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6월 29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7.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함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함양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4.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기정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7.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8.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9. 함양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0.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1.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2.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3.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24.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황태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기정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황태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준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준석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의회운영위원장 박준석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준석 위원장입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의원발의 된 조례 및 규칙개정안이 우리 의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16-33호,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제명을 명료하게 개정하고, 201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추진결과 법제처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법체계에 맞게 문구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6-34호,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의 원 구성을 위한 의장 등의 결선투표 시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선의 다양한 의정경험을 우선으로 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 및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답변,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하여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준석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기정 의원 외 2인 발의)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및 심사보고서
    이상 조례∙규칙안과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박준석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7.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8.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9. 함양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7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함양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정희 등단)

○. 심사결과 보고
○기획행정위원장 김정희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35호,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인원과 위원 위촉대상, 해촉사유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36호,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근거가 되는 법령조문을 변경하고, 사용료면제대상에 경로연금수급자를 기초연금수급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6-37호,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서 정하는 옹벽 및 공작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6-38호, 함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주택사업의 종료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008년 3월에 폐지됨에 따라 그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6-39호,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개정과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추진결과 지적받은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6-40호,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개정안과 법제처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에 따라 각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6-41호,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맞추어 현행 52개 조항을 10개 조항으로 축소하고, 지방세기본법과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에 이중으로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6-42호, 함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세자치법규 기본안에 맞추어 현행 25개 조항을 15개 조항으로 축소하고, 지방세기본법과 함양군 군세조례에 이중으로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6-43호,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따라 공통조례에 대한 통일적 기준과 조문체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6-44호,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6-45호,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정의,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 및 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명확히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6-46호, 함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6-47호,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안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6-48호,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없는 의무부담행위조항을 삭제하고, 법안운영상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6-49호,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명칭 변경 및 재정보증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법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조문의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6-50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조항 등을 신설하고, 산림청의 2016년 공유재산 토석 매각대금 산정방법 개선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6-51호, 함양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인용조항을 자치법규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정희 하단)

(참  조)
  -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이상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김정희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함양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1.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2.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1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운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제223회 군의회 임시회에 보류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52호,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요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지역 중 상업지역․ 공업지역․녹지지역 안의 취락지구는 삭제하고, 가축사육제한 축종에 메추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53호,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추진 결과, 안 제8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제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7호,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23회 군의회 임시회 시 함양군의 지리적 특성,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안전사고 발생우려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류되었던 조례로써, 현재까지 민원제기 등 주변여건이 미성숙 됐다고 사료되어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54호,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요청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조항을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하단)

(참  조)
  -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이상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박용운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10시25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기정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기정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기정 등단)

○. 심사결과 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기정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기정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은 함양군청 전실과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감사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부서별 공통사항 17건, 실과소 소관 181건의 감사자료와 군민의 여론, 주민불편사항 등에 따른 자료수집과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 6건, 처리 44건, 건의사항 14건 등 64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요구 하였습니다.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나, 감사결과 일부부서에는 지난해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에서 보여준 불성실한 감사 자세와 관련하여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든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지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충실한 검토를 통해 시정과 개선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기정 하단)

(참  조)
   -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박기정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감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29분)

○의장 황태진 의사일정 제24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윤택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윤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택입니다.
  `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2015회계연도 결산서와 증빙서류가 2016년 6월 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 6월 24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세출예산안의 실적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함으로써 우리군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주요내용으로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총액이 4,447억 3,201만 8,000원이며 이중 세입결산액은 4,459억 7,013만 원, 세출결산액은 3,443억 6,448만 9,000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1,016억 641만 1,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의 내용은 명시이월 200억 9,196만 9,000원, 사고이월 466억 2,807만 2,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2억 3,059만 원과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26억 5,580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의견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12억 원이 증가된 것은 군전체 공무원이 합심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됩니다.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등이 전년대비 감소되고 있어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가 시급하며, 자체세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대책이 요구되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7.4%로 전년대비 다소 올랐으나 재정여건이 비슷한 타 시군에 대비 저조한 수준이며, 예산전액 미집행사업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심사와 관련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와 결산심사결과보고서, 재무보고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윤택 하단)

(참  조)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검사보고서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김윤택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감사수감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7대 전반기 의회에 보내주신 군민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리고, 후반기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유성학
  의  원 박기정
  의  원 임재구
  의  원 박용운
  의  원 이경규
  의  원 김윤택
  의  원 박병옥
  의  원 박준석
  의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손병규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정대훈
  민원과장 강석봉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농축산과장 이현규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정태양
  의사담당주사 이진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종규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기정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원안가결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김정희

  • 이 름 김정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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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준석

박준석

  • 이 름 박준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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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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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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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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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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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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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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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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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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