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995년 5월 29일(화)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대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95년 5월 2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집행부에 송부하였으며, '95년 5월 27일자 정봉균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 부터 군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사전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10시03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하겠으며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먼저 듣고 다른의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근의원의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요. ○박순근의원 병곡면선거구 박순근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의회 정웅상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임기 4년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는 마지막 군의회 군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오경삼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함양 군정이 나날이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함양군 600여 공무원 각 가정마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만사 형통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는 6월 27일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는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완성되는 중요한 선거이며, 선거를 앞두고 행정의 누수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사이래 처음 실시되는 깨끗한 선거, 돈안쓰는 선거를 치루고자 통합선거법을 엄정하게 제정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거일이 임박하여 옴에따라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불법 및 탈법이 우려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번 4대 지방선거가 유사이래 혼탁한 선거와 과열된 선거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엄정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집행부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탈법 불법선거 신고 접수건수는 몇건이며,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다면 중징계 또는 파면을 시켜서 집행부의 결연한 의지를 보일 용의는 있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불법 탈법 방지를 위해서 불법선거 신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용의와 포상금 지급홍보를 반상회회보 및 지방신문에 게재해서 범 군민적으로 불법선거를 감시할 용의는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5년도 함양읍 소도읍사업 구간내 도시계획 도로를 확포장함에 있어 철거되는 건물 현황과 도시계획도로의 폭이 현실과 상이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함양읍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건립된 위법건축물의 조치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순근의원의 첫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내무과장 배종원 내무과장 배종원입니다. 6월 27일에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에 있어서 엄정한 중립성 유지와 탈.불법 선거의 방지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계획을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박순근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선거에서의 공명성 확보와 공무원 중립 유지에 깊은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 민주 헌정사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는 동시에 결코 기억하고 싶지않는 과거의 잘못된 선거관행과 의식을 고쳐 확실한 공명선거 문화를 구축하여야 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향후 내년의 국회의원 총선거와 내후년에 대통령선거로 이어지는 일련의 선거를 앞두고 많은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를 돈안들고 깨끗한 공명선거로 치러겠다는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가 수차 천명된 바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검찰과 경찰은 물론 행정기관에서도 공명선거의 구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순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와 단속활동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자칫 관권개입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법 탈법선거 운동에 대하여는 만반의 준비를 해 두고 있으나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정한 중립유지는 어떤 이유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소명이므로 이를 위해 한점의 의혹이나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정한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지난 5월 15일 산하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 확립과 한치의 착오 없는 선거관리에 대한 군수 특별지시 1호를 시달하였는 바 이 지시를 통해 집행부의 전 공직자들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공무수행을 제외한 후보자의 자택이나 선거사무소의 방문행위, 둘째 공.사석을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의견표시 행위 ,셋째 특정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론의 조성과 유포행위, 넷째 선거와 관련한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 유포행위, 다섯째 선거운동에 필요한 행정 내부자료나 정보의 제공행위 이상 다섯가지로 공직자들이 금지해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등 의원 여러분께서 걱정해 주시는대로 집행부의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면 간부공무원의 업무협의회를 통하여 공무원의 중립자세 견지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집행부의 대처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월 1회 정례조회와 수시로 실시되는 직장 보수교육을 통한 중립자세 확립을 독려함과 동시에 일선 읍면공무원과리.반장을 대상으로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키고 법정 사무를 착오없이 추진하도록 11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개입하거나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내부징계는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고발등의 조치도 취할 것임을 밝혀두고자 하며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주 1회 유관기관협의회를 부군수가 개최하고 있으며 이 협의회를 통하여 정보수집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는 군수를 비롯한 전 공직자의 명예를 걸고 절대로 관권이 개입했다는 지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박순근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거일이 한달도 채 남지않은 시점에서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이에 편성한 탈.불법 선거운동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선거가 우리의 선거문화를 바꾸는 일대 계기를 조성함에 있어 우리군의 선거가 가장 모범적인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후보자와 유권자가 성숙한 시민의식 속에서 자발적으로 공명선거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좁은 지역사회에서 지역적인 편가르기와 씨족등의 문벌다툼의 선거가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특히 돈으로 환심을 사서 당선되는 선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게 6만 군민의 한결같은 소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은 물론 교묘히 법을 악용하는 탈법 선거운동을 근원적으로 추방하기 위해 검찰이 주관하는 검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등 유관 4개 기관 합동단속반에 정예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 자체적으로 행정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은밀하고도 심층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의혹사실을 적발하면 즉시 고발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탈.불법 선거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우리고장의 주인으로서 응당 갖춰야 할 주인정신에 입각하여 법을 지키고 선거 분위기 과열을 막는데 앞장서 주셔야 하겠습니다. 탈.불법 선거운동의 예방 차원에서 대군민 홍보와 함께 탈.불법 사례에 대한 주민신고와 고발을 적극 유도해 나가는 한편 박순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포상금 제도는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공무원 중립과 탈.불법선거 예방을 위한 노력외에도 전례가 없는 4종의 동시 선거에 따른 투.개표 사무등 전반적인 선거관리 업무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선거관리 사무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음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셔서 산하 공무원들의 고의가 아닌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널리 관용하여 주실것도 이 기회에 빌어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실 박순근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박순근의원 없습니다. ○의장 정웅상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봉균의원 선거대책위원이라 할 것 같으면 선거에 관여가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어디 선거 대책위원? ○정봉균의원 민자당 선거대책위원이면 그 사람이 선거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내무과장 배종원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관 이외에는 할 수가 없고 자원봉사자 외에는 할 수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봉균의원 선거대책위원이면 선거운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리장이 선거대책위원이 되었으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그럼 꼬집어서 말은 안하겠는데 민자당에 가서 우리 함양군내 리장이 몇 명이 있는지 알아봐요. ○내무과장 배종원 그 사항은 제가 11개 읍면에 순회교육을 하면서 리.반장은 선거운동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정봉균의원 순회교육한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파악을 해서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다음은 박순근의원의 두번째, 세번째 질문을 묶어서 한몫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민경섭 도시과장 민경섭입니다. 조금전 박순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함양읍 소도읍 구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읍 구간내 철거되는 총 건물현황은 72동으로 68동은 보상금을 지급하여 철거하고 3동은 강변도로쪽 개설구역인데 아직 보상 협의가 안됐습니다. 1동은 남양떡방앗간 옆 어물점포로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94년도부터 문제시 되어왔던 서정철, 이옥근의 건물 지금 현재 2동이 남아 있습니다. 서정철, 이옥근의 건물에 대한 조치사항은 '95년 1월 27일말 위반 건축물에 대한 자진 철거통보를 하였고 '95년 3월 16일 자진철거 계도를 하여 '95년 4월 25일 행정대집행 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민원인들이 이에 불응하여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노선에 서정철, 이옥근의 2동외에 또 3동 즉 신진상사 건물소유 이태한 효산토 건물소유 정춘도, 안성숯불갈비 소유 강창식이 3동의 건축물이 추가로 도시계획선에 침범되었음이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동건물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한지 철거로 인한 우리군의 실익이 있는지 등을 현재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시계획도로의 폭이 현실과 상이한 이유는 최초 함양읍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은 '67년 4월 확정 되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94년 7월 20일 도시계획도로 계획선과 분할하는 과정에서 지적도의 도로폭이 11.5미터로 분할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서류로 발급되는 도시계획 확인서에는 정밀을 요하는 것은 별도의 측량이 필요하므로 참고만 하도록 부관이 붙어 있음에도 발급된 본도면을 이용하여 건축설계를 하고 또한 건축시에는 대지 경계측량만 실시하여 공사를 시행하므로 인해 도시계획선을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94년 1월 1일부터는 건축허가시 도시계획도로 등 건축대지에 도로공제 부분이 있을시 사용검사 신청 이전까지 분할을 하여 그 근거서류를 첨부토록 조건을 부함으로써 향후에는 사용검사 후 도시계획 예정도로등에 건축물이 침범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보충설명을 더 드리면 제가 들고 있는게 도시계획 확인서입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요하는 것은 이 부분에 용도 지역이 주거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일반상업지역이다 이런것을 표시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선에 도시계획도로가 몇미터다 이 위주로 저희들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관에는 이 원에 의한 확인사항은 도시계획 열람도를 이용한 참고용이므로 정밀을 요하는 것은 별도측량이 필요하며, 본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건축설계시의 도면을 가지고 보통 설계를 합니다. 보통 민원실에서 발급되는 이 선 자체 하나가 1mm 짜리 정도 됩니다. 1200분의1 지적도면인데 실제 거리는 이 폭 자체가 1미터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1㎜의 선 하나 쭉 긋는게 1미터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계획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개인의 사유권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가면서 까지 철거를 해 가지고, 철거가 절실히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현상태에서 도로폭을 좁혀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는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다마는 건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의 입장서 현재 도로가 이면도로로서 차량통행이 많지 않으므로 기히 형성된 상태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조속한 민원을 해결하는 면에서 바람직하며 합목적적인 행정행위가 아닌 판단합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함양읍 관내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위법건축물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함양읍 관내 도시계획선에 침범되어 조치중인 건축물은 함양읍 용평리 716-3번지상 낙원다방으로 이용되고 있는 정순원의 건축물을 포함하여 한원림씨, 노명환씨 건축물 3동이 있습니다. 이에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5년 3월 31일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한원림 소유건축물은 보상 협의가 완료되어 수일내 철거가 가능하며 노명환 소유건물도 조속한 시일내 재건축한다는 확약을 받아 놓은 상태로 계속 촉구중에 있고 낙원다방 소유주 정순원의 건축물은 소유주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발하는 사유로는 '91년도로 개설 당시 동건물이 도로선에 침범된 사실을 우리군에서 알았습니다. 인지하였으나 본군의 도로개설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 건물소유주가 많은 부지를 희사하는 조건으로 도로가 개설됐고 그로서 본 건물을 적법한 건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로 하여 건축법 제83조에 의한 이행강제령을 부과시키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질문하신 박순근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박순근의원 도시계획선이 상이하다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은 어느 부서에서 도시계획을 세워서 줄을 긋는지 ○도시과장 민경섭 조금전에 보고드렸다시피'67년 4월달에 도시계획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선이라는 것은 지적도에다가 지적도가 일제때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때 작성된 도면을 우리 도시계획원도에 넣어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긋습니다. 그 선을 긋는것은 군에서 긋습니다. ○박순근의원 그런데 지금 남양떡방앗간 선로가 저 밑에는 12미터로 정상적으로 있고 남양떡방앗간 입구에는 11미터로 그어져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도시과장 민경섭 예, 11.5미터로 그어져 있습니다. 우리 원도에는 12미터로 그어져 있는데 도로선은 그어져 있지만은 계획선을 낼려고 하면 도시계획 분할측량을 해야 됩니다. 도로분할측량하는 과정에서 11.5미터로 축소된 것입니다. ○박순근의원 어찌되었건 그 옆에서 서정철씨나 이옥근씨나 당장 걸리는데 이사람들은 금방 보충설명한 자료표에 의해서 집을 지어면서 세밀한 측량을 하지않고 그냥 그것만 믿고 설계사무소에 의뢰했다 이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가 오늘에서야 그런 답이 나왔는데 이제껏 우리 집행부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도시계획선이 애시당초 잘못됐고, 건물주도 그걸 참말로 믿고 우리 군청에서는 위법 건축물이다 뜯어라 철거를 해라 몇번이나 하고 또 현지확인도 했을거고 지금 과장님 견해로는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사견으로 방금 말씀을 했죠, 집을 안뜯고 놔두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도시과장 민경섭 예, 그렇습니다. ○박순근의원 우리 집행부가 뜯어라, 철거해라 철거명령서 계속해서 현지확인하고 했으니까 심적으로 얼마만큼 고통을 받았겠느냐 그게 잘못 됐더라면 진작 한번 재검토를 해 보고 면밀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달관적인 면만가지고 12미터 도로에 집을 지어면서 왜 이렇게 했느냐 계속해서 개인부담만 많이 안겨주고 뜯어라고 자꾸 그랬어요. 만약에 이제는 그리 둔다면 법적으로 그사람들도 할 말이 있어요. 법적으로 대응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것 아니예요. 행정소송을 한다는 소릴 들었어요. ○도시과장 민경섭 그게 아닙니다. 5월 15일날 의장님한테 이옥근씨하고 서정철 자제분이 찾아왔을 적에 저를 불렀습니다. 민원을 넣으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이게 2동일것 같으면 우리 함양의 행정의 공정성과 공공복리를 위해서 또 앞으로의 일어날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도시계획선을 침범한 그런 사례가 있을까 싶어서 이 2동이 10cm가 들어가도 침범이 되어도 이건 뜯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신진상사 이태한씨하고 효산토건 3층건물 정춘도씨 것하고 안성숯불갈비 강창석씨하고 이런 세개의 건물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걸 요 근래에 알았어요. 사실 저희들은 강력하게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좁은 구간에 다섯동이나 또 이 작은 군에서 다섯동이나 철거를 한다면 군민의 정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염려를 해가지고 제 사견으로 차라리 그것보다는 오히려 거기에는 교통량이 적으니까 그대로 두고 도시계획선을 개선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박순근의원 그렇게되면 기히 도시계획선에 나와있는 건물 한동도 뜯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위법건축물은 다 그런식으로 봐줘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한다고 달라드니까 행정소송에 질것 같으니까 그런 답변하는 것 아니요? ○도시과장 민경섭 아닙니다. 행정소송에서 질까 싶어서 그런게 아니고 ○박순근의원 이길 수 있어요, 행정소송에서. ○도시과장 민경섭 이길 수 있지요. ○박순근의원 그러면 해야지, 엄정하게 해야지 그래야 다른 위법건축물이 안나올 것 아니요. 과장님 의사를 존중해서 군민재산 보호 차원에 한다는 것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불법건축믈 단속이라든지 지금 뜯고 철거하는데 그 구간만 다섯동이 되는데 다른 여타구간에도 그러한 측면에서 한개도 철거를 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위법건축물은 전부 용서해 주고 다시는 안그러게끔 행정을 잘 유도를 하든지 기술적으로 잘 측량해서 유사한 이런 위법 건축물들이 한동도 안나오도록 해야되는 겁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니까 패소할 것 같으니까 그런식으로 답변하는 걸로 아는데 ○도시과장 민경섭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앞에 도청 법무담당관실에 질의 회신 받아놓은 것도 있고 그 행정소송 들어가기 전에 행정심판을 해야 되는데 ○박순근의원 도청 법무담당관실은 도시과장님 말씀만 듣고 하는 것이고 양쪽에서 같이 가서해야 되지. ○도시과장 민경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철거를 해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실에 민원인들이 찾아 왔을때도 제가 자신 있게 10cm가 들어가도 철거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동이 더 나와 가지고 다섯동이나 되면은 3층짜리, 2층짜리 최근에 지은 건물들인데 그걸, 좀 심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 입니다. ○박순근의원 그런 부분을 함양읍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위법건축물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줬을때 개인적으로 옆에서 다 뜯고 국유지땅 한평도 반평도 득을 보지않고 정상적으로 뜯은 사람이 불평불만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것은 그 주위에 어떻게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잘 계도를 해서 뜯는것 보다는 이대로 두는것이 더 득이 되겠습니다라고 절대 특혜성 의혹을 받지 않도록 집행부가 각별히 유념을 해서 이후는 그런 건물이 안 나오도록 잘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민경섭 알겠습니다. '94년 1월 이전까지는 거의가 이런식으로 다 분할 경계측량만 해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94년 1월 1일 이후로는 분할측량도 같이 아울러 하기 때문에 '94년 1월 이후에는 이런 사항이 안나옵니다. 그 이전에 것은 대부분이 다 나옵니다. 사실은 측량에는 항상 법정 허용오차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종이의 신축에 따라서 항상 오차가 나기 마련입니다. 서정철, 이옥근씨의 경우에는 최악의 상태로 허용오차가 더 발생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권의원 과장님 의문점하나 물어 봅시다. 건축주가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착공할 때 일단 행정에서 허가를 해 주는데 그러면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안합니까? ○도시과장 민경섭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법상으로 수탁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강선권의원 행정에서 일체 관여를 안하고요? ○도시과장 민경섭 행정은 할 수도 있고 수탁을 시켜놓고 바쁜일이 없으면 나가서 지도를 할 수가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강선권의원 반드시 나가서 감독을 해야지요. 현재 볼 것 같으면 집을 3층을 지어 가지고 조금 뜯어 내라고하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방금 과장님 설명이 두 사람은 법에서 참작을 해야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법에서 허용을 해준다고 하면은 나머지 세사람은 어떻게 할거요. 딴 사람은 해주고 나는 왜 안해주느냐 이렇게 항의가 들어올것 같으면 어떻게 대책을 할거요. ○도시과장 민경섭 제가 사실 여기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는 아직까지 구두상 대충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라고만 구두보고를 했지 서면으로 어떻게 한다는 방침은 사실 받은적이 없습니다. ○강선권의원 과장님, 공석상에서 그렇게 나오는걸 보면 개인적으로 이야기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일이 그렇게 처리되면 뒤에 상당히 문제가 옵니다. 그런걸 잘 생각해서 처리해야돼요. ○임현철의원 방금 박순근의원께서 질의를 하고 결론까지 지우기는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고 싶은것은 보훈지청에서 구간확장, 포장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두동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이 결국 서정철, 이옥근이라고 두동이 있다고 해서 현장까지도 가보고 했는데 오늘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세동이 더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발생된 세동이 우리 의원들한테는 한번도 간담회때나 이런데서 얘기를 안했습니까? ○도시과장 민경섭 저희들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5월 19일날 알아 가지고 이 사항을 간담회 때 보고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알려면 지적공사에 확정 측량을 해 가지고 이게 과연 얼마나 더 들어갔는지 그것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임현철의원 지금까지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문제가 세동이 더 발생되었다는 것은 오늘 보고에서 들었어요. 질문자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만일 함양군 정서에 의해서 이런것을 살릴 수 있는길이 있다고 하면은 전부다 이게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발생된 것 아닙니까.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지않는 방법에서 처리하는게 좋을것 같애요. 그런데 차후에 그걸 빙자해서 또 문제가 생겼을때는 과연 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앞으로는 허가를 낼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다시는 발생 안되도록 해야 돼요. ○도시과장 민경섭 예, '94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 준공검사가 된 것은 이런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시공측량을 하면 이 선이 물릴 것이다 물리겠다 이런 확정이 나오면 그 도로를 꼭 12미터로 고수할 필요없이 10미터 이런식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적에 그걸 다시 넣으면 됩니다. 사업 시행부서와 우리 건축부서가 사실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잘 모르고 사업을 시행해서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박순근의원 보훈지청에서 남양떡방앗간 그 구간만 그런식으로 배려를 한단 말이죠. 함양읍 전체에 도시계획선에 물려 갖고 있는 전 주택을 양성화시키는 안을 이야기한거냐 아니면 보훈지청에서 남양떡방앗간 그 구간만 다섯동에 한해서 ○도시과장 민경섭 이 구간만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구간에는 만약에 시공측량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선에는 12미터로 되어 있지만은 그 부지 자체는 선만 그어져 있는 것이지 개인소유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12미터로 낼 수가 없다 그러면 축소조정을 해 가지고 내면 됩니다, 현실여건에 맞게. ○정용규의원 함양읍출신 군의원이 당연히 이걸 거론을 해야될건데 타지역 출신 의원이 거론해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시과장도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골치가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법적 오차의 허용치에 물린 것은 지금 기히 물린 건물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지 외에것은 이걸 철거를 하든지 설계변경을 하든지 가지고 완전한 준공검사를 해야되지 만일에 앞으로 집을 지을 적에 집 하나하나 짓는데 감독공무원이 다 나갈 수도 없고 또 설계사 그 사람들도 믿을 수 없는 형편에 앞으로 만일 오차가 또 생겨 가지고 건물을 지었을때 그때 어떻게 행정적으로 막을 것이냐 이런 얘깁니다. 이게 무슨 임시조치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걸 명확하게 해 가지고 법적오차가 허용하는 범위안에서는 개인의 재산 보호도 있고 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허용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은 만일에 앞으로 그외에 나오는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과거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봐달라 이렇게 했을 적에는 도시행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과장 민경섭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부서와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용규의원 협조를 언제부터 했는데 그 협조가 된 결과가 이래요. 다 협조하고 노력하고 연구 검토한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말이오. ○정봉균의원 조금전에 도시과장이 12미터로 되어있는 데를 갖다가 10미터다 해서 10미터로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 했는데 그러면 길이 10미터도 있고 12미터도 있고 들쑥날쑥해야 되겠어요? ○도시과장 민경섭 아니, 그 구간 전체를 이야기 하는 거지요. ○정봉균의원 그 구간 전체를 10미터로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민경섭 예를들면 그럴 수 있다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선에 당초 12미터로 계획이 되어 있어도 이 집이 새로 짓고 어떤, 도저히 12미터로 낼 수 없는 여건이다... ○정봉균의원 그러니까 말이죠, 그게 12미터로 되어 있는데 여건이 그리 안되면 10미터로 낼 수 있다 안했어요. ○도시과장 민경섭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 가지고... ○정봉균의원 그렇다면 일부에 한두집 그걸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지금 도로를 10미터로 줄여야 된다 이말 아니요. ○도시과장 민경섭 사람이 하니까 그럴 수가 있는게... ○정봉균의원 사람이 하는데 우리는 기술직 공무원들을 믿고... ○도시과장 민경섭 이 구간에만 선을 긋는데 똑같이 12미터로 그어야 될건데... ○정봉균의원 내가 하는 얘기는 도로를 내는데 어떤 도로는 우리 함양읍에 전체 12미터로 규정이 되어 있는 도로에 10미터 짜리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야된다 이말 아니오, 그렇게 된 길이? ○도시과장 민경섭 도로는 15미터 도로가 있고 30미터 도로도 있고 12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정봉균의원 12미터 도로에 12미터 짜리가 있고 10미터가 있고 그렇지는 않는다 이말이요 안 그래요. 소방도로 이것은 12미터 짜리가 아니요 그런데 이 도로가 10미터 짜리가 생기고 12미터짜리가 생기고 그렇게 되지않나 이말이요. 그런데 꼭 그렇게 안되고 일정하게 할 수는 없나 이말이죠 내말이. ○박순근의원 그러면 다음에 10미터로 해 놨는데 또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9미터로 줄일거요? 그것은 답보현상이예요. ○정봉균의원 그걸 가지고 지장이 되면은 최대한의 우리경비면 우리가 조치를 해 가지고 제대로 도로를 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되지 만약에 이게 여기서 걸린다고 해서 2미터를 줄여서 10미터로 해야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예요. ○도시과장 민경섭 예, 잘알겠습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홍덕용의원 과장님, 지금 사석도 아니고 공석인데 어려운 건물이 있으면 12미터 도로를 10미터로 둔다하는 얘기를 여기서 해서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민경섭 예를들면 그렇죠. ○홍덕용의원 예를 아니라 뭐를 들어도 그렇죠 그러면 이런일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정봉균의원 딱하니까 하는 얘기인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일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내가 생각할 적에 그런 얘기가 되어지면은 만약에 우리가 다음에 생각할 때에는 왜 저기는 저리했는데 이것은 이리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것 아닙니까. ○의장 정웅상 보충질문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봉균 부의장의 질문을 듣겠습니다. 질문 해 주십시오. ○정봉균의원 정봉균의원 입니다. 집행부에서는 '94년 8월초에 한해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지역주민을 위로하고자 보상금을 읍면에 전도한 일이 있습니다. 일부 지방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또 우리 간담회시 내용을 보면은 그때 이것은 잘못 지출된 안은 회수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한두달 있으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얼마전에 보고 받아보니까 거기도 역시 처리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처리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며 또 지금까지는 어떤 처리를 했는지 그 내용을 군수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액에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1.3%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당초예산에 1.1%로 계상을 하고 1회 추경시 2억 5,800만원을 삭감하여 다른 사업비로 계상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균부의장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자의 요구와 같이 군수님께서 직접 첫번째 질문과 두번째 질문을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가 안됐으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군수 오경삼 정봉균의원께서 '94년도 한해대책과 관련한 보상금 270만원 전도문제에 따라서 지난번 의회에 회시한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처리중이라고 회시를 하였고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처리한 내용이 어떤것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건 대단히 실무적으로 제가 지도감독 불충분으로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용인즉 지난 2월 28일자'9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라는제목의 유인물을 의회에 공식으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무감사시에 이러한 본 내용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총괄표에 이미 완료되었다고 표시해 둘 장소를 유인하는 과정에서 처리중이라고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본 유인물 14페이지 처리된것으로 비교적 상세히 회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인과정에서 처리 총괄표에 완료라고 표시해야 될 장소를 처리중이라고 표기를 해서 의원여러분들께 배부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을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질문하신 정봉균의원께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정봉균의원 군수님께서 조금전에 얘기를 하신 내용이 처리가 다 된 사항입니까 처리가 되었는데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처리중으로 유인이 잘못된거란 말씀입니까? ○군수 오경삼 예, 그렇습니다. 다만 유인하는 과정에서 완료로 표시할 부분에 처리총괄표에 처리중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또 구체적인 회시 내용은 본 유인물 14페이지에 비교적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봉균의원 제가 그 내용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군수님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해서 처리가 되었습니까? ○군수 오경삼 잘아시다시피 이 정황을 당시에 제가 재임을 안했기 때문에 상세한 정황을 알고 의원 여러분들께 답변을드려야 상세한 답변이 될건데 저도 이러한 사건을 가지고 보고받고 제나름대로 파악한 현재의 수준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94년도에 유례없이 심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민간인에 대한 위로조로 보상금에서 함양이나 안의나 이렇게 면세.읍세가 좀 큰데는 50만원, 40만원 이렇게 배정이 되고 나머지 9개면은 20만원씩 그렇게 면장이 알아서 가뭄극복 대책추진에 협조한 면민들을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하고 식사 한끼 정도를 대접하라는 취지로 보상금이 읍면에 전도가 되었고, 이것을 알아본 결과 작년 8월에 일제히 11개 읍면에서 이것을 전액 원래 의도대로 집행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균의원 이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이 안계셨기 때문에 더 얘기를 드리면은 군수님께서 자세한 사항을 모르실 것이고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뭄추진 노고 격려 간담회조로 270만원을 읍면에 교부하여서 냈습니다. 이 내용은 아는 내용입니다. 일제히 경비를 지출을 시키고 2개면이 남아 있을때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다시 고쳐서 간담회를 했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사전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군수 오경삼 원래 전도를 하면서 가뭄에 애써 주신 우리 면민들을 면장이 알아서 고생한 사람들 초청해서 식사를 하라고, 거기에 무슨 심도있는 계획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면 실정에 지역실정에 맞도록 그 일정을 잡아서, 2개면 이것은 처음 듣는 이야깁니다. 그 당시 제가 할 때 2개면은 집행 안됐다는 것은 이 석상에서 처음 알고 있고 그 내용을 봐서도 또 면단위에서 20만원 정도 식사비로 하고 무슨 계획을 바꾸거나 하고 그럴 처지는 아닌것 같습니다. 당초 의도대로 2개면도 따라서, 9개면은 하고 우리 2개면은 안하면 또 면장으로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대로 집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봉균의원 예, 앞으로 우리 군수님 계시면서 또 선거전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이미 돈을 그때 당시 당정 협의한다고 지출된 돈인데 이 돈을 지금 뒤에 간담회 경비조로 추진한 것은 먼저 벌써 돈은 내려간 돈이고 돈은 쓴돈인데 앞으로 우리 선거전에라도 혹시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군수님께서 단호히 거절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 사업은 사실상 이미 당정협의로 경비는 쓰고 난 경비입니다. 이 경비말고는 경비는 이미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모인 사람들은 정당간부라 해 가지고 협의회장 하고 몇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군수 오경삼 저희 내무과장이 저를 대신해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이번 6월에 실시될 선거 를 유의해서 이러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행동, 즉시 적기에 처리할 행정업무라도 신중히검토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고 또 혹시나 일선의 읍면장이나 부면장, 직원들이 여러분들 우려를 살만한 그러한 행동이 없도록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더 안계시면 보충질문을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봉균의원의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주십시오. ○군수 오경삼 정봉균의원께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비비 2억 5,800만원을 삭감하여 다른 사업비로 계상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요구한 금액이 30억 7,114만 8천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 자체 심의를 거쳐 필수적이고 예산의 확보가 꼭 필요한 사업추진을위해서 13억 7,074만 1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요구금액과 계산된 비율을 말씀드리면 44.6%에 해당되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순수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세외수입에서 1억 8,981만 4천원, 지방교부세에서 2,285만 4천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감소가 1억 1,405만3천원, 또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 9,100만원, 기정예산에서 삭감된 액수가 1억4,324만 4천원으로서 총 6억6,155만 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필수경비외 2억 7,862만 7천원, 경상사업비 외 2억 7,493만 9천원, 자체 투자사업 4억8,345만원, 지방양여금 보조사업에 3억3,372만 5천원, 총 13억 7,074만 1천원으로 편성하면서 부족재원인 7억 958만 6천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 4억 5,109만 9천원과 예비비 삭감에서 2억5,851만 7천원으로 충당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 사용의 불가피성을 말씀드리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군의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11.6%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본격화되면 우리군민들의 요구사항은 더욱 더 많아지고 자체수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재원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공원묘지 조성에 6,000만원, 먹는샘물 개발에 2억3,000만원등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생수개발사업은 먹는 물관리법이 지난 5월 1일자로 제정 공포됨으로써 부득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수 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예비비는 사실상 예측할 수 없는 세출예산의 부족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의 예산편성 지침상 당초예산에는 일반회계 규모의 1.3%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고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그 수시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군정발전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바라면서 정봉균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장 정웅상 질문하신 정봉균의원의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정봉균의원 물론 없는 재정에 군수님의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번에 인건비성 경비가 전체적으로1억이 나갔습니다, 읍면 총합해서. 그 외에 중요하지 못한 사업이 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석재공장 보조사업이라든지 경찰서에 돈 해 준 것이라든지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7월달이나 8월달에 예산에서 해도 되는데 그 돈을 2억이 되는데 거기서 예비비를 2억 5천만원을 안 깎아도 될 재원을 저는 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예산에 없는 목으로 말입니다. 활동비가 나갔고 이 활동비도 7, 8월에 소급해서 주는 예산입니다. 공무원들은 그때 가서 그 돈을 줘도 하반기에 해도 할 수있는 돈을 갖다가 1억여원을 삭감 시킨것은 이 예산편성이 당초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7, 8월에 만약에 풍수해가 닥쳐 가지고 풍수해가 온다면 지금 우리가 세워놓은 예비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때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면 8월이나 9월에 소급해서 우리 예산의 인건비성 경비를 전부 지급을 할수 있는데 이걸 갖다해서 예비비를 2억을 삭감시킨 것은 절대 잘못되었으며 또한 군수님 앞에 저 자신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전 의원들이 우리지역을 위해서 7천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포도단지에다 투자를 해 보자는걸 군수님이 꼭 거절을 하시는데 물론 군수님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의원의 입지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한달 동안 계시면서라도 의원들과 뜻이 맞아지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오경삼 예,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화산업이라 해가지고 석재공장 마천에 두군데 수동 한군데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 진심으로는 이것이 군비나 예산 투입해 가지고 이 특화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육성해야겠지만 현재 우리군 재정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특화산업이라고 행정의 하나의 해결이랄까 그런 여파도 있겠지만 도에서 국가에서 시군마다 특화산업 뭐가 있느냐 나름대로 선정을 해 보고를 하라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지금 이것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것이 선정될걸로 기대도 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고에서 보조가 되고 도비에서 보조가 되고 이렇게 해서 군비하고 삼자가 합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보조 이것을 내 놓은 상태에서 제일 처음 실시하는 물론 본예산에 그것이 시기적으로 안맞습니다. 본예산에 이걸 확정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가까운 시간안에 이것이 사업으로서 확정을 지을려면 이번 1회 추경에서 이걸 이 안 정도 지어줘야 이 사업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상이 되어있고 다음에 경찰서에 통신기기 부족한 것 그것도 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하소연하는데 극히 일부분만 제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역시 경찰조직이 국가조직이지만 이 국가조직이 일선에 있는 오지 경찰서까지 여력이 그렇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에 재정이 우리보다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산청도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 주신 지원규모보다 조금 더 많게 통신기기라든지 장비확보를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민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이지만 경찰활동에 조금 도움이 될까하는 지원으로 생각하시고 크게 오해는 하지 않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박순근의원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는 견해는 예산편성을 저는 꼭 안해야 될 부분을 했다고, 삭감안시키고 해야될 부분을 삭감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사안이 아닌데도 예비비를 2억 5,800만원을 삭감을 시켰고 또 공무원 인건비성인 시간외수당 월 26시간 정해져 있는것을 6시간씩 깎았고 예산 삭감부분 이래 가지고 추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추경을 편성한 곳은 비단 다른 시군의 동향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견해로는 우리 함양군 밖에 있지 않을것 아니냐 재원이 없어서 못할것같으면 안하고 재원이 확보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할건데 인건비성 시간외수당을 감을 시켜 가지고 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군수 오경삼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부득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실무과장님들 하고도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적인 이런 수당을 삭감해 가면서 이건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아주 세부적으로 계산을 은밀히하고 그리고 평소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게 원래 시간외 근무를 하여야 지급이 됩니다 지금 공무원 사기문제라든지 이런게 그렇게 요불급한 사무가 없는 한 되도록이면 야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제가 일선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어느 실과소, 어느 읍면 이래서 쭉 계산해 가지고 이정도 삭감을 해도 금년도에는 그렇게 시간외근무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다 못받았다 이러한 사태는 없는걸로 최대한 판단해서 그래서 조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불요불급하다는 2억 5,800만원 그것은 전체적인 우리의원 여러분들의 아픔이나 군수의 아픔이나 똑 같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습니다. ○정봉균의원 따지고 보면 우리 하급 공무원들 시간외수당이 깎아지고 간부 공무원들 특수활동비 주었다는 것은 공무원 사기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군수 오경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웅상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문과 답변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