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7월5일(금)

의사일정
1.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대행 곽성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군수님께서 서부경남 군수회의를 진주서 하기 때문에 그곳에 참석하시느라 여기 참석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과장이 병중에 계셔서 참석이 안 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다수의원 찬성함)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장주현 의사계장 장주현입니다.
오늘 제3차본회의는 제2차본회의에 이어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계속 되겠습니다.
방법은 제2차본회의와 같이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따라 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후 보충질문을 하시고 다음 순서의 의원님 질문으로 계속 되겠습니다.
질문은 정웅상 의원님, 정용규 의원님, 정진위 의원님, 정봉균 의원님, 김원식 의원님 순서로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기 위하여 군수님을 비롯하여 출석요구하신 실과소장님이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10시01분)

○의장대행 곽성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제2차본회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웅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웅상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김인규 군수님과 전 실과소장님 그동안 군정을 다스리는데 있어서 크게 수고 하셨다는데 대단히 그 노고 최후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 등불 밝히기에 있어서 지난해 거대하게 추진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출향인사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국비 71,000천원과 군비 8천 9백만원 그리고 자부담 2억 8천 6백만원 총공사비 4억 4천 6백만원을 투입해서 농어촌 전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은 물론이고 편의도모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후 관리면에 있어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대낮 밝은 시간에도 소등되지 않고 있으며 총 등수가 1,921등이라는 막대한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약 10%라는 전등이 고장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서도 전액 점등된 것처럼 군비를 낭비했다는 것은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주로 희사자 위주로 그 가정을 가까이 해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어떤 마을에서는 사각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의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실런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동에 제2농공단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말이 진행이지 작년 4월에 공사선정을 해놓고  1년이 지난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의 사업추진 결과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무슨 이유로 지금까지 미루어 온 것인지 밝혀 주시고 제1농공단지에서 있었던 부실업체들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수동에 있을 7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업체들이 성실한지 안 한지 그 자본 내사를 해 보았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의심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그 공장들이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성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성이 어느 정도 높은 것인지 또한 각 회사별로 그 제조되는 상품들이 어떤 것들인지 상세히 알려 주시면 지역민들한테 홍보자료로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몇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성의 있는 대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6분)

○의장대행 곽성준 정웅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웅상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병오 산업과 소관으로서 산업과장이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부군수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웅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 고향 등불 밝히기 운동은 ′89년부터 ′9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전 자연부락 362개 마을을 대상으로 설치토록 농림수산부에서 ′88년 11월부터 지침시달 후 ′8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군 총설치 소요등수는 362개 자연부락에  1,921등으로 계획되어′90년말까지 지원사업 349등, 성금사업 861등 해서 계 1,210등 63%을 설치하였습니다.
′91년도 계획은 지원 213등, 성금사업 377등 해서 590등 설치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보고일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 현재까지 1,210등에 대하여 전기료가 4천2백2십만원, 관리비가 3천9백2십만원 해서 8천4십만원이 소요되며, 본군 총 소요등수 1,921등을 설치 완료했을 경우 연간 전기료가 7천7백5십만원, 관리비 7천2백만원 해서 1억 4천9백5십만원의 군비가 지출되어 군 세입의 4.8%를 차지하여 막대한 군예산이 소요되리라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 문제점으로는 첫째, 군비가 과다 소요되며, 둘째, 농작물 피해가 발생, 셋째, 가로등관리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희박하여 일출시까지 소등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군비과다 소요에 대하여는 전기료 및 관리는 전액 국도비로 지원토록 상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발생에 대하여 농작물도 생명을 가진 식물로서 전광을 받는 식물은 수면부족으로 본군 관내 12등에 농작물 피해가 있어 즉시 병합을 이설 조치하였습니다.
기 설치된 점등고장이 있을 시는 읍면단위로 관리비를 전도 받게 된 즉시 고치도록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반상회시 홍보와 읍면에 공문지시하고 출장시에도 지도 및 홍보를 실시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부 마을에서 관리소홀한 곳이 있어 본 군에서 설치한 가로등은 썬스위치와 보조스위치가 부착이 되었음으로 필요없는 불이 오면 보조스위치를 내려주도록 계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동농공단지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사업개요, 그간 추진한 내용,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1246-5번지 일대에 총규모 31,090평(진입도로 제외한 구역내 면적), 사업비 보조금 3억 2천6백만원, 융자 15억 5천4백만원 합계 28억 8천만원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업체 개수는7개 업체정도로 추진했습니다.
고용예정인원은 600여 명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요약해 보고드리면 ′90. 4. 16 수동농공단지 후보지를 경상남도에  승인신청어하여 ′90. 4. 30 농공단지 후보지 가승인을 득하였습니다.
′90. 5. 1~8. 30까지 4개월간 농공단지 편입예정지 소유자 동의를 득하는 과정에서 분묘이장(밀양박씨 시조묘, 창녕조씨 증시조묘 등)기피로 인한 편입용지 매각지내 동의가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당초 50,000평에서 31,090평으로 면적을 축소 변경하고 ′90지 9. 20 농공단지 입주업체 신청공고를 실시′90. 9. 29 이후 입주 신청한 17업체에 대한 환경성  및 사업성 검토를 필하여 7개 업체가 적합으로 판정받았습니다.
′90. 12. 15 농공단지 편입예정지를 측량하였으며, ‘91. 1. 29 농공단지 지정신청 기준에 적합(환경 및 사업성검토 적합 3개 업체 이상, 신청면적 15,000평 이상)되어 수동농공단지 지정신청을 경상남도에 하였습니다. ’91. 2. 8도 관련 실과(4개과)의 현지 합동실사(도공업과장 외 6명)를 실시하여 ‘91. 2. 27 도 합동 현지실사 결과 입지선정에 따른 보완지시가 있어 ’91. 2. 28~5. 10 관련 기관(교육청, 한전) 및 관련 실과의 협조를 거쳐 ‘91. 5. 11 수동농공단지 후보지에 대한 입지검토 및 보완사항을 도에 제출하여 ’91. 5. 12~6. 30까지 도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 경상남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심의를 거쳐 ‘91. 7. 1 도로부터 수동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계획상 확정할 수 없는 기간의 변동이 많기 때문에 계획일정을 정확히 명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1. 7월 중에 수동농공단지 지정 고시와 보상계획 공고, 묘이장공고 등 보상준비를 완료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 부지조성에 따른 조사 및 실시설계를 의뢰하고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으며, 8월부터 11월 중에 입주예정업체와 분양에 따른 가계약을 체결하고, 부지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를 군에서 검토 후 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확정하여 국비보조, 융자예산 및 자금배정 등 절차에 따라 예산관계를 마무리하고, 농공단지 내의 부지에 대하여 용지매수 계약체결과 동시 보상을 실시하겠으며, ’91. 12월 이후에 시공에 따른 입찰공고 후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착공을 실시하겠으며, 준공허가 후 입주업체의 공장건축을 시작시켜 완공토록 하겠으며, 결산 및 결과보고의 순으로 수동농공단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행 곽성준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웅상 의원 신청함)
정웅상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웅상 전화사업에 있어서 말입니다.
고장이 잦고 그러는데 그 고장을 아까 읍면에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랬던지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자기 집 앞에 있으니까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에게 모아 가지고 한등 수리하는데 2만원씩 매번 지불한 이런 예가 많았습니다.
그런 걸 면에 위탁해서 하신다고 해서 빨리 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당초 계약할 적에 계약업자와 관계, 다음에 하자가 있을 때 믿는 동안에는 당신네들이 신속히 나와서 접수순으로 고장수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차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죠.
○부군수 김병오 예. 그건 이미 저희들이 관리비를 각 읍면에 관리비라 하는 전기료, 보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리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회계법상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설업체에서 읍면장에게 해당부락에서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시설업체에다 통보를 해 가지고 지금 무상으로 고쳐주고 있는데 그게 아마 시일이 늦어서 그런 모양인데 빠른 시일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의원 정웅상 그러면 현재까지 수요자가 부담을 해서 고친 것은 보상방법이 없습니까?
○부군수 김병오 그것까지는 아직 몰랐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실시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웅상 좋습니다. 차후 그러면 그 내용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병오 예.
○의장대행 곽성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의원 정용규 정용규입니다.
오늘 제가 알고자 하는 질문에 솔직하고 실현가능한 대답을 집행부에 기대를 합니다.
사람이 하다가 보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연구하고 서로 상의해 가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 합시다.
군수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싸우며 웃어가면서 머리를 맞대고 이 고장의 살림을 살아야 할 임무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처해 있는 이 위치를 확인하면서 제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2년 이상 근무자를 순환보직토록 하고, 군수와 하위직과의 대화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그 순환보직은 군과 읍면을 포함한 것인지? 포함한다면 본청계장과 읍면계장간의 순환보직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만약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읍면계장들의 사기앙양대책은 무엇인지?
하위직과의 대화를 통한 사기앙양 실적이 있다고 하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년도 예산절감 목표액이 8억 4천3백만원으로 대상비목이 차량비 외 12개목으로 되어 있는 바 세부적인 비목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절약 재원 전액을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우리 지역 내 노령화 인구의 생산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정한 사업개발을 연구,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사업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집행부의 뜻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22분)

○의장대행 곽성준 정용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내무과장 박희복입니다.
정용규 의원님께서 저희들 공무원의 사기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 의장님께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2년 이상 순환보직과 단 군수와 하위직과의 대화에 대한 실적을 상세하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 순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순환보직은 군과 읍면에 계장이 모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군과 읍면간에 금년도 교류는 금년 상반기 중에 총 19명의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5급 1명, 이는 부읍장이 되겠습니다. 6급 1명, 7급 11명, 8급 4명, 기능직 2명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군과 읍면간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읍면 공무원에 지금 사기앙양이나 희망을 보면 읍면 공무원의 대부분이 군 본청 전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군 본청 전입이 안 될 경우에는 자기 생활의 연고지인 함양읍에서 근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과 읍면간의 순환보직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군에 직급별로 부합되는 인원이 결원이 있을 때에 읍면직원을 보충하되 직급별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읍면에 계장이 바로 군에 계장으로 전입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요건 조사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읍면 직원의 사기를 위해서 군 본청 8급에서 7급, 쉽게 말씀드려서 계의 차석급입니다. 차석급으로 승진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읍면으로 전보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래 철저히 그건 이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승진이 되면 반드시 읍면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군 본청에 근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여기에도 인사에 정실이 있을 우려가 있다 이래서 매년 5월1일을 기준으로 군 전입 희망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성적과 경력평정,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5월 초에 실시하는 소양고사 성적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이외 표상을 받은 점수라든가 또한 어떠한 자기공로로 인해서 가점이 인정되는 경우와 그 승진 후 보직순위에 의해서 순서대로 군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5월말까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전입자 명부에 의하고 또 본청에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된 건의 총교류 실적이 19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본청계장과 읍면계장간의 순환보직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함양군 인사관리규정 제15조에 의하면 군 본청 결원 보충 시에 특히 본청계장의 결원 시에는 본청에서 근무한 7급 공무원 이것도 본청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만 본청 계장에 바로 전입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의 본청에 계장 수를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를 제외하고 47명의 계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직이 30명, 농업직이 2명, 임업직이 2명, 축산, 수의, 지적 각 1명, 보건직이 13명, 토목직이 2명, 환경, 건축, 간호, 그 다음에 별정, 통신이 각 1명씩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 계장과 본청계장의 교류가 가능할 숫자는 저희들 47명 중에서 행정, 농업 32개계밖에 안 됩니다.
이중에 직렬별로 보면 32개 중에서 국비 3개를 빼면 29개 중에서 행정직 27명, 농업이 2명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은 행정과 농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또 정원에 구애없이 저희들이 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직급별 불부합이 되면 임용이 불가능합니다.
전체 숫자로 봐서 계장인 27명은 반드시 행정직으로 임용돼야 되고 두 자리는 농업직으로 임용돼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에 계장님들의 실정은 어떠냐? 현재 읍면계장이 47명입니다. 요행스럽게도 지도소를 제외한 군 본청의 계장숫자하고 읍면의 전체 계장수가 똑같습니다. 이중에서 읍면의 계장님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급이 농업직이 25명이 있습니다. 이 25명은 결과적으로 군에 적합한 직렬은 두 자리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고, 이 47계의 계장이 있지만 읍면에는 농업직과 행정직이 구분없이 임용이 가능합니다마는 군에는 절대적으로 직급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니깐 지금 읍면 계장과 본청 계장간 교류는 현재의 규정상으로 봐서는 전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읍면계장들의 사기앙양대책 관계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읍면계장님들의 사기앙양대책이 사실상 지금 없습니다. 종전에는 읍면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군 본청에 강등 임용되어서 임용해 들어왔다가 다음 근무평정 시, 6급 이하나 5급 이상이나 연 2회 근무평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평정 시에 강등 임용으로 인한 우대를 주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 본청에 근무하는 것보다 더 빨리 승진이 되므로 해서 군 계장이 티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강등임용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깐 읍면 계장들이 본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인사운영상 제일 문제점으로 지금 남아 있고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만 오래된 읍면 계장님들의 사기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저희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배려를 하겠다 이래서 지금 군수님의 방침이 읍면의 부면장이 결원 시에는 읍면에 계장을 꼭 보직토록 하자, 또 읍면 부면장이 본청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전입을 시킴으로서 다음 계장님들이 부면장의 길을 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운영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읍면에 부면장이 하나나 둘이나 비는 것도 아닙니다.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무원법상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계장 10년 이상 근무 또는 48세에서 53세에 미달한 요원에 대해서는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오랜 공무원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정여수당을 매월 65,000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총 계장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 47명, 본청에 47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수실무요원의 정원이 10명입니다. 이래서 읍면에 7명을 주고 본청에 3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의장대행 곽성준 내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기획실장 정재일 기획실장 정재일입니다.
정용규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예산절감 목표액이 843백만원으로서 대상비목이 차량비 외 12개목으로 되어 있는 비목별 내역을 밝혀 주시고, 절약 재원 전액을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실천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목표액은 정부의 예산절감지침과 자체 건전재정 운영계획에 의하여 절감대상 비목 예산액 27,304백만원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비목별로는 인건비(급여) 64백만원, 차량비 9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백만원, 공공요금 6백만원, 여비 19백만원, 재료비 기타 11백만원, 시설비 402백만원, 시설부대비 14백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34백만원, 관서당경비 35백만원, 보상금 43백만원, 자산취득비 3백만원, 기타비목 198백만원 등 총 843백만원입니다.
절약재원은 회계연도 중 예측하지 못했거나 재난 등 긴급한 재정수요건 발생 시 예산을 전용 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경정 사용하여 군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절약재원은 가급적이면 전액을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절약재원 819,520천원은 금년 예산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우리 지역 내 노령화 인구의 생산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정한 사업개발을 연구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적정사업을 개발하고 연구 및 구상은 가정복지과에서 답변 드리기로 하고 예산투자와 투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노동력을 생산적 활용 유도사업으로는 예절학습당, 노인학교 운영과 꽃 가꾸기, 고공품 만들기 등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그리고 적은 예산이나 48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계획서에 수록된 경상지출 범위 및 추계기준에 의하여 경상지출 추계에 반영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행 곽성준 기획실장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가정복지과장 윤귀애입니다.
정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우리 지역의 노령화 인구의 생산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정한 사업개발을 연구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업인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경우 공공사업으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거리질서 계도, 청소년 선도, 거리 환경보호 선도 등 하루 2시간 정도씩 선도활동을 하고 일당 2,000원 정도 지급, 용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농촌지역이므로 노인 대부분이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 보고 드린 노인공동작업장 2개소를 개소당 군비 2,000천원을 투입, 꽃재배, 채소재배 등 생산적 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노동을 할 수 있는 노인 등은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나이가 많은 노인들에게는 힘에 부쳐 노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들로부터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알선해 달라는 요청이 다소 있어 농공단지 내 입주한 업체 등과 협의해 보았습니다만 적당한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연차적으로 과수농가 등과 협의하여 봉지 만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생산성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이 검토되면 중기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행 곽성준 가정복지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원 정용규 없습니다.
○의장대행 곽성준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의장대행 곽성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3분)

○의원 정진위 정진위 의원입니다.
저는 순수 우리 군민의 생활행정에 관한 그 가치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함양에 상수도 시설물 확장을 한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 2,000톤 일상 시설용량으로서 상수도 공급을 했는데 금번 군정보고에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출신지구인 지곡 남부에 창평리, 공배리, 보산리 3개 지구는 비교적 평야지대입니다.
현재 우리 군민들의 욕구는 맑은 물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을 제일 원하고 있습니다.
요번 시설 6,000톤으로 확장되면 지곡면 3개리 지구를 상수도시설지구로 편입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 7,8년간의 미곡이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어서 쌀이 남아 돌아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 우리나라에서 쌀이 많이 생산되어서 남아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1985년도에 미국쌀 1,500만톤을 수입해서 그것이 남아서 미루어 온 것이 우리나라가 현재 마치 쌀이 많이 생산되어서 국민이 먹을 수 있는 초과분이 생산된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985년도에 미국에서 1,000만톤 계획한 것을 모 대통령께서 500만톤을 청와대 결재과정에서 더 수입한데서 우리나라 현재 농민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상관측자들이나 세계의 기상관측자들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 7년 내지 8년이 되면 기상재해로 인해서 한해가 온다고 여러 지상이나 어떤 문헌을 봐서 본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6,7년간의 미곡생산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나 내년쯤에는 반드시 기상재해가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간에 일본에서 화산폭발, 필리핀에서 화산폭발 이런 것들은 태양 흑점의 발달과 기상재해가 오는 전초적인 징후라고 저는 알고 있고, 기상관측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 결과가 오면 반드시 한해가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는 소형관정이나 양수장시설이나 옥 이런 것이 비교적 잘 되어 있고, 또 70년도에 구입된, 면에 비치되고 있는 양수장비, 기타가 노후되어서 사용 불가능하다는 것을 대충 저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양수장에 있어서는 한해시에는 이동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 군데 조사를 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와 사실 그대로를 조금도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간단히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대행 곽성준 정진위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전진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건설과장 안승택 정진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양읍 상수도 확장사업에 관한 수동면 4개 마을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곡면 남부 4개지역 12개 마을내 8,972명이 급수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2,000톤을 생산하여 1일 1인당 180리터를 공급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 및 급수구역내 인구증가와 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함양읍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지사로부터 1990년 12월 17일자로 사업인가를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장사업계획은 2001년을 목표연도로 해 가지고 함양읍 및 수동면 소재지 일부를 포함한 24개 마을 급수인구 18,400여 명으로 시설용량 1일 1인당 300리터를 공급할 계획이며, 총계획 사업비는 22억 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1일 1인당 300리터면 약 1드럼 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곡면 남부지역인 공배리 등 4개 지구 1,800여 명에 대한 상수도 공급시 시설용량 1일 500톤 규모와 송수관 15㎞를 포설해야 되고 취수원 용량 확장이 또 되어야겠습니다.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는 15억 정도가 추가 소요될 뿐 아니라 사업의 효율성이 계획으로서는 사실상 불가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곡면 남부지역의 창촌마을을 제외한 3개 마을은 간이급수시설이 되어 있으나 수동면 소재지 4개 마을은 간이급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91년도 한해에 대한 대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 경지면적은 7,334ha입니다.
그중 수리안전답이 5,180ha로 70%를 차지하며, 수리불안전답이 2,154ha이나 개발가능면적이 1,299ha이고 개발불능지역이 855ha로서 12%입니다.
평상시에는 소류지 195개소, 취입보 234개소, 관정 684개소, 양수장 26개소로서 안정된 관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발시에는 이미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수립해 놓은 한발대책 세부실천계획에 의해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첫째, 준비단계로서 자료분석 및 검토와 한발대비 용수개발계획 검토, 인력, 장비, 예산 등을 검토 분석하며,
두 번째, 발생단계로서 가뭄대책본부 설치 운영 및 양수장비의 지역간 조정 배치, 간이용수원 개발 등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무리 단계에는 동원된 장비의 점검 정비, 간이용수원 시설의 항구화 등을 실시하여 대책 이후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한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조사되어 관리되고 있는 상습적 한해지역 92지구 404ha에 대해서는 카드로 분석 관리하고 있으며, 한발시에는 지역실정에 맞는 긴급 간이용수원 개발계획에 의해서 하천 굴착 63개소, 관정개발 125개소, 다단양수 80개소 등을 개발, 긴급용수대책에 최선을 다해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발에 대비하여 원동기 58대, 펌프 198대, 송수호스 18㎞의 관수와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펌프 944대를 최대 활용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수장비는 1년에 춘,추 2회에 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한발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철저를 기해 가지고 한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위 의원 보충질문 요청함)
○의장대행 곽성준 정진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정진위 의원 방금 건설과장님 말씀하면 한해대책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잘 되어 있기를 저도 기대하고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함양군에 있는 하천가에 있는 양수장 안 있습니까. 그게 전부 다 불가능한 상태요. 한 시간만 물을 퍼면 물이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차라리 그걸 폐기처분 해 버리고 다시 시설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탁상토론식으로 현재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해대책에 만전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저는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호수가 18㎞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읍면에 가서 실태를 보면 말입니다. 양수장비인 양수기, 원동기 등 이런 것을 보면 1970년대 구입된 장비로서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장비들을 모양만 갖춰 놓고 있는 것 차라리 그런 것 과감하게 지금 20년 정도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폐기처분하고 창고라도 편하게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걸 제가 기대한 것이지 그걸 잘 이용하고 잘 관리하고, 까놓고 이야기해서 말입니다.
잘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그 폐기처분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고 이용가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쯤 알고  그 다음에 15억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편입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1개 지구는 간이상수도시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창평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현재 한번 가 보십시오. 몇 집이 그 간이상수도시설물 가지고 물을 먹고 있는가.
저는 말입니다. 옹달샘을 갖다가 전문적인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시멘트로 가지고 이리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전혀 되고 있지 않고, 15억 예산이 들어서 어려운 것은 예산 뒷받침이 안 되면 물론 안 되겠지만 그 지역주민의 숙원이 그러니 편입될 수 있는 그 방편을 좀 연구해 주시고, 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지구가 지곡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전부 흘러 내려오는 곳이 되기 때문에 창평,공배지구는 사실은 공해인 공해를 느끼고 있어요.
하루에도 보면 오늘 어제도 비가 내려왔는데 한 3개동에서 버린 비닐하고 빈병이 내려온 것이 한쪽에 밀려 있는 걸 보니 추럭으로 실어도 한 추럭은 되겠어요. 그런 지구에서 새미 물을 먹고 있다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시더래도 좀 적극 수동지구가 8㎞이고, 제가 알기로는 창평이 거리가 여기 함양군청 소재지로부터 9㎞ 더 안 됩니다. 15㎞ 하는 거리는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지 힘이 좀 드시더래도 한 1,300 내지 1,400명의 주민들의 숙원이니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승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대행 곽성준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의원 정봉균 정봉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군정수행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을 모신 자리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또한 주저감마저 앞섭니다.
아무쪼록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7일 군정에 대한 세부 업무 설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국가발전의 근간이 된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되었던 지난 70년대부터 현재까지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새마을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목직공무원은 수많은 공사의 설계와 현장감독 등 폭주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남다른 노력과 애로를 겪으면서 그간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믿습니다마는 현재 토목직공무원은 직제상 문제로 일반직에 비하여 승진이 늦어지고 있어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으며 따라서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군에는 6급 계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3개계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토목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면에 계를 신설하여 토목직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술직공무원도 일반계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목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인사적체를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체납세 일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7일 군정보고내용에 의하면 장기체납자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본 의원은 우리 군민은 법질서도 잘 지키고 세금도 잘 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국민의무인 납세를 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소소의 사람이 선량한 대다수 군민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일이라 생각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기체납자도 문제이지만 장기체납에 대한 강경한 대책을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살림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 자기의무는 다하지 않고 구너리만 주장하는 일은 용납될 순 없습니다.
행정기관의 무성의로 체납되었다면 관계 공무원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상습적인 장기체납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밝혀 주실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셋째, 함양읍 상수원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읍의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함양읍 상수도는 그 원천이 백전면과 병곡면 일원에서 흐르는 위천을 상수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위천은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으나 지금은 상류지역의 축산오물, 수세식 변소의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으며, 생활쓰레기를 하천에 투기하는 등 말할 수 없이 위천이 오염되고 있어 상수원 확보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백전면과 병곡면에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군수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넷째, 접객업소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현재 420개 접객업소가 있고, 그중 주류를 판매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업소가 2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들 업소는 대부분 영세민으로서 전세나 월세를 내고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며, 대부분 업주가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회기 중 사회과 군정보고에 의하면 몇몇 업소가 법규정을 위반하여 30만원씩의 벌금을 물고 어떤 업소는 1개월간 영업정지를 받은 업소도 있다고 합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업소들이 법질서를 잘 지키도록 계몽과 지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본 군에서는 연간 1,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단속반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벌금을 물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하는 업소가 있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지도, 계몽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접객업소의 계몽과 지도, 단속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매일 업소를 돌면서 지도, 교육, 홍보를 함으로써 위반업소가 없도록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초지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80년도 이후 지금까지 축산농가가 늘어나 정부에서도 많은 축산농가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간 많은 축산농가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초지를 조성하였으나 사업실패로 인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한 초지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상태에 있음으로서 주민의 비난과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80년도 이후 조성된 초지와 부실초지에 지원한 예산현황과 부실초지에 대한 금후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양잠농가 지원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70년대만 해도 전 농가의 70% 이상이 잠업을 선호하여 상당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에도 고도 경제성장에 밀려 지금은 잠업농가가 30% 정도로서 ‘91년도 춘잠종은 300상자 정도밖에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은 전국 2위라는 잠업군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해서 2~3년 전까지 상전을 조성을 해놨습니다마는 그 상전상태는 지금 가서 보면은 없습니다. 절반 정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융자금을 받고 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달콤한 혜택을 줘서 뽕나무를 심시는 심었습니다마는 1년이나 2년 지나면 그 뽕나무 다 캐어내고 없습니다. 귀중한 국고를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에고치 1㎏당 325원인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을 해주는 돈이 비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잠업농가 전원이 이 비료로 주는 것을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 포대값이 안 되는 분들은 그것을 돈으로 지불하고 있어도, 그리고 그 비료 양이 지금까지 제대로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이래서 ‘80년도 이후에 모든 보조되는 전액을 현금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군수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11시20분)

○의장직무대행 곽성준 정봉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봉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정봉균 의원님 저희들 기술직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사실상 저희들 기술직공무원의 사기가 대단한 문제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 총 관내에 산하 공무원이 545명입니다. 이중에서 기술직으로 분류되는 인원이 15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업직과 여타 보건직까지 전부 기술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정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토목직 기술직 관계가 문제입니다.
이 기술직이 탄생하게 된 것은 저희들 지방행정기관에 기술직이 배치되기는 ‘70년대 새마을사업이 태동이 됨으로 해서 각 읍면 또 주민에게 이 현대기술의 영향을 보급해야겠다 이래서 처음으로 이 기술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이 배치되어 현재 저희들 군 읍면에 합해서 토목직이 21명이 있습니다.
이 21명이 그 나름대로 우리가 선호한다 하는 계장자리는 우리 정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군 본청 2자리 읍의 1자리 그래서 3자리밖에 없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부터 10년에서 거의 20년에 가까운 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타 직렬, 자기 동료들은 군 계장이나 심지어 과장에 가까운 사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기가 떨어지고 또 그 분들의 앞길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공무원의 직제는 이 전체 공직자의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이 어떻게 자기 지역에 맞는 직제라던가 또는 거기에 대한 정원이라던가 이 승인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는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재량구너이 조금도 없는 것이 인사관계의 법령이고 규칙입니다.
이래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인지해서 우리 기술직공무원에게 다소의 수당이라도 주자 이렇게 해서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기술직공무원에 큰 보탬은 안 됩니다마는 6급에서 7급 공무원은 월 15,000원, 8,9급은 월 10,000원을 기술수당으로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도 보탬이 안 된다고 읍면에는 이제 읍면직원들이 고생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읍면에는 월 50,000원의 읍면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읍면수당도 주고 또 기술수당도 주면 좋을 텐데 저희들 수당규정상 병가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여기 읍면에 근무하는 기술직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은 부분을 택하는 읍면수당만 받고 기술수당은 못 받는 게 사실입니다. 이래서 다소 우리 정부에서 시도한대로 공무원의 이 사기앙양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늘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그 토목직은 21명이라는 인원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근무하는 인원이 전부 연고를 여기에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기술직들이 대도시나 큰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고지에 있는 기술직들이 가능하다면 연고지에 있을려고 하는 이러한 폐쇄성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인원이 빠져 나가면 또 그 후임자가 승진하고 이렇게 되지만 우리 군내에는 거의 자기 연고지에 그대로 근무하겠다는 이런 의사에 요인해서 침체가 되는 것도 하나의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만 이 기술직이 이렇게 하면 되지만 토목직 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저희들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계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기계직 1명을 저희들이 2차례에 걸쳐서 공개모집을 한 결과 합격자는 나왔습니다. 임용을 하고 나면 한 달 만에 사표 내고 집으로 가 버립니다. 이러한 여건과 보수 밑에서는 여기서는 도저히 이 기술 가지고는 근무 못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 결원을 충당할 길이 막연합니다.
이와 같이 기술직의 사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정 의원님께서 계를 좀 늘려 가지고 기술직들의 사기를 도와주면 안 좋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안의면이 인구가 지금, 정확한 인구는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약 9천 5,6백 명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 직제규정상 보면 면일 경우에도 인구가 10,000명 이상이 되면 이 지역개발계나 건설계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한 400명 때문에 계가 신설 안 된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함양읍을 제외하고 여타면의 그 배 내지 3배 인구를 가진 안의가 타 면과 직제가 똑같습니다.
물론 인원이야 좀 많지만 그러니까 안의면에 그나마 4개 리동은 도시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 저희들이 알고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지만 이 직제규정상 그 해결이 안 됩니다.
인구 400명 때문에 인근 거창이나 이런 데는 심지어 과가 있고 계가 2개 내지 3개 더 느는 이런 경우에 사업이 잘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희들 정부 직제규정이나 인사규정상 불가능하다 이래서 계 신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저희들 토목직들과의 문제에 과장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질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보면 제일 인사불만이 있는 직들이 토목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해결할 길이 없고 이래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정부직제에 의해서 우리 건설과에 수도계라도 생기면 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인원이 늘지 않을까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계가 신설된다던가 아니면 기구가 확장되지 않으면 전혀 어렵고 또 한 가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지금 저희들 군내 정원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적인 국민 대 공무원의 수를 갖다가 보면 우리 인구가 급격히 줆으로 해서 공무원의 숫자도 전부 감소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 통계에 보면 우리가 읍면이나 군 본청 합해서 545명의 공무원의 수는 대도시의 인구에 비례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니깐 인구가 적은 군은 큰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꾸 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도 기술직 처우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같이 연구 노력할 것을 각오드리면서 이상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의원 정봉균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청에 준사무관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읍면장님들이 이 사무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6급 공무원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제는 안 됩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의장님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필수실무요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무관 대우입니다.
종전에 그것이 하나 있고,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6급 공무원으로서 승진한 지가 10년 이상 되어야 되고 또 계장으로서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나이가 반드시 48세에서 53세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이런 제약조건 때문에 그것은, 또 인제 필수요원으로서 지정하게 되면 정려수당으로서 월 65,000원의 추가수당을 지원함으로 해서 좀 사기를 도와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인 필수요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정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사기를 돋군다는 의미에서 준사무관제도가 아니고 대우제도가 있습니다. 대우제도에는 지금 각 직급별로 그 연한이 틀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9급 공무원은 4년 이상 하게 되면 무조건 승진이 됩니다. 정원이 관계없이 우리 정원이 없더라고 저희들이 승진을 시킵니다. 또 7급 공무원은 몇 년이 되면 대우를 해줍니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봉급액의 6%를 가지고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대우, 지금 6급 공무원도 읍면에 가 보지만 자기들이 사령장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기록카드상에는 만약 지방행정주사 같으면 전부 다 우리 계장님들이 지방행정주사 아닙니까. 지방행정사무관 대우를 부여함 해서 인사기록카드에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봉급액의 6%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정봉균 잘 알겠습니다.
저 앞으로 우리 같은 한 청에 있는 공무원들, 더군다나 우리 군내 같은 공무원들은 불만을 되도록이면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행 곽성준 내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재무과장 김승곤 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액체납자 명단제출 용의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주에 군정업무보고시에 저희 군의 체납세 잔액이 유인물상으로 75백만원이 남아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했는데 보고를 드릴 그 당시에 2~3일 전에 신안주택 돌북에 현재 그 아파트를 지어 놓고 팔리지를 안 해 가지고 도산이 되었습니다. 그 신안주택에서 23백만원이나 제일 큰 돈이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그러니까 현재 저희 군에는 도, 군세 합해 가지고 44,970천원이 남았습니다. 이래서 현재 44,970천원은 작년도에 총 과세총액에 대비해 가지고 98.6% 실적이 징수가 된 셈입니다.
이래서 현재 98.6%의 실적은 도내에서도 시군단위의 세수 실적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그중에 아직도 남은 체납세 특히 함양읍 관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는 아주 작은 체납세도 있습니다마는 고질적으로 고액체납자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계속해 가지고 촉구를 할뿐더러 최종적으로 앞으로 내주내로는 서면 또는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 달 내로까지 납부 안 하면 성업공사에 현재 압류되어 있는 재산을 경매를 하도록 대집행 의뢰를 할 것을 경매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가서 본인들에게 계고를 하고 독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달 말까지 만약에 납부를 안 하면 이들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체납처분을 단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데 대부분 지면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씀드려 봐야 이해를 못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사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곤란한 실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광성실업이라고 현재 함양읍 농공단지에 입주된 공장인데 도산이 돼 가지고 현재 국민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이 업체가 현재 200만원을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도 세금은 은행관리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년도 체납세는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은행과도 협의를 해 가지고 경영에 조금이라도 융통성이 생기는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징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농공단지내 법성제지에서 역시 2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데 이 업체 역시 상당히 운영이 부실한 업체입니다. 그점 이해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함양읍 용평리에서 개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800만원을 체납을 하고 있는데 하동으로 무단 전출을 작년부터 해 가지고 사람도 못 찾고 있는 실정이나 이 사람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심재일이라고 복골닭집에 장사를 하던 부인의 아들인데 작년에 아들이 죽고 살아 있을 적에 그 사람이 조금 뭘 한다 해 가지고 저지른 세금이 8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전부 지면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꼭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행 곽성준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6분)

○건설과장 안승택 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양읍 상수원 상류지역 2개 면 하천관리원 배치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읍 상수도 수질보호를 위하여 수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82년 1월 21일자 함양군 공고 제3호로 상수보호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지정구역은 함양읍 상수도 취수장에서부터 상류측으로 4㎞ 지점인 병곡면 송평리 725번지 하천 위천과 동구간의 각 지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그 행위의 금지와 제한행위는 수도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종 금지와 제한행위의 단속은 하천을 관리하는 청원경찰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천 상수도 관리업무에 전문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서 “상수보호구역 관리 청원경찰” 1명을 지난 6월 26일자로 충원 배치해서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유념을 해서 계속 하천관리와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에게 맑은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정봉균 그러면 병곡면에서는 한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이 4㎞라고 했습니까? 4㎞ 구간 내에만 그것이 해당이 됩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하천청원경찰은 하천을 전체구간을 담당을 하고 상수도보호구역 관리 청원경찰은 지정된 구역만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봉균 네. 우리 저 건설과장님 소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우리 병곡에 박순근 의원도 여기 와 앉아 계십니다마는 우리 백전이나 병곡에서는 말입니다. 하천경찰이라고 와 가지고 그 뭐 한번 순찰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못 봤고 사실 우리 지금 병곡이나 백전에 제가 질문한 사항하고는 틀립니다마는 그 우리 그뿐 아닙니다. 우리 함양군내에 면 관내에 가보면 그 저 밧데리를 가지고 말입니다. 밧데리가 무슨 농기구 같이 집집이 거의 다 있습니다. 이래서 한번씩 가면 어족이 멸종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와 타협을 하셔서 그 하천경찰이 한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수시로 순회를 해서 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승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대행 곽성준 다음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사회과장 김승곤 정봉균 의원님이 위생업소 단속반을 전문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목적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하는 그러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아주 사회에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하고 작년 1월1일부터는 주로 밤 12시부터 영업하는 것을 일체 못하도록 단속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지역에 있는 그 범죄의 온상이 되어 있는 이러한 것을 강력하게 매일 단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군 단위에서는 그것이 인정이 안 되어졌습니다.
건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군 단위에서는 실과에 있는 그 인원 가지고 조정을 하고 또 경찰서에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관계도 영향이 있으니까 교육청도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도 같이 나와서 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제 저녁에도 나와 가지고 12시 넘어서 시내를 돌아보고 이렇게 단속하고 왔었는데 저희들 군내에서는 유해환경 업소가 지금은 거의 장사를 안 합니다.
그대로 12시 넘어서 하는 것은 정부에서는 절대로 용서를 안 합니다.
또 법도 강화가 되어지고 앞으로는 업무 뿐만 아니고 같이 동석하는 사람도 같이 처벌한다고 입법화하려고 하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봐도 또 밤새도록 술 먹고 노는 그런 풍조가 없답니다. 그래서 12시 넘어서 장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정봉균 의원님이 전·월세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처벌을 하는 것은 전부 12시 넘어서 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양지하여 주시고, 어쨌든 저희들도 아주 어렵고 이러한 것은 주로 행정지도를 많이 합니다.
조금 깨끗이 하십시요라든가 하는 것은 하지만 심야영업 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안된다고 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봉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대행 곽성준 다음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다.
(11시44분)

○부군수 김병오 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는 과장이 공석 중이라서 부군수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년도 이후에 조성된 초지의 자금투자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지조성현황은 63농가에 303ha로서 ‘80년도부터 ’89년도까지 47농가에 231ha로 자금투자액은 총 1억 8천4백3십1만 3천원 중 보조금 9천2십만8천원 융자금 9천4십만5천원이며, 보조금은 종자, 비료로서 현물보조이고, 융자금은 축산진흥금으로 5년 거치 연이자 8%로 5년 균분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자금투자 내용을 보고 드리면 ‘80년도에 3건에 8ha 4,847천원, ’81년도에 1건에 10ha 18,150천원, ‘82년도에 7건에 80ha 79,760천원, ’83년도에 9건에 40ha 23,742천원, ‘84년도에 11건에 42ha 28,946천원, ’86년도에 2건에 12ha로서 9,139천원, ‘87년도에 2건에 3ha에 2,284천원, ’88년도 2건에 5ha 3,955천원, ‘89년도 1건에 5ha 3,891천원으로서 총합 47건에 231ha에 184,313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양잠지원농가 지원 전액 현금으로 지원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업과 관련된 보조사업은 매년 농림수산부 사업계획에 따라 뽕밭 조성사업, 에누에 공동잠실, 양잠기계화 보급, 개량잠구, 양잠 약제, 중견중사제, 뽕밭 비료대 지원 등 양잠농가에서 잠업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60%, 자부담 40%로 시행되고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양잠농가의 희망 물량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별 농가에서 각종 물품을 구입하기가 곤란하므로 양잠협동조합에서 양잠농가를 대표하여 생산업자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므로서 일부 농가에서는 현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다만 뽕밭 지력증진을 위하여 생산장려금으로 ‘89년 봄누에부터 누에고치 1㎏당 325원 상당의 비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농가에서 현금 지원토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정봉균 예, 잘 알겠습니다.
초지조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군수님께서 전 실과장님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고 계신 것은 돈을 드려서 사업장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그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부군수 김병오 예.
○의원 정봉균 그 점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병오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행 곽성준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보충질문이 없으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의장대행 곽성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의원 김원식 김원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의원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을 모신 자리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2회 임시회에서 보고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체작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다각적인 시책을 펴고 있으나 농촌의 실태를 보면 가용 노동력은 날로 노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농업자재와 인건비 폭등으로 농산물 원가는 오를 대로 올랐고, 생산된 벼나 보리는 정부에서 전량수매를 해주지 않음으로서 헐값으로 상인들에게 방매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리농사를 지어 놓고 인력부족과 수지가 맞지 않아 불을 지르고 마는 사태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딱하면 일년내내 지어 놓은 농사를 불 지르고 마는 농민의 심정과 처지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주곡의 수입개방이 안 된 현시점에서 농민이 어려운 실정인데 머지않은 장래에 UR협상이 되면 농산물의 수입개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같이 어려운 농촌대책을 위해서는 교량가설이나 도로포장사업이 시급한 것이 아니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는 경제적 대체작목 개발에 획기적인 투자가 시급한 문제라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종합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림관계GJRKDP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주가 자기 산에 수종갱신을 할려고 하여도 허가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농촌소득 증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근 산청군의 경우를 보면 밤나무에 대한 항공방제를 15일 정도 하는데 함양군의 경우 4일 정도면 끝납니다.
산청군의 밤나무 면적은 함양군의 약 4배에 달하고 함양군의 밤수입이 30억원 정도라 할 때 산청군은 120억원이나 된다는 것을 볼 때 여건ㅅㅇ 함양이 산청에 뒤지지 않은데 이같은 소득격차를 낸 것은 함양군은 산림허가를 규제하였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수종갱신을 위해서는 과감히 허가를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산물판매장,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함양읍 상설시장 안에는 채소시장이 있었는데 ‘81년도 군청사 신축을 위하여 공설시장을 매각하고 대체시설은 확보 안 하고 현재까지 채소시장이 없습니다.
시장일에 나가 보면 수박을 경운기에 싣고 시장에 와도 경운기를 세워두고 팔 장소가 없고 차도까지 점령하여 교통경찰이 단속에 여념이 없는 실정입니다.
농촌 할머니가 깻잎 몇 뭉치, 호박 몇 개를 머리에 이고 와서 점포 주인의 눈치를 봐 가면서 겨우 자리를 잡으면 행정기관에서는 노점상을 단속하고 경찰은 통행소통을 위하여 단속하면 이 할머니는 어디로 가서 팔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농산물 저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출하기에 헐값으로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실정에 비추어서 농산물의 판매시설인 시장 확보와 저온저장창고 설립이 절실한 현재 그 대책은 무엇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4시05분)

○의장대행 곽성준 김원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원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옥태 기술보급과장 김옥태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을 위하여 획기적 투자와 본군 종합대책에 대한 김원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농산물 수출 주요국인 미국하고 쌍무계약에 의해서 농산물 수입을 개방예시품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목수로는 현재 우리나라에 1,790개 품목의 농축임산물, 수산물을 합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89년 이전까지 1,130개 품목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9년부터 ‘91년까지 257개 품목이 개방예시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고, 내년부터 ’94년까지 지금 예시해 놓은 것이 131개 품목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1,518개 품목이 개방이 되었거나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790개 품목에 대해서 85%의 개방예시가 된 걸로 지금 농수산부에서 집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것이 272 품목이 ‘97년까지 미국과의 쌍무협정계약에 의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중에서 저희 군에 해당되는 농산물하고 축산물 이것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농산물하고 축산물이 총 품목수가 1,169개 품목입니다. 이중에서 ’89년 이전에 개방된 것이 736개 품목입니다. 그리고 ‘89년부터 금년까지 156개가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부터 ‘94년까지 69개가 개방예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 합하면 1,169개 총수에서 961개 품목인 82.4%가 지금 개방폐지 예시품목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유보되어 있는 것이 20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이라고 하는 것하고 작목이라고 하는 것하고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품목수는 이렇게 많지만 작목수를 말하게 되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콩이라고 하는 작목이 품목을 말하게 되면 콩깨묵, 콩가루 이래서 제반 가공되어 나오는 이러한 것들을 전부 품목이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기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수입이 개방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작목이 유리하고 어떤 작목은 대등하고 어떤 작목은 열위에 있고 어떤 작목이 도저히 외국하고 경쟁이 안 되어서 취약작목이냐 하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위에 있는 외국 농산물보다 우리가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우위작목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13개 작목으로 분류됩니다. 이래서 그 내용이 사과, 배, 감귤, 단감, 양다래, 매실, 신선채소류, 화훼류, 버섯류, 약용작물, 양계, 양돈, 양잠 이것 13가지가 우위품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저희 군에서 해당되는 작목은 감귤하고 양다래하고 이것을 제외한 11개 품목이 저희 군에서 재배가 되고 있고, 앞으로 농작물을 생산하는데 기술을 좀더 투입하면 외국의 농산물 수입이 개방이 되더라도 우위에 설 수 있는 우위에 있는 작목이 11개 작목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리고, 다음에 대등한 작목을 전국에서 14개 작목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식용 복숭아, 생식용 포도, 유자, 딸기 수박, 참외, 토마토, 양채류, 산채류, 채소종자, 오리, 특수가축, 들깨, 생두, 생두라 하게 되면 콩을 껍질채로 먹는 것을 생두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4개 작목인데 저희 군에는 유자하고 참외가 많이 재배 안 되고 있습니다. 참외하고 양채류하고 그 다음에 채소종자, 그 다음에 생두 이 5개 작목이 저희 군에서는 재배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열위에 있는 품목이 26개 품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쌀, 보리, 콩, 옥수수, 팥, 녹두, 참깨, 땅콩, 고구마, 감자, 메밀, 율무, 멜론, 차, 고추, 마을, 양파, 그 다음에 생강, 연뿌리, 대추, 육우, 낙농, 사슴, 산양, 양봉, 사료작물 이렇게 해서 26개 작목이 조금 외국 경쟁에 대등하지 못하고 열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메밀이라던지 율무라던지 멜론 또 차, 생강, 연뿌리 이러한 5개 작목을 제외하고 21개 작목이 지금 열위에 있지만 권장 재배해야 될 품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취약작목이 15개 작목입니다.
강낭콩, 완두콩, 조, 수수, 호밀, 뒤리, 밀, 유채, 호프, 호두, 양앵두, 바나나, 파인애플, 양조용포도, 가동용 복숭아 이렇게 15개 품목인데 저희 군에서는 15개 품목 중에서 13개 작목은 재배가 지금 거의 되지 않고 있고 호두가 일부 있습니다.
호두가 지금 추산해 볼 때 1HA,도 채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심은 곳이 한 군데도 없고 호두가 약간 심겨져 있고 다음에는 가공용 복숭아가 1.6HA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가공용복숭아는 황도1호라 해 가지고 그냥 날 것으로 먹으면, 현재 저희들이 재배하고 있는 복숭아에 대해서는 질이 좋지 못해서 생식으로는 좀 불가능합니다.
이 1.6hark 서상면 맹동 육십령으로 올라가고 서상 상남으로 올라가고 바로 삼거리 맞보이는 산에 재배되고 있는데 그 농가가 민창호 집입니다.
거기에 지금 1.3ha가 지금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함양읍 신기에 김영수 씨가 0.3ha를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서 1.6ha인데 이것이 정부에서 ‘90년도에는 가공용 포도를 재배한 과수원을 폐지시키기에는 정부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근년 ’91년도에는 가곡용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가에 폐원을 시키고 다른 작목으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지금 돈이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지금 돈이 저희 군에 14,541천원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반당에 90만 8천8백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폐원을 시키면 대체작목으로서 무엇이 있느냐 하면 저희 군에서는 그 서상 맹동에는 아마도 고랭지 무우를 갖다가 지금 넣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농가가 지금 복숭아를 베어낼 힘도 없고 관리할 능력도 없는 그런 농가였습니다.
그리고 함양 신기에는 지금 사과를 갖다가 지금 대대적으로 넣고 있어서 사과를 지금 대체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 대상할 그 품목은 아주 외국하고 경쟁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취약한 이 15개 품목 이것을 정부에서는 거의 면적을 줄여 나가거나 앞으로 가망되지 않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지도할 대상품목을 갖다가 총 68개 품목에서 15 품목을 뺀 53개 품목을 중앙에서는 지금 지도중점대상으로 지금 작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41개 작목이 중점지도대상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영향을 받는 이 작목에 대해서 기술적 대응방안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책자로 한 150페이지 정도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개방예시작목에 대해서 품목별로 그 영향을 얼마 만큼 현재 미치고 있느냐 이것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국내 생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요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것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수록하고, 그 다음에 국제경쟁력을 비교하고 또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그 가능성 검토를 충분히 수록하고 이로 인해서 기술적인 지도대응 내용으로서는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신기술보급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재배시설을 갖다가 현대화한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다음에 품질향상과 농업경영 개선을 갖다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느냐 이러한 내용으로서 지금 책자를 갖다가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다시 드려 가지고 저희 군의 41개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도가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면에 있어서는 연차별로 이 투자계획이 저희 군의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말씀입니다.
총 7억 5천2백만원을 갖다가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 1읍면 17작목, 어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5천2백만원, 그 다음에 ‘92년도에 내년도 1억, ’93년도에 1억, ‘94년도 1억, ’95년도에 2억, ‘96년도에 2억 이래서 5개년 동안에 7억을 투자를 해서 현재 이 작목개발에 대해서 획기적인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대행 곽성준 김원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원식 네.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대체작목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다시피 올해 예산이 5천2백만원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억이라 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실행할 것인지 이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까? 한번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부군수 김병오 실무자로 하여금 진단을 해서 판단이 되면 신년도 사업계획에 여기 모이신 의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만약에 진단해 가지고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면 더 필요하고 또 그것으로도 족하다고 하면 족하고 아무튼 진단을 해서 소요예산을 의회에 상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원식 예, 감사합니다.
○의장대행 곽성준 다음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리 답변자 통보에 따라 산림과장 답변은 기획실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14시21분)

○기획실장 정재일 기획실장 정재일입니다.
김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관계 허가 중에서 경제수림으로 수종갱신하는 사업은 과감하게 허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산림과장 유고로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의원께서 산청과 본 군의 밤나무 조림면적 비교 말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종갱신이 가능한 지대는 산림 병해충이나 산림피해목이 발생한 임지나 형질이 입목이 불량한 임지의 수종갱신 대상지 등을 벌채하여 경제수종 또는 유실수 식재를 위하여 과감한 벌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받는 사업은 해당 연도의 계획물량에 한해서 가능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력조림에는 산주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개벌(皆伐)과 수종갱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벌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나무 전체를 전부 다 베고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 지원하여 수종갱신 한 실적은 장기수로 잣나무와 낙엽송을 115ha 갱신을 하는데 43,997천원 상당되는 묘목 352천주를 현물로 지원하고 인부임으로써 4,75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자력으로 조림한 밤나무는 금년에 40.5ha를 수종갱신을 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행 곽성준 다음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3분)

○부군수 김병오 김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과 소관에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업과장이 교육 중이라서 부군수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판매시장 확보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중앙상설시장을 ‘81. 5. 13 군청사 신축재원으로 사단법인 함양시장번영회 측에 3억 5천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그 후 ‘83. 2. 3 사단법인 함양시장번영회에서 면적 1,968평, 본시장 1,178평, 미곡 638평, 채소시장 152평에 대해 함양중앙상설시장을 개설허가 받아 운영하여 왔습니다.
시장부지 중 채소시장의 경우 매입 당시부터 시장번영회 측 자금조달 과정에서 개인자금을 투입, 매입되었던 것이 원인이 되어 ‘83. 6. 8 채소시장부지 152평이 개인소유로 등기 이전되었습니다.
당시 시장사용목적으로 불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 소유 부지로 등기이전됨에 따라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간단히 보면 행정이 허술했다는 것을 절실히 반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함양읍 도시계획이 ‘67년 4월 12일 수립, 공포되어 5년마다 군도시계획 재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상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92년도 함양읍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본건 농산물판매시장 확보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설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시장 대책방안으로는 ‘90년 11월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어려운 농민 돕기 차원에서 주산단지 중심의 농산물집하장시설을 확충 지원하고, 산지 농산물의 공동출하, 기능 강화를 농산물의 수요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농민의 실이익 보장에 기여한다는 목적아래 본 군에서는 함양농협에 1개소, 안의농협 1개소를 설치토록 되어 있어 1개소당 도비 3,000만원, 융자 1,200만원, 자비부담 1,800만원, 총사업비 6,000만원으로 300평의 대지에 150평의 건물을 확충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그 실적으로는 안의농협에 집하장 건축공사는 ’91. 6. 5자로 완료되었으며, 함양농협에서는 부지를 선정 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부지확보가 되리라 보여지며, 집하장 설치가 되면, 어느 정도의 농산물 판매시장의 역할을 하리라 보여집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도시계획 정비 시 채소시장 지정, 설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내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함양읍 이은리에 위치한 함양농산저장고 1동 200평 뿐이며, 군내 농산물 저장 예상량은 총생산량 사과 3,292톤, 밤 3,968톤, 양파 11,913톤, 계 19,173톤의 30%선인 5,700톤 정도로서 기존 시설 1,200톤 규모로는 부족하므로 추가 건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건립계획으로는 함양읍 농협에서 국고보조 1억원, 자부담 2억원의 예산으로 200평 규모 1동을 계획 확정하여 부지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 수동면 화산리에 주식회사 동인에서 300평 규모 1동을 건립키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신청 중에 있으므로 계획 중인 저장고가 완공되면 저장예상량 중 1,500여 톤의 물량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매년 기후조건과 재배물량에 따라 저장예상물량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수확과 저장의 추이를 보아 저장시설이 더 필요할 경우 농협을 지원하여 저온저장고를 건립하므로서 개인 저장시설에 대한 견제 및 충분한 시설확보로 생산농가의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행 곽성준 김원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김원식 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채소시장 군비하고 도비가 4,5백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조금 책정되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시행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4,5백만원 융자해 주면 융자나 보조해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군수 김병오 안의의 경우에는 되어졌지만 우리 함양읍의 경우에는 토지가격이 안의보다도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농협 자체사업으로서 농협에서 만약에 모자라는 예산이 있으면 이것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군비를 투자하지 않고 도비보조 이상의 지원을 받아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협 자체에서 충당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김원식 네. 질문 끝냈습니다.
○의장대행 곽성준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2차본회의 때 시간관계상 질문을 다하지 못했던 이종진 의원님께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요지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2분)

○의원 이종진 이종진 의원입니다.
어제 질문 시 실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오늘 의원 여러분들의 내락을 얻고 또 의장님의 허가를 얻어서 다시 질문을 한 것이니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사항은 관광지 지구대책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창 위천면 소재 수승대로 2,3년 전에 중앙의 관광지 지정을 받아 가지고 벌써 개발, 완료되었습니다.
그에 못지 않는 우리 안의면 농월정이라던지 또는 용추계곡이라던지 아직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중앙의 관광지 지정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는지 또 그것이 오래 걸린다면 현 상태로 그대로 앞으로 몇 년간이고 그대로 놔둘는지 또 그렇지 않고 자체 개발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은 택지 주로 토지대책이라 할까, 주로 그중에서 택지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까 김원식 의원께서도 또 군수님께서도 그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함양읍의 중심지역 평당 택지가격 또 안의면 소재지라고 중심지라 할까 그 평당 그 택지가격은 현재 함양은 똑똑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의의 이번에 소도읍 가꾸기에서 실제 매매된 것이 5백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지구로 안의로 봐서 현재 거주지 지역입니다. 아직 1급지 지구는 그러면 거기서 1/3, 반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것을 볼 때 참으로 앞으로 이것을 이대로 방치하여 둔다면은 부익부 빈익빈의 갈등이 심해 가지고 사회적인 질서까지 파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적어도 10년 후를 내다볼 때 그것이 물론 값이 오르는 것은 제 생각에는 투기를 예정한 가수요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중심지역에 요는 공급이 수요에 못 미쳐서 그러한 현상이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봤을 때 아까 함양읍 관계는 주로 농협의 사업목적을 위한 부지관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에 대해서 군수님의 성의의 답변을 들었으니까 함양 관계는 다시 언급을 피하고 안의면으로 볼 때 이번에 금년도 소도읍 가꾸기는 실제로 현재 안의주차장에서부터 강변도로 강가에 해 가지고 현재 우시장 거기까지 12미터로 폭을 넓혀 가지고 결국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상 금년에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하려고 예산 세웠던 것 내녀에도 해야 되고 또 2~3년 만에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실제에 있어서 아까 우리 안의농협의 집하장 관계도 말했습니다만 대지가 없기 때문에 실질 지금 사장되어갈 앞으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지금 그 집을 지어 놨습니다.
실제 안의면에서 그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안의로 봐서는 실제 있어서도 개발여건은 안의 다리 있는 데서 함양으로 가고 거창으로 가고 그 삼거리 양쪽에 어느 정도 100미터 이것은 모든 농지의 전용이 허가가 되어 가지고 그 개발이 되어야 되겠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앞에 말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의 책정이 앞서는데 먼저 보고에 안의와 서상이 금년도 도시계획의 재책정하는 것인데 언제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정도로 전면적으로 재정비를 하는지 부분적으로 정비하는지 이것도 모르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금년도 예산에 안의면 청사 신축이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예상평수는 60평, 예산은 58백만원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제 생각뿐만 아니라 실지에 있어서 안의면민의 생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요망사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2층이 회의실인데 그것이 3층으로 올라가고 2층은 사무실로 하고 1층은 민원실로 하는데 현재 지을 것이 지금 지대가 100평 지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 생각이 그렇고 면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이 증축이라고 하는 것이 한 해 두 해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예산은 모르겠지만은 100평 지대도 되고 있으니까 보기에도 그렇고 또 이용도 앞으로 늘아날 것이니 이 60평 예정을 100평으로 해 가지고 그 약간 한 4천만원 면에서 해도 4천만원 예산만 들이면 완전한 외관상으로 실제 이용도면에서도 그렇고 100평 더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은 이러한 건의를 합니다. 저도 그 건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집행부에 요청했으니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행 곽성준 예. 실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어제 이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안 된 사항이 한 건 있기 때문에 앞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군정보고 사항에 대한 추진이 형식적으로 보신다는 내용과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보고는 국가와 도정지표에 대한 군정방향 설정과 역점시책 및 주요업무의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군 행·재정의 지침을 제시하며,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계획성을 높이고, 부분간의 마찰을 없애면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 경주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군정의 범위는 군민 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지역균형 개발, 주민복지 증진, 쾌적한 환경보전, 지역안정 등을 중심으로 한 유형 무형의 경제, 사회, 정신, 문화활동 분야를 망라한 행정으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분석하기 어려운 부문도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 사회 전반의 급속하고 다양한 변화에서 오는 군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 균형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80% 이상이 국가와 도에 의존하고 있는 재정여건으로서는, 재정여건과 관련이 없는 현 행정여건에서는 위민봉사행정 구현 등 공직자의 자세정립을 제외한 군정업무는 일시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연구하고 노력해서 연차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금년도 계획으로 보고를 드린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세부실천계획을 3월 중에 세웠습니다. 세워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을 직접 통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는 보조융자사업 등을 파악해서 보고를 못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또 시행을 해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군정,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군정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행 곽성준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요.
(14시40분)

○건설과장 안승택 이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추계곡, 농월정 관광지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에 절차상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에게 관광휴양지역으로 국토이용 용도지역 변경승인을 받아서 관광진흥법 제23조에 의거 교통부장관의 관광지 지정 승인과 동법 제24조에 의해서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동 계획에 따라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83년 11월 18일 안의면 상원리 용추계곡 일대에 2,011㎢ 기백산군립공원으로 지정하였으며, 용추계곡을 국가차원에서 국비로 개발할 수 있도록 ’91년 1월 25일 국민관광지 지정승인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승인이 되지 않아 가지고 금년에 43,6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기백산군립공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전문용역업체에 용역발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입찰공고 단계에 있습니다.
본 계획이 수립되면 용추계곡을 포함해서 기백산군립공원 일대에 대한 개발이 연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월정지구도 역시 관광지로서의 개발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다만 농월정지구는 안의면 상수도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따른 수질오염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세밀하고 폭넓은 군민들의 여론을 집약 수렴해 가지고 개발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도시계획지구 내 주택수요 실태 및 부족 시에 택지공영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산업화 추세에 따라서 우리 군의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함양읍, 안의, 서상면의 도시계획구역 내 인구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회구역 내 주택수요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은 3개 읍면의 총인구가 22,902명이고 가구수가 5,392가구, 주택은 4,244호로서 주택보급율이 79%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함양읍은 인구 16,728명, 가구수 4,347가구, 주택수 3,403동으로 7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의면은 인구 4,758명, 892가구, 723동의 주택으로서 보급률이 81%가 되겠습니다.
서상면 역시 1,416명의 인구에 150가구, 118동의 주택이 보급되어 있어 가지고 보급률은 79%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제 농촌지역의 인구가 도시계획구역으로 매년 집중 이동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 중에 주택 건립 가능지역인 공지율이 함양읍은 29% 정도 약 135,4000평입니다.
안의면은 41% 약 5,700평, 서상면은 공지율이 45% 정도인 약 3,900평으로서 총체적인 주거지역도 주거지역 내 공지율은 21%가 있어 가지고 주택지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도 아파트하고 다세대주택의 건축이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내 주택난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주택지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택지 공영개발은 현재로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하신 안의면, 서상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릭Ttmq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현재 전문용역업체에 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기존 도시계획이 현실정에 부적합하고 주민생활에 또 불편이 있다던지 변경을 해야 될 사항들을 재정비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할 시에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청을 해서 작업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행 곽성준 이종진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요.
○의원 이종진 과장님께 묻겠어요. 금방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용추계곡은 중앙으로 있어서 관광지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저희들이 군에서 예산이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국가차원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국민관광지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의원 이종진 네. 그것이 가능한가 이 말입니다. 현재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지요?
○건설과장 안승택 승인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의원 이종진 그렇게 그러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예. 가능은 한데 국가차원에서 볼 때에 국민관광지로서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중앙에서 판단을…
○의원 이종진 그러면 그것은 용추계곡에 놔두고요, 저 농월정 관계 말입니다. 그건 중앙으로부터 관광지 지정을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그리 여기서 그냥 수속도 신청도 노력도 안 해봤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지금 검토를 각 과 소관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안의면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보호구역으로서 수질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넓게 깊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종진 그러면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개발해야 된다는 것?
○건설과장 안승택 그렇습니다.
○의원 이종진 네. 그럼 되었어요.
부군수님! 먼저 우리 군수님과 부군수님 저 우리 의장실에서 그에 대한 말씀 나눈 것이 있지요? 그때 영영 안 되면 자체 개발로 그런 계획을 세워 봐야 안 되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부군수 김병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장님이 늦게 그게 대두되고 나서 전근되어 왔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히 잘 모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알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의 농월정 관계는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 있는 곳으로서 우리 관계 부서에서 정비를 할려고 하지만은 자연적으로 수백 년 전부터 거기가 유원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저기는 법 아니라 무엇이던지 막을 수가 없는 실정이라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멍군장군 할 것이 아니고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합리화시키도록 하자. 그렇게 해야 우리 주민들의 소득도 증대를 시키고 또 떳떳하게 외부의 손님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 판단에서 해당과장을 농지조성하고 주택하고 여러 가지 시장관계하고 여러 가지 공원법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과제를 다 두고 참모회의를, 심의위원회를 해서 분담을 시켜 놓고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오면은 앞서 건설과장께서 보고드린 용추계곡 군립공원을 전문회사에게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신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안의 용추계곡처럼 군립공원계획을 먼저 서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비 내지 민자가 투자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국민휴양지로 지정하는 것도, 양면 작전을 해서 안 되면은 우리 군비라도 투자를 할 수 있도 또 민간자본 투자도 할 수 있도록 된 여건이 좀 유리합니다.
거기에는 거의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계획만 완전무결하게 선다면 관광시설을 설립케 하면 또 용이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이 공원계획이나 개발계획 공원적인 그런 개발계획은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일단 전문기술업체에 군립공원 추진하는 형식에서 일단 신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 이종진 방금 부군수님 말 들어서 용추계곡은 지역도 넓고 저도 그 적극적인 찬동입니다마는 방금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농월정 관계는 실제 중앙에서 관광지 지정을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로 봐서는?
○부군수 김병오 네.
○의원 이종진 그러면 현재 그대로는 놔둘 수 없다 이거죠?
○부군수 김병오 그대로는 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종진 그러면 천상 군 자체, 오히려 될 수 있으면 군비를 안 들인 자체 미봉책이라도 무엇이 강구가 되어야지 저대로는 위생상으로나 모든 외관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슴과 같이 하였던 조속한 시일 내에 안 된다고 우선에 보고 군비가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한번 그 곳에 정리형식이라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병오 농월정 관계는 군비가 투자되는 한이 있더라도 시설부대비가 투자되는 한이 있더라도 정비를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지금 군수님 방침이 서 있습니다.
○의원 이종진 그러면 과장님께 더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번에 안의하고 서상은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저희들이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도시계획 용역을 할 수 있는 회사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의원 이종진 그러니까 그 시기가 대략 언제쯤 되냐고요?
○건설과장 안승택 그건 저의…
○의원 이종진 아직 예정 못합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재무과에 입찰공고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종진 아직 과장님은 안의면에 안 나와 보셨지요, 그죠?
○건설과장 안승택 수차 나가 봤습니다.
○의원 이종진 아, 나가 봤습니까.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상 그 주차장에 그것 모두 흘립니다. 올해 할려고 하다가 예산관계로 못하는데 실제 지금 아까 저 과장님은 안의로 봐서는 더 농지를 전용하여 주택을, 택지를 뭐 마련할 필요 없다고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실제로 가보면 지금 어떻겠습니까? 지금 주차장이 어디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주차장이 협소하고 불편하…
○의원 이종진 아니요. 도시계획 정비되면 반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차장 행사 못하고 딴 데로 이전해야 됩니다. 현재 그 개인 주차장인데 어찌 되었건 그런 모든 사람의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할려고 해도 누가 하던 주차장도 딴 떼로 옮겨져야 하는데 올해 지금 당장 할려고 하다가 다만 10억 그것 가지고 못해서 올해 그것이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못할 것 내년이고 내 후년이고 할 가능성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주차장 일반 개인의 택지는 놔두고 그 주차장은 안의로 봐서 현재 어디로 갈 것인가 한번 보셨어요? 과장으로서 그 아직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안승택 충분히 보고…
○의원 이종진 현재 내가 볼 때는 그 안의에 아까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조금만 있으면 좀 나은 모든 편리한 곳에 살려고 하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중심지에, 그런데 안의 봐서 현재 그 땅값 좋은 곳 돈 있어도 팔 사람이 없으니깐 인제 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이 수요가 발생했을 때 안의는 천상 안의 다리에서 삼거리쯤까지 나가고 있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안의로 봐서 그 곳에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것인데 도시계획 이번에 정비한다니 거기서 실질적 그때는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전부 다 반영해 가지고 공청회도 연다고 했지요. 그러면 내 욕심인지 모르지만 그때 그것을 도시계획에 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안의의 발전이 함양군 전체의 발전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그 곳에 택지로서 전용할 가치가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과장님 아직 함양군 안의면 실정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도 있으니깐 재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행 곽성준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이종진 의원님께서 안의면 청사 증축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군유재산 청사 관리문제이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의면 청사는 ‘89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마는 당시 민원실이 24평형으로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5일 군수님 연두순시 때에 안의면장이 그러니까 현재 청사 앞뜰에 약 40평 규모의 민원실을 신축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원을 해 주십시요 하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 건의를 받아 가지고 군에서 말하자면 약 40평의 신축건물에 대한 예산을 추경시에 6천만원을 그러니깐 5천 백만원하고 2백만원 부대시설비입니다.
6천만원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그 뒤에 지난 달에 와 가지고 지난 달 초순경에 다시 안의면장이 당초계획을 바꾸어서 민원실을 정원에 지을 것이 아니라 2층 위에 3층을 올려 가지고 3층 그 지금 위가 전부 100평이라니깐 100평을 전부 다 지어 가지고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1억원을 그러니깐 4천만원을 더 보태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십시요 하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깐 1억, 100평에 1억이라고 하면은 평당 백만원인데 평당 백만원으로 현재 그 100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물론 회의실이기 때문에 조금 돈이 적게 든다 하더라도 그런 의문점이 있지만은 1억이 든다고 하더라도 현시점으로서는 그 추경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면은 우선 3층에다가 책정된 현재 계상이 되어 있는 6천만원을 가지고 60평만 지어서 금년에 우선에 바쁜 250평에 2층 회의실에 올라가면은 회의실로 사용이 되면은 2층에는 밑에 면장님 말씀으로는 인제 총무계, 산업계가 올라간 지금 그 사무실 자리에는 민원실이 들어가 가지고 호병계하고 같이 사무를 보고, 또 지금의 민원실에는 인제 재무계가 나가 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현재로 봐 가지고는 사무실이 그 정도라도 충분히 돌아가는데 단 이제 3층이 100평인데 60평만 하고 나면은 좀 빈자리가 남으니까 그 자리에 40평을 다 채워서 재료실 또 3층이 별도로 쓰는 회의를 자주 하겠습니까마는 별도로서는 변소도 넣고 재료실도 넣고 또 이렇게 하자면 그런 소견으로 또 안 되면은 소회의실도 쓴다는 말씀인데 하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산 사정상 금년에는 그 당초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예산 6천만원 가지고 60평을 지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240평도 내년도에 가서 증축을 하는 계획을 다시 논의를 드리도록 하자 이렇게 결론이 의논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면민의 뜻이라고 하는데 바로 금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실정임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대행 곽성준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이종진 그러면 말입니다. 금방 잘 들었는데 그리 못하는 것은 예산상의 애로가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종진 다른 것이 없죠. 그럼 내년에도 한다고 하면 된다고 이랬는데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나머지는 다음에 내년에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 하셨지요?
○재무과장 김승곤 예, 예.
○의원 이종진 그것도 실제 고마운 말씀인데 꼭 그런 것 같으면 금년에 안 하고 내년에 한 몫 하는 것이 모든 비용도 덜 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월시켜 가지고 그걸 금년에 하고 또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이 그 실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거기에 대해서는 면장님이 개략적으로 설계 그 3층으로 올리는 그 설계서를 가지고 다시 설명하는 걸 저도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그 현재 3층 중에…
○의원 이종진 갈라서 해도요?
○재무과장 김승곤 예, 그렇지요.
○의원 이종진 공사비용도 더 안 들까요?
○재무과장 김승곤 예, 그렇지요.
○의원 이종진 그러면 내년에 틀림없이 해준다는 약속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김승곤 내년도에 그 제가…
○의원 이종진 아니 내년도 내가 내년도 나머지 40평을 해달라 이런 말씀 안 드렸고 내가 100평을 해 달라니까 금년에 60평하고 내년에 40평 한다고 하면 어떻겠느냐고 예상해 가지고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김승곤 내년도 이후에 가 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년도에 가 가지고 어쨌던 꼭 이 자리에서 해 드리겠다는 다짐을 하시니까 제가 좀 뭐 합니다마는 제가 그 예산을…
○의원 이종진 아니, 네, 알았어요.
그럼 저 기획실장님,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예산관계는 물론 집행이고 뭐 실제 예산 책정은 기획실 소관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때요. 뭐 안 되면 내 생각입니다. 꼭 우리 안의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의면 전체의 전 면민 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왕 지을 것 같으면 60평 또 금방 과장님 말 같이 내년 이후에 40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년에 예산이 그것밖에 안 될 것 같으면 그 예산 이월해서라도 내년에 한몫 짓는 게 군으로 봐서도 모두 군청의 관리에 10년 20년 한번 상정되면 한 30년 견디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예산상의 애로가 있더라도 추경에 반영을 시켜 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뭐 어린아이 애원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네?
○기획실장 정재일 추경에 안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될 수 있으면 추경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영이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종진 네, 알겠습니다.
○의장대행 곽성준 답변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남은 시간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문하신 문제를 현지확인도 하고 현지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의원 : 12명  
  정용규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병오
  지도소장 정호영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한재송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김승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건설과장 안승택
  민방위과장 배종원
  보건소장 전경욱
  지도소사회지도과장 정삼식
  지도소기술보급과장 김옥태
○회의록 서명의원  
  함양군의회 의장 정용규
             의원 곽성준
             의원 박순근
         사무과장 강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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