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7월4일(목)
의사일정
1.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14시00분 개의)
반갑습니다! 의장님이 사정으로 인하여 제2차본회의 진행을 부의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진행에 미흡한 점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에서 더욱 더 폭넓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오늘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에 있어 보다 성실한 자세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의 자세정립으로 발전적이고 보람된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신 후 보충질문을 하시고 다음 순서의 의원님 질문으로 계속되겠습니다.
질문은 이종진 의원님, 강선권 의원님, 임현철 의원님 순서로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기 위하여 군수님을 비롯하여 출석 요구하신 실과소장님이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14시01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전 협의하신대로 연장의원 순으로 하여 질문이 끝나면 답변하고 다음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할 의원 여러분께서는 묻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시 답변내용이 질문과 일치되지 않을 때는 답변을 마친 다음 발언권을 얻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에 앞서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6월26일에서 28일까지 3일 동안에 걸쳐 개최된 제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의 때에 군정의 모든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보고를 진지하게 청취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아직 피로가 가시기도 전에 어제부터 4일간에 걸쳐 제3회 임시회를 가져 군정을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로서 진실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먼저 양해말씀을 얻고자 하는 것은 지난 4월30일 의호 ㅣ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 있는 군의회 건립공사를 6월 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했던 건축경기의 과열로 인한 건축자재난으로 부득이 예정대로 완공치 못하므로서 금번 3차 임시회마저도 불편한 이 자리에서 개최하게 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7월 말까지는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사오니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어제부터 4일 간에 걸쳐 개최되는 제3차 임시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2차 임시회의 시 보고 드린 군정주요업무에 관한 미흡한 내용이나 이해가 촉구되는 사항에 대한 보충설명 보고 요구와 군정추진에 대한 궁금한 부분 또는 평소 의원님께서 느끼고 계시는 사항이나 주민욕구 분출내용 등 제반사항에 대한 것을 허심탄회하게 질문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에 대한 답변을 성심성의껏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동안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사항은 적극 수렴함은 물론 군수 이하 500여 공무원은 마음속 깊이 새겨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지도편달과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인사에 갈음합니다.
1991. 7. 3
함양군수 김인규
현재 본군 서상면 덕유교육원에서 본 도의 큰 행사인 제30회 경상남도 4-H야영교육이 본도 주관으로 7월4일부터 6일까지 실시되고 있어 지사님을 비롯한 많은 기관단체장님이 참석하는 대외행사로 오후 3시에 현지에서 환영행사가 있으므로 군수님의 이석을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대별해서 우리 군정에 꼭 해야 될 총체적인 문제, 포괄적인 문제와 부분적인 문제의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포괄적인 문제로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한 바와 같이 4개항 실질문제에 있어서 3개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항 권위주의 행정체제에서 지방분권체제로 전환되어 가는 이 현 시점에서 행정수행상의 대립성 모순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군수님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아직도 권위주의와 민주주의가 공존하고 있는 시대로서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많은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이 권위주의가 하루속히 물러가고 우리가 염원하는 민주화가 이룩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국민 대다수의 염원일 것이고 또한 행정체계 면에 있어서도 권위주의에서 탄생한 이 중앙집권제도가 하루속히 물러가서 민주화에 알맞은 지방분권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이 과정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이 하나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또 개혁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순점, 대립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군정을 수행해 나갈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대립성 모순성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극복, 헤쳐나가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 군정의 흐름을 원활히 해서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그러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군내 전 공무원들의 군민에 대한 복무 봉사자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까지 권위주의체제에서 본 공무원상은 제 자신뿐만 아니라 뜻 있는 우리 국민들은 모두 그리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제의 과장, 요즘 말하면 이장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면 계장이 되고 군 과장이 되고 어제의 여당의 관리장 하던 사람이 면장이 되고 축협 조합장이 되고 농협 조합장이 되고 지구당의 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도의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또 군수가 되고 시장이 되는 이러한 인사행정의 난맥성이라 하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과연 그렇게 임명된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진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었을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못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공무원들의 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에 대한 봉사자세보다도 거기에는 상부의 기관 또는 상사 또는 자기 중시의 요즘 권력자의 지시명령에는 그 내용이 어떻던 간에 아무런 무조건 복종한 것이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공무원으로서 창의력, 판단력, 소신감 같은 것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던 이러한 것이고, 오히려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우리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알던 말던 우리의 국민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정부패가 싹트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의 내가 본 주로 우리의 민주주의에 투철한 우리 국민들이 본 시각은 그러하였을 때 그러면 지금은 과연 어떠한가?
당장 우리 국민의 몇 사람을 물어봐도 겉으로는 좀 달라지는 감도 있습니다마는 속으로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공무원들 똑똑히 들으세요.
실상이 이렇습니다.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죠.
들어보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 군에서 부군수 했던 사람이 또 사회과장 맡고 있던 사람이 업자로부터 신문지상에 발상 발주되고 또 직접 그러한 것을 KBS라디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일금 삼백만원, 참 우습읍니다. 사회과장은 일금 백오십만 원 받아 가지고 그것이 탄로 나 가지고 부군수는 입건당했고 사표를 내고 사회과장도 아마 징계를 묵어도 중징계를 묵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나 부군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 군내의 굴지의 재산가요, 다음 민선군수에 출마한다는 그러한 인사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요새 돈 삼백만 원일 것이라고, 직접 우리 군의원도 삼백만 원이라고 하면 두세 달 용돈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것을 왜 묵었을까요?
그 실제 자의에 묵었던 타의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았건 그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권위주의체제의 공무원들이 그런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것이 자기 자신이 해결을 못했다는 그러한 것에 근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그리고 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마침 그날 그 군내에 자기들이 그 군내 소위 유지급이라고 자처하는 인사들과 제가 거기에서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그 점심을 같이 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군수는 천만 원, 최하 오백만 원 먹었겠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 거 확실히 알도 모르고 말이야, 왜 그런 소리 하느냐?” 이래 물었습니다.
참 나는 오히려 아까 앞에 말한 그 공무원들이 삼백만 원, 백오십만 원 그걸 먹은 것보다도 이 어째서 우리 사회가 이 불신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공무원들 사이에 불신의 골이 이렇게도 깊어졌는가! 참 암담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군내 공무원을, 특히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실장님 여러분들 이것은 과연 우리 함양군에 있어서 ‘강 건너 남의 집 불’이라고만 생각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각별히 명심하십시오.
적어도 우리 함양군내 의원 모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소한 부정 비리도 또 무사안일주의도 더불어 우리 군민에 대한 어떠한 횡포도 절대로 용납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함양군 공무원들만이라도 항상 때 있으면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우리 군민에 대한 봉사의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직책을 완수할 수 있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소정의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우리 군민의 앞으로 삶에 대한 희망과 또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찾고 개개인의 영광을 찾을 길을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는 군민의 뜻을 받드는 군정이란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죠.
또 질문하죠. 제가 군의원에 나오기 전에는 한 2년 동안 군청에 와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등록을 할려고 날짜도 안 잊었고 3월10일날 오후에 여기 오니까, 바로 정문에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군민의 뜻을 받드는 군정이란 참 그 매우 좋습니다. 아!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지금 현재 군수는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는가, 참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고무했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나는 지금도, 오늘도 그 간판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과연 그리하고 있을까? 아니야, 이것은 절대, 좀 더 큰 단계로 말하면 빚 좋은 개살구야.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아’ 이런 회의적인 감이 자꾸 제 머리에 떠오릅니다.
실제 먼저 보고시 관계 과장으로부터 민원 건 8건을 접수해 가지고 6건을 처리해주고 아직 2건이 남았다는 그런 참, 이것은 군민의 뜻을 받드는 군정에 고무적인 일이라 이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과연 그러한 것으로서 군민의 뜻을 받드는 군정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능동적으로 스스로가 민의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 민심이 어떠한가, 여론이 어떤가 이것을 스스로가 찾고 노력해서 그것을 군정에 반영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군민의 뜻을 받드는 군정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제가 실례를 들죠.
두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중에서도 현재 모든 것이 군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 특히 업자들의 허가민원 건입니다. 물론 허가민원건 형식으로 법에 맞고 규칙에 맞으면 해줘야 되죠. 그러나 해주기에 앞서서 현재 법이 어떻고 규칙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걸 해 줌으로써 제3자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거나 또는 관계 주민의 이해에 상반된다거나 여러 번 위배된 그러한 사항 같으면 신중을 기하여야 되겠고, 사전에 그러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전에 관계 주민들과 미리 타협하고 이해를 시켜서 그 차후에 그 연후에 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허가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한 민원의 뜻을 받드는 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례를 들죠.
지금 주로 제가 안의지구 출신 의원이라서 안의지구에 대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서상에 대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의면민은, 더 넓게 말하면 우리 함양군민은, 안의면에 소재하고 있는 기백산과 황석산은 실제로 안의면민은 하늘이 준 우리 천혜의 지대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백산의 한없는 포용력과 황석산의 강인한 기상 이걸로서 우리 안의면민 자신들도 모르게 면면히 흘러온 우리의 유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떤가?
그 기백산은 현재 군내에서 유일한 군립공원이요, 한쪽은 이미 문화부에서 사적지로 지정된 우리의 역사의 한이 맺힌 황석산입니다.
그 사이에 아무리 법이 규정에 옳다 하더라도 우리 안의면민의 사전 양해 한마디 없이, 사전에 말 한마디도 없이 이것을 법에 맞다고 해서 허가를 내준 것 이것이 과연 군민에 대한 군민의 뜻을 받드는 군정이라 하겠습니까? 턱도 없는 소리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 돌산허가 관계에 있어서도 30대 청년들은 말할 수 없는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사고는 나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법률상으로는 실소유권자 것이겠습니다만 전체로 봐서는 그 기백산, 황석산은 우리 안의면민의 것이요, 나아가서는 우리 함양군민의 것입니다.
우리 안의면민의 우리 함양군민의 것을 아무리 군수가 국가통치적인 측면 입장에서 그 행적적인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이해도 구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고 하는 것은 만부당 천부당합니다.
그리고 또 안의에 있어서 지금 석재공장 돌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용추계곡에 들어오는 신안리 소재에 있는데 바로 국도에 커브길입니다. 그 공장이 없을 때에도 일년에 관내에서는 최고적으로 많이 나는 교통사고다발지대입니다. 이런데 허가요건이 맞다 하더라도 그게 그나마 석재공장 턱도 없죠. 지금 어제 우리 의원들이 현지 답사했습니다.
그 공장이 대지가 원래 140 몇 평인데 현재 건축되고 지금 도로가 이쪽으로 나고 구 도로는 현재 그곳은 국가소유입니다.
그 국도변에 모두 흩트려 놓고 석재 돌 큰 것 작은 것을 바로 국도변에 전부 적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은 국유지를 그 업자는 무단점유하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걸 막는다면 도저히 그 돌공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데 공해는 차제하고라도 이런 데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과연 군민의 뜻을 받드는 군정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그곳을 보고우리가 서상에 갔습니다.
바로 덕남초등학교 바로 뒤 후면에 그 무슨 돌공장 이름은 제가 잊어 버렸습니다마는 요새는 망을 겉에 붙이고 안보이게 해 놨어요.
그 사람들이 요번에 아까 말한 덕유산에 도지사 일행 온께 그리 가려 놨다 치더라도 실제 사후의 피해 이것보다도 우리가 일곱명의 의원이 갔는데 탄식을 했습니다.
왜 집행부서에 이런 짓을 할까 말이야, 질책 많이 어제 했습니다.
참말로 딱하죠.
우리 그러나 제가 이제는 야인이 아니고,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기 때문에 제 현재의 상태는 공인으로 있어서 이제까지의 야인하고 달라서 이 모든 행위가 군수의 직접적인 행정결과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것을 수용할려고 합니다마는 그리고 또 우리안의 돌산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나 집행부하는 일을 간섭만 하면 우리는 간섭 아닌데도 지금 간섭으로 여기면 앞으로 군수가 모든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소신껏 일을 못할 것이라. 그리 되면 그 결과는 어떠한가?
우리가 안의면에 그 만여 평 산림을 훼손한 그 아픔보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집행부에서 소신껏 일을 못한다면(의사계장 종료 5분전 메모전달)
5분 남았으면 남았지, 5분 아니라 10분이라도 내가 여기에 서면상으로 낸 이것은 질문을 다하고 내려갑니다. 그리 아세요.
그 피해가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우리 안의면민의 그 아픔보다도 그피해가 우리 함양군민에 전체 더 손해가 많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수긍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엄격한 문제에 있어서 돌공장 안의의 석재공장 업자의 형편이 어찌 되었던 실제적에 있어서는 이것은 딴 데로 이전조치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의 이런 조치요구에 불응할 시는 실제적으로 허가요건에도 그거 다 조사하고 있어요. 실제 우리의 감시권을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그에 군수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니 그리 알고 빨리 하루속히 이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상 그 돌산 관계로 가급적이면 완전히 현재 앞으로 작업하는데 있어서 면민의 그 서상면민의 피해가 있으면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주지시키고 그렇지 아니하면 허가취소해야 될 것이 마땅합니다.
군수는 그러한 용의가 있는가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4항, 군정보고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참 집행부 여러분 보고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성의도 엿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인물의 보고자료를 만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고요, 특히 기획실에서 중장기 재정은 물론, 위에서 그 모델이 물론 유인물 참고자료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날 전부 실과장들은 그 설명보다도 낭독에 불과했습니다.
그 낭독은 안 해주셔도 우리 집에 가서 열심히 찾아보고 하면 대략적인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까지 중앙체제하에서 그러한 보고방식, 양식인지 모릅니다만 그리고 그것이 이제까지 상부기관에 대한 보고 또 과거 소위 군정자문위원회 이러한 보고인지 모르지만 현재 실제로 지방자치제가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마당에서 실질적인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우리 군민의 실질적인 대표에게 그러한 보고양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미안합니다. 그러면 하고 다음 또 보충질문 하고 나서 할까요? 똑똑히 말해서요 나도 모든 규정을 어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14시29분)
그러한 것인데 실제로 볼 때 참 우리는 홀딱 벗겨 놓은 적나라하게 군정의 실체를 알려고 드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알몸뚱이가 아니고 그 좋은 옷을 입혀 가지고 우리한테 보였다 말입니다. 우리에게 흥미롭겠습니까?
나는 많이 졸았습니다.
모든 말하는 것이 그 흥미있고 관심이 있다면 절대 졸음이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당에서 천편일률적인 실제 군정 실상을 덮어두고 표면에 할 때는 가장된 그러한 보고양식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고 또 실제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안 된다는…
미안합니다. 그리고 실제면에 있어서는 첫째 결과의 과대선전 또 예산의 낭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모두 이야기할 것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력의 정예화 또 실제로 보고할 사항은 누락 참말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연구와 노력 바라고 이것으로서 1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군수님을 대리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권위주의 행정체제에서 지방분권체제로 전환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행정수행상 대립성 모순점의 극복 시정방법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종진 의원님께서 행정의 취약성을 잘 지적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행정이 중앙집권적 지배구조 속에서 상의하달식으로 일방 집행형식을 취해왔기 때문에 일부 공직자 및 군민들의 의식구조는 중앙집권적 지배구조에서 길들어져 온 결과 주민욕구의 공통점을 찾지 못하고 대립과 모순성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며, 기대수준만 높아지고 있는 주민의 욕구와 지방의 적은 예산으로부터 많은 서비스를 공급해 달라는 주민들의 욕구도 또한 제약요건의 하나이며, 이들 제약요건들의 상충된 의견에 따라 계층간 지역간 대립과 모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대 한국행정의 약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하여 지방화를 온 국민이 갈망했던 것으로서 지방화시대가 개막되어 지역대표이신 의원님들로 의회를 구성, 군민의 공통된 의사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립성이나 모순점은 점차 시정되리라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의원님들의 고견과 될 수 있는 한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제도와 행정수행방법을 개선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요개발사업은 사업착수 이전에 지역과 이해관계인의 공청회와 의회에 상정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현안사항은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검토하여 집행하는 체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내 전 공무원이 군민에 대한 봉사자세의 확립대책에 대하여는 내무공무원은 국민을 일상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일선 종합행정의 담당자로서 내무공무원의 자세와 형태는 바로 전체 공무원의 표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가 공직자로서의 자세 결여와 주민들로부터 실망대상이 되고 있음을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본군에서는 매월 정례조회 및 반상회 임석 공무원 교육 등 수시 집합교육 기회를 활용, 다수에 걸쳐 대민 친절봉사 행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지탄 받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를 통해 조속히 봉사자세가 확립되도록 정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 공직자의 자세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우선 군민에 대한 친절행정이 되도록 첫째, 내가 먼저 인사하기, 둘째, 친절하게 대하기, 셋째, 웃으면서 대해주기 등 아주 간단하면서도 실행이 잘 안 되는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개선하여 친절한 태도의 실질화가 우선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권위주의, 관료주의적 타성과 불친절한 자세가 남아 있으므로 이를 불식시켜 모든 군민이 관청을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와서 고충을 상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을 위해 친절봉사자세 확립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군민과의 대화에서는 행정편익보다는 구닌의 입장을 존중하고, 군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화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새로운 시책추진 시에는 일관성 있는 대화와 겸손한 자세가 선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목표나 사업을 설정할 때에는 무엇이 주민의 복리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행에 있어서는 주민부담 수행사업은 행정예고제를 적극 실시하고, 현장점검업무에 있어서는 점검결과를 즉시 통보, 시정지도로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고 모든 일에 대하여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진실한 자세로 그 내용을 파악, 기록하고, 현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대책강구 후 즉시 해결하고, 주민건의사항은 상급자에게 보고, 현장지도 시 회보토록 하여 대민 행정지도에 대한 인식쇄신 및 주민이 스스로 협력하는 신뢰행정을 수행토록 전 공무원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창구 근무자에 대하여는 민원담당공무원은 친절과 예절을 지킬 줄 알고 법과 규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신으로 직무, 부조리와는 거리가 멀도록 직무에 임하도록 하고, 일반 직원과 구분될 수 있도록 근무복을 착용, 근무케 함으로써 민원인이 쉽게 민원담당공무원과 접근,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뜻을 받드는 군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군민의 욕구를 찾아서 해결하여 군민이 일상생활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군정전반에 걸쳐 군민이 소일을 찾아서 해결해 주자는 뜻이며, 주민과 이해 관계가 있는 시혜사업은 일부 유지나 특정인사의 의견에 치중하지 않고 서민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의견에 행정의 잣대를 맞추어 추진하자는 전 공직자의 실행지침으로 성실한 우리 군 공직자의 캐치프레이저입니다.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주민의 욕구인지 또 무엇이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것인가? 또는 무엇이 합리적인가?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는 것을 파악해서 민주행정을 이끌자는 뜻에서 군정의 캐치프레이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보충질문은 지금 규정에 의하면 10분 동안입니다.
다 못하게 되면 마지막 날 다시 시간을 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돌공장 이전관계를 말했는데 그것은 어떤 과 소관입니까?
산림과장 이리 나와 주십시오. 예, 저 미안하지만 앉아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상 건축만 지어 가지고 미등록 공장으로 설치되어도 괜찮은 걸로 알고 그 공장으로 등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논의가 되어서 들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공장으로 등록되는 공장이 규모면에서 얼마만큼 커야만 공장이 등록이 되고, 그 공장은 공장으로서 등록이 안 되어도 공장으로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 사용용도가 돌공장 한다는 것은 사전에 알고 있었지요. 어떻습니까? 그 과장님 답변을 못하면 부군수님이 답변하시고, 건축에는 분명히 제 상식으로 봐서 그 용도 표시 표기 되어야 될 건데
그러면 건설과장이 해준 것이 아닙니까? 건축허가는 어때요?
건설과장 나오세요.
산림과는 산림과 그 등록이 안 돼서 아니다, 그러면 농지과는 사업과도 아니다,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은 필요 없잖아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4시56분 속개)
지금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충분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보충설명을 듣고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어제 우리가 현장을 답사했거던요. 돌공장 관계 우리 일곱 명이 갔었는데 모두가 여기서는 안 된다, 이전 싴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의견이 나왔고, 특히 본 의원은 그 지역구 출신의원으로서 더 그 감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이걸 조속한 시일 내에, 물론 또 업자한테 물어 보니까 업자도 딴 데로 말썽이 너무 많아서 딴 데로 이전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전시키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실과입니까? 그리 피해 났는데도 그대로 그만 작업을 하든지 말든지 그대로 처박아 놔둘 겁니까? 우리 탁 털어놓고 놔둘 겁니까?
우리 탁 털어놓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허가 자체 내준 것이 언제 내준 것인지 모르지만 물론 지금 군수가 내준 뭐 봐서 내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관리를 철저히 할 겁니까? 어쩔 겁니까? 또 훼손문제 미관상 놔두고라도 앞으로 주민들 피해로 관리를 철저히 할 겁니까?
피해를 영영 철저히 해도 안 들면 일시적인 중지명령이라고 중지조치도 할 겁니까?
영영 경고를 해 가지고 안 되면 허가를 취소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정이 되는대로 소음, 공해문제라든지 미관상이나 법률상이나
다음은 임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14시57분)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군수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먼저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알찬 ‘91년도 군정보고를 해주신 각 실과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1년도 군정에 대하여는 이미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줄로 사료되나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활기차고 생동감 있게 착실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과년도수입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재무과 업무보고에서 과년도 체납세 6,900만원 중 결손처분 대상 500만원을 제외하고 6,4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500만원 계상하고 5,000만원은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91년도 세입예산 중 기타재산 매각수입은 38,47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공유재산관리계획 상에는 재산 매각계획이 없고, 그 외에도 재산 매각내용이 보고되지 않았는데 어떤 재산을 매각할 것인지 그 내용과 재산매각의 건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상반기가 지난 이번 회기에도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지 않은 사요와 ’90년도 세입예산 중 기타사용료 884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세입이 안 된 사유는 무엇이며, 마천면과 유림면의 복지회관의 임대료 내용도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부족재원 확보대책에 의하면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 동안 부족재원은 110억원인데 그중 채무부담 13억원과 기채 5억원을 제외한 자부담 92억원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확보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지역개발,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우선순위 결정은 지방의회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92년도부터 계획대로 시행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공원 정화사업계획에 대하여
천연기념물 제154호인 상림공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함양의 상징물이요, 군민의 휴식공간으로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유일무이한 관광지임에도 현재 일부 보호책이 파손되어 있고, 오래된 수목이 고사하여 가고 있는 실정인데 중기재정계획에 의존하기 앞서 조속한 시일 내에 상림공원 정화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함양공설운동장이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현재 상림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확대 방안에 대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 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본 군의 과세객체가 빈약한 실정은 인정하나 ‘91세수확대방안에 있어 개괄적 방안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목표액에 비하여 얼마를 증수할 것인지 세목별 증수계획을 수립하여 설명해 주시고, 특히 군세의 70%를 점하고 있는 담배소비세도 별도 증수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자립재원 확충에 다같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군유재산 관리현황에 의하면 현재까지 99필지 4,316평방미터를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1년도 임대료는 얼마인지 종류별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경영수익사업 시행에 대하여
지방자주재원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심도 있게 구상한데 대하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연구대상사업에 대한 연구발표회가 ‘91. 7. 30 있다던데 본회의에서 참석하여 청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정신요양원 및 복지시설 운영에 대하여
함양정신요양원과 성민보육원, 함양어린이집 등 주요시설 운영에 있어 시설 종사원 전원이 종사하고 있는지? 소정의 자격증은 소지하고 있는지? 그 인적사항과 학력, 자격, 월급액 등을 설명해 주시고, ‘90년도 정기조사와 ’91년도 수시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운영에 대하여
기 조성된 이은농공단지 운영에 있어 농공단지 조성 후 현재까지 연도별 업체운영상황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영향과 도농간 소득격차는 얼마나 해소되었으며, 금후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식품 개발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4,600만원을 지원하는 전통식품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그 운영이 실속 있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금후 전망과 타 읍면에서 파급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수입개발에 따른 대응책에 대하여
우루과이협상 이후 농산물 수입개발 품목 확대로 농민들이 경제작목 선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체작목 개발을 위하여 1읍면 1작목 단지를 조성하여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같은 계획은 성공한다 하더라도 극소수 농가에만 국한될 뿐 전체 농민에게 파급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벽한 토양검사와 지대별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다수 농가가 재배 가능한 작목을 개발하여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예방에 대하여
금년은 7월 초부터 장기간 장마가 계속되면서 많은 강우가 예상된다는 기상대의 예보가 있습니다.
지난 ‘84년도와 ’87년도의 집중호우로 예기치 않았던 곳에 수해가 발생하여 귀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던 지난날의 경험을 토대로 강우량에 비하여 발생한 재해를 점검 분석하고 위험지구를 철저히 점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91년도 재해예방책으로 기존 시설물 8개소에 대하여 정비하였을 뿐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는 산사태, 축대, 교량, 하수구, 제방 등 시설물의 점검 여부가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내용과 재해예방에 대한 종합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9분)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가 되겠습니까?
(찬성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차례로 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과장님께서도 도 행사 때문에 지금 덕유교육원에 나가야 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찬성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퇴장하십시오.
임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년도 체납세 69,000천원 중 ‘91세입예산액 5,000천원만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작년 11월에 편성해서 12월에 도 승인을 받았는데 작년도 지방세의 체납액은 세입예산의 연도폐쇄기인 ‘91년 2월 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91년도 당초예산에는 과년도 수입총액을 계상치 못하고 우선 과목 존치만 해둘 목적으로 5,000천원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후 금년 3월에 있었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과년도 체납세 총액이 계상되어야 하나 1회추경예산 편성지침에 지방세 목표액은 변경 계상치 못하도록 되어 있어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목표액의 증수 예상액은 제2회추경예산에는 편성할 수 있도록 동 지침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제2회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전액을 계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중 기타재산 매각대 38,476천원은 어떤 재산을 매각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매각재산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있는 사유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세입예산 중 기타재산 매각대 38,476천원 계상분에 대한 매각대상 재산은 먼저 군유 잡종재산으로는 함양읍 삼산리 91-5번지 대지 796㎡(난평파출소) 외 16필지(2,692㎡)가 들어 있고, 현재 예산서상에 11,500천원의 세입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천부지로서 함양읍 이은리 하천 1139번지 외 22필지 44,961㎡(13,600평)이 매각대상토지로 잡혀 있는데, 동재산의 매각대(총액의 30%)가 현재 예산서상에 26,97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두 가지 재산의 매각대 합계금 38,476천원이 ‘91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세입계상액은 시가감정에 의한 정확한 매각 예정가격이 아니라 우선 작년 11월에 예산편성을 위해 잠정적으로 산정한 가격입니다.
그러나 ‘91국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도 승인사항으로 1월 중에 이미 도 승인을 받았는데 교환 및 대부계획은 승인을 받았으나 매각계획은 당시 도 지시로 계획을 유보하고 기 승인된 재산도 매각을 유보하라는 지시가 있어 매각재산은 승인 대상재산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도의 유보지시로 인해서 ’91예산에는 재산매각대 세입까지 계상해 놓고 도 추이 관망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의회의 승인 신청을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더 기다려야 할 사유가 없습니다.
도에서도 경미한 재산의 매각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면 매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므로 당초 매각계획을 재검토해서 제외시킬 것은 제외시키고 새로 포함시킬 재산은 포함시켜서 차기 의회 개원 시기에 금년도 군유재산의 매각계획 승인을 올리도록 하고, 승인을 받으면 집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유재산 99필지의 종류별 대부료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중 대부가 가능한 재산은 주로 잡종재산으로 여기에는 전, 답, 대지, 협의의 잡종지가 있습니다.
대부방법은 ‘90년도까지는 읍면장이 직접 대부해 왔으나, 금년도부터는 관계법(조례)의 개정으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읍면장이 대부하고 있습니다.
대부요율은 ‘91년도부터 농지는 수확량 소득액의 15%를 적용하고, 농지 이외의 토지는 공시지가의 5% 요율을 적용하며, 건물은 과표액에 5%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 이외의 토지 임대요율은 금년도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써 과표액을 적용하던 ‘90년도 이전의 대부료보다 현저히 높은 대부료를 사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군유재산 중 현재 대부재산은 토지가 총 99필지에 43,160㎡(13.056평)입니다.
다음 건물은 4동 1,228㎡에 대부료는 9,116천원입니다.
토지 99필지 중에는 전이 9필지 6,200㎡에 대부료가 302천원, 답이 32필지 20,800㎡에 대부료가 780천원, 대지가 40필지 6,170㎡에 대부료가 1,201천원, 잡종지가 18필지 9.990㎡에 대부료가 1,590천원입니다.
다음 건물은 총 4동 중 복지회관이 2동 968㎡에 대부료가 4,105천원이고, 도축장이 1동 231㎡ 대부료가 5,000천원, 창고가 1동 29㎡에 대부료가 11천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군유재산 대부료수입 총액은 12,98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년 세입예산 중 기타사용료 8,840천원이 미세입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의 기타사용료 수입 8,840천원이 전액 미세입된 사유는 ’90년도 제3회추경 시에 마천, 유림의 복지회관 임대료수입 예산서상에 기타사용료 과목으로 계상해 놓고, 해당 읍면에서 상기 임대료의 부과징수 시에 세입과목의 선정 착오로 예산서 과목인 기타사용료 과목으로 세입시키지 않고 두 복지회관 임대료 3,270천원(마천 2,045천원, 유림 1,225천원)의 수입을 기타재산 임대료 과목으로 수입조치 함으로써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마천면, 유림면의 복지회관 임대료의 내용설명 요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중 복지회관의 임대료는 지방재정법 제92조 및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와 동 24조 그리고 함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의 5%의 요율을 적용하고 부지는 공시지가의 5%의 요율을 적용해서 부과합니다. 따라서 마천면 복지회관의 임대료는 건물분이 1,915천원, 부지임대료가 408천원으로 합계 2,323천원이며, 유림면 복지회관의 임대료는 건물분이 1,442천원이며, 부지분이 340천원으로 합계 1,782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 세수증대를 위한 세목별 증수계획을 전망하고 답배소비세 증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수증대 방안을 세목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도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는 세원포착에 누락이 없도록 과세자료 통보에 의한 철저한 과세의 검인계약서, 불균일과세조례 등 지방세 개정내용 사항에 유루가 없도록 하겠으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면허세는 인허가와 동시에 과세 수납되므로 탈루세의 발생소지는 없습니다.
다음 군세는 10세목 중에 담배소비세와 도축세를 제외하고는 대장과세이므로 과세누락 또는 은닉세원의 발생소지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중 재산세는 신설과세 항목 및 중기과세와 아파트 등 신축건물에 대한 과세 철저 등으로 세수증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자동차세는 자연증가 차량에 대한 과세에 누락이 없도록 하고, 농지세는 특수작목에 대한 과세에 주력하며, 도축세는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축하는 분을 빠짐없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외제담배 판매소 단속 및 민간주도의 외제담배 안 피우기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하계 유원지에 특수담배판매소를 설치하고, 재외 향우회를 통한 향토담배 이용운동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0년도 과세누락토지를 최대한 색출, 등재하고, 종합 합산 분리과세 별도 합산 등의 과세 유병별 합산작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는 과세누락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세수증대방안으로 금년도 지방세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과제 연구발표에 의회에서 참석, 경청토록 할 용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철 의원님께서 저희 군의 경영수익사업 개발을 위한 사업구상계획에 대해서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월경에 개최예정인 경영수익사업 과제연구 발표시에는 꼭 의원님들을 모시고 많은 지도를 받도록 하고,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또 그 계획은 내년도부터는 시행이 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부족재원 중 자부담 92억원의 확보대책과 지역개발 주민복지사업의 우선순위는 의회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지와 ‘92년도부터 계획대로 시행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족재원 자부담 92억원은 ‘96년까지 계획사업인 경지정리 925ha, 농업용수 및 관수개발 624ha, 농업기계화 영농단 조성 214개단, 공동잠실 건축 67동, 경제림 조성 720ha, 임도 시설 29㎞, 육림사업 50,700ha, 초지 조성 및 사료작물 재배 2,356ha, 지력증진 전용비료 9,155톤 공급 등 사업비 45,043백만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보조금 또는 지원사업에 대한 수혜주민의 부담금이며, 수혜주민의 부담재원은 대부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연도별 자부담은 기획실 소관 보조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 주민복지사업 등 단일 대규모 주요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은 내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우선순위 결정기준지침의 사업내용, 주민과의 관계, 사업효과, 투자재원에 대한 가중치를 정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은 수렴순위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계획은 5월말까지 내무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 계획수립일정 관계로 사전에 의견수렴을 못했음을 먼저 사과 드립니다.
계획서의 우선순위는 사업진행 순위결정이 아니며, 또 보조사업을 지원 받을 것으로 가정한 계획이므로 계속사업인 함양읍 시장진입로 확포장사업을 우선순위 1위로 결정하였습니다.
대규모사업은 군 자체수입으로 예산확보는 물론 사업 시행도 어렵고 하여 계획 변동요인이 있으면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 연동화 시키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지면 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은 본 계획에 순위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매년 물량계획만 수립하였으므로 사업현장 답사 결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나 예산확정시 또는 확정 후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량 투자액 결정이나 수정계획 수립 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부터 계획대로 시행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시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체제가 확립되도록 운영한다는 대원칙하에 중앙으로부터 계획과 재정을 연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을 보완하여 중기계획의 권위와 기능을 부여하고, 지방의회를 통한 충분한 민의수렴으로 투자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계획대로 시행이 가능하오나 ’92년도의 국도비 보조금 등 정부와 상급기관의 자금지원에 차질이 있을 시 계획대로의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을 양지하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시35분)
임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림공원의 정화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으로서 상림공원 보호책이 일무 파손되고 수목이 고사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의존에 앞서 정화계획 수립 시행 용의와 함양공설운동장 준공에 따른 상림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림은 천연기념물 제154호로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본 문화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일부 수목이 고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서는 많은 관람객을 통제하여 수목을 보호하고, 수목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가꾸어 나가는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군은 재정이 빈약할뿐만 아니라 상림은 국가지정문화재임으로 국도비(85%)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형편에 있어 매년 상림 정화사업계획과 예산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예산반영이 되지 않아 상림관리 및 정화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도 본 군에서는 상림관리를 위하여 감시원 1명을 고정 배치하여 정화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철책의 신규 설치, 우회도로 개설, 지하수 개발 등에 군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소규모의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92년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상림에 대한 사업계획을 문화재관리국에 보고한바 이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 받아 금년 4월에 문화재관리국의 천연기념물 계장 외 확인반 4명이 조사차 내방 확인 후 ’92년도 예산에 상림관리 국비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언약하고 상경한바 있어 내년에는 상림정화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림공원의 보호책이 일부 파손되고 상림이 고사하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 의존에 앞서 정화계획 수립시행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림에는 보호철책 1,565m와 화장실 3동, 야외 의자 36개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을 지난 5월 전수조사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철책 185m가 파손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퇴색되어 있으며, 화장실 3동도 탈색 등으로 불결하고 야외용 의자 또한 7개가 파손되어 있어 1차적으로 지난 6월 1,800천원의 사업비로 철책 185m의 수선과 화장실 3동을 도색하고 대변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탈색된 보호철책과 파손된 야외용 의자에 대하여는 예산사정이 어려워 사업을 못하였지만 하반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보호철책을 도색하고 의자 20개 정도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림 고사현상과 공원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신 데 대하여는 상림 고사 원인을 조사코자 관내에 있는 학교 식물선생이나 화원을 관리하고 있는 분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바도 있고, 문화재관리국 직원의 현지순방 시 문의도 하였으나 사유를 알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앞서 말씀 드린 ‘92년도 상림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고사원인을 규명하고 나무 외과수술 등 수목고사를 방지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중기재정계획으로는 숲내의 민가를 철거하고 사유지를 매입하여 외곽 울타리도 쌓고 이용객의 편의시설도 갖추어 입장료도 받아 내실 있는 상림공원이 되도록 비교적 대단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공설운동장 준공에 따른 상림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지금까지는 상림운동장 사용 승인 신청이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 한 관계 부서와 협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으며, 상림과 더불어 산책과 휴식공간으로만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1분)
답변 순서는 함양 이은농공단지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그 다음 두 번째로 음식개발사업의 실태와 전망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농공단지의 운영상황과 두 번째로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한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와 금후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방안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은농공단지 운영상황으로서 연도별, 업체별 가동현황을 말씀드리면, ‘88년도 9개 업체가 입주, 가동하여 오던 중 ’89년도 광성실업과 광성산업 2개 업체가 부도로 인한 폐업으로 국민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 가동현황은 현재 (주)우신 외 6개 업체 281명의 종업원이 취업, 가동하고 있습니다.
미가동 2개 업체 광성실업과 광성산업에 대한 폐업신고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계 설비 과다 및 운전자금이 부족하여 부도가 났으며, 7차에 걸친 법원경매에도 원매자가 없어 유찰되어 ‘89. 11. 23 채권은행인 국민은행 거창지점에서 경락, 인수하였습니다.
인수은행인 국민은행 거창지점에서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공매대행업체인 성업공사 대구지점에 경매를 의뢰, 6차 공매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한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와 금후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는 가동기업체의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여현황으로서 ‘88년도 14억 5,500만원, ’89년도 16억 8,700만원, ‘90년도 16억 5,800만원의 노인소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연 평균 16억원의 노임소득으로 농촌경제에 다소 보탬이 되어 왔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매분기마다 실무 담당과장 책임하에 기업체를 순회하여 현황을 파악, 애로 및 고충사항을 파악, 행정지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나면 종업원 모집 안내문을 반상회에 게재하여 모자라는 인력을 충원하여 왔고,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미가동업체인 광성실업, 광성산업에 대하여는 향토출신 기업인으로 하여금 업체를 인수, 가동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입주업체 유치에 협조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입주 기업체가 가동되고 업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군내 거주하는 종업원이 100% 취업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식품 개발사업의 운영실태와 금후 전망 그리고 타 읍면 파급과 효과거양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리산 전통식품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29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김종술입니다.
규모는 대지 104평에 공장 건평 50평이며, 기계설비는 분쇄기 외 5종, 제품생산은 매주, 도토리묵, 산나물가공사업으로 ‘90. 2. 13자로 전통식품 개발사업업체로 지정되었으며, 공장 건축 및 기계설비비 총 소요액 4,600만원 중 국고보조 2천만원에 융자금 1,200만원으로 지원 받고 자부담 1,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전통식품개발사업 지원대상 선정 조건은 첫째, 군단위 읍면지역으로 도시계획법, 건축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각종 관련 법규의 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과 둘째, 군단위 지역내에 정부 지원 전통식품 개발사업업체가 있는 지역은 제외되고 앞으로 도방침은 시군당 1개소씩 총 29개소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국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통식품 개발사업의 운영실티를 말씀드리면, 대표자는 매주, 도토리묵, 산나물, 가곡식품을 소규모 생산했을 때의 경험으로 시작하여 매주, 산나물 가공식품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도토리묵 생산과정에 기술과 경험부족으로 온도 조절 미숙으로 운영에 애로가 많았으나 현재는 상당한 기술수준에 도달하여 앞으로는 운영에 차질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거래처 다량주문으로 제품판로에는 문제가 없으나 도토리묵 원료 수집을 제때 할 수 없어 계속 공장 가동을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원료 수입은 충북 청원 등지의 수집상을 통하여 원료난을 해소하고 과학적인 기재를 지원, 활성화 되도록 국비 1,500만원으로 전통식품 포장 개선사업 일환으로 복식진공포장기 1대, 박스포장기 1대, 세척기 1대를 설치하여 비닐 속포장으로 진공처리 하므로서 질좋은 상품개발로 판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타읍면 파급과 효과 거양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전통식품 개발사업 지원지침에 의거 1개 군 1개소를 설치키로 되어 있기에 정부지원으로 증설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 연간 5천만원 융자가 가능한 농축산물 가공식품 위주로 특산 부업단지를 전 읍면에 1개소씩 지원,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우리 군 농민후계자들이 서울 강남구에 우정연금매장 으뜸농산물직판장을 사비로 ‘91. 6. 10일에 개장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우수 농산물을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보여지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4분)
임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 아래서 금년에 해빙기 안전대책과 병행해서 재해위험시설물 일제점검 정비계획을 ‘91년 3월 1일 수립하여 ’91년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본청직원 6명과 읍면직원을 포함 2개조로 편성하여 산사태, 축대, 교량, 하수구, 제방 등 재해위험시설물을 일제점검 조사를 했습니다.
점검결과를 말씀드리면 산사태 2개소에 소요사업비가 약 6천만원, 축대 2개소가 900만원, 교량이 2개소에 약 4억, 제방이 16개소에 1억 9,200만원, 소류지 11개소 1억 9천만원, 수리시설물이 5개소에 1억 500만원, 보가 1개소에 1,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합계 43개소에 10억 1,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점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 된 재해위험시설물 중 우선 개보수가 시급한 위험제방 8개소를 군비 6천만원, 도비 3,700만원 총 9,700만원으로 4월말까지 정비, 완료하였으며, 교량 2개소 중 병곡면 월암교는 경상남도에서 직접 확장 개보수하기 위해서 5,700만원을 투입, 착공,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 조사된 잔여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도 지원과 군비가 확보 되는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개보수를 하지 못한 시설물들에 대하여서는 개보수시까지 별도로 시설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예찰 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시 예찰,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재해예방 종합대책으로서는 ‘91년 3월 30일 세부방재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풍수해대책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수방단 조직 및 기계재정비, 방재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수방자재, 구호물자, 방역물자, 수난구조장비,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응급복구 동원장비 지정 등의 사전대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우수기인 6월에서 10월까지는 비상근무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끝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의원님의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책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1읍면 1작목 사업의 농가 파급의 효과성과 지대별 입지여건과 토양에 맞는 작물을 개발해서 대다수 농가에 파급할런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은 물론이고 전 우리나라 국민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실정이 외국 농업 선진국에 비해서 취약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촌의 지도방향은 아주 고도화된 기술의 집약과 그 다음에 자본의 집약으로 인해서 고급농산물의 생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생력화 방향으로 재배, 그 생산력을 제고시키는 기계화라던지 생력재배라 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생산을 해야 되겠읍니다.
또 품질향상과 포장개선 등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목표하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아주 우수하다고 평을 듣고 있습니다.
당도가 높다던지 그 소비자들의 기호에 아주 맞는 농산물이 거의 우리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 봐 집니다.
때문에 우리 지역의 표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그 기후, 토양 등 이것을 감안해서 그 지역에 알맞은 농작물을 적지에 선정을 해 가지고 시범재배를 해서 효과를 측정해 가지고 평가가 되었을 때 앞으로 그것을 파급을 시켜 나가는 것이 옳지 않으냐는 생각입니다.
1읍면 1작목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드리고 항목별로 그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함양읍에는 토종닭을 지금 한 4,000수를 입식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종닭은 우리 함양군은 관광지가 많습니다. 요즘 그 육계는 거의 기호성이 없고 토종닭을 찾는 관광객이 많고 또 소비자들이 상당히 그 기호성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에는 전국 농민후계자회에서 판매장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함양토종닭의 코너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연간소요량이 한 30,000수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4,000수 정도를 사양하는 것은 택 부족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확대 보급이 되어야 되겠고, 역시 소득면에서도 지금 4,000수 사육하는데 호당 1,000수로 볼 때 한 320만원 정도의 소득이 오른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더 확대를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다음에 마천면에는 옻나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옻나무 하게 되면 다른 지역 가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함양군 마천면에는 옛날부터 이 옻나무가 유명했고 지금도 의평지구를 중심으로 자연적으로 심겨졌지 논두렁 밭두렁 혹은 그 산록에 심어져 있는 것이 약 5반 내지 7반 정도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 우수한 마천옻을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확대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00주를 심었습니다.
연차적으로 더 확대를 해서 지금 강원도 원주 가게 되면 우리 함양 마천보다는 질은 못하지만 상당히 면적은 많습니다. 그래서 원주 이상으로 확대 재배를 하겠습니다.
현재 거의 옻칠이 일본으로 수출되어 일본에서 가동이 된 것을 다시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쓰는 이런 그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면 우리 국내에서도 옻을 가공을 해 가지고 소득을 울리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확대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림면에는 촉성 호박입니다.
비니루를 씌워 가지고 호박을 일찍 출하하는 사업인데 왜 이 유림면에다 했느냐 하면 유림면은 표고가 140이고 표고가 낮다고 하는 것은 겨울에 농작물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유리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의 군이 김해라던지 진양에 비해서 겨울에 하우스 재배를 하는데 제일 불리한 조건이 온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열관리에 그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중에서는 유림면이 제일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막시설을 해 가지고 재배하기 수월한 이 호박을 재배함으로서 앞으로 그 지역에 일단 호박을 넣어 보고 그 기술이 축적되면 더욱 더 고급농작물을 갖다가 재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앞으로 5-10일 정도 장항지역에다가 대대적으로 보급시킬려고 시범사업을 처음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휴천면 내수면 양어를 해 가지고 메기, 미꾸라지 이것을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동면에는 물론 지곡도 그렇지만 우리 군에는 사과가 약 218HA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지구에도 상당히 많아서 이 수동지구에 사과에다가 이중봉지를 씌워서 색깔을 잘 내기를 하고 반사필름을 사과원에 깔라 가지고 밑에 있는 그 사과도 반사된 빛에 의해서 숙기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사과에다가 글자를 새깁니다.
문자사과라 해서 목숨 수자라던지 복 복자라던지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아주 고급상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까지 개척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상당히 이것을 유망이 되는 작목입니다.
다음에 지곡에는 억제 오이를 시설을 해 가지고 가을부터 재배합니다.
이것은 지금 오이가격이 지금부터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수박 수확 후 오이를 재배하여 9,10,11월까지 단경기에 억제오이를 공급함으로 해서 소득도 높고 벼농사에 비해서 한 3-4배 높은 수익을 추정하고 있는데 상당히 유망시되는 작목입니다.
다음에 안의지역에는 시설딸기입니다.
겨울에 하우스를 하는데 지금 고온을 요구하는 고추라던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풍기를 설치하니까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이래서 수막식으로 해 가지고 딸기를 해 보니까 이거는 아주 잘 적응해 냅니다.
많이 올리고 있는데 지금 안의지구에는 딸기를 1.5ha정도 이렇게 확대 공급시키고 거창하고 함양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딸기 주산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지금 거창에 가게 되면 가조면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의 군이 떨어지고 있으며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는 시설딸기를 좀 많이 확대를 해서 시설 재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하입니다.
서하에는 더덕을 1.6ha 하고 있습니다. 이 더덕이 중산간 고랭지는 상당히 더덕의 질이 좋아서 이것을 보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번 더 평가를 해 가지고 앞으로 더 확대시키는 방햐으로 하겠습니다.
서상면에는 그 안개꽃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상남지구에 가게 되면 6.1ha가 안개꽃으로 하우스가 덮여 있고 비가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당 평균 최하로 잡아서 241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확대될 이런 전망이고 바로 그 상남지역에 가면 전체가 하우스로 덮히고 있습니다.
다음 백전에는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는 2년채 수확이 되면 반당 120만원 정도 되는데 1년채는 9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노동력이 극히 적게 들기 때문에 이것을 권장을 해보고 있습니다.
병곡에는 흑염소, 들깻잎 재배를 권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원산지구에 자연초지가 좋아서 여기를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이러한 흑염소를 투입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그 지대별 입지여건과 토양에 맞는 작목을 선정해 가지고 전체농가에 파급해 달라 이렇게 질문이 계시는데 저의 군에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해발 140부터 한 600까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해발 100부터 해발 250까지를 이 중간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51부터 400까지 중산간지, 401부터 600까지를 산간 고랭지라 합니다.
그래서 저의 군에는 평야지가 없고 전부 중간지부터 산간 고랭지로 분포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간지가 43%, 중산간지가 34%, 산간 고랭지 23%의 농경지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성도 보게 되면 중간지는 사질양토로서 숙로이지만도 중산간 및 산간 고랭지는 미숙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양관리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 다음 ph는 좀 떨어진 형편이고, 유기물로 3.0이 적정선인데 그에 미달되는 2.7부터 2.8 정도입니다. 그래서 토양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토양검정면에서는 저희 지도소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검정 희망농가는 저희 지도소에서 시료를 떠 가지고 의뢰를 하게 되면 전문적인 분석을 해 가지고 그 작물에 맞는 시비처방을 지금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많이 좀 활용을 해 주시고, 이 지대별로 적정작물은 중간지에는 아무래도 그 원예특작에 있어서는 잠업, 마늘, 양파, 그 다음에 고추, 참깨, 참깨가 지금 외국의 시세에 비해서 우리가 10배나 가격이 비쌉니다. 비싸지만도 앞으로 품종개량 외에 나온 것이 검은깨가 나옵니다. 검은깨는 일본서 많이 수입해 오기 때문에 이런 깨를 앞으로 보급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시설원예는 과채류, 엽체류, 과수는 사과, 배, 매실, 포도 이런 것이 중간지에 적품종으로 특작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중산간지는 잠업, 마늘, 고추, 더덕, 시설은 딸기, 엽채류, 과수는 사과하고 떫은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간 고랭지에는 고랭지 채소, 더덕, 도라지, 고추, 단경지 화훼, 떫은 감이 되겠는데 전체의 농가에 많이 보급이 되도록 질문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답을 못 드리고 어디까지나 저희 지도소에서는 이러한 지대별로 토양이라던지 여건을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알맞은 작목을 시범재배해서 그 시범 결과에 의해서 파급효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군 시책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이의 없다고 하는 의원 있음)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정회)
(16시22분 속개)
다음 강선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2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듣고 본 의원은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코자 하오니 관계관께서는 상세한 답변 내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함양읍 백천리 월명부락 소재 정신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정보고내용을 보면 연간 국·도·군비를 합해서 2억 6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이 지원 내지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예산이 피수용자 183명에게 골고루 시혜가 되어서 이들이 하루바삐 사회로 복귀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는지 마음 속으로 궁금합니다.
둘째, 종원원 수를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1인, 간호사 2명, 기타 7명 계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사는 상근의사인지 촉탁의사인지 누구인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간호원 2명도 상근을 하고 있는지 누구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십시요.
다음은 183명 중에서 무료와 유료환자의 비율이 나왔는데 유료환자는 20%이고 무료환자는 80%입니다.
과연 이 유료환자수의 조사가 정확히 되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으니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원 운영에 대하여 연 1회의 정기감사와 월 1회의 수시점검이 있다라고 보고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아 자리에서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정신원 운영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구구한 잡음이 일고 있으니 앞으로 지도 관리에 다시 한번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아울러서 성민보육원, 함양읍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관계관께서는 아울러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물건조기 보조에 대해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정보고에 보면 도비가 25%, 군비가 25%, 자부담이 50% 이렇게 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살펴 보셨는지도 마음으로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현지조사를 해본 결과 완전히 곡물건조기는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사용자들이 부담이 너무나 가중합니다. 또한 그 곡물건조기가 사장이 되어 있으니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저의 질문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16시29분)
강신원 의원 질문 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9분)
강선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양정신원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정신원은 구성되어 있는 자체가 사회복지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법인으로써 그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이것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 정원을 보면 정신원에 대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국고사업보조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장이 한 사람, 총무가 한 사람, 또 보조원이 세 사람, 간호사가 두 사람, 의사 한 사람, 경비원 한 사람 그래서 모두 10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지난 6월 26일에 사회복지요원으로 한 사람이 발령이 되어서 갔기 때문에 9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 중에서 자격증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13조에 의하면 단순한 노무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서 1/3이상을 자격증을 갖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요양원에서는 의사가 촉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의사는 지금 진주 정학송 의원에서 지금 촉탁으로 되어 있는데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간호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단순노무자인 세탁하는 사람이며, 또 경비원, 취사·세탁원을 제외하고 나면 네 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1/3이상의 자격증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전출을 갔기 때문에 결원이고, 한 사람은 지금 2급을 가지고 있고, 결원인 한 사람은 보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종사자 중에서 인적사항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시설장은 지금 39세 오충우 씨로 되어 있고, 총무는 35세 오성교 씨로 되어 있고, 보조원은 오록교 씨로 25세입니다.
또 오록교 씨는 대졸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김경만 씨는 29세로서 대졸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간호사 배동순 씨는 대졸로서 간호사와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이금 씨는 24세로 고졸로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간호원이 상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항상 그 공백이 없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잘못된 점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원에서 입원료 징수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신요양원에 지원하는 그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및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국고보조사업지침에 의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건물유지비라던지 또 공공요금, 또 수용비, 시설관리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구호양곡대 등이며, 이에 따라 자체부담금으로서 20% 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신요양원에서 받는 지침에 보면 생활보호자는 무료입니다.
그중에서 20%에 대한 무료로 받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월 80,000원 이내로 하되 그 아주 어렵고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을 둬 가지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징수한 것을 보면 입원료 80,000원씩 해 가지고 받은 것이 4,756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네들의 자체부담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정기감사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정기감사 실시를 해 보니까 물품 납품할 때에 물품 검수조서라던지 반드시 지장을 찍고 어떻게 검수를 했는지 미작성이 되어 있고, 또 각종 증빙서류도 붙어 있지 않고 또 수입인지도 안 붙어 있고 이런 사항들이 지적이 되어 즉시 보완조치도 했고 올 5월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서 금년도 정기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수질검사를 매월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즉 작년까지도 매월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연간 2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원은 아직 상수도 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를 펌프로 퍼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꼭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작년에도 보면 매월 하게 되어 있는 걸 2번 했기 때문에 그걸 지적을 했고, 지금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또 분뇨정화조도 반드시 1년에 한번씩은 청소를 해야만 할 것인데 그걸 안 해서 그 뒤에 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에 펐고 여러 가지 연도 말에 되어서 물품 구입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구입하는 사례들이 발견이 되어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시를 해 지금은 완벽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번에 여러 가지 구구한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파들어 가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8분)
강선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복지시설과 함양어린이집 종사원의 정원대로 근무여부와 소정자격 소지여부 및 월급여액과 인적사항 제시 그리고 ‘90년도 정기감사 및 ’91수시지도 점검결과 지적사항의 조치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민보육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민보육원의 정원은 8명이며 현재 8명 전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의 소지여부는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하면 종사자의 1/3 이상은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 성민보육원의 8명 중 원장, 총무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간호사가 간호보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규정에 맞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사원의 월급여액은 1호봉을 기준했을 때 원장이 348천원, 총무가 30 8천원, 보육사가 230천원, 간호사가 265천원, 취사원이 158천원이며, 수당으로 가계보조수당이 원장, 총무를 제외하고 10천원씩이 지급되며, 급식수당은 원장, 총무, 간호사를 제외한 종사자에 대해서 45천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상여금 400%, 정근수당 200%를 공무원과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부인적사항은 원장은 황보요한 씨, 총무 윤용자, 보육사 권미희, 박선미, 방수연, 이하영, 간호사 강경순, 취사원 정연순 이렇게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양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어린이집의 정원은 7명이며, 현재 7명 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여부는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할 우너장, 교사, 보육사 5명은 전원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종사원의 월급여액은 성민보육원과 동일하며, 교사수당이 월 20천원이 더 지급됩니다.
세부인적사항은 원장 강선갑, 교사 홍선옥, 보육사 김현미, 강복임, 성미숙, 보조원 박은경, 취사원 최윤수 등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성민보육원 정기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초과집행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세부지적내용을 보면 예산회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은 예산을 초과할 수 있으나,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지출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도록 규정, 예산집행의 제준칙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차량비, 사업비, 인건비, 공공요금, 피복비를 세출예산을 초과집행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 예산 외 지출사항이 발생하면 이사회의 의결절차를 거친 후 집행토록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세입예산 과다책정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세부지적사항은 세입을 당해연도 중에 수입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90년도 예산편성 시 기타수입(기부금)을 48,56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기부금은 14,265천원이 세입됨으로서 34,296천원의 세입결함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치 결과로서 세입에 결함이 없도록 기부금 등의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시설 개보수사업의 서류미비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90. 9. 3일 성광보일러 노상우에게 5,007천원의 난방시설 개보수사업비를 지급하면서 계약시는 착공, 준공일시를 기재하여 계약하여야 함에도 착공, 준공일자를 미기재하였으며, 계약당사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하여야 함에도 이의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 계약 시 착공, 준공일자를 반드시 명시토록 하였으며, 두 곳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토록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 신축계약 시 수입인지 미첨부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지적내용을 보면 인지세법 제1조3항에 의거 각종 공사의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90. 11. 26일자 함양읍 용평리 595-30 손종덕에게 목욕탕 신축사업비 10,408천원을 계약하면서 수입인지 22,500천원을 미첨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조치결과로서 모든 계약과 물품구입 시에는 수입인지를 첨부토록 하였으며, 목욕탕 신축공사에 미첨부된 인지를 즉시 첨부토록 보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함양어린이집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료 수납절치가 부당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그 지적내용으로는 ‘90년 보육사업지침에 의거 보육료를 반드시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0년도 보육료 수납액 5,958천원은 보호자가 직접 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 ‘91년도 보육수업료 납부 시부터는 보육료 납입명세서를 보내어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으로 수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가구 선정 부적정이 지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탁아시설의 설치운영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가구를 선정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이 저소득가구를 현지확인 대상가구의 재산사항, 월소득 등을 객관성 있게 조사하여야 함에도 함양읍 이은리 328-3 박호연 외 6명에 대하여는 조사자가 임의로 작성, 저소득가구로 혜택을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관계공무원이 읍면 사회담당자와 직접 현지확인해서 선정토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경리서류 편철 부적정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지출증빙서류는 각목별로 편성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일자별로 편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출증빙서류를 각목별 날자별로 구분하여 정리토록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TV나 VTR, 카메라 비품이 대장에 누락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각종 비품의 이관, 구입,기증물품은 반드시 비품대장에 기록 후 보관 관리토록 되어 있음에도 TV 2대, VTR 1대, 카메라 1대를 ‘90. 4. 27 새마을 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이관되었으나 비품대장에 누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품대장에 등재 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권 의원님의 곡물건조기 보급에 따른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에 보급된 곡물건조기는 ‘90년도에 36석용 2대, ’91년도에 21석용 7대를 보급하였으며, 대당 가격은 36석용 2,576천원, 21석용은 2,440천원으로서 대금 중 50%는 보조, 45%는 융자, 10%는 자부담으로 공급하였습니다.
기계화영농단에 대한 공급대상자 선정은 경지면적 10ha, 10농가 이상 마을로서 기존 콤바인 수확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곡물건조기가 없는 마을영농단으로서 공동작업이 가능한 지구와 기계화영농단 조성지구로서 콤바인 작업이 가능하나 곡물건조기가 없는 영농단 그리고 콤바인 보유 마을로서 곡물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마을로서 공동운영관리가 가능한 마을로서 읍면 기계화영농단 선정 읍면협의회에서 심의 선정한 마을에 대하여 곡물건조기를 보급하였습니다.
곡물건조기 사후관리대책을 말씀드리면, 기계화영농단 조성 당시 각 분야별 반장을 두고 있으며, 곡물건조기도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영농단에서 기재관리자를 지정, 고장 시 수리와 사용 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 관리운영상황을 기록 유지하기 위하여 곡물건조기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 활용토록 하고 있을뿐 아니라 완벽한 기계관리를 위하여 관리자에 대한 사용 및 정비교육을 기재 공급 전 당해연도에 경남 진주시 초전동 소재 ‘농업기술수련소’에서 3박4일 동안 농기계기술 훈련요령에 의한 전문기술훈련을 실시하여 기계화영농사를 양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선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건조기 고장으로 사장된 데 대하여는 현지조사 해 가지고 선량한 관리가 되도록 하고, 하자보수기간을 적용해서 원상회복을 하도록 영농단과 매매회사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권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강선원 의원 없다고 함)
여러 가지 진행에 미흡한데도 불구하시고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대단히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셔서 지켜봐 주신 것은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더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3차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정용규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함양군수 김인규
부군수 김병오
지도소장 정호영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한재송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김승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림과장 홍용부
건설과장 안승택
민방위과장 배종원
보건소장 전경욱
지도소사회지도과장 정삼식
지도소기술보급과장 김옥태
○회의록 서명의원
함양군의회 의장 정용규
의원 곽성준
의원 박순근
사무과장 강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