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1월 27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4.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동의안
5.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토 론2.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토 론3. 함양군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함양군수 제출)4.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토 론5.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토 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등단)
○. 제안 설명
(10시03분)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입니다.
평소 체육 및 교육청소년 관련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택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복지 실현을 통한 인재유출 방지를 위해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사업 위탁해 추진함으로써 향토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7억 1,720만 원으로 그중 보조가 5억 3,204만 원이고 자부담이 1억 8,516만 원입니다. 위탁사업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위탁사무 및 내용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사업비 2억 원으로 중위소득 70% 이하의 서민자녀 800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자기주도학습, 영어캠프, 명사초청 특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외연수 지원사업입니다. 영어권 국가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중학생 해외어학연수사업은 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보조 50%에 자부담 50%이며, 초‧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은 학교 해외어학연수 지원사업은 사업비 6,000만 원으로 보조 80%, 자부담 20%입니다. 학생 수가 60인 이하인 작은학교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면단위 어린이 학습지원사업은 사업비 2억 7,720만 원으로 보조 70%에 자부담 30%이며, 면단위 거주 초등학생 330여 명을 대상으로 학습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입니다. 입찰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수탁기관의 경영상태, 인력현황, 기술보유정도, 책임 및 공신력,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정량 평가 및 정성평가에 의거 수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비용산출내역 및 관계법령은 붙임 원가계산서 및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하단)
(참 조)
-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06분)
○전문위원 임흥산 전문위원 임흥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78호인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복지 실현을 위한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을 전문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양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위탁운영)에 따라 교육관련 전문기관·대학교·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회동의 및 승인)에서는 ‘군수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본 동의안은 인건비 및 강사료 수당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표 및 강사수당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 이에 대한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0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윤택입니다.
우리 이번에 경상남도 예산이 얼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경상남도 예산을 제가 잘
○김윤택 위원 우리 경상남도 예산이 10조가 넘어요, 그죠? 10조 중에 5조 2,440억인가 아마 우리 도 교육예산입니다. 경상남도 10조 중에 절반이 교육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래 교육예산이 우리 경상남도민 먹여 살리는 것보다도 더 드는 예산인데, 그 예산 갖고 교육청에서 하면 되지 우리 군에서 또 이렇게 해야 될 이런,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경상남도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학생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중에 제일 큰 사업이 사실은 면단위 어린이학습지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지금 우리 경상남도 예산으로 봤을 때 절반이 교육예산인데, 그러면 우리 함양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 군민들에 관한 예산을 가지고 학생교육에다가 이렇게 또 예산을 낭비를, 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군민 중의 군민이지만, 도 교육예산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또 예산이 이중 지원되는 꼴 아닙니까, 지금 이리 되면?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실질적으로 도시에 있으면 학원이라든지 기타 제반여건들이 좋아서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지금 면단위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또 직접 나와야 되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좀 면단위학습지
○김윤택 위원 그거하고 지금 우리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편성된 거 보니까 5조 2,244억입니다, 지금 도 교육예산이요. 도에서 우리 가져간 게. 그러면 여기에 이걸 가지고 전체 시군에 다 갈라붙였는데,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구대비라든지 모든 걸 봤을 때에는 우리가 도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데, 교육예산하고 도예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래 본인들이 그러면 교육청에서 할 일을 우리가 왜 이렇게 또 교육예산에 이중으로 지원을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그거는 표시가 안 돼 있네요, 키스사 장용진 회장님이 하는 사업들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올해 지금 못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안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김윤택 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중단된 거는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중단 된 거는 아닙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들은 지금 코로나하고는 연관 없는 거라요? 이거 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연관되는 거는? 이것도 코로나가 지금까지 가면 할 수 없는 사업들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올해 지금 저희들이 해외어학연수를 못했습니다. 작년사업으로 해가지고 올 1월에 30명 뉴질랜드 갔다 왔고요.
○김윤택 위원 그래 이런 사업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 아니라요? 우리 군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교육청사업이라고 인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도시 애들 보다 아무래도 혜택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인구정책에 맞물려서 저희들 학생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라서…
○김윤택 위원 그리고 또 이게 학생들 선정 과정에서 지금 읍면하고 조금의 잡음이 자꾸 생기는데, 이것도 정말로 공평하게 무슨 지침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그 시내권 위주로 하면 변두리 면단위 있는 학교들은 맨날 소외당하고 그 잡음이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로 공정하게 시험을 치든지 그 학교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하면 변두리 학교들은 계속 밀리지요, 그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이제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성적으로 하면 읍면에서 한 명도 못 갑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그래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그거 기준을 꼭 공부, 성적순이 아니더라도 공평하게 학교별로 배정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좀 처리해주시고, 하여튼 이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제 개인생각입니다마는, 지금 교육예산이 충분히 있으니까 거기서 할 일을 우리가 군비로 가지고 또 한다하는 거는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좀 전에 김윤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미래인재양성 해가지고 보니까 내년도에 5억 3,200만 원을 갖다가 보조해줍니다, 교육청에 자부담 1억 8,000이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항목별로 쫙 따져보면 318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2억, 나머지 기타하고 면단위 학습지가 1억 9,400만 원입니다, 우리 보조사업만.
이 서민자녀 대상 거기 보니까 서민진로체험, 자기주도학습, 영어캠프, 명사초청, 이거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이 위탁대상인데 당연히 이거 진로체험이라든지 자기주도학습 같은 거, 영어캠프 같은 거는 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우리 함양군에서 그걸 캠프를 차려주고 그럽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릴 때 따로, 같이 붙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자기진로체험, 영어학습캠프, 명사특강 이 부분은 저희들 소득, 주민소득 70% 이하인 애들만 이거 학교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탁해서 다른 기관에다가
○이경규 위원 그러면 학생들 통장에 넣어줍니까?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그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해주는 것도 만약에 이게 외부에 노출되면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바로 구별이 되고 이게 똑 같은 거라. 옛날에 우리 급식할 때 보면 잘사는 사람은 급식 안 주고 못 사는 사람 급식주고, 강냉이 죽 안 얻어먹는 사람도 많아요, 창피해서. 이것도 똑같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이거는 교육청에서 다 몰아가면 돼요. 이거 돈이 얼마 든다고 그래요, 자기들 교육청에 거기 돈 많은데.
그렇고 학습지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 당연히 이거 학습지를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학습지만 하는 사업은 지금 별도로 교육청에서 없거든요. 면단위만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면단위 학습지 지원사업인데, 그러면 교육기관으로서 할 역할은 제대로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교육청에서는 자기들 정규수업만 실지로 하고 있고, 여기 도시 같은 경우는 결국은 학원으로 가는 애들을 시골에 있으니까 학원이 없어서 못가니까 저희들이 대신해서 교사를, 학습지를 보내주고 교사들이 따라가거든요.
○이경규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도 이걸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타 시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데가 좀 많이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함양군에 물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전혀 학부모들도 몰라요, 이런 거. 우리가 뭐한데 5억이나 대 줍니까? 교육청이 얼마나 부자고 능력 있는데. 아까 말마따나 우리 경상남도 예산도 절반이상을 교육청이 갖다 쓰는데, 우리 함양군에서 뭘 우리가 지금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6%도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이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 읍면단위기 때문에 저희 총 읍면에 한 410명 정도 학생이 있습니다. 그 중에 330명이 신청을 합니다. 이게 올해 조금 더 늘어서 홍보가 잘 돼가지고 애들이, 놀이터도 사실 변변치 않게 있기 때문에 애들이 밖에 나가 있는 것보다 집에서 학습지 선생이 와서 시간 약속해서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아주 많이 좋아하는 실정입니다.
○이경규 위원 자! 우리가 뭐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지만, 이 5억이나 10억 정도 돈을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복지타운을 지어가지고, 아까 서하처럼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주는 게 훨씬 더 좋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더욱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게 더 나을는지도 모르는데, 이거 쓸 데 없이 5억이나 10억이나 교육청에서 뭐 압니까, 그걸? 제가 봐서는 우리 예산도 안 좋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충분한 이 정도는 자기 학교 선생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좀 우리 특수한 시책이면 잘 해가지고 예산이 새지 않도록 잘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부군수 조현옥 위원장님! 발언권 한번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부군수님.
○부군수 조현옥 죄송합니다. 코로나 이거 때문에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맨 처음에 도에 갔을 때 왜 교육청사업을 우리 도에서 해주느냐.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도 교육청하고 분리돼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업무는 지방자치법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왜 하냐 그러면 타 시군도 거의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민자녀 교육사업 이런 사업은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표 나게 이렇게 어떤 면에나 표가 나서 이렇게 낙인찍힌다. 이런 부분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부분도 똑같이 우리 똑같은 도민이고 군민이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개천에서 용나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보면 교육청사업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의 자녀고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주는 게, 우리 군민에게 실제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한번 예산 할 때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의 현황사항을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골로 갈수록 더 해줘야 되는 부분이, 그러면 못 산다고 그냥 놔둬버리면 아예 더, 물론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더 학업능력이 떨어지면 이게 우리 함양군을 이끌어갈 인재가 될 건데, 조금 외면하는 거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물론 교육청이 떨어져 있지만, 똑같은 군민이다 이런 관념으로 봐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부군수님 그거는 우리가 복지를, 학생들에게 복지를 하는 것하고 교육사업 들어가는 거 하고는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부군수 조현옥 그런데
○김윤택 위원 아니 잠시만요. 오히려 그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빈공터에, 복지를 위해서 놀이를 위해서 우리가 시설해주는 것 하고, 이 교육사업 들어가는 것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군수 조현옥 예. 그거는 맞습니다만 이 인프라사업은 그나마 그래도 학교 교육청에서 거의 합니다. 그거 하는 부분 그 외에, 정규수업 외에 주로 해주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커버를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서민자녀교육사업이 학생의 진로라든지 취업탐색이라든지 향후에 커갈 때, 이런 부분을 해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은 부모님들이 우리 공무원을 하거나 뭐 공기업 다니거나 어느 수준이 되면 그래도 해줄 수 있는데, 조금 가정생활이 힘든 부분에는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도서관을 짓고 이런 부분 크게 가고, 물론 도서관도 우리도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있고, 그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가는 거고, 좀 더 이렇게 부족한 학생들에게 도와주는 부분이 복지차원보다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부분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복지 차원에서 도서관 짓거나 다른 시설하는 거는 말 안 한다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 온 사업들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할 사업들인데 우리가 왜 해야 되냐 그 생각을…
○부군수 조현옥 예. 그리 할 수도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주로 정규과정 부분을 지원을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한번 특히,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이런 부분에 타 시군에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만약에 위탁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공모를 언제 할 예정입니까, 위탁자 선정?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위탁자선정은 내년도 1월에 저희들이 예산확정 되고 나면 시작할 겁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민간위탁자가 선정될 때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선정할 때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위탁선정 할 때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미래인재양성에 대해서 우리 함양군에는 투자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학부모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어학연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딸아이가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나서 ‘아버지 나 미국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미국 같이 살기 좋은 데도 없고 거기서 한번 꿈을 키워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질의할 때도 해외어학연수는 대폭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 주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주입식보다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보고 체험하고 느낄 때 이게 비로소 올바른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자가 선정되면, 그거 학생들 어학연수 선발 같은 거는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합니까? 위탁자가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학생들 선발까지는 저희들이 학교별로 해서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해서 학교에서 선정해가지고 대상자 추천이 오면 저희들이 그 추천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인원을 확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고 싶어도 못가는 학생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명,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상자를 1명 추천을 받아서, 그거는 보조가 80%로 해가지고 가는 학생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명, 작년에는 1월에 34명이 뉴질랜드를 갔다 왔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정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그런 분들도 기회를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세심히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가지 사업 중에서 3개 항목은 계속사업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계속사업인데, 1개 사업은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인데 322페이지하고 323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해외어학연수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해오던 사업인데 50대50으로 했어요. 자부담 50%, 보조 50%를 해서 왔는데, 작은 학교 해외연수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보조를 80%고 자부담 20%는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죠.
또 한 가지는 초‧중학생 해외연수면 옆에 작은 학교도 초‧중학생 연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함께 합해서 똑같은 사업입니다. 하나는 30명이고 한 군데는 10명인데 똑같아요. 단가나 뭐 똑같은 거 가지고 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학교 해외연수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서하초등학교 당초에 집을 지어주고 하면서 모집할 때, 그 때 당시에 서하초등학교 동문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보내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그리 잡았다가 동문회에서 예산을 다 못 잡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초등학교, 작은 학교만 그러니까 60명 이하 되는 학교에서 초등학교 1명씩 추천받아서 그렇게 보내려고 지금 여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10명에 대해서만.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0명은 함양군 전체에 60명 이하의 학교에 1명씩 추천 받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옆에 50% 보조는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안의중학교, 서상중학교, 함양여중 다 보태가지고 지금 우리가 차출하거든요. 이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아니면 차별화 둘 필요가 없지요. 같이 해서 보조를 80%, 자부담 20% 해주는 게 맞지, 어떤 학교는 80% 보조해 주고 이거는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사업을 제가 이거를 주민생활지원실장 할 때 이 사업을 제가 했습니다. 하다가 행정과로 또 업무가 이관 됐어요. 행정과 하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아마 체육청소년과로 이게 이관이 돼서 가서 지금 과장님이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작은 학교라고해서 80%가 지원이 되고, 기존 하던 이 사업은 50%를 지원을 하고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이걸 맞춰줘야, 똑같이 80%면 80%를 지원을 해주든가 그리 하는 게 맞을 거 같고. 그다음에 그거는 조금 이따 토론을 다시 하십시다.
그다음에 면단위 어린이 학습지 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한 300명에 1억 7,640만 원이 우리가 지원이 되는 걸로 예산상 부기가 돼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설명에 홍보를 잘해가지고 인원이 30명이 늘었다, 그게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면단위에 어느 면에서 그렇게 많이 숫자가 늘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그거는 각 읍면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제가…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함양읍은 제외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함양읍은 제외대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함양읍은 제외고 나머지 10개면입니다. 그러면 어느 면에서 학생이 좀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 현황은 갖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그 현황은 제가 못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민자녀교육 바우처사업이라고 하죠? 서민자녀 바우처사업? 그게 아마 도비가 50%, 50%입니까? 군비 50%에 이것도 내나 초‧중학생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바우처카드로 일단 쓰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사업하고 지금 우리 순수군비로 지금 하는 사업하고는 물론 사업성질은 조금 다를 줄 아는데, 이걸 어떻게 2개를 따로 따로 운영을 잘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행복과에 저희들이 중복사업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신청이 들어오면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생당 8만 원씩 카드로 지원하는 걸로.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숫자가 안 늘어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학생 수가 늘어나지 않고 하던 사람만 그러면 한다 소리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다른 사람 발굴을 안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그것도 어차피 대상자 자체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학생 수는 줄고, 제한돼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이 조금씩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바우처사업은 줄어들고 있고, 학습지사업 이거 우리 군비는 늘어나고 있고 그거는 홍보가 잘못된 건데요. 늘어나려면 같은 추세로 늘어나야 되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바우처사업하고 우리 학습지 지원사업, 이 교육지원사업 하고를 홍보를 할 때 학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려면 다 같이 늘어나는 게 맞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서민자녀 지금 현재 보조해 주고 있는 게, 주민소득 기준으로 해서 60%로 있다가 이번에 70%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바우처사업?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바우처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 임채숙 바우처사업이죠, 그거는? 바우처사업일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그러니까 실지로 학생들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숫자가 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조금씩 늘기는 해도.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그거를 같이 홍보를 해가지고 같이 늘어날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거는 해주시고. 작은 학교 이거는 설명을 충분히 좀 해주십시오.
○부군수 조현옥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부군수님 하시렵니까?
○부군수 조현옥 예. 작은 학교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면 초‧중학교 해외어학연수사업과 같은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이거는 특화사업이 뭐냐 그러면, 서하초등학교를 어쨌든 전국에서 시범모델로 우리가 농촌유토피아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좀 특별시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기 12가구가 들어오는 것부터 계속적으로 저 학생들을 모으는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 중의 한 가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도 주고 좀 학생들 어학연수도 해주고,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차이를 뒀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고. 내용면에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해서 인구유입책 부분, 그다음에 다른 데 학교도 살리면서 그 지역을 살리자. 또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전국적으로 몇 개 확산되고 있고요. 우리도 금반초등학교라든지 지금 접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특수시책으로 봐주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차이는 위에 부분은 50% 지원이고 이 부분은 80%인데, 조금 학생을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유인책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부군수님. 아까 담당과장 설명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에 1명씩 차출한다 했지, 유토피아학교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60명 이하 되는 학교에 1명씩 차출을 하겠다.
○부군수 조현옥 그거는 위에 초‧중학생 그거고요. 작은 학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작은 학교를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부군수 조현옥 그런데 여기는 주로 그겁니다. 우리가 서하초등학교 부분입니다, 사실상은 설명한 부분이.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그러면 유토피아 서하초등학교만 찍어서 하시죠. 그러면 작은 학교라고 왜 이름을 붙였어요, 한 학교밖에 없는데?
○부군수 조현옥 그래도 다른 학교가 또 생기면 여지를, 예산 목을 달 때는 꼭 그렇게 달수도 있지만 또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아니 이거 하나밖에 없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부군수 조현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주로 서하초등학교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하초등학교라고 해놓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작은 학교라고 해서 함양군 관내 60명 이하인 학교에 1명씩 차출해서 본인부담 20% 해서 보내겠다. 이렇게 설명을 저는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작은 학교 추진을 금반하고 유림하고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
○위원장 임채숙 금반하고 유림?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혁신담당관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 한 학교만 타깃으로 해서 예산을 부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각 학교별로 작은 학교 명분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짜놓은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설명이 틀렸지 않습니까? 10명이면 지금 다른 학교도 같이 간다 했는데, 서하초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하초등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60명 이하
○부군수 조현옥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저희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그러면 기존 해오던 것도 80% 지원하면 되는 거죠. 그것도 크게 어려운, 돈 크게 차이 없는데 30명인데. 이거는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 이걸 알게 되면 정말로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다 이거를 작은 학교라고 이거를 딱 이거를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한테 가져오면,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동의를 해주겠어요. 이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야 될 문제인데요. 다 같이 80%면 80% 보조를 해주면 되지, 굳이 서하초등학교라고 해서 80% 지원해주고, 지금까지 해오던 아이들을 이렇게 50% 해주고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같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작은 학교라고 다시 떼버리고 초‧중학교로, 이것도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로 해서 같이 40명, 인원 10명 늘려서 왜 인원이 증가했느냐고 우리가 질문을 하면, 60명 이하인 학교에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나가겠다. 단, 이번에 서하초등학교가 학생 수도 우리가 모집할 때 이런, 이런 조건으로 학생을 모집했기 때문에 10명을 여기에다 보태서 40명을 보내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따로 따로 보내더라도. 이거 지금 10명만 따로 보내겠다는 소리거든요. 10명만 따로, 30명 따로.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요. 40명 같이 보내면 되지요.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다고요. 어떻게 계획을 이렇게 세워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작년도 1월에 저희들이 해외연수 보내면서 학부형들이 한 분도 안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지도 선생님을 한 분 보냈었는데, 저희들 당초계획이 애들 가는데 교사 2명을 보내려고 했는데, 교사 분들이 신청자가 없어서 한 분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통솔하기가 조금 힘이 들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서, 올해는 만약에 30명이 넘으면 또 교사님들 통솔하기도 힘들고 해서 10명을 별도로 지금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서하초등학교 따로 10명해서 보내려고 이걸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부군수님 서하초등학교라고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은 계속 되풀이 하듯이 60명 이하인 함양군 관내에 있는 학교를 1명씩 차출해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그 서하초등학교 학생을 못 보내라하는 거는 아니고, 취지는 참 좋아요. 많이 가야 됩니다. 더 많은 숫자가 가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원하고 있고, 또 무조건 해외는 많이 갔다 와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계획자체가 이렇게 차별화하는 계획은 안 세워야 되지 않느냐. 다 같이 80% 보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못 보내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홍정덕 위원 서하초등학교 학교 살리는 차원에서 학생모집할 때, 설명회 할 때 전교생 해외어학연수를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때 학부모들이 참여한 사람들이 왜 서하초등학교를 오게 됐느냐 사례발표 할 때도 어학연수도 언급했고, 그런 자료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동창회에서 보내도록 했다가 안 됐대요. 아까 설명을 그리 하던데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동창회에서도 이거 매일 모금을 하면서 지금 1억 넘었잖아요.
○위원장 임채숙 동창회에서 이걸 하기로 했다가 지금 지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아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차질이 생긴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저희들은 전교생을 다 보내기가 사실은 무리가 있어서, 그 부분에 한 학년 정도만 인원수에 맞춰서 지금
○김윤택 위원 아니 동창회 차원에서 하기로 한 걸 안 했다고 행정에서 우리가 짊어지고 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니요? 그러면 다른 학교들은 어쩔 거라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그래서 지금 이거 한참에 저희들이 물론 기준이 10명이기는 하지만, 서하초등학교 한 학년이 10명이 넘는 학년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를 풀어놓은 이유가 한 학년, 서하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되, 한 학년이 5명인 경우에는 작은 학교 다섯 군데를 1명씩 해서 추가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사실
○김윤택 위원 그래 어차피 집행부가 하려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편법 아니요? 편법 해가지고 하려는 거 아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홍 위원처럼 깨놓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해도 쉽고 좋은데, 자꾸 뭔가를 지금 감추는 거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자꾸 변명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더 힘들죠, 서로가. 깨놓고 이야기 하세요, 차라리 그만. 그래버리면 더 쉽지, 이야기를.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보조율은 맞춰줘야 되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다같이 80% 보조를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 뭐 작은 학교를 설명대로 함양군 전체 60명 이하라고 했으면, 또 다른 학교도 이렇게 끼워서 보내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토론을 나중에 하셔야 될 성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2.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7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등단)
○. 제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이경규, 홍정덕, 김윤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함양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일 제정,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약식절차로 운영되고 있는 가맹점을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개정하고, 판매대행점 협약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라 정비하고, 지류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의 구매한도를 재설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목적을 개정하고, 안 제2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입니다. 안 제6조는 판매대행점 협약체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안 제7조‧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가맹점 지정을 등록으로 개정, 가맹점 등록요건 및 등록거부, 등록취소 등의 경우를 상위법령과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제3항은 개인에 대한 상품권 할인구매한도를 재설정하여 현행 월 40만 원, 연 480만 원을 월 70만, 연 740만 원으로 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331페이지 조문대비표 그리고 334페이지 관계법령은 341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입법예고, 345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입니다. 346페이지는 비용추계서, 347페이지는 필수조례 지표 정비요청 공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부터 354페이지는 현행조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함양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단)
(참 조)
-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50분)
○전문위원 임흥산 전문위원 임흥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79호인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일 제정되어 그 내용에 맞게 가맹점의 등록 절차,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지류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의 구매한도를 재설정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인 목적규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위임 조례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2020년 5월에 모바일 상품권 도입에 따라 지류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의 구매한도를 재설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에 대한 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 설정금액은 2020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서는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액을 7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정하였으며, 그 외 사항은 상위법령의 내용과 시행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조례개정에 필요한 입법예고 등 사전 입법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개정 입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5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 함양사랑상품권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 회수율이라 하나 나가가지고, 100장이 나가면 한 99% 들어옵니까?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한 80% 이상이
○이경규 위원 기간, 사용기간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5년 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5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갑자기 또 월 40만 원에서, 이거 세대주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개인
○이경규 위원 개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거 70만 원하고 모바일, 이 앞에는 모바일 없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모바일을 활용은 했는데, 이제 모바일 하는 거 하고 상품권 하는 거 금액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모바일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모바일가맹점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모바일은 가맹점이 아니고 모바일은 우리가 사랑상품권 가맹점하고 똑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제로페이 가맹점이 좀 적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경규 위원 모바일로 다 사용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왜 70만 원, 우리가 상품권을 갖다가 인쇄하려하면 인쇄비도 들고 하니까는 구태여 어차피 70만 원 쓸 수 있는 금액인데, 본인이 원하면 모바일로 70만 원 다해도 되지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나이 드신 분이 많아서 모바일로만 했을 때는 활성화가 안 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실제 나이 많은 분들은 핸드폰 자체가 모바일이 안 되는 핸드폰이 많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어르신들 80%, 70% 이상은 핸드폰이 모바일이 잘 안 되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젊은 사람이고 상품권을 또 발행 안하고 어차피 우리 함양군에 돈 쓰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모바일을 좀 높여주는 방법, 어차피 70만 원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함양사랑상품권 종류에서. 그러면 나는 70만 원 다 모바일로 쓰겠다. 어차피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쓰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모바일 20만 원 해놓은 거는 우리가 그걸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이 검토를, 토론하자 하는 게 뭐냐 하면 나이 많은 어르신도 70만 원 쓰고 싶은데 50만 원뿐이 못 쓰잖아요, 그죠? 모바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20만 원 못 쓴다 아닙니까? 또 젊은 세대는 아이고 상품권이 어디 있는가 분실하고 힘드니까 모바일로 70만 원 다 쓰도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어차피 우리 함양군에 사랑상품권은 똑같으니까 본인 희망에 따라서 70만 원, 70만 원 다 쓰고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거 연구검토를 해보시라고요. 아니면 젊은 사람들, 쓰기 좋은 사람 내가 상품권 불필요하고 그걸 매일 넣어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화폐처럼. 그래서 우리 카드 쓰는데, 70만 원 다 어차피 함양군에서 쓰니까 70만 원 다 모바일 쓸 사람 쓰고, 어르신들은 70만 원 다 못 써. 모바일이 없어서 못 쓰잖아요. 그러면 쓰고 싶어도 50만 원뿐이 못 쓰니까 70만 원 전부다 상품권으로 쓰고. 아무튼 그런 거를 연구를 한번 해봐요. 그걸 어떤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으면 방법이 없는데, 법적으로 방법이 있으면 희망에 따라 쓰자 이거라. 그러면 어르신들 진짜 많이 쓰고, 시장도 보고 많이 쓰는데 어차피 한도액이 50만 원뿐이 안 되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저 앞전에는 40만 원에서 저희들이 10만 원 더 올려가지고 50만 원으로 한 것도 좀 우리 주민들이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한다하는 취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젊은 층을 위해서는 또 모바일상품권도 20만 원 했는데, 현재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본인이 내가 상품권을 하면 상품권 70만 원 다 쓰든지, 또 모바일 70만 원에 다 쓰든지 하여튼 그거는 본인의사에 달렸기 때문에 아마 검토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검토대상이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이경규 위원님 질의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40만 원 하다가 70만 원으로 올려드린 거는 잘 했고요. 이게 지류는 노인들만 쓰고 연세 많은 분들, 모바일은 젊은 사람들이 쓰는데, 대체 모바일하고 지류 관계없이 총 70만 원 해놓으면 젊은 사람이 다 70만 원 쓸 수도 있고, 이걸 그렇게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위원장 임채숙 이게 금액을 표시를 하지 말고 지류나 모바일이나 이렇게 같이 금액을 안 넣으면 안 될까? 70만 원 한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70만 원 한도가 우리 행정안전부 지침에 우리가 70만 원 월 구매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만 원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현재.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게 구분해놓으면 못 써요. 그러니까 70만 원은 다른 데는 보니까 많아. 함안 같은 데는 많네요, 금액이 쓸 수 있는 금액이.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실제 운영 중인 한도액이 100만 원 돼 있는 거는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자기들이 조례를 제정한 거고,
○위원장 임채숙 남해군 같은 데는 2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저쪽에 김해 같은 경우는 지류는 없고 모바일만 다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걸 아까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걸 한번 운영을 해보고 개선사항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다시 개정하는 걸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아니 과장님 그냥 333페이지를 한번 펴주셔 봐요 333페이지. 제16조에 보면 월 40만 원에서 개정안 월 70만 원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지류, 모바일을 구분해놨거든요. 지류, 모바일만 없애면 지류를 쓰든 모바일을 쓰든 70만 원은 내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 조항만 없으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대로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이걸 하면 저희들이 지류를 했을 때는 우리가 그걸 제작비용이 또 들어가고, 제작비용이. 제작비용이 들어가고 모바일로 했을 때는 제작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제작비용이.
○위원장 임채숙 그거 뭐 군민들을 위해서인데 제작비용이 좀 들어가면 어떻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일단은 이리 한번 해보고.
○위원장 임채숙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보태면 젊은 사람은 다 모바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은 지류를 쓰되, 그렇게 되면 지류보다 모바일을 더 많이 써요, 이거 풀어놓으면요. 훨씬 덕이라 우리 군에서. 그런데 또 수수료 나가면 또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왕 하는 김에 그거 삭제해버리면 괄호를, 70만 원이면 젊은 세대 분명히 50% 이상은 모바일로 70만 원 다 씁니다, 20만 원 안 쓰고.
○이경규 위원 모바일 나간 거나 또 인쇄비 나간 거나 비슷비슷 하다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70만 원은 1인당 쓸 수 있도록 열어주면 좋지요, 모바일이나 지류나.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이리 구분을 해놨냐 하면 일단 이리 한번 해보고 우리가 모바일 활용이 많이 되면,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모바일상품권 때문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7월 2일에 개정했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7월 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개정은 5월 2일에 했고.
○김윤택 위원 아! 제정‧개정이 내가 잘 안보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군에서 모바일상품권 옛날에 복지포인트를 하다가 모바일로 돌린 그 상품권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우리 여기 10만 원씩 해가지고 직원들 이걸로 지급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만 원 복지포인트가 모바일상품권으로 바꿨다 아니요, 그죠? 전에는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다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포인트 중에 저 같은 경우는 80만 원을 받는데, 그 중에 10만 원은
○김윤택 위원 5만 원씩.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모바일로 했고
○김윤택 위원 5만 원씩, 우리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지, 그 때요.
○김윤택 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지고 어디에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건지 그게 근거가 없어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모바일로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지류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김윤택 위원 그래 그게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바일상품권 5만 원짜리 그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는 건지, 규정하고 있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제정이 금년도 5월 1일에 제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7월 2일부터 됐는데, 그 앞전에는 어떠냐 하면 우리가 지금 40만 원 돼 있다 아닙니까, 구매한도가? 그 안에서 모바일로 사고 싶으면 모바일로 살 수도 있고,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 규정을 어디에다가 규정하고 있는 건지, 어느 부분에 모바일상품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행안부 지침에, 이게 법제화되기 전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한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우리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왜 빠졌냐 이 말이지, 이게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이거 법이
○김윤택 위원 이게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자!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 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적용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이리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2조1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2조8호, 그러면 1조에 선불카드로 말을 하는데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종류가 현재 상품권발행이 세 가지가 있지요, 함양군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만 원짜리는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참고로 말한 모바일상품권 5만 원짜리는 어디에 있느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여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가지고
○김윤택 위원 그래 전자금융거래법에 포함이 되는 것 같으면 여기 우리가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빠져 있다 이 말이라요, 그거는. 그런데 이걸 한번 챙겨보시고, 한번 재검토를 해보십시오.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같이 챙겨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이거는 한번 운영해보고 수정 한번 이 방법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게 좋으면 수정 한번 하시도록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뒤에 한번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 론
(11시0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함양군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등단)
○. 제안 설명
○보건소장 김영숙 보건소장 김영숙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군민건강증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20-80호, 함양군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소극행정개선 특정감사결과 필수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따라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영양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영양‧식생활 교육입니다. 주민의 영양, 식생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영양관리사업입니다. 성별‧생애주기별‧생활터별 영양취약계층 등 영양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 실생활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영양‧식생활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품 및 영양소 섭취 등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국민영양관리법과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이며,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은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제5조제1호에 성별항목을 추가하고, 제6조제1항에서는 단서조항 신설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80호, 함양군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동의안 같이
○위원장 임채숙 일괄.
○보건소장 김영숙 이어서 의안번호 제2020-81호,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한센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한센병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여 그 장애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투약치료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본 원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운영이며, 관련법령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65조제1항, 함양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2020년 한센병관리사업 관리지침입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우리 군으로 출장, 순회진료 하는 진료비 등으로 지출되는 위탁료 967만 원입니다. 위탁을 받은 기관은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이며, 경상남도에서는 1개소만 운영되고, 한센병 진료는 매년 연속되는 사업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내 한센병 환자는 28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한센병 진료를 위하여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격월 셋째 주 화‧목요일 찾아와서 진료를 하며, 장소는 가정 또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예산으로 한센병의 편견 및 차별 등 불이익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센병관리사업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하단)
(참 조)
- 함양군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1시12분)
○전문위원 임흥산 전문위원 임흥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80호인 함양군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개선으로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위한 영양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7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는 영양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 실시와 영양관리사업의 내용과 영양 그리고 식생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필수조례입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어 본 제정입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20-81호인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한센병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단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5조(의회동의 및 승인)에서는 ‘군수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환자의 치료를 위한 순회진료 등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국가사무이자 자치사무로써 전문단체인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민간위탁 하는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1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는 소장님 지난번에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조치에 따라서 정비한 거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꼭 정비해야 될 조례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지금 한센병은 우리 함양군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28명?
○보건소장 김영숙 예.
○이경규 위원 많이 줄었네, 그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이경규 위원 많이 줄었어.
○보건소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또 연세가 드시고 하면 타 지역 요양원에 입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경규 위원 지금까지는 다른 목으로써 지원해 준 거는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이거 말고 저희들이 국‧도비로 지금 지원해줍니다.
○이경규 위원 이제 처음 이 조례
○보건소장 김영숙 아닙니다. 이거 계속 연속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연속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매년 계속사업.
○보건소장 김영숙 계속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이거 뭐 매년 이리 동의안을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올해 처음으로
○이경규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분들도 힘들고 하니까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소장님 지금 금호마을하고 성애마을에는 몇 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성애마을에는 23가구에 한 40여 명 주민이 살고 있고요. 금호마을에는 지금 20가구에 43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환자가 많이 줄어서 다행이다 그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계속해서 관리를 좀 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정부에서 생활비 같은 거는 지원해줍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지원해줍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1시1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5.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1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등단)
○. 제안 설명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82호,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맞도록 사용허가, 사용료의 면제, 위탁기간 등을 개정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을 일반군민이 더 쉽게 하기 위해 조례를 부분적으로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3항5호의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항목과 안 제8조제3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사용료의 면제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제3항의 위탁계약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상위법 운영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의 개정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시행규칙 제21조2항이며, 그 외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 등 법적절차에 의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하단)
(참 조)
-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1시21분)
○전문위원 임흥산 전문위원 임흥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82호인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계약 기간 및 시설의 사용허가 순서 그리고 사용료의 면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보면 안 제6조는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규정으로, 최근 다양한 계층, 문화 등의 신청 시 적용할 사용허가 순위기준을 정비한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사용료 면제대상에 중증장애인을 포함하였고, 안 제13조는 시설의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서는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조례로 그 기간을 달리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재량권이 없음에도, 현행 조례 제13조제3항에서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조례 개정에 필요한 입법예고 등 사전 입법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개정 입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본 조례개정과 별개로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추후 개정 시 조례에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2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소장님 이 사회복지관이 지금까지 위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위탁을 할 계획도 있습니까? 당분간은 위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이경규 위원 당분간 위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이경규 위원 물론 조례니까 혹시나 위탁을 할까 싶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거 봐서는 우리 함양군 실정으로 봐서는 위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이경규 위원 혹시나 5년간인데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관 많이 쓰고 있잖아, 우리 직영상태로 쓰고 있죠,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이경규 위원 위탁을 주는 것도 괜찮을 건가 검토를 해봤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아니요. 지금 이거는 이 사항들은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경규 위원 실지로는 우리가 위탁을 할 계획은 거의 없는 상태죠,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여기 보니까 함양군에서 위탁을 주고 하는 것보다도 아마 직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운영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갖고요.
우리 대강당 있잖아요,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김윤택 위원 대강당, 예술회관 밑에 말고. 예술회관 그거, 이거는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예술회관 우리 대강당 있다 아니요,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김윤택 위원 그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관련된 회의 말고 다른 회의 같은 거는 전혀 거기 우리 사용을 할 수 없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대관신청하면 대관을 해드립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전번에 제가 세미나 같은 거는 우리 함양에 좀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걸 좀 대강당을 사람, 식구가 한 200명이 되다 보니까 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걸 좀 활용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술에 대한 관련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더라고. 그래서 그 팀들이 결국은 여수로 갔어요.
그래 함양에 그 정도 시설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대규모 팀을 유치를 하고 데리고 와도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거기서 세미나도 안 되고 회의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더라고. 그런 거는 어찌 개정할 의향이 없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아닙니다. 제가 있을 때는 계속 대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김윤택 위원 그거 다행입니다. 우리가 꼭 그런 관련된 모임이 아니더라도 대규모로 그런 자리가 함양군에 없다 아니요,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걸 좀 그 때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결국은 1박을 했을 팀들이 1박을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거든요.
그래 그 장소가 미비해가지고, 없어가지고 아쉽더라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죄송합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은 그리 진행되고 있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지금은 대관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 거는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한이 돼 있는 것 같던데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단체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그리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저희들은 대관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조례를 그냥 적극행정, 아마 소극행정 특정감사에 따라서 정비를 하라 그래서 정비를 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1시2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출석공무원 부군수 조현옥 행정국장 정복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보건소장 김영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기록자 속기사 송종숙○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2020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2020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동의안(2020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0년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