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용희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차 회의에서 각 실과소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된 자료를 토대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때는 계수조정과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위원 체육회 계통에 우수선수 발굴육성지원 1,260만원 돼있는데, 그저께 설명할 때 내가 물었었고 그 관계에 대한 내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토론을 한다는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한장 한장 넘겨가면서 문제가 있는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도출해 가지고 토론을 하든지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어떤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김해석위원 전부 다 의심스러운것 전부 다 털어내놓죠. ○위원장 이용희 묻는 과정을 각 실과별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동안에 실과마다 들은 내용을 메모를 해놨을거니까 메모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하느냐 이 두가지 내용 가지고... ○김원식위원 실과별로 할 것 같으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것부터 도출시켜서 기획실... ○위원장 이용희 김위원님 말씀대로 각 실과 처음부터 실과마다 하자 이런 안 아닙니까? 그런안을 제시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부터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토론하실 분 토론하십시오. ○김해석위원 특수활동비 의회사무과 빠진 분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것은 여기 있는것만 하시고 나중에 그리 하겠습니다. ○김해석위원 그 과에 해당되는 것은 다 이야기를 해야 종합을... ○위원장 이용희 추경예산에 상정 안된 부분은 예외이야기니까 뒤에 하자,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답은 뒤에 해준다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이 내용에 있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기획감사실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토론하실 위원 ○박우홍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00만원, 이것 각 과에 실질적으로 다 있는것 아닙니까, 이걸 제 생각에는, 물론 쓰는 만큼 일도 많이 하시지만은, 기획실부터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게 뒤에 안하고 안좋겠습니까? ○정웅상위원 그건 공통된 사항이니까 나중에 우리끼리 타협을 하죠. ○박우홍위원 처음에 이걸 짚고넘어가는게 안나을까 해서 ○위원장 이용희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기획실에 얘기도 듣고 했으니까 서로 토론을 같이 해보세요. ○정상진위원 큰것은 전번에 설명할 때 도출된 것은 원칙을 정해놓고 ○정웅상위원 그러니까 그건 원칙을 정해버리면 또 예산확보를 우리가 해줘야된다말이지, 예산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된 사항이니까 형평에 어긋났다 하는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안그래요, 공통된 사항이니까 나중에 우리끼리 타협하자 이겁니다. ○위원장 이용희 이 부분은 그럼 나중에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해석위원 읍면예산은 기획실소관으로 보고를 했죠? 어제 건설과하고 읍면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는걸 본청예산에 편성을 한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그 문제는 어제 재산관리문제가 필요하냐 안하냐 그런 얘기였는데 그건 읍면장한테 재산관리권이 있으니까 읍면장이 하는게 정도로 하는건데 재산관리측면에서 그런건 이야기가 좀 부적합한것같고 어쨌건 앞으로 이번 추경은 이미 해놓은거지만 앞으로는 읍면장이 할 수 있는 예산은 읍면예산에 계상을 해 주는게 옳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되도록이면 읍면장, 마천면사무소니 이런건 안되더라도 그외의 것은 읍면장에게 해주는게 옳습니다. ○의사계장 강명구 그동안에 체크해 놓은 이런 사항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토론시간이 끝나면 별도로 계수조정을 정회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수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별도로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어디까지나 위원님들의 참뜻을 묻고자 하는 이런 의미에서... ○박순근위원 그러니까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계시기때문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것 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사항도 있고, 우리가 봐서는 턱도 없는 예산을 계상을 해놨는데 깍아버렸는데 나중에 깍고나서 계수조정하고나서 이건 천부당만부당합니다 하는 소리가 나오거든. 그래서 조금 의심스러우면은 어제 각 실과장한테 못물어본 사항 기획실장님한테 ○위원장 이용희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각 실과장님들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 부서에 예산관계는 그 부서에다 물었어야 원칙인데, 그리고 다 물었잖아요.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전체 부서를 기획실장님한테 또 의심 사항이나 내용을 토론시간에 얘기를 한다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의사계장 강명구 여기서 토론이 나와야만이 기획실장님이 감을 잡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되고 충분한 설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토론시간 없이 계수조정만 하면 박위원님 말씀처럼 그런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개괄적으로 갖고 계시는 의견들을 충분히 논의함으로 인해가지고 ○박종근위원 어제 했기때문에, 어제 설명을 다 들었잖아요. ○위원장 이용희 문제된것만 간략하게 서로 토론하시고 따로 이야기하도록 그리 하지요. 기획감사실 더 토론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문화공보실하겠습니다. ○김해석위원 아까 우수선수 발굴에 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이 없고 다음에 설명을 한다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배부해드린 ‘95년도 단체별 지원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처음에 나와있는 것은 풀에서 단체에 나간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95.풀외라는 것은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96풀내라 하는것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회관계는 작년에 풀외 6,240만원, 풀에서 1,510만원 해서 7,75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체육회가 회장이 군수에서 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서 예산을 금년에 풀외 예산이 500만원을 줄였습니다. 줄여서 계상이 됐는데 지금 민간회장이 취임하면서 이제는 체육회관계는 금년에 울산에서 도체를 하고 천령제는 같이 해야되기때문에 작년선으로 지원을 해달라 취임하기 전에 조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에서는 500만원만 우리가 지원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돼 있는 93페이지 1,290만원을 합하면은 풀외 예산이 7,03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해서 7,530만원을 금년에 지원하는걸로 해 가지고 협의를 봤는데 그래서 이 관계는 체육회 우수선수 발굴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체육회에다가 작년선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해석위원 그냥 우수선수발굴 이래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부기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박순근위원 ‘95년도 단체별현황 풀보조하는 내역을 보니까 근 20개 단체가 되겠는데 예산이라고 하면은 그전에도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은 집행은 군수가 하지만은 승인은 의회가 하는데 단체별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 한마디도 없어요. 솔직히 한마디로 군수한테만 가서 로비를 하지 군의회 의장한테 와갖고 우리 이런 단체, 이런 애로도 있고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좀 집행부가 올리면은 승인좀 해주시오 하는것 한마디도 들은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게 군의회는 쌍두마차가 아니고 세끼바퀴에 지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거라. 꼭 줘야될 거라고 저는 보조단체 싹 깍아갖고 2차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에 갖다줘도 나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저 사람들도 사고를 좀 고쳐야돼요. 사고전환이 돼야돼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 권위세울려고 하는거는 아니예요. 집행부는 세세히 체육회면은 작년도에 얼마였고 어디에는 얼마 들고 하지만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눈 뜬 봉사인데 이런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산을 갖고 있을 때 승인을 할 때 권위도 좀 세우고 또 세세히 어디에 쓰여진다 하는것 설명도 들을 이유가 있는 사람들인데 한마디도 없으니까 이건 너무 무관심한것 아니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결산감사를 매년 안합니까? ○박순근위원 결산감사하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결산감사하는 그거야 집행부가 믿고 준거고, 예산을 쓸려고 하면 사정을 하고, 공짜배기 돈을 함양군 돈을 군민들의 돈을 갖다쓰면서 일언반구 말도 한마디 없다하는 이것은 군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요. 집행부가 그걸 가로막고 있는거예요. 다 군수가 줄께줄께 하는거지 의회하고는 무관한거야. ○위원장 이용희 집행부하고 같이 토론을 해주고 하면은 좋은데 그건 사실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보조단체 이것은 경비성이라요. 다 쓴단 말이요. ○위원장 이용희 그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실제 내용상 보니까 1,200만원이라는 돈 해 놓은게 1,290만원이, 저는 그리 생각해요. 군수님이 아마 민간단체 회장 넘어가다보니까 더 지원해줄께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정웅상위원 그런데 그건 체육회 우수선수발굴인가 이것때문에 말썽이 나는데 연이어서 박위원 말이 맞아요. 우리가 지방재정법상 할 수 있는것이 풀에서 줄 수 있는것이 지방재정법 제14조와 15조에 의한 동법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에 준해가지고 개별법이 또 있습니다. 체육행사비나 또 산림법이나 산림법 4조에도 개별법이 있어가지고 보조를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요구를 할려면은 엄격한 상세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사업계획 하나도 없이 우리가 돈준다하면 이건 우리 권리를 스스로 감시기능을 포기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나 그건 반드시 챙겨야돼요. 챙겨야되기때문에 체육회 우수선수 선발 같은것도 어떤 부분에 선발하겠다 만일 달리기 같으면 달리기, 구기류 같으면 구기류에서도 여러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어떤 분야에 배구, 농구 어떤 분야에 발굴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에 의해가지고 돈을 줄 수 있는거지 그냥 맹목적으로 너희 돈모자라면 줄께... 누구 한사람이 선심쓰는 예산이 아닌거라요, 어디까지나. 계획에 의해서 현금이 지출되고 해야지, 안그래요? ○박순근위원 안할 말로 이건 예산인데 예산로비는 의회에 와서 하고 집행은 군수가 하는거라. ○정웅상위원 특히 기획실에서 내놓는 풀보조금 이것 심사할적에는 반드시 개별법에 의해서도 줄 수 있는건가 없는건가 이것도 따져봐야되고 안그래요?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건가 없는건가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박순근위원 돈 주라할 사람한테 주라 안하고 엉뚱한데 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맨날 등신밖에 안됩니다. 예산을 우리가 돈을 은행에 가서 빚을 내더라도 조금 과다하게 한다하면 이자주고 쓰면서도 사정사정하고 쓰는데 공짜돈을 가져가면서도 의회라 하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결산감사 때나 정기감사 때나 보따리 한번 싸와서 답변이나... 쓴걸 승인 안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물쭈물 넘어가는건데 이게 돈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와 가지고 이야기가 돼야지 쓰는 군수한테 와서 주라한다말이야. 그러면 군수는 주지. 그러면 군수가 주는거지 의회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거지. ○정웅상위원 그건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박우홍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런 단체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온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도체 참여하는데 5천만원, 천령제 하는데 2천만원, 그외 또 행사가 있습니다. 자기들 이사부담금도 있고 ○박우홍위원 다른 단체에서 사업계획서 실장님 다 알고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내용은 대충 압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서류를 안갖고 있어서 ○박순근위원 집행부에 그런 서류가 들어간다면은 당연히 집행부도 저 사람들이 보조단체가 잘 모르면은 의회에도 한부 갖다줘라 사업계획서를, 이래야 통과시키기도 쉽고 이야기하기도 수월할건데 이때껏 돈만 타가서 썼지 의회에 와가지고 자료갖다 제출한 적 있어요? ○정웅상위원 그러니까 아레 그런 소리했잖아요. 예산심의할 적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보조를 주든지 법정 보조기관이든지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부자료로 여기다 붙여라 부자료로 첨가를 해서 붙여야 돈을 줄 수 있지 안그러면 예산 승인할 수 없다 이랬잖아. ○위원장 이용희 그 부분 토론시간 끝나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정상진위원 그걸 짚고넘어가야 될게 작년, 여기 기록이 있는데, 12월 4일 문화공보실에 결산감사할 때 우리가 지적을 한겁니다. 그 계획서가 있어야 앞으로 된다 분명히 의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그럼 앞으로 안준다까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또 답습적으로 넘어오는데 실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게 있으면은 어느 하루를 날짜를 잡아가지고 보조단체들이 계획서를 가져와서 기획실하고 우리 있는데서 이렇게 이렇게 써야됩니다 추경되기전에 설명이 있었어야 우리가 이해가 쉽고 또 도와줘도 되는데 그런걸 전번에 지적을 해도 또 시정을 안하고 이런식으로 나가는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라도 한번 짚고넘어가야될 그런 성질이라고 봅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 아니고 ○정웅상위원 특수기관 보조금 같은것 간식비니 이런것도 우리가 주고나면 거기서 반대한 사람 이게 찍혀요. 찍혀가지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 집중적으로 공격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있을 때 가져와서 설명도 한번 해주고 이래줘야 원칙으로 이해도 해주고 줄 수 있으면 주고 안줄것 같으면 공통적으로 다 안준다 할건데, 반대하던 사람 반드시 권력에 의한 압력에 의해서 함구무언하고 가만있다가 한사람이 반대하면 그 사람은 꼭 찍혀요. ○정상진위원 보조가는건 나중에 우리 위원들만 이야기를 하도록 그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용희 다음은 내무과 토론하겠습니다. ○홍덕용위원 11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퇴직공무원 초청간담회, 출향인사 사회봉사 지도층 있는데 제가 봐서는 퇴직공무원 초청간담회하고 지도층인사와의 군정 협의를 위한 간담회 이것은 꼭 해야되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는데 사회봉사단체나 출향인 초청 간담회는 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두가지는 의아심이 가는데 다음에 토론시간에 다같이 토론해 보도록 그리 합시다. ○박순근위원 이건 보니까 기정예산이 당초에 편성돼 있단 말이라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돈을 약 천만원 더 올린건 의도를 잘 모르겠네요. 당초예산에 돼 있는데 ○위원장 이용희 집행부에 묻는것이 아니고 토론하는거니까 나중에 의심사항이 있을 때는... ○박순근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이 전무하다하면은 좋은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이번에 천여만원 지금 올라와 있는것 이런것은 건전재정하면서 말은 잘하지. 건전재정은 돈 안쓰는것이 건전재정은 아니지만은 꼭 써야할데 공금을 써야지 추경까지 하면서 이런데 더 올릴 이유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어제 답변을 들었지만 한번더 들어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38%중에서 일부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관계는 2억6,300만원 그 관계가 당초에 62%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은 38%를 다 계상을 하지 않고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합해서 7,920만원 ○박순근위원 ‘95년도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얼마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같은 계수입니다. ○박순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나 중앙정부에서 한번에 100% 다 승인을 해 주면은 상반기에 다써버리고 하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사고에서 그런가본데 우리도 집행부가 6월초에 우리가 승인해주면 다 써버리고 7,8월 가면 또 돈이 없단말이요. 그때 2차추경이나 3차추경에 가서 해주도록 그리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이 관계는 연초에 전체 계상을 다해버리면은 연말에 쓸게 없기때문에 추경에... 그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장 정봉균 기획실장님, 중앙정부에서 가령 여기서 2억이면 2억, 3억이면 그 범위안에서 예산을 운용을 해서써라 이소리지 다 써라 하는것은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이용희 더 토론 없지요? 재무과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장 정봉균 급량비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면은 급량비가 나가는것 아니요? ○예산계장 정상기 전체 직원한테 나가는 것은 월초에 봉급적인 성질이 있는것이 있고 여기 있는 급량비는 저녘으로 야근을 할 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120페이지에 있는 보상금 야간급식비는 일용들 쓰는데 저녘으로 일을 시키면은 급식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놨다가 그걸 여비로 바꿨습니다. ○의장 정봉균 전용했다고 안했어요. 군유재산 실태조사 야간근무자 급식제공이라는... ○박순근위원 이건 직원들이 과외로 와서 욕보니까 어쩌겠소. ○김해석위원 도비로 된것은 보상금을 국내여비로 바꿨고 119페이지에 있는것은 추가로 200만원 더 군비로써 확보를 했고 결국 여비로 200만원, 급식비로 200만원 4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119페이지에것은 우리가 일용으로 쓰고 있는 그 사람들 저녘을 사주는 겁니다. ○의장 정봉균 그 사람들 원래는 급량비가 해당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실제 일당만 주는데 늦게 일을 시킬려고 하니까... ○정상진위원 실장님 급식비 토목직 공무원들 합동으로 해가지고 설계관계 하고 안있습니까? 그 관계 우리 청사설계 같은건 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은 안됩니까? ○위원장 이용희 오늘은 이렇게 해 주세요. 질의하지 말고 토론시간이니까, 자꾸 집행부에 대고 질의를 해버리면은, 오늘 이 자체내에서 어제 들었던 내용을 토론시간 갖는거니까 그리 좀 하도록 합시다. (「재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하겠습니다. (「지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하겠습니다. ○김해석위원 139페이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내용이 내려와있던건가 확인 좀... ○위원장 이용희 보훈단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뽑아서... ○김해석위원 일단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데서 내용도 있고 하니까 확인을 해서 우리가 짚고넘어가야 될겁니다. ○박순근위원 보훈단체도 1,600만원이 있는데 사업을 한다든지 이 보훈 4개단체에서 어떤 목으로 2세들 다른 부랑아들 무슨 사업목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 양반들 모아갖고 맨날 밥먹고 하는것 그것밖에 없어. 이거 소모성이라. ○박종근위원 특별한 이유없이 추가됐다 이말이요. ○박순근위원 추가됐으니까 이런건 더 물어볼것도 없다 이말이라. ○박우홍위원 139페이지 보면은 세계일류경남가꾸기 장비있는데 우리는 무슨 장비입니까? 7종에서 6종으로 1종이 감이 됐는데, 소요장비같으면은 어떤 장비보고 이야기하는가요? ○위원장 이용희 기획실장님 이부분 내용 알고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물품관계는 안나와있는데... ○위원장 이용희 물품은 나중에. 홍덕용위원님 ○홍덕용위원 142페이지 어제 제가 지적했지만은 행여인 보상 우리 군비가지고 11개읍면에 10만원씩 해가지고 구걸하는 사람들 주는게 있는데 면장님들 월급도 받고 하니까 봉사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한면에 10만원씩 나눠주면서 주라 하는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이부분도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서로 이야기를 ○박순근위원 141페이지 보상금, 저소득생계곤란가구 지원 3,150만원, 90인이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이런것은 제가 볼 때, 그전에도 보면은 애들이 있어도 자식노릇 못하고 부모가 있어도 부모같이 안모시고 이런 사람들이 각 동네마다 있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런것은 우리 집행부가 연구를 더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보조를 더 받아올 수 있는걸 해야되지 안할 말로 법적인 문제로서는 호적상 못준다선치더라도 근거서류를 완벽하게 동네 이장 인후보증 세워서 또 출장복명서 작성을 해서 이래가지고 저소득층 영세민을 만들든지 불우대상자를 만들든지 그리 만들어야되지 세입도 없는 빈약한 우리 동네에서 돈 3,150만원 거기 준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동정이 가고 하지만은 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건 부당한 돈이예요. ○의장 정봉균 이 내용은 사회복지차원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군비부담을 하는데 우리 군비 전액을 가지고 이건 형평성에 따른거지 법대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되는거예요. 우리군에서 봤을 때 형편이 딱한 처지라서 국가에서 혜택을 못받고 이러니까 그걸 해주자 하는건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열악한 우리 군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 처지에 있으면서 어찌됐든지 어려운 이사람 해당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국가에 보고를 해가지고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될 예산이지 우리 군비를 그냥 쓸 예산이 아니예요. ○정상진위원 어제 저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못살아서 자식을 안떼놓을 수 없고 해서 그런 사람들 생계곤란한 사람준다 이랬는데 만약에 우리가 도.군비 3,100만원 주고 할려면은 오히려 호적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홍보효과를 보게 그런 방법을 택하는게 오히려 돈으로 주는것 보다는 ○박순근위원 호적은 돼 있어도 부모관리 안일하게 안찾아오면 행불자로 해가지고 만들어줘야지. 그게 기술이지 ○김태석위원 휴천도 이런 예가 있었는데 이건 군수님이 별도로 공무원들 안다치기 위해서 몸사린건데 군수님이 어떤 조치를 하게되면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감이 있을것 같아요. 휴천의 예를 보니까 아들이 현직 공무원 사무관을 하면서 외동아들인데 자기 아버지를 전혀 안모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식도 그런 자식이 없지 차라리 호적이 있으니까 잘라낼 수도 없고 외동아들 돼놓으니까 호적분리도 안되는거고 방법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영감이 사는것은 말이 아니라. 꼭 이 사람은 도와줘야되겠는데 길이 없단 말이야. 이런 경우를 위해서 이돈은 꼭 필요합니다. 돈은 꼭 필요한데 군수님이 별도로 조치를 해서 여기는 어떤 길을 터가지고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꼭 사실이라고 하면 도움이 꼭 필요한 가정이다 하면은 도와줘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군수가 지침을 줄 수도 있을거라는 얘기야. 그런 방법 말고 군비로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런것은 그런 길이 없으면 이거라도 꼭 해주기는 해줘야됩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박순근위원 하물며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소홀히 취급한다하면은 함양군수가 아니면 휴천면장이 사진 한장보내도 보낼것 아니요. 안되면 그쪽 집행부서장한테 한장 그려버려야지. ○김태석위원 명색이 사무관이라. ○정상진위원 사무관 정도면 말도없이 빼야됩니다. ○정웅상위원 이건 박위원이나 의장이 아까 말하다시피 우리가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인정받는 국민이라 하더라도 제 자식이 있는데 명색이 그래도 사무관이라는데 그런걸 불쌍해서 동정해주라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적으로 해결해서 모색하는것 아까 김위원님 말씀마따나 국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사정이 있어서 법적으로 혜택을 못받고 사실은 자기가 곤란하다 이런걸 건의해가지고 보조를 받으면 몰라도 이건 법적으로 우리가, 우리도 법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걸 어찌 우리 스스로가 모순을 저지를 수가 없다이거야. 군민들한테 미안하잖아. 자기네들 인심쓰라고 거기 앉혀놨냐고 이런 소리하면 어쩔거요? ○박순근위원 마을 전담제는 뭣하러 하는데, 마을전담제 공무원들 출장복명서 내라해... ○김태석위원 이 돈이 꼭 필요하다하는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는데 진짜 행정을, 더구나 이걸 나몰라라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가정이 버린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버릴 수는 없어요. 아까번에 말한 그런게 안터이면 이 돈은 지원해줘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가지고 이런 사회문제를 우리가 길을 막았다고 하면 진짜 지탄받습니다. 이 문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저 길이 안뚤리면은 이 길이라도 뚤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순근위원 아니, 다른 길을 모색을 안하고 그냥 이걸 군비를 줄려고 하니까 안된다 이말이라. 최선을 다했을 때 안되면은 ○김해석위원 다른 방법이 없으면 이걸 줘야되는데 앞에 여러가지 몇천만원 되는 돈이 있다고, 여기에 쓸 수 있는 돈이. 그런데 또 이걸 열악한 재정에 없는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홍덕용위원 140페이지에 어제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주방개선 작년에 현지답사갈 때 문제점이 있는게 무엇이냐 불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군비 500만원하고 도비 500만원을 해서 지금 주방개선을 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가볼 수도 없지만은 이거 문제가 되는것 같네요. ○위원장 이용희 나중에 군비는 삭감하면 안될까요. 나중에 조정할 때 조율합시다. ○김원식위원 144페이지 맨하단에 노인의집 운영, 국도비 군비 700만원인데 이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음에 국도비준다 해서 해놓으면 다음에 우리 함양군에서 운영할 돈이 엄청나게 더 들어갑니다. 국도비를 준다고 우선에 시작할 것이 아니고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건 뭐냐하면 집을 임차를 해가지고 한사람씩 사는걸 5사람 내지 7사람을 모아가지고 ○김원식위원 뒤에 운영비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생계비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은 임차를 해 가지고 돈이 그냥 가는게 아니고 군에서 임차를 해서 모아가지고 할겁니다. 혼자 사는것 보다는 안낫겠느냐 시범적으로 해봐라... ○박순근위원 국도비 전체를 우리 함양군수 앞으로 임차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도비가 와도 군수가... ○박순근위원 2,500만원에 대한 임차료는 우리거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주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차료입니다. ○박우홍위원 함양에 실시해 가지고 만약에 잘되면 좋으면은 함양군내 각 면에서 ○정상진위원 135페이지 보상금 밑에 보면은 도민정신교육비 군부담금 천만원이 나오는데, 글 자체대로 도민정신교육비로 경남사회진흥연수원에서 하는데 군부담금이 1인당 5만원씩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런건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이 관계는 새마을 교육입니다. ○정상진위원 새마을은 그 위에 안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따지고보면 다 새마을교육 일환으로 중앙에서 하는것 또 남부연수원이라 하는것은 광주에 가서 받는것 그리고 경남에 의령에 있습니다. 거기 다니는 사람들 그 부분이 된것입니다. ○정상진위원 위에는 다 새마을 교육 중앙하고, 밑에도 새마을 교육 군부담금 해가지고 경남 창녕이면 창녕연수원 이렇게 해야지 글자 자체가 ○의장 정봉균 기획실장님 지침이나 조례에도 없을거고 중앙에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법규가 있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새마을 교육비 군부담금 이래놨는데 교육을 시키는데 도비에서 얼마정도 보태는 비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별도로 있습니다. ○의장 정봉균 그러면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도에 된겁니까 이건 전부 우리 돈 하는것만 해놨는데 한사람 앞에 5만원을 해줬는데 도비는 얼마라요, 도비는 얼마줘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예산계장 알아봤어요? ○예산계장 정상기 도비는 없구요 함양군 관내에 새마을 관계된 사람들 교육을 시키기때문에 ○의장 정봉균 바르게살기하고 ○예산계장 정상기 다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도 요구대로 다 안올려줬습니다. 원래 도의 요구지시대로하면... ○의장 정봉균 새마을 군부담금이라고 이렇게 쓸 필요는 없는것 아니요. ○예산계장 정상기 중앙교육은 중앙에서 교육비를 대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부담하는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남부연수원하고 경남사회진흥연수원에는 또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교육에 관련된 경비를 부담하는것이 있고 우리가 교육생이 가서 밥값하고 자고 예를들어서 기본적인 강사료라든지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봉균 이건 지난번에 중앙에서 풀로해가지고 군수재량에다 맡겨가지고 하라고 이래 안했소 모든 새마을이나 단체를, 거기에서 우리가 몇천만원씩 비용을 떼주는데 이것도 같은 성질이라면 거기 들어야 되는것 아니요? ○예산계장 정상기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데요 이건 인후출자가 예를들어서 200명, 54명 이것보다 더 많은데 이번에 계상을 안했는데... ○의장 정봉균 숫자가 이것보다 많다구요? ○예산계장 정상기 예, 이것보다 숫자도 많고 또 다른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의장 정봉균 교육은 시켜야되고 이 목이 지난번에 중앙에서 법률로서 그게 위배다 이래가지고 지역에 장한테다 맡겨놓은걸 여기서 그렇게 하는게 법에 위배되지는 않나 이말입니다. ○예산계장 정상기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고 여기서 자체적인 사업까지 전반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거고 그에 해당되는 사람 중앙교육이다 밑으로 다른 지역으로 교육을 받을 때는 교육경비를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이 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어제 건의내용때 건의된 부분 지침서가 있으면 지침서 다 들고와서 토론시간에 얘기를 하면 내밀면 될 것아닙니까? ○박순근위원 해주게 돼 있는게 아니고 해줘도 된다는거지 해줘라 소리는 아니란말이요. 누가 해주라해, 지침이 시달한거지. ○위원장 이용희 협조공문이니까 나중에 이 부분 들고 이야기합시다. 환경위생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145페이지에 우수봉사자 선진국 시찰 군부담, 공무원이 아닌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공무원이 아닙니다. ○의장 정봉균 그럼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2인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민간인들 가는겁니다. ○의장 정봉균 작년에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작년에도 갔고 금년에도, 봉사단체 대표들 2사람씩... 뒤에도 또 나옵니다. ○박순근위원 군비 부담금이죠? ○의장 정봉균 감사도 아니고 그런데 나중에 지금까지 견학한 사람들 명단 한번 봅시다. ○위원장 이용희 환경위생과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순근위원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농지관리 및 휴경농지 생산화대책여비거든, 그런데 어제 과장님이 설명하시는것은 농어촌진흥공사 연계를 시켜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휴경농지를 모내기를 많이 해갖고 생산을 많이 하자 이게 올해 사업이거든. 작년에는 없었고 그래서 이건 내가 볼 때 우리 군에서 쓸 돈이 아니고 읍면장에게 내려줘갖고 욕봤다 350만원은 읍면장이 쓸 수 있도록 전용을 해줘야돼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읍면에 내가 보니까 참 욕보더라구요. 면서기들이 오늘도 우리 병곡에는 보니까 어디 모심으려고 하니까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한두번이 아니예요. 내 모 남은것도 그 사람들이 많이 가져갔지만은 그건 돈이 있어서 하는건 아니거든, 봉사단 말이요. 봉사하는 너희들 욕봤다하고 다만 백숙이라도 해먹어라 하고 돈을 내려줘야지 군에서 뭐한게 있소? ○산업과장 권위수 박위원님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대체농지조성비를 징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교부금조로 5%를 각 시군에 내려줘요. 그건 여비로 쓰도록 위에서 지침을 내려주는데 우리는 읍면에 막상 내려준다 해도 읍면에는 그 관내에 여비는 우리가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읍면에 대체농지 조성비 징수분으로서 교부해준거라요,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 군비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박순근위원 이게 군비가 아니면 무슨돈이요? ○산업과장 권위수 이건 세입으로 잡히고 우리 군비에서 지출됩니다. ○박순근위원 당연하지. 세입도 군돈이지 그게 어디 도 돈이요? ○산업과장 권위수 들여주고 그건 우리 여비에 쓰도록 우리 지침상에 내려온겁니다. ○박순근위원 안맞아.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할지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안맞는게 이번에 휴경농지에 논 땅 놀리지 말고 이번에 전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많이 올리자 그 뜻인데 거기서 어떤 징수교부금 내려줬다 하는것 이것하고는 말이 안맞다고. 그러면 다른 목을 세워가지고 자구를 고치든지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산업과장 권위수 사실 우리가 거기에다 명목을 붙여서 그렇지 휴경지에 하더라도 사실상 읍면에는 여비를 줘도 쓸 수가 없습니다. ○박순근위원 왜 못써요, 돈을 안줘서 못써지. ○의장 정봉균 관내여비 직원들 쓸 수 있는게 얼마 있다 아닙니까? 산업과에도 있을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는 여비가 부족해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은, 도에 출장가는것도 여비를 못주고 계속 적체돼 있는, 여비를 못주고 도에 다른데를 보냅니다. ○의장 정봉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지요. ○홍덕용위원 180페이지입니다. ‘96휴경지 생산화 우수읍면 시상금 7개읍면을 해놨는데요, 뭣이든지 잘한데는 상을 줘야되겠지만 최우수, 우수면 됐지 이쪽에 보니까 장려가 또 4면이 있어요. 꼭 이렇게 해야되느냐, 우수하고 최우수는 저는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려까지도 4개읍면을 이렇게 해서는 효율성도 없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신중하게 합시다. ○박우홍위원 과장님, 179페이지에 보면은 농촌특산단지 조성이 있는데요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났는데 농촌특산단지가 무슨단지인가요? ○산업과장 권위수 도림산업하고 미성석재입니다. 안의에 용추계곡 들어가는데 커브도는데 길옆에 있는 공장 이전입니다. 군비는 자부담시키고 ○박우홍위원 181페이지에 예비못자리 하는데 590만원, 예비못자리 1㏊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반당 54만3천원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박순근위원님 그리듭니까? ○박순근위원 1.1㏊를 했다고 하는데 전.중.후 사진 찍어놓은것 있죠? 그러니까 900평 단지로 3단지 반을 해야 그게 못자리라. 그러면 그게 씨나락이 몇가마 들어갔겠느냐 이말이라. 관리를 어찌했느냐. ○홍덕용위원 1.1㏊했다하면 590만원 들지. ○박순근위원 그런데 바로 지시를 해서 선정이 됐으면은 면적확보가 됐다면은 다 자기가 어느정도 하고 재해를 대비해서 예비못자리를 하고 하는건데 나는 예비못자리를 1.1㏊를 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아요. ○위원장 이용희 과장님 이 부분은 한군데 집단으로 해서 한게 아니고 면별로 ○산업과장 권위수 올해는 사실상 모자라요, 박위원님 모남은것 달라고 얼마나 가져갔어요. 이리해도 모자랍니다. ○박순근위원 말이 쉬워서 1.1㏊지, 내 농사가 6,400평돼요 논농사만. 못자리 면적은 솔직히 30평 정도만 하면 충분히 한단 말예요. ○김원식위원 면적을 다했느냐 안했느냐 그게 문제지 ○박순근위원 현장 확인때는 전.중.후를 봐야돼요. 못자리 한 면적... 괜히 남의 기계화영농단 사진찍어 갖고 그건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정상진위원 어제 물어야 되는데, 우리 함양에 공수의가 몇명입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7명입니다. ○정상진위원 그러면 수의사 병원은 몇개고...? ○산업과장 권위수 마찬가지로 7개 ○정상진위원 수의과 병원에는 다 공수의로 위촉을 하네요? ○박순근위원 과장님 계시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농지이용계획 공청회 참석자 중식제공 100일, 11개 읍면 550만원했는데 이게 뭡니까? 군수님 직접 나가셔 가지고 ○산업과장 권위수 아닙니다. 이번에 농지이용계획을 진흥지역이나 진흥지역 밖 함양군에 전농지를 앞으로 이용구분을 4개로 했다합니다. ○박순근위원 언제 할겁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하고 있어요. 현재 농진공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경종농업지구하고 시설농업지구, 축산지구, 과수지구, 다목적지구 이래가지고 5개로 구분합니다. 인접군에는 농민이 원하면 다해주더라 왜 함양은 안해주느냐 불만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산발적으로 돼 있다면은 이때 상당히 곤욕을 치릅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뜯어가지고 한지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정을 하기 위한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박순근위원 지정하실려고 공청회를 할려고 한다. 그런데 이 앞전에 군수님이 휴경답을 없애라 적기모내기를 해라하고 간담회하고 다과하고 했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건 풀예산에서... ○박순근위원 그럼 다음에 정기감사때 봐요. ○위원장 이용희 그럼 산업과는 어느정도 토론이 됐죠? 지역경제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근위원 민간경상보조에 공예품개발 장려에, 201페이지입니다, 당초에 900만원을 잡았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서도 우리가 의아심을 가졌어요. 무슨 지역 공예품 개발을 하는데 900만원 예산을 세우느냐 몇명이나 나가느냐, 하나 아니면 둘 나간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개인들이 개인 기술도 개발하고 출품도 해서 입상하고 하면은 좋은데 우리가 꼭 보조를 해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꼭 해줘야됩니다, 국도비가 따르기 때문에 해줘야됩니다. 그런데 3분의1만 집행을 하고 600만원 감을 시켰는데 이런것은 우리 예산부서가 앞으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야된단 말입니다. 이건 가용예산을 짠것 아니요? 군비가 도비가 깍였더라도 우리가 군비가 꼭 필요하면 900만원 집행을 다해줘야된단 말입니다. 도비삭감되니까 우리 군비도 깍아버리고. 이건 예산을 효율성이 없게끔 과다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300만원을 해서 집행을 해도 넘어가버렸는데 뭐할려고 900만원 짜요? 앞으로 이런 예산 올라오면은 과감히 ‘97년도라도 깍아야 됩니다. 줘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 다른 내용 토론 없습니까? ○홍덕용위원 어제 지적했습니다마는 음주감지기 구입 그것도 나중에 조정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박순근위원 그리고 또 공용버스가 있는데 3대, 이거 또 함양교통 사주는겁니까? 날마다 함양교통에 차만 사주고 서비스 개선된 것은 없고 이건 안되는데. 우리가 함양군민들이 함양시내버스 색깔이 장의차 같다, 저것 좀 변경을 해라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말 하나도 안듣는 사람 뭐할려고 맨날 군비 들여가지고 차사줍니까? 아무리 국비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은 큰돈 드는것 아니고 진짜 선입관 자체가 안좋다는 말이요. 차를 보면 저기 장의차구나... 그 차 타고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서비스도 서비스지만은 외형도 민이 원하면은 조금 물질적으로 재료비가 든다치더라도 바꿔주고, 도색도 줄을 하나 더 긋는다든지 그림을 하나 더 넣는다든지 이런식으로 해도 될건데 그런것은 하나도 개진의 정이 없는데 왜 연년이 공용버스를 우리가 군비를 천만원,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사줄거냐, 진짜 말안듣고 그런것은 국도비 국비... ○홍덕용위원 돈이 6,500만원 보조를 해주는데 저사람들 서비스 하는것은 엉망입니다.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개선이 되면은 더라도 사주지요. ○박순근위원 개선이 될 것 같으면 다른 부분에라도 해줘야지요. ○홍덕용위원 운전하는것도 보면은 상당히 불쾌하게 하는것도 많아요. ○박우홍위원 이분들 운전을 보면요 차를 가운데 세워놓고 사람을 한차를 세운다고. 얼마전에 수동에도 사고가 났지만은 2.5톤차가 버스뒤를 받아가지고 그런 사고를 봤는데 가장자리로 세우면 좋은데 가운데 세운다고요, 길가운데다가. 갑작스레 차가 속도를 내다보니까 차 뒤에를 받아가지고 사고를 내는데 함양교통 시내버스 관내차라고 아무데라도 차를 세우고 하거든요 이것도 개선을 시켜줘야되고 ○홍덕용위원 돈을 받으면 진짜 봉사하고 서비스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되지 그렇지 못하고 ○위원장 이용희 실장님 다른 내용중에 도비가 있고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내려오고 예를 들어서 군비 부담을 해야 될 부분에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 대부분 사업비를 개인들 부담을 시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공예품관계도 그렇고, 도비를 주는 만큼 군비부담은 당신네들이 책임을 져라 그런데 버스같은 경우도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버스 이건 군비가 아니고 작년도 국비잔액이 남았는데 반납을 안하고 이월금이기때문에 ○위원장 이용희 밑에 우리 군비 1,137만8천원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작년도 집행하고 남은것 ○위원장 이용희 국비인데 남았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반환금으로 반납을 해야되는데 이걸 군비로 잡아가지고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반환금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반납을 해야되는데 그걸 반납을 하지말고 이어가지고 하는데 넣어라 해서 ○위원장 이용희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토론을 합시다. ○정웅상위원 편법이든 어쨌든간에 우리 재산이니까 이게 함양교통 재산은 아니니까, 관리만 위탁관리하고 ○위원장 이용희 다음 산림과 하겠습니다. ○정상진위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등짐하고 진화도구,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이 있었고 물론 도비는 감이되고 군비는 증이되고 했는데 실질적인 등짐이나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실제 불이 났을 때 과연 활용을 50%라도 하느냐 또 하면은 진화도구 같은 것은 가져가서 그 면에걸 가져와서 군에 사람들이라고 그 면에걸 가져가면 어디갔는가도 행방불명이고 어떤 관리문제에 문제점이 엄청 많습니다. 어찌보면 소모성이라요. 불 한번 나면 몇 개씩... 그리고 불이 나면은 높은 지대에 등짐메고 올라가는걸 다 기피합니다. 어떤 다른 방법으로 활용이 되게 하든지 기구가, 아니면은 산림과에 읍면에 나와있는 무전기가 성능이 지서, 파출소에 있는 3분의1도 안됩니다. 앞에 산이 있으면 통화도 안되요. 불난데도 앞에 산이 있고 저쪽 골짜기 이쪽 하면 통화가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무전기를 성능 좋은 것으로 바꾼다든지 ○위원장 이용희 그런 부분이 왜 그리 질이 안좋을까요? ○정상진위원 성능이 안좋은거지. 안의 같은 경우도 읍면파출소에것은 용추계곡 저안에 일주문까지 바로 가는데 3군대를 연결해야 우리것은 일주문까지 들어가는 그런 무전기 성능이... 그래서 이런 예산도 집행을 효율적으로 ○위원장 이용희 살 때 대당 얼마씩? ○박순근위원 40만원 ○위원장 이용희 샀을 그 당시하고 승인해줬을 때 예산내용을 보면은 좋은걸 해줬는가 정말 나쁜걸 해줬는가... ○정상진위원 초소에서 연락을 해주고 이러는데 그건 2중, 3중으로 되는거거든 실제는, 예산을 제가 깍자하는것 보다는 장비를 효율적인대로 예산을 활용을 하라 이 소리입니다. 좀 더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위원장 이용희 그 부분도 나중에 다시 이야기 좀 합시다. ○박순근위원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산불활동 공무원 복리후생비 본청직원 275명 이거 안맞단 말이야. 읍면 직원들까지 해줄려면 해주고, 본청직원이라고 읍면에 간다고 밥사먹고 함양군청에서는 밥 안먹고 사나? 어디에서도 먹는다 이거야. 공무원으로서 봉사자세가 돼 있다면은 그런 소리는 안해야지. 나 어제 산림과장 답변듣고 불쾌하던데. 밥사먹고 어디 담당제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밥사먹고 함양 본청에 있으면 밥 안먹고 집에 있으면 밥 안먹고 거기가서는 밥사먹어야 되고, 줄려면 다 주고 안줄려면 이건 깍아야 됩니다. ○정웅상위원 산불났을 때 빵 많이 사가져가거든. ○박순근위원 그거 다 있어요, 급량비는 또. ○의장 정봉균 보니까 읍면직원은 빼고 이것도 군에 있는 사람 쓰는거고 또 급식비 이것도 군청 이래놓으니까 ○박순근위원 본청직원 나오면은 뭐라고 해도 본청직원들이 읍면직원들 한테 폐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처럼, 우리가 돈을 내서 현지 확인을 나가면은 우리 의회돈 갖고 밥사먹는데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읍면직원 사주고 대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희들 욕본다고 본청에서 나가가지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이 더 많다 이말이라요. 읍면에 나가면 거기 등대고 밥먹으러 오라하면 면장이 밥먹으로 갑시다 데리고 가서 밥사주고. 주면 읍면직원을 줘야지 같이 줘야지 읍면직원을 더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박우홍위원 217페이지에 보면은 산불보상금도 있어요. 읍면에 보상금도 있고 제일 밑에 보면은 지효성약제라고 이렇게 많이 드는 돈이고, 이거 헬기로 약치는겁니까? ○정웅상위원 칡뿌리에 치는 약이 있어. 찔러놓으면 올라가다가, 일본서 수입하는거라. ○위원장 이용희 건설과소관 토론하도록 합시다. 건설과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하겠습니다. 도시과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건설과에 있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 해서 1억 올려놓은것 민간자본이전인데 어디에 뭐하는건지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는겁니다. ○위원장 이용희 그 관계는 어제 의장님이 건의할 때 내용을 못들으셨는데요 별도로 이야기를. 그럼 보건소 소관 토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촌지도소 토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 내용 뒤에보면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과정에서 조정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희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시 토론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중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사회복지 보훈단체 보조금 8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주방개선비중 군비지원분 500만원, 저소득 생계곤란가구지원 보상금 3,150만원, 행여인 보상금 110만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보조금중 군비부담금 802만8천원을 삭감하고 산업과 소관 농정관리 휴경지 생산화 우수읍면시상금 중 140만원, 지방공수의수당 중 군비부담금 316만8천원을 삭감하고 산림과 소관 산림자원개발부분 산불예방활동공무원 복리후생비 550만원과 산림감시 및 조수감시원 인건비중 4,371만6천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지역개발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특수활동비로 계상된 각실과소 특수활동비 6,658만5천원중 3,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함으로써 총 일반회계예산중 2억4,041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