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1월 26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행복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행복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6.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거연정주변 관광지 주차장 확충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 마천 국궁장 조성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 양돈농가 축사 매입안에 대한 질의답변
○. 토 론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행복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등단)
○. 제안 설명
(10시11분)
의안 제2020-77호 함양군 행복주택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함양군 신혼부부 및 젊은 층의 정주여건 개선과 쾌적한 주거복지 제공을 위하여 건립한 행복주택의 주택관리를 전문주택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입주민에게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아파트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지하 1층, 지상 18층 2동에 연면적 1만 3,539.64㎡이며, 세부시설내역으로는 단위세대면적 200세대 7,310.96㎡, 공유면적은 관리사무소 116.24㎡를 비롯한 3,689.84㎡이고, 주차장면적은 2,538.84㎡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5조‧제8조‧제52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7조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고, 위탁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업자로 위탁예정가격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은 아파트시설물 전체관리와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공동주택의 전용부분 유지‧보수업무, 아파트 관리비 및 사용료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아파트 관리비 선수금의 징수 및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아파트관리비절감목적으로 토지주택공사와 MOU체결 후 인근 LH휴먼시아 임대아파트 주택관리업체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하고자 합니다.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수탁기관의 경영상태, 인력현황, 기술보유정도, 책임 및 공신력, 전문성 등을 감안 평가 후 계약체결토록 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하단)
(참 조)
- 함양군 행복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13분)
의안번호 제2020-77호인 함양군 행복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42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신혼부부 및 젊은 층의 정주여건 개선과 쾌적한 주거복지 제공을 위하여 건립한 행복주택의 주택관리를 전문주택관리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에서도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1조(승인, 동의 및 보고) 제2항에서는 ‘군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위탁업체 규정사항과 위탁업체 선정은 수의계약사항, 주택관리 위탁용역비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5조, 「공공주택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함양군 행복주택은 총 200세대이며,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기구를 구성할 경우, 아파트 관리비가 많아 입주자의 부담이 되는 것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 공동 관리를 인근 휴먼시아 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인 LH공사와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공동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시설관리는 물론, 아파트 관리비를 크게 절감하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행복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16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가 대충 얼마 나옵니까, 대충?
아무튼 이걸 아직도 계약체결 중이고 한데 차라리 우리 군에서 돈을 더, 지금 사실 1년 관리비가 우리 군에서 500만 원주는 거는 위탁수수료가 그거는 아닙니다.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제가 관리비를 갖다가 차라리 어떤 걸 적게 하고 위탁수수료를 갖다가 우리가 좀 많이 지급을 하더라도 그런 방안을 한번, 올해는 처음이니까 우리군 역사는 우리 함양군에서 처음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리 좋은 사업 하는데, 그 관계를 갖다가 한 번 더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그 젊은 세대들 아까 돈 10만 원에다가 또 가스비‧전기료 15만 원, 25만 원, 또 관리비 6만 5,000원 한 30 몇 만 원씩 들어가는 것도 큰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이고 하니까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은 잘 세웠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원룸하고 차이가 좀 난다는 그런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 우리 함양군의 좋은 취지에 그 맞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면 그런 뜻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200세대를 모집을 안 합니까? 총 지금 몇 세대가 접수가 됐어요, 신청이?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26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행복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7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 제안 설명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의안번호 2020-72호,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수수료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고 면제요건 중 관내, 주소지 제안규정 삭제와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에 단서규정으로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안의 제증명 등을 예외로 한다로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1항1호에서 주소지 등 제한요건을 삭제하여 신청자의 편의 및 혜택을 받도록 하는 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9호에서 제10호를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 및 경상남도 법무담당관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신설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국가보훈 기본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 강화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도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필하였습니다.
이하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의안번호 2020-73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개정 및 현행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있어 일반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를 신설하여 역외세원 등을 확충하며,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삭제 등을 통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을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을 직제개편에 따라 개정하였고, 안 제6조에 공유재산심의 민간위원 임기연임제한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의2에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3항에 청사 내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와 자동차 대여사업을 목적으로 함양군의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100대 이상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4항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목적으로 함양군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100대 이상 차고지 사용에 대한 1천분의10이상 대부료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8항에 공유지에 초지조성 허가 받은 자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 토석의 매각대금 산출방법을 개정하였고, 안 제37조에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적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1조제2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연 4회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1조에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청사부지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7조제1항에 변상금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발부 시 점유자가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현황도면 첨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산지관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도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필하였고, 개선 권고 불수용 하였습니다.
이하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의안번호 2020-74호,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운영상황 공개규정을 신설하여 물품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 불일치 등 현행조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 귀중품의 취득 시 경상남도 기부금품심사위원회를 개최하던 것을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로 개정하고, 안 제24조에 물품출납원의 장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5조에 상위법령에 맞게 물품운영상황의 공개 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지에 소모품 취득단가를 10만 원 미만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등입니다.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도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필하였습니다.
이하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의안번호 2020-75호,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공간의 재배치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주민행정서비스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함양군 청사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특별회계설치 목적을, 안 제3조와 4조에 특별회계 재원의 조성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함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규제신설‧강화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도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필하였습니다.
이하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참 조)
-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37분)
의안번호 2020-72호인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제140조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한, 면제 요건 중 관내 주소지 제한 규정 삭제와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4조제1항에서 단서조항 신설은 같은 조제2항의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안 제6조제1항제1호 중 주소지 등 제한요건 삭제로 신청자의 편의 및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1항제9호, 제10호의 규정 신설은 수수료 면제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보훈처 및 경남도 법무담당관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그 외 사항에 대하여선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에 개정 입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73호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 없는 규정 삭제와 불일치되는 내용과 현행 조례가 가진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대부료의 요율·토석의 매각대금·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6조인 위원의 임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의 임기 규정대로 인용하였으며, 안 제36조에서는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석 채취료 산정은 감정평가법인 등에서 정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제5항에서 군수는 토석의 채취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위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리고「산지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지 않은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1조의 청사의 부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는 청사 건물의 연면적 만을 규정하고 부지면적에 대하여선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삭제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며,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어 개정 입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74호인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일치되는 내용과 현행 조례가 가진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물품의 운영상황 등의 공개 규정 신설로 물품관리의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11조에서의 기증품의 취득 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 물품출납원의 보관, 관리하여야 할 장부와 정수물품 관리대상 물품의 관리 규정 등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4조에서는 물품 운영상황에 대한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한 규정의 신설로 물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한 것으로, 개정 입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75호인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군청사 공간의 재배치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행정서비스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은 제8조문으로 되어 있고 안 제2조에서는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청사건립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3조‧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에서는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서 특별회계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회계 설치의 입법목적은 38년 된 군청사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의 안전성 문제, 사무공간의 부족,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구조배치 등을 개선하는 시급성 또한 그리고 필요성에 따라 청사건립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군청사 건립비용이 잠정 한 600억 원대에 이르고, 재원은 공모사업 등 일부 국비지원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건립비의 상당액은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현 우리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경우 매년 일정분의 건립비용을 미리 확보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에 본 재정입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안 제3조제2항의 회계연도별 적립금 규모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특별회계는 기금과 달리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 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44분)
먼저 137페이지,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7페이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3페이지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도 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이 조례에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 5년간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지만 적어도 한 1,000억 정도 생각하면 5년 이후에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돈이 많아야 다음에 튼튼하게 청사를 충분하게 지을 수 있지, 지금 물론 10년 후에 짓는 것도 좋지만 150억 가지고 뭐할 겁니까? 다른 데도 다 보니까 남해도 상당히 한 548억, 고성도 가까운 260억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돈을 모았어요. 저축, 비축을 해놨는데 우리 함양군에 내년에 10억 가지고는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조례나 어떤 규정을 잘 맞춰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충분하게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안도 한번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은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과장님 그 명단에 민간인은 몇 분이나 되세요, 아홉 분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민간인이,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그렇게 돼 있지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거를 10억을 하든 30억을 하든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적립을 하면 되는데, 아주 강력한 의무조항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면 “편성 한다”를 “편성할 수 있다”라고 부드럽게, 부드러운 조항을 만들어서 하되, “할 수 있다”로 해도 20억, 50억, 100억 다 되거든요. 그 조항을 부드럽게 “편성할 수 있다”로 하고 그 이후에 “다만” 그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필요 없는 “다만” 그 조항이 지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편성 한다”나 “할 수 있다”나 같지만 이렇게 강력한 의무조항을 이렇게 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할 수 있다”로 하고 그 밑에 의무조항은, 밑의 사항은 없어져야 맞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명이고 6명은 우리 공무원들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토 론
먼저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군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3조2항, “세출예산에 편성한다. 다만, 재정여건 악화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김윤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장점검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6.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 제안 설명
다음은 292페이지 의안번호 2020-76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거연정주변 관광지 주차장 확충사업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대상 중 토지는 서하면 봉전리 831-1번지 등 3개소 34필지 3만 4,940㎡이며 예정가격은 49억 8,900만 원이고 건물 및 시설장비는 3개소에 건물 등 3만 4,940㎡에 예정가격은 21억 8,000만 원입니다. 취득대상 목록 및 사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별사업으로 294페이지 거연정주변 관광지 주차장 확충사업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거연정주변 관광지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는 관광객들의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주차공간 및 휴게쉼터를 확충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이며, 위치는 서하면 봉전리 831-1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 및 내용은 주차장조성, 공중화장실 1동, 가속차로조성으로 총사업비는 18억 300만 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9필지 4,351㎡, 건물신축 1동 가속차로 120m입니다.
추진계획은 2021년 1월에서 2월에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후 6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정소요예산 상세내역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마천 국궁장 조성사업안입니다.
사업의 목적 및 용도는 군민의 건강한 여가활동 및 생활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구축과 공공체육을 활성화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입니다. 위치는 마천면 의탄리 846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사대 1동, 국궁장 조성, 진입도로, 주차장 등이며, 총사업비는 25억 원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2021년에 11억 원, ‘22년에 14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21년 1월에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협의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4월에 체육시설 확충사업 국비 신청하여 2022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정소요예산 상세내역 및 취득재산 대상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양돈농가 축사매입안입니다.
사업의 목적 및 용도는 함양읍의 지속적인 악취민원에 따른 축사매입을 통하여 깨끗한 이미지 구축 및 농촌환경 재생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함양읍 이은리 406-23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 및 내용은 축사매입 3개소에 1만 6,981㎡입니다. 총사업비는 41억 6,200만 원이며, 연차별 투자계획은 2021년에 10억 원, ‘22년에 13억 5,000만 원, ’23년에 18억 1,200만 원입니다.
취득대상은 토지 및 건물을 매입 철거 후 시설조경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2021년 3월에 감정평가 후 2021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편입부지 매입협의 및 매입완료 후 2023년 8월에 축사철거 및 부지 환경정비를 통한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정소요예산 상세내역 및 취득재산 대상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참 조)
-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4시43분)
의안번호 제2020-76호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거연정 주변 관광지 주차장확충사업 외 2건의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7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거연정주변 관광지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거연정주변 관광지는 군자정, 동호정을 비롯해 선비문화탐방로 및 황석산 등이 있으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관광객들의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주차 공간 및 휴게쉼터 등을 조성하여 관광활성화를 위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취득대상은 서하면 봉전리 831-1번지 외 8필지(4,351㎡)의 토지 매입 외 보상비 등 11억 300만 원에 취득하고 공중화장실 신축, 조경 식재 등 조성비로 7억 원으로 총 18억 3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검토결과 거연정 관광지 일원을 찾는 군민은 물론 관광객 등의 주차환경 개선을 통해 도로 갓길 등에 불법 주차문제, 기존 주차장 공간 협소로 인한 불편 등의 해소로 관광객 유치 확대는 물론, 지역관광지 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 등의 매입예정가액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마천 국궁장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여가활동 및 건강생활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주민의 건강한 삶 영위와 공공체육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은 마천면 의탄리 846번지 외 8필지(13,608㎡) 토지 매입과 건축물 신축비로 13억 원에 취득하고, 조경 등 기반 시설비 12억 원으로 총 25억 원의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정지는 지리산 국립공원의 추성계곡을 진입하는 초입에 위치하고 있고,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심신단련의 장이 될 국궁장 건립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관광체육공간으로서도 활용이 되는 인프라 구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예정지 주변엔 농경지 등이 산재되어 있는 등 입지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축사 매입에 따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내 주변의 지속적인 악취관련 민원 등에 따른 축사매입을 통하여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농촌환경 재생을 위한 사업으로, 취득대상은 함양읍 이은리 406-23 외 15필지(16,981㎡) 토지 매입과 건물 보상 그리고 조경 등 총 41억 6,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시작으로 편입부지 매입을 하고 2023년에 축사 철거 및 부지 환경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에서의 악취배출에 따른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악취시설 개선 및 축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지원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돈사구조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악취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지인 인당‧거면마을 주민은 물론, 읍민들의 쾌적한 주거 생활권 그리고 환경권 보장 등 군민의 삶의 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군 재정여건, 주변축사 여건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거연정주변 관광지 주차장 확충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4시48분)
먼저 거연정주변 관광지 주차장 확충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가감정 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굳이 거기다가 꼭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추진하는 건지, 안 그러면 동네에서 또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지 그게 대게 궁금해 지금. 정말로 그게 주차장이 필요해서 하는 건지, 뜬금없이 전에부터 추진됐던 게 갑자기 또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 발언하실 거라요?
앞전에 이거 우리 간담회 할 적에 간담회 올라왔다가 왜 쏙 빠졌어요? 아니 그래 그 때 간담회 자료 올라왔다가 이게 이 내용이, 앞에 나와서 이야기해줘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등단)
간담회 자료에 올라왔다가 추진 안하는 것처럼, 안 할 것처럼 자료가 쏙 빠졌었거든. 그런데 그 때는 왜 진행 안하고 갑자기 상정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당시에 저희가 간담회 자료로 이 내용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시행하는 그 자체 군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킨 후에 하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의회에 이런 사항을 저희가 이야기 해가지고 자료를 빼려고 했었는데, 이미 편철이 다 되었기 때문에 빼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선비탐방로 또 다른 여행객 방문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는 불법주차하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 주차장을 별도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위치에 비록 이게 용도지역으로 맞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속차로 같은 경우는 도로법에 의하면 한 120m, 국도는 지금 우리가 국도라서 120m정도 가속도로 하겠다고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120m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보면 서하로 면사무소로 올라가는 그 서하방면을 보면, 이 가속차로 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저희들 생각에서도 검토한 결과, 이 위치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도록이면 거기서 우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에는 거기보다는 밑에가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모든 걸 안전을 봤을 때는 거기는 가변차선 만들기도 좀 힘들고, 내려오는 거는 하천 쪽으로는 전혀 나갈 수가 없고, 오른쪽은 산인데 돌산인데 그렇고 그 밑에 쪽에 보면 농지인데 그것도 과수원, 감나무 좀 심어져 있는데 그것도 다 편입해서 사 들여야 됩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지금 우선에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공사하려면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산비탈 경사지 이 부분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우전마을 주민들을 염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우전마을 주민들이 서하면으로 간다고 할 때, 여기에 가변차선을 이렇게 하면 오히려 우전마을 주민들께서 서하로 가는데, 가변차선이 있기 때문에 더 교통사고 위험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보면 네 번째 보면 향후에 이걸 어떻게 부지를 사가지고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한번쯤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논 저 밑에 있을 때 현재 봉전마을인데, 이 봉전마을 주민들이 향후에 이 부지를 이용한 뭔가 편의성이라든지 향후 소득창출이라든지 이런 협조가 들어왔을 때, 밑에 있을 때는 이용하기가 사실 더 어렵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한 20대가 왔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주차장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러니까 황석산과 같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여기가 아닌가 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봅니다.
그래 그 당시에는 물론 밑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주로 윗부분에서 이야기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그런 내용도 있고, 또 그 이외에 가을, 겨울쯤 되면 추곡수매작업을 하는데 이거 할 때도 실질적으로는 이 동네는 추곡수매 하는 장소가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여기에 개인주차장에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차장에
그리고 산림녹지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황석산 주변에 화장실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됐었거든.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몰라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하단)
○. 마천 국궁장 조성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5시07분)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등단)
그래 지금 현재 의탄리 의평마을 아래쪽에 지금 현재 위치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선정하게 된 이유는, 주민들 의견이 일단 저희들이 설명회를 개최를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도협회하고 지금 소유주 분한테 일단 승낙을 받았고요.
특히 마천 같은 경우는 위치선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우리 유림에서 마천 올라가는 그 길목에 또 교통도 불편하지도 않고,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28억을 들여 가지고 짓는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하천부지에 특히 궁도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하천이 바람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적절치도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각종 신규사업들, 건물도 짓고 하는데 관리운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을 할 때가 넘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대봉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 대형사업장들이 관리를 고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에다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나중에 이용자들이, 수요자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리고 다른 읍면에서도 탁구동호회가 탁구장 지어주라 하면 또 지어줄 것이냐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궁도하시는 분들이 3~40명 된다고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하단)
○. 양돈농가 축사 매입안에 대한 질의답변
(15시13분)
(농축산과장 정순우 등단)
매입을 했을 때 여기 보니까 초화류 및 수목식재로 되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세운 게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단지 내에 지금 나중에 누군가가 ‘나도 내가 힘도 부치고 민원도 들어오고 군에서 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 다 사 줄 겁니까?
자! 그러면 주민하고 협의도 안 됐고, 사 갖고 뭘 할 것인가 목적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군비 안 들이고 살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은 하나도 대책도 세우도 안 하고
그래 그런 걸 봐서는 형평성이 맞지를 않다는 말이라요. 우선에 축사 저게 냄새 안 난다뿐이지 좀 있으면 축사냄새 다 납니다, 소 키우는 사람들도. 좀 멀리 내다보시고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되지, 우선에 민원 몇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장 정순우 하단)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양돈농가 축사 매입안은 사업계획 및 활용방안 재검토와 군비절감방안 검토 등의 사유로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홍정덕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부군수 조현옥
행정국장 정복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재무과장 정순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농축산과장 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행복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2020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2020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0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거연정주변 관광지 주차장 확충사업(안): 원안가결
· 마천 국궁장 조성사업(안): 원안가결
· 양돈농가 축사 매입(안): 부결
· 이상 조례안‧동의안‧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0년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