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5월 30일(화)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4. 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6. 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안
7. 함양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8.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 ‘94년도 현장확인시지적사항및사고이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박순근 의원 외 3인 발의)
8.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 ‘94년도 현장확인시지적사항및사고이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10시03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5월 2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 운영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6건의 제정.개정조례안, 1건의 개정규칙안과 동일자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95년 제1회추경예산안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94.현장확인시 지적사항 및 사고이월사업장 현장점검에 따른 점검결과 보고를 끝으로 제3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박순근 의원 외 3인 발의)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안을 심사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안, 함양군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5월 17일 박순근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22일 제3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출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의결하고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 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95년 5월 22일자로 조례안과 규칙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5년 5월 23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순근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당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직선에 의한 군수의 직급이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의 본청 정원 “195명”을 “196명”으로 1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군수의 직급은 4급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군수를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이므로 지방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2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제31회 임시회시에 군세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일부 누락된 사항과 현행조례중 불합리한 자구의 개정을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개정취지와 내용은 정례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고 조례 시행에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복구원인자및손궤자에 대한 복구비용의 부담과 징수에 관한 조례입니다. 도로 손궤로 인한 복구비용은 그 원인자 또는 손궤자가 부담하도록 도로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고 부담금 산정기준과 그 비용의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도로법 제67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당연하고 조례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9월 16일 대통령령 제14382호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점용료 징수대상에 “전기관”, “전기통신관”과 “돌출간판”을 추가하고 전기관, 통신과 등의 도로 점용에 있어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 허가건별로 그 다발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별표1에 6의 2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을 추가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과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이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6세 미만의 취학 전 어린이나 함양군보육위원회 의결에 의한 12세 미만의 저학년 아동으로 하고 어린이집 입소순위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저소득층 자녀, 맞벌이 가정의 자녀, 일반 가정의 자녀 순으로 하며,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내에서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 웅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종사자 임면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종사원의 휴가는 근무년수에 따라 차등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어린이의 건강을 위하여 필요경비를 더 지원하더라도 어린이집에 영양사를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는 위탁경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영양사 배치문제는 보조재원 확보가 어렵고 위탁경영은 어린이집 관리 운영경험을 축적한 후 위탁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91년도에 공포되었음에도 관련 조례를 수년이 지난 지금 제정하는 것은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어린이집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및 상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지리산 함양생수를 설립하여 자주재원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회사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수권자본금은 7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며, 군의 출자는 설림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출자에 의한 이익금 배당은 상법 제462조 및 464조에 의하고 배당된 이익금은 기채상환이나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표이사 및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된 때에는 상법 제399조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직무상 책임을 지도록 하며, 회사설립 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회사부담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군비를 부담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수가 필요한 경우 회사경영 전반에 관하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할 수 있게 하고 회사의 업무 회계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고 및 검사결과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의회는 회사경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는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구가 있거나 회사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등을 준용하며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제11조의 군비 부담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군비를 부담 또는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고 조례안 제13조의 경영평가 조항은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를 근거로 한 제14조의 검사, 지도 및 보고조항과 중복되어 이를 각각 삭제함이 타당하고 창업 재원 확보를 위하여는 기채를 하여야 하는 바 기채승인 요구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좀 더 기간을 두고 조례안을 연구 검토해서 결함을 보완하여 기채승인 건과 함께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대다수 의견에 따라 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박순근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함양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제3조와 제4조의 포상종류에 “표창장”을 추가하고 의회 의결을 받아 포상하도록 하는 현행규정은 비회기중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포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회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본회의 심사의결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의원이 서명한 포상요구서에 의하여 의장이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제8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다수 의원의 동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심사에 있어서는 의장을 제외한 9인의 전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 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함양군수)
- 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함양군수)
- 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안(함양군수)
- 함양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박순근 의원 외 3인)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일괄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여야 하나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의회포상규칙개정규칙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1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19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95년 5월 18일 제출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 5월 22일 제3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홍덕용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95년 5월 24일 당일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심사가 지연되어 ‘95년 5월 26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상수도 등 4개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661억 5,792만 3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7억 7,42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622억 3,403만 7천원으로서 40억 4,095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 중 자체수입은 세외수입과 지정재원 등을 합하여 3억 8,100만 4천원에 불과하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7억 3,285만 4천원, 지방양여금 11억 9,202만 4천원, 국도비보조금 17억 3,507만 5천원 등 총 36억 5,995만 3천원으로서 추경재원의 90.6%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기정예산 중 불요불급한 경비 1억 4,324만 4천원과 예비비에서 2억 5,851만 7천원 등 4억 176만 1천원을 감액하여 총 추경규모는 44억 4,271만 1천원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 2건에 7억 1천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에 15억 2,574만 9천원, 국도비보조사업에 11억 6,995만 3천원, 인건비 및 필수경비와 경상비에 5억 5,356만 6천원, 공원묘지조성 환경영향조사평가 등 11건의 자체사업에 4억 8,345만원을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일반행정비 공기업관리소관의 먹는 샘물 취수공 개발사업비는 관련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례가 제정되면 추후 확보하도록 하고 시설비 2억 1천만원, 일반행정비 시.군.구 행정지도소관의 주민홍보계도 특수활동비 1천만원 등 2억 2천만원을 삭감하여 산업경제비 농촌진흥소관에 비닐하우스 철골 교정기 구입비로 4백만원, 잔액 2억 1,6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은 8억 8,943만 5천원으로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797만 7천원과 ‘94년도 순세계잉여금 3,144만 8천원 등 6,942만 5천원에서 도비보조금 3천만원이 삭감되어 추경재원은 3,942만 5천원이며, 상수도관리요권 퇴직금 등에 2,134만 5천원, 시설비 1,808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액은 11억 4,213만 4천원으로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추가경정세출예산에서 대불금 274만원을 감액하여 관리비로 경정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관리 특별회계 예산액은 2억 4,936만 7천원으로서, ’94년도 순세계잉여금 2,504만 3천원이 증액되어 전액 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9억 8,404만 6천원으로서 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 등 사업수입 5억 2,144만 4천원과 ‘94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입 등 사업외 수입 1,927만 8천원을 합한 6억 6,878만 3천원의 재원으로 일반운영비 156만원, 수동농공단지 전기공사 209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6억 6,513만 3천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을 위한 4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은 특별히 지적할 사항없이 적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도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4년도 현장확인시지적사항및사고이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10시31분)
보고순서는 점검반별로 대표의원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을 제1반으로 하여 함양, 마천, 휴천, 유림, 병곡면을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94. 현장확인시 지적사항 및 사고이월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짧은 일정에 전 사업장을 전수 조사할 수 없어 업종별로 표본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대체로 양호하였으며, ’94년도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는 부실방지와 완벽한 시공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으나, 함양읍 소도읍 개발사업 중 미철거 가옥에 대한 민원은 조속 해결되어야겠으며, 시장연접도로 확포장 공사의 임시 농업용수배관을 설치함에 있어서 배관규격의 협소로 용수공급에 지장이 우려되며, 시장연접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사자탑 부근의 커버에 교통체증이 우려되므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빠른 시일 내에 확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구산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제방의 점토작업에 있어 점토의 질과 다짐작업의 공정에 따라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요구되며 대월선 도로 확포장공사 등 도로확포장 사업은 다가오는 우수기에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제1반의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촉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4.현장확인시지적사항및사고이월사업장점검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2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저를 포함하여 4명의 의원을 제2반으로 하여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을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 간에 걸쳐 ‘94. 현장확인시 지적사항 및 사고이월 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짧은 일정에 전 사업장을 점검할 수 없어 표본조사 결과 사업장 대부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양호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유도 부실방지와 완벽한 공사를 위해 동절기를 피하였고 연지 조치 대부분 타당성이 있어 전체적으로 시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간이상수도 사업장은 공기가 5월 31일까지인데도 지하수만 굴착하여 놓고 그 관리상태도 미흡하였으며, 전기시설, 수질검사, 장옥 등이 미설치되었고, 하교~내백간 도로확포장 공사 사업장, 군도 묘치 편입 미협으로 50m가 포장되지 않은 구간이 있었으며, 또 다목적 주민회관 신축공사 사업장도 현 진척도로 보아 공기 내 미준공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소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촉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동안 많은 사업장을 점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사업장 점검결과 지적된 시정, 보완사항은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기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함양군의 지방자치가 더욱 더 발전되기를 지원하면서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폐회)
○출석의원(10인)
정용규 김원식 강석천 임현철
강선권 임현철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출석공무원(17인)
부군수 노환성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사회진흥과장 박희복
재무과장 이창수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사회과장 정병판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산업과장 김종덕
지역경제과장 김종완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민경섭
보건소장 방득용
농촌지도소장 이현도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강원희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및 간사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 원 장 박 종 근
간 사 박 순 근
(5월30일자)
○의안심사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월18일 함양군수 제출)
(5월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현철 보고)
수정의결
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5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5월 17일 박순근 의원 외 3인 발의)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이상 2건 5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6건 5월 30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보고)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안
(5월 18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보고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안 심사보고서
함양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5월 30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제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5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현철 제출)
‘94.현장확인지적사항및사고이월사업장점검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