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6월 20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노두식 의원)
1. 제1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함양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춘택 의원 외 2인 발의)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1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안건으로는 지난 6월 1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임춘택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강대수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먼저 노두식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제1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하단)
다음은 노두식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노두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의원 등단)
○. 4분 자유발언(노두식 의원)
큰 기대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한 지도 1년이 지났지만 군민에게 다가가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남은 임기동안 책임과 의무를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그동안 의회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지방자치를 시작한지도 16년이 지나 이제는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정작 우리 자신의 문제 해결에는 소홀한 점이 없는가, 있다면 하루 빨리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비로소 우리에게 꿈과 희망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작년의 지방선거로 인한 분열된 군민의 화합입니다.
집안의 친인척과 학교의 선후배 그리고 정답던 이웃이 지난 선거로 인하여 반목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단체든 단합과 화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발전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선거로 인한 분열을 호도하여 편가르기식 행태를 계속 자행한다면 군민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시고 군수님을 비롯한 도의원, 군의원, 기관단체장 모두 군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 군에서 기업체 유치와 관광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우리가 바라는 개발은 되지 않고 오히려 환경만 훼손하는 전시행정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전국 지차제마다 자기 고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성공한 지자체도 있지만 대부분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사업선정 과정에서 군민의 협조와 성원을 얻지 못하고 인근 지자체 사업을 답습하는 경우와 지역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 번 다시 군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이 허비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발전대책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고장은 전국에서 물과 공기가 가장 맑기로 소문난 산자수명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 공해가 심한 공장이나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의 자산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요,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장은 조선시대부터 “좌 안동, 우 함양”이라는 유교의 본산으로서 동방오현으로 추앙받고 있는 일두 정여창 선생을 비롯하여 유호인, 표연말, 김일손, 조위 등 조선시대 사림학파의 대가들로서 이들은 모두 함양 출신이거나 함양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분들이며, 또한 교육기관으로는 함양향교, 안의향교, 남계서원, 청계서원 등 열 두 곳의 서원과 사운정, 농월정, 동호정, 거연정 등 82개소의 누각과 정자가 곳곳에 산재해 있고 고운 최치원 선생이 건립하신 상림공원을 비롯하여 지곡 민속마을, 용추계곡, 한신계곡, 칠선계곡, 하림동계곡, 마천 서암정사 등 수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제가 안동을 수차례 방문하여 견학을 가보았지만 우리 고장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동에서 유명하다는 하회마을도 80% 이상을 복원한 것으로 우리 고장도 차근차근 준비하면 안동 못지않은 관광지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며 지리산과 덕유산을 간직한 고장으로 어느 지역보다 도로와 교통시설이 전국 제일로, 관광지로서는 최적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선조님께서 물려주신 이 귀중한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소명으로 삼아 지금처럼 도덕불감증으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때 우리 고장을 유교의 본산임을 선포하고 10년 후 우리 지역의 발전청사진을 군민에게 제시하고 모든 문화재를 복원 발굴하는데 전 군민이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지곡을 유교마을로 지정하고 상림건너 대대들에 유교마을 체험장을 건립하여 전 국민이 체험과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나간다면 우리 고장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에 대하여 신중한 선택을 하시어 우리 군민이 바라는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두식 의원 하단)
1. 제1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제146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7년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함양군수)
(10시19분)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천사령 등단)
○. 제안설명
제146회 임시회에서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군정의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FTA 체결을 계기로 가속화되고 있는 농업의 개방화시대에 대비하여 모든 농업을 우리 함양은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고 경쟁력 있는 사과, 곶감, 양파, 흑돼지, 산삼, 약초 등을 지역특화 농산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군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안의농공단지는 이제 거의 다 완성되어 7월초에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함양지방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 등 마지막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말경 공사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살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은 지난 5월에 전국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함양읍 소도읍사업, 함양진입로 4차선 확장, 용평도시계획 도로개설, 하림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행정혁신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군민이 아름다운 함양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정의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와 같은 군정의 중점 추진사항을 뒷받침하는데 목적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8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454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4억 6,500만 원, 세외수입이 114억 7,000만 원, 지방교부세가 85억 3,100만 원, 재정보전금이 20억 5,600만 원, 국비보조금이 23억 3,600만 원, 도비보조금이 11억 1,700만 원 등 총 259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세세항목으로 구분하면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예산이 506억 3,9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1,579억 9,600만 원, 예비비 등 기타가 83억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예술분야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22억 700만 원, 공립박물관 건립 1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함양읍 소도읍 사업에 20억 원, 용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5억 원과 고리실 농어촌 도로를 비롯하여 도로시설사업에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삼휴 소하천 정비사업을 비롯한 재해예방사업 12억 9,800만 원, 수동면 상수도급수관 교체를 비롯한 상하수도 사업에 1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억 300만 원, 딸기수출촉진 지원사업에 1억 100만 원 등 농업분야에도 5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 증액분 세입총액은 21억 6,7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 25억 6,100만 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3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액분은 사업비에 19억 3,100만 원, 예비비 등에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군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전체예산의 90.7%를 사업예산에 편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예산편성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군정주요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군수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무더운 여름철에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천사령 하단)
방금 제안설명한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춘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5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임춘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의원 등단)
○. 제안설명
2007년 6월 1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2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안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택 의원 하단)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춘택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건은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7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강대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의원 등단)
○. 제안설명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그리고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기간을 6월 20일부터 7월 중에 개최하는 제1차 정례회 폐회시까지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수 의원 하단)
(참 조)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건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임춘택 의원과 한윤용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춘택 의원과 한윤용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배종원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김재기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행정과장 최완식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건설과장 하우현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지역환경사업단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14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6월 20일자 의장 제의)
·기간 : 2007. 6. 20 ~ 6. 28(9일간)
-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함양군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춘택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07. 6. 20 ~ 6. 27(8일간)
· 위원선임 :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제1차정례회 폐회시까지
· 위원선임 :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휴회의 건(6월 20일자 의장 제의)
· 기간 : 2007. 6. 20 ~ 6. 27(8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6월 20일자 의장 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 임춘택·한윤용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