에 이 관계도 뜻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도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릴 때 상세히 드리기로 하고 이 관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는 부서별 예산총괄로서 실과별로 세입예산이 총괄, 17페이지는 세출예산 총괄로서 본 사항도 내용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도 설명할 사항은 명시이월관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관계는 개요설명에서 드렸기때문에 이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농지전용 부담금에 따른 징수부담금이 350만원 계상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 45억137만4천원중에 당초예산에 10억을 계상을 하고 추경에 35억137만4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에 농어촌특산단지조성사업비 군비부담액을 사업자가 부담하는것으로 해서 1,750만원을 계상을 했기때문에 세외수입은 35억2,23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인 보통교부세가 확정내시시에 2,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슈미트테스트 헴머」 등 4종의 안전점검장비구입비가 특별교부세로서 1.476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총1,224만원이 지방교부세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지방양여금은 군도확포장, 농어촌도로 확포장, 하수도관 정비, 지역개발사업관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소하천정비에 5천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총 24억9,71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억6,550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5억5,398만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비는 8,847만5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4억6,550만8천원입니다. 국고보조 내역은 문화체육부소관으로서 실내체육관건립비는 문화체육부에서 예산절감 목적으로 7.3%를 삭감한 1,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관계는 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토자료조사 관계는 이번에 정부에서 추가가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소관으로서는 민방위교육훈련등 사항은 전체 경정사항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감액이 있습니다.
45페이지 보사부소관 관계도 대부분이 경정사항입니다마는 노인의집 운영관계는 생활보호대상자를 3,4가구씩 모아가지고 거주하도록 하기 위한 집을 빌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외에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같은 것은 경정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농수산부 소관으로서는 농어촌특산단지가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관계도 기수가 570기에서 158기로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는 면적이 불음으로써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관계도 46기에서 42기로 줄었기때문에 감액됩니다.
47페이지에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은 구산소류지가 되겠습니다. 이관계는 확정내시에 삭감이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경지정리관계는 50㏊ 미만은 기본조사를 생략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그 사항이 일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관계도 물량이 6.5㎞에서 6.2㎞로 줄었습니다. 암반관정은 기채로써 지원을 하고 개발사업비는 이번에 8공에서 2공만 내시가 있고 그외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추가사업입니다. 그리고 노동부소관으로서는 고용촉진인원이 95명에서 117명으로 늘어남으로써 예산이 불었습니다. 환경부소관으로서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금년부터 ‘98연까지 하루에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겠고 하수종말처리장외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 13억8,9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부소관으로서 48페이지 오지교통지원사업 공영버스 구입비로서 3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소관은 대부분이 확정내시로 인해서 예산이 경정사업입니다.
다음 50페이지 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도비는 8,847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부소관에 향토자료 조사관계는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액입니다. 내무부 소관 관계는 내무부 국비 보조에 따른 변경에 따라서 도비부담관계도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으로서 어린이예체능교실, 장수노인체육대회운영등은 확정내시에 따라서 경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51페이지에 문화체육센타건립비 그 관계가 도에서 금년에 1억 추가보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또 추가로 내시가 있고 천령문화제행사비도 400만원 추가내시가 있었습니다. 벽지노선교통량조사 인부임은 도비로서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내무국소관으로서는 지방세정 우수시상금이 300만원 도에서 내시가 있고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실기교육강사수당이 경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소관으로서 노인의집 운영관계는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액입니다. 그리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관계는 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복지여성국소관으로서 세계일류경남가꾸기 소요장비 물품구입관계는 확정내시에 의해서 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도 같은 사항으로서 시약비는 추가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주방개선관계도 추가내시가 있습니다.
5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부식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비 수당관계가 추가로 내시가 있습니다. 취로사업비는 일부가 삭감이 돼서 경정이 된 사항입니다. 어른섬기기 시범마을 부녀회운영관계는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외 사항은 일부 경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종사자 효도휴가비, 수용자 부식비관계는 추가로 내시가 있었습니다.
55페이지에 농어촌생활개선사업비 2억2천만원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도 7,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보건환경국소관으로서 간이상수도사업은 7,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율방역관계에 예산이 추가로 내시가 있었습니다. 농수산부소관으로서는 농어촌특산단지조성사업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액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과 57페이지의 화훼생산유통 지원금은 도비가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소규모 지표수개발관계는 국비보조금 일부 삭감에 따라서 도비부담액도 줄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관계도 국비삭감에 따라서 도비도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발 대비 용수개발관계는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액입니다. 다음은 농정국소관으로서 공수의수당관계는 이번에 확정내시에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병충해방제용 마스크공급관계는 전액 도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휴경지 생산화 경운비지원관계는 ㏊당 30만원 지원하는걸로 도비 50%, 군비 50%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 및 조수감시원 인건비, 산화 진화장비, 상록가로수등 확정내시에 의해서 일부 정리했습니다. 수리시설지구는 지구수는 늘어났습니다마는 예산은 5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59페이지에 수리시설 개보수 농조분이 5천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으로서 공예품개발장려금 확정 내시시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소관으로서 수로원 인건비 하천기성재 정비관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백천제 개수로서 1억 도비지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도계지역 환경정비사업으로서 도비 5천만원, 농촌마을 다목적공간조성 사업으로서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불량화장실 개량관계는 확정내시시에 311동에서 176동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고 60페이지에 농어촌부엌개량관계는 동수가 줄어서 1억4,820만원이 줄었습니다. 특색있는 소공원조성과 간이체육시설 설치사업, 추성 화장실 설치관계는 도에서 증액보조가 되었습니다. 산림청소관으로서는 산림병충해 방제등 이 사항은 국비보조 변경에 따라서 도비도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62페이지, 농촌진흥청소관으로서 농작업 휴게실 설치 1개소등 사항은 추가로 증액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에 도비양여금사업은 오지개발사업에 1억1,017만9천원이 증액이 되고 정주권개발사업에는 2억2,399만7천원이 감액되어서 도비양여금은 1억1,381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입니다. 암반관정개발사업자금으로서 13공을 파도록 되어서 3억9천만원 그리고 마천면 청사신축정비에 3억 지방채를 발행하는걸로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다음 65페이지에서 353페이지까지의 예산은 세부 사항별설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별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1996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등 6개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96년 6월 7일 제출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6월 14일 제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6월14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강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오니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성격은 당초예산 성립 후 발생한 가용재원과 보조사업비 변동에 대한 군비 투자를 정리한 것으로서 ‘95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편성하고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등 보조사업비 변동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계상하였고 암반관정 개발과 마천면 청사 신축을 위하여 6억9천만원을 기채하였으며, 39건의 자체투자사업에 18억1,126만9천원,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비에 4억557만5천원을 투자하고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 1억8,252만원을 삭감하여 필요경비로 경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경비의 수입과 용도를 예정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확정공포된 대군민 지원 보조예산은 변경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할 것임에도 ‘96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400만원과 군비 800만원등 1,200만원을 향교지원 보조금으로 계상하여 공포된 후에 도비 400만원이 삭감되어 군비로 충당하게 한 것은 시책의 일관성 결여와 대민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일선 자치단체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서 금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보조내시에 따라 책정된 등짐펌프 60개 구입예산은 도비 90만원, 군비 210만원등 300만원과 진화도구 250개 구입예산은 도비 37만5천원, 군비 87만5천원등 125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이 각각 전액 삭감됨으로써 군비로 충당하도록 예산요구되어 있으나 보조금 삭감으로 군비를 충당하는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투자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당해년도에 적용될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편성되어야 할 것임에도 보훈단체보조금은 1개 단체당 4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4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1,600만원의 보조금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개단체 200만원씩 4개 단체에 대하여 800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위배되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노인의 집 1개소 운영비로 국비 1,250만원, 도비 550만원, 군비 700만원등 2,500만원이 요구되었고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를 위하여 국비 13억8,900만원, 군비 2억9,500만원등 16억8,400만원이 요구되었는 바 모든 사업의 책정은 기존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효율성,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함에도 구체적 계획없이 보조금 내시에 따라 무작정 사업비만 계상하고 있어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소관으로 정부 보급종 1,739포에 대하여 1포당 6,710원의 차액 보상금으로 1,166만9천원이 요구되었는 바 이는 벼보급종 20kg 1포대 가격 3만620원과 일반벼 수매 1등 40kg 1포대 가격 5만4,530원의 차액을 군비로 보상하는 것으로서 정부 보급벼 종자는 생산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일반벼에 비하여 공급가격이 높은것이 당연하고 예시된 가격으로 희망 농가에 보급한 것이므로 보급종 가격과 일반수매벼 가격의 차액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조하는 것은 명분이 있을지 모르나 차액을 보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박우홍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이용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용은 좀 있다 설명하시고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희복 의회사무과 ‘96년도 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에 6억3,089만7천원에서 178만5천원이 늘어난 6억3,26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과목중에서 인건비관계입니다. 의회에는 일용인부임 1사람에 대해서 금년도 인부임단가가 당초예산 성립이후에 1일 1만6,340원에서 1만7,810원으로 인상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기본급여라든가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까지 합해서 66만8천원이 늘어나서 거기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비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로서 시설유지비에 청사주변 방지벽 설치를 100만원 넣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본 청사 뒤에 에어콘 실외기 「콤프레샤」가 4대가 있습니다. 이게 여름으로 움직이므로 해서 바로 인근한 김재원씨댁에 여름철에는 뒷문을 하나도 열지를 못합니다. 이래서 민원이 자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번에 외벽을 7m 방벽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집에서 여름철에 전혀 뒷문을 못열기 때문에 방지벽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에서 방송통신 보조요원 인부임 이것도 인부임 인상에 따라서 11만7천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중에서 특수활동비관계입니다. 이것은 당초 금년도부터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초예산에는 기관업무추진비로 해놓으니까 이 예산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위에 지침상 2분지1은 특수활동비로써 사용이 가능토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 2분지1 1,440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감해가지고 특수활동비로 옮긴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의회사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세입은 보통교부세 확정내시와 특별교부세 추가내시로 인해서 1,224만원이 감액이 되고 양여금은 24억9,711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24억8,487만원이 증액됨으로써 당초예산 대비해서 그리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477억151만2천원입니다. 세출은 4,392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안은 83억8,701만3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행정기구개편과 280일 미만 고용일용직 노임단가가 인상 확정되었고 재정사정으로 당초예산에 일부 미확보한 예산 및 자치법규집 정비를 위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은 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준경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당초예산에 전액을 계상을 했을 때 연초에 다 집행을 해버리고 연말 되면은 집행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내무부에서 연액을 도에까지 기준을 시달해 주면 그 금액중에서 일부를 당초에 편성하도록 해서 62%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는 38%를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 관계도 일부만 우리가 30%만 편성을 하고 8%는 일단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당초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1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먹는샘물관계하고 해서 건전재정운영에 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후생비에 조직내부 결속과 발전을 위한 수련모임 실시비 지원관계는 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남으로써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부서운영비는 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남으로써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 관외공통여비관계도 인원이 불어남으로써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있어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관계도 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증액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관계는 추경예산과 예산편성기본지침 유인관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전산보조 인부임 관계는 노임단가가 1만6,340원에서 1만7,81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관계는 먹는샘물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고 특수활동비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관리 경상적 경비해서 일반수용비는 자치법규집 대본을 금년 하반기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1,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통계전산운영에 재료비 기타는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예산과 각종 재서식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마치고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함양읍등 10개면, 지곡면은 빠졌습니다, 1,692만1천원을 증액 경정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일용인부에 대한 노임단가 인상관계하고 추가로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317페이지 함양읍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연료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관계가 128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읍에서 고용하고 있는 280일 미만 일용직에 대한 노임단가 인상으로 126만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마천면에서 마천소식지를 발간해서 출향인들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84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휴천면은 공설운동장 식수대 모터를 교체하는데 10만원, 공설운동장 문 개.보수와 창고문 교체하는데 90만원 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유림면에 행정안내서 및 재서식 유인을 하기 위해서 53만4천원이 추가 증액했습니다.
330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소재지에 공중화장실을 금년에 신축을 했고 다음에 지곡 함허정에 공동변소를 작년도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도 사고이월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청소와 분뇨수거료를 120만원 했습니다.
수동면은 복지회관 전기요금과 복지회관 건물유지비 그리고 국도변 가꾸기에 예취기 유지관리비를 국도가 제일 길기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13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에 안의면에 안의 농민회관 관리인부임 관계가 노임단가 인상으로 이번에 66만8천원을 계상을 했고, 338페이지 유원지 방송기자재 유지관리비로 30만원을 추가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광풍루 관계와 하계 방역인부임 관계 노임 인상으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서하면청사 누전개수공사로 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거연정 공중화장실 관정을 파가지고 수도관 설치까지 하는데 1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서상면에는 서상 소방차고가 소방차가 큰차가 오기때문에 2.5톤에서 4.5톤 차가 왔습니다. 협소하고 또 낮아서 개.보수하는데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백전면에는 지적도면보관 케비넷과 마을별 공문발송함 그리고 법령집보관 책장구입비로 해서 15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병곡면 소관으로서 병곡소식지 발간관계 84만원 그리고 환경정화 시범마을 간판설치 40만원, 행정안내서 및 재서식 유인관계 50만원 해서 174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기획실장님, 보니까 기획실에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래가지고 800만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실과장들에게 200만원도 있고 100만원도 있지만 특수활동비목으로, 의회사무과에는 보면은 같은 직급으로서도 의회사무과는 빠졌고 읍면장도 빠졌는데 뺀 이유는 뭡니까? 읍면장도 일거리가 많고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부서가 읍면장입니다. 읍면장들도 업무추진비를 줘야된다라고 보는데 관내 실과장님들만 배분한 이유는 갈라먹기식이었든간에 공정성 있게 갈라도 갈라야 될거고 기획실에는 보면은 여러가지인데 어째서 800만원이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아침에 배부해 드린 지방채발행 승인계획이 있습니다. 그 뒷면에 보면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관계가 있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내용에 보면은. 이 관계에 보면은 성격은 주요행사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계상을 하도록 돼 있고 편성기준은 기관별로 기준액을 내무부에서 시달해 주도록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시군마다 형평에 따라서 금액을 확정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항은 당초예산에 62% 1억6,300만원이 우리한테 조정 시달이 되었습니다. 시달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는 특수활동비는 75%를 계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억2,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업무추진비에 4,100만원, 25%해서 1억6,3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추가로 조정이 된것이 1억이 내려왔는데 이번 추경에는 실과별로 다 합산을 해 보면은 7,92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특수활동비가 6,720만원,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장 정봉균 전체를 과별로 해 놓은 예산을 군 전체를 기준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과 예산을 기준해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군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의장 정봉균 이 예산이 기획실을 보면은 7,8백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획실의 예산한도액을 기준해 가지고 특수활동비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하면은 다른과를 비교한다면은 기획실 예산이 초과되었지 않았나 이말입니다. 이것 하고는 안맞죠.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하고 기획실예산은 그러면 군 전체적으로 본다면 갈라서 한건 관계없는데 기획실 한군데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예산하고는 안맞는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리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 정봉균 과로 갈라주는 예산이, 과에 예산하고 비례가 된다면은 기획실에는 많이 올려져 있는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의회사무과는 당초예산에 9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900만원을 얹었고 기획실에는 100만원밖에 안얹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총액이 1억6,300만원이기때문에 당초예산에는 200만원 계상을 해놨다가 100만원을 의회사무과로 전문위원 활동비가 없다해가지고 수정예산에서 기획실것 총액을 계상해놨기 때문에 기획실걸 100만원 해 가지고 의회사무과에
○의장 정봉균 그건 아는데,
박순근위원 집행부는 실과장들 다 주고 의회사무과는 안줬느냐하는 소리는 아니고 효율적인 군정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겠죠 자기 봉급털어서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어느정도 배분은 할려고 하면은 일을 할려면은 읍면장들도, 읍면장은 더 줘야 됩니다, 실과장들 보다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재정운영관계는 특별교부세관계때문에 실제 서울에도 서류갖고 올라간것만 해도 두번 올라갔습니다. 사람도 여러사람 만나가지고
○의장 정봉균 기획실장님, 뒤에 추가해서 내려온것은 6월인가 내려온것 아닙니까.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편성을 해도 이 액수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리해도 되는데 당초에는 이정도 예산이 안되었다 이말입니다. 당초에는 안돼 있는 예산을 기준해서 편성을 했었고 뒤에 공문으로 추가해서 이정도 예산이 배정할 수 있다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렇다면은 그 예산을 아까 제 얘기대로 과별로 이걸 해서 한다면은 과의 예산 기준해가지고 업무추진비 몇%라 하는걸 기준해서 한다면은 200만원, 300만원 기준한대로 가야되는데 기획실장만 유독 7,8백만원이 갔는데 그 기준은 어디서 뒀나 그말을 물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업무추진비는 내무과에 일괄 해놨습니다. 거기에편성을 해놓고 필요한대로 쓸 수 있도록
○의장 정봉균 갈라붙여 놓은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아닙니다. 내무과에 있다 해 가지고 군수님만 쓰는 것이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의장 정봉균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대충 2,3가지만 빼더라도 대충 4억3천만원이라는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정도는 쓰도 하자가 없이 될 수 있다는것이 내려와 있는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그것은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관계만은 내무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질의와 답변이 중복이 안되도록 한분씩 합시다.
○의장 정봉균 많이 돼 있어도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업무추진비를 받아가지고 해 놓으면은 집행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김해석위원 읍면장 관계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100만원씩 주면 안됩니까? 실과장들은 보니까 100만원씩 돼 있는데, 2억중에 9,900만원인가 했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지금 2,080만원 편성을
김해석위원 읍면장 11명, 읍장하고 안의하고 좀 더주고 그리 하더라도 그 한도액 여유는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한도액에서는 지금 2,080만원은 다음에 더 계상할 수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다음에가 아니고 실과장들 줄 때 읍면장들... 사실 실과장들 주고 읍면장은 안준다하면 그것은...
○위원장 이용희 이렇게 해 주세요, 질의.답변이 분명히 구분되도록. 순서가 없으면 안되니까
○의장 정봉균 여기보면 수용비하고 읍면에 소식지 발간비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이게 수용비에서 나갔는데 이걸 앞으로 각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다 한다 하면 다 보조를 해줄겁니까? 2개면에 소식지 하는거, 이건 읍면에서 다른데도 한다면 다 줘야될 것 아닙니까. 이건 우리 홍보활동하는 신문도 아니고 그 면에걸 홍보하는데 그렇다면 천령신문이나 함양신문을 함양군에서 돈 대가지고 시키는거나 똑같은 성질인데 나중에 다른 면에서 하면 문제가 안생기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개인 포켓을 끌러가지고 할 수는 없는거고
○의장 정봉균 나중에 너도나도 읍면에서 그리 되면은 우리가 군에서 해주기로 말한다면 너도나도 다 한다 하면은 어떤면에는 해주고 어떤면에는 안해줄 수 없다 이게 문제가 된다 이말입니다. 나중에 위원님들도 나중에 이야기하실건데, 토론을 해갖고 해주면 다음에 다른데 면에도 하면은 다해준다 아니면 이건 안해줘야된다 수용비 보조해주면 몰라도 이건 좀 문제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복지회관문제, 이걸 각면에 지어놨으면 보수비가 아니고 운영비를 준다하면은 다른 면에 있는데도 다 줘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다 해놨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정상진위원 김해석위원 말씀하신 읍면장 관계를 확실히, 어물어물 넘어가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지금은 당장은 드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지금 읍면장한테 나가는 정보비하고 판공비하고 얼마나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보통 읍면마다 읍은 면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300만원하고 하면 월 4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용희 실장님,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해주십시요”하고 질의를 하면은 지금 할 수 있는 답 내용이 후련하도록 “지금은 안되겠습니다”라든지 여운을 남겨서 생각해보겠습니다 하면은 먼 뒷날 이야기니까 “앞으로 없습니다”라든지 좀 확실하게 그래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여기서 된다 안된다...
정상진위원 이번에 안되면 어제쯤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차기 추경에...
박우홍위원 면에도 좀 올려주면 고맙겠고요, 한가지는 안의에 농민회관 그건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쓰고있다아닙니까, 건물을?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보건지소하고 또 위에 가면은 예비군도 있고 사회단체도
박우홍위원 그럼 운영비를 거기서
박순근위원 인부임...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인부임은 면에서 주고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면에서 주고 있습니까? 여기는 군에서 주는걸로 돼 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면에서 사람은 거기 가 있지않고 면에서 사람을 쓰고 있다하는겁니다.
박우홍위원 4개단체가 있는데 안의에서... 그럼 기능직이 1명 고정으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일용직이 고정으로 한 사람 해놨는데 면에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나가 있고
김해석위원 읍면소식지 관계가 있는데 마천건지 못봤는데 내용통제는 기획실에서 통제가 안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내용통제를 우리가 안하고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병곡걸 보고 느낀점인데 박위원님이 내용을 관여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군의원 관계는 하나도 안나와있더라고, 동료의원으로서 보니까 면장거 나오고 8면인가 얼마인가 돼 있는데
박순근위원 김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하는 말입니다마는 우리 병곡면민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만은 소식지를 접했을 때 나는 한다는것도 몰랐었고 집에 배달이 되었는데 의회에 와서 보니까 병곡면 소식지가 나왔는데 병곡면이라하면 세세히 민에서 부터 관까지 모든게 수록이 되어야되고 또 민이 뽑아놓은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이 아무리 보잘것 없고 귀찮은 존재일지라도 협의정도는 하고 이런것은, 또 병곡면 소식을 위해서 향우회에도 발간도 해야되겠고 알려야되겠습니다. 협의정도는 해 줘야... 내 동정을 실어달라는것 보다는 ‘이건 잘 못되었다’ 아직 면장님한테 이야기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그런식의 면정소식지는 절대로 발간이 돼서는 안됩니다.
○의장 정봉균 그리고 위원장 들어봐요.
우리 자치단체는 어디까지나 군 자치단체입니다. 그럼 군내 홍보를 하는걸 읍면에서 전부다 한다 하는거 우리가 그걸 보조를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안맞는거라 생각해요.
○위원장 이용희 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 의결하도록 하고
김해석위원 그건 그런 방향에서, 이미 예산집행하고 또 이번에 추경을 해주는건 앞뒤가 안맞는부분이 기존예산 쓰고 하면 실지로 안맞는것 아닙니까? 여하튼 그런 문제에서 실장님이 그걸 해주시고 또 균형예산 편성하는게 굉장히 어려운점이 있거든요, 또 아까 정상진위원하고 박순근위원의 읍면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관계는 어떤 방법이든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다음 기회로 미루지 말고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실장님과 군수님 의지만 있으면 수정예산이라도 요구를 해 가지고 기간동안에 만들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되니까 특히 우리 의회, 솔직히 얘기해서 곽전문위원 거기도 사무관으로서의 어떤, 몰라 가만히 놀아서 안주는가 모르지만은...
      (장내웃음)
그런 것도 어느정도 예우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추경 미루면 안되고 이번에 어떻게라도 방법은 얼마든지 안있습니까.
박순근위원 방법은 의회에서 개발하지요.
정웅상위원 형평유지가 안되니까 형평유지를 해주시오 그렇게 해야되지
김해석위원 균형예산 편성하기 어렵지만은 여러가지로 여건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점은 꼭 유념을 해서 실장님 만일에 꼭 안된다고 하면 우리 자체내에서 만들어내지요.
○의장 정봉균 실장님이 안된다고는 이야기를 안하셨는데, 다음 추경에라도 곽위원님하고 그 문제는... 면장문제 그건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면장까지 할려고 하니까 액수가 문제가 됩니다.
김해석위원 집행부라도 1,200만원인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특수활동비는 돈이 그정도 안남았습니다.
김해석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형식이든지
○의장 정봉균 연간 4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용희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잘 들으셨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문화공보실장 유도권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는 이번 추경에 국고보조금이 664만원이 감이 되고 도비보조금이 1억1,644만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출에는 국도비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총 7억1,600만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사안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인건비에서 일용인부 상림감시원 1명과 공설운동장 관리인 2명 인건비 단가변경에 따라서 20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로서 업무추진비에 저희공보실소관 홍보위원 및 언론인과의 간담회경비로 당초
2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이 되어서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로 군정시책홍보를 위해서 당초에 100만원 계상되어 있던것을 3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4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저희군에서 매월 발간하고 있는 공보발간비를 1,2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매월 1회로 발간하던것을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입찰을 부치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것은 매월 1회로서는 도저히 안되어서 시한을 급히 요하는 공포하는 이런것때문에 약 7개월동안은 월2회 정도는 발간해야될 그런 사정이 있어서 700만원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도서 및 교양도서 구입비로 1,670만9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뒷편에 보시면은 자산취득비에 자산취득비, 전문도서 및 전문도서 구입비를 1,670만9천원을 감을 해가지고 수용비목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산성격의 물품은 재산취득비에 그대로 두고 나머지 수용비 성격은 도서구입비만 일반수용비목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군정홍보 및 관광안내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117만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서 당초에 1,12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마는 600만원을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는 매월 기자들한테 홍보보상으로서 지급하던것을 금년에는 이것을 대폭 삭감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9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천령제행사용 꽃생산 예산이 당초에 저희 공보실예산으로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도소로 예산을 이번에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서 향토자료조사 1,4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국 공통적으로 문화원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향토자료조사위원회 지원과 향토사 연구 또 그에 따른 책자발간등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국비가 700만원, 도비가 350만원, 군비 350만원 해서 1,400만원이 계상 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문화재행사 보조비가 도비로서 400만원이 이번에 내시가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문화재지정 자료조사를 위한 예산이 48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신규문화재 지정에 따르는 각종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서 문화재자료 현지조사 보상금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산재한 각종 문화재 보수사업에 따른 보상입니다. 현지조사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문화재 안내판 설치를 3개소에 90만원씩 해서 2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문화재로 지정된 옥계 노진신도비 하고 송호서원, 영원사지석장에 따른 세가지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우수선수발굴지원은 1,29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뒷장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계상돼 있던 경상남도체육회로 부담했던 700만원 하고 경상남도체육회 선수육성비 590만원 이것이 부담 안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으로 예산을 돌린것입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교실운영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8만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실내체육관 건립비에 2억4,4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국비는 1,600만원이 감이되고 군비가 2억6천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민간경상적보조에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회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생활캠프,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등 해서 366만1천원이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안의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예산안이 4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마사회에서 1억이, 작년에 10억이 지원되었는데 1억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도비로 잡혀가지고 군비 3억을 보태서 4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안의문화체육센터 사업비는 시설비만 약 1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마사회에서 10억, 앞으로 군비에서 8억이 부담이 돼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군비가 3억 정도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후에도 5억정도는 소요가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밑에 동네 체육시설관계는 예정지는 휴천 목현공설운동장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330만원인데 도비가 1,33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향교지원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공보실에서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교육예산인데 이게 당초에 도비가 400만원이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제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중으로 잡혀서 이번에 도비를 400만원을 감을 하게된 것입니다. 죄송스럽게 위원여러분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공보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위원 도체부담금 1,290만원은 삭감을 해 가지고 우수선수를 어떻게 발굴하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우수선수 선발 육성계획이 있느냐구요.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이것은 체육회로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김해석위원 지원해주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삭감된 전액을 증감도 없이 한다는 것은 체육회에서 어떻게 선수를 육성한다는 그런 계획없이 예산을 편성한건 아니다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체육회에는 체육회 산하에 종목별로 단체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단체별로 중점적으로 세부적인 선수 발굴계획관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체육회에서 산하단체별로 선수들을 육성.발굴하는걸로
김해석위원 어떤 돈이 생겼다고 해서 돈을 전용을 바로 그렇게 전용해서 그 액수 전체를 편성한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근본 취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획이 있으면 계획에 의해서 육상선수는 어떤 비율에서 어떻게 하는데 돈이 얼마든다 이런식으로 돼야되지 도에 부담하는 그걸 싹 깍아가지고 그대로 얹는것은 예산편성의 근본이 틀려 있는데, 일단 계획이 서 있으면 알려주셔야되지 맹목적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계장 정상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체육회 도에 납부할 돈을 깍아가지고 체육회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평년에 체육회에 지원하는 돈보다 적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큼만 깍아가지고 체육회에 보전을 해 주는 이런 경우가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이 금액만큼 적게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풀에서 좀 지원해주던걸 깍아갖고 풀에서 지원을 금년에는 체육회에 500만원만 해주고 나머지 돈은 여기서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김해석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거야. 우수선수 선발하기 위해서 1,290만원을 주는데 그게 어찌 그리 됩니까?
○예산계장 정상기 전체적인 저희들 예산파트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예년에 지원해주던 금액보다 적게 지원을 해주고 이 금액은
김해석위원 예년에 했던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년에 얼마해줬는데...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 항목자체가 우수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체육회 연간 보조금액을 보전해주는걸로 하면 근본적인 취지가 안틀립니까?
○예산계장 정상기 체육회에서 우수선수를 선발하고 적의 알아서 쓰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김해석위원 납득이 가도록 충분한 설명이 돼야되지 이런 예산편성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1,290만원 깍은 그 액수를 그대로 그리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전혀 부당합니다. 어떤 목적성이 있으면 체육회에서 얼마에서 얼마는 돼야되는데 그 액수가 어떻게 해서 1,290만원 삭감한게 거기 맞았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안되지요.
○부군수 원 태 공보실장, 체육회 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각 경기단체별로 우수선수를 발굴.양성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관계를 계획서를 가져와서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위원장 이용희 공보실장님, 월요일 계수조정 전에 여기 대해서, 체육회에서 어떤 계획안이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별도 기회를 통해서 설명자료를...
○위원장 이용희 박우홍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우홍위원 전에 보니까 함양을 알리는 홍보지책자 사진하고 발간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그것은 관광개발계에서 지금 추진하는걸로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도시과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과거에는 관광계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했는데
박우홍위원 여기 보면 관광안내원이 있는데 함양군내에 함양을 알리는 홍보안내원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군정홍보 및 관광안내 2명이 돼 있는데, 2명이 어느 지역에서 홍보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공보실에 있는 여직원 한사람 하고 기자실에 있는 여직원 한사람입니다.
박우홍위원 안내라고 돼 있으면 마천 골짜기나 용추계곡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구요.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사실상 업무보조요원입니다.
박순근위원 여기 경상적경비에 전문도서, 교양도서구입, 지방행정외 18종 1,670만9천원 이게 밑에 목에 보면은 재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래가지고 2,936만5천원이 계상됐었는데 이걸 70만원을 깍아가지고 이걸 한다 소리 아니요? 그럼 이게 내가 볼 때는 당초 예산을 과용예산을 세운거요, 안해도 되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게 아니고요
박순근위원 그런게 아니면 이때껏 돈 쓰도 안하고 그대로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재산취득비 이 안에서 재산취득비로 들어갈 수 있는 책은 놔두고 수용비로 돼야 될걸, 이건 월간지 보는것은 수용비밖에 안됩니다.
박순근위원 그래서 월간지는 자산취득으로 안보고 수용비로써 목전용을 해가지고 써야되겠다 이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전번에도 여러번 이야기했었는데 전문도서 이거 18종 우리 의회도 주간조선이니 뭐니 구차하게 오는데 그건 깍아줘요. 정말로 그런거 산다면은 깍을거요. 그거 깍아야돼요. 그거 안봐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이게 뭔가 하면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 전부...
○위원장 이용희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연초에 계상된 예산이라서 그게 전부 계약돼 가지고 지금 전부 다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질의에 대한 답 충분합니까? 정상진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상진위원 9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문화재 지정자료 조사인데 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한 자료를 조사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지정하기 위한 자료를...
정상진위원 공보실에 보니까 향토자료조사 해가지고 책자를 지금 아마 만들고 있는 작업중인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문화재도록 발간...
정상진위원 우리 함양에 새로 발굴된거나 전에 있던 문화재를 책자를 만드는데 그 추진이 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예, 인쇄중에 있습니다.
정상진위원 돈 관계는 이상이 없고요? 추진이 잘 되는게 돈이지 다른게 뭐 있어. 그런건 왠만한것은 줄이고 방금 책사고 하는 그런것은 줄이고 우리 향토자료조사에서 책 발간하는데는 충분히...
○위원장 이용희 답이 충분합니까? 다음에는 김원식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원식위원 9페이지에 군정시책홍보 보상 안있습니까, 그 위에 보면 군정시책
○위원장 이용희 질의할 때 조용히 들어주세요.
김원식위원 300만원이 계상되고 했는데 밑에 보면 6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기정에서는 1,120만원씩 600만원이 감이 돼도 홍보하는데는 보상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예,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서 너무 많이 책정했다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지금 집행을 못하는데 내무과에다가 예산을 썼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하는것은 그 대신 내무과에 군수님...
김원식위원 왜 예산을 그쪽으로 뺐겨요? 기정에는 넣어놓고, 의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써라 이랬는데 왜 이렇게 깍아도 돼요?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과거에는 이것을 월 기자들 1인당 10만원씩 해가지고 월정액 비슷하게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금년부터는 아예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자기네들이 그런것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데 줄 명분이 있을 때 군수님이 어떤 격려차원에서 집행하는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의장 정봉균 보상비로는 못주니까, 이쪽에 업무추진비를 바꿔가지고 줄려고 600만원 이래저래 해놓은것 아니요?
박순근위원 실장님, 장수노인을 몇세부터 장수노인이라 해요? 장수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촌에서 통상적으로 90세 이상 돼야 장수했다. 장수노인 체육대회운영비 말이 안맞잖아요. 글 자체가 노인체육대회경비라 하면 또 몰라 장수노인들이 나와서 무슨 체육대회를 할거요?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노인들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박순근위원 장수노인은 일도 아무것도 안한다고. 90세 되는 고령자를 보고 우리가 백수 하고 이리해야 장수하시고 장수노인이라 하지, 나와서 체육대회할 수 있는 노인은 장수노인이 아니다 이말이요. 자구를 고쳐라 이말이라, 노인체육대회로 그냥.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홍위원 가족 생활캠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가족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산계장 정상기 이건 여름철로 공보실에서 건전한 가정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캠프치고 여름으로 야유회겸 이런걸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의 일환으로서 우리 군민들 건강, 체위향상을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건전한 가정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떤 놀이를 한다든지 하는데 지원되는 그런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신청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어디에서 신청을 받습까?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생활체육협의회가 읍면까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웅상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것은 먼저 지난번에 산림조합에 거기도 사업계획없이 아무런 근거없이 예산보조를 해주도록 돼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무리게 예년의 행사의 일환으로서 통과시켜줘버렸는데 이런건 반드시 공보실장이 무슨 개인 인심쓰는것도 아니고 안그래요? 그러니까 체육진흥회나 체육회나 이런데 자료요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줘야지 아무런 근거없이 우리가 깍아버리면 어쩔거요, 안그래요? 예산심의할 때는 반드시 부장으로 이걸 내놔야돼요. 안하면 이거 싹 깍아버립니다. 자료를 받아요. 안그러면 이런거 깍으면 아무 말도 못한다 아니요. 앞으로 그러지 말도록 하시오.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홍위원 93페이지에 보면은 문화재 안내판이 있는데 보통 A형, B형, C형 있는데 C형은 어떤걸보고 어느 만큼 큰걸 보고 C형이라고 합니까?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전문용어가 되어서
○위원장 이용희 예산계장님, 여기 대한 보충답 좀 해주세요.
○예산계장 정상기 C형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문화재 앞에 가면 학사루 앞에도 있고 그런데 인쇄가 스크린인쇄가 되는게 있습니다. 스크린인쇄는 함양서는 할 수 없고 다른데 가서 해오는데 이번에도 저희들 문화재가 상당히 지정이 많이 되었는데 10개소를 간판을 하도록 해달라 했는데 저희들 예산 형편이 안되서 3개소만 계상을 했습니다. 학사루 앞에 있는것 처럼 영문도 되고 한글로도 되고 한 스크린인쇄한것이 안내판 C형입니다.
박우홍위원 크기가 넓이, 둘레가 있을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상기 그 규격관계는 제가 정확한 규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사루 앞에 가면 쇠로 돼 가지고 판이 스크린인쇄가 돼 가지고 한쪽에는 영문으로 되고 한쪽에는 한글로 돼 있는것이 있습니다. 그게 C형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50곱하기 120정도 됩니다.
○부군수 원 태 A형은 기와지붕을 이어가지고 큰 문화재 같은데 가면은 있는 그게 A형이고 B형은 그런 스타일인데 간편하게 해놓은것이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C형은 책상보다 적네요?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50에 120정도 될겁니다.
○위원장 이용희 답변 충분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내무과소관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로서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50만4천원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8억2,770만3천원에서 금해 추경에 5억7,853만2천원이 늘어난 34억623만5천원입니다. 증가의 주요 내용은 주전산기 및 부대시설 설치구입비와 공무원 교육여비와 국외여비 그리고 군정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통계전산운영에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주민등록 백업(back-up)테이프 구입비를 660만원 그리고 전산교육교재 제작을 위한 소요예산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읍면 전용회선료가 30만원씩 해서 6개월에 12개소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운영수당은 현재 공무원 전산교육 외래강사수당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저희들 읍면에 주민등록관리보조 인부 3명에 대한 단가인상분 12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에 실과소와 읍면 전산통신망을 실행하는 주전산기로서 2천만원, 자산취득비는 주전산기구입비 3억5천만원과 항온항습기구입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인건비에, 105페이지입니다, 수당은 기구개편에 따라서 저희 내무과 정원이 32명에서 30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144만5천원이 감이되고 일용인부임도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분 즉 당초예산에 1만6,340원이 1만7,810원이 되므로 해서 1,070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기준경비의 복리후생비도 정원이 34명에서 32명으로 2명이 줄음으로 해서 10만원의 감입니다. 아울러 관서당경비도 정원이 2명이 감되므로 해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에서 7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으로서 현재 월1회 발간되고 있는 군공보지 발송 우편료가 부족한 부분 228만원이 되겠고 국내여비도 관외공통여비도 정원 2명이 줄은데 대한 121만8천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인사관리의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지난 5월 1일부터 민방위기 대신에 군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과 사업소, 전 읍면 옥상 게양용 군기 구입비에 60만원 그리고 여비에 국내여비는 당초예산에 미확보한 교육여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에 국외 여비로서 당초 4,100만원을 확보해서 그 부족분 2,13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자동화 시범사무실 설치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부족분 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원실운영에 일반수용비로서 현행 법령집 추록대 부족분 48만원과 자동차 등록번호표 분리용 공구구입비 10만원 그리고 현 본청 민원실에 있는 민원일람표 정비를 위한 소요예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선행정조직 운영의 기준경비로서 업무추진비 당초 확보액 3,300만원에 부족분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특수활동비는 이번 추경에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위원 107페이지, 다른과에도 다 있지만은 내무과에 관외공통여비 있지요, 공통여비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관외공통여비는 우리과에 있는 직원들이 관외 즉 도나 중앙에 출장을 갈 때 쓰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 저희들 34명분의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정원이 2명 감되므로 해서 121만8천원을 이번에 삭감시킨겁니다.
박우홍위원 109페이지에 보면 교육가는 이런건 내무과에서도 이런 교육을 나갑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내무과만 아니고 우리군 전체 본청, 사업소, 읍면에 있는 직원들의 공무원 교육훈련여비입니다.
박우홍위원 전체. 내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과장 배종원 예, 내무과에서 이렇게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박순근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읍면 우수공무원 격려 해놨는데 기정예산에 100만원 22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건 포상하는 겁니까? 포상비요?
○내무과장 배종원 포상비는 아니고 군정, 그야말로 특수시책활동비입니다.
박순근위원 밥 사주고 그러는 거요?
○내무과장 배종원 군수님이 격려하시는 그런 명목으로, 그겁니다. 아까 기획실에서 통괄적으로 특수활동비 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안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용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식  박종근  김태석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출석공무원  
  부군수 원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내무과장 배종원
【보고사항】
○위원장및간사선임  
  위원장  이용희
  간사  박우홍
  (6월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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