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2020.11.25.

영상 및 회의록

제25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부서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
5.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서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부서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부서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등단)

○. 제안 설명
(10시04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0-67호, 부서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개정,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정비 권고에 따른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의 정비,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서식 요구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 등을 통하여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간 적합성 제고로 법치행정의 기반을 더욱더 확고히 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코자 합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은 해당부서의 요청과 함양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정비 권고에 따른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의 정비는 우리군 조례를 주민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국어문법에 따라 순화된 법령정비를 위한 것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중에는 법제 해법과제로써 추진 중인 것도 있으며, 법 전체가 개선을 권고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서식 요구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는 해당부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써, 인감증명 서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존치를 하고, 불필요한 경우에는 폐지를 하되, 다른 서식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써 2018년 3월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진행된 행정안전부 정비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일괄 개정코자 합니다.
규제신설 및 강화는 해당사항이 없고, 5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으나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함양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며, 조금이라도 더 우리 군의 조례들이 주민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런 집행부의 노력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단)

(참 조)
- 부서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06분)
○전문위원 임흥산 전문위원 임흥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67호인 부서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개정,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조례안 정비 권고에 따른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기 정비 등, 상위법령 불일치 문제 해소 및 조례의 현행화를 실현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일괄개정조례안의 건수는 총 30건으로, 개정되는 내용은 개정이유, 법적근거에 맞게 개정하였고, 입법예고 등 사전 입법절차를 이행하는 등 일괄 개정입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제5조제2항에서 다른 조례명을 인용하는 부분에서, 일부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부서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0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담당관님 부서명칭은 전부 바꿀 겁니까? 일부분 바꿀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거는 14개 조례에 대해서 예전에 바꿔 있는데, 조례의 안 바뀐 부분을 지금 개정하려고 그럽니다, 14개 조례에 대해서.
○홍정덕 위원 부서의 명칭은 간단명료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도 부서의 명칭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잘 몰라요, 사실은. 휴양밸리라든지 산삼엑스포라든지 혁신전략, 기획‧혁신 뭐 이렇게 부서 명칭들이. 부서명칭 바꿀 때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앞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서 명칭이 결정되었고
○홍정덕 위원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뭐 이런 부서 명칭이 간단명료해야 되거든. 일반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부서 명칭을 좀 일괄적으로 손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조직개편 할 때 부서 명칭이 결정되었고, 그 전에 이전의 명칭을 조직개편 할 때 바뀐 부서로 바꾸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홍정덕 위원 부서명칭 바꿀 때 미리 사전에 주민들의, 군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휴양밸리하면 휴양밸리가 뭐하는 곳인지 잘 모른다 아닙니까, 일반 주민들은. 앞으로 개정한다든지 새로운 거 시작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돼요. 설명회만 그치지 말고 설명회 하면 주민들 의견을 개진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직접 군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죠. 그런 것이 늘 항상 아쉬운데, 참고하셔가지고 설명회 하지 말고 주민들 의견을 들으셔야 된다고요. 설명회하면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5조 한번 봐주시렵니까? 함양군 포상조례, 이게 여기 위원회 구성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행정국장, 위원은 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은 없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경제복지국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경제복지국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그다음에 행정국장은 부위원장, 경제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국 일부 과장만 당연직 위원 구성을 하도록 해놨네요. 그래서 위원 구성을 이거를 주무과장이나,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다음에 민간위원을 한 사람씩 포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이 3개니까 3국의 주무과장, 또 민간인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지금 이 조례는 부서의 명칭이, 이전 조직개편 하고 나서 부서 명칭이 지금 잘못된 부분만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이거 전체 하려면 일괄 전체 손을 봐야 되지, 이거는 법제처하고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인데 아마 지적이 돼서 이렇게 수정을 하는데 할 때, 수정 할 때 누락된 부분을 다시 다 보완해서 여기 삽입을 해야 맞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법무담당관님 말씀 한번 해보시죠? 김종화 계장. 제 말씀이 안 맞아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종화 일괄개정안 같은 경우는 간단한, 전체 개정이 아니고 누락된 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서 명칭을 하면서 다른 조례에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지금 누락 다 되었죠, 그죠?
○지방행정주사보 김종화 예?
○위원장 임채숙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다 보완이 되고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현재 이 지금 조례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거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개정이 아니고 부서 명칭, 그리고 어려운 한자어 또 일본식 표현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을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이게 일괄개정 하면서 이 잘못된 안이 들어가서 수정이 돼야 맞죠. 그냥 “인”을 “사람”으로, “몇 명”을 “몇 인”이런 걸 “몇 명” 또는 “인”을 “사람”으로 이리 자구수정은 제가 충분히 다 봤어요. 전체 다 맞고 잘했어, 많은 조례를. 했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야 맞지. 안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 조례 수정해야 될 부분은 별도로 다시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아니 별도로 하면 안 되죠. 같이 했어야 되지. 일본어, 한자어만 단독 딱 바꾸는 겁니까? 이게 일괄개정조례안인데. 그거 한번 나중에 토론 한 번 해보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15조를 보시면 누락된 게 있어요. 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인데, 제3조1항에 보시면 “등록하고자 하는 자”, 또 2항에 “등록하려는 자”, 4조 “제출하고자 하는 자”, 제5조2항 “지원 받는 자”, “자, 자”를 전부 “사람”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 지금 안 바꿔져 있거든요. 그거 지금 “사람”으로 그대로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바꿀 때에 “자”로 돼 있는 거는 “사람”으로 다 바꾼다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누락이 돼 있다고요. 지금 찾아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5조 찾아보시고, 18조도 한번 찾아보시고, 18조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도 한번 훑어보셔요. 제9조3항 한번 펴보셔요. “안의면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함으로써 제4항에서 해당공원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장이 특별위원이 되므로 안의면장은 당연직과 특별히 특별위원 이중이 됨.” 제21조 거기도 “자” 그것도 “사람”으로 바꿔야 되고. 18조 다시 보시고요. 19조도 다 시 한번 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9조도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인감증명서를 통장사본으로 하는데, 제23조에 위탁운영의 공모 등 제2항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번, “다음 각목에 따른 통장사본” 가 번.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통장사본”, 나. “개인 본인의 통장사본”, “위탁신청서를 제출하는데 통장사본은 의미가 없으므로 제2호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이거 한번 훑어보시죠. 그러니까 5조‧15조‧18조‧19조. 원 조례안 갖고 계시죠, 이 조례안?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보시면 바로 나와요. 우선에 그것도 한번 조항을 봐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정덕 위원 담당관님 군립공원 우리 관내 몇 군데 지정돼 있어요, 군립공원 우리 함양군 관내?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우리 지리산하고 덕유산 하고 국립공원으로.
○홍정덕 위원 군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데는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기백산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등단)

○. 제안 설명
○행정과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조직관리와 인력운영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20-68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이번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정과제 및 지역현안 사무이행에 필요한 사무조정과 인력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일부 국 및 담당관, 직속기관의 관장 사무의 조정과 정원을 현행 “645명”에서 20명을 증원한 “665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인구전담 운영과 평생학습사무의 이관예정으로 “인구평생교육”을 “인구정책”으로 “복지관운영”을 “복지평생학습관”으로 변경을 하고, 생활민원과 복합민원의 혼돈을 줄이기 위하여 “복합민원”을 “복합허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생활방역을 포함한 감염병 관리 예방을 위해서 감염병관리를 방역으로 변경하는 한편, 급성감염병과 역학조사업무의 전담을 위해서 감염병 대응을 신설을 하고, 증가하는 치매환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치매안심을 상설화하고자 합니다.
46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당초 보건소에 “방역담당”만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시달된 조직관리 지침에 급성감염병과 역학조사업무의 전담조직 신설을 권고하여 “감염병대응담당”을 신설을 하고, 기존 “감염병관리담당”을 “방역담당”으로 변경하자는 부서의견이 있어 반영을 하였습니다.
47페이지부터는 관련법령, 비용추계서, 현행조례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20-69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개정에 따라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수의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어려운 시군의 경우에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월 25만 원 초과, 월 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수당지급 상한을 확대한 상위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에 규정하여, 수의직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4항,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규정을 월 50만 원으로 신설을 하고, 상위법령에 맞추어 안 제3조 장려수당 지급규정을 영 별표9 제7호에 제8호로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수의직렬 공무원수당을 월 50만 원으로 조례개정 완료하였고, 우리 군을 포함해서 2개 시군이 50만 원으로 지급하는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관련예산으로는 수의직렬 공무원 수당이 기존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연간 600만 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의 전문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20-70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이번 조례제정의 주된 이유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 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의무위반 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경비를 반납하도록 법령을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서 함양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위탁교육의 목적 및 교육비 집행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양군 위탁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에 관한 목적, 정의, 위탁교육 분야, 선발, 지원, 의무와 위탁교육에 대한 의무위반 시 소요경비 반납조치를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제35조입니다.
관련예산으로는 함양군 위탁교육소요비용 연간 7,500만 원 정도이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의 전문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0-71호,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함양읍내 대단위 아파트단지 신축, 입주, 신규마을 조성, 마을 간 지리적 공간 분리의 심화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구역을 분동함으로써, 주민편의성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제2조의 별표개정과 부칙에서 함양군 이장 정수조례 제2조 별표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할구역 조정은 함양읍 교산리 “봉강3리”를 “봉강3리”와 “봉강6리”로, 함양읍 구룡리 “조동”을 “조동”과 “해솔마을”로, 함양읍 백천리 “본백”을 “본백”과 “중촌마을”로 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장 정수조정은 함양읍에 48명에서 51명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함양군 전체 259개 마을에서 26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예산으로는 이장수당 관련예산은 늘어난 3개 마을에 1,584만 원이 증가하겠습니다. 향후에 경로당 등록에 따른 지원비용과 마을회관 신축비용에 대한 예산은 추가비용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하단)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35분)
○전문위원 임흥산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2020-68호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군 자체적인 조직 진단에 따른 일부 관장사무의 조정과 국정과제 사무 및 지역 현안사무의 이행에 필요한 국가 증원방침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6조의 행정국 민원봉사과 복합민원 담당 명칭의 변경은 기존 ‘생활민원담당’과 ‘복합민원담당’에 대한 주민이 느끼는 관장사무에 관한 혼돈·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7조는 휴양밸리과 휴양체험담당 신설은 시설관리 외 프로그램연구, 운영 등을 전담하는 담당 신설의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감염병 대응 조직 보강지침’상 감염병대응담당 신설 의무에 따라 담당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 사항은 별지와 같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는 행정 기구와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는 행정기구와 정원의 관리기준은 행정기관의 기능 변화와 업무량이 변경될 시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4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그리고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3개 담당 신설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그리고 생명연장에 따른 치매환경 대응, 휴양밸리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 의무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20명을 증원하는 내용은, 국가정책의 위임사무 수행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그리고 민의에 의한 다변화 되는 행정수요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인력을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증가하는 지역현안사업과 현안서비스 분야 이행에 따른 업무 추진과 국정과제 수행 등에 따른 국가 증원 방침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군 재정여건, 공무원 수의 증원규모에 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기구 변경, 정원 충원현황, 직급별 정원 조정현황, 비용추계 분석자료는 별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69호인 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 추진 등 가축방역 및 검역에 종사하는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9에서 정한 특수업무 수당 지급기준에서 규정한 대로,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범위 내에서 산정한 것입니다. 격무환경에 있는 수의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며, 개정 입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70호인 함양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 등을 높이는 위탁 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위탁 교육에 대한 의무위반 시, 그 소요경비의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탁 교육의 목적, 교육비 집행의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총 9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입법취지, 안 제3조 내지 제5조는 위탁교육 분야, 위탁교육생 선발, 교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7조에서는 위탁교육생 의무사항과 의무위반 시 지원된 교육비를 반납 조치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위탁 교육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 지원경비를 반납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제정입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71호인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단위 웰가 등 아파트단지의 신축·입주로 인한 마을규모가 확장되는 봉강3리 마을과 신규마을이 조성된 조동마을 그리고 마을간 공간 분리로 인한 주민간의 불편함이 많은 본백마을에 대하여 행정구역의 분동을 통하여 주민의 편의증진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에서는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 도모를 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행정마을을 2개 이상의 행정마을로 따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마을 분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동 분동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군의 분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2016년 분동 검토 시 분동가능 기준 결정사항” 지침에 따르면 첫째, 60세대 120명 이상이거나 아파트단지 형성, 귀농·귀촌 인구유입 등 세대·인구 증가 추이가 분명한 경우와 두 번째, 자연마을 간 접근성, 교통성이 떨어져 이장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세 번째, 귀농·귀촌에 따른 주민 간 불화와 갈등이 심한 경우로써 분동 검토 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행정마을의 분동은 마을주민의 요구가 지속되었고, 이에 따른 공청회 실시 등 충분한 기간을 통해 그동안 민의수렴 단계를 거쳐 결정된 행정구역 분동 사무의 추진으로, 본 개정입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분동으로 인한 행정비용 발생, 행정마을의 여건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4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조직진단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부서자체별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부서별로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인원이 한 42명 정도, 실과에 각 취합한 42명 정도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준인건비를 확보한 인력만 저희들이 반영하다 보니까 이번에 20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확보된 기준인건비에 대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앙에서 기준인건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정원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행안부에서 이렇게 페널티가 사실은 주어집니다. 사실 여기 기준인건비는 행안부에서 지정을 할 때, 우리가 조직의 한정된 인적자원을 최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시점에서 적정인력규모, 또 앞으로 예상되는 미래시점에서 소요인력을 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인력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서 조직운영의 효율성, 또 극대화를 시키는데 이 기준인건비 그다음에 기준인건비 이게 책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인력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여러 가지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현재의 업무량,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늘어날 또 업무량 그다음에 조직도 운영의 체계에 따라서 개선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또 효과 이런 여러 가지 또 산정하게 됩니다. 특히 단위별로 또 부서별로 있는 조직의 적정규모, 인원 이런 것들을 재배치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기준인건비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재배치 반영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부서별로 또 단계별로 인력수급을 어떻게 할지, 또 배치를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게 기준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20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이렇게 42명을, 전 실과에 받아보니까 42명이 요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20명이라는 선을 긋게 되었어요. 20명으로 조정을 왜 해놓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이제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를 16명이 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량이든지 앞에 설명 드렸던 그런 내용이 16명이 내려왔고, 우리가 군에서 자체 판단하니까 4명 정도 더 부서별로 요구사항을 하면 좋겠다 해서 20명을 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인근 군에는 조사를 해봤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인근시군에 다 조사를 해봤고, 이번에 하반기 때 가장 많이 늘어나는 시군은 의령군은 38명 정도 늘어나고, 바로 옆에 있는 거창군 같은 경우는 32명이 늘어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18개 시군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군이 한 중간쯤 인원이 늘어나는 게 됩니다. 다 전반적으로 지금 인원이 다 늘어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의령은 38명이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원래 정원수가 우리는 645명이잖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우리 의회 보태서. 그러니까 의령은 612명이었어요. 당초에 정원이 우리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38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원 숫자에 비례해서 증가되는 것이지, 타 시군에 죽 다 저도 한번 이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한 대로 보면, 47페이지에 보면 죽 나와 있어요. 비서인력, 공공부분 죽 이거 세보니까 16명이더라고.
○행정과장 이현규 예, 16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한 16명 정도가 적정선인 것 같은데 20명은 조금, 어차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행안부에서 페널티를 받는다고 하니, 거기 맞는 인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요. 또 그리 되면 의령을 방금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의령은 38명을 늘려갖고 650명이 됩니다, 의령이. 그러면 우리는 지금 20명을 늘리면 665명이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안 그래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6명을 늘려도 우리가 661명이라. 그래도 의령보다 훨씬 많거든. 그다음에 남해도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산청이나 이런데 보면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산청도 현재 정원이 612명이라. 612명인데 이번에 15명을 늘려요. 그러면 총 정원이 627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665명이거든요. 아무리 페널티를 받는다 해도 이거는 과한 숫자인 것 같아서 아마 과장님도 전 시군, 18개 시군 자료를 다 갖고 계신다 하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의령이 총 이번에 650명으로 맞추고요. 남해가 659명, 산청이 627명, 그다음에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함안은 우리하고, 507명인데 어떻게 507명인지 무슨 기관이 하나 더 있는 건지. 하여튼 함안은 이번에 6명 늘려가지고 507명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은 너무 많은 숫자가 되는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 많은 숫자를 늘릴 필요가 없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시군별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군별로 보면 업무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늘어나는 데는 좀 많이 늘어나고, 조금 적게 늘어나는 데는 늘어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은 군 단위만 비교했을 때 보면, 우리가 10개 군 중에서 우리가 딱 중간쯤 합니다, 인원증가율로.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죽 인원증가 추이를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는 조금 보기 어렵고, 사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지금 다변화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부서와 부서 간에 안 그러면 또 부서와 기관 간에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되는 업무들이 사실 상당히 많고 또 복잡해졌습니다, 민원 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또 얼마 전에 정부에서 국정과제 또 지역일자리창출 또 지역현안사업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지금 공문이 내려오고 또 생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자체가 지금 피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더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그다음에 현재 인력으로 가지고는 사실 이렇게 막중한 일들을 처리하기가 조금 쉽지 않다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전 실과에 인원을 한번 파악해보니까 42명 정도 요구사항도 있었고, 또 우리 군도 나름대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다 보니까 정부방침이라든지 또 우리 군의 과제에 부합되는 일들을 찾다 보니까 이런 기준인력비에 대한 것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다 보면, 엊그제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저희 군에 와서 내년도 엑스포조직위원회에 상당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현재는 16명이 지금 파견 나가 있고, 그 전에도 25명이 파견 나가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엊그제 본부장님 와서 말씀하시기로는, 한 100여명 정도 파견을 해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인원이 내년에는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 또, 우리 직원들 최근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늘어난 야간근무라든지 비상근무라든지 산불비상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는, 인원이 최하 20명 정도는 더 늘어나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적정선이 제가 보니까 16명인 것 같더라고, 적정선이.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중앙에서 내려온, 우리가 순증인원을 4명을 더했습니다. 그거는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내년 엑스포는 당연히 임시적 방법이니까 보내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증원조정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45페이지에 평생학습업무가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이었죠, 그 당시에. 거기 있다가 행정과 갔다가 또 혁신전략담당관에 있다가 문화시설사업소로 간다고 지금, 계속해서 이 평생학습업무는 돌아다녀요. 이 업무를 서로 이거는 안 하려 하는 업무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거든요, 서로서로가.
이거 지정받으려고 여섯 번째인가 우리가 올렸는데, 지정 받지 못했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업무를 다 회피하는 것 같아요, 부서마다. 안 그래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힘없는 부서가 맨날 지는 거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행정과에 있었을 때 행정과 놔둬야 돼요, 그 당시에. 왜? 교육업무도 있고 한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보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
그리고 이게 누구랑 같이 붙어야 되냐 하면 군민자치대학이나 제가 봐서는, 과장님 지난번에 프로그램 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업무가 군민자치대학이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인문해교실이나 평생교육이나 자치대학이나 이리 같이 어우러져 가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군민자치대학도 혁신담당관실에 있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성인문해도 거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평생학습도 거기 갖고 있는데, 평생학습만 떠넘긴다는 소립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일단 평생학습업무만 그리 넘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왜 그래요? 그게 같이 가야 프로그램이 된다니까요, 조직진단 할 때. 그러면 귀찮은 업무 평생교육만 공치기라. 서로 하기 싫어하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 또. 이거는 문화시설사업소하고 협의는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협의는 다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런데 1개만 떼어내 보내면 안 되죠. 그 프로그램이 성인문해교실도 평생학습하고 관련이 없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관련이 다 있습니다. 교육은 다 평생학습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업무가 같이 가는 게 안 맞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지자체별로 지금 다 받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게 2001년도부터 평생교육업무가 지자체에서 지정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20년 가까이 지금 세월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우리 군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6년에 걸쳐서 도전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분별로 지금 막 떨어져 문화시설사업소에 일부 업무가 있고, 지금 혁신전략부서에 일부 업무가 있고 또 행정과에 업무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통합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평가위원님도 좋은 점수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공모사업 이 신청을 할 때 평가위원들이 지적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복지관 등에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에 편성될 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지관하고 같이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사업소에 예산이 일부 편성돼 있고, 혁신전략부서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또 적다하는 게 한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평생학습업무를 담당하는 이 부서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따로 있고 또, 혁신전략부서에서 프로그램 아까 성인문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하나로 통합돼서 평생학습관이라 하는 그런 명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두 가지 지적사항을 받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받으려고 하면, 이 업무만이라도 문화시설사업소로 이관을 해서 프로그램과 함께 예산과 또 같이 묶어야 내년에 받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이 부분만큼은 문화시설사업소로 이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계를 신설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그 안에 지금 계가 하나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많이 증원을 하면서 자치대학, 문해교실, 평생학습 이래가지고 한 담당을 만들어도 될 것 같구만요. 이렇게 안 되는 업무는 하나만 떠넘기지 말고
○행정과장 이현규 이 업무만 가지고는 담당을 하나 더 신설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 맞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으니까 모아서 담당을 하나 만들면 되는 거지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거는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어차피
○위원장 임채숙 귀찮은 업무는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씀이라, 제 말은.
○행정과장 이현규 이번에는 한번 옮겨놓고 딱 묶어놓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또 와, 좀 있으면.
○행정과장 이현규 딱 묶어놓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공무원들이 정말로 일할 기분도 안 나죠. 하기 싫은 업무만 자꾸 돌아다녀, 이 과 저 과로. 정말 이거는 이러시면 안 되고, 이거 잘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건소에는 보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방역계로 명칭을 변경을 하는 것 같고, 또 감염병대응계가 하나 신설되네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T/F팀이 치매안심으로 담당으로 되고. 그런데 보건소 기구가 자꾸 늘어나면 보건소에도 과를 하나 신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가 신설된 데가 우리 도내에서도 두세 군데 있습니다. 또 신설하려고 준비하는 시군도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봐서는 보건소 업무가 너무 벅차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보건소장의 한계가 있거든. 그러면 보건소에 과를 하나 신설하게 되면, 업무가 서로가 나눠지니까 조금 부담을 안 덜어주겠나 싶기도 하고, 그리 되면 치매안심센터라 하는 게 없어지고 과로 됩니까, 조정하게 되면?
○행정과장 이현규 예. T/F팀이 계로 이리 바뀌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아니 안심센터 자체가 과를 신설하게 되면 센터는 센터대로 있고 과를 신설합디까, 다른 시군에? 치매안심센터를 그대로 두고
○행정과장 이현규 두고, 두고.
○위원장 임채숙 두고 과를 신설을 해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지금 과를 만든 데가 어디 어딥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제가 알기로는 창녕군인가 지금 함안인가
○위원장 임채숙 창녕?
○행정과장 이현규 예. 돼 있을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 재빠르게, 발 빠르게 하시면 좋은데 우리는 왜 그래요?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군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로 돼 있습니다. 보건소 문제, 농업기술센터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소로 돼 있는 문제들이 직급상향 조정이라든지 과분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물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자꾸 내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조직진단을 하실 때 보건소가 필요하면 늘리고, 또 필요 없는 거는 줄이고 이리 하면 되기는 되는데, 사람에 맞춰서 직렬을 맞추더라고요, 직급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어느 면에 보내고 싶다. 보내 놓고 불부합이 되니까 규칙개정 해요. 그러면 지금 규칙개정을 필요할 때마다 하거든. 지금 수시로 규칙개정을 해요, 1년에 한두 번씩. 그거는 인사운영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런 거는 신중을 좀 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할 때마다 저희들도 고민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인사를 하다 보면 불부합되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규칙을 통해서 바르고, 바르고 하는데 항상 뒤에 바르다 보니까 그런 지적사항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조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년에 꼬박꼬박 규칙을 두 번씩 개정해요. 인사하고 나면 바로 개정하고, 그렇게 인사관리를 하시면 안 되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느 특정인을 어느 실과나 면에 보내고 그 자리에 맞게 규칙개정을 해버리고, 또 그 사람이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을 보내려 하면 또 규칙개정 합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맞추다 보면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져요.
차라리 풀어놓으려면 직렬을 다 풀어가지고 누구나 갈 수 있도록 하든지, 어느 사람은 무슨 직렬에 그 사람 승진시켜서 보냈는데, 그 사람이 퇴직을 한다, 예를 들어서 나간다. 그 자리 그러면 다른 직을 또 보내고, 이런 인사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말로 투명한 인사행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직렬을 해놓고 나서 바꾸는 거는 좀 지양을 하십시오.’ 하는 그런 권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하지 마시라고. 정말로 어느 직렬이 정체돼 있고, 어느 직이 지금 승진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못하고 있고, 소수직렬도 너무 적은 소수직렬도 풀어주고 많은 소수직렬도 또 안 풀어주고 그리 하지 말고 좀 맞게, 밸런스가 맞게 좀 운영을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별정직 6급, 그러면 정무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정무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별정직하고 우리 일반직공무원하고 사실 구분이 됩니다. 별정직 같은 경우는 사실 정무직이라고, 정무수행이라든지 또 군수님을 보좌하기 위한 수행업무라든지 또 우리가 또 유리한 거는, 외부에 또 아주 유능한 인력들을 적재적소에 채용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별정직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는 시장‧군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별정직을 둬서
○홍정덕 위원 그러면 일반직은 그대로 지금 있고 새로 한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정무직도 필요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정무직하고 일반직하고 업무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시로 충돌하는 것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충분히 나눠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만약에 한다면 그런 것도 유념하셔가지고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야 된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공단이 설립이 된다면 휴양밸리과는 그대로 존속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관리공단이, 제 생각입니다. 관리공단이 만약에 된다면 휴양밸리과는 없어지고 이게 우리 군으로 흡수가 돼야 될 것 같고, 그거는 관리공단 자체적으로 떨어져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그런 것도 예상을 해서해야 되는데, 휴양밸리과에 3명이나 또 증원이 돼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이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당장 지금 늘어나는 대봉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려 하면, 그런 인력운영들은 당장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을 증가해놨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엑스포가 끝나면 또 조직위원회 파견된 공무원들이 이렇게 복귀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복귀해야 됩니다. 그런 인원까지 지금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정원을 늘리고 그리고 또 자연감소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조직위원회가 해체되고 2022년도 1월에는 저희들이 거의 정원에 맞게 인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정덕 위원 그런 거를 감안해 본다면, 그렇게 행정업무가 늘어나는 것도 인정은 하는데 또, 우리 군민들이 20명이나 증원을 하는데 정서상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의문이 가요, 사실은.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인원이 갑자기 왜 늘어나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 요구사항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항상 또 비상근무, 본인 업무 외에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실례로 올해 코로나가 생기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우리 9월말 기준 시간외수당이 한 7억 정도 더 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업무 외의 시간외근무를 많이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직원들이 대민서비스가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 직원들이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해야 대민봉사 서비스가 더 질이 높아지지, 직원들이 피로한 상태에서는 서비스가 그렇게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충분한 시간도 있고 또 정원도 충분히 늘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 고려해서
○홍정덕 위원 우리 수의사 업무수당을 늘린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우리 축산농가라든지 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AI라든지 여러 가지 가축전염병이 발생되는데, 수당증액보다도 사실 수의사를 한 사람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수의직을 지금 몇 년째 채용을 위해서 공고를 내고 하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재작년인가 한 사람 들어왔는데, 공무원 수당이 자기가 수의사를 개업해서 버는 돈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러니까 사표 쓰고 나가버립니다,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저희들이 매년 채용합니다. 채용하는데, 응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수의사.
○홍정덕 위원 그래 채용을 해야지. 한 사람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불행한 일이 발생됐을 때, 대체인력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매년 채용을 하려고 지금 공고를 하는데 응시를 안 해요, 응시. 수의사가 없어요, 또.
○홍정덕 위원 그러면 지금 무엇보다도 수의사 1명 더 채용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 같은데.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50만 원 올려줄 게 아니고 돈을 대폭 올려줘서 수의사한테 특정업무수당 조금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수당보다도 정규직원을 채용해야 되죠.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응시하는 사람이 지금 없어가지고 저희들 매년 채용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아니 그래도 채용을 해야 되지.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수당을 주더라도 채용을 해야 되죠. 대체인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방금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신 그 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봉강, 조동, 본백 이 3개 마을이 리의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늘리는 거죠,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늘어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중촌 같은 데는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중촌?
○행정과장 이현규 중촌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본백을 합해서 중촌은 57가구, 그다음에 본백마을은 한 80가구정도 됩니다.
○이경규 위원 본백이 80가구, 중촌이
○행정과장 이현규 57가구 근 60가구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조동하고 그러면 해솔, 조동마을하고 해솔하고는 가구 수가
○행정과장 이현규 전체는 한 70세대 되는데 조동 본 동네는 한 38가구, 그다음에 해솔 새로 생긴 거기는 신규마을은 31가구입니다.
○이경규 위원 31가구.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경규 위원 38가구하고 31가구. 그리고 봉강은 동네가 크죠,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봉강은 한 840세대 정도 됩니다.
○이경규 위원 합해서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조동 같은데 물론 해솔하고 이질감은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전원주택이라든지 그런 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서는데, 아파트 1동 설 때마다 분동을 해야 되고, 또 동네 작은 것도 분동을 하는데 이런 거는 좀 어찌 분동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30가구 가지고 뭐한데 분동합니까? 이 사람들 다 특권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사실 그렇습니다. 읍뿐만 아니고 우리 11개 읍면에 보면, 한 6개 면 중에 9개 마을이 지금 분동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제 분동은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쉽게 넘어가는데, 또 합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휴천 일부는 신기‧고태 그런 마을은 6가구 10가구도 안 되는데도 합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러고 보면 이거 봉강 3리‧6리 있는데 웰가인데, 한주아파트 분동은 됐고 또 웰가 지금 하려하는데 그러면 앞에 있을 때 웰가보다 더 큰 게 LH임대아파트인데 거기는 더 큰데 왜 분동을 안 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거기는 봉강4리로
○이경규 위원 봉강4리로?
○행정과장 이현규 예. 거기는 그렇게 또 안 많습니다, 거기는.
○이경규 위원 그러면 지금 한마음아파트는요?
○행정과장 이현규 거기는 봉강3리에 들어가는데, 그거 분리가 되면 그거는 봉강3리로 남고, 웰가하고 행복주택하고 그 일부 9세대가 또 있습니다. 그 세대가 합해서 봉강6리로 떨어져 나가고.
○이경규 위원 이 도시계획 블록으로 보면 웰가하고 LH아파트 그리 2개를 합해주는 게 정상인데, 블록을 이리 딱 볼 때 보면 지금 웰가하고 LH공사하고 그리 붙여주고, 또 이리 도로가지고 이게 분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분동이 이게 물론 지금 기존 돼 있던 거라서 그런가 몰라도 안 맞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는 행정리로 이리 구분이 돼 있어서 그거는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도 이게 블록별로 도로별로 분동을 해야 정상적으로 난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최근에 도시계획도로가 생기면서 이렇게 분리됐지, 옛날에는 단위별로 이렇게 묶었다 아닙니까, 행정리를. 그렇다 보니까 봉강3리‧봉강4리 이리 돼 있고, 요즘은 최근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시계획도로가 생기면서 네모 반듯반듯하게 구역이 정리가 돼서 그렇지, 옛날에 행정리로 했을 때 딱 그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분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조금 자기들하고 안 맞다고 이렇게 전부다 본백‧중촌은 지금까지 제가 행정개편 이후에 처음인 것 같고, 조동‧해솔은 새로운 게 생기니까 무조건 너거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 하는 뜻이고, 지금 지곡에 행복마을이라든지 해솔마을이라든지 웰가라든지 특권의식 가지고 전부다 다 분동 다해주면 앞으로는 건물 하나 지으면 다 분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뜻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분동을 계속하다 보면 앞으로 시내권은 전부다 분동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블록별로?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이거는 분동할 때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함양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기본 500세대니까 아파트는, 그거 세대수가지고 꼭 분동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를 해보고 조동‧해솔도 그렇고, 본백‧중촌도 지금 보면 그 동네 분들이 원해서 하겠지만, 평생을 같이 지금까지 몇 십 년, 백 년 이상을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 같은 테두리 안에 살았는데, 하고 특히 제일 앞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특권의식 가지고 웰가라고 해서 분동하고, 한주아파트라고 분동하고 그런 거는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웰가하고 꼭 하려면 제가 봐서는 뒤에 LH하고 붙여야 돼요, 그거는. 그게 블록으로, 도시계획 블록으로 봐서는 그렇게 붙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분동문제는 몇 년 째 이렇게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는 이렇게 몇 세대, 몇 가구 이렇게 명시돼 있지 않죠?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이제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하고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그냥 법정리 하고 관할 행정리만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세부적인 것도 사실
○홍정덕 위원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행정과장 이현규 그냥 별표만 정해져 있습니다. 몇 세대, 몇 명 이런 게 정해져 있는 조례가 없고,
○홍정덕 위원 내부지침이잖아요, 그거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러니까 내부지침만 우리가
○홍정덕 위원 그래 조례에 명시하자고. 그래야 이렇게 분동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조례에 딱 명시해놔야, 이 분동문제로 계속 몇 년 째 지금 이거 갖고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단지에는, 면단위 적은 그런 식으로 해서 명시해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조례들을, 전국에 있는 조례들을 몇 군데 검토를 해봤습니다. 전라도에 구례라든지 장흥이라든지 이런 몇 군데는 200세대 300명 이상, 이런 식으로 명시를 명확하게 조례에다가 정해놓은 데가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상남도 도내에는 그런 조례가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 데는 없고, 자체적으로 자기들 그냥 내부방침만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 60세대 120명 이상 되면 분동의 조건에 넣자, 이렇게 해서 그냥 내부방침만 받아놨을 뿐이고, 조례에서는 그냥 별표로 어느 어느 마을 또 이장 수 몇 명, 정수로만 정해놓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자꾸 민원의 소지가 있고 또 분동요구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홍정덕 위원 예, 그리 하십시오. 전라북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해놓으니까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참고하셔가지고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데만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홍정덕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그 당시에 과장님 30세대라 했습니까? 60세대 이하면
○행정과장 이현규 60세대 120명.
○위원장 임채숙 60세대는, 해솔마을은 그 당시 60세대가 안 된다고 계속 안 해줬잖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저희들도 그런 게 있고, 당초에 행복마을 하고 전원주택 지을 때,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한 80세대정도 지금 안 됩니까? 그 때는 바로 분동을 해드렸고, 또 그 행복마을 짓고 나서 바로 해솔마을을 이걸 그 때 조성을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때는 분동을 하는 걸로 아마 해서 그 전원마을을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60세대 120명.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는 우리 내부규정을 정해놓은 겁니다, 내부적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하면 분쟁이 없겠다고 홍정덕 위원님 말씀대로.
○홍정덕 위원 거기 아파트 단지하고 외부하고 이렇게 같이 적용하면 안 되죠, 그거는. 지금 마을에 10가구 안 되는 데도 있는데
○행정과장 이현규 많습니다, 지금.
○홍정덕 위원 60가구 하면 다른 외부에서 안 된다 아닙니까, 사실은?
○위원장 임채숙 지금 분동을 해야 될 데가 있어요.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예,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이거 우리 개정을 하면서 마을 이거 있죠, 그죠? 이거 지금 자연마을 현황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자연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거 현황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다 해봤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자연마을로 따지면 1개 마을이 인구라든지 가구 수라든지 기준이 있는 거 아니라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일단 자연마을로 계산할 때에 1개로 볼 때, 가구 수라든지 인구를 몇 명으로 기준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형성된
○김윤택 위원 없어요, 없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인구 몇 명이 돼야 된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게 없을 것 같으면 개정안에 여기에 자연마을로 표기된 부분들이 지금 하나도 안 바꿨거든요. 그러면 자연마을로 된 것도 개정안에 넣어줘야 되지, 그거는 왜 하나도 안 넣어놨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개정안에요? 별표에 우리
○김윤택 위원 여기 우리 133페이지 보면, 자연마을로 인정을 하는 것 같으면 개정안에도 자연마을로 인정을 해줘야 되지, 그걸 인정 안 해 주냐 이 말이죠.
○행정과장 이현규 아! 이거는 그거 해놨습니다. 우리 법정리 하고 행정리만 여기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정리에 자연 그거 마을 돼 있다 아닙니까, 법정마을? 그러면 그 마을도, 지금 우리가 행정마을이 259개 아니라요,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259개인데 여기에 자연마을을 포함을 해서라도 개정을 이미 하면서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행정과장 이현규 자연마을은 이렇게 표시하기가 그렇고요. 법정마을만
○김윤택 위원 그래 그 자연마을 우리 데이터 나온 거 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데이터는 우리 161개 마을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걸 좀 주세요.
○행정과장 이현규 나중에 예를 들어서 마천 강청이다, 도촌이다 할 때 도촌마을이 있고 백무동이 있거든요.
○김윤택 위원 그래 그쪽은 지금 모르겠고, 우리 안의로 말할 것 같으면 법정리가 36개 마을 아니요,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그 속에도 지금 한 10개가 넘어 지금 자연마을이.
○행정과장 이현규 안의 같은 경우는 35개가 자연마을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김윤택 위원 그 정도는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 데이터를 보고 싶은 거라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상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자연마을에도 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라요,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거는 개정하면서 그런 거 마을로 인정을 해주셔야 그 사람들도 행정지원의 혜택을 좀 보든지 불이익을 덜 볼 거 아니라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런 데까지, 몇 가구 안 되는 데까지 저희들이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은 관리하고는 있는 데는 다 지금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기준을 정해가지고 가구 수라든지 인구를 정해가지고 그러면 마을로 인정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마을 개편할 적에 그렇게 세심하게 했어야 되지 그걸, 그런 부분들을.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면단위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사람도 없는데, 그걸 마을로 자꾸 만든다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동네서는 그런 거라. 우리도 동네인데, 딱 찍기도 뭐해. 들어가는데 정자 하나 놓는 것 그것도 지금 몇 년이 걸려도 안 해주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마을로 인정을 하면서도 행정상은 뭐 하려 하면 불이익을 주니까, 그 마을 주민들로 봐서는 화도 나지. 우리가 지켜보는 우리도 그렇고.
일단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라도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또 조례가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개정 이거 할 때 그런 걸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했더라면 좋았지 않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과장님 면단위의 분동문제는 예산만 따지지 말고, 사실은 우리 주민들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장단 선거할 때 보면 동네 간에 이렇게 충돌해서 마찰이 심각한 지경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 것을 고려하셔가지고 분동해 주시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이장선거 때 보면 서로 주고받고
○행정과장 이현규 그러니까 차라리
○홍정덕 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충족해서 분쟁을 해소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셔야지, 꼭 가구 수나 이런 거는 기준을 두지 말고, 방점을 두지 말고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라. 귀농귀촌 하신 분들도 적으나 마을이 형성돼 있을 때, 그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순찰이라든지 이런 것 겪으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분동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것도 참고하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도 세심하게 검토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토론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토론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회의를 좀 원활하게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임채숙 예.
○홍정덕 위원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부군수를 오시라 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는 회의장 내에서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공식적인 회의석상이 아니고 마이크 다 끈 상태에서 부군수님이 지난번에
○홍정덕 위원 아니 마이크 다 껐다고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제의를 하셨어요. 바로 부결, 이게 진짜는 부결해야 되는 사항 같으면 그러면
○홍정덕 위원 그러면 회의장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우리 위원님들 자리 앉아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실 것 같으면
○위원장 임채숙 부군수님께서 협의를 한번 하시자 그래서 다 계시는 데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서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택 위원 방금 우리 얘기는 안 하기로 했다 아니요, 분동.
○위원장 임채숙 분동요?
○김윤택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 토론은 안 했는데. 토론할 때 하셔야 되지 그럼.
○김윤택 위원 아까 정회했을 때에.
○위원장 임채숙 분동은 하지 말아라 하는 거는 협의를 안 했는데.
○김윤택 위원 의견들은 다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랬어요? 아닌데요. 다음에, 홍정덕 위원님은 다음에 할 때 조례에 명시해가지고 다음부터는 분동을 하자. 이번에는 이 분동을 하되,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걸로 아는데요.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도 그렇고 이경규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다음에 할 때, 우선에 지금 이번에는 3개 마을을 분동을 하고 이제 웰가만 지금 분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아파트도 같이 한 동으로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거기는 웰가만 떼지 않았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는 조례에 명시해서, 인당 같은 데도 너무 크니까 가구 수나 인원수를 조정해서 분동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끼리 그냥 정회해가지고 이야기하듯이 한 건데요.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거는 그렇게 조율 그걸 하기 위해서 정회했던 건데, 그렇게 얘기가 되어 진 걸로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아까 정회는 그것 때문에 정회한 게 아니고 잠시 휴식, 화장실 다녀오시라고 정회를 했는데요.
○홍정덕 위원 정회하고 나서 정리하자 했을 때, 위원장님한테 그래 우리 내부토론을 거쳐 정리를 하고 난 뒤에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임채숙 아니 분동은 아까 다 해주는 걸로 합의가 안 모아졌어요?
○김윤택 위원 정회 한 번 더 하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다시 정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분동에 대해서 제가 설명 한 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아니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안이 발의되어 다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해 주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부군수 조현옥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행정과장 이현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부서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2020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2020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부결
· 이상 조례안은 2020년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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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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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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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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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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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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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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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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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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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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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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