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용희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실과별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소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이창수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지방세가 37억2,900만원인데 당초대로 그대로 입니다. 더 증된 게 없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에 35억2,2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것은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도비보조금 3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 ‘95년도 저희 군에 도 세정우수군 시상금 300만원 보조 내려온 겁니다. 밑에 차입금 3억원은 이번에 마천면 청사 기채입니다. 세출관계는 116페이지 부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 특수활동비, 지방재정확충 100만원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70만원이 이번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압류재산 등기부등본 수수료하고 백무동 주차장 입장권하고 기백산 군립공원 매표소 입간판설치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311만7천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 11개 읍면 종합토지세 자료조사 및 작성인부임 추가분 증된 겁니다. 그리고 용추계곡 차량통제기 설치 100만원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200만원은 세무활동 여비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300만원 이것이 아까 세입부분에 설명을 드린 작년도 세무행정 우수군 도 시상금 300만원을 가지고 지방세 주전산기 보조기기 구입을 도비로써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일반운영비 41만원은 인부임 추가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730만원 계상된 것은 T.V구입으로서 시청각교육용 T.V 한대와 VTR하고 냉.난방기 구입으로서 지하 문서고 방습제거관계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부속청사를 뜯고 새로 지으려니까 지하에 문서를 다 갖다놨습니다. 그래서 지하문서고 방습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사대기실 에어콘을 한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 했고.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국유재산 유인 30만원, 군유재산 실태 야간근무자 급식비 인부임 추가분 4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기타직 보수, 국유재산 권리보존 후속조치 인부임 증된 부분입니다. 그것이 17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 2단계 실태 출장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대신 국유재산 야간급식비 200만원을 보상비에서 감을 시켜가지고 위에 여비로 목을 바꿨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에 마천면 청사 부속건물 설계비조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121페이지에 마천면 청사 신축비 4억1천만원, 다음은 본청 지하실 종합상황실 창문교체료 200만원 또 마천면 청사 신축에 따른 청사이전 복지회관 수리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마천면 청사를 새로 뜯고 질려니까 우선 마천면사무소를 마천면 복지회관으로 우선 옮겨야 됩니다. 이래서 그것을 우선 수리를 해 가지고 임시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다음 휴천면에 청사 지하수 개발로서 500만원 또 휴천면에 배관 및 물탱크 보수, 유림면에 청사주차장, 보도블록 설치 또 유림면에 여자 화장실 신축 다음에 창고벽 미장 및 도색, 수동면에 양수기 창고 수리, 지곡면에 문서고 조립식 앵글, 서상면에 청사 피뢰침 설치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로서 마천면 청사 부속건물 신축 부대비 250만원, 마천면 청사 부속건물 신축 감리비 1,025만원.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과장님, 읍면에 청사시설비를 재무과 예산에 편성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읍면 예산으로 편성해도 되는데 시설비인데 어디 물품을 산다거나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사서 준다고 하지만은 시설비를 재무과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오히려 행정의 단계를 까다롭게 하는 것 아니요? ○재무과장 이창수 이것은 재산관리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통제를 안하면은 각 읍면에 예산요구를 우리 기획실에 해 올릴 때 전부 다 통제를 안하면 읍면별로 그게 안됩니다. 그래서 규정에 안 맞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통제가 안된다는 것이 없지요. 예산 안주면 통제하는건데, 타당성이 없으면 읍면에 예산 계상해서 나중에 확인하면 마음대로 읍면에서 시설을 하고 할건데, 재무과에서 통제한다고 해서 돈만 내려주는 것이지 건물을 수리해주고 그런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음부터라도 읍면예산은 시설비 같은 것은 읍면예산에 넣어줘야되지 읍면예산이 당연히 여기 있는데, 없으면은 재무과에다 일괄적으로 해서 해준다해도 맞지만은 읍면예산이 시설비가 올라와 있고 한데 이런것은 잘못된것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일단은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예산에 넣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박순근위원 아니요, 통제할걸 해야되지 시설비를 통제한다는 소리가 어딨소? 예산으로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것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대로 집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정리될 때까지는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의장 정봉균 이쪽에 읍면예산이 올려져 안있습니까, 읍면예산이 올려져 있는데 어떤것은 읍면예산에 올려놓고... 마천 청사 이런것은 그리할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읍면예산으로 얹힌것은 배정만 되면 바로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계획서가 안들어오면은 어떤걸 하겠다는 대충 내용이 나와야 예산... ○박순근위원 그러니까 모든게 계획없이 예산을 세웠겠소. 통제아니라 어떤 통제를 한다고 치더라도, 앞으로는 통제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될거고 읍면에서 올리면은 타당성이 있으면은 예산만 세워서 읍면예산으로 주면은 읍면장이 충분히 잘 할 수 있을건데, 그말입니다. 오히려 읍면에서 일하기가 까다로워진다고. ○부군수 원 태 박순근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읍면에 그런 문제는 우리가 수립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은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예산안에 들어있는 마천면 청사관계는 용역도 군에서 하고 집행도 군에서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박종근위원 물탱크라든가 화장실 짓는 이런 사항 정도는 면으로 ○부군수 원 태 경미한 사항은 면으로 위임하도록...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읍면에서 실제 일을 하고는 보고를 안해줍니다. 그러니까 군에 대장하고 면에 대장하고 건물대장도 틀리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함으로써 관재관계 업무가 모든 대장도 문이 고쳐졌다 몇 년도에 무엇이 고쳐졌다 하는것도 기록을 해놓기 위해서... 여하튼 우리가 고칠것은 고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이것은 다른것 보다도 통제도 통제지만 관재관계를 세부적인 관재 대장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거지 다른 뜻은 없는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읍면에 돈안주고 본청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근위원 기사대기실에 에어콘을 사주는것은 참 좋은데요 궁금한게 에어콘을 100만원 갖고 구입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작은거 있습니다. ○박종근위원 소형을 해가지고 사용도 못할 정도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재무과장 이창수 90만원인가 95만원 주면 작은거 소형이 된답니다. ○박종근위원 그리고 유림 보면은 창고벽 도색이 있는데요 1천만원인데 어떤 도색을 하기에 천만원씩이나 들어가는게 있어요? ○재무과장 이창수 창고하고 면사무소 하고 또 복지회관하고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계장 정상기 저게 조금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양수기 창고도 있고 벽면을 헐어가지고 양수기호스 같은 것을 보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쥐가 파먹어가지고 양수기 호스도 구멍이 나고 또 비도 새고... ○재무과장 이창수 세부적으로 안넣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예산계장님, 예산계장님은 지금 재무과장님이 충분한 답변이 계시니까 나중에 보충으로 더 질의를 원할 때 그때 이야기하세요 ○박종근위원 우선 여기를 봐서는 창고벽 정도에 무슨 돈이 그렇게 드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 있는 기본건물 여러개와 또 수리부분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면은 이러지 않죠. ○재무과장 이창수 세부적으로 기재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의장 정봉균 대충 평당 도색을 하는데 얼마라는 그게 나와있을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적이 얼마되는데 평당 얼마 해서 천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나와있어요? 유림면에 도색을 하는 전체 평수가 얼마가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60평입니다. ○의장 정봉균 60평에 천만원이나 들어가요? ○예산계장 정상기 제가 말씀드린대로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양수기 창고가 쥐가 드나들고 비가 새고 이래서 양수기 호스 보관한게 쥐가 갉아먹어가지고 못쓰게 된 경우도 있고 벽체가 빗물이 들어오고, 창고 벽체를 보수를 하고 도색을 하고 면청사 지저분한걸 좀 도색도 하고 이런 전반적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상세히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벽체보수 및 도색 전반적으로 다 써야 되는데 이게 미처 기재가 덜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다른 내용 안계십니까? ○홍덕용위원 국공유재산 2단계 실태조사 거기에 군유지 포함됩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다 돼 있습니다. ○홍덕용위원 공무원이 합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예, 인부도 둘이 있습니다. ○홍덕용위원 관계공무원이 하는데 어찌 출장여비가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요? ○재무과장 이창수 그건 국유, 도유가 있기때문에 ○홍덕용위원 우리 군유지는 몇%나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우리 군유지는 6월말까지 마치는데 현재 80% 되었습니다. ○의장 정봉균 재무과에만 있는게 아니고 보면은 목간 전용을 하는건데 과장님 우리가 전용해서 쓰는게 12월말에 우리가 예산확정해 가지고 년도폐쇄기면 2월 15일까진가 년도폐쇄기 돼 가지고 그때부터 예산 쓰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용하는게, 전문위원님 전용해서 쓰는게 말입니다 1차추경에 바로 전용해서 쓰도 법에 재제가 없는겁니까? 1차추경에 해도 관계가 없는겁니까? ○전문위원 곽병인 어떤 의미로 볼 것 같으면 당초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업을 하다볼 것 같으면은 항시 사정이 변경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다른 질의내용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만수 지적과장 이만수입니다. 125페이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는 총괄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저희 지적과 추경예산은 총 1,492만원입니다. 이는 경상적경비 예산으로서 세세항별로 분류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 128만7천원, 다음 기준경비가 210만원, 조직개편으로 인해 지적정보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적과 직원이 9명에서 2명이 늘어난 11명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성격이 추가 경비지출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경상적경비 968만5천원은 수치지적부, 카드대장 구입등 각종 서식유인물에 대한 520만원을 일반수용비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적민원 발급업무 보조인부임 일용인부임 당초에 단가가 1,460원이 인상된 1,780원으로 인상되었기때문에 거기에 부족분에 대한 인건비를 추경에 예산편성했었습니다. 다음은 308만5천원은 재료비와 지적과 정원조정으로 인한 여비 140만원등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을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봉균 수용비에 부동산 실명제 홍보책자 유인하고 수치지적부 카드대장 구입하는게 300만원, 100만원 되는데 수치 지적부 카드대장 구입이라는것은 필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필히 해야되는데 본예산에 왜 안했었습니까? 쓰다보니까 부족되어서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이만수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지정리를 할 때, 옛날 과거에는 1,200분의1 축척으로서 확정측량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적법이 일부 개정이 돼 가지고 모든 경지정리를 할 때는 1,000분지1로 경지정리를 하되 수치지적부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1,200분지1에는 수치지적부가 없습니다. 1,000분지1, 500분지1 이런 축척에는 수치지적부라는 것은 평판측량을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데오드라이드」기계를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좌표를 가지고 측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면이 별도로 있고 또 수치지적부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각종 굴곡점 마다 좌표를 기재하도록 해 가지고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부담... ○의장 정봉균 본예산에는 안들었고 실명제 홍보책자 유인은 계획을 안하고 있다가 지금 추경에 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지적과에 과장님한테만 질의할 성질이 아니고 전과에 보면은 돈은 많지 않은데 조직내부 결속과 발전을 위한 수련모임 실시지원 돈 10만원씩 올려놨어요. 그런데 10만원이 돈이야 전부 해봐야 얼마 안되는데 당초에 54만원을 갖고 우리가 M.T를 했을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이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명 예산을 얹어놨는데 2사람이 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의장 정봉균 전부 다 과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게 아니고 삭감된것은 내무과도 삭감이 되고 뒤에 보면 삭감된데가 나옵니다. ○박종근위원 기획실장님 그리 말씀하시면 9명 있을 때 120만원 해놨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늘어서 돈이 늘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10명 미만은 월10만원씨 해가지고 120만원입니다. 그런데 10명이 넘었을 때 3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거기는 월20만원으로 돼 있기때문에 그래서 업무추진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이 관계가 5월부터 20만원으로 하니까 이런... ○박종근위원 인원이 9명에서 11명으로 늘었기때문에 돈이 100만원 늘었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10명 초과되었을 때는 20만원으로 ○의장 정봉균 기획실장님, 이걸 돈으로 내주는것도 아니고 한 사람당 돈을 2만원씩 붙여주는것도 아니잖습니까. 가서 자리 한번 만들어서 술 한잔 먹고 하는건데 돈 10만원 더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삭감된걸 이리 돌려놓은 겁니다. ○의장 정봉균 이거 그런거 안해도 그대로 해도 한두번 과직원들 가서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희 답이 어느정도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 ○박우홍위원 제일 위에 보면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지적 민원 현장이 있는데요, 함양에서 지적민원 현장을 많이 나갑니까? ○지적과장 이만수 많이 나갑니다. ○박우홍위원 어디에 주로 민원이 많습니까? ○지적과장 이만수 측량검사가 매일 나갑니다. 그리고 지목변경등 합병 ○박우홍위원 측량하는데도 ○지적과장 이만수 측량검사를 나갑니다. ○박우홍위원 신청해 가지고 측량나오지요? ○지적과장 이만수 측량은 물론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검사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측량이 분할측량이면은 분할측량이 잘 된건지 안된건지 현장나가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잘못된 점은 발견이 된다면은 재측량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박우홍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재측량한 건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만수 그 건수는 극히 드물죠. ○박우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적공사에서 그분들 한번 하고나면 끝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지적과장 이만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측량검사를 계속 나갑니다. ○박우홍위원 추가로 검사가 나옵니까? ○지적과장 이만수 예, 나갑니다. 제도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검사하러 나가는데 이렇게 활동비가 많이 필요합니까? ○지적과장 이만수 필요합니다. ○박순근위원 본 예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지적과장님 와계시니까, 지적측량을 명확하게 오차, 우리 주민들은 경계측량을 한다든지 땅 분할측량을 한다면은 앞에 하는것이 이익이다라고 이러는데 편차가 얼마쯤 됩니까? ○지적과장 이만수 약 20㎝ ○박종근위원 임야와 대지는 틀리지. ○지적과장 이만수 임야는 60㎝ ○박순근위원 농지나 대지는 20㎝ 오차가 난다. 그러면 20㎝면 앞에 한 사람이 금싸라기 땅에는 큰 덕 보겠네요? ○지적과장 이만수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장내웃음) ○박순근위원 지금 함양에 도시계획 되어있고 주택을 질려고 하면 세부측량을 하고 하는데 앞에 댄 사람이 덕본다고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요. 뒤에 한 사람은 측량 또 새로 해야되겠다는 소리를 자꾸 한단 말입니다. 그리되면은,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나 그 사람이 와서 측량할건데 앞에 한 사람이 맞는것 아니냐... ○위원장 이용희 명확한 기점이 있기 때문에 편차가 그리 없잖아요? ○정웅상위원 3천평에 공차 인정하는것이 50평 아닌가? ○지적과장 이만수 그건 면적관계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지적공사보다 장비가 부족합니다. ○박순근위원 지적공사에서 하는게 20㎝ 그것아니요? ○지적과장 이만수 똑같습니다. 법정오차기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장비가 솔직한 얘기로 지적공사보다 태부족입니다. ○박순근위원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앞에 측량을 한다하면은 진짜 쌍방이 공정하게 20㎝ 편차가 난다하면은 10㎝에 말뚝을 박아줘야 맞는것 아니요. 그러면 앞에 한 사람이 20㎝라는 덕을 보니까, 큰 민원이라요. ○위원장 이용희 그 관계 신중하게 생각 좀 하세요. 박우홍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우홍위원 저도 추가경정예산하고는 틀리는데요, 제가 만약에... ○위원장 이용희 이 관계는 시간관계상, 혹시 질의내용 도중에 약간 벗어난 질의더라도 답변은 아마 집행부에서 충분히 하도록 이렇게 하고 질의내용은 이 내용에 맞춰서 이렇게 합시다. ○정상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지적공사에서 하고나면 우리 지적과에서 꼭 다시 나가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건 건건이 나갑니까 아니면 민원이 났을 때만 나갑니까? ○지적과장 이만수 아닙니다. 건건이 나갑니다. ○정상진위원 그러면 그걸 민원인 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결과가 나옵니까? ○지적과장 이만수 그건 검사를 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통보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없다, 문제점이 없을 때는 그대로 공부정리 처리해서 본인들에게 통보해 줍니다. ○정상진위원 그러면은 지적공사에나 민원인들이 불신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지적공사에서 했는데 우리 지적과에서 해 가지고 차이가 났다 연락이 왔다 그러면 그게 자꾸 전파가 되면은 지적공사 불신하는 그런 문제가 안나오겠어요? ○지적과장 이만수 그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측량검사하는것은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다른 내용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사회복지과장 정병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국고보조금이 22억1,390만9천원으로 2,085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이 6억3,814만1천원으로 8,944만8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은 사회진흥부분이 1억3,134만5천원으로 1,347만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분야에 5억4,319만원으로 9,888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주민보호분야에 13억6,944만5천원으로 1,97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부랑인 보호에 300만원으로서 11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총계가 28억5,205만원으로서 1억1,080만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가정복지분야에 13억9,725만5천원으로서 8,262만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부녀복지분야에 7,142만원으로 184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분야에 5,268만6천원으로 1,6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유아복지분야에 7억2,297만1천원으로서 6,796만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총괄이 저희들 42억9,131만2천원으로서 2억6,263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상금이 6,168만2천원으로서 1,511만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새마을교육비 부담금으로서 중앙연수원에 117만원 그리고 전남 장승에 남부연수원이 있습니다. 남부연수원에 394만2천원 그리고 의령에 경남사회진흥연수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 운영비에 1,479만5천원으로서 163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남가꾸기 소요장비 물품구입으로서 도비가 163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인건비와 기준경비에 따른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265만원으로서 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 자동차 표시인쇄로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26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1,795만원으로서 9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내용은 맹인함양군지회 결성 보상금을 40만원 그리고 보훈의달 행사 참석에 따른 보상금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경상보조로서 2,400만원에서 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훈단체 4개단체에 대해서 추가분 8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4,651만2천원으로서 50만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 자녀 교육비에 따른 50만8천원을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경상보조가 예산액이 7,122만1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시약비가 3,746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비 수당이 936만원입니다. 이것도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주방개수가 1개소에 1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가 1,440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도비가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6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내역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따른 횡단보도 낮추기를 10개소에 해 가지고 6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3,15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 생계곤란가구지원입니다. 그래서 90명에 대해서 3,15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5,079만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소득층 노인 취로사업에 따른 도비가 5,079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42페이지입니다. 도비 삭감에 따른 시설부대비 45만6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130만원으로서 11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내용은 행여인 보상입니다. 그래서 11개 읍면에 10만원씩 해가지고 11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는 가정복지과와 직제개편에 따라서 통폐합으로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밑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도 직제개편에 따른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그리고 여비도 또한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를 2,500만원이 증이 되어서 그 내용은 노인의집 운영입니다. 1개소에 대해서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가 20%, 군비가 30%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에 따른 보상금 7,967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군비 미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967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15%, 군비가 85%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따른 보조가 120만원으로서 이 사항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따른 지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440만원인데 이 사항은 도 하반기 계획에 의해서 우수봉사자 선진국 시찰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다음 여성단체교류 경비 군부담이 100만원 우수봉사시설 견학에 따른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예산이 2,598만원으로 37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른섬기기 시범마을, 부녀회 운영에 따른 경비 3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삭감에 따라서 군비 삭감액입니다. 다음 무의탁 중환자 어른모시는 가정 간병인 지정사업을 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비 삭감으로 여성의식교육비를 1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경상보조로 1,65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광장 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1.650만원입니다. 도비가 55%, 군비가 4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479만4천원으로서 649만4천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그 내용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입니다. 그래서 64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구료비를 108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79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다음 미간자본이전에 따른 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종교 및 학교시설부설 보육시설 설치에 따라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전세금으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96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아동위원 활동비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따른 경상보조로서 어린이시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로 1,3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를 25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로 489만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액으로 586만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 추가지원으로 1천만원 그리고 아동전용시설 개.보수사업으로 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 사항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사업외수입으로서 1,202만원으로서 11만6천원이 감이 됐고 이월금이 1억7,654만4천원으로서 1억1,104만4천원이 증이 됐고 다음에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3,600만9천원으로서 7,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을 50만원 감을 시키고 과년도 수입을 100만원에서 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특별회계 총계가 3억2,607만3천원으로서 3,592만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은 저희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산업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3억2,607만3천원으로서 3,592만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50만원에서 11만6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생활안정 주민소득지원금 연체이자가 61만6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산업과 소득사업특별회계로 편입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생활안정기금 연체이자가 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주민소득지원 순세계잉여금이 4,55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산업과 소득사업특별회계로 편입을 시킨 내용입니다. 다음에 생활안정기금순세계잉여금이 1억5,654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91년도 상반기 지원분 4,450만원하고 또 상반기 지원 1차분 1,550만원 이 사항도 산업과로 편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지원분하고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 이 사항도 산업과로 편입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잡수입 과년도수입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융자금으로서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지원입니다. 3,592만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이 100만원에서 100만원 증이되고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의료보호비 100만원이 증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반환금으로서 의료보호대불금 회수분을 1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 사항은 회수분을 도에 납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위원 14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생계곤란가구지원 1,150만원, 당초 계획이 없다가 새로이 생긴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이 사항은 저희들 군에서 다른 군에 안하는 사항을 특수하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해석위원 군수님 특수시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법적으로는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최저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해석위원 지원해 주는것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거기도 포함 안된 사람중에서... 그런데 그런 정도 되는 사람이 지원해줘야 될 것 같으면 그에 해당 안될 리가 없는데 영세민이라든가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지금 저희들이 생계비로서 그전같으면 거택보호대상자인데 평균 1인당 이것저것 다하면 약 11만원 정도 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재산사항, 자기 부양가족 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안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실지로는 아주 가난하고 정말로 집에 가면은 아주 딱한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그러면 이게 군수님 특수시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보충설명을 드리면 실제 호적상에는 보면은 아들이 살아있는데 실제 아들은 어디있는지 행방불명되었는가 하면은 오히려 더 못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 받고 있는 거택보호대상자는 11만원씩 나가는데 실제는 그 사람보다 생활이 더 곤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90명입니다, 군내에. 그 사람들은 한달에 약 5만원씩 지원했으면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 호적에는 보면 분명히 부양가족이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부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관계때문에 책정이 안됩니다. ○정상진위원 관내에 90명이라는것은 확실히 나와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예. ○정상진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떤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실제 읍면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보면은 자식이 없어도 재산 여러가지 해가지고 생활이 넉넉한 사람 또 자식이 있어도 아주 가난한데 방금 말씀대로 못받는 사람이 있는데 90명이라는 것이 나왔으면은 그것은 어떻게 한번 해 가지고 이렇게 보조해줄게 아니고 그런건 안될까요? 생보자나 이렇게 혜택을 주자 이거라.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그 사항은 공무원으로서는 일정한 지침이나 법이 있기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근위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주방개선하는거 있잖아요, 140페이지 민간이전에 정신질환자 요양원 주방개선말입니다. 천만원, 밑에 부식비 1,400만원 그런데 도비, 군비 50%씩이네요. 만약 군비가 안되면은 어찌되는거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군비를 50만원, 주방개선은 요양시설에 식탁 같은거, 솥같은거, 취사장비같은 것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도 하고 도에서 현지점검도 나오고 해 가지고 지원이 된 내용입니다. ○박종근위원 작년에 가봤었잖아요. 부족한것이 다 잘되어 있다고 거기 가서도 그랬고 또 사실 잘 돼 있었는데 천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또 고친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이것은 고치는것이 아니고 취사장비 구입해주는 겁니다, 낡아가지고 ○정상진위원 주방개선수리하고 기구 바꾸는거 하고는 내용이 다른데, 이건 주방개선으로 돼 있는데. 주방개선이라 하면 부엌을 뜯어고친다든지 다시 크게 만든다든지 이야기고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기구 산다는것 하고는 말 자체가 안틀립니까? ○박종근위원 작년에 같이 갔는데 충분하고 시설 잘돼있고 우리가 둘러봐도 지원해줄게 사실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거금이 아니기때문에 우리 군비가 삭감이 돼도 도비가 700만원이 오느냐 그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이 내용은 부기상 용어를 잘못한걸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주방개선이 아니고 사실상은 ○홍덕용위원 저도 부의장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정신질화자중에서 지금 통계에 따르면 70%가 정신질환자고 30%가 말하자면 ‘나이롱환자’다 그런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 함양군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나가서 충분히 자활능력 있는데도 지금 수용시설에서 나가기 싫다 이거라. 거기서는 먹고 앉아노니까, 정부에서 혜택주니까. 그런 환자가 우리 함양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 사람들 들어올 때 보증인이 있고 또 진주에 있는 위촉된 전문의가 있습니다. 전문의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진단해서 검진결과를 첨부해가지고 저희들이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홍덕용위원 우리나라 전체가 그랬을것 아닙니까, 여기만 하는게 아니고 30%가 말하자면 ‘나이롱환자’라고 국비를 낭비시킨다고 지금 대단했거든요. 국비 낭비 없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박종근위원 노인의집 운영 144페이지에 2,500만원 없던 예산이 있는데 그 위치는 어디라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저소득생활보호대상노인을 3명이나 7명 범위내에서 한 주택에 이 사람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효과는 공동난방이 되겠고, 주로 이 사람들은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부양하는 사람이 없고 외롭게 지내는 노인이 되겠는데 단체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공동난방과 공동취사에 따른 경비절감이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월세 부담을 해소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니까 소외감과 외로움을 나누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박종근위원 새로 만든다는 이야긴데 그럼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금년에 예산만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은 계속해서 확대해서 실시해보면 싶습니다. ○김해석위원 임차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임차료인데 이것은 그 사람한테 주는것이 아니고 우리 군으로 임차를 해 가지고 다시 군으로 돌아오도록 돼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임차료외에는 지원해주는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예, 없습니다. ○박종근위원 147페이지에 청소년 광장운영있는데 여기 대해서도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이 사항도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8월중에 학생들 여름방학기간을 활용해 가지고 읍면별로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활동할 수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 놀이를 제공하고 또 그 내용은 놀이와 춤 그리고 전통놀이 등을 통해가지고 자기 청소년들 서로간의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도비가 55%, 군비가 45%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답변 충분하지요? 다음 김원식위원 질의하세요. ○김원식위원 군비가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지요?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도 따라서 그리한것 아닙니까? 확실한 계획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저희들 도내 신규사업이기때문에 당초 예상할 때는 내시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본예산을 세우고 나서 그 뒤에 이 사항이 계획과 또 거기에 따른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김원식위원 도비만 가지고 할 수 안있습니까? ○위원장 이용희 그 관계도 이야기를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도비만 가지고 너무 작고 사실상 애로가 많습니다. ○김원식위원 어떤 면에서 900만원 정도 되는데 도비만 해도, 작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읍면마다 150만원씩 계획을 했습니다. ○김원식위원 13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거기보면 보훈단체 보조금 4개단체 800만원, 기정이 1,600만원 됐었는데 80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정 1,600만원도 많은데 800만원이 더 올라오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보훈단체가 4개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 이렇게 4개단체가 돼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이 단체별로 분기별 100만원씩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1월에 추가로 이 사람들 분기별 50만원씩 더 지원을 해야된다 이래서 1년간 한 단체에 6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 단체에 400만원에서 600만원이기 때문에 2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걸 4개 단체로 하니까 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럼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그렇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동일한 액수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답변됐죠? 박순근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순근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직원이 총 몇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현재 13명입니다. ○박순근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해 놓은걸 보니까, 한 번 묻겠습니다. 사업비 하고 전체예산에 내가 볼 때는 이게 약 80% 정도는 보상금으로 나가는데, 사업비가 없어요. 보상금을 돈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주는것 보다는 내가 볼 때는 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그리 해줘야지 일시적으로 못사는 사람도, 부랑아시설도, 유아시설도 모든 보상금 시설인데 보상금 돈주는거 나 혼자 해도 할 수 있는데, 사업비가 없단말이라. 앞으로 예산편성을 이리하면 안됩니다. 보니까 사업비, 보상금, 부서운영비, 인건비 이 목밖에 없어요. 그럼 사업비가 뭔가가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보상금예산을 줄이는 반면에 자기네들을 위해서 그 단체를 위해서 어느 이득이 나오는 그런 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한정 우리 군비만 대서는 안된다, 내가 볼 때는 예산 22억4천만원중에 이번에 1억2,800만원 증액해가지고 다 보상금으로 단체에 나가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편성을 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단체 어떤 단체 보면은 줘야되겠지요, 줘야되지만은 지침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군비를 이런식으로 막 써서는 안된다... 과장님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에서 주라는 보상금 그 지침에 의해서 줘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순근위원 설명해 봐야 타당성은 있겠지요. 인원이 13명이나 되면서 보상금 취급하는거 없는 사람 도와주는데 이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과장님,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집행부 자체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그 부분은 그리 연구를... 그리 답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보상금에 새마을 교육가는거 하고 사회단체 교육가는거 하고 이 예산은 보니까 전체적인 군비네? 군비인데 그럼 새마을지회 운영비를 풀에서 주기로 돼 있는데 이거는 줘도 관계가 없는거라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예, 이건 별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 지침에 그리 나와있는데 ○의장 정봉균 새마을이나 사회단체도 역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건 빠졌습니다. 그 4개단체는 지침에 400만원씩 돼 있는데 600만원 ○의장 정봉균 이게 내려온게 아니고 전체 군비인데, 군비를 편성할 때 지침을... ○전문위원 곽병인 예산편성지침이 바꼈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사부 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한건가... ○의장 정봉균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저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그리 해도, 지금까지 한 다른것은 보면은 양여금으로 주면서 하라든지 이런게 있는데 이건 별도 그게 돼있는가 그 지시내려온걸 보자...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그건 제가 지침을 안가져왔습니다마는 내려온게 있습니다. ○예산계장 정상기 예산계로 지침 공문 통보가 왔습니다, 중앙에서 협의를 했다고. 사회복지과에도 내려오고 ○위원장 이용희 이래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나중에 근거를 내용을 의장님한테 위원들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의장 정봉균 보훈의달 행사하고 하는거 안있소, 이거 벌써 예산은 썼지요? 맹인결성 보상금인가 하고.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현재는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의장 정봉균 지난번에 그럼 돈 안줬단 말이요? 보상금 5천원씩 점심값 준거 아니요, 현충일날...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맹인함양군지회 결성 보상금 이것은 지난번에 집행을 했고 지난 4월 25일날 군내에 대회의실에서 결성을 했기때문에 거기에 40만원 나갔고 보훈의달행사 참석보상 이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의장 정봉균 그날 점심값 5천원씩 줬는데 별도 다른걸로 줬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그건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정봉균 여기는 당초예산에 안돼있는것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이건 추경내용인데 1,795만원 전체 예산에는 지난번에 집행한 보상금 내용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의장 정봉균 보훈의달 행사 참석하는거 단체 주는게 지난번에 그 단체와 꼭같은 단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보훈의달행사 참석보상 이 사람은 도에 보훈의달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의장 정봉균 당초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좀 추가해서 올리든지 하면 되지... 똑같은 단체에 주는 돈을 또 추경에 해서 하고 당초에 보훈의달 어차피 해마다 행사를 치르니까 거기에 나가야될 것 아닙니까. 알면 올린데 50만원 더 올려서 하든지 하지 뭐할려고 여기에 이래가지고 또 올리냐 이말이지.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정상진위원님 질의내용 있습니까? ○정상진위원 140페이지 시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0개소가 계획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저희들 관내에 지난번에 지시에 의해서 관내에 횡단보도를 보니까 읍 시가지에 총 20개 정도는 했으면 그런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소 전체를 이번 추경에 하기는 너무 부담이 많은것 같고 그래서 50% 10개정도는 이번에 ○정상진위원 어디입니까, 10개소가?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읍시가지 내입니다. ○정상진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함양읍 같은데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사업을 많이 안합니까 그러면 도시과나 건설과 같은데 협조를 해 가지고 원래 보도만든데 그런데를 미리 없애면 돈도 안들이고 될 수가 안있어요. 그런것은 꼭 사회과다 도시과다 담당이 아니고 이런것은 꼭 협조를 해서 앞으로 신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147페이지에 청소년광장, 제가 평소에 느끼는 겁니다. 우리 함양 천령제를 하면은 함양에서 턱도 아닌 전차싸움을 「트레이드마크」를 내놓고 이러는데 실제 안의에 ‘말뚝이놀음’이라 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놀이가 있습니다. 오광대나 이런식인데 실제 이건 학생들을 통해서 전수가 돼야 됩니다. 박영일과장도 계십니다마는 옛날부터 그런걸 했는데 실제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걸 잊어버릴 정도가 됐습니다. 이런 광장을 위에서 시키는대로 캠파이어를 해라 야영회를 해라 이런것 보다는 그런데로 연계를 시켜서 실질적인 우리 군민의 전수가 되고 알아야 될 것 우리 함양에 맞는 그런 운영이 되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고맙습니다. 이 계획을 시달할 때 읍면별로 자기들 특수한게 있으면은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전수가 될 수 있도록 ○정상진위원 학생들 사적지 이렇게 많은데 탁본같은거 하는것 그런것도 공부입니다. 그런것도 가르켜주고 그런걸 해서 질적 효과가 있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정말 진실된 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우홍위원 148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있는데요, 이 소년, 소녀를 어디까지를 봅니까? 예를들어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외톨이가 되어서 큰집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할머니가 키우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 다 포함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소년이라고 하는것은 20세 미만을 ○박우홍위원 큰집에서 키우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할머니가 키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 부모는 전혀 없고 10살 미만도 그런 애가 있고 20살 미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포함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포함이 된겁니다. ○박우홍위원 그 분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한테 지원이 나갑니다. ○박우홍위원 할머니가 키워도?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같이 나갑니다. ○박우홍위원 그리고 156페이지에 보면은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해줄 때 이것은 어느분들한테 지원이 나가는건지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하는겁니다. 매년 대상자로 읍면에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그 희망자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연령은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한도액이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한우자금 내주고 그런 ○박순근위원 사업자금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장사를 해도 되고 소를 사도 되고. 이건 기금을 우리 돈으로 가지고 지금 6억을 기금을 해놨습니다. ○박우홍위원 이자는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이자는 3%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연리 3%입니다. 이자 포함시켜서 ○위원장 이용희 답변됐습니까? 시간도 자꾸 지나고 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수 순서대로 박종근위원님 부터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근위원 14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있는데, 아동간식비 말입니다 도비가 20%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천만원 해가지고 원래 예산이 없던걸 간식비를 줘야되는 내용이 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 사람 한사람 앞에 부식비가 200원씩 아동 한사람 앞에 간식비로 1일 200원씩 1년에 300일을 기준해서 책정하도록 기준이 있습니다. ○박종근위원 본예산에는 왜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도비가 뒤에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도비 지원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박종근위원 그런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우선 보기는 군수님이 다니시다가 사정이 있어서 하신걸로 그리 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그것과는 무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근위원 그건 그렇다치고 148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종교 및 학교시설과 보육시설 설치하는것 본예산에서 얼마전 삭감이 된 사항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이 관계는 우리 군비가 562만6천원을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관계는 부담을 안했습니다. 예산개요 49페이지에 보면은 562만5천원은 우리 군비는 부담을 안했고 국도비만 일단 ○박종근위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거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562만5천원 삭감이 됐습니다. ○김원식위원 141페이지 시설비에 저소득노인 취로사업에 도비, 군비가 59%씩 감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군비가 8,100만원정도 확보됐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군에서는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또 1회추경에 와서는 4천만원 군비를 안해도 된다, 의회에서 통과시킬 때 타당성이 있다해서 통과시켜준것 아닙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겁니까? 도비 삭감되니까 따라서 삭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이 사항은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도비가 20%면 시군비가 80% 부담해라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도비가 1,025만원 삭감됨에 따라서 그비율에 따라서 ○의장 정봉균 그런 소리 하지마요. 기준이 있으면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3,100만원 주라는거요. 사회복지비를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다 보조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건 위에 기준에 의해서 이거 주는거요, 저소득 생계곤란가구 3,100만원 이것은 어디에 기준해서 주는거요? 전체 다 군비 아니요. 이건 야기대로 하면 위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주나 이말이요. ○위원장 이용희 순서가 한분씩 되도록 해 주십시오. ○김원식위원 그 관계는 어떻게 봅니까? 군에 예산안 내놓은것이 몇 달 전만 해도 8천만원 꼭 해야됩니다 이건 의원님들 협조 좀 해주십시오 해서 통과가 됐는데 또 몇 달 후에 지금와서는 도비가 50% 감이 되니까 우리 필요없다, 꼭 필요한 것은 해야됩니다. ○위원장 이용희 그 부분은 예산계장님 보고 물어볼께요. 내용 세부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산계장 정상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형편이 충분하다면 도비가 조금씩 내려오는것이 없더라도 우리 취로사업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도 도비를 이만큼 준다고 하니까 우리 군비를 이만큼 해갖고 이만한 사업을 할려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형편이 안돼가지고 도비가 많이 깍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형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비를 어느정도 준다했으니까 군비를 이만큼 확보를 했는데 도비가 이만큼 깍이니까 우리 군비도 거기따라서 깍게된겁니다. 만일에 꼭 해야 될 일이라면 거기에 규정된걸 적용을 안하고 우리가 군비를 더 보태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과장님,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예산 승인을 했는데 도비가 안내려왔다고 왜 삭감을 하느냐 그런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박종근위원 김원식위원 질문에 저도 보충하겠습니다. 50%를 깍아버리니까 5천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인데요 노인분들이 취로하시는 취로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은 취로사업을 하면은 조그마한 잡비도 벌어쓰고 또 특히 우리 군민에 대한 건강 노인에 대한 건강에 굉장히 좋은 일인데 삭감이 너무 많이 된것 같아서, 비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아요. 다른데걸 보태더라도 이런 사항은 제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답변됐지요? 홍덕용위원님 질의하세요. ○홍덕용위원 142페이지 보상금입니다. 11개 읍면에 110만원 얹어놨습니다. 이건 구걸하러 온 사람들 주는거지요? ○의장 정봉균 행여사망자 장래비 지급하는거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이 사람들 행여 걸인들 수시로 와가지고 읍면에 ○홍덕용위원 행여사망이고 행여보상은 걸인한테 주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만원씩 읍면에 내려가는거네요. 봉사하면 안돼요, 월급타시는 분들 봉사 좀 하면 안돼요, 이것같고 이래 꼭 얹어야 됩니까 10만원씩?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이 사항은 금년도에 계상한것은 처음입니다. ○홍덕용위원 세상에 한면에 10만원씩 나가는걸 예산에 얹어가지고 군비를 해야됩니까? ○정상진위원 사망자입니까? ○의장 정봉균 동냥 얻어러 오는 사람 주는거라. 행여사망자는 따로 있고 ○위원장 이용희 그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휴식을 하는게 낫겠죠?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진위원 실제 10만원을 줘도 읍면장들이나 총무계에서 돈 더 나갑니다. ○홍덕용위원 봉사하면 복 받아요. 그 정도 봉사해서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원식위원 한가지만 더 합시다. 145페이지에 보상금 노인 교통비지원 이렇게 많이 인상된 이유를 말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당초 예산에 군비 부담분을 못했습니다. 부담못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원식위원 이러한 꼭 필요한 사항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되는데 왜 군비부담을 못해요, 꼭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꼭 필요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15%에 85%국비보조가 없어요. 그래놓으니까 우리가 계상을 조금 작게 해놓고 그 사항을 올린겁니다. 중앙부처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해달라고 그런 경종을 주기 위해서 확보를 안한겁니다. 재원이 없어서 그런겁니다. ○위원장 이용희 더 질의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환경위생과장 박영일입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13억8,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은 16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위생관리에 일반운영비 63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라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홍보전단 제작등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3월 22일날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벽보, 표어, 스티커 제작비용으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수거검사를 위해서 아이스박스를 한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이 사항은 지난 3월 1일 우리군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사회과에 있던 위생계가 우리 환경위생과로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두사람에 대한 인건비 추가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설명을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피복비가 있는데 이 사항은 공익근무요원들 하절기 제복구입비입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2인이 있는데 두벌을 사는걸로 56만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 취약지 관리인부임 이 사항은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환경위생과 관외공통여비 이것은 위생계가 오므로 인해가지고 사회과에 있던 예산이 넘어온 사항입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2월에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번 거친 바 있습니다. ‘96년도부터 ’98연까지 연차사업으로 하는것인데 총 사업비가 64억2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44억9천입니다. 여기 따라서 지방비부담이 19억3천만원인데 금년도에 군비를 5억9천이 소요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형편상 이번에 2억9,500만원이 계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장 설치비 5,500만원 다음 공동처리장 설계비 다음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서 우리 군비는 2억9,500만원이 계상이 되고 국비는 19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순근위원 총예산이 65억 정도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예, 연차별로 3년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이걸 금년에 추진을 안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에 넣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순수하게 토지구입비, 보상금 이런것 해가지고 약 3억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검토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부하고도 손을 잡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된다고 하면은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기때문에 금년에 추진을 안하는데 다만, 금년도 5억9천 군비부담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2억9천이 됐으니까 3억 이걸 더 추가를 해 주시면 이 사항은 우리가 국고보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신청을 하면 명시이월로 넘기면 이자만 해도 조금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이 사항은 ‘96년도 정부노임단가 인상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1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재활용품 교환센터운영 재생화장지 구입입니다. 당초예산에는 345만원이 돼 있는데 이번에 340만원 더 추가해가지고 더 올리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95년도 수익만 해도 830만원 거둬들인 바 있고 ’96년도 6월 현재 360만원이 지금 수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주시면 재활용 수집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희석수 수중모터교체 이것은 분뇨처리장에 내구연한이 경과돼 가지고 지금 교체가 필요한 겁니다. 7.5마력짜리 1식 250만원만 들이면 되겠습니다. 여기 재료비에 위생처리장 인부임 공중변소관리인부임은 앞전과 같이 단가 인상분입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서 토지매입비에 건설폐재류 토지매입 부대경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등기비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수수료 이런 사항이 계상이 안된 사항을 요율에 의해서 일단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집소 신축입니다. 저희들이 1억을 요구를 했는데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안의에 보건지소 신축부지로 인해서 있던 사항이 사실상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건설폐재장 부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요즘 도시계획사업을 하니까 폐재류를 재고 하니까 일단의 부지가 약 100평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100평에 대해서 사무실하고 기계실하고 창고를 지을 계획입니다. 끝으로 안의, 마천 소각시설 피뢰침설치인데 이건 여름철에 낙뢰를 맞으니까 모터가 타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피뢰침이 안돼 있어서 설치를 할려고 하니까 2개소에 500만원씩 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군 형편이 어려운가 200만원을 해놔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예산여유가 된다하면 올려서 천만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근위원 172페이지, 재활용수집소 신축을 1억을 올렸었다면서요? 1억이 필요한 돈을 5천만원 갖고 시설이 되냐 말이요.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이 사항이 아마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넓게 재활용수집소도 하고 센터도 운영하고 안의보건지소는 공간이 많았기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뭐냐하면 사실상 ‘94년도에 이건 순수도비를 8,200만원 받아가지고 안의에 재활용센터를 지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확인감사같은거 올 때 사실상 완전히 없애버린게 되거든요 우리 군에서. 그래서 했는데 이것은 아쉬운대로 제가 볼 때 이 정도 할 것같으면 되겠어요. ○박종근위원 그런데 50%를 깍아도 아쉬운대로 된다면은 ...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할려면은 한정이 없어요. 도비받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단가 인상돼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최저의 경비를 넣어가지고 효과적으로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박종근위원 피뢰침 이 관계도 피뢰침 꼭 필요한것 아닙니까? 천만원 필요하다구요, 그런데 200만원 갖고 철사줄 하나 사고 말겠네요. 안해야지.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래서 이 사항은 추가로 얹어주시면은 하겠다는 ○홍덕용위원 저쪽 앞에는 피뢰침 하나에 50만원이던데 ○위원장 이용희 정상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상진위원 피뢰침관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다 들어가야 될 일입니다. 피뢰침도 굴뚝이 높기 때문에 설치할 때 했으면 500만원 안듭니다. 안되면 덤으로도 할 수 있는거고. 안의에 재활용품수집소 이것도 분명히 저는 병원이 앞으로 언젠가는 들어가야 될 자리라서 설치를 반대했었습니다. 반대해도 군에서 막무가내로 만들어가지고 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너무 협조가 잘 안돼가지고 억울한 돈들이 많이 안들어갑니까? 이런거 환경과만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이런것은 다른 실과하고 협조될 수 있는것은, 면청사 피뢰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청사 피뢰침이 안된데가 또 있지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예산을 줄여주는게 저희들이 보는데도 안갑갑하고 기분도 좋은겁니다. 그런것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아까 턱낮추는 문제니 이런 문제는 서로 실과 횡적으로 협조가 없어서 문제가 나오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협조가 잘돼서 우리 예산에 도움이 되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그 내용 신중히 들어주십시오. ○박종근위원 더 드는 이유가 뭐요?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건 조금전에 정상진위원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설치했으면 되는데 그때 예산사정이 있었던간에 어떻든 안했기때문에 삼상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또 사질토가 돼갖고 상당히 어려운 지역, 접지가 잘 안돼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전문가한테 문의를 해가지고 한겁니다. ○위원장 이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존경하는 정봉균의장님 그리고 이용희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10분의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군 농업발전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하여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요구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일반수용비란의 농지이용계획 공청회자료유인 550만원과 운영수당란은 농어촌발전심의회 회의참석자에게 지급한 수당중 부족분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보상금란의 공청회 참석 중식제공예산 550만원은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읍면별로 공청회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참고로 농지이용계획은 농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올해안에 관내 전 농지를 대상으로 경종농업지구, 시설농업지구, 축산지구, 과수지구, 다목적지구등으로 구분하여 이용계획을 수립 농지의 이용도를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농어촌진흥공사 본부 계획수립팀에서 현장답사중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특산단지 조성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계획이 변경되어 이번에 예산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9,900만원이고 국비가 11%, 도비가 5.5%, 군비가 5.5%, 융자가 36%, 자담이 42%로써 구성되어 있고 이번에 계상요구한 사업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와 같이 군비 부담액인 1,750만원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양특보조인부임과 추곡수매 보조인부임은 인건비 상승으로 차액만 예산 계상요구하였고 하단부 보상금은 휴경지 생산화 우수읍면 시상금입니다. 최우수 1개읍면, 우수 2개읍면, 면장려 4개읍면, 총 7개읍면을 시상하여 추진의욕을 북돋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예비못자리 설치비는 사업비 597만3천원으로서 예비못자리를 11개소 설치하여 자연재해에 대비코자 합니다. 본사업은 사전에 추진을 하였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민간자본이전란의 병충해방제 마스크공급사업은 당초 예산에 군비가 미확보 되어서 이번에 도비 292만3천원을 삭감요구하였으며, 휴경지생산화 경운비 사업은 112㏊에 3,3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참고로 휴경지 생산화 대책사업은 ㏊당 70만원을 지원하는데 행정에서는 경운비 30만원을 ㏊당 지원하고 농협에서는 종자대 8만원, 비료대 17만원, 농약대 15만원 총 4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은 이 사업은 시설하우스의 집단화, 현대화, 자동화를 통한 첨단농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 고품질생산으로서 기술집약의 기틀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본군은 1개소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로 구성해가지고 사업비 15억원으로써 추진중에 있고 이번에 군비 부담액중 2,625만원은 도비로써 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증액합니다. 다음에 있는 화훼유통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군비 부담액중에 6,750만원이 도비추가내시돼가지고 군비부담액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고냉지딸기 육묘사업은 수출유망품목인 딸기를 고냉지에서 공동육묘 계획함으로써 육묘기술보급과 질좋은 함양딸기묘 생산판매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군비 294만5천원을 투자해 가지고 백전면 중기마을에 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란의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비의 일반회계에서 570기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중앙의 계획변경으로서 412기는 축발기금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58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돼서 이번에 국비 2,952만8천원을 삭감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137㏊를 계획했으나 300㏊ 확대재배키로 하고 금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고 축산폐수사업은 중앙부서의 사업계획조정으로서 4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란의 지방비 공수의 수당입니다. 당초 공수의 5명에 월 33만원으로써 1,980만원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인원이 1명이 늘어나 거기에 필요한 수당입니다. 1인당 연간 396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도축장 관리운영비 보조사업은 ‘94년도에 도축장을 축산기업조합에서 3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개선해 존치토록 하였으며 군에서는 도축세 전액을 도축장 폐쇄될 때까지 매년 지원토록 하였기에 금년도 도축세징수 예상액 5천만원중에서 기정예산에 시설유지 관리비 2,500만원을 지원토록 하였고 이번에 그 차액인 2,3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도축장 부지매입비는 당초 3필지에 3,653㎡를 ㎡당 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4필지 3,721㎡를 감정결과에 ㎡당 1만1,500원씩 돼가지고 626만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축장정화조 증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도축장 정화조를 증설하여 내년도 시설중 개축에 대비토록 하였으나 내년도 도축장을 증.개축 후 정화조를 재증설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으로서 판단되어 이번에 기정예산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특화지원자금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19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특화특별회계 특화지원사업입니다. 이 자금은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 재배농가에 자금을 융자지원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93연부터 2002연까지 10개년 계획으로 50억원을 자금을 조성할 목표로 ’96년도 상반기 3억6,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8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회 요구한 전예산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전직원이 단합되어 우리군 농업발전에 헌신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근위원 179페이지 농촌특산단지조성 1개소를 했을 때 먼저 본예산에 7,200만원이었잖아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게 금액이 좀 틀립디다, 도에 올리니까. 당초에는 도림산업에다가 1개소를 하였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다시피 가장 행정에서 골머리 아픈중에 하나입니다. 안의에 용추계곡 들어가는데 보면은 커브 돌아가는데 석재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공장으로 허가된 것은 아닙니다. 그건 허가도 없는 사업인데 그 관계때문에 몇년을 두고 행정에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데로 이설을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본인이 자부담능력도 없고 이래서 못하던중에 마침 도에서 특산단지가 1,2개소로 증설되기때문에, 그게 미송석재입니다, 안의면에 하영춘인데 이 사람을 다른데로 옮겨서 그 집과 공장을 완전히 폐쇄하도록 그런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종근위원 1개소에 7,200만원 했다가 2개소가 돼도 7천만원 증액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본예산도 200만원 차이가 생기는데 본예산에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말이고 새로 하나 만든거는 원인이 있겠죠. 한가지는 작년에 본예산에 마스크 말입니다. 농약칠 때 마스크 그거 안쓰면은 함양읍 농민들이 다 죽는것같이 난리를 쳐 가지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산업과장 권위수 본예산에 군비가 삭감이 됐기때문에 이번에 뺐습니다. ○박종근위원 도축장 정화조는 천만원 삭감됐잖아요. 그 관계도 본예산에서는 이거 빼면 큰일난다 해서 얹은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당초에 그것은 금년에 보충해 가지고 그때까지는 할려고 나왔었는데 이러나 저러나 내년에 ○박종근위원 그건 본예산에 잘못 오른거죠. 그렇게 세밀하게 치밀성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충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충분히 해갖고 올려야되지 예산을 뺐다가 넣었다가... ○산업과장 권위수 죄송합니다. 그 판단이 만일에 했다가, 환경청에서 와서 워낙 그러기 때문에 그때 만일에 예산이 안됐더라면 또 앞으로 문제가 있을것 아닌가 예상해야되는데 현재 운영해보니까 내년도 증축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을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박종근위원 세부조사를 안했다는 이야깁니다. ○위원장 이용희 박순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근위원 방금 박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무허가 공장을 이전하는데도 우리가 융자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묻고싶습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건 무허가라기 보다는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박순근위원 허가의 대상이 아닌데 하고 있어서 교통장애도 받고 시야도 가리고 공해도 유발하고 아주 불편했죠? 그리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불편해서 행정력으로 설득을 해서 옮긴다는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자금을 융자지원을 해주면서 옮겨라... ○산업과장 권위수 그건 신설도 가능한겁니다. 특산단지 신설도 가능하기 때문에 ○박순근위원 신설로 보고 해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신설로 보고, 우리는 하나의 애로사항 우리의 불편함도 없애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주는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군비를 주는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걸 옮겨라 하는데 옮길 길도 없었는데 마침 하나있기 때문에 군비는 본인부담 하고 그래가지고 국도비만 가지고 이설을 합니다. ○박순근위원 그리고 농지관리 휴경지 생산화대책 여비 350만원이 있는데 이건 대책을 누가 세우는 겁니까? 179페이지 상단에 두번째란에 보면은 농지관리 및 휴경농지 생산화대책여비 했거든요, 대책여비는 누가 집행을 합니까, 대책은 누가 세우며? ○산업과장 권위수 그건 농지휴경지생산화대책 했지만은 사실상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필지별로 일일이 우리가 확인을 해야되기때문에 하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공무원이 하면서 그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박순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가 군단위이고, 읍면장이 휴경농지를 챙겨가지고 모심을 사람도 알선을 해 주고 하는데 이 여비 계상돼 있는게 읍면장이 계상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산업과예산으로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일선에서 주민을 만나서 심을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그 사람들이 여비를 써야될건데 왜 산업과 본청예산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이건 함양군에 대체농지조성비를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그 금액에 상응되는것을 시군에 내려줘서 여비로 활용하도록 해줬고 읍면에 넣는다하는것은 읍면에는 월액여비가 책정되기때문에 관내여비는 줘도 읍면에서 집행 자체가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원을 받은 그 액수만큼만 시군에 내려줘서 ○박순근위원 나는 이 사업이 휴경농지를 놀리지 말고 모를 심어서 소득을 올리자하는 그런 목에서 한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조금도 숨김이 있어서는 안될거고 이 사업비는 사실상 명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그 액수만큼만 시군에 내려줘가지고 이것은 여비로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교부가 돼 내려옵니다. ○박순근위원 국도비가 내려온단말이요? 순수한 군비잖아요. ○산업과장 권위수 저건 그만큼만 써도록 함양군으로 넣어주면은 그에 상응되는 금액만 우리가 계상된겁니다. ○박순근위원 계상은 어디 해뒀든지 좋은데 이 여비는 쓸 수 있는 사람은 읍면에서 써줘야된다 이말입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읍면에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읍면에는 월액여비를 해놨기 때문에 줘도 집행도 못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전용부담금의 5%에 해당되는것은 반드시 시군에 교부를 해줍니다. 그에 해당하는 35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답변됐습니까? 박우홍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우홍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휴경지에 대해서 제가 알기는 도로가에나 길가에 잘 보이는데만 잘되고 있고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곳은 하지를 않거든요. 일부는 옛날처럼 전시효과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하는데 실제로 휴경지를 보면은 도로 안보이는데가 더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도 휴경지를 해가지고 경운작업을 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한데도 있지요. 이제까지는 휴경이 된 자체가 인력도 부족되고 수리시설이 사실상 안돼있습니다. 농기계 이런것이 진입도 못하고 아주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터는 정부시책 자체가 이래놓으니까 농기계도 안들어가는 그런곳에 소를 가져가서 갈기도 하고 경운도 하고 이래가지고 어렵게 추진하다보니까 사실상 산골짝 같은데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전체가 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박우홍위원 그런데 어느정도로 농로를 개설해 주면은 휴경지가 안될 데가 많아요. 아주 산골짜기 논 몇 마지기 이런걸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 모퉁이에 경운기가 못들어가니까 휴경지가 되는데가 저희면도 너무 많아요. 농로가 없기때문에, 농로만 내주면은 경운기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휴경지가 안생겨요. ○산업과장 권위수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으로 대두시켜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농로사업에 치중해야 안되겠느냐 문제는 조금 전 박위원이 지적한 그대로입니다. 사실 보면은 집단으로 논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로가 없어가지고 농기계가 진입이 안돼가지고 노는곳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이번 기회에 어쨌든지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농로를 내주십사하고 군수님한테 건의도 해놨고 또 군수님도 그것을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박우홍위원 그렇게 휴경지 안돼게 해주시고요 예비못자리 이것은 이미 끝난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예비못자리는 저희들이 4개면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휴천, 유림, 수동, 안의에. ○박우홍위원 이걸 산업과에서 하는것 보다는 지도소 계통이 바람직할건데 ○산업과장 권위수 행정에서 예비못자리는 추진하는걸로 현재까지 그리 해나와서... ○김원식위원 휴경지 몇 ㏊ 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233㏊ 했습니다. ○김원식위원 지원은 112㏊ 모자라네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건 대행하는데만 우리가 이번에 지원금을 합니다. ○박우홍위원 휴경지 저것 시골에 일손도 없는데, 휴경지 보통 보면은 한 다래가 한 마지기 되는데가 없어요, 도로가에라도. 그런걸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하면은 노가다를 해도 7,8만원 주는가 봐요. 그 사람들 어디 노가다도 못하도록 잡아서 일을 시키는데 거기다가 인력을 낭비를 시키는데 보니까 경운기 자금, 씨앗까지 다 주데요? 어쩔 수 없어서 하더라구요, 사정에 못이겨서. 그 사람들 이야기가 나가서 노가다를 해도 이리 돈을 버는데 만약에 매상가격만 많이 올려주면은 휴경지 안생기거든요. 지금 싸기 때문에 농사 안짓거든요. 질 수 있는것도 안짓고 이런데 정부에서 할건 안하고 휴경지 보상만 해줄려고 이리 생각하는가본데 뭔가 잘못된것 같은데요. ○산업과장 권위수 박위원님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역시 그 분야입니다. 11개읍면을 군수님을 모시고 특별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금년도에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득면에 따지면은 아무리 벼심어봐야 못따라간다 아닙니까, 하지만 국가적인 시책이 우리가 6백만석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270만석 겨우 상회하는데 금년도에, 그러면은 이것이 돈을 주고도 우리가 10년동안 유예를 받아가지고 가서 우리는 절대 수입을 안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까지 해놓고 이젠 돈을 주고도 가서 사오지를 못하는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여건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설득을 시켜가지고 벼를 재배해주십사 또 논에다가 타작물을 심지마시오. 사실 보면 소득면에서 보면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점이 제일 어렵습니다. ○박우홍위원 정부에 쌀수매가 인상을 많이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휴경지 안생깁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금년도는 수매제도도 바꾸고 금년에 수매한데는 농민들이 수매가보다도 전량을 받아주시오 이렇게 요구해오는데 금년도는 다른 특별한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휴경지가 된 원인이 농로거든요. 논다래가 너무 적다보니까 합배미 이런것을 많이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용희 그 부분은 신중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산업과에서 농로관계는 휴경지를 없애기 위해서 좋은 질의내용이었었고, 됐지요? 다음 정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진위원 과장님, 178페이지 특수활동비에 200만원 모자라서 100만원 더해서 300만원 이 돈은 과장님이 쓰시는 겁니까 안그러면 누가 쓰시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행정을 다루는 면에서는 아무래도 과장이 많이 쓰지요. 군수님은 안쓰십니다. ○정상진위원 군수님은 현장 나가시면 안쓰시고요? ○산업과장 권위수 안쓰십니다. ○정상진위원 기획실장님, 제가 내무과, 사회과 이렇게 대충 보니까 격려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이래가지고 약8,800만원 1억정도가 추경에 올려져있는것 같아요. 제가 우려해서 이야기를 드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이야기를 우스게로 들으셔도 안되고 한데, 실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추경에 많이 올랐는가도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시책특수활동비가 이번에 7,920만원이 얹혔습니다. 실과소하고 내무과소관, 그 관계는 당초에 내무부에서 내려올 때 기준액이 내려오도록 돼 있습니다. 기준액이 도까지 내려올때는 2억2,3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당초예산에 전부 다 계상을 해 놓으면은 연초에 다 집행을 해버리고 연말때 가면은 예산 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앞에 집행을 다 해버리기때문에. 그래놓으니까 1억6,3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잡고 1억은 추경에 잡아라 이래됐는데 이번에 추경에 7,920만원을...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장 정봉균 100만원 올려놨다가 200만원 올린게 어떤 목으로 쓰이는지 과장님 설명해보세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 관계는 집행을 하다보면은 또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도 우리가 대접을 해야될 문제도 생길거고 때에 따라서는 주로 사실상 보면은 도에 관련되는 과에 가면은 그분들 만나고 하면은 다 쓸 용도가 안있겠습니까 그런면에서 많이 쓰입니다. ○의장 정봉균 로비하는 로비자금입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사실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산업분야에... ○위원장 이용희 그런 자금은 적다고 더 달라고 그러십시오. 좀 많이 있어야돼요. ○정상진위원 100만원 올라가면 2억이나 10억 더 얻어올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많이 안얻어옵니까. 다 주민을 위해서... ○위원장 이용희 그 관계는 그 정도로 답이 됐죠?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의장 정봉균 지방비 공수의수당 말입니다. 이게 396만원, 인원이 하나 불어서 올랐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예. ○의장 정봉균 다음에 하나 생기면 또 396만원 올라야 됩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렇습니다. ○의장 정봉균 그 이야기가 안되는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5사람이 그 물량을 소화를 시켜내면서 예산은 그 예산을 했는데 한사람이 늘었는데 그 물량을 가지고 하면서 돈은 또 늘고 ○산업과장 권위수 물량은 늘지요. ○의장 정봉균 다음에 수의사 하나 더 생기면 또 그 사람에 대해서 360만원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죠. 차라리 본예산 그 예산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줄여서 갈라서 일을 적게 한다고 해줘야지 ○산업과장 권위수 의장님 그 관계는 한마디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1인당 연간 396만원 지급이 되는데 월 33만원 나갑니다. 지난번에도 군수님이 의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 관계를 질의를 해서 ○의장 정봉균 깍았죠. 줄 필요가 없는 돈 아니예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분들은 위촉을 해 놓으면은 오히려 본인들이 불편함을 더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만둔다는 사람이 더러 생깁니다. ○의장 정봉균 그만두라고 해요. 마을에 있는 사람들 교육시켜가지고 주사놓는것 아무것도 아니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어차피 한 사람 오기 전에 자기네들이 그 업무를 해냈어야 될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이때껏 해 왔지요. ○의장 정봉균 그러면 한사람 늘었다고 또 이돈 주고 또 한사람 늘었다고 주고 물량은 한정돼있는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물량은 가축이 워낙 자꾸 늘어나니까 그리해도 ○의장 정봉균 가축이 늘어났다고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아까 이야기대로 인원이 하나 늘어서 그 사람한테도 주는 돈인데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지요. ○산업과장 권위수 한정된 지역이지만 우리 축산업이 자꾸 증가됨으로써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양은 또 늘어납니다. 저분들 가만 앉았어도 다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 소집해가지고 우리가 예방활동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 돈 33만원... 오히려 우리가 사정을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의장 정봉균 우리 과장님이 지금 변명으로 하는 이야기고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한사람 더 는다고 가정하고 소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줄어요 줄어. ○산업과장 권위수 지금으로 봐서야 소가 늘어난건 없어요. ○의장 정봉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요? ○산업과장 권위수 돼지는 안있습니까? ○의장 정봉균 소고 돼지고 마찬가지지요. ○산업과장 권위수 돼지는 물량이 자꾸 늘어납니다. ○박순근위원 지금 축산농가는 줄고 축산이 기업화됨으로 해서 다 본인들이 예방활동도 많이 한다고요. 전문화가 돼 가지고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지식이 있어서 자기가 다 손수 예방주사 다 하고 돼지 키우는 사람도, 공수의 돼지 밀집지역에 가서 어디 주사놔줄거요. 다 본인들이 하는거지 ○위원장 이용희 그 관계는 충분히 납득이 가지요? ○박우홍위원 183페이지에 보면은 보상금 있지요, 그리고 184페이지 보상금이 또 있습니다. 지방비, 국비있고... 돈이 합치면은 엄청난 액수인데 ○산업과장 권위수 한 사람 앞에 월 33만원 줍니다. ○의장 정봉균 한달에 33만원인데 방역할 때 말고 그럴 때는 한번도 안나오고 33만원 받는다 아닙니까 ○박우홍위원 앞에는 국비고 뒤에는 도비, 군비 이렇게 나와있습니까? 그리고 축산폐수처리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안의 여기만 나가도 차가지고 나가면 냄새 많이 나거든요. 문 열면 파리가 얼마나 빠른지 차보다 빨리 들어와요, 문열고 가면은. ○산업과장 권위수 축산은 소득을 증가하기 위해서 축산은 장려를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후차적으로 오는 것이 역시 날마다 축산폐수때문에 공해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려하는 입장이고 같은 군수밑이라도, 환경위생과는 그걸 단속하는 관계이고 이래서 2과에서 힘을 합해서 이관계를 줄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양계하는 분 있지요, 양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거기는 파리가 없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약을 치니까 그렇죠. ○박우홍위원 양계 약 안친답니다. 소독약만 치지 파리약 안쳐요. 파리가 가정집에 있는것 만큼 양계하는데 적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제일 많은 것이 돈사입니다. 돈사관계는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데 거기도 사실 냄새 이 관계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소독약도 많이 치고 하는데 그래도 아무리 없앨려 해도, 안의에서 고개 돌아오면 거기 오면 차를 타고가면 차 안에까지 들어오거든요. ○박우홍위원 파리가 얼마나 빠른지 차 속도에도 들어와요.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데 보면은 축산 냄새하고 파리하고 정화조 탱크 만든것 있지요, 그걸 수거를 안해가는가 넘었는가 길에까지 나오고 그렇거든요. ○산업과장 권위수 지금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쓰느냐 하면은 타군에서는 아마 그리 안할겁니다마는 식당을 하나 지어도 나가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건 반드시 수거식으로서 화장실 그걸 만들라 이건 없는 일이지만 우리 함양군에 특수하게 하고 있고 또 양돈하는데도 반드시 정화조를 해서 사실은 그래도 시행이 되는가 아닌가 이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냄새까지는 사실상 제거하기가 힘이... ○박우홍위원 아까 박순근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양돈이나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술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새로 돈사를 지어도 정화조 자동적으로 합니다. 내버리면 환경처에서 그냥 안있으니까 저분들은 상식적으로 잘한다고요. 그런데 42개나 군에서 지원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일정규모 이상의것만 됩니다. 아무거나 다해주는것이 아니고 규모가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자는 일부 지원을 해 가지고 융자를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도록 그리 ○박우홍위원 몇 두 이상 되면은 군에서 지원을 해주게 돼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기존 몇 두 이상 되는 자는 본인이 원해서, 또 우리가 하도록 만들고 그러면 신청을 해 오면은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지원합니다. ○의장 정봉균 이게 도에서 어떤 도조례라든지 지침을 가지고 공수의들을 우리가 위촉해가지고 주라는 근거나 기준이 있는겁니까 안그러면 ○산업과장 권위수 기준이 있습니다. 몇 명 두는거... ○의장 정봉균 아니죠. 몇명 두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와서 개업하면 되는건데 뭘 몇명을 둬요? ○산업과장 권위수 도의 지침이라는것은 뭘 말씀하시는겁니까? ○위원장 이용희 돈 지원해주는 부분 ○의장 정봉균 군조례라든지 이런 명시돼 있는것이 있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몇명을 두라 그런건 없습니다. ○의장 정봉균 수당 기준이 뭡니까 돼지 몇 마리, 소 몇 마리에 한사람을 두라 하든지 이런 뭣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런건 없어요. ○의장 정봉균 그럼 뭘 보고 올려줘요? ○산업과장 권위수 33만원, 축산계장 이야기해봐요. ○축산계장 박성웅 공수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수당관계 그것은 지방비공수의는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활동비 월 33만원에 대해서, 공수의로 위촉받으면은 월 5회 이상 관내에 가축질병예찰을 하고 가축방역이라든지 영세농가 ○의장 정봉균 월5회 이상요? ○축산계장 박성웅 예, 그리고 가축방역할 때 영세농가 가축방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의장 정봉균 주는거는 아는데요, 그러면 그 기준이 월 5회 이상하고 이것보다도 한 사람이 더 는다 이럴것 같으면은 돈주는 양을 돼지 숫자가 늘어서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게 100마리다 그정도에서 불어났다 10마리, 20마리... 그래서 한 사람 구해서 한다든지 병원이라 하는게 자기가 여기 와서 개업하고싶으면 개업하는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는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올려준다 하는것은 안맞지않나 이말입니다 내말은. 그러면 33만원 주는거 그 사람 늘어서 또 준다 그래서 주는것 아닙니까 그럼 그 기준이 소가 몇 마리 돼지가 몇 마리 우리 함양군에 있는데 이 기준을 한 사람이 몇 마리씩 맡아 가지고 한다 그래야 되는데 거기 초과됐을 때는 이래 한다해도 타당성이 있지만 그게 없을 때는 그냥 준다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내 말은. ○축산계장 박성웅 옳은 말씀입니다. 개업을 하게 되는것 같으면은 우리가 지방공수의 위촉은 하는데 위촉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방역도 원활히 하고 그 관할의 질병예찰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위촉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아니 질의 내용의 답을 어찌 그리 합니까? 그러면 10명이 와서 하더라도 다 위촉을 하느냐 이말이예요 지원을 다해 주느냐 그리 묻잖아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축산계장 박성웅 개업하면은 ○위원장 이용희 10명이고 100명이고? ○박순근위원 함양군에 소가 100마리, 돼지가 200마리면은 공수의 한 사람의 관리 적정규모가 소가 10마리다 돼지가 20마리다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관리 예찰과 예방을 할 수 있는 물량이 임무가 주어져야 될건데 우리는 그러면 공수의 한 사람이 몇 마리를 관리하는게 적정두수냐 5명에서 한 사람이 불었으면은 6사람인데 우리 축산농가로 봐서 규모나 두수로 봐서 지금도 사람이 모자라느냐 안그러면은 안할 말로 공수의 위촉수당이 있으니까 위촉해 가지고 그냥 주는 것이냐 업무량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의장 정봉균 기준이 있어야지. ○산업과장 권위수 의장님,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송정근씨 하면 다 아실겁니다. 그분에 옛날에 하다가 어떻게 비틀어졌는가 “나는 공수의를 못하겠다” 이래서 한때 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나느냐 하면은 너도나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만둘려고 했느냐 하면은 오늘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위촉을 받아서 우리가 예방활동을 한다해가지고 그 지역으로 내보냈단 말입니다. 그때 오는 사람들이 위촉 안받은 사람은 그날 와서 단골로 가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찾아온 그날 진료를 해서 이 사람은 한달 진료한다고 해서 저기 동원돼서 간 바람에 자기 구역에 손님을 다 뺐겼다 이래가지고 서로가 분쟁이 일어난, 예를 들면은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한테 한달에 33만원 주면 그렇다 하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원해서 받는것은 없습니다. 자기는 안하면은 안한 그 구역에서 자기가 하루만 진료해버리면 몇달걸 다 버는데요, 그러니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장 정봉균 그건 이야기가 안되는 거지 어떤 장사를 해도 그렇고 모든게 기준이 서 있는거지, 인원 더 불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위촉했다고 돈주고 하는것은 안맞는 이야기죠. ○산업과장 권위수 그러니까 우리는 좀 원활히 하자는 의미이고 ○의장 정봉균 원활히가 아니고 돈을 예산이 나가면서 그렇게 그게 없이 나가는 게 어디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공수의를 몇명을 둔다 우리 축산규모는 어느정도 이런거라도 돼 가지고 한다면 그것도 몰라 그런것도 없이 그냥 수의 하나 왔다고 해서 300만원 올려서 또 주고 다음에 한 사람 더 들어오면 또 주고 ○위원장 이용희 이 부분 이래주세요. 정확한 답도 계획도 없는 부분같은데 토론시간에 이 부분은 토론하도록 하고 그리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어떤 순서도 없고 기준도 없으니까 토론 시간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원식위원 한가지만 합시다. 183페이지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여기에 국비, 도비, 군비 해갖고 2,900만원 300㏊ 기존 137㏊에 했었는데 300㏊로 163㏊가 불었습니다. 그러면 면적은 300㏊ 다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저희들은 오히려 이번에도 도에 내려가가지고 국장님실에 내려가가지고 오히려 특별히 부탁을 올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우리 함양군에 지력증진책으로서 이미 깊이갈이도 다 실시해왔고 어느곳보다도, 어떻게 하든지 녹비재배를 많이 해가지고 사료로서 일찍나오는것은 사료로서 쓰고 남는분야를 가지고 우리가 경운을 해 가지고 지력을 증진하자 이래서 이것은 앞으로 보리종자를 행정적으로 그리 했습니다. 일반관계 보리재배하는 농가는 될 수 있는대로 다음에 보리를 파종할 수 있도록 종자용으로 확보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읍면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항은 타군에서 안한 사업 있거든 어떻게든지 우리 함양군에 많이 주십사하고 특별히 부탁을 해 놓은 사업입니다, 이것 외에도.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어쨌든지 녹비재배를 많이 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력을 증진하자 요구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상진위원 주민들의 호응은 어때요? ○산업과장 권위수 주민들의 호응은, 이번 11개읍면을 돌면서 교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도 공감을 합디다. 이것만 가지고 하니까 돈이 들면 자기네들이 할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는데 실제고 우리 땅이 이렇게 식어가고 있었다 이건 우리가 알면서도 이때까지 건비에 의존했기 때문에 논이 식어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한 길은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방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녹비를 많이 심어야된다 강조를 하니까 교육에 참석한 참석자들도 수긍을 합디다. ○정상진위원 여기도 많이 심으면 시상금 줍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아직까지 시상금이라고 내놓은것은 없습니다마는 녹비재배관계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많이 심도록 할겁니다. ○김원식위원 저도 걱정이 되는게 137㏊정도는 어느정도 할런지 모르지만 300㏊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려울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거예요. 해야 될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산업과장 권위수 그냥도 해야되는데 국도비도 끼니까 어쨌든지 하자고 강조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특산단지 안있어요, 안의거 한군데 하고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도림산업 ○의장 정봉균 돌공장요? ○산업과장 권위수 돌골장 그것은 증설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타고 그것만 했는데 공예품을 생산한답니다. 그 옆에 공장을 별도로 지어가지고 ○박우홍위원 답리작 사료 이것은 사료보다는 땅에 거름을 너무 안넣어 가지고 땅이 못쓰는 땅이 많아요. 비료로 농사를 짓다보니까 퇴비도 사서 할려니까 힘들고 이걸 많이 보급해가지고 홍보가 돼가지고 노는 땅을 걸루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박순근위원 도축장관리 운영비 보조 2,300만원 이 내용을 알고 싶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당초에 ‘94년도에 도축장을 축산기업조합에서 3억원을 당초에 투자해 가지고 기존 설치토록 안했습니까 그리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군에서는 너희가 폐쇄될 때까지는 도축세가 들어오는 그 양만큼은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도축세 징수 예상액을 우리가 5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정 예산에서 우리가 2,500만원 주고 나머지 2,300만원이 있는데 들어오는 그 금액만큼만 교부를 해줘서 내년도 폐쇄될 때까지 운영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박순근위원 그 사람들이 3억 들여가지고 시설했소? ○산업과장 권위수 지난번에요? 투자 많이 했지요. ○박순근위원 하기는 했는데 당연히 이건 군세입 아닙니까, 도축료. 거기서 들어온걸 거기다 준다 소린데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뭐할려고 군세입을 또 보조를 해줄거냐 이거라 ○의장 정봉균 지난번에 거창으로 가면은 도축세가 거창으로 가니까 그러면 너희가 그걸 하고 시설하고 우리가 돈은 안보태주겠다 그래서 한것 아니라. ○산업과장 권위수 그건 폐쇄될 때까지만 ○위원장 이용희 그 관계도 내일 토론시간에 토론하도록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지역경제과장 송경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은 국고 보조금이 6,762만6천원이 증이 되고 도비보조금이 28만4천원이 감이 되어가지고 총 증이 6,734만2천원이며 당초보다 2억8,617만4천원으로 세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목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1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는 일용 인부임 단가 인상으로서 45만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재료비는 역시 일용 인부임 단가 인상으로서 66만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는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도비로써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공예품개발장려는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해 가지고 6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사업중 보상금에 고용촉진 훈련비는 전액 국비로서 당초 95인에서 117명으로 1,362만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 공익요원보수가 1명이 증이 돼 가지고 16만7천원이 증으로서,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있어가지고 책임보험과태료 자납독촉 그리고 책임보험 관련 프로그램 구입, 주차단속 사진제작해 가지고 9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급량비에 있어가지고는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와 그리고 여름철에 피서철 유원지 교통질서 요원에 대한 급량비를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공익요원 1명 증에 따른 12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공용버스구입 금년도에 3대를 국비로써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1,137만8천원은 사실상 작년에 공용버스를 사고 국고를 반납했어야 됐었는데 반납을 안시키고 군비로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시설비는 버스 간이승강장이 1개 더 설치가 필요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에 안전표시판에 50만원, 반사경설치에 10개소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보등설치는 천만원 그래서 시설비를 1,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음주감지기 구입 3대를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농공지구특별회계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3,545만6천원이 돼서 당초 6억8,503만5천원에서 8억2,049만1천원으로 세입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1억3,545만6천원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억3,545만6천원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원식위원 204페이지 경보등설치 예산이 천만원 있는데 어디에 쓸려고 천만원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석복국민학교앞 하고 위성국민학교 앞하고 내백하고 함양 제3교 앞에 거기에 경보등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라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종근위원 본예산에서 삭감했던것 아니라요?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삭감된게 아닙니다. ○김원식위원 석복, 위성, 내백 또 한군데는?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함양3교 ○홍덕용위원 그 밑에 음주감지기 구입있지요, 그걸 꼭 사줘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지난번에 우리가 속도측정기는 사줬는데 지금 날로 음주운전이 심해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해를 해주시고 사주셔야 되겠습니다. ○홍덕용위원 음주감지기를 왜 우리 군에서 사줘야돼요? 경찰서면 경찰서에서 구입해서 써야지 왜 우리군에서 사줘야돼요? ○박순근위원 버스간이승강장이 300만원 있는데 이건 어디 설치할려고 하는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이게 당초예산에 4천만원이 있고 이번에 한개 더 하는것은 저희들 관내에 간이승강장을 설치해야 될 장소가 약 46개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읍면별로 시급한곳 한곳씩이라도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한군데 더 요구를 했습니다. ○박순근위원 나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하고있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과장님은 이걸 아셔야됩니다. 하이웨이주유소 휴게소 가는데 보면은 신호등이 있는데 그 지역이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내버스가 거기서 또 운행을 합니다. 본백에 버스타는 승강장이 없어요. 차가 신호등에 죽 대기하고 있다가 함양 시내버스가 거기가서 주차하면 또 서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버스를, 제가 보니까 유휴지가 많아요. 간단하게 포장을 조금 해 가지고 줄만 긋기만 그으면 우리 버스는 그리 유인을 하고 뒤에 있는 주차해 있는 차는 원활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된다 그런데 거기 정체가 되고 올라오는 차 내려가는 차 거기 교통량이 거창히 많은데 우리 지역 담당과장님은, 상공운수계장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운수계장님한테 전화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나는 큰 마음을 먹고 몇 번 경험을 했기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가타부타 말도 없단말입니다. 그러면 이런건 우리 함양군민들이나 교통체증이나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걸 의원이 보고 이야기를 했더라면은 이건 결과가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가 있어야 될텐데 나는 그런걸 간이승강장이 추가로 하나 있기때문에 그 부분에 하는가 나는 그리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이 없으면은, 예산이 좀 들겁니다 내가 볼 때는, 본백에 보면은 도랑쪽으로, 도랑쪽에 유휴지가 적으면은 개거를 하는 한이 있어도 복개를 해서라도 시내버스는 그리 유인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고 뒤에 차가 신호등에 받히고 또 시내버스 섬으로써 정체되는 그런걸 없애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어떤 추경예산 깍일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돈 예산이 없으면은 그런 부분에는 특히 신경을 좀 써 줘야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신중하게 되도록 그래 주십시오. 정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진위원 승강장 한동에 300만원, 언제부터 300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이게 ‘95년도에 사업비가 300만원씩 들었는데 금년에도 그정도 하면 ○정상진위원 300만원 가지고 할수 있어요? 업자들이 할려고 그럽니까?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그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박우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홍위원 202페이지 보면은 공익근무요원 보수있지요 이것하고 203페이지에 보면은 기타보직 보수하고 보상금이 두군데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202페이지에 있는것은 인건비고 ○박우홍위원 공익요원 인건비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예, 그게 202페이지에 있는 그건 인건비고 ○박우홍위원 몇 사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군대계급에 따라서 줍니다. 들어올 때 이병부터 와서 또 진급을 하면은 일병봉급을 주고 그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그리고 203페이지는요?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203페이지 이것은 중식비 하고 교통비를 주도록 지금 법적으로 돼 있는 사항이라서 그리 주고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그리고 주차단속 사진제작에 말입니다 사진 한장 빼는데 700원으로 돼 있는데 의원들도 주차위반해 가지고 스티커를 몇이 먹은줄 알고 있는데요, 사진을 얼마나 큰걸 빼는데 700원이고 700원 짜리는 얼마나큽니까?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그건 5x7로 그걸 빼는데 이건 주차단속을 할적에 나중에 이건 증거제시를 꼭 하도록 돼 있습니다. 5x7규격으로 빼는겁니다. ○박우홍위원 700장인데 그럼 6개월간 700장을 끊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현재 저희들이 한게 약 1,200대 정도를 지금 적발을 했었습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된게 4,500만원 정도 부과가 돼 있습니다. 이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증거를 남겨놔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박우홍위원 단속 좋은 현상인데요, 이정도 됩니까? 700장으로 나온건 반밖에 안올라왔네요? 6개월 동안 끊은게 1,400장이면 지금 올라온것은 절반 올라와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그런데 이게 인화하는 과정이 보면은 이게 사진 한번 찍으면은 바로 안나오는 수도 있고 또 버리는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1,400장 중에서 버리는 수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그 단가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세요.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산림과장 유봉재입니다. 215페이지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은 국비보조금이 1,400만원이 삭감된 11억5,3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이 3,600만원이 삭감된 6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예산에서는 5,049만6천원이 삭감된 17억6,20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산림관리를 비롯해서 조림관리, 사방관리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1,490만9천원이 삭감된 30억3,65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보면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산불예방활동 공무원 복리후생비 이것이 550만원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너무 가뭄이 많았고 또 도나 중앙에서 너무나 군청 공무원이나 면직원들이 산불에 대해서 너무 전념했기때문에 사실 우리같이 빈약한 예산에서 조금이라도 점심값이라도 주는것이 안좋겠느냐 했지만 당초에 예산을 확보못했기때문에 한사람당 2만원꼴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급량비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 헬기가 54일동안 관내에 주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들도 점심을 사줘야되는데 그래서 천만원이라고 하지만은 약 5개월동안에 다쓰고 추기에 11월 1일부터 12월까지 2달동안 그래서 200만원 급량비를 이번에 예산조서에 올렸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용추자연휴양림 관리인부임 이것은 인상분이 되어서 41만2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 산불방지유공 읍면 및 공무원 시상 이것이 100만원밖에 안얹혀있기때문에 100만원 증을 시켜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보면은 재료비에 지효성약제 이것은 면적이 증이 되었습니다. 150㏊에서 200㏊ 증이 되었기 때문에 23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속효성약제 이것은 단비조정에 의해서 삭감이 257만4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찰조사원은 국비, 도비 삭감이 다 되었기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임도시설 이것은 중앙국비가 삭감이 됨으로써 313만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19페이지 어린나무가꾸기 이것도 단비조정에 의해서 1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등굴류 제거는 신규사업이 500㏊, 보수가 550㏊입니다마는 신규사업은 180만4천원이 증이 되고 보완작업은 178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천연림보육은 물량이 180㏊에서 210㏊로 늘어났기때문에 1,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입지조사는 전액 국비입니다마는 82만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재료비에 보면은 산불감시 및 조수감시원 인건비 56인 해가지고 5,3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을 합니다. 이 내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96년도 산불감시원 확보 인건비 도지시액은 2억3,500만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5,900만원이 확보못한 1억7,5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5월30일까지 집행액이 얼마냐 하면 1억6,2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96년도 추기 산불감시원 56명은 차용했을 때 필요한 돈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구한 5,376만1천원하고 1,400만원 남은것 해서 6,700만원이 확보돼야 추기 11월, 12월 감시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5,300만원을 당초 지시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장기수 이것이 당초에 물량이 140㏊에서 10㏊ 줄었기때문에 2,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맹아갱신은 28만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솎은 나무 재조림 이것 역시 국비가 감이 된 대신에 도비가 41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222페이지 풀베기 이것은 당초예산보다는 49만5천원이 국비, 도비, 군비가 다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중에서 대묘조림 6㏊ 이것은 78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국비, 도비에 따른 비율에 의해서 전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조림 이것은 10㏊ 이랬는데 3,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당초에는 환경조림을 대묘조림으로 큰나무로 심도록 돼 있던것을 소묘로 바뀌는 바람에 3,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번에 칡 채취기 구입하는데 이것이 50만원 국비로서 내려오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223페이지 시설비 푸른마을가꾸기 1만4천본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상록가로수 2천본에 이것도 99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 조림용 괭이구입 220개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224페이지 이것은 군비 부담액입니다마는 야계사방중에서 3만6천원이 삭감이 되고 사방댐이 26만1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근위원 산림과장님한테 물어서 안되는건데, 실장님 ○위원장 이용희 잠깐만요, 부서에 계장님들도 같이 왔으면 좋을걸... ○박순근위원 산림과 산불예방활동 공무원 너무 욕봤다 이래갖고 복리후생비조로 한 사람 앞에 2만원씩 올라와 있는건 당연히 예산부서에서 편성해야 될 것 아니요? 집행했습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안했습니다. ○박순근위원 안했으면은 추경까지 확보해갖고 줄 이유가 뭐있어요. 후년부터는 ‘97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줘야지 추경까지 하면서 이런걸 안준것을 집행을 했다하면은 어떤 돈이라도 기채를 하든지 전용을 해서 했다하면은 또 생각이 달라지는데 안했으면은 이 어려운 살림에 추경까지 해 가지고 복리후생비조로 2만원씩 줄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욕을 봤으면은 올해를 거울삼아서 내년 본예산에 ’97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복리후생비차원도 좋지만은 여러자구도 수정을 해 보고 그래서 주는걸 그리 생각해야되고 또 주더라도 함양본청에야 11개 읍면에 어디 불나도 기동대가 출발을 하고 욕은 더 봅니다마는 같은 군수산하에 600여 공무원이 본청직원만 2만원씩 받고 읍면직원은 안받고 이것도 내가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부분 250만원 추경에 요구한걸 어찌 생각하느냐고. ○산림과장 유봉재 사실상 유달리 금년에 가뭄이 너무 계속되었고 또 헬기도 많이 주재하게 되었고 사실상 자기업무도 많지만 산불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는 각 과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 민망할 정도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나가다보니, 다만 5만원이라도 주면 좋지만은 예산이 여비도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고 보면은 사실 양심의 가책을 받을 정도로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미안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불이 안났으면 좋지만은 산불은 났습니다. 큰 돈 아니기때문에, 큰 돈을 떠나서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수고비라도 조금 줘서 해주는게 안좋겠느냐 그래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주는것이 안좋겠느냐 이래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박순근위원 주무과장으로서는 타당성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다 이말입니다. 왜? 그렇다고 등 하나 갖고 두 지게는 안졌어요. 평상 업무하다가 불 나면은 출발했다고. 그건 공무원으로서 봉사를 해야 되고 노력지원을 해야 맞는거요. 본연의 업무를 제쳐놓고 산불난데 산불끄러 갖다고 해서 돈 2만원씩 준다고 하는 이것은 안맞다... ○산림과장 유봉재 산불보다도 10시부터 나가는게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박순근위원 어디에 10시에 나가요? ○산림과장 유봉재 계도하러... ○박순근위원 계도는 군수님 특수시책 사업으로 부락담당제 있다 아니요. 그분들 있는데 무슨 본청직원들이 또 나가요? 중복되는것 아니요? ○부군수 원 태 박순근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직원들 1인당 2만원씩 계상해 놓은 이것은 우리 본청 직원들이 그동안 수많은 현지 근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산불진화작업을 위해서 현지에 가서 홍보활동도 하고 읍면에 가서 우리 본청 직원들이 많이 읍면 직원들과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할 때에 밖에 나간 차비며 밖에 나가서 밥도 사먹게 되고 또 소주도 사먹게 되고 또 읍면직원들과 같이 소주도 한 잔 하게 되고 해서 제가 기획실장보고 기획실에 풀여비 얼마나 있느냐 풀여비 좀 풀어가지고 한 실과에 2,30만원씩 주도록 해보지 이런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하니까 기획실에는 풀여비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길이 돌아갔습니다. 이 문제에 충분히 선처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박순근위원 나는 질문하는거예요. 타당성이 있으면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라도 반영이 돼야 될것이고 불합리한 예산이 편성됐다 할것 같으면은 과감히 삭감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담당실과도 좋지만은 예산확보 자체가 기획부서 예산부서에서 확보를 해야 될거고 담당과가 참 욕봤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것 좀 확보해 갖고 직원들 사기좀 북돋워주시오 이리하면 예산부서에서 확보를 해갖고 과비로 쓰든지 해야될거고 예산확보 자체부터가 좀 내가 볼 때는 모순이 있고 또 기히 집행을 했다면은 하지만 아직까지 집행을 안한 상태에서 빈약한 예산에 추경까지 해가면서 그런데 예산을 꼭 확보를 해서 격려를 해야되겠느냐 이걸 거울삼아서 내년도 ‘97년 예산부터는 이런게 발생치 않토록 사전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있으리라고 보고 그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말입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그 부분 답변됐지요? 김해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석위원 박순근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이게 복리후생비를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한도액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줄 수 있는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이 관계는 실제 평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날은 무조건 100% 나가라 되기때문에 ○김해석위원 인건비성인데 규정이 없이도 얼마정도 할 수 있느냐 또 사실 줄려면 더줘야지 이말을 가지고 그렇고 또 한가지는 실과장 특수활동비 그것도 그렇지만 읍면공무원것은 여기 안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읍면에 가서 점심 얻어먹지 말고 너희가 가서 자체로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김해석위원 관내에 있으면 그런것까지 해줄려면 읍면도 해주세요. 읍면 해줘야됩니다. 실과장들만 100만원 해줄게 아니고 읍면장들 물론 기존 예산에 판공비는 있지만은 실과장들은 100만원 얹으면서 읍면장은 안올려 주는것 그것도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답변 좀 해주세요. 이 두가지 문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그 부분 지금 답을 듣고 싶습니까? ○김해석위원 지금 듣지요. ○위원장 이용희 산림과 소관에 읍면 특별활동비 관계 ○김해석위원 2만원 ○위원장 이용희 이 부분은 연계되는 거니까 부군수님이 이 부분은 읍면 직원은 어떻게 하겠다 답을 해 주십시오. ○부군수 원 태 지난 토요일날 예산심의 결과를 제가, 여기 군수님 나와계십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다뤄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본청에 실과장들 시책추진비를 100만원을 올렸는데 읍면장이 해당이 되지 않았다 읍면장것도 같이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하는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이더라 하는 것을 군수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론된 산불예방에 대한 직원들의 후생복리비 1인당 2만원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은 읍면직원들까지 같이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일단은 말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읍면장 업무추진비 실과장하고 동일선 이것도 동일선 수정예산요구서를 한번 내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사가 합치되면은 승인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부군수 원 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그 부분 답이 됐습니까? ○박순근위원 이건 통과가 아녜요. 감을 시킬런지 증을 시킬런지 모르고 그걸로서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규진 건설과장 강규진입니다. 지금부터 ‘96년 건설과 1회추경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7, 22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당초 114억1,128만원에서 106억2,449만원으로 7억9,679만원이 감되었고 과목별로는 국고보조금이 9억2,415만4천원이 감되었고 도비보조금이 2억6,463만6천원이 감되었으며 금융채로 암반관정개발을 위해 3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82억8,779만8천원으로 당초 예산 256억8,603만5천원보다 26억176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내무행정 사회진흥이 2,039만원이 감되었고 농정관리예산 5억8,886만8천원이 농업기반조성비에서 감되었고 치수 및 재해대책비 7,500만원 증가는 하천관리비 5천만원 감, 재해대책비가 1억2,5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건설관리비는 31억3,606만1천원이 증가된 예산중 건설행정비가 3억2,676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도로건설비가 28억929만5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목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 사회진흥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3,001만2천원이 감되었으나 240페이지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가 1억2,962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세목별로 오지개발사업에서 도비양여금 예산확정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가 2억2천만원이 감되었고 세목별로 실시설계비 391만6천원 감중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이 202만4천원이 감소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에서 189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시설비에서 2억1,783만3천원 감소중 생활환경개선사업이 2억2천만원 감소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이 216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174만9천원증가중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이 202만4천원이 증가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이 27만5천원이 감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자본이전, 소규모주민새활편익사업이 1억 증가되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국고보조사업비 4억3,734만2천원 감중 시설장비유지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96 영농대비 양수재료비 및 양수작업비로 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확정변경으로 시설비등에서 5억3,304만2천원이 감되었으나 기본조사설계비에서는 가을착수경지정리 기본조사 생략으로 인하여 시설비로 1억621만원이 감 정정편성되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 4,881만2천원 감소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및 농어촌용수개발 사업을 군 자체설계로 시설비로 경정편성하였으며 시설비 3억7,706만원 감소는 국도비 확정변경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96만원은 국비 확정변경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 9,270만원 증가중 민간자본이전 한발대비 용수개발비로 2,920만원이 증가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 죽산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6,3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등 2억6,352만6천원 감소중 실시설계비를 수동 정주권 개발사업 및 지곡 정주권 개발사업등에 1,954만7천원을 감소하여 시설비로 경정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수동 정주권 개발사업 및 지곡 정주권 개발사업이 양여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2억4,397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비 1억1,200만원 증가중 시설비등 실시설계비 1,188만원 감소는 자체 설계완료로 시설비로 경정편성하였고 시설비 수리시설 개보수비로 5,38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농조분으로 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사업에서는 지방양여금 변경으로 인하여 5천만원 감소중 실시설계비 소하천 정비사업비 1,902만원을 감소시켜 시설비로 경정편성하였고 시설비는 양여금 감소로 인하여 3,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측량감정 등기수수료 및 기타경비로 40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해대책사업예산 시도비 보조사업은 1억2,500만원 증가중 시설비 하천기성재정비 예산 변경으로 2,500만원이 증가 하천개수사업이 9,700만원 증가되었으며 시설부대비로 하천개수사업 감정측량 등기수수료 및 기타경비로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와 240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예산에 131억9,38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0억5,782만8천원에서 31억3,602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179만4천원, 도비 9,145만8천원, 양여금이 90억3,853만4천원, 군비 40억6,205만9천원입니다. 건설행정 예산액이 7억4,840만8천원으로 3억2,676만6천원이 증되었으며, 경상예산이 1억740만8천원으로 3,576만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분류하면 초과근무수당이 138만4천원이 증되어 인건비가 2,115만2천원이며 기준경비는 570만원으로 특수활동비 200만원, 복리후생비 130만원으로 1,100만원이 증되었 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인원이 20명에서 22 명으로 2명 증가분 187만원이 증되어 2,441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5,614만6천원으로 사회진흥예산 일반수용비 3,001만2천원의 이월과 국내여비 14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4,100만원으로 당초 3억5천만원에서 2억9,100만원이 증되어 도비 9천만원, 군비 5억5,100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1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산없이 도비 5천만원 증가로 인해 군비 5천만원을 계상하여 도경계에 환경정비사업과 농촌마을 다목적 공간조성 실시설계비 977만4천원, 시설비 1억6,840만8천원, 시설부대비 181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 상림소하천 시범모델사업에 따른 화장실 주변 조경 1동에 1,100만원, 지역개발사업 4억5천만원으로 1억1,100만원 증되었으며 도로건설예산액은 124억4,543만7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8억925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예산은 121억7,86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4억2,400만원에서 27억5,469만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목별로 구분하면 농어촌도로 조사평가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가 1천만원 증되었고 시설비에서는 27억4,469만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시도보조사업 수로원 인건비가 1,656만1천원이 증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백무도로 낙석방지책 설치, 수해복구사업 50m에 대하여 1,400만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3개소에 2,400만원으로 시설비등 예산액이 3,800만원 증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세입세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식위원 세입예산 총괄볼것 같으면 11억8,600만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추경가서 보통 보면은 국고보조, 도비보조 조금 보태줘도 뭐할텐데 이렇게 감된 이유는 로비를 잘못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국고 보조금은 경지정리에서 많이 줄었고 도비보조금은 양여금사업이 실제 우리 군으로 바로 내려오는 양여금은 24억이 우리 기획실로 잡혀있습니다. 1억1,300이 정주권하고 두가지가 이게 1억1,300만원이고 그외 사업은 실제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도비부담액입니다. 예를들면 경지정리를 하는데 50㏊ 미만이 되기때문에 기본조사를 안해도 되는 사항이기때문에 삭감이 된 사항도 있고 그리고 국고가 확보가 다 안돼가지고 가내시해놓고 지금 확정을 하다보니까 경지정리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줄어진게 기계화 경작로 6.5㎞에서 2.2㎞로 줄어지면서 그 사업비가 많이 줄어서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 줄어져도 줄어졌기 때문에 감이 된것 아닙니까. 불어나도 뭐할건데 왜 이렇게 줄어졌나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암반관정이 2억1천만원인데 그중에서 2공만 놔두고 전부 삭감이 되면서 지방채로써 교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국도비는 10억이 줄어졌습니다. 그 대신 예산이 불어난 것은 양여금사업비가 24억이 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박순근위원 과장님, 건설과 자체사업중에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사업 1억원하고 지역개발사업비가 1억원 이래서 2억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에 쓸려고 계상을 했는지 알고싶습니다. 242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거든요. 이 사업이 뭡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231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서 긴급한 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박순근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인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자본적 이전은 시설비로서 지원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주민부담이 약 5천만원 공사를 하는데 4천만원 정도를 예를 들면은 일부를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할 때 시설비로서 지원이 곤란했을 때 자본적 보조로 ○박순근위원 시설비로 부적정한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것은 될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주민이 편리하도록 해줄려면 사업 자체를 해줘야지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예를 들면은 마을 회관을 짓는데 실제는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마을에서 3천만원을 확보해 놓고 2천만원 시설비를 지원해줬을 때는 면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또 3천만원에 대해서는 부락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바로 자본적보조로 주면은 5천만원 공사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편성을 그리 했는데 당초예산에 자본적 보조를 계상을 안했습니다. ○박순근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예산을 1억을 확보하면서는 그럼 어떤 동네에 어떤 데에다가 1억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을것 아니요. 실장님 말씀은 정부방침은 경로당, 노모당 같은 것은 신설이 안되고 개축만 되니까 꼭 신축으로 해야되는데 주민자력부담이 80%, 우리가 그냥 있을 수도 없고 해서 20% 보내준다 하는 것은 아는데 목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것 아니요. 이 사업비가 1억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은 이게 어떤 사업에 1억을 확보를 했느냐 이걸 듣고싶고 또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사업비 1억원은 어디에 쓸려고 확보를 했느냐 사업목적을 이야기하란 말이예요, 그냥 예산만 확보를 해놨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사업을 확정을 지워가지고 해 놓은 사항이 아닙니다. ○박순근위원 그러면 가용예산이지 필요없는 예산 아니요. 목적없이 예산을... ○위원장 이용희 잠시만요, 실장님, 실장님이 예산세워서 건설과부서 내용을 실장님이 예산세워놓고, 들어보세요. 위치선정이나 사업내용없이 계획만 세워놨다는 답을 하고있잖아요. 그건 아니고 건설과장님이 건설과에서 필요로 해서 이런 예산 심의.확정을 받고 싶다라고 위치상 어디에 사업을 한다라고 이런 내용의 질의를 하는데 기획실장님이 자꾸 답을 혼자서, 지금 사업 선정은 안돼있고 예산만 세웁니다하는 내용은 안되잖아요. 건설과장님이 위치선정이 어떤식으로 어디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것인가 하는 그 답을 묻잖아요. 건설과에서는 지금 설명이나 내용이 안돼있고 여분으로 세워놓은 겁니까? 답을 있는 그대로 해줘요. ○건설과장 강규진 긴급한 주민건의사항을 예상해 가지고 ○위원장 이용희 그래서 세워놨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답변을 하고 질의하고 해서는 안되고 저는 중간에 선 입장에서, 각 부서에 책임을 진 실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오면은 자기 부서의 예산편성 내용을 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도록 안해주고 기획실에서 전신에 몽땅거려 가지고 군수님이 사업에 선심성 사업할 내용을 부서마다 다 끼워가지고 그정도 넣어놓으면은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잖아요. 다 우물우물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획실장님한테 물었습니까 자꾸 답을...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답변을 안하고 있기때문에, 지금 이 사항은 선심성이라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주민들 5천만원씩 나간거 안있습니까 그 관계도 실제 사업을 정해놓고 예산 얹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 관련되는 사업비라는것만 설명을... ○정상진위원 5천만원 그것 하지맙시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용희 잠시만요. 순서가 없으면 안되니까, 박순근위원님 질의내용이 덜 끝났으니까 질의하시고 그리고 하고싶은 이야기는 순서대로 합시다. 질의하세요. ○박순근위원 이 사업을 모든 사업비 예산은 지금까지는 예산은 예산으로서 끝나는건데 확정이 돼야 집행을 하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는건데 목적없는 예산을 세운다하는것은 이건 안맞다말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사업하고 지역개발사업비 목적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적을 알고자 해서 하는데 공교롭게도 기획실장님께서 답변도중에 다른게 연루가 돼네요. 그래서 나는 답변이 충분한걸로 알고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식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242페이지 상단부에 농촌마을 다목적공간 조성 해가지고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도비 4천만원, 군비 3,473만8천원, 농촌마을 다목적공간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농촌마을 다목적공간조성은 도비 50%, 군비 50% 전번에 간담회 한번 했습니다. 각 군에 1개소씩 도에서 다목적공간 조성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주차장, 마을농로 포장 그런 사항입니다. ○김원식위원 공간조성인데 ○건설과장 강규진 공간조성인데 주차장도 하고 주차장 진입하는 포장도 하도록, 전번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답변됐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도시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총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세출예산 합계는 81억5,500만원으로서 당초보다 1억8,100만원이 증가된 안입니다. 253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서 불법광고물 정비 인건비가 29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농촌부엌개량이 176동으로서 31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시설비로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6,35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6만원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 시설비입니다. 1억69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74만원입니다.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불량화장실 개량이 176동입니다. 257페이지 인건비의 수당입니다. 32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가 일부 업무가 도시과로 넘어옴으로써 부서운영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258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함양시가지 가로등 보수에 누전차단기 접지시설 설치등 보수를 위한 예산과 국토이용계획 도면열람을 총 5부를 신규로 제작을 해서 읍면과 민원실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면도 함양읍, 안의, 서상 새로 제작해서 100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시설비로서 특색있는 소공원조성사업은 상림공원에 시설 가로등과 벤치 이런것들을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간이체육시설 정비사업 1개소는 상수도정수장이 있는 필봉산 정비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의 강변도로 개설공사 부족분 군비 1억입니다. 이 군비는 혹시 위원님께서 다른 실과에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소공원 조성사업비에 32만4천원, 간이 체육시설정비사업비에 32만4천원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공원내에 있는 화장실 보수를 위한 150만원입니다. 이 화장실은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천 추성에 화장실 한동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261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관광지내 각종 프랑카드나 홍보를 위해서 100만원이 필요하며 그리고 우리군을 홍보하기 위한 관광 팜플렛 제작이 기정 1,200만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가이드북이나 화보 발급하는데는 약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800만원이 현재 계상됐습니다마는 가이드북이나 화보나 할려면은 약 2천만원 정도 더 이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지내 화장실 보수는 농월정 화장실 보수가 100만원. 262페이지 실시설계비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설계비는 농월정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설계비입니다. 밑에 있는 시설비는 농월정의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주차장공사 7천만원 이것도 농월정조성 공사비입니다. 감리비 1,456만원은 농월정 오수정화시설 설치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은 8억6,531만원으로서 당초보다 1억6,300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증가는 2월부터 38% 인상적용된 사용료 수입이 7,427만6천원이 사용료 수입이고 269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세입이 8,800만원 작년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왔습니다. 이래서 총 1억6,300만원 세입이 발생되었습니다. 270페이지 일용인건비가 단가가 상승됨으로 해서 인부임이 480만원 그에 따른 상여금이 160만원, 가산금이 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추가로 더 소요되는 각종 검사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장비의 노후에 따른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소투입할 때 마스타기나 버트플라이 장비 벨브구입이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시설비는 맑은 물 공급대책 장기계획에 의해서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가로 더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된 개량기를 교체를 해서 정확한 요금 산출을 위해서 개량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림에 있는 취수장 구건물을 보수를 해서 창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안의 상수도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입니다. 시설관로가 오래되다보니까 누수가 상당히 많아서 누수되는곳 탐사를 해서 누수 보강사업도 하고 또 관로 관망도 작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피뢰침 설치입니다. 함양과 안의에 취수장 정수장에 피뢰침을 설치를 해서 낙뢰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398만8천원으로서 당초보다 68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되는 순세계잉여금 작년에 넘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이돈은 전부 다 상환할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식위원 254페이지 농어촌 부엌개량 여기 도비가 감이되니까 군비도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이것은 동수가 당초 계획했던 동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내시 내려왔던 계획이 실제 배정은 적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김원식위원 꼭 필요한 사업은 군비라도 한다고 기정예산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수혜액은 그래도 조금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한 사람은 얼마나 딱하겠어요. 군비라도 확보해서 좀 해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지금 남은 사람 죽도 살도 못한 사람들이예요. ○부군수 원 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도 주택과에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금년 하반기에 정책적으로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깍인 것을 삭감시킨것을 전량 다 반영을 시켜서 되도록 해주겠다는 실무계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순근위원 과장님, 민간자본이전에 보면은 추성 화장실 설치 1동에 예산 성립전 편성, 이건 국립공원 관리공단 구역안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지금 화장실이 몇개나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정상적인 화장실은 없습니다. ○박순근위원 그러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백무동 들어가는데서 입장료 조금 받아가지고 우리 몇 %하고 자기네들 하는데 우리가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국립공원보고 하라고 해야지. ○도시과장 강석규 도비인데 도에서 관리공단으로 안하고 바로 직영이 내려와서 ○박순근위원 도비는 우리돈 아니요? 도비는 도에 돈이요, 도비도 함양내려오면 함양 돈이지. 국도비가 함양에 내려오면 다 함양돈이예요. 왜 국도비라고 자꾸 이름을 지어요, 이 돈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꼭 국립공원 안에 안하고 자연발생유원지에 가서 변소를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 하느니 거기가서 2개, 3개 지면 되는데 국도비라고 해 가지고 우리돈 아니다 저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다 이 자체가 틀렸다 이거라 ○도시과장 강석규 이 사업목적과 위치가 지정해서 내려온 도비입니다. ○홍덕용위원 그리고 변소 하나에 무슨 돈을 1억이나 들여가지고 짓는 변소가 있어요. ○도시과장 강석규 공원내에 변소를 짓는 것은 자체에서 바짝 말리고 이래가지고 토양침투식으로 해 가지고 수거를 안하고 자체에서 전부 해결되도록 그리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상진위원 159페이지 시설비에 안의 강변도로 개설공사 부족분 보전 1억이 돼 있는데 1억이면 다 됩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1억이면 도시과 입장에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상진위원 그러면 부족분을 얼마정도 과장님이, 물론 확정된것도 있겠지만 과장님 앞으로 안의 다리까지 강변도로가 다 될려면 얼마나 더 돈이 필요합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현재 안의 강변도로 사업이 전체 9억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9억은 전부 도비입니다. 도비로 추진중에 있는데 안의 들어가는 교량까지 다 마칠려고 당초예산 확보된걸로서 감정을 해 봤습니다. 감정을 하니까 약 1억5,400만원 정도가 당초 9억에서 더 초과가 되었습니다. 현재 다 마칠려고 하면은 약 1억5,400만원 정도 있어야 보상이 해결됩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 공사비까지 하고 할려면 2억 정도는 있어야 다리까지 다 마칠 수 있겠습니다. ○정상진위원 그런데 이쪽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야기가 돈 묶음이 9억이면 9억, 7억이면 7억에 맞춰가지고 보상비는 얼마, 시설비는 얼마 이렇게 이야기가 도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보상비가 ‘92년도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반대를 해 가지고 못하였는데 실제 ’92년도에 보상비 보다도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못하냐 이러니까 묶음에 얼마에서 보상비는 5억이면 5억 딱 제한이 돼 있기때문에 감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감정사들이 그것밖에 못준다 군에서 그렇게 시키더랍니다. 실제 보상금 주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그건 좀 와전된것 같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나 실거래되는걸로 봐서는 현재 감정평가된 가격이 적은 가격은 아닙니다. 현재 거래되는 가격보다 약간 낮습니다. 더 좋습니다. 좋은데 ‘92년도에 그 당시 보상한 가격이 약간 형평에 어긋난 가격이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된 가격은 정상정인 그런 가격입니다. 맞춰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정상진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이 ‘92년도에 준 보상이 과장님 말씀은 좀 이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92년도에 상대적인걸 생각하지 그래서 아마 일을 추진하시는데 면에서나 도시과에서 굉장히 애로가 보상비때문에 일이 진척도 안되고 장마도 곧 닥쳐오고 또 재산문제도 있고 일이 진척이 잘 안되는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때문에 조금 뭐가 있더라도 해 가지고 처리를 추경에 더 보태가지고 빨리 처리를 하고 그리고 장마도 들고 강변이고 하기때문에 그런걸 참고를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그걸 부탁합시다. 지금 조금 모자라 가지고 일을 늦춰놨다가 나중에 오히려 더 큰 재방이 무너진다든가 또 심지어 목욕탕 굴뚝같은 경우도 넘어질 일은 없습니다마는 또 지연하고 일 추진을 늑장하다가 땅을 파고 하다가 넘어지면 그런것도 큰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것도 빨리 집행부에서 모자라는 돈을 좀 더 추가를 해가지고 공사가 완전히 그리고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 좀 추진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강석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박종근위원 272페이지에 맑은물 공급대책에 보면은 노후관 개량 5㎞ 있는데 그게 언제 설치한겁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함양읍에 옛날에 시설해 놓은 겁니다. 16년 정도 됐습니다. ○박종근위원 안의 상수도에 누수탐사 배관에 물이 새는것 탐사하는데 30만원이 들어요? 컴퓨터 촬영을 하는거라 C.T촬영하는거라 뭣때문에 그런거요, 뭐요? ○도시과장 강석규 장비가 한밤에 와가지고 우리 함양읍을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해봤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1일 약 4,200톤을 배수지에서 물을 내려보냈는데 실지로 이번에 해보니까 3,200톤 동기 매일 약 900톤이 1,000톤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박종근위원 누수가 몇 %라는 이야기요? ○도시과장 강석규 약 22%정도 잡았어요. 그걸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7,800만원 정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그런... ○박종근위원 도시에 상수도를 누수를 몇 %로 보는데요? ○도시과장 강석규 누수가 40% 이래 봅니다. ○박종근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것보다 시설이 현재는 좋은데요? ○도시과장 강석규 아니요, 이번에 잡은 것이 함양읍의 경우에 누수탐사 관망도 만들면서 누수탐사 잡은것이 약 22%를 잡았어요. 약 900톤에서 천톤 사이를 찾아냈습니다. 상당히 많은걸 찾아냈습니다. ○박종근위원 그렇게 노후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취수장 피뢰침 관계말입니다 아까 피뢰침에, 피뢰침이라는 것은 동파이프 박아가지고 전류를 지하로 침투시키는 그 시설인데 아까는 피뢰침 한개가 100만원씩 올라왔더니만 이건 어째서 2개에 천만원이라요? ○도시과장 강석규 1개소에 시설한 위에 작대기를 세워가지고 탑을 위에 세워가지고 땅으로 「어스」시키는 ○박종근위원 같은 군에서 피뢰침이 2종류 올라왔는데 똑같은 피뢰침이 아까는 100만원씩 올라오고 이건 500만원씩 올라왔잖아요. ○박순근위원 200만원 밖에 안돼서 하나에 500만원씩 해야 되는데... ○박종근위원 1기에 500만원씩이나 드나 이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소각로 하고 이건 또 다릅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1기에 350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개소 해서 1,050만원 ○위원장 이용희 아까는 예산이 200만원이라서, 기획실장님 아까는 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못하겠습니다 그리 답을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실제 전기도 여기하고 저기하고... ○홍덕용위원 전기가 삼상이 안들어갔고 이런건 삼상이 들어간 그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거기는 220볼트 들어가는데 여기는 고압선입니다. ○박우홍위원 255페이지에 보면은 하수관거정비 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255페이지 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것은 시가지내에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박우홍위원 시가지만 해당되는거네요? 함양읍하고 안의하고? ○도시과장 강석규 함양읍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게되면은 일단 시가지에 있는 하수도가 정비가 돼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를 시켜서 정화를 해서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내 하수도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반위재난관리과장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덕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덕입니다. 283페이지 세입관계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관계는 변동이 없고 도비관계에 민방위 강사수당이 130만원, 통.리대장 교육비가 6만원이 깍였습니다. 로프총을 구입하는 비용에서 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사회진흥과에 일반경상적경비는 전체적으로 저희과가 3월 1일부로 발족을 했기때문데 관서운영경비는 5월까지 집행하고 잔액은 전체적으로 깍아서 삭감시켰습니다. 286페이지에 인건비부터 기본경비를 저희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607만7천원, 기준경비에 업무추진비 70만원, 특수활동비 158만5천원, 후생복리비 40만원 관서당경비 951만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794만원이 계상이 됐고 여비에 380만8천원, 보상비에 기술지원대 재난기동 발대식하는데 해서 보상비 연1회하는데 120만원 계상이 되고 안전대책위원회 운영하는데 보상비에서 7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물 합동점검 참석자 보상금이라 하는것은 저희 공무원이 아니고 전기안전공사라든가 가스안전공사에서 같이 해서 합동검사하는데 와서 하는데 연4회를 하는걸로 해가지고 24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에 소양강사 강사료 수당관계입니다. 당초에 363만5천원 예산이 계상돼 있던게 280만원으로 해서 도비가 25만4천원, 군비가 58만8천원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 보상비에 통.리대장 교육비가 도비에서 6만원 깍였습니다. 중앙민방위대 교육에는 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재산취득비에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로프총구입관계가 60만원관계인데 도비가 2만1천원이 더 와서 대체를 하고 군비를 2만1천원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실기강사수당관계가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산취득비가 저희들 안전점검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 비파괴해가지고 점검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장비가 3,2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재원관계는 특별교부세재원에서 46%인 1,476만원이 보조가 되고 저희 군비가 54% 부담을 해서 1,754만원을 부담해가지고 이번에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에 291페이지 소방관리에 소화전 시설관계에 시설비 2,160만원, 그래서 당초에 1,440만원이 있어서 720만원 증액해서 하고 보수 13개소에 32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소방관계는 저희들 도세인 공동시설세가 소방관계 목적세로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자금을 소방시설관계하는데 소화전 보수하는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함양하고 안의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아까 정상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가지 강변도로가 개설되면 소방법상 주택지역에는 100m당 소화전을 1전씩 설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2개가 지금 현재 계획된 노선에서 필요한 겁니다. 참고로 보수관계는 저희들이 소화전 총 관리하고 있는게 57개가 안의하고 함양하고 해서 있습니다. 그중에 우선 도로상보다 깊거나 또 높아가지고 안맞는것 또 물이 누수돼 가지고 사용못하는걸 13개 정도 보수를 함양에 10개하고 안의에 3개를 보수할 계획으로 예산은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근위원 자산취득비에 3,230만원, 장비구입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꼭 안전진단 뿐만 아니고 공사를 할 때 감독을 할 때도 많이 쓰이는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운용이 될까요? 이런건 제가 볼 때는 건설과 기술파트가 해야된다고 보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덕 지시가 내려오기를 저희들한테 내려왔기때문에 이건 어느과에서 구입했든지 저희과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식으로 해서 관리할겁니다. ○박순근위원 이런건 건설과로 가야된단 말이요. ○박종근위원 이 장비가 꼭 군내에 필요한건가 아니면은 특수한것은 도에서 이송해서 하는건가 다른 타시군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덕 이 장비는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기술적으로 확실히 몰라서 건설과장님도 계시는데 대충 말씀드리면 어떤 시설물을 파괴하지 않고 강도라든가 안에 철근 조립된거라든가 철근 가닥수라든가 철근 규격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투시를 해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건데 ○박종근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런 장비는 대도시에서 큰 공사에 큰건물에 필요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덕 그래서 저희들이 벽돌, 블럭 그런 사항만 가지고 이야기하실게 아니고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큰 교량이라든가 옹벽처리를 한다든가 종합운동장 그런데도 다목적으로 ○박종근위원 한번씩 필요한 것은 도에서, 도에 그런게 있을테니까 거기서 하든지 해야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덕 빌려다가 쓰는 그런 식으로... ○박종근위원 민방위훈련을 연4회로 한다고 그건 뭐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덕 민방위훈련관계를 지금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연간 8시간 일반대원들은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해가지고 하반기에 4시간, 상반기에 4시간 이런식으로 교육을 하도록 했는데 거기 신문난건 정부안이 아니고 신한국당에서 안을 민방위를 보강을 해 가지고 교육을 더 시켜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식으로 지금 정부하고 당정협의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보건소장 전경욱입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예산은 당초 21억7,179만3천원에서 1,421만1천원이 증가된 21억8,60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초과근무수당이 당초 보건소 직원 75명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10명이 감됐기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10명을 줄인 감을 561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역시 400만원이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100만원이 편승되었습니다. 조직내부결속과 발전을 위한 수련모임 실비지원비가 5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비로서 급량비를 4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를 5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역시 85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안의 보건지소 철거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23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사항은 당초 설계했을 당시 우리 보건소는 함양군 관할이기때문에 수수료 안주는걸로 이렇게 해서 설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관에서 실시하는것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기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시킨겁니다. 폐기물처리 수수료중에서 운반비는 업자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하계방역인부임을 44만1천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단가가 당초보다 좀 올랐기때문에 편차액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보건소 관내에 공통여비를 194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피임약제기구 구입에 대해서 국비가 1만1천원, 군비를 1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먹는 피임약은 국비가 7천원, 군비를 7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콘돔은 국비를 1만2천원 증을 시키고 부담금으로서 1만2천원 증해서 2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임신진단 시약은 국비가 6천원, 군비 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뇌염 무료접종비는 도비를 64만8천원을 도비로써 충당을 했기때문에 군비를 64만8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티푸스 접종약은 역시 도비를 19만9천원을 도비로써 충당을 하고 군비는 19만9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렙토스피라」 예방접종약은 역시 이것도 도비를 18만7천원을 증액을 시키고 군비는 18만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유행성출혈열은 도비를 역시 79만3천원을 도비로써 충당을 하고 군비 79만3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로서 주민자율방역반 약품구입비 128개반에 대해서 도비가 384만원, 군비가 384만원 해서 768만원을 추가 금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 운영비로서 농촌부녀자 유방암 검진비를 순수한 도비로 663만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 응급 의료비지원을 역시 도비로써 1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비로서 자율방역반 장비구입이 도비가 270만원에 대한 군비를 2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방문 간호사 물리치료장비 구입을 12조를 구입을 하는데 도비를 168만원 이에 대한 군비를 168만원을 편성해서 각 읍면지소에 한셋트씩 줘 가지고 환자 가정방문에 이용토록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근위원 피임제 말입니다, 지금 사실상 국민의식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산아제한정책이 무모한 실정인데 우리가 피임제까지 안해줘도 안되나 이말입니다. 콘돔이니 뭐니... ○보건소장 전경욱 보시다시피 예산 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박종근위원 국민들을 어찌보면 잘못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모르니까 무시하는 측면도 된다 이겁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안들여도 자율적으로 될 것인데 아직은 정부에서 시책을 어느정도는 보조해주자 하는것을 어려운 계층에 보충해주는걸로 ○박종근위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들어있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정웅상위원 산아제한은 해제됐잖아요? ○보건소장 전경욱 이것도 없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우홍위원 297페이지 산간오지지역 활동사업비가 있는데요 실제 안하고 있다아닙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하고 있습니다. ○박종근위원 산간오지가 함양에 얼마나 많습니까... ○박우홍위원 안하고있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거의 산간오지 아닙니까 ○박우홍위원 함양, 안의 타면지역으로는 안나간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현재 보건소가 있는데도 나갑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거동불능 노약자, 지소에서 하는것도 다 보건소에서... ○박우홍위원 그리고 298페이지 제일 위에 말입니다, 하계 방역인부임이 있는데 이건 함양읍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함양군내를 통틀어서 하는 소리입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통틀어서 하는겁니다. ○박우홍위원 하계방역인부임이 있는데 면단위는 면소재지만 방역을 하고 기타 리단위는 방역을 안하더라구요. ○보건소장 전경욱 그건 자율방역반을 이용해서 방역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자율방역반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장비 주고 약품 줘 가지고 부락에서 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있으면 뭐합니까, 안하는데 ○박순근위원 그건 면장한테 뭐라고 해야지 ○박우홍위원 물으니까요 마을에 이장이 그걸 하게 돼 있다 하더라구요. 나이 많은 이장들이 그걸 만져요 못만지지, 메고 다니지도 못하는데. ○보건소장 전경욱 방역인부임이 함양읍에 2명으로서 지금 하계방역대를 사용하고 있고 보건소 하계방역 인부임은 병리검사실에 검사요원이 부족해서 ○박우홍위원 면사무소에 가면 4개씩 있어요. 많이 있는데 고장난게 대부분이고 한개 있는것 보면은 면에 보면 기능직이 있지요 그분들이 면소재지만 치더라구요. 왜 마을 단위는 안쳐주느냐 물으니까 자기네들은 일일이 못쳐준다 하는거라. ○보건소장 전경욱 읍면에 있는것은 금년초에 고장난걸 전부 가져오라 해서 전부 수리를 다해줬고 지금 읍면에 5대나 6대씩 있는데 이 장비는 읍면에서 부락에 다 쳐주라는 장비가 아니고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치도록 우리가 빌려줘가지고 약까지 줘 가지고 치고 다시 회수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활용을 잘 하려면은 각 부락에 1명씩이라도 훈련을 시켜야 되겠구만요. ○보건소장 전경욱 각 부락에 자율방역반이 편성이 다 돼 있습니다. 부락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칠려고 노력을 해서 갖다쳐야되는데 잘 안치니까 면에서는 다 쳐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소장님, 박우홍위원이 앞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서상에 방역이 잘 안되고 있다 이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세요. 서하에는 실제로 안되고 있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질의를 하는거니까 ○박우홍위원 면단위까지는 친다니까요.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치는데 ○위원장 이용희 이부분 챙겨봐 주세요. ○박우홍위원 301페이지에 보면은 또 방역기를 12대나 구입하는것 같은데 뭐할려고 자꾸 구입합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이게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 기계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적어도 한 부락에 한대씩은 갈 정도가 돼가지고 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리 많이 못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은 더 구입해가지고 각 부락마다 ○박우홍위원 부락에서는 이걸 가지고 기술이 없어서 사용못한다구요. ○보건소장 전경욱 안그렇습니다. 조금만 우리한테 와서 배우면 금방 됩니다. ○박우홍위원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타쓰기때문에 노크인가 그게 잘 돼가지고 고장이 잘나는거라. 휘발유 그것만 쓰면 고장이 잘 안나는데 (장내소란) ○위원장 이용희 잠시만요, 질서가 좀 없는것 같은데, 질의 내용 답이 그 정도면 ○박우홍위원 안됩니다. 이걸 또 새로 구입한다 하는데 실제 사용 안한다구요. 지금 가보세요, 하나라도 쓰는지... ○보건소장 전경욱 안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안된다고 그러는데 한다고 그러니까 잘 할거라고 그러니까 ○박우홍위원 면단위에 돈이 없어가지고 휘발유 살 돈이 없다하더라구요. 그것도... ○위원장 이용희 박위원님, 지금 확정이 아니니까 그냥 질의만 해 보세요. ○보건소장 전경욱 금년도에 하계방역단 1차적으로 기름을 구입해가지고 읍면에 찾아가도록 우리가 공문을 다 내서 조치를 했습니다. ○박종근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질문은 개인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속히속히 합시다. ○위원장 이용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지도소 소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사회지도과장 김영상입니다. 농촌지도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도비보조금 2,860만원은 읍면상담소 운영과 미세영상확대장비등 7개 사업에 대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사업별 내역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는 당초 예산보다도 9,164만9천원이 증액된 18억467만5천원에 편성되었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미세영상확대인화지구입 20만원은 지금 추경에 편성된 미세영상확대장치하고 컴퓨터하고 연결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사진으로 빼볼 수 있는 그런 인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200매를 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있는 재료비 82만3천원은 노임단가 인상분 2사람에 대해서 280일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무인기상관측장비 피뢰침 설치 100만원은 현재 저희들 실증시범포장에 설치가 돼 있는데 지난 4월에 낙뢰로 인해서 그것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뢰침 접지판을 다시 보수해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임차료는 매년 시행하고 있는 천령제 행사용 꽃을 생산하기 위한 토지임차료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500만원은 천령제 행사를 위한 화분 꽃탑 꽃생산에 따른 경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양파품종비교 시범포운영 대상에 2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품종비교 시범포가 수동 화산과 안의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개소당 150평씩 해가지고 지금 현재 14가지 품종을 전시를 했기때문에 기존 농가에 나는 수량 만큼이 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딸기 시범포에 대한 운영 배상 30만원은 저희들이 딸기 품종에 대한 시범포를 수동 내백 강기만씨 농가에다가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수량조사를 하기 위해서 40평분에 대한 딸기를 전부 수거를 했습니다. 거기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국고사업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2륜차 구입으로서 예산에 들어와서 군비부담이 없이 국비만 있었던것을 추경에서는 2륜차 4대를 다기능사무기로 구입으로 바꾸고 거기에 대한 국비와 군비부담금 43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사업비 일반 운영비에 재료비는 생활개선교육에 따라서 생활개선교육 2회에 100만원, 일감갖기사업 포장개발사업비로 1개소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군비 부담율이 50%입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읍면상담소 지원에 따른 월 10만원씩 해가지고 11개소에 따라서 1,320만원 도비, 군비 660만원 50%씩 지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것은 과원 다목적무인방제기가 2개소 개소당 6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도비, 군비 50%씩 돼있습니다. 다음 노인 농촌생활지도마을 육성이 200만원에서 1개소, 농장 휴식실 설치가 도사업으로서 1개소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미세영상 확대장비를 한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700만원에 따른 도비, 군비 50%씩 편성이 돼 있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는 저희들 실증시범포장에 금년도 시설할 유리온실, 「페트」온실, 광폭하우스에 따른 실증시범포 시설 설계비 1,328만9천원을 편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줄인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던 과수기계화 시범포 표준농장 육성을 당초에 3,6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인것은 농가에다가 안하고 이것을 저희들 실증시범포장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생활용품 진열창고 진열장 설치가 당초에 1천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 생활개선의 활성화와 또 부녀자들의 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새해 영농설계교육과 다음에 생활개선회 모임을 통해서 해 보니까 생활불용품을 가져와서 교환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어렵다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이 돈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감리비는 실증시범포장 시설감리비가 648만7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정부보급종에 대한 차액보상입니다. 정부수매가 1등가격과 보급종에 대한 차액 6,710원을 보상하기 위해서 저희들 관내에 보급된 1,739포대에 따라서 1,166만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박순근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증시범포가 있죠? 그런데 꽃재배 토지 임차료, 양파품종 비교시범포 이것도 토지임차료죠? 또 딸기시범포 운영도, 이런건 우리 실증시범포를 이용을 하면은 더 많은 사람이 참여가 될거고 또 토지 임차료 안줘도 좋고. 실증시범포 시설설계비하고 감리비가 근 2천여만원에 가까운데 유리온실이나 「페트」온실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표준설계도가 어디 있을건데요. 그럼 우리 자체적인 설계를 내 가지고 하는겁니까? 표준설계도를 참고해서 우리 땅에 맞도록 하면은 당연히 기술자들이 와서 지어줄건데 우리가 꼭 설계를 내서 2천여만원이라는 돈을 그리 허비해서 되겠느냐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박순근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면 첫째, 임차료문제입니다. 양파품종비교전시포는 저희들 실증시범포장에 300평을 하고 농가에다가 2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딸기시범포 운영은 이 품종을 저희들이 실증시범포장에서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이 하는 농가에다가 저희들이 그 품종을 부산원예시험장에서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했기때문에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박순근위원 수확이 다 끝난거지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예, 딸기도 다 끝났습니다. ○박순근위원 그리되면 본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그리하도록 해야되지 이른 봄에 하면서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뭐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계획에는 딸기에 대한 품종 실증시험을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부산원예시험장에서 새로운 품종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여기가 딸기 집단재배지역이기때문에 그래서 이걸 실시하게 된것입니다. ○박순근위원 그리고 꽃 토지임차료 얘기해보세요. 맨날 꽃재배 이건 토지임차료를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꽃에 대한 토지 임차료는 지난해도 그랬습니다. 지난해도 저희들 사무실 앞에 포장을 임차를 해 가지고 임차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실증시범포장이 있는 면적 4,837평은 저희들이 꽃재배에 대한 포지로서는 사실상 계획이 없습니다. 다른건 하우스를 하고 전부 다 다른 계획이 있었기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다보니까 저희들 실증포장내에 있는 포지를 장차호씨 논을 임차를 해가지고 결국 꽃재배를 하게된 것입니다. ○박순근위원 그러면은 우리실증시범포 4,600여평 되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다른 토지를 임차를 해가지고 해야되겠다 이말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예, 그렇습니다. ○박순근위원 설계비?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온실하고 유리온실이나 「페트」온실에 대한 기본 도면은 없습니다. 없어서 이것을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의뢰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박순근위원 우리는 없고 지금 유리온실이나 패트온실이 지금 함양군에 처음하는 사업이 아닌데 지금 대대적으로 광양제철소에서, 제주도나 여러군대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충분히 그 면적에 대해서 50평이면 50평 규격에 대한 설계가 나올거고 감리비가 다 나올건데 그 표준설계가 다 있단말입니다. 변형을 시킨다하면 또 모를까... 생돈을 내버리는 건데, 안그렇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 표준설계도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맞게끔 설계를 한겁니다. ○박종근위원 자산취득비 미세영상확대장비 1,700만원인데 여기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십시오.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미세영상확대장비라 하는것은 저도 지난해 부여에 가서 봤습니다. 전자현미경에다가 컴퓨터가 부착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확대배율을 늘려서 보면서도 교육용으로 사진을 뺄려고 그러면은 조작을 하면은 사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박종근위원 함양에서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우리 농작물에 관한 병충해를 앞으로 예찰하고 또는 그것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장비가 있어야만이 그 병충해를 감별을 할 수 있습니다. ○박종근위원 보건소에도 그 유사한 장비가 있을텐데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그런데 보건소에 있는 장비를 같이 쓸 수 있는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용희 정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진위원 과장님, 민간자본이전관계 전문위원님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됐는가 안그러면 처음에 보급할 때 어떤 문제점을 예견했었는가 그 관계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정부보급종은 사실 지난해부터 말썽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수매하는 양은 값이 헐고 정부에서 보급하는 그 종자는 비싸다 그래서 그말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이것은 저희들 이 그 부분만큼은 쌀농사를 짓고하는 농가가 많고 하니까 그건 저희들이 보전해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진위원 정부보급종 관계인데 우리 군비로, 어떻게 우리가 물론 농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좋은 뜻이지만은 군비관계에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혜택을 받는 농가는 사실 많고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부분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쪽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조작비라든지 여러가지가 있기때문에 그것을 가격을 우리 일반 정부수매가 같이 동일하게 낮출 수는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거기따른 보상금을 보상을 편성을 하게된 것입니다. ○박우홍위원 309페이지 보면은 과수원 다목적무인방제기가 있는데요, 함양에 사과단지가 돼 있어가지고 그분들 한테 산업과에서 직접 돈을 지불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정을 판다든가 점적관수를 한다든가 이런걸 하고 있는데 지금 지도소에서 이걸 또 해줘야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조금 전에 박우홍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하고 무인다목적방제시스템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박우홍위원 이건 사과밭에 들어갈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예, 사과밭에 들어가는데 병충해방제도 하고 날이 가물때는 점적관수도 하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회전자나 노즐을 활용하는 그런 방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우홍위원 작목반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구태여 또다시 지원을 산업과에서 지원하고 지도소에서 하고 이래 사업을 양쪽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이 사업이 일부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함양으로 봐서는 많은 면적의 과수원에 아직 혜택이 못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저희들이 한 사업이 상당히 성과가 높다 이래가지고 경상남도 농촌진흥원에서 과수에 대한 특별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이와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과수원에다가 양쪽에서 지원해주는걸 묻는거고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이중지원은 안됩니다. ○박우홍위원 집에는 지원을 안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 함양군 전체 과수원을 볼 때 양쪽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지도소에서 하고 산업과에서 하고 양쪽으로 지원이 나간다아닙니까? 310페이지에 과수 기계화 이것도 마찬가지 형식인데, 사과작목반에는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양쪽에서 한 작목반에 지도소에서는 지도소대로 지원해주고 산업과는 산업과에서 지원해주고 그런 셈이거든요. 양쪽에서 한 작목반에, 사과를 우리 함양에서 특별히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양쪽에서 지원해 줄... 한군데서 지원해도 되는데 왜 양쪽에서 지원하는지...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일반적인 사업은 행정에서 지원하는게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아직 일반화되지 않고 아직은 보급단계에 있기때문에 저희들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310페이지의 과수기계화 시범포 표준농장 육성은 농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실증시범포장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원식위원 309페이지 보상금, 농민상담소지원 월 10만원씩 해놨는데 꼭 필요한 예산인데 왜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했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국비보조하고 도비보조가 계속해서 매년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공교롭게도 국비만 내려오고 도비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각 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