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2월 19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6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7.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 소관)
8.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산업건설위 소관)
9.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 2015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6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7.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 소관)
8.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산업건설위 소관)
9.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 2015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부군수님께서는 경남도청 출장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강석봉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5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제6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제214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강석봉 하단)
1.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6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7.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 소관)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정희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10시05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 제․개정안 5건과 일반의안 1건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중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4-34호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신설조항과 일부 개정조항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35호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몰군경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에게 월 3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36호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의 조직과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는 등 노인 복지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37호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향우회와 교류 및 협력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3조 중 “재산과 공공시설”을 “공용시설”로 용여를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43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법률 유보된 사항으로 군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안정적 조직운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조직 내 업무의 이관 및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39호 제6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매 4년 주기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계획안으로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40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통합기금 등 3개 기금으로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36억 5,284만 3,000원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이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회수, 또 이자수입 등으로서 총 49억 4,789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예치금 등으로 총 49억 4,789만 5,000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6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제6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산업건설위 소관)
(10시12분)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운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등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14년 11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14-40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으로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억 3,453만 1,000원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이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서 총 9억 3,382만 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으로 총 9억 3,382만 1,000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하단)
(참 조)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 2015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15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정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기정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기정 등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1월 21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그리고 김윤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에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4-42호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약 10.29% 증가하여 348억 2,236만 1,000원이 증액된 3,732억 2,2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액 감액처리와 국도비 증감사항을 반영, 처리하였으므로 심사결과는 집행부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추경에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는 무리한 집행을 하지 말고, 집행절차를 준수하는 등 효율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주의․촉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41호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약 1.34% 증가하여 43억 9,275만 9,000원이 증액된 3,315억 8,65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사업추진 여건 불확실, 행정절차 미이행,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 예산 과다편성, 그리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7억 4,571만 6,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토론 요지, 삭감내역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 예산결산 심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위해 끝까지 지원을 다 하신 이용기 실장님, 그리고 여운보 보건소장님, 그리고 하우현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기정 하단)
(참 조)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군정질문을 펼치고,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한 함양’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을미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유성학
의 원 김윤택
의 원 김정희
의 원 박기정
의 원 박병옥
의 원 박용운
의 원 박준석
의 원 이경규
의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행정과장 강성갑
재무과장 김영철
민원과장 전병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농축산과장 민기식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부의 및 심의결과
-.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제6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원안가결
(이상 6건 2014. 11. 21 함양군수 제출)
(이상 6건 2014. 11. 25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여 동년 12월 2일 1일간 심사함)
(이상 6건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 소관): 원안가결
(이상 1건 2014. 11. 21 함양군수 제출)
(이상 1건 2014. 11. 25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여 동년 12월 8~12일 5일간 심사함)
(이상 1건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산업건설위 소관): 원안가결
(이상 1건 2014. 11. 21 함양군수 제출)
(이상 1건 2014. 11. 25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동년 12월 8~12일 5일간 심사함)
(이상 1건 산업건설위원장 보고)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원안가결
-. 2015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가결
(이상 2건 2014. 11. 21 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 2014. 12.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동년 동월 16일 심사함)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