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1월 26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행복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행복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6.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거연정주변 관광지 주차장 확충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 마천 국궁장 조성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 양돈농가 축사 매입안에 대한 질의답변
○. 토 론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행복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행복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등단)
○. 제안 설명
(10시11분)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입니다.
의안 제2020-77호 함양군 행복주택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함양군 신혼부부 및 젊은 층의 정주여건 개선과 쾌적한 주거복지 제공을 위하여 건립한 행복주택의 주택관리를 전문주택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입주민에게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아파트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지하 1층, 지상 18층 2동에 연면적 1만 3,539.64㎡이며, 세부시설내역으로는 단위세대면적 200세대 7,310.96㎡, 공유면적은 관리사무소 116.24㎡를 비롯한 3,689.84㎡이고, 주차장면적은 2,538.84㎡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5조‧제8조‧제52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7조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고, 위탁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업자로 위탁예정가격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은 아파트시설물 전체관리와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공동주택의 전용부분 유지‧보수업무, 아파트 관리비 및 사용료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아파트 관리비 선수금의 징수 및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아파트관리비절감목적으로 토지주택공사와 MOU체결 후 인근 LH휴먼시아 임대아파트 주택관리업체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하고자 합니다.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수탁기관의 경영상태, 인력현황, 기술보유정도, 책임 및 공신력, 전문성 등을 감안 평가 후 계약체결토록 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하단)
(참 조)
- 함양군 행복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13분)
○전문위원 임흥산 전문위원 임흥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77호인 함양군 행복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42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신혼부부 및 젊은 층의 정주여건 개선과 쾌적한 주거복지 제공을 위하여 건립한 행복주택의 주택관리를 전문주택관리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에서도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1조(승인, 동의 및 보고) 제2항에서는 ‘군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위탁업체 규정사항과 위탁업체 선정은 수의계약사항, 주택관리 위탁용역비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5조, 「공공주택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함양군 행복주택은 총 200세대이며,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기구를 구성할 경우, 아파트 관리비가 많아 입주자의 부담이 되는 것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 공동 관리를 인근 휴먼시아 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인 LH공사와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공동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시설관리는 물론, 아파트 관리비를 크게 절감하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행복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이 행복주택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200세대인데 지금 다 미달되고 그런 거는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지금 현재 저희들이 30일까지 접수한 결과 356세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200세대인데 356.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래서 지금 각 계층별로 자격기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자격심사 중에.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그거 상당히 경쟁률도 세고 들어올 사람도 많은데 하여튼 그거 관리에 잡음이 없도록 하고, 지금 위탁금액이 보니까 1,000만 원인데 1년에 1,000만 원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2년.
○이경규 위원 2년간 1,000만 원. 그러면 1년에 500만 원이네. 이거 수의계약 누가 하겠습니까, 500만 원 받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이미 LH공사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거는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직원 인건비도 안 될 건데 500만 원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직원 인건비는 아파트 월 임대료 가지고 그거는 자체 자기들이 운영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거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관리비를 내고, 우리 군에서 순수하게 2년간 1,000만 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군에서는 1,000만 원 지원을 지원해주고 그 인건비 충당은 임대료에서 충당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 젊은 층하고 좀 살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혹시나 관리비가 얼마인가는 규정이 안 나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관리비 이미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관리비를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러면 거기서 나중에 전기료라든가 가스비는 자기들 쓰는 거에 따라서 다르고
○이경규 위원 전기‧가스는 별도고 항상, 관리비가 문제인데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관리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도 아파트 살고 있는데, 관리비가 우리가 군에서 2년간 위탁수수료를 갖다가 1년에 500만 원 받고 위탁수수료 안 맞거든요. 관리비에서 너무나 많이 하면 영세민이라든지 좀 청년들 살기 힘든 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관리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충당을 해버리면 안 되죠, 그거.
관리비가 대충 얼마 나옵니까, 대충?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함양 같은 경우, 저희들 같은 경우 26.11㎡가 한 6만 5,000원.
○이경규 위원 관리비가 6만 5,000원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런데 그것도 보증금을 많이 걸면 관리비가 좀 내려가게 되고 보증금을 조금 걸면 관리비가 좀 더 올라가게 되고
○이경규 위원 아니 순수한 LH공사의 관리비 말입니다, 들어가는 거.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6만 5,000원이면 상당히 센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다른데 그래도 지금 옆에 인근 휴먼시아보다 쌉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임대료나 관리비나 비슷하게 들어가네, 그죠? 우리군 임대료가 한 8만 원, 10만 원 수준뿐이 안 되는데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관리비 6만 5,000원, 한 10만 원 그러면 한 20만 원 들어간다 그죠, 관리비 플러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20만 원까지는 안 들어가지 싶습니다.
○이경규 위원 대충 관리비가 우리군 임대료가 얼맙니까, 대충? 한 10만 원 정도 안 됩니까, 그거?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휴먼시아에요?
○이경규 위원 예. 다 다르지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한 15만 원.
○이경규 위원 15만 원 하고 순수한 관리비가 6만 5,000원. 이거 6만 5,000원은 순수한 관리비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전기‧가스 포함 안 하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지금 전기‧가스 포함하면 그거는 별도로 사용하니까 그런데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한 10만 원…
○이경규 위원 제가 봐서는 6만 5,000원이면 관리비 인근에 비해서 우리가 목적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행복주택은 진짜 우리 함양에 오신 분들 청년들 일자리창출 하고 또 저소득 그런 분들하고 같이 우리 군에서 직접 건물을 지어서 시행을 하는 그런 좋은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주아파트 관리비가 제가 살고 있는데, 거기도 한 6만 원정도뿐이 안 나옵니다, 5만 원. 그런데 여기가 6만 5,000원이고 한주아파트 절반수준뿐이 안 되는 그런 면적에다가 또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데.
아무튼 이걸 아직도 계약체결 중이고 한데 차라리 우리 군에서 돈을 더, 지금 사실 1년 관리비가 우리 군에서 500만 원주는 거는 위탁수수료가 그거는 아닙니다.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제가 관리비를 갖다가 차라리 어떤 걸 적게 하고 위탁수수료를 갖다가 우리가 좀 많이 지급을 하더라도 그런 방안을 한번, 올해는 처음이니까 우리군 역사는 우리 함양군에서 처음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리 좋은 사업 하는데, 그 관계를 갖다가 한 번 더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그 젊은 세대들 아까 돈 10만 원에다가 또 가스비‧전기료 15만 원, 25만 원, 또 관리비 6만 5,000원 한 30 몇 만 원씩 들어가는 것도 큰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이고 하니까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탁수수료는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별로 공시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아니 LH에서 하는 공사관리비는 좋은데, 이거는 참 우리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고, 우리 함양군에 어떤 특수한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관리비를 갖다가 한주아파트하고 비슷하게 받는다하는 이거는 아닙니다. 저도 한주아파트 관리비가 아마 6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 한주아파트 민간 관리비는 좀 많이 받아서, 우리 군의 거라 말입니다, 이거는. LH는 LH고 별도고, 이거는 순수한 100%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건데, 또 청년일자리하고 또 아주 저소득층 하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하는데, 이게 벌써 원룸하고 그러면 비슷해요. 원룸이 얼마나 들어가냐 하면, 함양에 좀 안 좋은 데는 한 25만 원, 좋은 데는 한 35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도 한 15만 원에다가 플러스 또 가스비 하여튼 다 치면 이것도 한 25만 원, 원룸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런 뜻이라요. 대신 원룸은 세탁기‧냉장고‧텔레비전 이런 거 싹 들어가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차이가 없으면 우리 군에서 시행, 좋은 사업을 시행하는 게 그게 빛깔이 안 나겠죠,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군에서 이거 1년에 500만 원, 1,000만 원 이거는 돈이 아닙니다. 큰돈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행복주택에서 우리가 뭐 연간 투자해도 별 관계없잖아요, 그죠? 인건비를 투자해준다든지 해가지고. 그거는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은 잘 세웠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원룸하고 차이가 좀 난다는 그런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 우리 함양군의 좋은 취지에 그 맞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면 그런 뜻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200세대를 모집을 안 합니까? 총 지금 몇 세대가 접수가 됐어요, 신청이?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356세대 접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56세대?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추첨이 28일이죠, 결정이 발표가?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보니 계층별로 만약에 젊은 층이 좀 저조하고 만약에 신혼부부가 저조하다, 이런 리스트 나와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신혼부부가 신청접수가 저조하고 그다음에 노인계층하고 청년이 많이 들어왔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프로테이지 별로 배정을 해야 되는데, 남는 세대, 남는 계층 또 부족한 계층은 어떻게 나중에 배분을 할 계획입니까? 우선에 1차 발표는 제대로 하고 그 이후에 부족한 세대는 또 노인계층이 많든지 하면 그 세대를 이렇게 배치를 할 겁니까, 어찌 할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재공고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게 보니까 다시 분류를 조금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인계층에 세대수를 좀 더 늘려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두 방안 중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그게 저조한, 신혼부부가 많이 저조하더라고 보니까. 아마 면적이 좁아서 그런지 저조하고. 하여튼 그 전체 혜택을 군민이 볼 수 있도록 재공고를 하든 다른 계획이 있겠지요? 계획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2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행복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정순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의안번호 2020-72호,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수수료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고 면제요건 중 관내, 주소지 제안규정 삭제와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에 단서규정으로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안의 제증명 등을 예외로 한다로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1항1호에서 주소지 등 제한요건을 삭제하여 신청자의 편의 및 혜택을 받도록 하는 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9호에서 제10호를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 및 경상남도 법무담당관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신설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국가보훈 기본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 강화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도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필하였습니다.
이하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의안번호 2020-73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개정 및 현행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있어 일반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를 신설하여 역외세원 등을 확충하며,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삭제 등을 통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을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을 직제개편에 따라 개정하였고, 안 제6조에 공유재산심의 민간위원 임기연임제한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의2에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3항에 청사 내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와 자동차 대여사업을 목적으로 함양군의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100대 이상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4항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목적으로 함양군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100대 이상 차고지 사용에 대한 1천분의10이상 대부료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8항에 공유지에 초지조성 허가 받은 자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 토석의 매각대금 산출방법을 개정하였고, 안 제37조에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적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1조제2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연 4회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1조에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청사부지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7조제1항에 변상금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발부 시 점유자가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현황도면 첨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산지관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도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필하였고, 개선 권고 불수용 하였습니다.
이하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의안번호 2020-74호,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운영상황 공개규정을 신설하여 물품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 불일치 등 현행조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 귀중품의 취득 시 경상남도 기부금품심사위원회를 개최하던 것을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로 개정하고, 안 제24조에 물품출납원의 장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5조에 상위법령에 맞게 물품운영상황의 공개 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지에 소모품 취득단가를 10만 원 미만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등입니다.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도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필하였습니다.
이하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의안번호 2020-75호,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공간의 재배치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주민행정서비스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함양군 청사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특별회계설치 목적을, 안 제3조와 4조에 특별회계 재원의 조성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함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규제신설‧강화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도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필하였습니다.
이하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참 조)
-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37분)
○전문위원 임흥산 전문위원 임흥산입니다.
의안번호 2020-72호인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제140조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한, 면제 요건 중 관내 주소지 제한 규정 삭제와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4조제1항에서 단서조항 신설은 같은 조제2항의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안 제6조제1항제1호 중 주소지 등 제한요건 삭제로 신청자의 편의 및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1항제9호, 제10호의 규정 신설은 수수료 면제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보훈처 및 경남도 법무담당관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그 외 사항에 대하여선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에 개정 입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73호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 없는 규정 삭제와 불일치되는 내용과 현행 조례가 가진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대부료의 요율·토석의 매각대금·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6조인 위원의 임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의 임기 규정대로 인용하였으며, 안 제36조에서는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석 채취료 산정은 감정평가법인 등에서 정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제5항에서 군수는 토석의 채취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위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리고「산지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지 않은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1조의 청사의 부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는 청사 건물의 연면적 만을 규정하고 부지면적에 대하여선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삭제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며,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어 개정 입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74호인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일치되는 내용과 현행 조례가 가진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물품의 운영상황 등의 공개 규정 신설로 물품관리의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11조에서의 기증품의 취득 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 물품출납원의 보관, 관리하여야 할 장부와 정수물품 관리대상 물품의 관리 규정 등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4조에서는 물품 운영상황에 대한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한 규정의 신설로 물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한 것으로, 개정 입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75호인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군청사 공간의 재배치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행정서비스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은 제8조문으로 되어 있고 안 제2조에서는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청사건립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3조‧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에서는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서 특별회계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회계 설치의 입법목적은 38년 된 군청사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의 안전성 문제, 사무공간의 부족,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구조배치 등을 개선하는 시급성 또한 그리고 필요성에 따라 청사건립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군청사 건립비용이 잠정 한 600억 원대에 이르고, 재원은 공모사업 등 일부 국비지원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건립비의 상당액은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현 우리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경우 매년 일정분의 건립비용을 미리 확보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에 본 재정입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안 제3조제2항의 회계연도별 적립금 규모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특별회계는 기금과 달리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 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4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137페이지,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7페이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3페이지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물품관리 조례 갑자기 10만 원에서 50만 원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정순태 저희들 지금 현재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이 단가자체가 너무 약한 것 같고
○이경규 위원 지금도 소모품대장은 별도로 다 비치하죠?
○재무과장 정순태 소모품대장 자체도 이번에 그거 하듯이 저희들이 전산으로 그거 할 수 있는 거는 전산으로 하고
○이경규 위원 대부분이 저쪽에 조달품으로 다하고 안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조달품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조달품으로 다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10만 원에서 50만 원이면, 소모품은 거의 뭐 알아서 처리하라 하는 그런 뜻인데.
○재무과장 정순태 아니 이게 저희들도 그렇지만 위에 상부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 상으로도 이게 지금 물품관리운영기준이 상향조정 된 부분도 있고
○이경규 위원 상향조정 하라고 그래요?
○재무과장 정순태 그래서 저희들도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단가자체가 지금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갑자기 50만 원이면 소모품은 거의 어떤 각 부서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런 뜻인데, 소모품이 5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거 아닙니까, 소모품이.
○재무과장 정순태 요즘 소모품 같은 거 보면 보통 전산용품 소모품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단가가
○이경규 위원 그런 거 거의 다 조달로 할 거고.
○재무과장 정순태 일부 소모품도 저희들이
○이경규 위원 과장님 보통 이리 대량으로 구입하는 책걸상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전산용품 이런 거는 거의 다 대부분이 다 조달용품으로 가져올 거고
○재무과장 정순태 예. 조달용품은 많이 한꺼번에 할 때는
○이경규 위원 급해서 우리 관내에 쓰는 걸 갖다가 소모품을 구입을 하고 하는데, 거기 50만 원정도 하려면 상당히 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도 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지침에 또 그런 내용도 있고, 저희들 판단했을 때
○이경규 위원 지금도 소모품대장 별도로 관리합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소모품대장은 일부 그거 한 거는 전산으로 구입하고 하는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전산관리로 가고, 특별히 배부를 한다든지 소모품을
○이경규 위원 그러면 물품하고 소모품하고 경계선이 50만 원 올라가면 40만 원짜리 책상을 사도 뭐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
○재무과장 정순태 그런 거는 정수물품이라고 또 물품자체의 규정이 또 있어가지고 그거는 거기서 관리할 수 있는
○이경규 위원 일반소모품만 50만 원 한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냥 말 그대로 사용하고 나면 버리는 그런 겁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군비는 세금이니까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청사건립을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청사건립은 언젠가는 꼭 해야 되고,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게 좋은데, 지금 현재 올해 그러니까 청사건립이 금액은 지금 결정적인 금액은 없죠, 그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경규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타 시군에 보면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도 절반정도 준비를 하려면 한 500억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1년도 내년예산부터 2025년까지는 약 5년간, 5년간 우리가 모아봐야 올해 10억이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내년계획이 10억으로
○이경규 위원 500억을 모으려면 연간 100억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올해 10억 가지고 앞으로 4년간에 그러면 한 150억씩 해야 되는데, 그리해가지고 어떻게 한 500억 정도 계획을 세우면 연도별 계획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저희들 이 계획서상에 잡혀있는 게 연도별로, 연차별 10억, 20억, 30억이 심의회 규정을 맞춰서 그렇게 하면서 연간 5년간에 기본적으로 150정도 하고, 그 이후에 연임을 해서 다시
○이경규 위원 아! 5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가?
○재무과장 정순태 아니고 다시 또
○이경규 위원 10년간 가도 좋다 이거네요?
○재무과장 정순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연장을 해서 계속 적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돼 있고
○이경규 위원 그런데 장기계획도 좋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보니까 어떤 남해도 매년 얼마 금액 이상 특히, 합천도 지금 상당히 많이 모으고 있고 그 고성 같은데도 그런데, 고성 같은 데는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이 저희 함양군에도 1년에 약 한 600억 정도 됩니다. 그거 재무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세금을 뭔가 좀 잘못 편성했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인 세금을 편성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최저 적게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군은 매년 보니까 한 6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 600억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든지 가지고 추경에 안올리고도 충분하게 청사건립을 할 수 있는, 600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을 당초예산에 편성이 잘못돼가지고, 잘못됐다 하면 뭐하지만 편성에 누락돼가지고 세금 남는 돈이 600억이라 그런 뜻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래서 우리 그런, 이 조례에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 5년간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지만 적어도 한 1,000억 정도 생각하면 5년 이후에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돈이 많아야 다음에 튼튼하게 청사를 충분하게 지을 수 있지, 지금 물론 10년 후에 짓는 것도 좋지만 150억 가지고 뭐할 겁니까? 다른 데도 다 보니까 남해도 상당히 한 548억, 고성도 가까운 260억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돈을 모았어요. 저축, 비축을 해놨는데 우리 함양군에 내년에 10억 가지고는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조례나 어떤 규정을 잘 맞춰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충분하게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안도 한번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회라든지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최대한 적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추경예산에 남는 예산이니까 다른 예산 좀 줄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청사건립은 우리 함양군에 꼭 추진해야 될 좋은 그런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입법예고 전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입법예고는 보니까 10월 16일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자료에 보면 10월 14일부터 16일 서면 심의를 했어요. 청사건립에 대한 사항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일단 저희들이
○홍정덕 위원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 부분이
○홍정덕 위원 공고는 10월 14일부터 11월 5일까지 해놓고 심의회는 14일에 했어요, 서면심의를. 14일부터 16일까지. 그래서 코로나 영향은 있겠지만, 이런 거는 대면심사를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군민들의 여론도 분분하고 하니까 청사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사항이 집합해갖고 심의회라든지 이런 거 하기가 좀 그래서 일단, 앞에 저희들이 또 이게 이번에 올라와 한 것도 아니고 앞에 계획이 있어가지고 또 추진하다가, 좀 자료가 미비한 점도 있고 이리 해갖고 부결되고 한 그런 사항을 보완해갖고 다시 이번에 또 올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한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이런 거는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시급한 사항도 아닌데, 절차라든지 이런 걸 지키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는 대면심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면심사로 뚝딱 이렇게 해치우면 되는가, 그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은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지금 9명으로 구성돼 갖고 예산결산특별 그거 하고 같이 지금 중복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심의위원 그거하고 같이 그거하다 보니까 9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갖고
○홍정덕 위원 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그 명단에 민간인은 몇 분이나 되세요, 아홉 분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민간인이,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그렇게 돼 있지요?
○재무과장 정순태 여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때 제가 답변을 하면
○위원장 임채숙 담당계장님 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이 몇 명이나 돼 있냐고요?
○재산관리담당 김종남 심의위원회를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재무과장 정순태 예산결산심의위원 그거하고 중복돼 갖고 거기서 같이하다 보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아니죠.
○재산관리담당 김종남 제가 명단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이용을 했다고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어요?
○재무과장 정순태 저희들이 예산을 그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관련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같이 적용을 해서 저희들 그리 한 겁니다. 거기 명단이라든지 그거는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쳤다 이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산
○위원장 임채숙 예산심의위원회? 이거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쳤어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산결산심의
○위원장 임채숙 아닌데.
○행정국장 정복만 위원장님! 제가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행정국장 정복만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코로나 관계로 인해갖고 서면심의를 받았는데, 이거는 상정해갖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산결산 그거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미리 심의를 받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위원이 몇 분인가 그거는 바로 예산계 해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청사건립 특별회계 운용조례안 이걸 하는데 거기 맞는 것인지 절차가. 그리 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행정국장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지금 청사건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진성능평가를 하니까 B등급이 나왔다고 그랬죠? ‘82년도에 이 건물이 준공이 됐습니까?
○행정국장 정복만 예, ‘82년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노후화 되고 청사건립을 하는 거는 타당성이 있는데, 이거 지금 2025년까지 특별회계 적립을 해서 또 그다음연도에 계속해서 적립을 우리가 달성될 때까지 하기는 하는데, 건립연도를 어느, 몇 해정도 있다가 할 거예요, 몇 년 후에?
○재무과장 정순태 저희들 생각은 15년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5년 후에.
○재무과장 정순태 예. 10년에서 당초 20년 했는데 한 15년 정도에 예산이 적립이 되는 걸로 보고, 한 1,000억 가까이 돼야 저희들이 건립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앞으로 15년 후에 건립할 계획이다 그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한 15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5년 후에 장소는 어디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장소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거 한 장소는 없고요. 그 당시 예산이 그게 되고 나면 그 때 봐서
○위원장 임채숙 장소는 지정을 하지 않고 15년 정도 적립만 해서 1,000억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건립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나면 그 때 장소관계는 다시 심의회라든지 거쳐서, 다시 주민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장소는 물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거기 청사건립 부지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이런 저런 소리가 안 나도록 철저히 이야기를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예산만 되면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장소는 물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이런 저런 군민의 소리들이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나고 있으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홍보를 좀 하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28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82페이지 제3조 4. 그 밖의 수입금에 2항에 보면, “회계연도마다 10억 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편성한다. 다만, 재정여건 악화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거를 10억을 하든 30억을 하든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적립을 하면 되는데, 아주 강력한 의무조항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면 “편성 한다”를 “편성할 수 있다”라고 부드럽게, 부드러운 조항을 만들어서 하되, “할 수 있다”로 해도 20억, 50억, 100억 다 되거든요. 그 조항을 부드럽게 “편성할 수 있다”로 하고 그 이후에 “다만” 그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필요 없는 “다만” 그 조항이 지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편성 한다”나 “할 수 있다”나 같지만 이렇게 강력한 의무조항을 이렇게 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할 수 있다”로 하고 그 밑에 의무조항은, 밑의 사항은 없어져야 맞아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강력하게 그거하다 보니, “편성 한다” 하다 보니까 단서규정이 붙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밑에 조항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조항을 써놨거든요. 그 조항은 필요가 없죠. “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10억‧20억‧30억‧40억 우리 마음대로 특별회계에 편성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거는 그렇게
○위원장 임채숙 이렇게 부드럽게 고쳐놔야 강력한 의무조항이 아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재무과장 정순태 그거 한다 해갖고 단서규정도 붙고 그러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할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재무과장 정순태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 정복만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예.
○행정국장 정복만 아까 지방재정심위원회 위원이 총 14명 중에서 민간인이 여덟 분입니다, 8명.
○위원장 임채숙 명단 갖고 오셨으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지금 배부해주십시오.
그러면 8명이고 6명은 우리 공무원들입니까?
○행정국장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아까 그 서면심사 내용 있으면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명단하고 서면심사한 내용하고 같이
○재무과장 정순태 그거는 추가자료, 같이 마치면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체 1부씩 전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군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3조2항, “세출예산에 편성한다. 다만, 재정여건 악화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김윤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장점검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정순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의안번호 2020-76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거연정주변 관광지 주차장 확충사업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대상 중 토지는 서하면 봉전리 831-1번지 등 3개소 34필지 3만 4,940㎡이며 예정가격은 49억 8,900만 원이고 건물 및 시설장비는 3개소에 건물 등 3만 4,940㎡에 예정가격은 21억 8,000만 원입니다. 취득대상 목록 및 사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별사업으로 294페이지 거연정주변 관광지 주차장 확충사업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거연정주변 관광지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는 관광객들의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주차공간 및 휴게쉼터를 확충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이며, 위치는 서하면 봉전리 831-1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 및 내용은 주차장조성, 공중화장실 1동, 가속차로조성으로 총사업비는 18억 300만 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9필지 4,351㎡, 건물신축 1동 가속차로 120m입니다.
추진계획은 2021년 1월에서 2월에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후 6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정소요예산 상세내역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마천 국궁장 조성사업안입니다.
사업의 목적 및 용도는 군민의 건강한 여가활동 및 생활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구축과 공공체육을 활성화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입니다. 위치는 마천면 의탄리 846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사대 1동, 국궁장 조성, 진입도로, 주차장 등이며, 총사업비는 25억 원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2021년에 11억 원, ‘22년에 14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21년 1월에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협의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4월에 체육시설 확충사업 국비 신청하여 2022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정소요예산 상세내역 및 취득재산 대상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양돈농가 축사매입안입니다.
사업의 목적 및 용도는 함양읍의 지속적인 악취민원에 따른 축사매입을 통하여 깨끗한 이미지 구축 및 농촌환경 재생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함양읍 이은리 406-23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 및 내용은 축사매입 3개소에 1만 6,981㎡입니다. 총사업비는 41억 6,200만 원이며, 연차별 투자계획은 2021년에 10억 원, ‘22년에 13억 5,000만 원, ’23년에 18억 1,200만 원입니다.
취득대상은 토지 및 건물을 매입 철거 후 시설조경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2021년 3월에 감정평가 후 2021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편입부지 매입협의 및 매입완료 후 2023년 8월에 축사철거 및 부지 환경정비를 통한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정소요예산 상세내역 및 취득재산 대상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참 조)
-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4시43분)
○전문위원 임흥산 전문위원 임흥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76호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거연정 주변 관광지 주차장확충사업 외 2건의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7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거연정주변 관광지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거연정주변 관광지는 군자정, 동호정을 비롯해 선비문화탐방로 및 황석산 등이 있으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관광객들의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주차 공간 및 휴게쉼터 등을 조성하여 관광활성화를 위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취득대상은 서하면 봉전리 831-1번지 외 8필지(4,351㎡)의 토지 매입 외 보상비 등 11억 300만 원에 취득하고 공중화장실 신축, 조경 식재 등 조성비로 7억 원으로 총 18억 3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검토결과 거연정 관광지 일원을 찾는 군민은 물론 관광객 등의 주차환경 개선을 통해 도로 갓길 등에 불법 주차문제, 기존 주차장 공간 협소로 인한 불편 등의 해소로 관광객 유치 확대는 물론, 지역관광지 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 등의 매입예정가액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마천 국궁장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여가활동 및 건강생활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주민의 건강한 삶 영위와 공공체육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은 마천면 의탄리 846번지 외 8필지(13,608㎡) 토지 매입과 건축물 신축비로 13억 원에 취득하고, 조경 등 기반 시설비 12억 원으로 총 25억 원의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정지는 지리산 국립공원의 추성계곡을 진입하는 초입에 위치하고 있고,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심신단련의 장이 될 국궁장 건립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관광체육공간으로서도 활용이 되는 인프라 구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예정지 주변엔 농경지 등이 산재되어 있는 등 입지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축사 매입에 따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내 주변의 지속적인 악취관련 민원 등에 따른 축사매입을 통하여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농촌환경 재생을 위한 사업으로, 취득대상은 함양읍 이은리 406-23 외 15필지(16,981㎡) 토지 매입과 건물 보상 그리고 조경 등 총 41억 6,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시작으로 편입부지 매입을 하고 2023년에 축사 철거 및 부지 환경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에서의 악취배출에 따른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악취시설 개선 및 축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지원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돈사구조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악취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지인 인당‧거면마을 주민은 물론, 읍민들의 쾌적한 주거 생활권 그리고 환경권 보장 등 군민의 삶의 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군 재정여건, 주변축사 여건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거연정주변 관광지 주차장 확충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4시4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거연정주변 관광지 주차장 확충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우리 지금 가감정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가감정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좀 앉아 계시고 가감정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부서에서 당초 계획 설립할 때 가감정 평가해가지고 지금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당 그 정도 가격이면 엄청나게 지금 단가가 좀 센 걸로 되어져 있는데, 7대 때부터 그걸 우리가 하려고 노력도 엄청나게 많이 했었었고, 또 안 하자하는 것도 아니었었고, 지금 그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약간의 조사를 좀 해봤더만 가격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가격차이가. 지금도 일부 의원들도 그렇고 일부 바깥의 말들이 또 여하튼 안 좋게 비치는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굳이 거기다가 꼭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추진하는 건지, 안 그러면 동네에서 또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지 그게 대게 궁금해 지금. 정말로 그게 주차장이 필요해서 하는 건지, 뜬금없이 전에부터 추진됐던 게 갑자기 또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 발언하실 거라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윤택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더.
앞전에 이거 우리 간담회 할 적에 간담회 올라왔다가 왜 쏙 빠졌어요? 아니 그래 그 때 간담회 자료 올라왔다가 이게 이 내용이, 앞에 나와서 이야기해줘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등단)
간담회 자료에 올라왔다가 추진 안하는 것처럼, 안 할 것처럼 자료가 쏙 빠졌었거든. 그런데 그 때는 왜 진행 안하고 갑자기 상정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입니다.
당시에 저희가 간담회 자료로 이 내용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시행하는 그 자체 군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킨 후에 하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의회에 이런 사항을 저희가 이야기 해가지고 자료를 빼려고 했었는데, 이미 편철이 다 되었기 때문에 빼지를 못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항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래서 그때 저희가 생략을 하고 보고를 하려다가 다시 이왕 첨부돼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 달라 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래 그 때 당시에 빠진 이유는 우리가 지금 여기가 위치가 국도 24호선입니다. 여기에 보면 거기에 붙여서 건물을 한다든지, 시설물을 설치하면 가속차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을 저희가 생각 못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연정 주차장 이 부지만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다시 변경해가지고 그 부분 가변차선, 이 부지까지 같이 계획을 해서 다시 내게 됐습니다.
○김윤택 위원 자! 그러면 가변차선을 만들려 하면 도로 밖의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요, 그죠? 사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김윤택 위원 현재 그거 갖고는 우리가 가변차선을 만들려면 구부정하게 된다고 거기가. 그러면 지금 7대 때부터 하려는 위치를 대충 아실 거 아니요, 그죠? 밑에 거기 보면 공용화장실 있는데 앞에 논 있잖아요, 코너 부분에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김윤택 위원 거기에서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애를 써서 그 때도 어찌 보면 의회에서 부결을 해서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그 위에하고 밑에 하고 예산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굳이 거기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정말로 집행부에서 그게 필요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 좀 해줘 봐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선비탐방로 또 다른 여행객 방문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는 불법주차하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 주차장을 별도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렇지 그거까지는 우리도…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래서 제가 저 밑에 그 당시에는 제일 처음에 할 때는 현재 이 부지에 이거 매입해갖고 조성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 됐었는데, 그 당시에 감정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가격을 요구해서 거기 안 됐었고, 그래 그 밑에 부지에 농지부지, 거기 서쪽으로 가는 그 농지부지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 부지는 저희가 건축이라든지 모든 행위를 하다 보면 그 지역에 맞는 용도, 그 용도지역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지역 검토 들어갔었는데, 그 지역에는 주차시설 관련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한들주차장 만들 적에 거기에 절대농지였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김윤택 위원 맞지요? 그러면 거기에도 그러면 원래는 안 됐었는데 그 시내권에 그 큰 데도 해제를 하고 변경을 하는데, 그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한 1,000평이 된다 치더라도 그 정도도 변경할 자신이 없었나요, 그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윤택 위원 또 거기만, 그 부분만 안 되는 이유가 또 이해가 안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제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대단위의 규모의 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성을 하는 관계는 별도의 도시계획이라든지 군 계획, 별도 심의과정을 거쳐서 변경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것도 지금 그렇게 하면 되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지구단위로 그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 부지는 그렇게 할 정도의 큰 대규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승인받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 위치에 비록 이게 용도지역으로 맞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속차로 같은 경우는 도로법에 의하면 한 120m, 국도는 지금 우리가 국도라서 120m정도 가속도로 하겠다고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120m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보면 서하로 면사무소로 올라가는 그 서하방면을 보면, 이 가속차로 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저희들 생각에서도 검토한 결과, 이 위치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에 지금 거기가 주차장이 만들어질 경우,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속차로를 만들려고 그러면 자! 하천 쪽에는 하천부지라서 더 못나갑니다, 그죠? 그러면 오른쪽에는 돌산입니다, 그거.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우측에는 보면 현재
○김윤택 위원 돌산인데, 잠시만. 그러면 우리가 잘못 건드리면 예산이 얼마 마큼 지금 깨질지 몰라, 거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그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밑에 내려와서 하는 게 안 괜찮겠나 하는 우리 개적인 생각입니다.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에 거기 악산, 돌산 손댈라 하면 그 공사비가 엄청납니다, 지금. 어지간하면 부지값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되도록이면 거기서 우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에는 거기보다는 밑에가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모든 걸 안전을 봤을 때는 거기는 가변차선 만들기도 좀 힘들고, 내려오는 거는 하천 쪽으로는 전혀 나갈 수가 없고, 오른쪽은 산인데 돌산인데 그렇고 그 밑에 쪽에 보면 농지인데 그것도 과수원, 감나무 좀 심어져 있는데 그것도 다 편입해서 사 들여야 됩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지금 우선에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공사하려면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택 위원 예,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위원님께서 이처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 부지가 적정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언급을 하면 첫 번째, 용도지역으로써 변경 가능여부 이 부분이 하나는 명확하고 하나는 실현하기가 불명확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가속차로 설치부분 했을 때는 현재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있는 이 도로하고 또 지목상으로 있는 도로편입부지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229페이지 보면 현재 도로로 보이는 이게 현실도로고, 줄 그어놓은 그 사이가 도로로는 형성 안됐지만 도로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산비탈 경사지 이 부분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우전마을 주민들을 염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우전마을 주민들이 서하면으로 간다고 할 때, 여기에 가변차선을 이렇게 하면 오히려 우전마을 주민들께서 서하로 가는데, 가변차선이 있기 때문에 더 교통사고 위험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보면 네 번째 보면 향후에 이걸 어떻게 부지를 사가지고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한번쯤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논 저 밑에 있을 때 현재 봉전마을인데, 이 봉전마을 주민들이 향후에 이 부지를 이용한 뭔가 편의성이라든지 향후 소득창출이라든지 이런 협조가 들어왔을 때, 밑에 있을 때는 이용하기가 사실 더 어렵습니다.
○김윤택 위원 전에는 이 밑에 하려고 그랬었거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래서 여기가 오히려 더 낫겠다.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이런 한 네 가지를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김윤택 위원 전에는 밑에 코너 부분에 다볕학교 앞에 거기에 해달라고 해서 그렇고, 그래서 거기는 내려오면서 커브고 경사고 위험성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안 된 건데, 지금 보면 지금 같으면 차라리 다볕학교 그것도 우리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를 해놓으면 다목적으로 그게 좋지 않겠느냐. 그 앞에 바로 우리 공용화장실도 좋은 게 또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군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하고 나서 이쪽으로…
○홍정덕 위원 거기서 뭐 의견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의견에는 처음 당초에는 여기 우리 안전성이라든지 관광 이런 기타 생각을 했을 때, 주차 관련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했지만, 가속차로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부분이 충족 안 되면 안 된다 해서 1차 할 때는 저희가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서 통과하고 나서 군의회에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서하면장님을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황석산에 연 평균 관광객이 얼마나 오시는가 한번 자료조사 해 본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제가 미처 그거까지는 잘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11월에 서하면에서 일일동향이라고 있는데, 이걸 보냈을 때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평일에 버스가 20대가 이렇게 왔답니다. 그 20대 온 거는 실질적으로 선비탐방로 오는 것도 있지만, 황석산에 가는 등산객들이 실질적으로 버스주차를 하면 여기 계속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한 20대가 왔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주차장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러니까 황석산과 같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여기가 아닌가 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모든 사업에는 수요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사업의 타당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우리 김윤택 부의장님 말씀처럼 밑에도 주차장 문제로 거론됐었다 하는데, 혹시 밑에 하고 위에 하고 우리 봉전마을 주민들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본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제가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실질적으로 이리 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면에 있을 때 실질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사항을 왜 이게 추진이 안 됐다 하는 부분을 제가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는 물론 밑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주로 윗부분에서 이야기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그런 내용도 있고, 또 그 이외에 가을, 겨울쯤 되면 추곡수매작업을 하는데 이거 할 때도 실질적으로는 이 동네는 추곡수매 하는 장소가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여기에 개인주차장에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차장에
○홍정덕 위원 됐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책을 만들고 할 때에는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그래야 예산낭비나 시행착오를 겪지 않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 특히 주차문제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돼요. 주말로는 차가 관광버스가 몇 대 정차를 한다든지, 주민소득하고는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런 걸 검증해서 앞으로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산림녹지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황석산 주변에 화장실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됐었거든.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몰라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황석산 주변에, 입구에도 그렇고 지금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민원이 계속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1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작을 해서 주차장문제라든지 이런 걸 선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하단)
○. 마천 국궁장 조성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5시0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마천 국궁장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등단)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식사 후에 현장에 갔다 왔는데, 왜 여기에 궁도장을 해야 되는지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마천국궁장이 10년 전부터 장소를 못 찾아서 2016년도 학바위 여기 위치 건너편에 선정을 했다가 결국은 부지협의가 안 돼서 또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학바위 동네 그 위쪽 부분에 창원 가는 길목 쪽에 하천변에 하려고 하다고 거기도 결국은 한 분이 협의를 안 해서 못하고, 이 앞전 ‘18년도에 화산장 그 위에 폐기물 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생겨서 또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산장 건너편에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장소협의를 하다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협의가 안 돼서 못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의탄리 의평마을 아래쪽에 지금 현재 위치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선정하게 된 이유는, 주민들 의견이 일단 저희들이 설명회를 개최를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도협회하고 지금 소유주 분한테 일단 승낙을 받았고요.
특히 마천 같은 경우는 위치선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우리 유림에서 마천 올라가는 그 길목에 또 교통도 불편하지도 않고, 장기적으로는
○홍정덕 위원 됐어요. 그러면 이 부지 말고 다른 부지를 한번 선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어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원 올라가는 그 하천변 쪽으로 그 부지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총 여섯 분 소유자가 걸리는데, 두 분 반대를 해서 못했고요. 그리고 그 건너편 쪽에 노인요양원이 하나 있습니다. 요양원 입구 쪽에 하천변 길다랗게 터가 괜찮습니다. 거기도 소유자는 두 분인가, 세분밖에 안 되는데 제일 큰 소유주가 안 된다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됐어요. 그래 이거 몇 년째 걸쳐 와가지고 부지 문제 때문에 딜레이 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 현장에 갔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한 부지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다가올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8억을 들여 가지고 짓는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하천부지에 특히 궁도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하천이 바람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적절치도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각종 신규사업들, 건물도 짓고 하는데 관리운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을 할 때가 넘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대봉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 대형사업장들이 관리를 고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에다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나중에 이용자들이, 수요자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리고 다른 읍면에서도 탁구동호회가 탁구장 지어주라 하면 또 지어줄 것이냐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궁도하시는 분들이 3~40명 된다고 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마천회원이 한 40명 정도 되고요. 휴천에 또 한 2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마천궁도장이 오도재 올라가는데 조망공원 바로 밑에 있습니다. 개인부지에 있고, 그 터가 지금 저희들이 체육시설로 결정을 못하는 부지라서 사실 못 사들였습니다. 지금 마천이 회원이 또 많기도 하지만, 활성화가 되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동네입니다.
○홍정덕 위원 동호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읍 주변으로, 마천면 소재지 주변으로 살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대부분 마천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이 한 4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마천면 소재지하고 현 위치하고 거리가 좀 6~7㎞는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홍정덕 위원 그런 것도 고려하셔야 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국궁하시는 분들이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위쪽이 한 6㎞되고요. 지금 세우려고 하는 이 부분은 한 3㎞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흥 본 동네에서.
○홍정덕 위원 그 어르신들이 사방에서 이렇게 이동하실 건데,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게 또 우리 국궁장은 실외기 때문에 또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겨울에는 또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겨울도 활용을 계속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지금 뒤쪽으로 건물 있고 나무가 있기 때문에 골바람이나 이런 거는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그리고 부지매입이나 각종 시설물이 들어설 것 같으면 28억 갖고 되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앞으로 사업장 위치는, 위치선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음 미래세대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과학적 검증을 하든지 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하단)
○. 양돈농가 축사 매입안에 대한 질의답변
(15시1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양돈농가 축사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등단)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매입을 했을 때 여기 보니까 초화류 및 수목식재로 되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세운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실제로 이 사업의 목적은 쾌적한 환경조성인데, 악취제거 하는데 오염원 제거가
○김윤택 위원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할 건가가 계산에 지금 없지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농가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우리 매입의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윤택 위원 의견은 대충 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런데
○김윤택 위원 가격까지?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런데 자기들이 가격은 아직 자기들도 요구하는 자체는 그렇게 금액을 얼마라고 이렇게 딱 찍어서는 말씀하시지는 않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다라는 정도는, 자기들이 얘기하기는 그거보다는 더 받아야 되지
○김윤택 위원 우리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금액 갖고는 지금 턱도 없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런데 저희들이 가감정 한 결과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앞으로 난항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가감정가로만 덤벼들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농가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안이 올라왔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보다 더 골짝도 아까 거기서 잠시 얘기가 나오더구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사들이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군비로 이걸 이렇게 사들여야 되나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우리 환경청에서 어떤 환경정비를 위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본인들이 희망을 했을 때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데,
○김윤택 위원 아니 이것도 그래. 그것도 그 사람도 여기에 와서 축사를 한다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내를 했어, 행정에서 우리 군에서. 그래갖고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거기 가보니까 축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누구는 사주고 누구는 안 사주고 앞으로 어떻게 그거 다 감당할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단지 내에 지금 나중에 누군가가 ‘나도 내가 힘도 부치고 민원도 들어오고 군에서 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 다 사 줄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환경청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에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실제 이 사업은 대상농가들이 본인들이 지금 당장 축산업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실제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산다는 말이라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사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취로 인한 민원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러면 본인들은 팔 의사가 없는 그러면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추진하는 거라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거는 결국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본인이 팔 의사가 없다는데 그러면요? 그런 것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 됐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그러면 주민하고 협의도 안 됐고, 사 갖고 뭘 할 것인가 목적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군비 안 들이고 살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은 하나도 대책도 세우도 안 하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실제로 그 부분은 환경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저쪽에도 의사를 물어보고 했습니다. 환경청에도 지금 알아보고 했는데, 환경청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신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걸 우리가 그렇게 안내를 해줘야 되지 그러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안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본인 의사가 내가 환경청에다가 해가지고 그래 보상 받고 그만둘 생각은 없다. 그런데 너거가 군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국은 악취 때문에 그런 어떤 민원 부분에서 자기들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래 우리가 방금 갔을 때 그 주변에 거의 축사인데, 거의 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지금 그러면 일부 바깥에서는 누구 거는 샀는데 누구 거는 왜 그 주변 안 사주나, 벌써부터 그 말 나온다 아니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환경개선사업에서 산 게 아니고 도로를 내기 위해서 도에서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걸 벌써 군에서는 누구 거는 사고 누구 거는 안 샀다 이 말이야 지금. 벌써부터 그 말이 나온다 말이라.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거야 어쨌든 소문의 실체로 좌우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다다닥 붙어 있는 상황에서, 앞집에 거는 샀는데 뒷집 이것도 사라하면 다살 용의가 있냐고, 우리 행정에서 우리 100% 군비로 가지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일단 악취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게 양돈부분이기 때문에 돼지 사육하는 농가 3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이지, 소 사육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계획이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걸 한 치 앞을 안 보고 그리 추진하면 됩니까, 그걸 갖다가? 조금 더 멀리 내다 봐야 되지.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떨어진 장소 여기가 아니고 신당골을 말하면, 안의에 동네 이주시켜 달라 하는데 지금부터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해봤습니까,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 못 산대요, 동네 전체를 이주시켜 달라고 그래요, 지금.
그래 그런 걸 봐서는 형평성이 맞지를 않다는 말이라요. 우선에 축사 저게 냄새 안 난다뿐이지 좀 있으면 축사냄새 다 납니다, 소 키우는 사람들도. 좀 멀리 내다보시고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되지, 우선에 민원 몇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위원님 저는 실제로 전에도 한번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농축산과장입니다. 축산업을 실제로 부흥시키고 육성해야 되는 사업부서인데, 저희들로서는 실제로 축사를 들어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김윤택 위원 일단은 이거는 어찌 보면 형평성에 조금 뭣이 모자라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또 민원도 100% 해결도 안 된 상태고, 조금 더 깊이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실제로 저희들이 추진은 하고 있지만 많은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아무튼 협의를 잘하십시오. 우리가 가서 봤을 때 뭔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숙 질의 끝났습니까? 김윤택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거예요?
○김윤택 위원 아니요.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장 정순우 하단)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토론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홍정덕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양돈농가 축사 매입안은 사업계획 및 활용방안 재검토와 군비절감방안 검토 등의 사유로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홍정덕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부군수 조현옥
행정국장 정복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재무과장 정순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농축산과장 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행복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2020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2020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0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거연정주변 관광지 주차장 확충사업(안): 원안가결
· 마천 국궁장 조성사업(안): 원안가결
· 양돈농가 축사 매입(안): 부결
· 이상 조례안‧동의안‧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0년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1월 26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행복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행복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6.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거연정주변 관광지 주차장 확충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 마천 국궁장 조성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 양돈농가 축사 매입안에 대한 질의답변
○. 토 론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행복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행복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등단)
○. 제안 설명
(10시11분)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입니다.
의안 제2020-77호 함양군 행복주택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함양군 신혼부부 및 젊은 층의 정주여건 개선과 쾌적한 주거복지 제공을 위하여 건립한 행복주택의 주택관리를 전문주택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입주민에게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아파트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지하 1층, 지상 18층 2동에 연면적 1만 3,539.64㎡이며, 세부시설내역으로는 단위세대면적 200세대 7,310.96㎡, 공유면적은 관리사무소 116.24㎡를 비롯한 3,689.84㎡이고, 주차장면적은 2,538.84㎡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5조‧제8조‧제52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7조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고, 위탁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업자로 위탁예정가격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은 아파트시설물 전체관리와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공동주택의 전용부분 유지‧보수업무, 아파트 관리비 및 사용료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아파트 관리비 선수금의 징수 및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아파트관리비절감목적으로 토지주택공사와 MOU체결 후 인근 LH휴먼시아 임대아파트 주택관리업체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하고자 합니다.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수탁기관의 경영상태, 인력현황, 기술보유정도, 책임 및 공신력, 전문성 등을 감안 평가 후 계약체결토록 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하단)
(참 조)
- 함양군 행복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13분)
○전문위원 임흥산 전문위원 임흥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77호인 함양군 행복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42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신혼부부 및 젊은 층의 정주여건 개선과 쾌적한 주거복지 제공을 위하여 건립한 행복주택의 주택관리를 전문주택관리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에서도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1조(승인, 동의 및 보고) 제2항에서는 ‘군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위탁업체 규정사항과 위탁업체 선정은 수의계약사항, 주택관리 위탁용역비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5조, 「공공주택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함양군 행복주택은 총 200세대이며,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기구를 구성할 경우, 아파트 관리비가 많아 입주자의 부담이 되는 것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 공동 관리를 인근 휴먼시아 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인 LH공사와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공동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시설관리는 물론, 아파트 관리비를 크게 절감하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행복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이 행복주택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200세대인데 지금 다 미달되고 그런 거는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지금 현재 저희들이 30일까지 접수한 결과 356세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200세대인데 356.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래서 지금 각 계층별로 자격기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자격심사 중에.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그거 상당히 경쟁률도 세고 들어올 사람도 많은데 하여튼 그거 관리에 잡음이 없도록 하고, 지금 위탁금액이 보니까 1,000만 원인데 1년에 1,000만 원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2년.
○이경규 위원 2년간 1,000만 원. 그러면 1년에 500만 원이네. 이거 수의계약 누가 하겠습니까, 500만 원 받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이미 LH공사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거는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직원 인건비도 안 될 건데 500만 원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직원 인건비는 아파트 월 임대료 가지고 그거는 자체 자기들이 운영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거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관리비를 내고, 우리 군에서 순수하게 2년간 1,000만 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군에서는 1,000만 원 지원을 지원해주고 그 인건비 충당은 임대료에서 충당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 젊은 층하고 좀 살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혹시나 관리비가 얼마인가는 규정이 안 나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관리비 이미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관리비를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러면 거기서 나중에 전기료라든가 가스비는 자기들 쓰는 거에 따라서 다르고
○이경규 위원 전기‧가스는 별도고 항상, 관리비가 문제인데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관리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도 아파트 살고 있는데, 관리비가 우리가 군에서 2년간 위탁수수료를 갖다가 1년에 500만 원 받고 위탁수수료 안 맞거든요. 관리비에서 너무나 많이 하면 영세민이라든지 좀 청년들 살기 힘든 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관리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충당을 해버리면 안 되죠, 그거.
관리비가 대충 얼마 나옵니까, 대충?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함양 같은 경우, 저희들 같은 경우 26.11㎡가 한 6만 5,000원.
○이경규 위원 관리비가 6만 5,000원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런데 그것도 보증금을 많이 걸면 관리비가 좀 내려가게 되고 보증금을 조금 걸면 관리비가 좀 더 올라가게 되고
○이경규 위원 아니 순수한 LH공사의 관리비 말입니다, 들어가는 거.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6만 5,000원이면 상당히 센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다른데 그래도 지금 옆에 인근 휴먼시아보다 쌉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임대료나 관리비나 비슷하게 들어가네, 그죠? 우리군 임대료가 한 8만 원, 10만 원 수준뿐이 안 되는데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관리비 6만 5,000원, 한 10만 원 그러면 한 20만 원 들어간다 그죠, 관리비 플러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20만 원까지는 안 들어가지 싶습니다.
○이경규 위원 대충 관리비가 우리군 임대료가 얼맙니까, 대충? 한 10만 원 정도 안 됩니까, 그거?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휴먼시아에요?
○이경규 위원 예. 다 다르지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한 15만 원.
○이경규 위원 15만 원 하고 순수한 관리비가 6만 5,000원. 이거 6만 5,000원은 순수한 관리비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전기‧가스 포함 안 하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지금 전기‧가스 포함하면 그거는 별도로 사용하니까 그런데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한 10만 원…
○이경규 위원 제가 봐서는 6만 5,000원이면 관리비 인근에 비해서 우리가 목적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행복주택은 진짜 우리 함양에 오신 분들 청년들 일자리창출 하고 또 저소득 그런 분들하고 같이 우리 군에서 직접 건물을 지어서 시행을 하는 그런 좋은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주아파트 관리비가 제가 살고 있는데, 거기도 한 6만 원정도뿐이 안 나옵니다, 5만 원. 그런데 여기가 6만 5,000원이고 한주아파트 절반수준뿐이 안 되는 그런 면적에다가 또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데.
아무튼 이걸 아직도 계약체결 중이고 한데 차라리 우리 군에서 돈을 더, 지금 사실 1년 관리비가 우리 군에서 500만 원주는 거는 위탁수수료가 그거는 아닙니다.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제가 관리비를 갖다가 차라리 어떤 걸 적게 하고 위탁수수료를 갖다가 우리가 좀 많이 지급을 하더라도 그런 방안을 한번, 올해는 처음이니까 우리군 역사는 우리 함양군에서 처음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리 좋은 사업 하는데, 그 관계를 갖다가 한 번 더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그 젊은 세대들 아까 돈 10만 원에다가 또 가스비‧전기료 15만 원, 25만 원, 또 관리비 6만 5,000원 한 30 몇 만 원씩 들어가는 것도 큰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이고 하니까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탁수수료는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별로 공시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아니 LH에서 하는 공사관리비는 좋은데, 이거는 참 우리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고, 우리 함양군에 어떤 특수한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관리비를 갖다가 한주아파트하고 비슷하게 받는다하는 이거는 아닙니다. 저도 한주아파트 관리비가 아마 6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 한주아파트 민간 관리비는 좀 많이 받아서, 우리 군의 거라 말입니다, 이거는. LH는 LH고 별도고, 이거는 순수한 100%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건데, 또 청년일자리하고 또 아주 저소득층 하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하는데, 이게 벌써 원룸하고 그러면 비슷해요. 원룸이 얼마나 들어가냐 하면, 함양에 좀 안 좋은 데는 한 25만 원, 좋은 데는 한 35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도 한 15만 원에다가 플러스 또 가스비 하여튼 다 치면 이것도 한 25만 원, 원룸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런 뜻이라요. 대신 원룸은 세탁기‧냉장고‧텔레비전 이런 거 싹 들어가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차이가 없으면 우리 군에서 시행, 좋은 사업을 시행하는 게 그게 빛깔이 안 나겠죠,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군에서 이거 1년에 500만 원, 1,000만 원 이거는 돈이 아닙니다. 큰돈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행복주택에서 우리가 뭐 연간 투자해도 별 관계없잖아요, 그죠? 인건비를 투자해준다든지 해가지고. 그거는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은 잘 세웠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원룸하고 차이가 좀 난다는 그런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 우리 함양군의 좋은 취지에 그 맞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면 그런 뜻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200세대를 모집을 안 합니까? 총 지금 몇 세대가 접수가 됐어요, 신청이?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356세대 접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56세대?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추첨이 28일이죠, 결정이 발표가?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보니 계층별로 만약에 젊은 층이 좀 저조하고 만약에 신혼부부가 저조하다, 이런 리스트 나와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신혼부부가 신청접수가 저조하고 그다음에 노인계층하고 청년이 많이 들어왔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프로테이지 별로 배정을 해야 되는데, 남는 세대, 남는 계층 또 부족한 계층은 어떻게 나중에 배분을 할 계획입니까? 우선에 1차 발표는 제대로 하고 그 이후에 부족한 세대는 또 노인계층이 많든지 하면 그 세대를 이렇게 배치를 할 겁니까, 어찌 할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재공고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게 보니까 다시 분류를 조금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인계층에 세대수를 좀 더 늘려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두 방안 중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그게 저조한, 신혼부부가 많이 저조하더라고 보니까. 아마 면적이 좁아서 그런지 저조하고. 하여튼 그 전체 혜택을 군민이 볼 수 있도록 재공고를 하든 다른 계획이 있겠지요? 계획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2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행복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정순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의안번호 2020-72호,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수수료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고 면제요건 중 관내, 주소지 제안규정 삭제와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에 단서규정으로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안의 제증명 등을 예외로 한다로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1항1호에서 주소지 등 제한요건을 삭제하여 신청자의 편의 및 혜택을 받도록 하는 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9호에서 제10호를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 및 경상남도 법무담당관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신설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국가보훈 기본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 강화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도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필하였습니다.
이하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의안번호 2020-73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개정 및 현행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있어 일반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를 신설하여 역외세원 등을 확충하며,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삭제 등을 통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을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을 직제개편에 따라 개정하였고, 안 제6조에 공유재산심의 민간위원 임기연임제한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의2에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3항에 청사 내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와 자동차 대여사업을 목적으로 함양군의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100대 이상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4항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목적으로 함양군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100대 이상 차고지 사용에 대한 1천분의10이상 대부료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8항에 공유지에 초지조성 허가 받은 자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 토석의 매각대금 산출방법을 개정하였고, 안 제37조에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적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1조제2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연 4회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1조에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청사부지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7조제1항에 변상금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발부 시 점유자가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현황도면 첨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산지관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도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필하였고, 개선 권고 불수용 하였습니다.
이하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의안번호 2020-74호,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운영상황 공개규정을 신설하여 물품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 불일치 등 현행조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 귀중품의 취득 시 경상남도 기부금품심사위원회를 개최하던 것을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로 개정하고, 안 제24조에 물품출납원의 장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5조에 상위법령에 맞게 물품운영상황의 공개 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지에 소모품 취득단가를 10만 원 미만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등입니다.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도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필하였습니다.
이하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의안번호 2020-75호,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공간의 재배치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주민행정서비스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함양군 청사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특별회계설치 목적을, 안 제3조와 4조에 특별회계 재원의 조성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함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규제신설‧강화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도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필하였습니다.
이하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참 조)
-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37분)
○전문위원 임흥산 전문위원 임흥산입니다.
의안번호 2020-72호인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제140조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한, 면제 요건 중 관내 주소지 제한 규정 삭제와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4조제1항에서 단서조항 신설은 같은 조제2항의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안 제6조제1항제1호 중 주소지 등 제한요건 삭제로 신청자의 편의 및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1항제9호, 제10호의 규정 신설은 수수료 면제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보훈처 및 경남도 법무담당관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그 외 사항에 대하여선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에 개정 입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73호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 없는 규정 삭제와 불일치되는 내용과 현행 조례가 가진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대부료의 요율·토석의 매각대금·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6조인 위원의 임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의 임기 규정대로 인용하였으며, 안 제36조에서는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석 채취료 산정은 감정평가법인 등에서 정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제5항에서 군수는 토석의 채취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위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리고「산지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지 않은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1조의 청사의 부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는 청사 건물의 연면적 만을 규정하고 부지면적에 대하여선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삭제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며,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어 개정 입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74호인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일치되는 내용과 현행 조례가 가진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물품의 운영상황 등의 공개 규정 신설로 물품관리의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11조에서의 기증품의 취득 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 물품출납원의 보관, 관리하여야 할 장부와 정수물품 관리대상 물품의 관리 규정 등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4조에서는 물품 운영상황에 대한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한 규정의 신설로 물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한 것으로, 개정 입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75호인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군청사 공간의 재배치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행정서비스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은 제8조문으로 되어 있고 안 제2조에서는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청사건립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3조‧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에서는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서 특별회계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회계 설치의 입법목적은 38년 된 군청사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의 안전성 문제, 사무공간의 부족,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구조배치 등을 개선하는 시급성 또한 그리고 필요성에 따라 청사건립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군청사 건립비용이 잠정 한 600억 원대에 이르고, 재원은 공모사업 등 일부 국비지원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건립비의 상당액은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현 우리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경우 매년 일정분의 건립비용을 미리 확보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에 본 재정입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안 제3조제2항의 회계연도별 적립금 규모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특별회계는 기금과 달리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 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4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137페이지,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7페이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3페이지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물품관리 조례 갑자기 10만 원에서 50만 원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정순태 저희들 지금 현재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이 단가자체가 너무 약한 것 같고
○이경규 위원 지금도 소모품대장은 별도로 다 비치하죠?
○재무과장 정순태 소모품대장 자체도 이번에 그거 하듯이 저희들이 전산으로 그거 할 수 있는 거는 전산으로 하고
○이경규 위원 대부분이 저쪽에 조달품으로 다하고 안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조달품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조달품으로 다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10만 원에서 50만 원이면, 소모품은 거의 뭐 알아서 처리하라 하는 그런 뜻인데.
○재무과장 정순태 아니 이게 저희들도 그렇지만 위에 상부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 상으로도 이게 지금 물품관리운영기준이 상향조정 된 부분도 있고
○이경규 위원 상향조정 하라고 그래요?
○재무과장 정순태 그래서 저희들도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단가자체가 지금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갑자기 50만 원이면 소모품은 거의 어떤 각 부서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런 뜻인데, 소모품이 5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거 아닙니까, 소모품이.
○재무과장 정순태 요즘 소모품 같은 거 보면 보통 전산용품 소모품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단가가
○이경규 위원 그런 거 거의 다 조달로 할 거고.
○재무과장 정순태 일부 소모품도 저희들이
○이경규 위원 과장님 보통 이리 대량으로 구입하는 책걸상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전산용품 이런 거는 거의 다 대부분이 다 조달용품으로 가져올 거고
○재무과장 정순태 예. 조달용품은 많이 한꺼번에 할 때는
○이경규 위원 급해서 우리 관내에 쓰는 걸 갖다가 소모품을 구입을 하고 하는데, 거기 50만 원정도 하려면 상당히 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도 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지침에 또 그런 내용도 있고, 저희들 판단했을 때
○이경규 위원 지금도 소모품대장 별도로 관리합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소모품대장은 일부 그거 한 거는 전산으로 구입하고 하는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전산관리로 가고, 특별히 배부를 한다든지 소모품을
○이경규 위원 그러면 물품하고 소모품하고 경계선이 50만 원 올라가면 40만 원짜리 책상을 사도 뭐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
○재무과장 정순태 그런 거는 정수물품이라고 또 물품자체의 규정이 또 있어가지고 그거는 거기서 관리할 수 있는
○이경규 위원 일반소모품만 50만 원 한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냥 말 그대로 사용하고 나면 버리는 그런 겁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군비는 세금이니까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청사건립을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청사건립은 언젠가는 꼭 해야 되고,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게 좋은데, 지금 현재 올해 그러니까 청사건립이 금액은 지금 결정적인 금액은 없죠, 그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경규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타 시군에 보면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도 절반정도 준비를 하려면 한 500억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1년도 내년예산부터 2025년까지는 약 5년간, 5년간 우리가 모아봐야 올해 10억이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내년계획이 10억으로
○이경규 위원 500억을 모으려면 연간 100억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올해 10억 가지고 앞으로 4년간에 그러면 한 150억씩 해야 되는데, 그리해가지고 어떻게 한 500억 정도 계획을 세우면 연도별 계획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저희들 이 계획서상에 잡혀있는 게 연도별로, 연차별 10억, 20억, 30억이 심의회 규정을 맞춰서 그렇게 하면서 연간 5년간에 기본적으로 150정도 하고, 그 이후에 연임을 해서 다시
○이경규 위원 아! 5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가?
○재무과장 정순태 아니고 다시 또
○이경규 위원 10년간 가도 좋다 이거네요?
○재무과장 정순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연장을 해서 계속 적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돼 있고
○이경규 위원 그런데 장기계획도 좋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보니까 어떤 남해도 매년 얼마 금액 이상 특히, 합천도 지금 상당히 많이 모으고 있고 그 고성 같은데도 그런데, 고성 같은 데는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이 저희 함양군에도 1년에 약 한 600억 정도 됩니다. 그거 재무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세금을 뭔가 좀 잘못 편성했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인 세금을 편성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최저 적게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군은 매년 보니까 한 6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 600억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든지 가지고 추경에 안올리고도 충분하게 청사건립을 할 수 있는, 600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을 당초예산에 편성이 잘못돼가지고, 잘못됐다 하면 뭐하지만 편성에 누락돼가지고 세금 남는 돈이 600억이라 그런 뜻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래서 우리 그런, 이 조례에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 5년간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지만 적어도 한 1,000억 정도 생각하면 5년 이후에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돈이 많아야 다음에 튼튼하게 청사를 충분하게 지을 수 있지, 지금 물론 10년 후에 짓는 것도 좋지만 150억 가지고 뭐할 겁니까? 다른 데도 다 보니까 남해도 상당히 한 548억, 고성도 가까운 260억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돈을 모았어요. 저축, 비축을 해놨는데 우리 함양군에 내년에 10억 가지고는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조례나 어떤 규정을 잘 맞춰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충분하게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안도 한번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회라든지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최대한 적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추경예산에 남는 예산이니까 다른 예산 좀 줄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청사건립은 우리 함양군에 꼭 추진해야 될 좋은 그런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입법예고 전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입법예고는 보니까 10월 16일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자료에 보면 10월 14일부터 16일 서면 심의를 했어요. 청사건립에 대한 사항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일단 저희들이
○홍정덕 위원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 부분이
○홍정덕 위원 공고는 10월 14일부터 11월 5일까지 해놓고 심의회는 14일에 했어요, 서면심의를. 14일부터 16일까지. 그래서 코로나 영향은 있겠지만, 이런 거는 대면심사를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군민들의 여론도 분분하고 하니까 청사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사항이 집합해갖고 심의회라든지 이런 거 하기가 좀 그래서 일단, 앞에 저희들이 또 이게 이번에 올라와 한 것도 아니고 앞에 계획이 있어가지고 또 추진하다가, 좀 자료가 미비한 점도 있고 이리 해갖고 부결되고 한 그런 사항을 보완해갖고 다시 이번에 또 올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한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이런 거는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시급한 사항도 아닌데, 절차라든지 이런 걸 지키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는 대면심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면심사로 뚝딱 이렇게 해치우면 되는가, 그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은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지금 9명으로 구성돼 갖고 예산결산특별 그거 하고 같이 지금 중복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심의위원 그거하고 같이 그거하다 보니까 9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갖고
○홍정덕 위원 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그 명단에 민간인은 몇 분이나 되세요, 아홉 분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민간인이,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그렇게 돼 있지요?
○재무과장 정순태 여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때 제가 답변을 하면
○위원장 임채숙 담당계장님 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이 몇 명이나 돼 있냐고요?
○재산관리담당 김종남 심의위원회를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재무과장 정순태 예산결산심의위원 그거하고 중복돼 갖고 거기서 같이하다 보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아니죠.
○재산관리담당 김종남 제가 명단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이용을 했다고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어요?
○재무과장 정순태 저희들이 예산을 그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관련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같이 적용을 해서 저희들 그리 한 겁니다. 거기 명단이라든지 그거는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쳤다 이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산
○위원장 임채숙 예산심의위원회? 이거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쳤어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산결산심의
○위원장 임채숙 아닌데.
○행정국장 정복만 위원장님! 제가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행정국장 정복만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코로나 관계로 인해갖고 서면심의를 받았는데, 이거는 상정해갖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산결산 그거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미리 심의를 받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위원이 몇 분인가 그거는 바로 예산계 해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청사건립 특별회계 운용조례안 이걸 하는데 거기 맞는 것인지 절차가. 그리 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행정국장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지금 청사건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진성능평가를 하니까 B등급이 나왔다고 그랬죠? ‘82년도에 이 건물이 준공이 됐습니까?
○행정국장 정복만 예, ‘82년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노후화 되고 청사건립을 하는 거는 타당성이 있는데, 이거 지금 2025년까지 특별회계 적립을 해서 또 그다음연도에 계속해서 적립을 우리가 달성될 때까지 하기는 하는데, 건립연도를 어느, 몇 해정도 있다가 할 거예요, 몇 년 후에?
○재무과장 정순태 저희들 생각은 15년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5년 후에.
○재무과장 정순태 예. 10년에서 당초 20년 했는데 한 15년 정도에 예산이 적립이 되는 걸로 보고, 한 1,000억 가까이 돼야 저희들이 건립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앞으로 15년 후에 건립할 계획이다 그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한 15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5년 후에 장소는 어디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장소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거 한 장소는 없고요. 그 당시 예산이 그게 되고 나면 그 때 봐서
○위원장 임채숙 장소는 지정을 하지 않고 15년 정도 적립만 해서 1,000억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건립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나면 그 때 장소관계는 다시 심의회라든지 거쳐서, 다시 주민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장소는 물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거기 청사건립 부지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이런 저런 소리가 안 나도록 철저히 이야기를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예산만 되면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장소는 물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이런 저런 군민의 소리들이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나고 있으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홍보를 좀 하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28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82페이지 제3조 4. 그 밖의 수입금에 2항에 보면, “회계연도마다 10억 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편성한다. 다만, 재정여건 악화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거를 10억을 하든 30억을 하든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적립을 하면 되는데, 아주 강력한 의무조항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면 “편성 한다”를 “편성할 수 있다”라고 부드럽게, 부드러운 조항을 만들어서 하되, “할 수 있다”로 해도 20억, 50억, 100억 다 되거든요. 그 조항을 부드럽게 “편성할 수 있다”로 하고 그 이후에 “다만” 그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필요 없는 “다만” 그 조항이 지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편성 한다”나 “할 수 있다”나 같지만 이렇게 강력한 의무조항을 이렇게 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할 수 있다”로 하고 그 밑에 의무조항은, 밑의 사항은 없어져야 맞아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강력하게 그거하다 보니, “편성 한다” 하다 보니까 단서규정이 붙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밑에 조항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조항을 써놨거든요. 그 조항은 필요가 없죠. “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10억‧20억‧30억‧40억 우리 마음대로 특별회계에 편성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거는 그렇게
○위원장 임채숙 이렇게 부드럽게 고쳐놔야 강력한 의무조항이 아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재무과장 정순태 그거 한다 해갖고 단서규정도 붙고 그러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할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재무과장 정순태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 정복만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예.
○행정국장 정복만 아까 지방재정심위원회 위원이 총 14명 중에서 민간인이 여덟 분입니다, 8명.
○위원장 임채숙 명단 갖고 오셨으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지금 배부해주십시오.
그러면 8명이고 6명은 우리 공무원들입니까?
○행정국장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아까 그 서면심사 내용 있으면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명단하고 서면심사한 내용하고 같이
○재무과장 정순태 그거는 추가자료, 같이 마치면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체 1부씩 전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군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3조2항, “세출예산에 편성한다. 다만, 재정여건 악화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김윤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장점검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정순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의안번호 2020-76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거연정주변 관광지 주차장 확충사업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대상 중 토지는 서하면 봉전리 831-1번지 등 3개소 34필지 3만 4,940㎡이며 예정가격은 49억 8,900만 원이고 건물 및 시설장비는 3개소에 건물 등 3만 4,940㎡에 예정가격은 21억 8,000만 원입니다. 취득대상 목록 및 사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별사업으로 294페이지 거연정주변 관광지 주차장 확충사업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거연정주변 관광지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는 관광객들의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주차공간 및 휴게쉼터를 확충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이며, 위치는 서하면 봉전리 831-1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 및 내용은 주차장조성, 공중화장실 1동, 가속차로조성으로 총사업비는 18억 300만 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9필지 4,351㎡, 건물신축 1동 가속차로 120m입니다.
추진계획은 2021년 1월에서 2월에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후 6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정소요예산 상세내역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마천 국궁장 조성사업안입니다.
사업의 목적 및 용도는 군민의 건강한 여가활동 및 생활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구축과 공공체육을 활성화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입니다. 위치는 마천면 의탄리 846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사대 1동, 국궁장 조성, 진입도로, 주차장 등이며, 총사업비는 25억 원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2021년에 11억 원, ‘22년에 14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21년 1월에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협의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4월에 체육시설 확충사업 국비 신청하여 2022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정소요예산 상세내역 및 취득재산 대상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양돈농가 축사매입안입니다.
사업의 목적 및 용도는 함양읍의 지속적인 악취민원에 따른 축사매입을 통하여 깨끗한 이미지 구축 및 농촌환경 재생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함양읍 이은리 406-23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 및 내용은 축사매입 3개소에 1만 6,981㎡입니다. 총사업비는 41억 6,200만 원이며, 연차별 투자계획은 2021년에 10억 원, ‘22년에 13억 5,000만 원, ’23년에 18억 1,200만 원입니다.
취득대상은 토지 및 건물을 매입 철거 후 시설조경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2021년 3월에 감정평가 후 2021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편입부지 매입협의 및 매입완료 후 2023년 8월에 축사철거 및 부지 환경정비를 통한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정소요예산 상세내역 및 취득재산 대상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참 조)
-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4시43분)
○전문위원 임흥산 전문위원 임흥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76호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거연정 주변 관광지 주차장확충사업 외 2건의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7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거연정주변 관광지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거연정주변 관광지는 군자정, 동호정을 비롯해 선비문화탐방로 및 황석산 등이 있으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관광객들의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주차 공간 및 휴게쉼터 등을 조성하여 관광활성화를 위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취득대상은 서하면 봉전리 831-1번지 외 8필지(4,351㎡)의 토지 매입 외 보상비 등 11억 300만 원에 취득하고 공중화장실 신축, 조경 식재 등 조성비로 7억 원으로 총 18억 3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검토결과 거연정 관광지 일원을 찾는 군민은 물론 관광객 등의 주차환경 개선을 통해 도로 갓길 등에 불법 주차문제, 기존 주차장 공간 협소로 인한 불편 등의 해소로 관광객 유치 확대는 물론, 지역관광지 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 등의 매입예정가액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마천 국궁장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여가활동 및 건강생활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주민의 건강한 삶 영위와 공공체육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은 마천면 의탄리 846번지 외 8필지(13,608㎡) 토지 매입과 건축물 신축비로 13억 원에 취득하고, 조경 등 기반 시설비 12억 원으로 총 25억 원의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정지는 지리산 국립공원의 추성계곡을 진입하는 초입에 위치하고 있고,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심신단련의 장이 될 국궁장 건립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관광체육공간으로서도 활용이 되는 인프라 구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예정지 주변엔 농경지 등이 산재되어 있는 등 입지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축사 매입에 따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내 주변의 지속적인 악취관련 민원 등에 따른 축사매입을 통하여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농촌환경 재생을 위한 사업으로, 취득대상은 함양읍 이은리 406-23 외 15필지(16,981㎡) 토지 매입과 건물 보상 그리고 조경 등 총 41억 6,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시작으로 편입부지 매입을 하고 2023년에 축사 철거 및 부지 환경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에서의 악취배출에 따른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악취시설 개선 및 축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지원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돈사구조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악취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지인 인당‧거면마을 주민은 물론, 읍민들의 쾌적한 주거 생활권 그리고 환경권 보장 등 군민의 삶의 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군 재정여건, 주변축사 여건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거연정주변 관광지 주차장 확충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4시4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거연정주변 관광지 주차장 확충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우리 지금 가감정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가감정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좀 앉아 계시고 가감정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부서에서 당초 계획 설립할 때 가감정 평가해가지고 지금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당 그 정도 가격이면 엄청나게 지금 단가가 좀 센 걸로 되어져 있는데, 7대 때부터 그걸 우리가 하려고 노력도 엄청나게 많이 했었었고, 또 안 하자하는 것도 아니었었고, 지금 그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약간의 조사를 좀 해봤더만 가격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가격차이가. 지금도 일부 의원들도 그렇고 일부 바깥의 말들이 또 여하튼 안 좋게 비치는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굳이 거기다가 꼭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추진하는 건지, 안 그러면 동네에서 또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지 그게 대게 궁금해 지금. 정말로 그게 주차장이 필요해서 하는 건지, 뜬금없이 전에부터 추진됐던 게 갑자기 또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 발언하실 거라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윤택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더.
앞전에 이거 우리 간담회 할 적에 간담회 올라왔다가 왜 쏙 빠졌어요? 아니 그래 그 때 간담회 자료 올라왔다가 이게 이 내용이, 앞에 나와서 이야기해줘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등단)
간담회 자료에 올라왔다가 추진 안하는 것처럼, 안 할 것처럼 자료가 쏙 빠졌었거든. 그런데 그 때는 왜 진행 안하고 갑자기 상정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입니다.
당시에 저희가 간담회 자료로 이 내용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시행하는 그 자체 군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킨 후에 하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의회에 이런 사항을 저희가 이야기 해가지고 자료를 빼려고 했었는데, 이미 편철이 다 되었기 때문에 빼지를 못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항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래서 그때 저희가 생략을 하고 보고를 하려다가 다시 이왕 첨부돼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 달라 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래 그 때 당시에 빠진 이유는 우리가 지금 여기가 위치가 국도 24호선입니다. 여기에 보면 거기에 붙여서 건물을 한다든지, 시설물을 설치하면 가속차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을 저희가 생각 못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연정 주차장 이 부지만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다시 변경해가지고 그 부분 가변차선, 이 부지까지 같이 계획을 해서 다시 내게 됐습니다.
○김윤택 위원 자! 그러면 가변차선을 만들려 하면 도로 밖의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요, 그죠? 사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김윤택 위원 현재 그거 갖고는 우리가 가변차선을 만들려면 구부정하게 된다고 거기가. 그러면 지금 7대 때부터 하려는 위치를 대충 아실 거 아니요, 그죠? 밑에 거기 보면 공용화장실 있는데 앞에 논 있잖아요, 코너 부분에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김윤택 위원 거기에서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애를 써서 그 때도 어찌 보면 의회에서 부결을 해서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그 위에하고 밑에 하고 예산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굳이 거기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정말로 집행부에서 그게 필요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 좀 해줘 봐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선비탐방로 또 다른 여행객 방문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는 불법주차하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 주차장을 별도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렇지 그거까지는 우리도…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래서 제가 저 밑에 그 당시에는 제일 처음에 할 때는 현재 이 부지에 이거 매입해갖고 조성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 됐었는데, 그 당시에 감정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가격을 요구해서 거기 안 됐었고, 그래 그 밑에 부지에 농지부지, 거기 서쪽으로 가는 그 농지부지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 부지는 저희가 건축이라든지 모든 행위를 하다 보면 그 지역에 맞는 용도, 그 용도지역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지역 검토 들어갔었는데, 그 지역에는 주차시설 관련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한들주차장 만들 적에 거기에 절대농지였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김윤택 위원 맞지요? 그러면 거기에도 그러면 원래는 안 됐었는데 그 시내권에 그 큰 데도 해제를 하고 변경을 하는데, 그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한 1,000평이 된다 치더라도 그 정도도 변경할 자신이 없었나요, 그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윤택 위원 또 거기만, 그 부분만 안 되는 이유가 또 이해가 안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제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대단위의 규모의 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성을 하는 관계는 별도의 도시계획이라든지 군 계획, 별도 심의과정을 거쳐서 변경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것도 지금 그렇게 하면 되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지구단위로 그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 부지는 그렇게 할 정도의 큰 대규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승인받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 위치에 비록 이게 용도지역으로 맞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속차로 같은 경우는 도로법에 의하면 한 120m, 국도는 지금 우리가 국도라서 120m정도 가속도로 하겠다고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120m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보면 서하로 면사무소로 올라가는 그 서하방면을 보면, 이 가속차로 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저희들 생각에서도 검토한 결과, 이 위치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에 지금 거기가 주차장이 만들어질 경우,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속차로를 만들려고 그러면 자! 하천 쪽에는 하천부지라서 더 못나갑니다, 그죠? 그러면 오른쪽에는 돌산입니다, 그거.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우측에는 보면 현재
○김윤택 위원 돌산인데, 잠시만. 그러면 우리가 잘못 건드리면 예산이 얼마 마큼 지금 깨질지 몰라, 거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그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밑에 내려와서 하는 게 안 괜찮겠나 하는 우리 개적인 생각입니다.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에 거기 악산, 돌산 손댈라 하면 그 공사비가 엄청납니다, 지금. 어지간하면 부지값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되도록이면 거기서 우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에는 거기보다는 밑에가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모든 걸 안전을 봤을 때는 거기는 가변차선 만들기도 좀 힘들고, 내려오는 거는 하천 쪽으로는 전혀 나갈 수가 없고, 오른쪽은 산인데 돌산인데 그렇고 그 밑에 쪽에 보면 농지인데 그것도 과수원, 감나무 좀 심어져 있는데 그것도 다 편입해서 사 들여야 됩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지금 우선에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공사하려면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택 위원 예,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위원님께서 이처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 부지가 적정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언급을 하면 첫 번째, 용도지역으로써 변경 가능여부 이 부분이 하나는 명확하고 하나는 실현하기가 불명확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가속차로 설치부분 했을 때는 현재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있는 이 도로하고 또 지목상으로 있는 도로편입부지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229페이지 보면 현재 도로로 보이는 이게 현실도로고, 줄 그어놓은 그 사이가 도로로는 형성 안됐지만 도로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산비탈 경사지 이 부분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우전마을 주민들을 염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우전마을 주민들이 서하면으로 간다고 할 때, 여기에 가변차선을 이렇게 하면 오히려 우전마을 주민들께서 서하로 가는데, 가변차선이 있기 때문에 더 교통사고 위험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보면 네 번째 보면 향후에 이걸 어떻게 부지를 사가지고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한번쯤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논 저 밑에 있을 때 현재 봉전마을인데, 이 봉전마을 주민들이 향후에 이 부지를 이용한 뭔가 편의성이라든지 향후 소득창출이라든지 이런 협조가 들어왔을 때, 밑에 있을 때는 이용하기가 사실 더 어렵습니다.
○김윤택 위원 전에는 이 밑에 하려고 그랬었거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래서 여기가 오히려 더 낫겠다.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이런 한 네 가지를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김윤택 위원 전에는 밑에 코너 부분에 다볕학교 앞에 거기에 해달라고 해서 그렇고, 그래서 거기는 내려오면서 커브고 경사고 위험성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안 된 건데, 지금 보면 지금 같으면 차라리 다볕학교 그것도 우리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를 해놓으면 다목적으로 그게 좋지 않겠느냐. 그 앞에 바로 우리 공용화장실도 좋은 게 또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군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하고 나서 이쪽으로…
○홍정덕 위원 거기서 뭐 의견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의견에는 처음 당초에는 여기 우리 안전성이라든지 관광 이런 기타 생각을 했을 때, 주차 관련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했지만, 가속차로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부분이 충족 안 되면 안 된다 해서 1차 할 때는 저희가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서 통과하고 나서 군의회에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서하면장님을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황석산에 연 평균 관광객이 얼마나 오시는가 한번 자료조사 해 본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제가 미처 그거까지는 잘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11월에 서하면에서 일일동향이라고 있는데, 이걸 보냈을 때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평일에 버스가 20대가 이렇게 왔답니다. 그 20대 온 거는 실질적으로 선비탐방로 오는 것도 있지만, 황석산에 가는 등산객들이 실질적으로 버스주차를 하면 여기 계속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한 20대가 왔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주차장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러니까 황석산과 같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여기가 아닌가 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모든 사업에는 수요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사업의 타당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우리 김윤택 부의장님 말씀처럼 밑에도 주차장 문제로 거론됐었다 하는데, 혹시 밑에 하고 위에 하고 우리 봉전마을 주민들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본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제가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실질적으로 이리 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면에 있을 때 실질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사항을 왜 이게 추진이 안 됐다 하는 부분을 제가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는 물론 밑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주로 윗부분에서 이야기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그런 내용도 있고, 또 그 이외에 가을, 겨울쯤 되면 추곡수매작업을 하는데 이거 할 때도 실질적으로는 이 동네는 추곡수매 하는 장소가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여기에 개인주차장에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차장에
○홍정덕 위원 됐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책을 만들고 할 때에는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그래야 예산낭비나 시행착오를 겪지 않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 특히 주차문제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돼요. 주말로는 차가 관광버스가 몇 대 정차를 한다든지, 주민소득하고는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런 걸 검증해서 앞으로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산림녹지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황석산 주변에 화장실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됐었거든.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몰라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황석산 주변에, 입구에도 그렇고 지금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민원이 계속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1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작을 해서 주차장문제라든지 이런 걸 선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하단)
○. 마천 국궁장 조성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5시0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마천 국궁장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등단)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식사 후에 현장에 갔다 왔는데, 왜 여기에 궁도장을 해야 되는지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마천국궁장이 10년 전부터 장소를 못 찾아서 2016년도 학바위 여기 위치 건너편에 선정을 했다가 결국은 부지협의가 안 돼서 또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학바위 동네 그 위쪽 부분에 창원 가는 길목 쪽에 하천변에 하려고 하다고 거기도 결국은 한 분이 협의를 안 해서 못하고, 이 앞전 ‘18년도에 화산장 그 위에 폐기물 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생겨서 또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산장 건너편에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장소협의를 하다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협의가 안 돼서 못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의탄리 의평마을 아래쪽에 지금 현재 위치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선정하게 된 이유는, 주민들 의견이 일단 저희들이 설명회를 개최를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도협회하고 지금 소유주 분한테 일단 승낙을 받았고요.
특히 마천 같은 경우는 위치선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우리 유림에서 마천 올라가는 그 길목에 또 교통도 불편하지도 않고, 장기적으로는
○홍정덕 위원 됐어요. 그러면 이 부지 말고 다른 부지를 한번 선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어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원 올라가는 그 하천변 쪽으로 그 부지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총 여섯 분 소유자가 걸리는데, 두 분 반대를 해서 못했고요. 그리고 그 건너편 쪽에 노인요양원이 하나 있습니다. 요양원 입구 쪽에 하천변 길다랗게 터가 괜찮습니다. 거기도 소유자는 두 분인가, 세분밖에 안 되는데 제일 큰 소유주가 안 된다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됐어요. 그래 이거 몇 년째 걸쳐 와가지고 부지 문제 때문에 딜레이 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 현장에 갔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한 부지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다가올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8억을 들여 가지고 짓는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하천부지에 특히 궁도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하천이 바람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적절치도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각종 신규사업들, 건물도 짓고 하는데 관리운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을 할 때가 넘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대봉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 대형사업장들이 관리를 고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에다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나중에 이용자들이, 수요자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리고 다른 읍면에서도 탁구동호회가 탁구장 지어주라 하면 또 지어줄 것이냐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궁도하시는 분들이 3~40명 된다고 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마천회원이 한 40명 정도 되고요. 휴천에 또 한 2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마천궁도장이 오도재 올라가는데 조망공원 바로 밑에 있습니다. 개인부지에 있고, 그 터가 지금 저희들이 체육시설로 결정을 못하는 부지라서 사실 못 사들였습니다. 지금 마천이 회원이 또 많기도 하지만, 활성화가 되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동네입니다.
○홍정덕 위원 동호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읍 주변으로, 마천면 소재지 주변으로 살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대부분 마천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이 한 4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마천면 소재지하고 현 위치하고 거리가 좀 6~7㎞는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홍정덕 위원 그런 것도 고려하셔야 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국궁하시는 분들이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위쪽이 한 6㎞되고요. 지금 세우려고 하는 이 부분은 한 3㎞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흥 본 동네에서.
○홍정덕 위원 그 어르신들이 사방에서 이렇게 이동하실 건데,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게 또 우리 국궁장은 실외기 때문에 또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겨울에는 또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겨울도 활용을 계속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지금 뒤쪽으로 건물 있고 나무가 있기 때문에 골바람이나 이런 거는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그리고 부지매입이나 각종 시설물이 들어설 것 같으면 28억 갖고 되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앞으로 사업장 위치는, 위치선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음 미래세대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과학적 검증을 하든지 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하단)
○. 양돈농가 축사 매입안에 대한 질의답변
(15시1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양돈농가 축사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등단)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매입을 했을 때 여기 보니까 초화류 및 수목식재로 되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세운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실제로 이 사업의 목적은 쾌적한 환경조성인데, 악취제거 하는데 오염원 제거가
○김윤택 위원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할 건가가 계산에 지금 없지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농가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우리 매입의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윤택 위원 의견은 대충 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런데
○김윤택 위원 가격까지?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런데 자기들이 가격은 아직 자기들도 요구하는 자체는 그렇게 금액을 얼마라고 이렇게 딱 찍어서는 말씀하시지는 않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다라는 정도는, 자기들이 얘기하기는 그거보다는 더 받아야 되지
○김윤택 위원 우리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금액 갖고는 지금 턱도 없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런데 저희들이 가감정 한 결과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앞으로 난항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가감정가로만 덤벼들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농가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안이 올라왔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보다 더 골짝도 아까 거기서 잠시 얘기가 나오더구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사들이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군비로 이걸 이렇게 사들여야 되나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우리 환경청에서 어떤 환경정비를 위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본인들이 희망을 했을 때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데,
○김윤택 위원 아니 이것도 그래. 그것도 그 사람도 여기에 와서 축사를 한다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내를 했어, 행정에서 우리 군에서. 그래갖고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거기 가보니까 축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누구는 사주고 누구는 안 사주고 앞으로 어떻게 그거 다 감당할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단지 내에 지금 나중에 누군가가 ‘나도 내가 힘도 부치고 민원도 들어오고 군에서 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 다 사 줄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환경청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에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실제 이 사업은 대상농가들이 본인들이 지금 당장 축산업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실제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산다는 말이라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사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취로 인한 민원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러면 본인들은 팔 의사가 없는 그러면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추진하는 거라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거는 결국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본인이 팔 의사가 없다는데 그러면요? 그런 것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 됐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그러면 주민하고 협의도 안 됐고, 사 갖고 뭘 할 것인가 목적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군비 안 들이고 살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은 하나도 대책도 세우도 안 하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실제로 그 부분은 환경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저쪽에도 의사를 물어보고 했습니다. 환경청에도 지금 알아보고 했는데, 환경청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신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걸 우리가 그렇게 안내를 해줘야 되지 그러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안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본인 의사가 내가 환경청에다가 해가지고 그래 보상 받고 그만둘 생각은 없다. 그런데 너거가 군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국은 악취 때문에 그런 어떤 민원 부분에서 자기들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래 우리가 방금 갔을 때 그 주변에 거의 축사인데, 거의 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지금 그러면 일부 바깥에서는 누구 거는 샀는데 누구 거는 왜 그 주변 안 사주나, 벌써부터 그 말 나온다 아니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환경개선사업에서 산 게 아니고 도로를 내기 위해서 도에서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걸 벌써 군에서는 누구 거는 사고 누구 거는 안 샀다 이 말이야 지금. 벌써부터 그 말이 나온다 말이라.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거야 어쨌든 소문의 실체로 좌우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다다닥 붙어 있는 상황에서, 앞집에 거는 샀는데 뒷집 이것도 사라하면 다살 용의가 있냐고, 우리 행정에서 우리 100% 군비로 가지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일단 악취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게 양돈부분이기 때문에 돼지 사육하는 농가 3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이지, 소 사육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계획이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걸 한 치 앞을 안 보고 그리 추진하면 됩니까, 그걸 갖다가? 조금 더 멀리 내다 봐야 되지.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떨어진 장소 여기가 아니고 신당골을 말하면, 안의에 동네 이주시켜 달라 하는데 지금부터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해봤습니까,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 못 산대요, 동네 전체를 이주시켜 달라고 그래요, 지금.
그래 그런 걸 봐서는 형평성이 맞지를 않다는 말이라요. 우선에 축사 저게 냄새 안 난다뿐이지 좀 있으면 축사냄새 다 납니다, 소 키우는 사람들도. 좀 멀리 내다보시고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되지, 우선에 민원 몇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위원님 저는 실제로 전에도 한번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농축산과장입니다. 축산업을 실제로 부흥시키고 육성해야 되는 사업부서인데, 저희들로서는 실제로 축사를 들어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김윤택 위원 일단은 이거는 어찌 보면 형평성에 조금 뭣이 모자라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또 민원도 100% 해결도 안 된 상태고, 조금 더 깊이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실제로 저희들이 추진은 하고 있지만 많은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아무튼 협의를 잘하십시오. 우리가 가서 봤을 때 뭔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숙 질의 끝났습니까? 김윤택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거예요?
○김윤택 위원 아니요.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장 정순우 하단)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토론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홍정덕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양돈농가 축사 매입안은 사업계획 및 활용방안 재검토와 군비절감방안 검토 등의 사유로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홍정덕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부군수 조현옥
행정국장 정복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재무과장 정순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농축산과장 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행복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2020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2020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0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거연정주변 관광지 주차장 확충사업(안): 원안가결
· 마천 국궁장 조성사업(안): 원안가결
· 양돈농가 축사 매입(안): 부결
· 이상 조례안‧동의안‧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0년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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