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2월 15일(금)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2.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3.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0분 개의)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2.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3.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01분)
○. 질의 및 답변
(10시02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와 세출예산안 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기획조정실장님께…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발언대에 오름)
이 내용은 사실 저희가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전체 예산규모가 16% 전년도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예산서 총괄 53~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이 전년도보다 11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게 약 25%가 됩니다.
보조금 조례에 보면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 지출근거가 반드시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 신청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져 있고 또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까?
민간인 세 분이 위촉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감사부서에서 그 보조금이 잘 쓰였나 잘못 쓰였느냐, 읍면이나 직속기관의 감사주기가 3년입니다. 3년 만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금년에는 이게 많은 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에 행사주기가 유난히도 이번에 많습니다. 우리 군에 하는 행사주기가.
돌아가면서 이리 하는 사업이나 행사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좀 많이 불었습니다. 내년이 되면 좀 그 주기가 없어짐으로써 조금 지원이 줄고 할 겁니다.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보조사업은, 민간보조사업은 민간 자생력을 키우고 또 민간인들이 자기들 어떤 단체는 단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자기 돈을 써 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통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하고 민간단체하고 트러블(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침에도 보면, 총괄 10페이지에 보면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를 하고, 선심․전시성 행정 예산, 이런 예산에는 좀 편성을 금지하도록 하고, 유사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하도록 그렇게 지침에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보조사업 때문에 군민들한테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3년마다 평가를 해서 삭감을, 뭐 예산에 반영을 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농축산과장 이재욱 발언대에 오름)
우리 톱밥 지원사업 있죠, 톱밥?
지금 우리가 공장에 1천 원 보조해준다 아닙니까, 그죠?
공급가격을 입찰해 가지고 단가를 더 다운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군비를 별도로 공장에다 1천 원 주고 또 농가에 1500원 주고 이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 함양군민 전체가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요?
첫째 우리 농가에만 보조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 우리 군민이 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과 또 우리가 더 싸게 저렴하게 납품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래 그걸 앞으로는 입찰을 하든지, 공개적으로, 우리 함양군에서 40만 포가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좀 더 싸게 저렴하게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찾든지 해 가지고 더,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수거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함양군 가축사육 두수에 비해서. 그 부분하고 장기화 되면 문제가 생기지만, 일단 지금 현재 일부 또 양돈농가 이런 부분은 자가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함양군 가축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향후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실․과․소장 소회의실에서 함께 나감)
○. 토 론
(10시17분)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용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박용운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유성학
간 사 박기정
위 원 김윤택
위 원 김정희
위 원 박병옥
위 원 박용운
위 원 박준석
위 원 이경규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주민생활지원실장 정대훈
재무과장 전병선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보건소장 강기순
농축산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정태양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성훈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