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5월22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2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94년도현장확인시지적사항및사고이월사업장점검의건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결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32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홍덕용의원외 3인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강석천의원외 3인 발의)
  4. '94년도현장확인시지적사항및사고이월사업장점검의건(박순근의원외 3인 발의)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원식의원외 3인 발의)
  6. 휴회의결의건(의장제의)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대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95년 5월 16일자로 제32회 함양군의회임시회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내 주요처리 사항은, '95년 5월 10일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함양군도로점용요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월 16일자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동월 18일자 함양군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안, 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안과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5월 17일자로 박순근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함양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과, 동월 18일자 각각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그리고 '94.현장확인시지적사항및사고이월사업장점검현장확인의 건이 발의, 접수되어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2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3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신 바와같이 '95년 5월 22일부터 '95년 5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홍덕용의원외 3인 발의)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대표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홍덕용의원입니다. '95년 5월 10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과 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동월 16일자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동월 18일자 함양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5월 17일자 박순근의원외 3인으로부터 함양군의회포상 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접수되므로서 총 조례 6건과 규칙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조례중 군민의 부담과 관련한 조례안이 있어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하는 것보다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5년 5월 23일 1일간으로 하자는 것으로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강석천의원외 3인 발의)
(10시36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대표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강석천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95년 5월 18일자 집행부로부터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하기 보다는 본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도있는 심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5년 5월 24일 1일간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본안 또한 의원 여러분에게 사전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현장확인시지적사항및사고이월사업장점검의건(박순근의원외 3인 발의)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현장확인시지적사항및사고이월사업장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대표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의원 박순근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94연도 현장확인시지적사항및사고이월사업현장점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추진사업중 공사부분에 대하여 '94년도사고이월사업과 함양군의회 제25회 및 제27회 임시회 현장점검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집행부 조치 이행사항과 '94.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문제점,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보완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각종 여론을 수렴함으로써 의회 감시기능을 활용, 군정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주문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2개 점검반으로 편성 함양읍, 마천, 휴천, 유림, 백전, 병곡면 지역에는 정용규의원님, 강선권의원님, 임현철의원님, 홍덕용의원님, 박순근의원님으로 하고 수동, 지곡, 안의, 서하, 서상면 지역에는 정봉균부의장님, 김원식의원님, 박종근의원님, 강석천의원님으로 편성하여 활동기간은 '95년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장점검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4년도현장확인시지적사항및사고이월사업장점검의건(박순근의원외 3인)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본안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원식의원외 3인 발의)
(10시41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대표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의원 김원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하여 예상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 및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자는 것이며, 주문은 '95년 5월 29일 1일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제안설명과 같이 군정질문에 대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결의건(의장제의)
(10시44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4년도현장확인시지적사항및사고이월사업장현장확인의건 점검활동을 위하여 '95년 5월 23일부터 '95년 5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45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박종근의원과 홍덕용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종근의원과 홍덕용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4현장확인시지적사항및사고이월사업장현장확인의건의 충실한 활동을 부탁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  10명  
  정용규  김원식  강석천  박종근
  강선권  임현철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출석공무원  20명  
  군수 오경삼
  부군수 노환성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내무과장 배종원
  사회진흥과장 박희복
  재무과장 이창수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정병판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산업과장 김종덕
  지역경제과장 김종완
  산임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민경섭
  보건소장 방득용
  농촌지도소장 이현도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강원희
【보고사항】
○특별위원선임  
  조례안심사
  정용규  김원식  강석천  박종근
  강선권   임현철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예산결산
  정용규  김원식  강석천  박종근
  강선권  임현철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5월22일자)
○의안제출  
  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안
  (이상 2건 5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세중개정조례안(5월16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5월 17일 박순근의원외 3인 발의)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안
  (이상 3건 5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5월18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8건 소관 각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5월 18일 홍덕용의원외 3인 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5월 18일 강석천의원외 3인 발의)
  '94.현장확인시지적사항및사고이월사업장점검의건(5월 18일 박순근의원외 3인 발의)
  공무원출석요구의건(5월 18일 김원식의원외 3인 발의)
  제32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5월 22일 의장 제의)
  5월 22일~5월 30일(9일간)
  휴회의결의건(5월 22일 의장 제의)
  5월 23일~5월 27일(5일간)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5월 22일 의장 제의)
  박순근  홍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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