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2월 17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리고 갬
의사일정
1.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7년 함양군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2017년 함양군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안전건설과장 박동수)
○. 질의 및 답변
○. 토 론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안전건설과장 박동수)
○.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01분 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월 22일까지 조례안 3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과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7년 함양군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안전건설과 소관 검토보고서
이상 4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
추경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2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발언대로 나옴)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10시03분)
올 한해도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하시는 일이 다 잘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의안번호 2017-7호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수도법”, “주택법”과 불일치하는 조례 규정을 (개정하고), 새로 제정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서 개정하고,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단계별 요율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중수도시설의 정의가 삭제됨에 따라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를 정의를 재정비하고,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수가 20세대에서 30세대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이에 맞춰서 저희 조례도 제7조제1항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 기준인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20세대에서 30세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급수조례 제50조에 “지방세 기본법”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던 준용 근거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그 근거법률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항으로 수도 경영 합리화 및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업종별 요율 및 구경별 정액요금을 개정하였습니다. 인상률은 15.8%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배부해 드린 참고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인지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와 관련된 물가대책위원회, 또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는 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8호입니다.
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맞춰서 인용조항을 가져왔고, 특별히 위원회 위원 수, 회의의 의결규정 등을 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기준과 국어문법 등에 비추어서 제정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입니다.
1조에서 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새로운 단서조항으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과 일치시켜서 위원회의 위촉자격을 개정하였습니다. 4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회의 제척·기피·해촉, 회의 등에 관한 법안의 문제점을 전면으로 검토하여서 개선을 하였습니다.
추가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또 작년 11월 3일에 의회 간담회에서 이 내용을 다뤘던 만큼 조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조례의 전문 유인물은 조례안을 별도로 첨부를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7분)
먼저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검토하시고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발언대에서 의석으로 돌아가 앉음)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업체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중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중수도증 발급을 한 업체는 저희들이 감면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수도 우리가 가지고 가고 있는 업체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를 드리고, 단지 그 외에 감면할 수 있는 것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50%를 또 감면해주고…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요금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요금은 적게 쓰면 적게 내고, 이게 누진세 요금체계가 되다 보니까 많이 쓰면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상을 일부 지금 하게 되면 물도 아껴 쓰고 또 가뭄에도 우리가 일조를 하고, 여러 가지 토끼를 잡는 그런 일조로 요금을 올리게 되는데, 각종 지금 지자체마다 앞 다퉈서 요금을 지금 올리는 추세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계장님들,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담당주사들과 함께 인사)
감사합니다!
○. 토 론
(10시17분)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 함양군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8분)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옴)
○. 제안설명(안전건설과장 박동수)
2017년 함양군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조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함양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안전관리과와 건설교통과의 관련 조례 중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명칭을 일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안 제3조와 제9조, 두 번째, “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그리고 세 번째,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9조와 안 제11조, 네 번째,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보 운영 조례” 안 제3조와 안 제9조, 그리고 안 제11조에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기획조정실장”, “경제교통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변경된 부서장 명칭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함양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등에 관한 조례” 안 제2조에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함양군수”로, 안 제3조에 “안전관리과장”, “지역대책본부장”을 각각 “안전건설과장”과 “군수”로,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4조, 안 제15조에 “지역대책본부장”을 “군수”로 각각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안 제1조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2·제5조의3,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로 개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조, 안 제8조, 안 제14조, 안 제15조에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함양군수”로,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역안전대책본부, 지역안전대책본부장”을 “군수”로, “안전관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각각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6조의2”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안 제9조의 “지역대책본부장은 위원이”를 “군수는 위원이 영 제5조의3과”로 개정하는 사항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조례” 안 제6조와, 여덟 번째,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안 제9조에도 변경된 부서장의 명칭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2017년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 신설 및 강화내용은 해당내용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로 되었습니다.
3~60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 등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3분)
2017년 함양군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고생했습니다. 나가십시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24분)
2017년 함양군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함양군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발언대로 나옴)
○.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안전건설과장 박동수)
항상 안전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출예산은 584억 2,353만 원입니다. 정책사업이 581억 5,983만 4천 원, 행정운영비가 9,496만 3천 원, 그리고 재무활동비로 1억 6,873만 3천 원입니다.
12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66억 1,16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주민숙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기정액 대비 국비가 2억 1천만 원, 지특사업비가 100만 원, 도비가 3억 2,723만 원, 그리고 군비가 60억 7,337만 6천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재난관리 기반구축사업 중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음 취약지역개발사업은 34억 4,569만 2천 원이 증액된 125억 5,130만 6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중 군수님 읍면 순방 시 건의되었던 사업을 반영한 사항으로 읍면 건의사업에 4억 원, 읍면 주민숙원사업에 13억 2,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 중 금계·사평·토내 마을회관 신축사업으로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공용도로 및 마을안길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사업인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7천만 원, 정자유지관리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건의사업으로 보각농포확포장사업 8천만 원과,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미래 약초마을 안길포장사업에 5천만 원, 그리고 뒤실세천정비사업에 2016년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사업으로 국도비사업인 함양~휴천 간 군도3호선 개선사업으로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당초예산에서 적게 편성되었던 군도 확포장사업인 도천~구라 간에 3억 원을 편성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편성하였으며, 송계~노상 간, 그리고 중남~복동 간 구간에도 각각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총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장선 등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대방~중기 도로 확포장사업에 도비 2억 원을, 농업기술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6억 원을 편성해서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림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도비가 삭감된 2억 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숙공선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자산취득사업비 중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900만 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중 재난종합상황실 TV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 공급사업 중 미불용지 보상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일반하천 유지관리사업 2개소에 5억 9,658만 원 등 총 6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1억 3,28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30페이지 농업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삼동권역 종합개발사업에 국도비 증가에 따라 6,035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휴천면소재지 정비사업에 100만 원을 감액하고,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중 덕암권역 종합정비사업으로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계 농촌생활권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 지특 군비 부담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감 없이 예산을 정리하였으며, 용수개발사업인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에도 도비 감액에 대한 군비 조정액으로 8,14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장항마을 배수로 설치사업에 2,500만 원, 내백들 용수로 정비사업에 4천만 원, 상대평 윗마대보 정비사업에 1억 원, 정각보 용수로 재설치사업 5천만 원, 서평마을 용수로 정비사업 6,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웅곡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도비 감액 부분에 대한 군비 부담분 정리에 따라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7년도 1회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44분)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122~6페이지 상단부까지 먼저 검토를 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126페이지 상단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사업 할 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6~132페이지까지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12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지금 6억을 더 추가 편성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으로 해서 나중에 이중삼중으로 드는 예산을 막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조사를?
과장님,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뒤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우리 도로시설 관리에 있어서 우리 농어촌 농로도 같이 관리를 합니까?
그리고 방금 유성학 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숙공선이 궁금했었는데, 숙공선이나 중남리 이런 선들은 그 지역사람들 말 들어보면 그리 많은 교통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역주민들은 반대하는 편도 있고, 그런 사항도 있고, 오히려 불편하다는 그런 의문도 있는데,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신규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번에도 했는데 또 추경에 1억이 더 들어가네, 그죠?
제가 전번에 당초예산 할 적에도 이게 먼저 하고 있는 걸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벌리기만 벌리고, 벌려 놓으면 당초 벌렸던 것은 지금 3년 4년 되어도 마무리도 못 짓고 또 그것 한다고 누가 이야기했는지 이상한 소리가 들어오고 그런데, 제발하고 지금 3년 4년 된 것 공사 마무리 빨리 해주시고, 신규사업을 할 데 하더라도 이리 해야 되지 자꾸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생색내기 하려고 그러는지 뭐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오래 된 것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시기 바라고, 신규사업은 지금 안 해도 될 것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빨리 뭐, 참 말하기도 그렇고 또, 그런데 중남~복동이 왜 어떻게 하다가 증이 되었습니까? 신규사업인데도?
우리가 도로를 만들면서 미불용지를 사들인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꼭 주변에 농가들이 필요하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추경이라는 게, 저보다는 오히려 공무원 분들이 더 잘 아실 건데, 더더구나 1회 추경은 사실 12월에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서 근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급하지도 않고 우리가 예기치도 못한 사정도 아닌데 굳이 1회 추경에 편성해야 될 사업인지 의문이 가는 사업들이 사실 안전건설과만 해도 많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는 제대로 뭐 정책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어떻게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영 저는 마땅치 않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이렇게 편성합니까?
지금 여기 몇 가지만 봐도, 마을회관 건립사업으로 총 8억 2천을 편성, 기존에 2억 7천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 증가된 것만 해도 5억 5천입니다, 5억 5천. 이렇게 갑작스럽게 1회 추경에 이렇게 불어난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액보다 몇 억이 불어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선순위가 어느 게 더 우선순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군수 순방 때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들은 그 사업을 해주겠다, 약속한 그 사업을 위해서 지금 재난목적예비비를 쓰는 상황인데, 아니 당초예산 때 충분히 돈이 있었다 아닙니까? 190억 가까이 있었는데 왜 없다고 그러십니까?
이런 게 아주 소량이든지 소수에 그치면 제가 이런 말 안 합니다마는, 사실 이게 읍면 순방 때 주민숙원사업에 편성된 이 13억 외에도 지금 즉흥적으로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실. 이게 또 일회성으로 또, 제가 이렇게 지적한다고 해서 일회성으로 그쳐 가지고 내년 되면 또 되풀이 될까 봐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마을회관 건립사업도 한번 보십시오. 당초예산에 2억 7천을 편성했는데 지금 증가된 게 5억 5천입니다, 5억 5천.
과장님, 그것은 말씀이 안 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1년 동안 고생하시면서 현장방문하고 귀 기울여 가지고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것은 뒷전으로 치고 단 1주 2주 만에 군수 읍면순방 때 그 소리 듣고 즉흥적으로 대답해준 그것 제대로 지키려고 당초예산, 그것도 1회 추경 때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그게 아주 소규모로 소액으로 그치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 보니까 안전건설과에 금액이 많다고 생각해서 특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뭐 주책임은 예산편성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과감하게 그동안,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과감하게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지금 190억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그걸 반영을 못 시킵니까? 만약에 그게 진짜 예산부서에서 잘라 가지고 못했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부서의 잘못이고, 아니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요구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이게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방관자적 자세를 취했다면 역시 사업부서에서 그것은 잘못한 겁니다, 사실.
과장님, 여기에서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가를 따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이 그런 거지 뭐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해주면 좋고 다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군을 위해서는 돈을 여러 수조를 들여도 다 효과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게 우선순위가 있느냐를 따지는 게 우리 공무원들 책임이고 우리 의원들 책임이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 진짜 다음 추경이나 다음 또 당초예산에, 물론 제가 다음에 또 심사를 하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주의 깊게 저도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담당 사업부서에 있는 공무원 의견을 중요시해야 되지 예산부서의 의견을 중요시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좀 전에 박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잘 검토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 더 집행부에 해야 될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읍면순방 하면 우리 의원들이 면에다가 오면 건의하라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고, 또 우리가 특별회계를 아무리 일반회계로 전환해도 각 실과소에서 돈 예산 요구하는 것은…, 우리 예산이 추경까지 4천억 정도 되는데 전체 지금 부서에서 예산 요구하는 게 1조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을 짜기가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조금만 더 헤아려주시고, 어쨌든 박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능동성 있는 예산안을 세울 수 있도록 다음 예산 때는 좀 더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2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유성학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백승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