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정과, 문화관광과
일 시: 2024년 6월 11일(화)10:01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1.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2.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2분)
○행정과장 차은탁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차은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철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담당관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3년도 사업비 중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 현황입니다.
세종사무소 등 6개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50% 이상 발생했습니다. 세종사무소, 혁신지원 및 적극행정 추진사업을 홍보물품 미제작으로 집행하지 못했으며, 자치분권, 자치경찰 활성화 지원사업은 자치경찰협의회 미 개최로 회의수당을 미지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매결연 및 향우회 국제도시와의 교류사업은 행사개최 수 축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통합플랫폼 구축은 특화사업 선정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어 올해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은 해당없으며, 예산의 전용내역은 대체인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여 행정조직관리 사업 내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통계목으로 1,500만 원을 예산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공무직 보험료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세부사업 인건비 내에서 연금부담금을 공무직근로자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CCCTV통합관제 운영에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리용역비 예산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1건, 명시이월 1건 총 2건입니다. 사고이월은 참수리사격장 BF보안인증용역으로 BF심사일정 연기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사고이월 하였고, 현재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으로 특화사업 선정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이 또한 현재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총 43개 사업에 용역비는 32억 7,800만 원입니다. 대부분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으로 세부내용은 3~6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가 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민주평통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등 총 5개 단체에 1억 8,9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지원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현황으로 총 13개 사업에 사업비 지원액은 1억 8,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7~8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총 6건에 8,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회봉사단체 한마음대회 통합추진에 5,500만 원, 재외함양군향우회 연합회행사에 1,500만 원, 새마을지도자한마음대회에 1,9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여섯 번째,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과 일곱 번째,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여덟 번째,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동네파수꾼사업,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총 3건으로 국비 9억 6,000만 원, 도비 6억 1,600만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민간위탁사무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열 번째 공유재산관리위탁 현황은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함양군 방범센터를 함양경찰서에 무상위탁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1년 1월 14일부터 2026년 1월 13일까지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행정과에는 인사위원회를 비롯한 총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2023년 5월 18일에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정기보안감사에 따라 국가정보시스템 서버접속 보안취약, 비밀문서 관리소홀 등으로 지적을 받았으며, 2023년 12월 26일 지적사항 보완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하여 네트워크 장비 보안 및 디지털복합기 보안관리 미흡지적사항은 모두 조치하였고, 인터넷전화 보안 미흡 건은 올해 7~8월 중 행정망과 인터텟전화망을 분리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째, 방범센터와 (구)읍파출소 간 교환 관리철저입니다. `23년 7월 기재부에서 국공유재산 상호점유현황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함양군에서는 도 회계과를 통해 기재부에 재산교환 희망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함양경찰서 또한 소관청인 경찰청에 재산교환 의사를 지속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2023년 3월경에 함양경찰서에서 재산교환 및 (구)읍파출소 활용계획에 대하여 회신요청한 결과, 재산교환은 경찰청 기획조정과에서 교환가능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구)읍파출소는 보수 후에 지금 지역 내에 방범치안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둘째, 댁내무선마을방송장치 사후관리 및 주민홍보 철저입니다. 2023년 6월 9일 댁내스마트마을방송 미신청 12개 마을에 대하여 재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4개 마을이 스마트마을방송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미신청 마을에도 스마트마을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은 총 2건으로 마천면 소재 순직위령비 상림공원 이전건의와 상죽마을 분동 건의가 모두 회신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에서 19번, 전기소방안전관리 위탁현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0번, 1,000만 원 이상 공사재배정 현황입니다. 함양 휴천참수리사격장 보수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비 5,387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 및 동일부서 3년 이상 계속근무자 현황입니다.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는 총 216명으로 2023년 119명, `24년 97명이며 직급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부서 내 3년 이상 계속근무자는 총 51명으로 4년 이상은 41명, 3~4년 미만은 10명입니다. 미전보사유 등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무직 현황입니다. 2024년 4월 기준으로 공무직 인원은 140명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2024년 4월말 기준 기간제근로자는 총 609명입니다. 세부현황은 17~20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년 이상 근로자 현황입니다. 총 4명으로 행정과에 자원봉사센터장 1명, 안전도시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총 3명입니다.
네 번째,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무원 국외여행 허가내역입니다. 총 39건에 68명이며, 세부내역은 21~2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누이센터 건립에 따른 구내식당 운영계획입니다. 누이센터 건립사업이 2024년 10월 착공하여 `25년 12월까지 완공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 9월까지는 구내식당 운영이 가능하지만, 10월부터는 15개월간 구내식당이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또 신축, 청사내외 이전, 군청인근 외부건물 임대 등 다양한 활용방안,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실적입니다. 자매결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국내외교류사업비 지출 현황입니다. 국내교류는 이성수안과 상생업무협약, 명예군민 초청행사 등 5건에 1,3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외교류는 중국 양주시, 중국 함양시 등에 3,7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민간우호교류단 운영실적입니다. 새마을운동 부산서구지회, 대구 물베기거리 상인회와 도농민간우호교류를 실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성과입니다. 국내교류는 해군비로봉함 이웃돕기성금 기탁, 항만공사 워크숍 함양군 방문, 산삼축제 축하영상회신 등의 교류활성화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외교류는 중국, 베트남 등의 국가들과 향후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2023년도 기부건수는 2,645건, 기부금액은 3억 2,060만 8,000원으로, 목표금액 2억 5,000만 원에 28%를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금액대비 월별 연령대별 기부현황은 세부내용은 2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출향인 중심 관계인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적극적인 사업홍보로 지역 생활인구 기부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잠재기부자를 발굴하여 모금액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함양군 방범센터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방범센터와 (구)읍파출소 간 국공유재산 교환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국공유재산 상호점유현황 제출을 통하여 재산교환 희망의사를 피력 중입니다. 함양경찰서에서도 경찰청에 재산교환 의사를 지속적으로 보고하여, 현재 경찰청의 부서에서 가능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새마을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운영비 지원 등 4건 사업에 1억 1,64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30페이지 공무원 및 공무직 복지 현황입니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공무직은 근로기준법과 함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공무직 복지공통 지원내역은 개인 해당 여부에 따라 경조사휴가 등 12개가 있으며, 공무원과 공무직에 대한 차이점과 공통점은 세부 지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6개 사업에 사업비 1억 8,050만 원을 지원하여 사랑의 집 지어주기, 지역자원봉사협의체 활성화 등 자원봉사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격마을방송 확대구축사업 추진실적은 사업종료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댁내 마을무선방송장치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3억 5,656만 2,000원이며,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7개 읍면, 17개 마을에 송신기 17대, 수신기 80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32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2024년 4월 기준 CCTV 1,019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제인력은 12명으로 4개조 3교대 24시간 연중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예산은 인건비 9억 3,697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가 8억 45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3년도에 CCTV 110대를 설치하였고, 경찰서에 열람자료 574건을 제공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6월까지 CCTV 68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통합관제센터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백신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33페이지 마을 CCTV 안전망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을방범CCTV 설치사업은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까지는 총 사업비 24억 3,000만 원으로 277개소에 마을방송CCTV가 설치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후 올해 6월 통합관제센터에 수용하여 통합관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7월에는 2025년 대상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34페이지 공무원 전출부동의 현황입니다. `22년부터 `24년도까지 총 6건의 전출 신청이 있었으며, 부동의는 일방전출 2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체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이장단체 상해공제는 함양군 이장 262명을 대상으로 가입하여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015만 원으로 보장범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직원 단체보험입니다. 공무원, 군의원님, 공중보건의 등 930여 명이 대상이며 기본형 212명, 실손형 714명입니다. 본인 신청에 따라 기본형과 실손형으로 나누어 가입을 하고 있으며, 예산은 3억 6,800만 원입니다. 보장범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2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1~36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국장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 통합관제에 지금 1,019대죠, CCTV가?
○행정과장 차은탁 예.
○이용권 위원 12명에 4조 3교대. 지금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렇게 올라올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 우리 관제부서에서 사무실 여건상 지금은 조금 어렵고, 우리 사무실 공간도 지금으로 봐서는 건물을 신축하지 않는 이상 사항이 좀 어렵습니다.
○이용권 위원 인근 시군의 경우를 보면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가지고 외부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하는데, 우리 군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안 낫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정말 필요한 건물은 안 짓고 조금 영양가 없는 건물만 짓는 것 같아요. 좀 고심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보고서 보셨죠. 그 자료에 따르면 전액 군비로 편성한 사업 중 1,000만 원 이상을 불용한 사업이 군 전체 246건에 235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 행정과 소관이 27건에 24억 5,700만 원 불용처리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 저희가 24억 5,700만 원 불용한 거는 우리 행사하고 또 우리 자매결연, 우호교류 그 부분에서 큰 금액이 많이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년에 불용액이 많아서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올해 최대한 불용액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이 원칙이고, 이월은 지방재정법 등에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음에도, 우리 군은 너무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예.
○이용권 위원 앞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시 충분히 검토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잘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군에 지금 사회복지사 문제로 연일 논란이 되고 있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 관해서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부서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 복지과 노인 관련 휴양밸리과에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몇 분이 초과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민간위탁으로 돌아가면 또 고용승계로 가면 그걸 좀 해결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유사한 사례가 발생 되어서는 안 되도록 행정과에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1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말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609명이라고 표에 작성이 되어졌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도 609명에 전년도 비해서는 좀 줄었어요. 전년도에는 866명이었었는데, 아직도 우리 실과별 적정인원 산정, 적정인원 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정인원 산정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적정인원 산정은 우리 공무원이 우리가 업무를 하지 못하는 기간제들이 또 필요한 업무, 그런 걸 각 부서에서 산출해가지고 저희가 취합해서 적정인원을 산출해야 되는데, 매년 기간제근로자를 좀 줄여나가려고 저희들은 많은 노력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수요는 자꾸 많이 나오는데
○서영재 위원 업무에 대해서 과다하게, 또 업무에 비해서 과다하게 인원이 산정된 그런 것도 보이는 부서도 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담당과에서 확인이 좀 필요하다. 우리 군 지금 인구감소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감소가 돼 가고 있거든요. 내년 하반기쯤 되면 거주자 기준으로, 정주 거주자 인구로 한 3만 4,000에서 5,000정도를 저 혼자 계산해보면 인구가 그리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또 업무를 고려하면 숫자도 적지 않다, 이 609명 숫자도. 대해서 기간제 인원관리가 정말 담당부서에서 또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그런 내용에서 조금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저희 군 매년 인구가 줄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끔 정부에서 또 신규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공무원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기간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앞에 또 사업이, 일몰제를 통해갖고 사업이 없어지는 거는 저희들 과감히 파악해서 기간제를 줄이는, 심도 있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인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23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집행잔액 난을 한번 봐주세요. 총 6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약 11억 2,000만 원으로써 전체 예산액의 한 60% 이상입니다.
두 번째, 2번을 한번 보세요. 혁신지원 및 적극행정 추진사업은 집행잔액이 85.2%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그다음에 4번, 자매결연 및 향우회사업은 66.5%가 되고요. 5번, 국제도시와의 교류사업은 84.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 금액이 많거나 적거나 이런 걸 떠나서 당초 이 금액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 규모만큼의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것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 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저희가 당초에는 좀 계획이 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당초 2023년도까지 코로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교류업무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국제도시와 교류가 행사개최 수 축소로 우리가 당초 계획된 것보다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예산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작년도 예산이거든요.
○행정과장 차은탁 그러니까 2023년도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요. 코로나 하고는 전연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진짜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과다편성 한 것인가, 아니면 예산의 편성을 사업계획에 맞게 했는데, 집행부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이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안 그러면 업무소홀로 봐야 되는 건지.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50% 이상 잔액의 사유를 보면, 행사개최 수가 축소라는 정말로 책임성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함양군의 반복적인 예산결산 과정에 이 이월사업 과다발생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이용권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지난해 불용액이 행정과가 전액 순수군비 편성한 게 18% 돼요. 불용액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편성을 해서 줘도 불용 만들고, 또 지원을 한 것도 50%도 채 추진을 못하고 모범이 될 행정과에서 물론 예산총괄부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집행이나 불용액이 많아서 되겠는가.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왜 이렇게 됐는가 구체적으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이 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이거는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는가, 그거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지금까지는 좀 특별한 수요조사나 그런 것 없이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25년부터는 당초예산부터는 좀 계획되고 심도 있게 분석해가지고 계획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그 편성된 예산은 100%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85%, 66%, 70% 이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면 추경예산에 삭감을 해줘야 되죠, 아니면 결산추경에. 그러면 이렇게 문제점 발생 안 하거든. 꼭 좀 예산편성 계획부터 추진까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한 가지는 10페이지요. 9번, 민간위탁사업하고 그다음에 12페이지에 13번, 방범센터 29페이지에 9번하고 똑같은 건입니다. 맞지요? 방범센터 건립에 위탁 또 관리전체를 3개로 이렇게 구분해서 해놨는데, 다음 자료에는 한 가지로 묶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요구를 할 거니까요.
지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방범센터 때문에. 함양경찰서와 우리 군에서도 경찰청과 기재부와 계속 요청을 하고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 공유재산 교환 때문에. 그러면 2021년 1월 14일부터 2026년 1월 13일까지 무상위탁이 5년간이지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경찰청과 기재부에 교환할 수 있는 공문도 보내고 찾아도 가고 협의를 하다가, 그 만료기간까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 경찰서도 최근 그 기한 안에 정리가 안 되면 원상복구 하는 걸로, 지금 (구)파출소로 이전하는 걸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압력을 넣고 빨리 서로가 공유재산 건 서둘러 갖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구)파출소도 계속 저희들이 지적했잖아요. 예산이나 감사 때 그냥 우범지역, 방치라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게 여기 보니까 4월 25일자 경찰서에서 회시 온 것 보면 치안지원센터로 활용을 하네요.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저녁에 불도 쓰이고, 가보셨어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가봤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구나!
○행정과장 차은탁 저희 또 파수꾼사업으로 우리 치안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같이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만약에 교환이 되면 참 좋으련만 불가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2026년 되기 전에 사전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그것도 불가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도 해주시고, 전체 간담회 때나 수시로 우리 상임위에는 수시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 질의하고 또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참고해 보시겠어요. 공모사업입니다. 추진내역에 연번 2번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VR기반 오지마을 치매안심케어 서비스 구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 고령화 시대 지방소멸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중증치매환자가 증가하는 전망에 따라서 환자와 가족 등의 어떤 삶의 질이 저하되고 사회적 비용발생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일까요? 제가 분석이 안 돼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이 사업은 과기부 공모사업입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의료복지 혜택을 주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고루 나누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와 사랑방역할도 하고 있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치매진단과 예방활동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정현철 위원 치매안심센터 거기서 주로 일을 한다고, 주력한다고 보면 되겠네, 그죠?
○행정과장 차은탁 보건진료소에 설치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 내용에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 건립한 내용 거기서 보통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예. 같이 연계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의료시설이 취약한 우리 군은 항상 목이 마르잖아, 그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현황 된 거는 한 번씩 다 짚고 넘어가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가 8가지 운영 현황이 나열돼 있네, 그죠? 여기 인사위원회의 어떤 위원회 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 항상 다투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부분은 다 맞춰져 있는데, 특정 성별 위촉을 위해서 함양군민상 심사위원회는 잘 맞춘 것 같아요. 그런데 인사위원회의 위촉직을 한번 볼까요, 연번 1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이니만큼 여성비율, 좀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큰 내용은 아닌데 이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지금 29%인데 35%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댁내형 마을방송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12페이지에 지적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12페이지에 댁내형스마트방송을 미신청한 12개 마을을 재수요조사를 실시했고, 그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지적사항에 반해서 추진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미신청한 4개 마을은 스마트신청방송을 완료했다. 그리고 서비스를 다른 마을들은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는데, 근간에 제가 권역별 사업이 들어가면 방송시설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설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그 장비들이 굉장히 성능이 떨어지고 방송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민원접수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스마트마을방송으로 서비스 개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해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 이것은 칭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확대하면 좀 더 신속하고 빠르게, 신속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좋은 현상이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부탁을 하고 가겠습니다.
누이센터 건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3페이지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새올행정 게시판에 5월 20일 저녁 거름에 개시가 됐거든요. 내용인즉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해가지고 문구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짚고 넘어갑니다.
‘구내식당은 `23년 3월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현부지에서 `24년 10월 철거되고’ 이렇게 문구가 죽 나갔어요. 이 내용은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이러면 의회에서 마치 이쪽에 진행한 것처럼 오인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렇게 보니까 ‘함양누이센터 건립에 관련된 추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예쁘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죠. 부정과 긍정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3월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이렇게 표기가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나 심사숙고 끝에 결정된 사안인데, 마치 의회에서 어떤 기존식당을 폐쇄하고 이렇게 불편함을 초래한다. 지금 엄청난 갈등이 초래되고 있잖아요. 위치선정도 그렇고 1년 반 정도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하니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내용이
○행정과장 차은탁 앞으로는 좀 문구선정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닌데, 제가 공식적으로 여기서 한번 언급을 하는 거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 추가질의는 또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 마을CCTV 안전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마을에 방범CCTV 설치하여 사전범죄예방과 사건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을방범CCTV 설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총 219대를 설치했고, 올해도 58대를 추가설치 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정광석 우리 지금 함양에 262개 마을하고 자연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마을별로 전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까? 아니면 설치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전체 자연마을까지, 자연마을은 아니죠? 자연마을까지 다?
○행정과장 차은탁 자연마을은 일부 큰 마을은 요구가 있을 때는 하고.
○위원장 정광석 큰 마을은 하고 있고. 사실 CCTV 이게 설치만으로도 범죄예방이 상당히 예방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지금 디지털화되는 현시대에 데이터 보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데이터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CCTV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저희가 경찰서 공문이 요청 오면 제공하고 있고, 개인별로 자기 것만 해갖고
○위원장 정광석 원하는 거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원하는 부분 자기 개인이 신청하면 원하는 부분만 하고 다른 자료는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게 보면 그렇게 되지만 직원들 유출문제도 사전에 교육을 통해가지고 철저히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마다 많은 방범CCTV가 설치되었는데, 앞으로 노후장비 교체라든지 유지, 그리고 개인정보 관리보호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리고 아까 페이지 12페이지 우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임채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추가 빠진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방범센터 (구)파출소 간 교환 등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우리가 지적을 했죠, 작년에?
○행정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정광석 처리결과를 보면 교환추진은 진전이 없고 활용방안에는 (구)파출소를 부분 보수하여 함양경찰서 지금 치안센터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죠. 사실 재정자립도가 우리 10%가 되지 않는 우리 군에서 비싼 땅 구입하여 또 건물 지어서 방범센터로 주고, 기존건물은 다시 또 경찰서 치안센터로 사용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당초계획이 서로 교환을 목적으로 방범센터를 건립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에 교환을 목적으로 신축하면 교환이 안 되는 걸로 해서, 그 이후로 지금 경찰청이나 기재부에서도 지금 교환을 안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못 해주고 있고. 그런데 좀 기간이 지나면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를 해볼 여지가 안 있나 저희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페이지 29페이지 그 문제점 내용을 보면, 소관청 교환의지의 소극적 또는 국유재산기금 재원확보 가능성 불투명 등으로 문제점이 많은 사업을 진행함으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행정업무 처리 시 꼼꼼히 챙겨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게 맞교환이 어려우면 우리 임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6년 1월 13일 계약 만료되는 대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계약완료 후 치안센터는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인사 관련하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 및 동일부서 내 3년 이상 계속근무자 현황을 한번 봐주시면요. 전보제한 기한 내에 2023`24 해서 총 216명을 인사이동을 했는데, 여기에 정반대로 6개월 미만을 전보발령을 하는 사례가 많지요, 6개월 미만 근무자도. 그러면 제가 지난번 자료를 받았는데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6개월 미만 전보가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예, 그렇죠.
○임채숙 위원 5급 1명, 6급 5명, 8급 1명, 9급 3명 해서 이렇게 전보를 했는데 사유를 보면 다 맞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어서 요청을 했는 데도 안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주는 사람도 있고 안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어떻게 판단해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건지, 그거 정확한 지침이 있습니까? 기한 전에 그렇게 6개월 미만짜리 이동했을 때 이거 인사위원회를 거치죠?
○행정과장 차은탁 전보제한 거칩니다.
○임채숙 위원 6개월 미만 전보제한 내는. 그런데 계속 인사이동 할 때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또 그거는 조금 이따 답변해주시고, 직렬불부합도 지속적으로 안 끊기거든요. 그러면 1월 1일자에도 직렬불부합을 인사이동 한 사람이 40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인사이동을 해놓고 규칙은 인사발령 후에 규칙개정을 하죠. 그러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인사이동을 시킬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규칙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보제한 내, 불부합 이리저리 섞어서 해놓고 규칙을 뒤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 설명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일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일부서에 3년 이상인데 4년 이상, 3년 이상, 4년 미만 이래가지고 5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거 미전보 사유에 보면 전문경력관, 법제 관련, 직렬특성, 전산통신운전건축지적열관리 등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3년에서 4년까지 근무하는데 본인이 원해서 입니까? 아니면 직렬특성상 이거 꼭 이동이 안 돼서 이렇게 3년, 4년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그냥 본인이 원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또 조직관리 운영상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전보를 못하고 현 부서에 근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 직원들이 고충은 안 냅니까, 고충처리에 대해서는?
○행정과장 차은탁 이분들은 고충처리 많이 안 냅니다.
○임채숙 위원 없어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이거 동일직렬에 자리가 왔다 갔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원했으면 다행이지만 그냥
○행정과장 차은탁 일단 저희가 인사고충 받으면 최대한 직원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6개월 미만짜리 하고 직렬불부합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일단 이번 인사부터는 직렬불부합이나 전보제한 기한 내 6개월 미만을 최소화 하도록 임채숙 위원님께 제가 맹세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자기 직렬을 뽑을 때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직렬별로 모집을 하는데, 전부 엉뚱한 데 가서 앉아 있어요, 일은 해야 되지만. 그거 최소화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공무원 전출입 동의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한 기억이 나는데, 금년도에 2명이 제가 기억하는 사례로는 2명이 전출을 가겠다고 시험을 쳤는데, 진주교육대학에 한 사람 되고 도의회에 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진주교대는 상부기관이 아니라서 부동의고, 도의회는 상부기관이라서 동의를 해서 갔지요. 한 사람은 못 가고 한 사람은 갔지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경상남도의회가 함양군의 상부기관이 됩니까? 어떻게 판단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청은 상부기관인데 의회는 독립기관인데요. 어떻게 상부기관으로 보고 발령을 낸 건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꼭 상부기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얼마 전까지도 도청하고 의회하고 같이 붙어 있는 같은 기관으로 보고 우리가 도 전입하면 도청에도 근무하고 도의회도 가서 근무하고 그랬는데, 같은
○임채숙 위원 과장님 같은 거 아니에요. 인사권 독립이 됐습니다. 완전 별도의 기관이고
○행정과장 차은탁 아니 그거는 아는데 지금은 바뀐 줄 다 아는데 그 앞에
○임채숙 위원 도청에서 의회로 가려면 전출가여 되지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행정과장 차은탁 앞에 도 전입을 통해가지고 갈 경우에는 도청에 근무하시다가 또 도의회도 가고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임채숙 위원 지금은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은 아닙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1월에 할 때는 전연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답변받기로는 ‘경상남도의회는 상급기관이어서 동의를 했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군수님이 아마 직원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었는가 봐요. 그러면 앞으로는 일방적인 전출은 절대 없다. 안 하겠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사유로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부동의가 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저희가 작년 7월에 내부품의를 받아서 지금 운영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거기 빠져 있습니다. 교육, 학교는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또 우리 직원들이 대학교로 많이 가려고 합니다.
○임채숙 위원 가려 하면 보내줘야지요, 우리 뽑으면 되니까. 제가 봐서는 지침에 교육부가 빠졌다면 경상남도의회도 빼야지요. 완전히 독립기관인데요.
○행정과장 차은탁 일단 그거는 우리가 내부품의 받을 때, 일단 결재를 받을 때 도의회까지, 도의회는 도청이나 같은 그걸로 보고 그리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공무원이 얼마나 딱했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딱했으면 사정이 딱하더만요. 가려고 했겠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거를 잘 참작하셔가지고 군수님 결재를 다시 한번 득하든지 한번 연구를 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3년 이상 근무자는 갈 자격이 되지요. 5년입니까, 3년입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3년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를 한번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우리가 잘 가르치고 업무를 충실히 잘하는 사람이 가기는 가요. 그래도 고충은 좀 들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장기재직휴가를 5년 이상 10년 미만짜리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혹시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신규 5년 미만, 10년 미만 대상자들 5년 이상 10년 미만 며칠 주는 거, 다른 시군하고 같이 한번 보고
○임채숙 위원 예. 다른 시군에는 하는 데가 좀 있는데, 우리가 꼴등하지 마시고 조금 앞장서서 공무원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챙겨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매년 1월 1일자 5년간 연간계획을 수립합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인사운영, 중기인사운영 그거 말씀입니까?
○임채숙 위원 예.
○행정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조례에 관한 23조에 들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도지사와 협의해서 처리하지요. 그런데 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우리 함양군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인력계획을. 그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인력계획을 지방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인력재정계획에는 총괄부분에 인사파트가 들어있지 않는 거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내년 2025년부터는 기본인력계획은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포함시키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면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를 한번 법을 검토하셔가지고 인력운용계획 수립시행 제23조에 그걸 한번 숙지하셔서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챙겨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4페이지 국내외교류사업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3번이죠. 전주대학교 거기 업무협약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으로 어떤 동기가 있어서 됐는지, 지금 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큰돈은 아니더라도 사업비가 조금 들어갔네, 그죠? 24페이지입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전주대학교, 이 자료는 제가 정리해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내용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그간에 `23년 작년 10월 31일에 업무협약이 돼서 금액이 일부 나갔고요. 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함양군 명예군민초청행사 이런 것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전주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했고, 무슨 내용으로 협약했는지 그죠. 그리고 앞으로 추진 방향, 그러니까 동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동기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서 협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예,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연번 1번에 이성수안과하고 함양청년회의소 일명 JC라고 하죠. 여기에 진주에 있는 이성수안과인데요. 상생업무협약을 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23년 4월 24일인데요. 사업비가 하나도 사용이 안 됐거든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사회단체에서 어떤 노력한 결과로 함양군민들의 어떤 건강, 복지증진이나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성사를 시켰거든요. 관에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함양군 국내외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기념촬영하고 이렇게 보도하고 언론플레이 한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 반이 가까워지는데 아무 결과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사회단체에서 교류를 해서 애써 만들어놓은 사업인데 활용을 못한다. 아쉬움이 있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그간의 어떤 이성수안과 하고의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행정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35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함양군 직원 단체보험 가입을 930명에 3억 6,800만 원이죠. 3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장범위를 잘 돼 있는데, 대상포진 진단비를 여유가 되면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난번 1회 추경 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상포진 진단비도 우리 도청에는 시행을 합니다, 올해부터. 대상포진 진단 확진을 받으면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대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가로 진단비를 지원하면 안 됩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2만 원씩 1,860만 원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돼 있네요. 그리고 또 보험사와 알아보니까 당초 연초 계약한 거라서 변경계약이 조금 어렵다 해가지고 내년에 한번
○임채숙 위원 중간에 계약은 안 됩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그리 답변이 와갖고
○임채숙 위원 그래요. 돈을 더 내야 되니까 이 계약금액이 이걸로 해놓으니까 그런가 보네. 그러면 2025년도 할 때는 한번, 대상포진이 공무원들이 대개 피곤하면 대상포진이 발병을 합니다. 확진진단 받은 자에게는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추가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통 공정행정 중심의 조직관리와 내실 있는 교류사업 추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 행정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후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문화관광과장 손기욱입니다.
먼저 계장님 인사 먼저 올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고 계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해 이용권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그리고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한 감사자료는 총 39건으로 이 중에 부서공통사항으로 낸 자료가 20건, 부서 소관으로 낸 자료가 19건입니다.
그러면 1페이지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1번, `23년도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50% 이상 남은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2번, 단위사업간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건수는 2건이고, 세부사업 간에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건은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23년도에서 `24년도로 사고이월 해서 추진한 사업은 연암 박지원 기념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외 16개 사업을 사고이월 하였고, 명시이월한 사업은 읍면향토지 발간사업 등 20개 사업입니다.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4페이지 4번,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 안에 발주한 각종 용역사업은 `23년도에 25건, `24년도 상반기에 6건의 용역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가 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은 법령에 근거해서 함양예총과 함양문화원 2곳에 매년 2억 2,600만 원을 운영비 조로 지원하고 있고, 16~2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23년도에 29건을, `24년도에는 22건의 보조금을 민간단체에 교부하였습니다.
`23페이지 다 번, 민간이 주관 또는 주체하는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의 경우는 `23년도에 64건, `24년도에는 24건의 보조사업을 집행하였거나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 7번, 각종사업 설계변경의 건은 농월정관광지 부대시설 정비사업 외 11건 사업에 대해서 전체 1억 6,619만 5,000원을 증 설계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41페이지 8번, 정부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부공모사업은 `23년과 `24년 총 아홉 번의 정부공모에 응모를 해서 11억 9,9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42페이지 9번, 민간위탁 사무현황은 해당이 없고 10번, 공유재산을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안의면에 있는 함양예술마을 외 6건의 공유재산을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내역은 2건이 있는데, 현재까지 조치가 가능한 지적사항은 바로 조치를 하였고, 시간을 요하는 지적 부분은 계속해서 방안을 강구하면서 조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14번, 의회현장점검 시 지적된 조치현황입니다. 당흥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도촌-백무 간 계곡탐방로조성사업 2건에 대해 현장점검 시 지적이 있었습니다. 1건은 완료가 되었고 1건은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46페이지 16번, 17번, 18번은 자료 해당이 없습니다.
19번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은 매년 1건 외주해 용역 관리하고 있고 20번,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에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9개 사업에 총 3억 9,800여만 원입니다.
4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자료 현황입니다. 1번, 함양문화원 운영 실적 관련입니다. 함양문화원에는 법정운영비와 사업비를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데, `23년도 기준으로 문화학교 운영 등 12개 사업에 5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무국장 등 인건비와 문화원 운영비 조로 매년 1억 9,300여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번, 저희 과에서 군 주관 축제로 5월에 개최하는 천령문화제와 8월에 개최하는 연암문화제 2개의 축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번, 1,000만 원 이상 국가지정 및 도지정문화재 정비보수는 22건에 29억 7,200여만 원 규모이고 4번, 세계유산인 남계서원 보존관리는 매년 소나무재선충 방제와 수목정비, 기타 필요에 따라서 시설 유지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5번, 비지정문화재 보존정비 실적과 6번,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공동연계사업 추진실적, 61~8페이지까지의 7번 자료인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79페이지 8~15번까지 소규모 관광개발사업과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그리고 천년정원조성사업 등 개별사업 추진실적 자료도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 질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16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의면 용추와 농월정오토캠핑장 17번, 마천면 소재의 지리산생태체험단지는 자료와 같이 각각 민간에다 위탁을 주어 관리하고 있고, 81페이지 마지막으로 18번, 관내 전통사찰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3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1~82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국장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75페이지 현재 방치되고 있는 전래놀이체험장과 (구)상내백초등학교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지금 전래놀이체험장은 이외수 문학관 관련해서 지은 건물인데, 지금 현재 공실로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옆에 이전권역으로 시설했던 한옥 있거든요. 그걸 지금 미래발전담당관실에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그 리모델링한 한옥 시설하고 전래놀이체험장 2층 건물하고 같이 그리고 또 허삼둘 가옥하고 노응규 생가까지 엮어가지고 한옥스테이를 운영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계획이 나오면 따로 보고는 드리겠지만, 그래서 외부 도시민들이 함양에 와서 체류할 수 있는 스테이 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상내백초등학교는 이게 `16년도에 교육청에서 우리 군에서 함양문화테마촌 조성사업 이것도 이외수 집필관으로 구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다양하게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애완견 놀이터를 해볼까, 아니면 파크골프장 연습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 또 군수님은 도시민이 농촌에 들어와서 농촌살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해볼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게 활용방안이 결정이 되면 그때 한 번 더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향후 각종 공모사업 및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건물취득 시에는 전체 주민이 필요하고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공모사업은 공모를 위한 공모를 하다 보니, 1~2년만 지나면 당초계획과는 전혀 용도에 맞지 않고 변질, 방치되고 있어요. 반드시 공모 및 보조사업 신청 전에 주민의견 수렴과 타당성 평가와 아울러 사업준공 시에, 우리 군 목표인구를 예측한 사업추진으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내나 같은 내용이에요. 전래놀이체험장과 이외수 문학작가 유치를 위해 많은 리모델링 비용을 투입하였다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이용권 위원 화재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건물보험만 가입한 채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더 이상 예산낭비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매각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좀 더, 매각을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실은 전래놀이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매각도 내부적으로 고민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옆에 우리 한옥시설이 리모델링되고 있어서 그거 하고 연계해서 도시민들 숙박, 스테이 시설로 활용하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지금 조금 더 한번 진행을 해보고, 몇 년 후에 그것도 안 되면 매각 검토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어요. 그리고 결산검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전액 군비로 편성한 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불용사업이 군 전체에 246건, 235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문화관광과 소관이 10건, 8억 4,2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단 세부사업내역들을 자료를 제가 아직 못 봐서, 확보하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올해 `24년도에는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앞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검토하여 예산편성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에 사고이월 총액하고 명시이월 총액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감사자료와 예산부서 자료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사고이월은 플러스고 명시이월은 마이너스가 돼 있습니다. 금액까지 제가 다 수치를 부르지는 않을게요. 그거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분명히 다릅니다. 다 숫자까지 부르기는 좀 그러니까.
그 내용 말고 이월사유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볼까요. 4페이지에 연번 12번, `22년 함양 사근산성 배수로 보수공사의 경우입니다. 사업기간이 언제로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23년 9월 17일까지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정현철 위원 여기에 추진사항에 “중지 중”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바로 밑에도 등구사 삼층석탑 석축배수로 정밀발굴조사 해가지고 “중지 중” 돼 있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거 확인을 해보니까 ‘정밀발굴조사 완료 후 사업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7페이지 명시이월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연번이 상단에 8번하고 12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이월사유에는 “용역 완료 기한 미도래”로 돼 있습니다, 여기 사유에. 그죠, 8번에 천년의 정원. “용역 완료 기한 미도래”, 그리고 12번 역시 “용역 완료 기한 미도래”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현황을 보면 8번은 “추진 중”으로 80%가 돼 있고요. 또 12번은 “추진 중” 20%입니다. 공기는 똑같은데, 그렇죠. 뭐가 잘못됐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설명을 좀 드릴까요?
○정현철 위원 예. 그러면 이거 다 연결되는 거라서 한꺼번에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 용역사업 현황이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사고이월명시이월 그리고 그에 따라 용역사업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요.
11페이지 15번 연번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완료 후에 시행할 계획이다.’ 그렇게 표기돼 있죠. 확인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다 같은 내용이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단 사고이월 된 12번하고 13번 중지 중에 있는 사업은 지금 사근산성 배수로 공사를 `23년도에 발주를 했는데, 기존 성벽 터에 도자기 옛날 파편이 나와가지고 그게 아마 그때 가야시대 유물이다. 이런 문화재심의위원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이걸 다시 정밀조사용역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밀조사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는데, 그 용역이 끝나야 이 배수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기간이 끝날 때까지 중지가 돼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등구사 삼층석탑 석축배수로 정밀발굴조사 이거는, 등구사에 지금 보호각을 15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 공사 때문에 정밀발굴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각이 다 건립되어야 발굴조사용역이 마무리되는 상태라서 현장 여건상 그래서 지금 중지가 돼 있는 상태로
○정현철 위원 `23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그 석탑 그 공사는,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공사는 공사계획이나 그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사계획이 갑자기 공사가 들어간 거는 아니잖아요. 그 공사기간이 있을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등구사 삼층석탑 배수로 공사를 시설비로 발주를 했는데, 발주를 하려고 해보니까 그때 석탑 밑에 구형왕 피난처라 하는 굴이 있어서 그걸 정밀조사를 해야 배수로시설공사가 또 가능하게 되었고 그래서 용역을 하려고 보니까, 정밀조사용역을 하려고 보니까 등구사 위에 있는 보호각 15억짜리 보조사업 그 건물을 또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막 연결돼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15억 보조사업비인데 관계 어떤 기관이든 어떤 단체든 사업필지에 상의를 해서 일정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공사일정이나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관계되는 스님이든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이든 그런 계획이 수립돼가지고 공정을 맞춰야 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뜻이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습니다. 위원님 바른 지적이시고요. 공사발주를 아예 안 하든가 할 때, 그걸 먼저 하고 나서 해도 해야 되는데, 그런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이야기 하는 게 사고이월명시이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행정력 낭비죠, 행정력. 바로바로 진행해서 그해에 마무리 지어야 될 것도 2년, 3년이 걸리니까 그러다가 아쉬운 이야기는 부서 이동이 생기면 또 그거는 뒤로 쳐지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짚어봤고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주의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뒤에 조금 전에 추가로 제가 이야기한 용역 현황하고 다 마찬가지네, 그죠.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에 관련된 것도 이야기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명시이월 된 8번하고 12번은 이게 지금 8번 같은 경우는 사업비는 6,000만 원이고 1,1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제 집행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을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본구상에 마스트플랜을 뒤에 용역을 이 사업비로 한 겁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는 잔여금액으로 이렇게 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죠. 12번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용역 완료 기한 미도래로 이렇게 이월사유를 표기한 것 같은데
○정현철 위원 용역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희 의회하고 소통을 해주십시오. 나중에 또 맞니 안 맞니 하면 안 되니까. 자꾸 사업이 바뀌더라고요. 돈만 받으면 조물조물해서 목적이 바꿔, 돈만 받고 나서.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주의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거는 좀 철저히 소통을 해주시고, 감사자료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개선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제가.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 우리 정현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주셨는데 거기 몇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문화관광과는 17건에 8억 9,700이 이월됐네요. 그런데 지난해보다는 이월액은 많이 줄었더만요. 명시이월도 그렇고, 그거는 잘하셨고요.
거기 1번에 연암 박지원 기념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중지라요. 그래 용역중지를 언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작년 말에 정확한 날짜는 서류를 확인해야 되는데, 작년 말에 중지를 해서
○임채숙 위원 2023년 12월쯤 그러면 공사기간 마지막에 했는가 보네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쯤에 했습니다. 사업은 이번 주에 종료를 할 겁니다. 다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이번 주에 준공계 받아서 다음 주쯤에는 대가지급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추진사항에 “중지 중”으로 안 하고 “추진 중”이라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때 4월말 기준으로 감사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때는 중지 중이었고, 5월에 중지를 풀고 사업을 진행해서 이제 사업이 완료가 거의 됐습니다.
○임채숙 위원 중지는 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연암 박지원 선생님 기념관 건립을 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작년에 요구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념관건립을 신축을 대규모로 하는 것보다 안의에 지금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초시장 건물 2층에 전시관 규모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 어떻겠냐 라고 논의를 하는 중에 ‘된다, 안 된다’ 서로 추진위원회 하고 안전도시과 그 부서하고 저희하고 그래서 더 이상 용역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 조금 협의하는 기간들이 길어져서 중지를 해놓고 시작을 한 건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용역을 일단 사업비를 집행을 했거든, 계약을 해서. 그러면 결과가 신축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과업지시를. 안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박지원 기념관의 설립 타당성 부분하고 그리고 기념관의 건축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위치는 어디가 적정한지 그 부분들이 지금 타당성 용역에 반영이 돼서 아마 나올 겁니다.
○임채숙 위원 어찌 됐든 신축을 기준으로 한 타당성 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안의 용추에 약초과학관, 거기에 2층을 원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아니 거기는 절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극구 반대를 해서 새로 지어달라. 안의 시내에 가장 적정한 위치에 새로 지어달라 하니까, 부지보상비하고 건축비도 좀 많이 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게 기념관을 건립을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단 타당성 검사결과를 보고 추진위하고 또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타당성 조사결과는 좀 그렇게 썩 좋은 결과는 안 나온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는 지금 타당성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다음에 간담회 때 전체 의원님들한테 이거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리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건립을 하든 안 하든, 안 하게 되면 용역비만 멀리 보내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일단은 용역을 할 시에는 그래도 건립을 하는 목적으로 용역을 했으니까 한번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시도록 자료 제출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문화관광과에는 주로 사고이월 하고 명시이월에 중지가 굉장히 많아, 지금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11번에 상림공원 임시주차장 복구 공사를 농지를 복구하도록 돼있습니다. 11번을 봐주십시오. 이것도 2023년 본예산인데 이것도 추진이 50%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7월 17일까지 공사기간이 만료인데, 지연된 사유가 뭣 때문에 지연이 돼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전체 예산 중에 1억 4,2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상림임시주차장 복구 공사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 그 위치하고 있는 데가 우리 산양삼특화진흥센터 바로 옆에 거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안전도시과에서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지금 고시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가 다 공원구역으로 편입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어서, 지금 굳이 복구를 할 필요가 있나 돈을 들여서. 그래서 지금 복구는 일단 보류가 된 상태고, 돈은 우리 백연유원지에 지금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일부 조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산을 변경해도 가능한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산변경 가능은 의원님한테 의회의 말씀을 안 드리고 사용은 했는데, 죄송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변경은 내부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전용 변경부분이라서 금액 적지도 안 하고 1억이 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죄송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번에 2022년 함양향교 보수공사인데요. 이거도 중지 중이라요. 그런데 이거는 사업기간이 지나갔습니다. 중지 중이니까 물론 지나갔겠지만 이것도 중지를 그러면 사업기간 내에 중지를 했습니까? 여기는 ‘공사기간이 부족하다. 설계변경 소요기간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자꾸 중지를 이렇게 하는데 왜 중지를 자꾸 이렇게 해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이게 문화재공사가 이런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우리 일반시설공사는 그냥 하면 되는데, 문화재 공사는 문화재 심의위원들 심의를 받고 하는데 보통 두세 달, 서너 달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걸 연장을 바로 그때그때 몇 개월씩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일단 중지를 해놓고 기다렸다가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연장을 중지를 풀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거 2022년도 예산 아닙니까? 이게 명시이월 됐다가 이번에 사고이월 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단 전체 `22년도 예산 중에 일부는 집행을 하고, 실은 이게 당초에는 1억 1,300만 원짜리 공사였는데 8,000만 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이번에 사고이월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게 예산편성시기가 2024년 본예산이 아니거든요. 2022년도 당초나 추경이나 된다고요, 안 그래요? `22년도 예산이라 이거 분명히.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 된 거거든, 지금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시기도 2022년도로 해놓고 옆에 내용들이 나와야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데.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잔액만 가지고 기재를 하다 보니까 그리된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도 예산편성은 2022년도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2022년도 예산 가지고 사고이월까지 갔으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이것도 크게 서고 해체보수인데 아무리 문화재청하고 관련 있고 해도 너무 지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단 이게 아까 같은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거 지금 문화재사업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도 이거 지금도 중지지요. 언제까지 중지가 돼요, 이것도. 예산도 이거 얼마 안 되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돈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임채숙 위원 우선 이거는 처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제 판단은.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단 문화재다 보니까 문화재 심의위원들의 결과가 떨어져야 이 사업도 진행을 하고, 또 중지도 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작은 공사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제 이야기는 2022년도 예산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니 상당히 지연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이것도 조속히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 바로 밑에 명시이월 봐주시고요. 20건에 48억 9,000여만 원인데 이월액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부분, 3번 한번 보십시오, 6페이지에. 3번, 4번, 5번 더사랑여성합창단 공연이 돈이 이게 얼맙니까? 300만 원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작년 본예산입니다. 이제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공연 시기가 연기된다.’ 이리 해놨거든요. 이거 사유가 안 되지요. 10% 추진이라 하는데 0%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더사랑여성합창단 공연은 `23년도에 공연을 300만 원짜리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공연을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이걸 불용처리 하고 내년 `24년도 예산으로 300만 원 올려도 되는데, 그만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연속성으로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집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밑에 민속예술보존 활성화도 돈 500만 원이고요. 5,000만 원도 아니고 함양들소리발표회도 1,200만 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임채숙 위원 이렇게 추진 중으로 해서 그냥 걸쳐서 10%라고 해놨는데 이리하시면 안 되고, 이런 사업들은 삭감했다가 불용처리 해서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거를 공무원들이 사고이월명시이월 굉장히 좋아해요. 정말로 사고이월명시이월 없어져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사업이 명시사고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사고이월 될 사업이 아니에요. 누가 보면 이거 정말 부끄러울 일이에요. 어떻게 이게 명시이월로 들어가냐고요.
그거는 참 이유가 안 되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거 진짜 잘못된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분명히 결산추경에나 정리하고 금년도 예산편성을 좀 더 해주든지 해서 처리가 돼야 될 건데, 이 담당자가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을 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단 그해 공연을 끝내야 되는데 공연을 못하고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거 불용처리하고 `24년도 본예산에 다시 이 사업비를 태우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냥 사업비를 그대로 명시이월 시켜서 `24년도 예산에는 따로 편성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일을 한 것 같은데 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임채숙 위원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처리하고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예산편성 안 해주면 되거든. 안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편성을 안 하는 게 바람직했을 것 같다.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18번 함양풍천노씨대종가 곳간채 보수인데, 이거는 사업기간이 왜 없습니까? 언제까지예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이거 시설공사 지금 입찰 띄워놔서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도 사업기간은 나와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설계가 되고 공사가 계약이 돼야 사업기간이 나오는데
○임채숙 위원 아니죠, 그거는. 그래도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하겠다는 사업기간은 나와야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예산편성 해놓고 사업기간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지. 사업기간이 없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것도 2023년도 예산인데 어떻게 사업기간이 없어요. 1년이 다 넘어갔는데.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사업을 `23년도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거는 발주를 하지 않고 그대로 `24년도로 예산을 넘겨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국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사업이 2023년도 본예산인데 사업은 2024년 언제부터 하겠다.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되지, 예산은 편성해놓고 사업기간도 없는 이런 사업비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사업계획안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업기간은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아니 예산편성을 하려 하면 먼저 계획단계에서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기간이 없다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이거는 언제부터 할 계획이라요, 사업기간은?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입찰 중에 있는데 `24년 6월부터 `24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임채숙 위원 `24년 6월부터 올 12월까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임채숙 위원 그래 그거 적어넣으면 되는 거라.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때는 발주를 안 했다고 사업기간을
○임채숙 위원 아니죠. 발주 안 해도 사업기간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 2023년도 예산 같으면 2023년 5월 며칠부터 2024년 12월말까지 해놓으면, 그거 설계하고 협의하고 그 기간 안에 다 하면 되거든. 통틀어서 넣어 놓으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건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9페이지에 각종 용역사업현황에 1번, 각 실과마다 용역사업이 굉장히, 너무 용역비를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작은영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2023년 12월 20일까지가 용역기간 만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24페이지 작은영화관 건립 건축기획용역도 금년 5월 25일까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2개를 시행했습니다, 그죠. 타당성조사 기본용역하고 건축기획용역을 해마다 기본계획하고 지금 기획용역을 했는데, 현재 추진사항을 군수공약사업을 찾아보니까 작은영화관은 이행률이 35%로 돼 있습디다. 돼 있고 그 밑에는 기획용역은 용역 진행 중이라고만 돼 있고 나머지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기간도 끝났고. 그래서 이거 2개를 기본계획과 기획을 함께 이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작은영화관 `23년도에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기 전에 우리 건립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한 거고요. 이거는 마쳤고요. 그리고 `24년도 건축기획용역은 투자심사 마쳤으니까 건축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 5,000만 원 이상 1억 이하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사업비는 건축기획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기획용역이라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6월 20일에 이 사업은 끝이 납니다.
용역진행 중이라고 쓴 거는, 아무래도 감사자료 제출하는 기간이 4월 말까지니까 그때는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거거든요. 용역성과 활용현황에 그래도 죽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용역진행 중으로 그만 너거 이거 보고 말아라 하는 식인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내용이 이렇게는 쓰시면 절대 안 되는 내용을 써놓으셨고, 5월 25일까지 용역기간도 만료됐거든. 그러면 조금 지연됐네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한 6월 20일까지 용역기간을 연장을 좀 해놨습니다.
○임채숙 위원 6월 언제까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6월 20일까지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그걸 다시 만들어 쓰지 그랬어요, 기간연장을. 옆에, 그 밑에 하나 더 써넣어서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연장은 5월에 연장을 해서 그때 자료는 벌써 의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작은영화관 이거를 착공은 언제쯤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착공은 건축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해야 되는데, 6월에 건축설계공고를 내서 한 7월말 되면 설계가 끝나면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 안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다 나왔으니, 이것도 함께 우리 의회에 용역 관련 건축행위 등 어떻게 할 것인가 여하튼 결과물도 있을 것이고 계획도 있을 것인데, 이것도 함께 우리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사업도 많고 업무도 많아서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미비점이 보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고이월 관련해서 16번입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행정력 낭비에까지 말씀을 또 이리 하신 부분이라서 정말 행정력의 관행이라는 오해를 이리 사게 만든 것 같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함양승안사지삼층석탑 보존처리공사 감리용역의 경우 2회 추경에 편성을 했거든요. 사업기간의 부족의 사유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승안사지삼층석탑 보존처리공사가 발주가 돼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뭐라고 해야 되나 때가 끼고 하는 부분들, 그거 하는 공사인데 그 공사를 옆에서 전문가들이 좀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감리용역 발주를 2회 추경 때, 이게 당초계획이 없었는데 2회 추경 때 긴급하게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또 명시이월 8페이지요. 15번, 17번의 경우도 이월사유가 15번은 남계서원교육체험관 건립사업의 경우는 보상협의 추진 중이라고 되어져 있고, 17번은 함양운곡리의 은행나무 주변 담장 정비사업의 경우는 마을주민 협의 및 설계 지연이 각각 이월사유입니다.
그렇다는 이유로 이월은 시켰지만, 그런 사유가 과연 타당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올해부터는 명시이월사고이월을 더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사안이라서 토지보상 하고 마을주민 협의는 편성 전에 우리가 이미 설득시키고, 사업예정지가 공유되면서 또 사전에 완료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리 생각을 좀 하고 예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몇 번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 군 재정조기집행과 재정운영 건전성 향상을 위해서도 사전에 협의를 완료 후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다시는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이용권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1,000만 원 이상 전액군비 불용액, 상대적으로 지금 시급한 사업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 시 편성을 해서 결국 사업진행은 못하고 불용액이 문화관광과에 지금 8억 4,000만 원이 되거든요. 전 부서에 지금 1,200억이 됩니다, 우리 군에 불용액이.
그런 군비 편성을 1,200억을 해가지고 235억을 불용시키면 과연 예산편성의 효율성,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조금 사업에 대한 어떤 산출근거들을 명확하게, 세밀하게 좀 해서 그해 딱 적정한 사업비를 요구를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당해연도 행정집행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거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서 또 하는 걸로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73페이지 한번, 11번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 추진실적이고 계획입니다. 우리가 44억 들여가지고 43만㎡ 정원조성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서영재 위원 암석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천년의 정원을 `19년도부터 작년도 말에 사업은 완료를 했는데, 천년의 정원에 대한 방문객 왕래, 방문객 수가 좀 적고 그에 대한 활용도 부분 그리고 미관 부분들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방문객들 그리고 방문하는 군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지금 당년초 식물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암석원을 한 9개소 정도 조성해서 나무 사이사이마다 관목을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투입되는 예산이 한 6억 정도 되는데, 기본구상하고 마스트플랜은 지금 다 나왔는데 올해 사업을 잘해서 천년의 정원이 볼거리 있는 명승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천년의 정원 애시당초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우리 의회 의원들이 많은 염려를 했었거든요. 거기 암석원을 포함해서 한 50억이 투입돼요, 44억 하고 6억 하고 천년의 정원에.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전체 사업비가
○서영재 위원 전체사업비가 50억이 돼요, 44억 하고 6억 하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찾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물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런 지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 또 우리 특히 전국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맨발걷기가 유행하고 난 이후는 상림에 사람이 많이 오기도 하고 찾는 사람이 있는데, 천년의 정원에는 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천년의 정원 명칭도 잘못 지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천년의 정원은 그 유명한 상림공원이 있는데, 그 천년의 공원이 엉뚱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더더욱 사람을, 방문객이 찾아오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결국 우리 천년의 정원이 돈이 많이 드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도록 상림공원과 연계해서, 분명 상림공원과 연계해서 활성화방안 마련을 해야 하고, 명칭도 검토를 좀 해보자는 제안을 해봅니다. 철저하게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천년의 정원에 대한 방문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려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암석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당년초 식물 위주에서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다년생 관목, 교목 위주로 암석원 조성할 때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유지비도 좀 적게 들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나무가 크니까 숲이 우거지는 모양새가 될 건데,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암석원 조성을 하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전문가 조언도 받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많은 군민들이 또 염려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관심사고, 철저하게 담당부서에서 문화관광, 함양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좀 가지고 행정력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추밸리길 조성 검토를 본 위원이 지적하였는데, 벚꽃이 피기 전에 안심에서 내동까지 산책로를 정비함으로써, 주민과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어서 적기에 추진해 주심에 위로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뭐니뭐니해도 우리 관광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추는 특히 안음3동의 하나인 사문동으로써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산세가 아름다워서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나머지 구간도 하루빨리 용추밸리길을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산촌유학원에서 내동까지는 야자매트를 깔아서 산책로가 조성이 돼 있는데, 내동에서 용추 일주문까지는 한 4㎞ 정도 나옵니다. 그 4㎞는 지금 군비 자체사업을 투입해서 하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정부공모사업을 통해서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정부공모사업에 어느 꼭지가 좀 맞을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공모사업 신청해가지고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리고 57페이지 보면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공동연계사업 실적을 보면, 지리산 둘레길에 유지관리비 5,630만 원을 비롯한 해마다 지리산 둘레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직접 가서 보거나 인근 주민들의 말을 빌리자면 둘레길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나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돈 먹는 하마인 둘레길, 사람도 오지 않는데 목숨 걸지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 늘 따라가다 보면 늘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천에 가면 우리 지난 박종근 전 의장님께서 추진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그 120m 불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최고의 입불상을 완성해가지고 주의도 정비하고, 포토존도 만들고 그런다면 지리산과 더불어 관광명소가 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함양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거는 국장님이 좀…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국장님.
○행정국장 김진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 불상이 108m라는 게 완성이 된다면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적으로는 부딪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채석을 한 이후에 법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과연 108m의 부처상을 깎으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소유권하고 우리가 공사를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법적으로 안 맞는 부분 이게 미묘하게 서로 엇갈려 있기 때문에 선뜻 행정에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했던 부분이 서암에 불상조각 했던 부분도 아마 그와 유사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앙산지위원회에서 결론을, 최종적으로는 법적으로 이게 고발조치라든지 검찰수사라든지 이런 걸 다 하고 나서 중앙산지위원회에서 정치적으로 아마 붙은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천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좋은 자원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풀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좀 어렵다. 그런 문제가 부딪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아니 우리 뭐든지 일의 해결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4U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돈 먹는 하마 만들지 말고 말 그대로 지금 108m 밑에 파면 120m 된다 그러는데, 120m 정도면 세계 최고의 불상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좋은 점은 한번 만들어놓으면 추가 돈이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의 제가 가본 결과로는 위에 머리 두상부터 밑에 귀하고 위쪽은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아래쪽은 크게 생각보다 많은 비용은 안 든다고 사료되는데, 어쨌든 한번 우리 함양군에서 공격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뭐든지 문제점은 많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게 행정력이고 또 사람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리고 아까 우리 천년의 정원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 서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좋은 천년의 숲을 상림숲을 두고 또 거기 천년의 정원이라고 턱도 아닌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나무 심어가지고 지금 인구가 매년 7~800명씩 주는데, 어느 세월에 키워서 누가 보겠습니까, 그걸?
차라리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분재원을 유치를 한다라든지 지금 상림과 연계한. 바로 할 수 있는 걸 하셔야지 지금 나무 심어가지고 저는 참 우리 계획이 마스트플랜이 섰다니까, 그 계획을 저희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주시고, 그 계획에 반영이 돼가지고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나무를 심어야 되지 나무는 산에 심어야 되지 정원에 심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조금 완성된 작품들을 돈 주고 사더라도 해가지고 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가지고.
12페이지 이것도 용역인데요. 19번, 함양학사루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학술용역을 마쳤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최종 심사단계를 문화재청에 올려놓고 심의만 남았습니다. 저번에 한 달 전에 도하고 중앙의 문화재심의위원들이 다녀가셨는데,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가능성이 높네. 여하튼 이거는 꼭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그죠. 학사루 우리 함양의 얼굴인데 여하튼 고생하셨습니다. 꾸준히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4번에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를 보시면, 우리 함양남계서원이 한국의 서원 9개 서원 안에 들어가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세계유산한국의서원통합관리센터에 우리가 부담금을 지급하지요. 도비 조금 주고 군비를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많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분담금이 돈이 많더라고요. 총사업비가 이게 1억 3,400만 원 올해 분담을 했는데 도비가 20% 해서 돈 조금 주고, 군비 80% 해서 1억 한 7,200을 우리가 부담을 했는데요. 작년에 30%, 70%를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 2025년도에는 5대5는 돼야 돼요, 이게. 그런데 금년도에 도비가 왜 삭감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옛날부터 서원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광역지자체 5대5로 다 분담을 했는데 함양만 20%, 30% 부담을 해왔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임채숙 위원 그러게 왜 그랬어요, 그래?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24년도에는 5대5로 하자 해서 본예산에다가 잡아놨는데, 도에서 5대5까지 확보를 못하고 도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담당과장이 미안하다라고까지 하고, 내년 `25년도에는 무조건 5대5로 도비로 부담을 해줄게라는 확답은 받았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그런데 도비 삭감될 때까지 뭐 하셨어요, 담당부서에서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삭감되기 전에 당연히 될 거라고 보고 열심히 저희들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도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확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항의도 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 달라는 소리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저번 주에 유산과장을 만났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이해를 해달라 하고 내년부터는 필히 5대5로 확보를 해주겠다라는 확답은 받았습니다.
○임채숙 위원 도에 추경이 끝났지요, 2회 추경.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5월에 끝나고 결산추경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결산추경에라도 좀 받아오셔 봐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단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에 전국에 9개밖에 없는데, 우리 경남에 하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를 분담금을 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50대50은 줘야죠, 그래도 최하.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래서 그 부분을 도에 또 경상남도에서 함양에 있는 남계서원 세계유산을 바라보는 게,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냐는 소리도 하고 했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다른 사업들은 이리저리 자꾸 주더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걸 분담금을 안 줘가지고 군비로 80%를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에요. 이거 주관부서에서 업무를 추진을 잘못해서 그런 거라. 여하튼 분담금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내년부터는 그렇게 바르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꼭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돈 내년에 그렇게 되면 삭감해서 안 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확답을 받았습니다.
○임채숙 위원 잘해주시고, 한 가지는 공유재산관리에 문화관광과에서는 각종 사업들이 많으니까 업무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공유재산은 토지의 면적이 기존 관리계획 승인받은 데에서 30%가 초과하여 증감이 되면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노사초국수기념관하고 바둑체험장을 우리가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 놓으니 그 지역에서는 의회에서 깎아서 못한다. 이렇게 말을 흘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의회에서 삭감을 했지만, 원인이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군에서 절차를 놓쳤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추경에 이걸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의회 의원들이 깎아버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요. 누구누구가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저는 관계자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지곡 한번 가보세요. 그거를 임채숙이가 예산을 삭감했다. 그래 갖고 저보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삭감을 했다. 당연히 이거는 삭감을 해야 될 사업비였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되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좀 잘해주셔야 되겠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하면 되지만, 집행부에서 당연히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그렇게 삭감이 된 사항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해서 해야 된다라고 상세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에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변경하면 변경하는 대로 또 신규가 나오면 신규가 나오는 대로 수시로 우리 의회와 소통하고 업무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9페이지 용역사업 현황에 관련된 내용에 연번 1번, 작은영화관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완료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정현철 위원 당초 2,00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12월 20일까지 정리가 됐고요. 지금 군정주요업무계획에도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이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작은영화관요?
○정현철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아직 설계가, 다음 달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정현철 위원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정현철 위원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거는 도 지방투자심사는 받았습니다.
○정현철 위원 다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정현철 위원 어쨌건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 격차를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준공은 `25년도 계획대로 6월에 될 수는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군수님은 당장 1월에 개관을 하라하시는데
○정현철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1월에 개관을 하시라는데 잘해야 9월에 착공을 하면
○정현철 위원 리모델링격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정현철 위원 리모델링.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리모델링도 리모델링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정현철 위원 증축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증축은 없습니다. 개축만 하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냥 그 공간 내에서 하는 모양이죠. 1~2층으로 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2층입니다.
○정현철 위원 2층에 두 군데?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1층은 본 영화관, 2층은 좀 고급화해가지고 한 20석 이내로 해서 고급화된 영화관 2관으로 할 겁니다.
○정현철 위원 2관 50~100석 내외로 한다. 2D, 3D 이리 돼 있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100석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80석 정도 나오는 걸로 이번 기획용역 때 나왔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거 기본계획 나오면 또 그 역시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진윤 행정과장 차은탁 문화관광과장 손기욱○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