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6월 28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와 제안설명을 보고 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하단)
1.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춘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춘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춘택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6월 1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6월 20일 제1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신판수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8일 간 심사와 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454억 5,5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안보다 12% 증가한 281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170억 5,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6% 증가한 259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113억 300만 원, 지방교부세 85억 3,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4억 5,300만 원 등이며, 지난 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8% 증가한 229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우리 군의 예산이 크게 신장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은 전체 2,170억 5,400만 원 중 경상예산 23.3%, 사업예산 72.8%, 채무상환 0.04%, 예비비등기타 3.86%로 인근 군과 비교할 때 비교적 건전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으로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8.3% 증가한 284억 100만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의 특별회계 세입재원이 대부분 세외수입으로 임시적세외수입 22억 7,600만 원, 경상적세외수입 2억 8,400만 원 등이며, 국고보조금인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3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지만 전체예산은 21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에 19억 3,100만 원, 예비비등에 2억 3,600만 원이 편성되는 등 대부분 관련사업에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나 지난해 결산의 경우 각 회계별로 예산액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투자 및 집행실적 저조, 자금 미수납 과다발생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사례로는 「기초생활 보장 및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 4억 원 중 집행액은 1,000만 원, 이월액 3억 9,000만 원, 「소상공인 육성 특별회계」는 예산액 92억 4,500만 원인데 집행액 3억 1,500만 원, 이월액 89억 3,000만 원 등으로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중 민주평통협의회 업무보조 인부임은 민주평통협의회가 함양군 소속이 아닌데도 행정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784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함양향토문화백과사전 발간비는 2007년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요구한 예산으로 함양군 구비문학 및 민속자료조사 용역과 사업내용에 중복성이 있어 2,000만 원 전액을 삭감, 도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 역시 같은 맥락의 예산이므로 500만 원을 삭감, 체육진흥관리 제17회 경상남도협회장기 태권도대회 개최 지원비는 자체예산 부담액이 과다 책정된 금액이므로 500만 원을 감액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오래된 감나무 관리사업 3,288만 6,000원은 감나무 노령목을 관리하는 것보다 신규 식재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향토와인 가공 육성사업은 타 지원사업과 비교하여 보조비율이 너무 높게 편성되어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건에 1억 72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으로 첫째,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중 문화기반조성 편입부지 매입비, 상림 주변 토지매입비, 평정소공원 조성 건 등은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 미승인,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용역비는 함양군 용역심의회의 용역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는 사전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한 후 예산편성 해줄 것을 요구하고, 둘째,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주민복지과와 명확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의 봉사활동은 전국은 물론 경상남도에서 아주 우수하므로 자원봉사자들의 격려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노인복지(요양)시설이 증가할 경우 군비 지원부담이 가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시설 인·허가 시 신중히 검토하여 인·허가 승인할 것을 촉구 드리며, 넷째, 지역경제과 소관 지리산 약초체험관 건립사업은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 주변에 약초재배단지, 지리적 여건 및 주변 환경, 약초시장 등 관련 시설이 있는 인근에 집중 배치하는 것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소를 재선정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다섯째, 일부 실과소에서는 부서장의 예산 반영 의지가 미약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춘택 하단)
(참 조)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조서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11분)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대수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대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등단)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안설명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7년 6월 20일 제1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갑점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6월 20일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계획서에 포함될 주요사항으로 감사일정은 2007년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 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집행부 전 실과소와 1개 읍면 및 군비보조단체이며, 감사대상기간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1년 간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는 2005년도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군수를 비롯한 담당공무원과 보조단체장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반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2개의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감사방법, 자료요구사항, 진행요령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하단)
(참 조)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146회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의결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토론하여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한 아주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배종원 박성서 노길용 권갑점 노두식
이창구 임춘택 신판수 한윤용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김재기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행정과장 최완식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건설과장 하우현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지역환경사업단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2007. 6. 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작성, 2007년 6월 28일 제2차본회의 보고 : 원안 승인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6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 행정과 소관 민주평통협의회 업무보조 인부임 784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함양향토문화백과사전 발간비 2,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도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 5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체육진흥관리 제17회 경상남도협회장기 태권도대회 개최 지원비 500만 원, 산림녹지과 소관 오래된 감나무 관리사업 3,288만 6천 원, 지역경제과 소관 향토와인 가공 육성사업 3,000만 원 이상 6건 1억 72만 7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