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2월 17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리고 갬

의사일정
1.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7년 함양군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2017년 함양군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안전건설과장 박동수)
○. 질의 및 답변
○. 토 론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안전건설과장 박동수)
○.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용운 자리를 바로 해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월 22일까지 조례안 3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과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7년 함양군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안전건설과 소관 검토보고서
    이상 4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
    추경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용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발언대로 나옴)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10시03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하시는 일이 다 잘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의안번호 2017-7호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수도법”, “주택법”과 불일치하는 조례 규정을 (개정하고), 새로 제정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서 개정하고,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단계별 요율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중수도시설의 정의가 삭제됨에 따라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를 정의를 재정비하고,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수가 20세대에서 30세대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이에 맞춰서 저희 조례도 제7조제1항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 기준인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20세대에서 30세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급수조례 제50조에 “지방세 기본법”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던 준용 근거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그 근거법률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항으로 수도 경영 합리화 및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업종별 요율 및 구경별 정액요금을 개정하였습니다. 인상률은 15.8%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배부해 드린 참고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인지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와 관련된 물가대책위원회, 또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는 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8호입니다.
  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맞춰서 인용조항을 가져왔고, 특별히 위원회 위원 수, 회의의 의결규정 등을 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기준과 국어문법 등에 비추어서 제정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입니다.
  1조에서 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새로운 단서조항으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과 일치시켜서 위원회의 위촉자격을 개정하였습니다. 4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회의 제척·기피·해촉, 회의 등에 관한 법안의 문제점을 전면으로 검토하여서 개선을 하였습니다.
  추가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또 작년 11월 3일에 의회 간담회에서 이 내용을 다뤘던 만큼 조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조례의 전문 유인물은 조례안을 별도로 첨부를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7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검토하시고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앉아서 하시죠.
○위원장 박용운 아, 소장님! 답변은 앉아서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발언대에서 의석으로 돌아가 앉음)
김윤택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수돗물 할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면제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적용 받는 업체들, 감면을 받고 있는 업체들 있다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김윤택 위원 그게 지금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저희 감면조례는 업체를 대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고, 수도요금 감면하는 조항이 지금 큰 맥락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업체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중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중수도증 발급을 한 업체는 저희들이 감면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수도 우리가 가지고 가고 있는 업체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를 드리고, 단지 그 외에 감면할 수 있는 것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50%를 또 감면해주고…
김윤택 위원 유공자, 국가유공자?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그리고 또 유치원·초등학교·고등학교 시설에 대한 것도 50%를 감면을 합니다. 또 이것은 얼마 안 되지만 인터넷 자가검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가검침을 본인이 스스로 하게 되면 일부 감면하는 조례가 또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 가정에 보면 국가유공자를 모시고 사는 세대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김윤택 위원 그 분은 혜택을 받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50% 감면해 줍니다.
김윤택 위원 신청 안 하면 그러면 안 해주고? 무작위로 해주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만약에 그 신청을 했을 경우 일괄 감면혜택을 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신청 시점으로 갑니다.
김윤택 위원 신청 시점으로? 그 전에 지나간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게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나간 것은 안 해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수도법 이게…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잠시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신청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그걸 지금 몰라서 일부 촌에 보면 유공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적용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은 우리 담당과에서 홍보가 되든지 안 그러면 면사무소 이장들 회의석상에서 그걸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진짜 국가유공자 옛날에 우리나라를 살리면서 욕보신 분들인데 그 정도 혜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아 먹는다는 것은 좀 우리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홍보를 가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홍보를 더 하셔 가지고 그동안에 혜택 못 보신 분들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 인상요율에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15.8% 인상을 했는데, 지난 연말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3개 안을 가지고 인상…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일반 말고 지금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도 같이 인상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같이 일괄적으로 인상을 해놓고 인상요금의 50%를 혜택을 받는 체계입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그러면 알겠고요. 일단은 그러면 지금까지 하게 되어 있는 대로 그런 자격을 가지고 혜택을 보지 못한 분들 제대로 찾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소장님, 우리가 지금 함양 상수도요금이 15.8%가 인상이 되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수도요금이 더 걷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수도요금으로 봐서는 실제로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인상하는 요인 자체가 환경부로부터 계속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율이라고 그럽니다. 현실화율에 어느 정도 상응을 해야 각종 국비라든지 혜택을 많이 따올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중하위권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요금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요금은 적게 쓰면 적게 내고, 이게 누진세 요금체계가 되다 보니까 많이 쓰면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상을 일부 지금 하게 되면 물도 아껴 쓰고 또 가뭄에도 우리가 일조를 하고, 여러 가지 토끼를 잡는 그런 일조로 요금을 올리게 되는데, 각종 지금 지자체마다 앞 다퉈서 요금을 지금 올리는 추세입니다.
유성학 위원 아이 그런데 지금 총 현재 이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수도세가 더 걷히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전체로 봐서는 정확한 추계를 지금 할 수가…
유성학 위원 현재 데이터에서, 현재 예를 들어서 300억 정도 걷히는데, 1년에 연간, 그러면 얼마 정도 더 걷히느냐, 이게 지금 그런 통계가 안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사실 그것은 통계를 아직 못 잡아 봤습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이 얼마 정도 우리가 걷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1년에 보면 저희들이 14억 정도 들어옵니다.
유성학 위원 14억 걷히는데 그러면 극히…
박기정 위원 한 10% 정도 보면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지금 또 확충을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그게 15억 이상 넘어갈 걸로 봐집니다.
유성학 위원 거의 미미하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런데 요금 15% 올려도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또 올려야 될 그런 추세가 됩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도회지나 이런 데 하고 또 이 농촌하고 여러 가지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게…, 물론 우리 소장님 말씀하는 게 여러 가지 예약적인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게 올리나 적으나 별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TV에도 방송을 하던데요. 전국에 수도요금을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광역상수도는 굉장히 쌉니다. 지방상수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현실화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단일화 하는 것도 문제점이 많은데, 아마 장기적으로는 단일화 하는 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아마 그렇게 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유성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박기정 위원 이것하고 좀 관계가 없는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수도료를 조금 감액해주는 그런 근거조항은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지금 워낙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 전국적인 사례를 찾아보면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일단 전국적으로 감면하는 지자체를 검토를 해서 한번 자세한 걸 열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현실화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감면에 대해서 확산을 해버리면 또 현실화율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15.8%를 올린 것도 최소화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상수도요금을 상승해야 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살펴보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아까 중수도라는 개념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중수도시설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설치되는 곳도 있습니까? 나중에…, 지금은 없다고 그랬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상수도가 설치되면…
박기정 위원 우리가 일반산업단지가 저기 들어서게 되면 거기 중수도시설까지 들어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하게 되면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대개 지금 산업단지 추세가 중수도시설까지 갖추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것은 산자법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계장님들,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담당주사들과 함께 인사)
  감사합니다!

○. 토 론
(10시17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 함양군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8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함양군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옴)

○. 제안설명(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안전건설과장 박동수입니다.
  2017년 함양군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조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함양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안전관리과와 건설교통과의 관련 조례 중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명칭을 일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안 제3조와 제9조, 두 번째, “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그리고 세 번째,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9조와 안 제11조, 네 번째,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보 운영 조례” 안 제3조와 안 제9조, 그리고 안 제11조에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기획조정실장”, “경제교통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변경된 부서장 명칭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함양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등에 관한 조례” 안 제2조에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함양군수”로, 안 제3조에 “안전관리과장”, “지역대책본부장”을 각각 “안전건설과장”과 “군수”로,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4조, 안 제15조에 “지역대책본부장”을 “군수”로 각각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안 제1조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2·제5조의3,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로 개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조, 안 제8조, 안 제14조, 안 제15조에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함양군수”로,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역안전대책본부, 지역안전대책본부장”을 “군수”로, “안전관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각각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6조의2”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안 제9조의 “지역대책본부장은 위원이”를 “군수는 위원이 영 제5조의3과”로 개정하는 사항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조례” 안 제6조와, 여덟 번째,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안 제9조에도 변경된 부서장의 명칭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2017년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 신설 및 강화내용은 해당내용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로 되었습니다.
  3~60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 등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3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2017년 함양군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고생했습니다. 나가십시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24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함양군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함양군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발언대로 나옴)

○.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안전건설과장 박동수입니다.
  항상 안전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출예산은 584억 2,353만 원입니다. 정책사업이 581억 5,983만 4천 원, 행정운영비가 9,496만 3천 원, 그리고 재무활동비로 1억 6,873만 3천 원입니다.
  12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66억 1,16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주민숙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기정액 대비 국비가 2억 1천만 원, 지특사업비가 100만 원, 도비가 3억 2,723만 원, 그리고 군비가 60억 7,337만 6천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재난관리 기반구축사업 중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음 취약지역개발사업은 34억 4,569만 2천 원이 증액된 125억 5,130만 6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중 군수님 읍면 순방 시 건의되었던 사업을 반영한 사항으로 읍면 건의사업에 4억 원, 읍면 주민숙원사업에 13억 2,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 중 금계·사평·토내 마을회관 신축사업으로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공용도로 및 마을안길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사업인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7천만 원, 정자유지관리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건의사업으로 보각농포확포장사업 8천만 원과,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미래 약초마을 안길포장사업에 5천만 원, 그리고 뒤실세천정비사업에 2016년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사업으로 국도비사업인 함양~휴천 간 군도3호선 개선사업으로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당초예산에서 적게 편성되었던 군도 확포장사업인 도천~구라 간에 3억 원을 편성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편성하였으며, 송계~노상 간, 그리고 중남~복동 간 구간에도 각각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총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장선 등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대방~중기 도로 확포장사업에 도비 2억 원을, 농업기술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6억 원을 편성해서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림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도비가 삭감된 2억 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숙공선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자산취득사업비 중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900만 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중 재난종합상황실 TV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 공급사업 중 미불용지 보상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일반하천 유지관리사업 2개소에 5억 9,658만 원 등 총 6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1억 3,28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30페이지 농업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삼동권역 종합개발사업에 국도비 증가에 따라 6,035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휴천면소재지 정비사업에 100만 원을 감액하고,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중 덕암권역 종합정비사업으로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계 농촌생활권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 지특 군비 부담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감 없이 예산을 정리하였으며, 용수개발사업인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에도 도비 감액에 대한 군비 조정액으로 8,14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장항마을 배수로 설치사업에 2,500만 원, 내백들 용수로 정비사업에 4천만 원, 상대평 윗마대보 정비사업에 1억 원, 정각보 용수로 재설치사업 5천만 원, 서평마을 용수로 정비사업 6,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웅곡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도비 감액 부분에 대한 군비 부담분 정리에 따라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7년도 1회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44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122~6페이지 상단부까지 먼저 검토를 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126페이지 상단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용평4리 마을안길 확포장 이게 지금 2교 다리 밑에 푹 꺼진 데 거기서 그 안에까지 확포장 도로를 한단 말입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어디…
○위원장 박용운 몇 페이지입니까?
황태진 위원 122페이지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용평4리 마을회관 안길 포장공사 이건 어디에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이것은 시조회관에서 이은리 그 사이…
황태진 위원 2교 다리 푹 꺼진 데 보리밥집 그리 한단 말입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맞습니다.
황태진 위원 거기에 지금 그러면 확포장을 하려면 집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대부분…, 일부 그렇습니다. 용지보상비도 일부 좀 추가가 됩니다.
황태진 위원 이 예산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지금 일부 보상이 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1억밖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2억 추가로…
황태진 위원 몇 미터 포장이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도로 전체 폭은 5미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거기 지금 그 전에 배수가, 하림으로 가는 농수로가 있다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배수로.
황태진 위원 그것은 어떻게 공사를 할 계획입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것은 현장여건에 맞춰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우리 어릴 때 그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그 물이 깨끗하게 잘 흘러가는 게 있었거든. 지금은 그 다 복개가 되었지요? 복개가 되어 가지고 물 흐르는 게 안 보이지요?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황태진 위원 이런 공사하면서 그런 실개천처럼 물 흘러가는 게 보이게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실제 물이 흘러가는 걸 하려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전에는 상림부터 해 가지고 시가지에 쭉 연결되어 가지고 흘렀는데…
황태진 위원 그런데 상림 앞에서 지금, 상림 주차장 앞에서 물이 흘러서 그리 내려갈 수 있게끔 안 돼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주로 농업용으로만 되어 있고 일반 전에 경찰서 앞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물이 안 흐릅니다. 대부분 복개되어 가지고, 흐르더라도 거의 지금 뭐,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물은 아닙니다.
  그것도 사업 할 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옛날에 실개천이 흘러가서 보고, 개천이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죠.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6~132페이지까지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12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지금 6억을 더 추가 편성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박용운 혹시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 들어가는 입구도 내나 안전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는 삼거리라고 해야 되나?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거기는 기술센터를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 그러면 안전건설과하고 관계없이 그쪽에서 발주를 해서…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저희들은 진입도로 개설공사 하면서 교량하고 일부 앞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 그리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황태진 위원 그 삼거리에 보면 그 삼거리 공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내나 지방도에서 들어가는 그 부분 말씀이죠?
○위원장 박용운 예, 들어가는 입구.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휴천으로 가고 우리 기술센터로 들어가는 삼거리 있다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황태진 위원 거기가 지금 가에 보면 볼록하게 나와 가지고 거기 화단 조성한다고 해놓은 것 같데요?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황태진 위원 상당히 운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겠던데?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래서 그 부분도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술센터 부분에 도로를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보라”고 어제 아래 군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을 한번 선형개량이 가능한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거기 보면 볼록하게 나와서, 보셔서 아실 건데 그걸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거기에 보행도로도 좀 이어지게끔 하고 그리 좀 새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조사를 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숙공선이 어디에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숙공선이 안의면 숙림마을에서 덕산 가는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인데, 숙림에서 관동 가는 그 도로에 농어촌도로 공사를 해놨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포장이 약간 노후되어서 합니다.
유성학 위원 L(길이)가 2㎞인데 폭은 얼마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폭이 4m로 되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2㎞ 포장하는 데 8천만 원 하면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아스콘 덧씌우기를 합니다.
유성학 위원 덧씌우기도 그 정도 하면 돼요?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 정도 하면 예산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5㎝ 정도 해 가지고 덧씌우기 하면 노후된 그런 걸 보완될 것 같습니다.
유성학 위원 제가 일단 이 현재 상황하고 다른 건데, 우리가 옛날에 농로 같은 걸 포장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견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다 지금 떨어져 가지고 농로가 사실상 세굴이 되어 있어요. 많이 떨어져 가지고?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유성학 위원 그런 게 석축을 쌓아 가지고 보강을 해야 될 그런 엄청 시급한 부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도로가 파괴되고 부서지고 다시 하려면 포장까지 다시 해야 되는데, 밑에 석축이나 이리 좀 받쳐쌓기를 해 가지고 그걸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엄청나게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런 걸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한번 확보를 해서 나중에, 지금 농로 포장해 가지고 다 있는데…, 내가 전번에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온 것도 있는데 아주 심각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으로 해서 나중에 이중삼중으로 드는 예산을 막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조사를?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소규모사업 유지보수사업인데 이런 예산들이 사실상 많이 필요하거든요.
유성학 위원 많이 필요하죠.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으면서 해야 되는 사업,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조금조금 한 20m 탈락되어 가지고, 노견이 탈락되어 가지고 보수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별로, 안 그러면 각 마을별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묶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아마 사업량이 상당히 많을 텐데 묶어서…
유성학 위원 그래서 저게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니까 시급한 것부터 파악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읍면에도 토목직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그리 해야지, 그게 나중에 농로가 부서지고 다시 하려고 하면 다시 석축 쌓고 또 포장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뒤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현황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시설 관리에 있어서 우리 농어촌 농로도 같이 관리를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농어촌도로, 농로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관리를 하시면 반사경 그것은 가능하죠?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가능하지요.
김윤택 위원 커브길에?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커브길이라든기 이런 데는 반사경을 일부 많이 달아 놨습니다. 달아 놓고, 또…
김윤택 위원 없는 데가 많아서 그것은 별도로 제가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유성학 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숙공선이 궁금했었는데, 숙공선이나 중남리 이런 선들은 그 지역사람들 말 들어보면 그리 많은 교통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역주민들은 반대하는 편도 있고, 그런 사항도 있고, 오히려 불편하다는 그런 의문도 있는데,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신규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번에도 했는데 또 추경에 1억이 더 들어가네, 그죠?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김윤택 위원 신규사업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팍팍 주면서, 지금 우리 지역을 들먹여서 미안하지만, 이장선 저것 공사 지금 몇 년째입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게 좀 안의면 소재지부터 한 것은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겨우 2억에서 또 1억 해 가지고 3억 줬는데 3억 줘 가지고, 그 총공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이장선 그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전체 공사비는 제가…
김윤택 위원 지금 그게 주민들이 공사를 한다고 해놓고…, 우리 7대 의회가 들어서기 전부터 그게 오갔던 얘기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몇 번 불려가기도 했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질질 끌고 있는 것도 있으면서도 신규사업에는 몇 억씩 줘 버리고 이러면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불편합니까?
  제가 전번에 당초예산 할 적에도 이게 먼저 하고 있는 걸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벌리기만 벌리고, 벌려 놓으면 당초 벌렸던 것은 지금 3년 4년 되어도 마무리도 못 짓고 또 그것 한다고 누가 이야기했는지 이상한 소리가 들어오고 그런데, 제발하고 지금 3년 4년 된 것 공사 마무리 빨리 해주시고, 신규사업을 할 데 하더라도 이리 해야 되지 자꾸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생색내기 하려고 그러는지 뭐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오래 된 것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시기 바라고, 신규사업은 지금 안 해도 될 것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빨리 뭐, 참 말하기도 그렇고 또, 그런데 중남~복동이 왜 어떻게 하다가 증이 되었습니까? 신규사업인데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저희들이 일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용지보상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산이 부족합니다. 당초예산에 부족해 가지고 했었는데, 용지보상이나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김윤택 위원 지금 비교해서 미안한데요, 이장선 저것은 총사업비가 14억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1억인가 줘 가지고 부지 매입하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는 이만큼 주고, 1년에 이리 조금씩 조금씩 주면, 공사 자체를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그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올해 발주할 겁니다.
김윤택 위원 올해 또 해도 삽도 못 뜨고 있어요, 지금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용지가 70% 이상 보상이 되었고요.
김윤택 위원 아직도 70%밖에 안 되었어요?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올해 예산 하고 하면…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매입할 돈을 좀 줘 가지고 매입은 끝을 내놓고 뭐 공사비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매입도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신규로 이리 벌리면, 참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도로를 만들면서 미불용지를 사들인다 아닙니까, 그죠?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김윤택 위원 그 당시는 100평이 필요한데 100평이 남으니까 사라고 하니까 샀다 아니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김윤택 위원 지금 다시 그런 부분들은 우리로 봐서는 도로로도 그렇고 필요 없는 것 아니…, 아직까지, 그죠?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김윤택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 지역 농지 소유자들이 사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나요?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잔여부지인데, 실제 남은 면적이 토지 이용가치가 없어 가지고 전체를 매입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그 잔여부지에 대해서 도로의 어떤 유지관리라든가 기타 도로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쓰면 좋은데 그 외에 크게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용도폐지해서 그런 쪽으로…
김윤택 위원 제가 몇 군데 그 얘기를 듣고 가봤을 적에는 정말로, 우리가 그 당시는 도로를 내기 위해서 다 안 주니까 마지못해 ‘울며 겨자먹기’로 사들였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는 땅이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 농지 경작하시는 분들이 사 넣어야 마땅한 건데 우리 군에서는 그걸, 전번에 내가 한번 얘기해 보니까 방법이 어려운, 문제가 어려운 걸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꼭 주변에 농가들이 필요하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리 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면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끝 페이지까지 갔어요?
○위원장 박용운 예.
박기정 위원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박기정 위원 전번에 간담회 때 말씀한 거라서 되풀이하기는 싫지만,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실 추경이라는 게, 저보다는 오히려 공무원 분들이 더 잘 아실 건데, 더더구나 1회 추경은 사실 12월에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서 근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급하지도 않고 우리가 예기치도 못한 사정도 아닌데 굳이 1회 추경에 편성해야 될 사업인지 의문이 가는 사업들이 사실 안전건설과만 해도 많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는 제대로 뭐 정책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어떻게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영 저는 마땅치 않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이렇게 편성합니까?
  지금 여기 몇 가지만 봐도, 마을회관 건립사업으로 총 8억 2천을 편성, 기존에 2억 7천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 증가된 것만 해도 5억 5천입니다, 5억 5천. 이렇게 갑작스럽게 1회 추경에 이렇게 불어난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액보다 몇 억이 불어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런데 실제 위원님들께서도 읍면순방 시에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각 읍면의 주민들께서 요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 일일이 해주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당초예산에 이런 사업들이 다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1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1년의 과정 동안 우리 공무원들께서 근무를 하시면서 아, 이런 사업은 이런 사업은 다음 예산에 꼭 잡아넣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1년 동안 숙고기간을 두고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하고 군수 읍면순방 때 그 한 며칠, 1주 만에 편성된 그 사업하고 어느 게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선순위가 어느 게 더 우선순위가 있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물론 군수님 읍면순방 때도 그런 게 있었지만 그 전부터 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해달라는…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이 있다면 당초예산에 분명히 감안을 했어야죠.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해야 되는데…
박기정 위원 아, 그걸 왜 못합니까? 1년 동안 우리 공무원들께서 듣고 현장에 가보고 다 파악한 사안인데…?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래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 반영 못한 사항들을 추경에…
박기정 위원 그런데 사업비 부족해 가지고 반영 못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당초예산 편성 자체 때부터 우리가 재난목적예비비를 갖다가 근 100 몇 십억을 편성해 놨었는데 왜 당초예산에 부족합니까?
  그런데 그걸 군수 순방 때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들은 그 사업을 해주겠다, 약속한 그 사업을 위해서 지금 재난목적예비비를 쓰는 상황인데, 아니 당초예산 때 충분히 돈이 있었다 아닙니까? 190억 가까이 있었는데 왜 없다고 그러십니까?
  이런 게 아주 소량이든지 소수에 그치면 제가 이런 말 안 합니다마는, 사실 이게 읍면 순방 때 주민숙원사업에 편성된 이 13억 외에도 지금 즉흥적으로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실. 이게 또 일회성으로 또, 제가 이렇게 지적한다고 해서 일회성으로 그쳐 가지고 내년 되면 또 되풀이 될까 봐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마을회관 건립사업도 한번 보십시오. 당초예산에 2억 7천을 편성했는데 지금 증가된 게 5억 5천입니다, 5억 5천.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런 부분들도 당초예산에 편성 못했던 부분을 했는데…
박기정 위원 그래 당초예산에 돈이 없어 편성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 추경에, 추경에서 당초예산에 돈이 없어서 편성 못한 것은 사실 국도비 내시사업 조정액이라든지 진짜 얘기치 못한 것을 갖다가 예비비에서 끌어다 쓰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아니 돈이 남아 가지고 갖다 놓을 데가 없어 가지고 전환목적예비비에다가 190억을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당초예산에 돈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사실?
  과장님, 그것은 말씀이 안 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제가 그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계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박기정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편성을 안 했다면 그것은 예산부서 직무유기나 또는 직권남용입니다. 사실 그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립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1년 동안 고생하시면서 현장방문하고 귀 기울여 가지고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것은 뒷전으로 치고 단 1주 2주 만에 군수 읍면순방 때 그 소리 듣고 즉흥적으로 대답해준 그것 제대로 지키려고 당초예산, 그것도 1회 추경 때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그게 아주 소규모로 소액으로 그치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 보니까 안전건설과에 금액이 많다고 생각해서 특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뭐 주책임은 예산편성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과감하게 그동안,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과감하게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지금 190억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그걸 반영을 못 시킵니까? 만약에 그게 진짜 예산부서에서 잘라 가지고 못했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부서의 잘못이고, 아니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요구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이게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방관자적 자세를 취했다면 역시 사업부서에서 그것은 잘못한 겁니다, 사실.
  과장님, 여기에서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부터는?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읍면에 다녀보면, 물론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군수님 읍면순방 때 건의된 사업들도 저희들이 다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만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도…
박기정 위원 아니, 과장님 또 되풀이되지만 사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업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이 1년간 누비고 듣고 보고 한 그런 현장 경험을, 현장 지식을 갖고 있다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올린 계획이 정확합니까? 읍면순방 때 1,2주간에 들은 그 사업이 중요하고 급박합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런 것도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박기정 위원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라면 반은 틀리단 말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박기정 위원 읍면순방 때 건의했던, 며칠 동안 했던 그런 사업들을 반영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런 사업들도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기정 위원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 있습니까? 전부 다 필요합니다. 다 현장에 돌아보십시오.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다 돌아보시면 전부 다 필요하다고 해달라는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들께서 할 일은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그리고 이게 얼마나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가를 따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이 그런 거지 뭐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해주면 좋고 다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군을 위해서는 돈을 여러 수조를 들여도 다 효과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게 우선순위가 있느냐를 따지는 게 우리 공무원들 책임이고 우리 의원들 책임이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 진짜 다음 추경이나 다음 또 당초예산에, 물론 제가 다음에 또 심사를 하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주의 깊게 저도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담당 사업부서에 있는 공무원 의견을 중요시해야 되지 예산부서의 의견을 중요시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박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잘 검토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 더 집행부에 해야 될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읍면순방 하면 우리 의원들이 면에다가 오면 건의하라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고, 또 우리가 특별회계를 아무리 일반회계로 전환해도 각 실과소에서 돈 예산 요구하는 것은…, 우리 예산이 추경까지 4천억 정도 되는데 전체 지금 부서에서 예산 요구하는 게 1조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을 짜기가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조금만 더 헤아려주시고, 어쨌든 박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능동성 있는 예산안을 세울 수 있도록 다음 예산 때는 좀 더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2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유성학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백승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김정희

  • 이 름 김정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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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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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준석

박준석

  • 이 름 박준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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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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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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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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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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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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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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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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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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