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7월6일(토)
의사일정
1.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00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십시요.
오늘 제4차본회의는 제3차본회의에 이어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이 계속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소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질문은 박순근 의원님, 강석천 의원님, 홍덕용 의원님, 곽성준 의원님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01분)
그러면 박순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곽성준 의원님께서 질문을 먼저 하시겠습니다.
(10시02분)
제가 질문하고자 한 것은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물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수질오염을 최소한도로라도 방지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질오염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천강 유역에 산재해 있는 석재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로 인하여 엄천강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혼탁한 폐수가 흐름으로써 이 유역 주민들의 비난의 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진주시, 진양군, 합천군, 삼천포시 등의 유일한 상수도 취수원으로서 진양호에 오염된 물이 유임됨으로써 그 지역주민과 의회 의원들, 상공인들로부터 오염방지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남강의 상류지역에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그 같은 호소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같은 환경오염 방지를 엄천강 위의 산재한 석재공장의 폐수 등 강물오염 요인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6월달에 서부경남 9개 시군 의장단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첫 일정이 우리가 지금 진주, 진양, 사천, 삼천포, 충무까지 수십만 명이 먹는 수원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보호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바람이고, 만약에 거기서 오물이 내려와서 우리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중대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것은 철저히 방지하는데 노력해 달라는 뜻이 있었고, 단 하류주민들의 이야기는 당국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조금도 시정이 안 된다. 그러니 진정을 해서라도 환경청에 고발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군의원님들이 현지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 요식행위는 갖추었습니다.
집수정이라든지 그런데 그 집수정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주 얕고 이래서 비가 오면 바로 폐수가 넘어서 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이고, 또 가라앉은 돌가루를 버릴 곳을 허가해 주어서 그리 갔다 내버려야 될 것인데 그걸 아무 데나 그냥 방치를 해놓고 밟으면 발이 푹푹 들어갈 정도로 그런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는 비가 오면 전부 강으로 흘러내려갈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런 대책 등을 상세히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개발에 대하여, 경영수익개발사업으로 마천면 용유담지구를 관광지로 개발하여 군의 재원확충을 도모한다는 그런 뜻에서 저번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본군 재정자립도를 재고한다는 뜻에서 필요한 사업이라 관광지로 개발할 경우 그곳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오수라던지 폐기물로 인하여 강물은 예상 외로 오염이 가중될 것은 물론이고 수질 등 환경보전에 큰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제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안의 농월정에 안의 면민의 상수원으로서 큰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그 개발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나가서 주민들의 대략 여론을 들어본 결과 그 유역주민들이 전부가 지금 현재도 물이 오염되어서 그 모양인데 그 세수를 올린다고 특정인한테 그런 사업허가를 해 가지고 그 일대를 오염시켜서 되겠느냐. 이런 것은 주민 전체가 지금 반대를 하니 군에 가서 그런 면을 보호해 달라. 차라리 관광개발을 할려면 현재 시작하고 있는, 어차피 중단할 수 없는 그런 백무라든지 또 추성이라든지 이런 데 개발지로 중점 투자를 해서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시08분)
해당 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곽성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질오염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재공장 폐수처리대책을 말씀드리면, 본 군에 설치된 석재가공공장은 마천면 4개소, 안의면 1개소, 총 5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폐수가 발생되는 과정을 우선 살펴보면 돌을 깎는데 인조 다이아몬드 톱날이 고속 회전하면서 원석을 잘라내는데 이 과정에서 마찰에 의하여 고열이 발생되므로 물을 주입시켜 마찰열을 냉각시켜 줍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폐수를 침전조에 유입, 침전시킨 후 물을 다시 석재절단기로 송수하여 계속 재이용토록 시설되어 있으므로 일체 외부로 방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월달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하도 비가 많이 올 때에 방류를 하고 그런 일이 자주 있다고 해서 돌공장이 있는 마천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때 가 보니까 집수정이 있는데 마당에 있는 물이 스며들어가 그 위로 넘칠 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그 집수정을 땅보다 높게 하고 마당에 있는 물은 바깥으로 도랑쪽으로 파서 딴 곳으로 빠져 나가도록 그렇게 시설을 시멘트로 하도록 시설개수명령을 내려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심야나 비가 오게 되면은 한번씩 나가 가지고 방류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는가, 어땠던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하고, 만약에 적발이 되면은 엄격하게 법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자들로 하여금 “당신네들도 인명피해나 여러 가지 오렴에 대한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주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분들도 이제 어쨌던 자기네들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고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어쨌던 장기적으로 그러한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재동장에 대한 폐수가 유해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은, 수질환경보전법과 환경관계 업무편람에 의하면 석제가공공장의 폐수는 동물 또는 식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성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환경처에서 각 생산시설별로 오염물질 배출항목을 설정한 자료에 의하면 석재가공 과정의 폐수는 PH, SS, 광유 N-H가 배출됩니다.
그중에서 부유물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물을 혼탁하게 하는 작용을 하면 일반 흙탕물과 별로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음 PH는 산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5.8에서 8.6에서는 생물학적, 화학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으며, 이 수치는 폐수배출 허용기준이기도 합니다.
석재 자체는 자연의 한 산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참고로 인간을 비롯한 동물과 식물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물질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12가지로 특정유해물질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 군에는 유해업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 등 하류지역 음용수원 보호측면 대책으로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감소시켜야 겠습니다.
생활하수의 오염원 감소를 위하여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과 간이침전조 설치, 음식찌꺼기 쓰레기통에 버리기 등 대국민 홍보강화와 우리 모두가 환경오염의 주범이자 피해자임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함양읍과 안의면 시가지 하수처리를 위하여 건설부에서 ‘94년도 계획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을 ’93년으로 앞당겨 설치토록 건설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에 대하여 하천오염에 대해서 많이 지적되는데 저희들도 축산폐수에 대하여 환경처에 저희들 회의에 갈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법상으로 규제가 강화되어야 되는데 법이 안 되어 있는데 규제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폐기물관리법상 돈사 151평 이상이 되어야만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우사는 212평 이상이 되어야만 정화조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닭이나 오리는 302평 이상이 규제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폐기물관리법 중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을 정부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 그에 대한 시행령은 안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돈사는 76평 되면 정화조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돼지는 200두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사는 106평인데 30두 이상이면 정화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닭, 오리도 106평에서 300두 이상이 되면 정화조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오염이라든지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10시17분)
첫째, 과장님께서는 엄천강 오염도를 한번 측정해 본 일이 있는가?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돌공장 업자들이 그래도 당국에서 지시를 하면 성의를 보여야 될 텐데 집수정도 잘 할려고 애를 쓰고 깊이 만들라 하고 또 한 개 있으면 두 개, 세 개를 만들어서 물을 걸러 최소한도의 오염을 방지할려고 노력하는 게 하나도 없고, 또 그런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그런 허가를 해줘서 아무데나 버려 놓으면 산업폐기물 버렸다고 또 지금 난리가 나니까 그런 조치도 취하고 그래서 업자들이 보완지시에 잘 안 응하면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강력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어느 정도 무마되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오염방지에 군이나 업자들이 노력을 하는 그런 빛이 보여야 되지 지금 현재는 누가 봐서 묻든지 극히 당연한 걸로 알고 조금도 정신을 안 차리는 그런 걸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앞으로 보완을 해서 철저히 폐수가 덜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엄천강에 대한 강물은 채취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환경청에서 함양군의 하천의 오수처리를 하는 것은 함양읍의 이은공장 밑에 채취 지점이 되어 있습니다. 채취지점 되어 가지고 한 달에 한번씩 측정해 가지고 저희 군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업자에 대한 성의 관계는 저희들도 갈 때마다 업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또 안 되어 있는 것은 시설명령을 내려서 조치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더 성의를 보일 수 있도록 조치도 하겠습니다.
폐기물에 대해서는 공장별로 조치사항을 말슴드리면 마천석재 공장 위에다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가지고 버리는 매립장을 만들고 있고 지금 또 덕우석재는 그 안에 내부에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대광석재는 먼저 번에 정화조를 하다가 접도구역에 걸려서 그 안에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황석재는 그 석분을 남원으로 운반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당에 적재해 있는 석분은 완전 처분하도록 직원이 출장을 나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실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 소관으로서는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질문하신 그 요점이 앞으로 환경오염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공장을 담당하는 산업과에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현지 실사를 해서 지금 현재 업자협회와 저희들 민간에 협의가 되어져서 하천을 전부 다 합동으로 단일화 묶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업자 측에서도 위치를 신청을 하고 우리도 위치를 가려보자고 지난 초봄에 그런 협약이 있어서 지금 현재 업자 측에서 적지라고 지적되어 있는 지점이 하나 물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마치는 대로 내주부터 저희들이 실무자와 현지실사를 하고, 공장설립관계 법에 의하면 농공단지 조성법에 의해 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하면 된다는 것을 실무부서와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적으로는 단속을 아무리 해도 또 눈을 피하는 수가 있고 폭우가 내려서 물이 많으면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절실히 오지의 내륙지방에 하천하고 관련되지 않은 지역에 지금 선정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곽성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유담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유담 주변 개발 시 피해방지계획과 주민여론을 반영해서 자연상태로 유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건설과장의 유고로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용유담 개발과 관련한 경영수익계획 관계는 재무과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 마천면 출신인 서울시 소재 주식회사 천마레져 대표이사 박종출로부터 용유담 관광지 개발을 위한 국토이용 용도지역 변경신청이 있어 1990년 7월 30일 경상남도지사에게 전달하였으며, 현재 보완처리 중에 있는 용유담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유담 주변으로 마천면과 휴천면의 면계에서 마천면 소재지 쪽으로 500m 지점인 마천면 창원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유담은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에 인접한 지리산국립공원 관문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나 본 군이 자랑하는 자연관광지이고, 이 일대 대부분이 산림보전지역입니다. 신청인은 동지역에 30,072평 규모의 면적에 콘도미니엄 7층 300실, 호텔 8층 62실, 휴게소, 주유소, 주차장, 수영장, 야영장 등을 갖춘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중에 투자계획과 관리운영계획 등의 보완지시를 받고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역내 개발 여부는 앞으로 제반 보완지시 사항이 충족되어 건설부장관의 국토이용 용도지역 변경승인과 교통부장관의 관광지 지정 승인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동지역이 관광지로 개발될 시 대기, 수질, 소음, 폐기물 등의 피해방지계획은 분야별로 개별법에 의한 필요한 검사를 완벽하게 취하여 지장이 없을 때 개발이 가능할뿐더러 동 지역을 현재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하자는 일부 여론은 좋은 여론입니다마는 지리산을 둘러싼 전남북 지역은 관광시설이 많아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있으며, 특히 남원은 콘도까지 시설되어 있고, 여타지역은 관광호텔 등이 있으나 우리 함양군 관내에 지리산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현재 공사 중인 수동에서 마천으로 통하는 지방도로가 확포장이 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 예상되는데 본 군 관내에는 관광편익시설이 전혀 없을뿐더러 숙소가 변변치 못해 관광객들의 불편과 이들이 버린 쓰레기 오물 등으로 오히려 자연훼손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지리산국립공원의 관문인 동시에 관광지 개발여건이 최적지인 동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 받아 개발함으로써 많은 외래관광객을 유치하여 군민 소득증대, 군 자체 세입증대, 지역발전 도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변변치 못한 보고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위치가 말이죠. 아주 대단히 중요한 위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잔소리가 되겠습니다마는 택시운전사가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후에는 시정이 잘 되는데 이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방향설정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되었다고 보면 여러 수십 명, 수백 명 피해를 주고 희생자를 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깊이 생각하고 이래야 되지 그 특정인이 와서 이런 걸 하고 싶다 하면 그건 바로 진달이 되고 또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해서 쓸라고 하는 용도변경이나 이런 건 잘 안 되고 이래서 되겠느냐?
또 앞으로 있을 진흥지구하고 비진흥지구하고 언급을 드린다면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비진흥지구로 지정되었을 때 진흥지구보다 2,3배의 가격을 받을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잘 판단을 못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얼마나 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 가지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일하는데 참고를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보충질문 드립니다.
(10시32분)
감독권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박순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또 연일 계속되는 질문·답변을 위하여 군수님이나 실과소장님!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자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군정보고를 받고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자세히 이해를 풀고자 본 질문대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있어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과 함양군민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귀중한 시간에 군정 세부보고를 참조하면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도 저희 의원들은 이 귀중한 공무시간을 뺏어가면서도 더 정확한 민원의 소지, 알아야 될 부분을 알고자 해서 질문대에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의 답변은 소신과 주관이 뚜렷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65세 이상 노인 버스승차권은 폐지를 하고 현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있다고 대답을 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승차권의 불합리한 점을 예를 들어서 왜 현금화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노인복지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행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65세 이상 노인은 함양군의 경우를 보면은 1/3정도는 그 승차권을 받아 가지고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노인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기동을 할 수 있는 노인만 득을 봐서야 되겠습니까? 이래서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될 이런 사업, 이런 투자를 전 대한민국 노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때로는 차를 못 타시는 분을 다른 용도로 써신다든지 사탕을 사서 잡수신다든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양군의 방향은 어떠한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곡면 소재 송림-솔숲입니다.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질문을 내었습니다.
송림의 위치는 함양군 죽곡리입니다마는 관리는 병곡면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소유자로 보면 병곡면에 소재하고 있는 하 씨 종재(宗財)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송림에 봄, 가을 되면 학생이 여러 수백, 수천 명이 놀러오고, 일반놀이객들도 상당수 와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쓰레기를 버리고, 대소변 다 보고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비지정관광단지화 해서 청소원을 상주시키고, 쓰레기를 제때 수거하고 변소를 설치해서, 그 물이 상수도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책으로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함양군 재정자립도가 빈약한데 재정자립 확충에도 기여하리라고 믿습니다.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입식입니다.
1읍면에 1특작을 입식해서 점진적으로 우리 함양군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많이 해 주셨고,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는 깊고 넘어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미진한가?
저는 지도소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작목 입식에는 성공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은 무엇인가? 자금지원입니다.
91년도 소득작목 함양군 11개 읍면에 투자한 돈이 불과 5천 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 소꿉장난하는데 장난감 살림살이 밑천도 안 됩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노라고, 농촌지도소 기관에 가면 이만큼 소득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팸플릿을 내놓고 농협에 가도 마찬가지, 군청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는 절대로 함양군 농촌이 잘 살기는 힘듭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에 보면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7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70억을 투자해도 함양군의 농촌은 다른 타 시군에 따라가지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5개년 내로는 이런 점 감안하셔 가지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전면 수정을 해서 농촌 소득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함양군에 임도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 총면적 중 임야가 7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올해 ‘91년도 임도개설문제를 보고 받고 본 의원이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이제는 전답에서는 소득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득원을 찾을려고 하면은 산림자원에서 찾아야 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91년도 임도계획에 보면은 약 1억 조금 넘습니다. 3.5㎞, 보수가 50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특정 면에다 집중 지원을 해서 실행하고 있는 점이 대단히 불합리하고 또 사유지에만 국한해서 신설한다 하는 것이 또 불합리한 점입니다.
각 읍면마다 함양군 전체 총체적으로 보면 군유재, 도유림, 국유림 구분해서 있습니다. 그런 면적은 다 방대하고 또 이용가치가 높습니다. 사유림은 조그마한 면적, 적기 때문에 임도의 신설에 필요는 느끼지만은 공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국유림을 단지화 해 가지고 임도개설을 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입식을 해야 되겠으며 또한 축산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산불예방에도 대단히 큰 효과를 거양하리라 믿습니다. 최소한 사유림이나 군유림, 국유림에도 급하면 트럭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도로 개설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서없이 제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고,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8분)
박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승차권 현금지급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우리 함양군에 6,1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노인 한 분에게 한 달에 170원권 경노승차권 15매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 4월9일자 본 군에서 현재 전국에서 사용하는 경로승차권제도 개선에 대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하였습니다. 건의내용도 도시지역의 시내버스 이용에는 적합한 제도이나 농촌지역은 기본구간 이외는 추가로 경로승차권을 더 보태주던지 또 요금을 더 지불해야 하는 등의 본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책으로 현금을 지급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금제도가 시행이 되지 않고 노인승차권 지급하는 제도는 사회에서 경로승차권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 노인을 우대를 해주고 또 경로사상을 고취해 주라는 그런 취지하에서 경로승차권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지급이 정부차원에서는 아직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로 그 제도를 운영하면은 활동, 거동을 할 수 있는 노인은 경로승차권을 가지고 혜택을 봅니다마는 박순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동불능자는 경로승차권을 활용할 수 없어 불필요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분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령수당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현재 70세 이상 거택 노인이 우리 군에서는 350명 정도의 노인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월 만 원 정도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복지정책이 더 확대되고 더 생활수준이 나아지면 이런 노인들에게 많은 시혜가 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수당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한테 주지 않고 거택구호, 아주 비농가 못 사는 사람 이런 분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70원에 대한 승차권을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일반도 기본이 170원 아닙니까, 맞죠?
불합리한 점이 여기서 도출됩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줘도 170원, 승차권을 줘도 170원 승차권을 함양군에서 인쇄를 해야 되고 인쇄비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성의 있게 자주 건의를 해서라도 관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박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솔숲 비지정관광지 지정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께서 자연보호에 관심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비지정관광지는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서 폐기물관리법 제9조2항과 동법 제10조5항 및 함양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30일간의 행정예고와 20일간의 지정고시를 거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이를 근거로 본군은 ‘90년4월23일 안의면 농월정, 용추계곡, 밤숲과 서하면의 거연정, 동호정 등 5개소 6.5㎞(약 655ha) 구역을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한 바 있으며, ’91년4월2일 마천면 선유정 0.7㎞(약 70ha) 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현재 6개소의 비지정관광지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방법은 이용객이 많은 안의면 농월정과 용추계곡은 입장료 수입의 지분을 군과 마을간에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객이 적은 4개소는 군에 지분을 30으로 하고 마을지분은 70으로 하여 30대 70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박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솔숲은 함양읍 소재로서 함양읍 죽곡리 176번지 외 7필지입니다.
면적은 약 1.9ha의 면적으로서 진양하씨 문중(대표자 하인효)의 소유이며, 5-9월(5개월) 사이의 이용객은 약 5,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6개소 중에서 농월정, 용추계곡을 제외한 나머지 4개소에 동일한 요율을 30대 70으로서 솔숲도 만약 적용한다고 할 때 매표월과 청소종사자 각 1인씩 최소한 2명이 상시 근무를 하여 이들의 1일 평균 인건비를 15,000원으로 계상할 때 5개월간 150일의 인건비가 4,500,000원 정도 소요되며, 수용비 200,000원 정도를 감안하면 4,700,000원 정도가 계약자 지분으로 확보가 가능하여야 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5개월간 15,000여 명 이상이 이용하여 연간 6,700,000원 정도의 입장료 수입이 있어야 현상유지가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지정 운영하고 있는 6개소 중에서도 용추계곡과 농월정은 운영기간 중 연간 이용객이 30,000여 명을 상회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나머지 4개소는 지금 현상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계를 내년 ‘92년도에는 재검토해야 될 이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솔숲은 첫째, 소유자인 하씨문중과 함의가 이루어져야 되며, 둘째로는 입장료수입으로 현상유지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셋째로서는 진입로가 없고 주차장 공간도 없고 급수시설 등의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후에 관광객이 점차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관광객 수입으로서의 현상유지가 가능할 때 지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자연발생 쓰레기는 현행대로 함양읍장 책임하에, 조금 전 병곡면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함양읍장이 책임지고 합니다. 그래서 함양읍장 책임하에 하씨문중과 협의를 받아서 수거처리해도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비지정관광지 운영은 곤란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춘 비지정관광지로 안 되더라도 다른 데와 같이 비지정관광지화 해서 상주 청소원을 하나 두고 청소하고 매표 팔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해 보십시오.
현 단계로서는 불가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해당 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5분 개의)
의장 정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3항에 의거 산림과 업무의 소관을 기획실장께서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박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득사업 추진성과에 따른 과감한 확대투자를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임시회 시 군정주요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군재정 자립도가 20%가 안 되는 군재정 사정이라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20%가 안 되는 군재정으로 소득사업 확대에 많은 보조금을 지원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소득작목 개발비로서 지원하도록 해서 중기계획과 금년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확대 추진하는 데는 융자금을 알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군재정 사정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11시07분)
지금 항간에서 주민들이나 지식층에 있는 분들은 도·농간에 격차를 도의회 의원 되신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도·농간에 격차를 최소한 줄여야 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슬로건인데 제가 볼 때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분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함양군 교부세를 받아와 가지고 다른 데는 보조를 쉽게 말해서 정신원 같은 데는 근 1억 원을, 5천만 원이니 1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또 아이들 유아원, 아이들 키우는데 다 지원을 해 줘가면서 진짜 함양군의 총인구가 농사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미미한 5,2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도·농간의 격차는 그만두고라도 저 일부 진양지방이라든지 아래 가면은 그런 시군에는 연간 농촌에 지원되는 특작으로서 지원될 수 있는 돈 융자라든지 이런 것은 대단위 여러 수십억씩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중장기계획 5년간에 7억 원을 투자한다 하는 것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 낙후된 함양 탈피를 못합니다. 그리고 기반조성하는 데도 도로다 포장이다 신설하는 데는 돈을 여러 수억씩 투자를 하고 생산성이 있는 부분에는 투자를 아주 적게 하는 이건 아주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소득사업 부분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다른 데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많이 투자를 하셔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1시10분)
그런 관계도 있고, 지원의 95%가 국·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함양군내에 있는 것만 해도 본군이 천만 원의 부담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을 딴 군까지 수용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갈려고 하면 경제적 손실 등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으며, 도로, 경지정리 같은 것은 실제 보조사업이 지정이 되어 교부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 군비 10% 정도, 예를 들어서 많은 것은 20% 정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깎아서 딴 사업에 투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소득개발사업에 재원이 돌아가는 대로 될 수 있는 한 많이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소득사업을 확대하는 데는 될 수 있으면 저리융자를, 알선이 되어야 될 형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1시12분)
임도시설 대상지 선정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육림, 벌채 등 임업 경영상 이용도가 높은 임지를 우선토록 되어 있고, 임도시설을 함으로써 협업경영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지역 그리고 독림가가 경영하는 산림으로서 지선임도는 자력으로 시설할 수 있는 임지 등 세 가지의 선정 우선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설임도는 백전 협업체 산림경영지구에 대한 배정을 했는데 그 지역은 '88년부터 3차년에 걸쳐서 8.5㎞를 금년에 마칩니다.
그리 되면 순환임도 본선이 완료되기 때문에 백전면 대안리에 선정을 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참고로 임도사업은 매년 2㎞ 내지 4㎞를 실시하고 있는데 ‘92년부터 ’96년 사이에 5개년 동안에는 29㎞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배정관계는 규정과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꼭 우선순위대로 설치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장님과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하는 데 말입니다. 1억 원이라 하는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산림조합에 사업비 전도를 했는지 아니면 함양군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공고를 해서 경쟁입찰을 했는지 그것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강석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먼저 제2회 군정보고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서신으로 먼저 연락을 받은 것은 생략을 하고, 몇 가지만 이해를 돕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은 군행정의 기획 조정과 예산운영의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되며, 행정협의회나 군조정위원회가 꼭 필요한 것인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읍면이나 마을별로 상당히 많은 위원회나 협의회가 같은 것이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폐지 또한 통합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예산편성 집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사고이월이 가능하겠으나 ‘89년도 ’90년도의 사고이월된 사유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상회 운영의 내실화라고 하면서 잘된다고 착오 판단 통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잘되고 있는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과 특히 본청 직원들은 대민대화와 실태파악 차원에서도 반상회에 임석,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군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실태 또한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 이런 것이 군민과 더불어 군수님을 비롯해 모든 군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호흡의 대화의 광장이 바로 이 반상회라 요약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반상회 운영이 다시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지정이 안 된 관광지이지만 우리 고장에 가장 수려하고 경치 좋은 곳의 엄천강이 있습니다. 이 강을 많이 찾는 마유선 도로가 12년 경유되어 와 있는 이런 관광지역에 불구하고도 많은 사람들임 h여 이 곳을 찾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데 특히 앞에 선배님들이 질의한 내용에서도 있습니다만 쓰레기장 시설이 없어 마구 버리고 가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곳에 화장실 이동식이나 간이화장실 이런 것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엄천강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곳이 용유담, 추성, 문하, 서주, 모실, 동호 이런 곳곳에 봄철, 여름철, 가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쓰레기를 화장실 아무 데나 버리고 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자연보호 차원에서 다시 한번 군수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경직된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의 확충이 필요하며, 세외수입 중 경영수익사업이 전무한 상태이며,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 1권 144페이지, 142페이지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는 내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택지개발, 골재채취, 토석채취, 관광수입, 관광지 개발, 농지개발사업, 군유재산 임대 등 이런 사업으로 세외수입을 할 수 없는지 하는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함양읍에 상수도문제 때문에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되고 있습니다마는 시골에도 농촌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하여) 양질의 맑은 물 공급으로 주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또 주민 건강에 직접 피해를 줄 수도 있는데 ‘90년도에 사업을 44개를 했습니다.
‘91년도에 34개 합해서 78개소가 있습니다. 그 앞에도 많은 상수도간이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이 공사 시행과정에 무자격자 시공과 마을 도급을 사실상 개인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당한 부실공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재조사 실시를 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90, ‘91년도 공사 추진내역에 수질검사를 했는지 하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90년도 ’91년도 이전에서도 많은 상수도사업을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군민이 마실 수 있는 그 상수도가 과연 몇 개가 되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애매모호하며,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중에는 일부는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면 재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진정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이 또 먼저 이해를 돕고 싶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의 복지증진의 사업비를 증액시킬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든다면 아까 정신원에는 천만원 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국비와 도비와 지원해 주는 내역이 2억 6백만원이 되는데 이 장애자 약 400명에서 800명 정도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조사에서는, 그런데 여기 투입하는 예산이 백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너무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우리 고장의 천혜의 천연자원인 맑은 강과 푸른 강산이 있습니다.
물 좋고 인심 좋고 공기 좋은 우리 고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묻고 싶은 것은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돌 석재 또 마천 위에 있는 전북에 인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문을 내어 가지고 다시 한번 방류, 돌가루가 방류되지 않도록 하는데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이엄천강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태계가 완전히 파손되었습니다.
이 생태계 자체가 살아야만 우리 인간도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함양 고향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재원이라는 것은 물 좋고 공기 좋고 인심 좋은 함양을 만들려면 천혜 자연적인 조건이 좋은 자연보호 환경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하여 공장 이전을 해 주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전라도 있는 데에서도 다시 한번 더 건의를 해서 방류가 되지 않도록 아울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촌경제발전 및 농민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미맥 위주의 농업보다 특수분야의 농업을 발전 육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 선배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돕고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함양군 예산이 3백1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백10억 중 농민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투자 하는 금액은 9천4백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함양군정은 농정입니다.
이 농정에 투자해야 할 돈이 과연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건지 9천4백만원 이건 말도 안 됩니다.
1/1000되지 않는 이런 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함양군민들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오지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가장 빈약합니다.
이 농민들이 살아 나갈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더 연구 또 농민경제정책을 위해서 우리농민이 살아갈 수 있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고장의 숨어있는 문화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방의 향토문화재 발굴에 노력이 많겠습니다다는 지원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서도 발굴될 수 있는 문화인들 이런 분들이 많은 재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위해서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지역에 더 알릴 수 있고 우리함양을 알릴 수 있는 많은 홍보제도가 아직도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 가지 이해를 돕고자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내용에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군수님을 비롯해 모든 공무원들이 군민과 함께 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6분)
해당 실과장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꼭 필요한 기구인지에 대한 내용과 ‘89 및 ’90년도 사고이월내역과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에 관한 종합적이고 특수한 업무 또는 업무담당부서만으로는 결정이 어려운 사항이나 군수가 참모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할 필요를 느끼는 업무에 대하여 시행 이전에 군청 실과소장과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군정의 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본 위원회가 ‘72년9월20일 함양군조정위원회조례가 제정된 이래 11차에 이르는 개정절차를 밟아 법규상 부적합한 요소를 제거한 자치입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는 현재까지 32건의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군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에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각 소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분장기능을 통·폐합 처리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원활한 군정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는 필요한 기구라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중앙부서에서도 주요안건을 심의, 결정하는 국무회의가 있고, 그 밑에 각 부처 차관회의 또는 경제장관회의 등 경제부처 차관회의 내부기구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각 부처의 시책 시행 이전에 타부터 의견을 반영 조정하는 제도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년도와 ’90년도 사고이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9년 사고이월사업은 총 14건이며, 총사업비 2,276,664천원 중 1,090,101천원은 회계연도에 집행하고 1,186,563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이월사유로는 군도 확포장공사가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오도재개설사업은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했고 그리고 10월 추경에 그러니까 ‘89년 10월에 예산편성한 추경예산에 확보한 공사비가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했던 하천 수해복구사업과 수리시설물 수해복구사업 등 14건에 대한 사업별로 이월액 이월사유는 금번 회기에 배부해 드린 기획실 보조자료 3페이지에서 5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년도 사고이월은 총 39건이었습니다.
총사업비 3,161,713천원 중에서 1,366,424천원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고 나머지 1,795,289천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이월사유로는 함양읍 소방도로 개설사업의 지장물 철거 지연으로 1건이 있었고, 군도포장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그리고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한 27건 등의 사업별 이월사유의 내용은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195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으며, 이번에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6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수록돼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33분)
여러 의원님에게 군정보고를 통해서 설명 내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6년도부터 시작된 반상회가 15년간 계소되면서 상당히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또 사실상 각계각층에서 과연 이 반상회가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부정적인 태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저희들 행정에서 어떻게 하면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고 또 우리 전체 군민이 한자리에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가?
수차의 노력도 해봤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점이 이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대충 제가 알고 있는 이 반상회가 잘 안 되는 이유 중 서너 가지 들면은 첫째는 우리 지역의 지식층에 있는 사람의 참여가 제일 저조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꼭 반상회 참석해서 지역의 현안문제 또는 서로 상호 문제를 이끌고 나갈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반상회 참석을 제일 안 한다 하는 이야기가 반상회 운영의 저조율의 하나입니다.
다음에는 이 반상회 자체가 흥미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의 내용이 행정위주의 편파적으로 주민에게 요구만 하는 내용만 실려 있다 하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의 분석입니다.
사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아무리 개정할려고 해도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매월 발행되는 반상회의 내용이, 주 의제는 중앙부서에서 또 부의제는 도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옮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흥미를 돋아 볼까 해서 지난해부터 이 페이지를 할애해서 우리 관내의 소식이라든가 또는 우수반의 소개, 효자·효부의 소개로 다소 싣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도 사실 저희들 정보 처리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이 반상회 운영의 하나의 어려운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반상회에 나가서 우리가 토의하고 주민의 공통된 의견을 제시해봐야 해결되는 것이 적더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의 올라오는 사항이 모두가 다 우리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앞서 군정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13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습니다마는 불과 5건밖에 해결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러므로서 반상회 건의해봐야 헛일인데 뭣하러 나가느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반상회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와 같은 점들을 저희들이 토대로 해서 좀더 반상회를 활성화해 보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점이 이 점입니다. 이래서 아까 강석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반상회가 잘 운영된다면 정말로 그 지역에 올바른 공통된 의사와 또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고견들이 많이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반상회가 활성화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나의 방안을 강구한 것은 너무 반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496개반을 구분해 놓으니까 사실 어렵다 이래서 읍면 소재지 인근에 있는 마을은 읍면소재지에 회의실을 이용한 합동반상회를 열도록 하자, 이러면 좀더 낫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15개소에 48개 마을이 모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의면 읍사동 4개 마을은 안의면사무소에 다 모이며, 이래 가지고 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실행하도록 지시를 해서 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반상회보가 유익한 또 읽을거리가 있는 이런 내용을 실을까 이래서 마을에 미담사례, 또 어떤 효자·효부의 소개, 가훈의 소개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수집을 해서 누구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하는 사항도 시사성이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임석 지도공무원이 문제입니다.
아까 강석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공무원들의 참여도 사실상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타 기관, 여기는 전혀 반상회를 갖다가 도외시한다 하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아닌가 저희들 그리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매월 반상회가 열리는 날은 반드시 9시에 전체 직원 보수교육과 반상회 참석 임석공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전체 공무원이 다 업무상 밤에 못 나가기 때문에 실과소장 책임하에 계장들만 담당 읍면에 나가도록 그렇게 현재까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론에 의하면 공직자가 참석 안 한다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두 차례에 반상회날 전 감독계통을 동원하여 시내에 있는 음식점, 다방, 기타 유흥업소를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과연 공직자가 참석 안 하고 거기에 그날 그 시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래서 그것이 어떻게 정보가 새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현재 적발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내사를 해보면 반상회 참석 안 하는 사람이 많다 이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또 공직자 가족이 먼저 참여하도록 하고, 유관기관에 촉구를 해서 꼭 참여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강석천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의회운영이 바로 우리 군민의 활동입니다. 이래서 다음 8월 반상회부터는 우리 의회의 활동사항, 또 의원님들의 동정, 이러한 것도 모두 실어서 관연 우리 구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을 주민의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역에서 반상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충고와 협조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40분)
관광지에 있는 쓰레기장 및 화장실이라던지 이러한 부대시설들을 많이 확대해 나갈 수 없겠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관광유원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문화재 지역으로는 상림이 있고, 비지정관광지로 여섯 군데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안의에 농월정, 용추계곡, 밤숲, 또 서하에 동호정, 거연정, 마천에 선유정 이렇게 여섯 군데 있고, 그 외에 아무런 지정이 없고 관리가 안 되어 있으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우리가 추려본다면은 함양에 있는 솔숲 또 휴천에 있는 용유담, 서상에 있는 부전계곡, 또 백전에 있는 백운계곡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화장실이나 쓰레기장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림에는 지금 화장실이 3개소, 쓰레기 수집통이 23개소 있고 또 앞에는 롤온박스 설치를 해놓고 있으며, 관리사에 관리인을 두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관광지에서는 우리가 쓰레기장이 필요한 곳이 9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화장실도 12개소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비관광지에 있는 쓰레기장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안 되어 있는 일곱 군데는 금년도에 롤온박스 20개를 사 가지고 읍면마다 하나씩 설치하고 관광지에 11개소를 배치했습니다.
용추계곡에 3개, 농월정에 2개, 거연정에 1개, 동호정에 1개, 선유정에 1개, 그리고 상림에 1개, 백운에 1개, 부전에 1개소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역이라던지 이러한 비관광지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비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이 이동식으로 설치해 아주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월정에도 이동식화장실이 2개 되어 있고 또 밤숲에도 이동식화장실만 있습니다. 그 외에 함양솔숲이라던지 휴천 용유담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폐기물관리법상에 보면은 이용객들이 많은 데는 한 10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보통 한 군데 1천5백만원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군비로 봐서는 아주 어렵고,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간이이동식화장실로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것은 검토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하도 경치도 많은 데다가 앉으면은 모두 관광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하나 짚어서 빨리 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에 간이상수도 설치에 있어서 자격여부라던지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관계는 함양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공동시설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이 위원회는 위원장이 한 사람, 부위원장이 두 사람 정도, 위원은 5명 이내에 이렇게 해서 부락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이러한 보수를 한다던지 이렇게 할 때에 군수는 사업비를 50% 주고 위원회 5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작년에 일부 도비를 얻어 가지고 하였기 때문에 크게 주민부담은 없이 추진했습니다마는 이 간이상수도를 하는 주체는 리동에 있는 이 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자체는 크게 기술을 요한다던지 하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예산회계법상 2천만원 미만은 재무부령에 의해서 있는 자격자만 있으면 되고 또 마을도급은 2천만원 미만이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2천만원 이상은 건설업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대부분이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공사비 자체는 아주 적습니다.
어떤 것은 100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900만원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부락에 있는 분들이 업자한테 주면은 역시나 여러 가지 부가가치세라던지 세금도 많이 드는데 부락 자체에서 하면은 그런 것도 절감이 되어지겠고 이렇게 해서 지금 부락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질검서 관계도 연 2회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 관내에는 간이상수도가 있는 곳이 24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46개소를 지난 5월부터 6월 동안에 보건소에 모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에 모두 양호하게 나와 딴 일 없겠습니다. 어쨌던 이것은 주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한상 유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생보자에 대한 선정이 부적합해서 한번 일제조사를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제조사를 할 때는 생활보호법 시행규칙 2조에 보면은 보사부장관이 매년 9월달에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달 이후에 지침을 받아 가지고 오면은 읍면에서 시행하는데 담당공무원이 부락까지 나가 가지고 부락에 있는 개발위원과 같이 조사해서 모두 여기 날인도 하고 그 다음에 면에서도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하고 그래서 군에서는 다시 도에 올려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하는 것은 보사부에서 연 1회를 하고, 그 외에 이것이 부당한 일이 있으면은 그때 그때 재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이라던지 신규발생이 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던 이 부당하게 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소득층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보장구를 교부하는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보장구를 교부하게 되는데 장애자가 군에 등록이 도어 있는 사람은 전부 459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일반도 있고 생활보호자도 있습니다. 생활보호자가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 306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금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28명 정도가 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로 의수족, 그 다음에 휠체어, 보청기 그 다음에 시각이 안 좋은 사람은 흰지팡이 이런 것들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달에 이것을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 넘긴 결과에 금년도에는 휠체어 두 사람, 의수족 두 사람, 보청기 한 사람 이래서 지금 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100만원 중에서도 국비가 80%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하나씩 따져보면 휠체어는 한 18만원, 의수족이 26만원, 보청기가 14만원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더 필요하면은 군에서도 도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천오염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번에 곽성준 부의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들이 주로 되어지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도 하고 또 인근 군에 인월면과 공문도 보내고 또 수시로 우리도 직접 나가서 단속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던 엄천강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11시52분)
하천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하천에 방류하지 않겠다 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러나 사업만 해 가지고 그대로 방치되어 그대로 이용을 한다는 셈 치고 비가 오면은 포크레인으로 떠 가지고 그대로 강으로 집어 던져 버립니다. 던지면서 그 물을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엄천강을 같이 가자고 하면 같이 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장면도 사진을 제가 다 찍어 놔 가지고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게 정화조 있다 해 가지고 그대로만 관리가 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형식상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포크레인 떠 가지고 강에다 그대로 방류해 집어 던져 놨어요. 그러면 그것을 물로 쏴 가지고 흐르고 있는 장면 그대로 제가 노출사진을 우리 의원님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4명이 가셨습니다마는 다 찍어서 사진관에 맡겨 놓았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수질의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 자체 지금 보면은 부실공사 해 가지고 물이 안나오는 것이 지금 양호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감사하고 감사한데 실질적으로 물을 못 먹는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재조사를 하지 않고는 지금, 그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정확하게 50군데를 제가 제시해 가지고 증거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지에 답사 나가 보면은 상당한, 이래서는 되겠느냐 하는 예를 들어서 카메라 고발에 해도 가능한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다시 한번 재조정하여 모든 군민들이 식수건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가지고 물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또 이것 파손된 것은 다시 군수님께서 지원이 돼 가지고 재보조 좀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또 그리고 장애자 문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수동면에 얼마 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내백이란 곳에 할머니가 혼자 있는데 어느 공무원이 어렵다고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보니까 할머니 혼자 눕고 자식들은 아들 서넛이 놓고 도망을 가 버리고 없어요. 부모들은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이런 형태를 조금 생보자 대상자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없는지 하는 보탬과 사실 장애, 앞을 못 보는 분들이 휴천에 한 분 계셨고, 함양읍에 있는 분들이 생보 대상자도 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제를 제가 다른 조그마한 단체 일을 하다가 보니깐 그런 내용들이 노출이 되었기 아울러 말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을 좀더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협조해 달라는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11시56분)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이 경영수익사업 확충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 사업 확충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해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분야에 택지개발, 토석채취, 관광개발, 농지개발 등에 좋은 분야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각 실과에서 소관 분야대로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가 준비가 되는 대로 8월 중에 다시 의원님들을 모시고 발표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발표회 때에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협의키로 하고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천 골재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사업이 현재 전국적으로 제일 경영수익사업으로 많이 채택되고 있는 사업이며, 우리나라 경영수익사업의 효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제일 많이 채택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 군에서도 이 사업의 채택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의논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부존자원에 해당되는 하천골재 그 자체가 저희 군에는 대단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달관적으로 보기에는 많은 골재가 있는 듯하지만 하천보호상 그러니까 제방보호 시설물 보호를 위해 하천법에 의거해서 손을 못 대는 곳이 대부분이고 손을 댈 수 있는 곳이 6-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금년도에 채취 가능한 양이 7만6천인데 그중에 6만8천㎡는 관수용이고 8천㎡가 민수용으로 돼 있는데 관수용은 도급업자가 1㎡당 900원씩을 내고 사용을 하고 있으며, 그건 고시가격입니다. 따라서 관수용은 업자가 고시가격 불입을 하고 자기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며, 민수용의 8천㎡를 지금 민간업자가 이제 900원씩을 내고 파서 선별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 민간업자에게 배당된 8천㎡를 이용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런데 이 8천㎡가 양이 극히 적기 때문에 과연 우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 약 2억 가까운 돈이 드는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또 인건비와 관리비 등의 돈을 들여가면서 수지가 맞느냐? 경영수익이라 하는 것은 채산성이나 실현가능성이 중요한 것인데 이런 점으로 보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말이 쉽지 하나의 사업을 책정하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며, 사리채취 경영수익사업도 우선 저희 군에 원석의 부족으로 이 사업 자체가 적격한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음 8월달에 가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의논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문제상…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골재 예상세금을 지금 함양군에서 골재허가를 내 가지고 받는 1㎡당 얼마나 했습니까?
소관 과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8월달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닉 탈루세 세원 색출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저희 군만이 아닙니다마는 그 13개 도·군세 세목 중에 은닉탈루세가 발생소지가 강한 세목이 취득세, 재산세, 도축세, 종토세 이 네 가지 세목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대장보고 또는 재산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이래서 네 가지 세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자체계획으로 8천6백만원이라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쨌던 이 금액을 한번 조사활동을 전개해 가지고 올려보자 하는 그런 방침 아래 저희 관내 법인이 30개 법인이 있고 또 민간인도 한번 해볼만한 분들이 한 70명 정도 골라 놨습니다. 이래서 이 분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최대한 조사계 직원을 통해 가지고 조사활동을 계속해 가지고 은닉 탈루세가 방지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시04분)
강석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문화재 발굴 및 연구발전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업무는 상급관서의 사업지침에 의거 지정문화재의 보수사업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며, 군 자체사업비로는 비지정문화재 발굴에 주된 것이기 때문에 ‘89년도부터 비지정문화재라 할 수 있는 논개묘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향토문화재를 발굴, 추진하였고, ’89년도에는 황석산성을 사적지로 지정 받고 ‘91년4월초 중앙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황석산성 지표조사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재 관리업무를 향토의 비지정문화재 발굴 육성 부분에 더욱 역점을 두겠으며, 향토사료 관련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92년부터 함양문화원을 중심으로 향토사료 전담반을 설치하여 지역전설과 유래를 비롯 서당, 서원 등의 문화유적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발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 애호가들로 모인 고미회라는 회가 있습니다. 이 회를 중심으로 각 읍면에 산재한 선인들의 유물인 부도와 희귀소장품 등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VTR로 촬영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문화에 대한 의식향상을 시키고, 먼 훗날 함양에 박물관이 건립되면은 그 곳에 소장할 수 있는 자료를 보강토록 해 나감과 동시에 고장의 문화유산이 타지로 반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에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향토 사학자나 또 고증을 위한 학계의 교수들이 펼치는 활동 등도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조치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면은 더욱 더 문화재 발굴업무가 활성화를 띠우는데 좋은 영향을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시07분)
미맥 위주의 농촌구조에서 특수농업 개발을 위한 재원확보방책에 대하여는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치 못해 자료가 불충분하여 이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되지 않겠는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12시08분 정회)
(12시16분 속개)
다음은 홍덕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6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의원님!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 분을 모시고 군정보고에 이어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군정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석산허가로 인한 문제점, 택시 부당요금에 대한 문제점, 읍면진료소, 난시청지역, 화훼단지 추진 및 문제점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석산허가로 인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함양군에는 예부터 산세가 아름답고 공기 맑고 물이 깨끗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옛 아름다운 고장이 현재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무분별한 석산허가로 인하여 소음공해, 흙탕물과 돌가루, 기름 유출로 인하여 자연과 깨끗한 물은 오염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락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석산들은 소음 때문에 주민과의 마찰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석산들이 상류에 위치하여 자연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소음공해로 인하여 주민의 피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둘째, 석산허가 만료기간이 ‘91-’96년도로 분류되어 있는데 석산허가 연기신청을 한다면 허가를 다시 연기하실 것인지요?
셋째, 그 세입은 얼마나 되는지요?
넷째, 산림훼손 복구비 18건에 7억 천8백오십칠만육천원으로 훼손된 자연을 복구할 수 있는지요?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불가능이라 복부비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할런지요?
여섯 번째, 요즘 파손된 부분을 차양막으로 가리는 이유는 무엇때문이며, 앞으로 계속 파손된 부분을 가려 가면서 작업을 할 것인지요?
일곱 번째, 함양군 석산허가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여덟 번째, 각 석산별 복구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돈은 개인의 사장이 벌고 순진한 농민은 수백 명이 피해를 봐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의서를 해줘 놓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반문하시겠지만 이렇게 큰 피해를 주고 자연을 훼손할 줄 알았다면 동의할 자가 그 누가 있다 말입니까?
훼손된 자연을 바라보면은 본 의원은 가슴 아플 따름입니다. 소상하게 답해 주십시오.
두 번째, 택시 부당요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 추석, 피서철이 되면 택시의 부당요금 때문에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고향을 찾아 첫 관문인 주차장에서부터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썽 많은 택시 부당요금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요?
단속을 하였다면 단속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요?
세 번째, 읍면 진료소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치 못하여 진료소를 찾을 땐 의사가 있어야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시가 넘어야 출근하고 12시 점심식사, 한숨 자고 3시 넘어서야 환자를 돌보는 이런 식의 각 읍면의 의료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농촌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민의 여론은 나빠지고 병을 낳게 하는 진료소가 아니고 병을 악화시키는 곳이라고 불평불만 투성이였습니다. 현재는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수고가 계신 줄 압니다. 앞으로 앞서 말처럼 이런 식의 의료진이 없다고 장담하실 수 있는지요?
농촌 건강을 위하여 투자되는 것은 좋으나 투자된 만큼의 농민의 불만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수시관리 하고 있다고 군정보고 때 밝혔습니다.
군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진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각 읍면 의료진이 어떠한지요?
주민의 건강을 잘 돌보고 계시는지요?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따진다면 제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진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모든 제반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 TV난시청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전역 고산지에 살고 있는 농촌주민은 깨끗한 화면으로 TV시청이 불가피합니다.
높은 산의 전파 방해로 인하여 보고 싶어 하는 각 방송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돈을 투자하여야 깨끗하지 못한 한두 개 방송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방송국에서는 TV시청료 때문에 주민과 여론의 차이가 커 방송국에서는 시청료를 받으려 하고 주민은 모든 방송이 나와야 하며, 깨끗하게 볼 수 있어야만 시청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정의 TV는 깨끗하며 네 개 채널을 보면서 시청료를 납부하고 시골에는 한 개 방송도 깨끗하게 보지 못하면서 시청료를 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경남지역에서 경남지역방송을 시청하여야 하는데 타 도의 타 지역방송뿐이 못 보는 TV 너무나 문제점이 많습니다. 빨리 해결되지 못하면 주민의 불만은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난시청지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섯 번째, 서상면 화훼단지 육성 지원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도 세 농가가 안개꽃을 시작으로 ‘90년 13농가로 늘면서 작목반이 구성되고 고소득원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30농가로 꽃 품종도 다양화되어 10여 가지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700고지에서 현재는 400고지까지 확산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총면적 7.8ha 예상소득은 4-5억 타 품종으로선 고랭지 토마토, 고랭지 여름오이 재배로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작목이어서 투자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단일품종에서 다양화되면서 온,냉장치가 필요합니다.
꽃 시세가 좋은 가을 서리피해를 막기 위하여는 온풍기시설을 하여야 하나 전기시설이 되지 않아 많은 피해가 따르고 있습니다.
주근류는 냉동실이 있어서 보관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심어야 하는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적은 물량이기 때문에 수입을 함께 하여 파종도 함께 하고 출하도 함께 하여 홍수출하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영구적인 시설을 하여야 하나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영세한 농민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타 지역에서는 정부지원 또는 도지원으로 소득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에 대하여 관내 실과장님 계장님은 함양군 농촌 농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타지역에 비하여 너무나 뒤떨어진 함양 농촌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화훼단지를 육성, 지원하여 여름철에는 고랭지에서, 겨울철에는 함양읍 근교 중간지로 연계시켜 고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하여 주십시요.
잘 사는 함양 농촌이 되게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님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를 본 의원은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화훼단지 국비 도비 지원을 추진하여 영구적인 시설로 농가에 보급시킬 계획은 없으신지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부족함이 많으나 군수님, 실과소장님은 소상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5분)
해당 실과장께서는 명확하고 책임지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산허가로 인한 문제점인 소음, 토사유출 및 자연훼손 방지대책과 산림훼손허가 만료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산림과장의 유고로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로 인한 산림재해 즉 공해로 주민들의 피해사실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음관계에 대하여는 소음·진동규제법상 채석허가지에 대한 소음규제법의 저촉사항이 없으나 행정지시로서 방음벽 설치, 야간작업 중지 등을 강력히 지시하고 있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사유출은 최소면적에 최소한의 유출이 되도록 지도하겠으며, 자연경관을 보존해야 할 곳에는 토석채취를 억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허가 만료기간 연장 여부는 서상면의 경우 4개소의 토석채취를 위한 산림훼손허가 종료기간이 ‘94년도에 1건이 있고, ’95년도 3건이 완료되는 연장허가 여부는 완료시의 관계 여건과 법규 관계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규로는 산림법 시행령 제92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는 연장허가신청을 하면은 통상 최초의 허가를 내준 일부터 10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허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석채취허가로 인해서 우리 군에 수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석산허가 현황과 복구비 예치현황을 답변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12시29분)
먼저 우리 군 관내에 운행하고 있는 택시는 개인택시가 55대, 업체택시가 49대로 총 104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택시요금은 ‘91년2월13일 도로부터 경상남도 택시요금 조정지침에 의한 군지역 택시요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택시구간별 요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처럼 왕복승객이 없기 때문에 공차임과 비포장도로율을 합한 복합할증률을 적용, 구간요금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택시구간별 요금 조정 고시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키 위하여 ’91. 2월 정례 반상회 특보 16,000부를 제작, 전 가구에 1부씩 배부하였습니다. 택시요금표 150매를 제작,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운전석 옆좌석 앞에 부착토록 하였으며, 읍면 방송을 통하여 택시구간별 요금표를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교통불편신고센터를 함양군 산업과에 설치 운영하면서 부당요금 징수 1건, 승차거부 1건을 접수, 과징금 각 10만원씩 부과조치한 사례가 있었고, 택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한 교통질서 계도요원으로 ‘91년5월20일 농민후계자 35명을 위촉하였으며, 부당요금 수수 등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반 1개조 2명의 공무원으로 편성, 현재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전기사와 승객간 일대일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부당요금 적발이 승객 당사자의 고발정신이 없이는 사실상 대책을 강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택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반상회, 각종 교육 등을 통하여 구간별 택시요금의 홍보강화와 농민후계자 여성단체 등을 통하여 고시된 구간별 택시요금주기운동을 전개하고 부당요금 요구 시 즉시 신고될 수 있도록 군청 산업과에 설치된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부당요금 지도단속반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단속의 어려움을 악용하는 택시기사의 근절을 위해 부당행위 적발시 즉시 행정처분을 확행하는 등 재발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행정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2시34분)
홍덕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근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 관내 보건지소는 함양읍을 제외한 10개소로서 각면 소재지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설치 운영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시혜 균형과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1983년 전국 일제히 설치, 군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의과대학 및 치과대를 졸업하고 기초훈련 6주를 마친 뒤 육군 중위의 계급으로 면 소재지에 3년간의 근무를 마침으로써 군복무를 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에 준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는 금년도 6월30일 현재 총 연인원 90,013명으로서 하루 평균 52명 정도이며, 만흔 지소는 하루 100명 이상 진료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들 또는 본군 관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태는 현재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년 의무 근무가 끝날 무렵에 일부 공중보건의사가 다소 해이한 상태에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새로이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정신교육과 정기적인 지도감독은 물론 보건지소운영협의회 회장인 관할 읍면장 또한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근무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기회가 있으시면 관내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격려말씀을 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합니다.
(12시37분)
홍덕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시청지역 문제 및 방송 수신료 징수에 대한 민원해결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난시청지역 현황을 저희들이 먼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배부함)
본군에서는 지난 ‘90년10월 관내 난시청지역 조사결과 KBS1,2,3TV와 그리고 MBCTV중 어느 한 채널이라도 나오지 않는 지역이 관내 103개리 중 82개리 7,081세대로 나타났으며, 본 사항을 경상남도지사를 경유해서 한국방송공사로 난시청지역 해소를 건의하였습니다.
난시청지역 해소에 대한 KBS측의 답변은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방안은 중계소 설치와 방송 인공위성을 설치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현재 ldnfl 군 관내에는 6개의 무인중계소가 서상 옥산, 안의 당본, 서하 송계, 마천 가흥, 백전 오천, 지곡 공배에 설치돼 있으나 추가적인 설치는 1개소당 약 2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방송공사에서는 현재 추진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고 있고, 한국방송공사에서는 현재 추진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고 있고, 한국방송공사에서는 난시청지역 해소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현재 조사하고 있고, 전국의 군단위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금년 7월 중에 조사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사업에 착수하고 난시청지역 해소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군에서는 이미 조사한 난시청지역이 해소되도록 한국방송공사와 상부기관에 건의,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난시청지역 현황은 방금 제가 제출해 준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수신료 징수에 대한 민원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법(대통령령) 제35조에 의해 텔레비젼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애국지사, 경로당 등에는 수신료를 면제하며, 또 동 시행령 21조에 의하면 건축물이나 안테나 설치 잘못으로 인한 난시청지역을 제외한 모든 난시청지역은 수신료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조자료에 의한 난시청지역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주민의 제보로 임의적으로 조사된 난시청지역이며, 앞에서 보고드린 난시청지역이란 용어의 뜻은 한국방송공사 기술팀에 의해 조사된 지역을 말하므로 의견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 함양중계소에 문의한 바 현재까지 본군 관내에는 한국방송공사 기술팀에 의해 조사된 난시청지역이 없기 때문에 수신료 감면이 없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수신료 면제대상자나 금월에 실시하는 한국방송공사 기술팀에 의해 조사된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한국방송공사에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반상회나 행정홍보망을 통해 가지고 방송공사법에 의해, 주로 방송공사법에 의한 주요내용을 널리 홍보해 가지고 군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시42분)
‘89년 이전에는 저희 군 관내에서는 안개꽃이라고는 한 포기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해화훼단지 또 전라도 구례 이런 지역에 안개꽃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을 우리 홍덕용 의원님께서 아시고 ’89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재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성적이 좋았는데 당시 그 애로점이 면적이 적다 보니까 판로가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박스를 실어 가지고 버스에 전주라던지 대구라던지 서울로 보내면은 그것이 3일 동안 뱅뱅 돌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면적 확대가 되지 않으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90년부터 저희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기술지도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현황은 30농가에 7.8ha 중에서 6.1ha가 시설이 되어 있고, 노지에 지금 재배를 하는 것이 조사를 해 보니깐 1.7ha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종의 주가 안개꽃입니다. 안개꽃이 6.0ha입니다.
그리고 백합꽃이 있고, 카네이션, 그 다음에 솔지, 다르타, 그 다음에 미스타브룩, 그 다음에 국화, 글라디올러스 이러한 화종들이 다양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주가 백합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 지도소에서 중점지도를 위해서 또한 주재 지도사를 한 사람 임명을 해서 ‘90년부터 주재를 시켜왔습니다.
주재 지도사 이름은 신중근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아까 홍덕용 의원께서도 소상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안개꽃을 재배하려면 첫째, 비가림이 되어야 합니다.
꽃이 필 무렵에 비를 맞으면은 그 꽃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이래서 상품화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을 해 가지고 비를 맞지 않도록 비닐을 덮어야 합니다. 충분한 환기는 시켜주지만 이러한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평당 약 만원 정도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재대가 올라 가지고 15,000원 이렇게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급 꽃으로 자꾸 확대됨으로 인해서 그 하우스 내에 온도관리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표준하우스 시설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높인다던지 낮춘다던지 혹은 가을에 추울 때 온풍기를 넣어 가지고 온도를 상승시킨다던지 이런 것이 인제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전기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락에서 거리가 먼 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에 전기를, 화훼가 재배되는 곳은 전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뭄이 오게 되면은 전부 밭에 나가 꽃을 재배하기 때문에 가뭄이 심할 때는 건조의 해를 봐서 꽃이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이러한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면은 거기에서 생산되는 안개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마디가 짧고 꽃이 선명하고 또 꽃이 되어 있는 기간이 다른 꽃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서울 가락동시장에 지난번에 매매된 것을 보게 되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1/3이상의 돈을 더 주고 꽃에 대해서 극찬을 하면서 소비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 지도소를 통하고 또 정부에서 또 도에서 많은 자금 배려를 한다고 하지만은 미흡합니다. 그러나 그 실적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저희 지도소는 ‘90년도에 9백6십만 6천원의 자금을 투자해 종묘비를 일부 지원했습니다. 묘목 1포기에 3백원인데 평당에 15주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당에 135만원 정도 들어가고 묘종비가 그것을 일부를 그 당시 13농가에게 조금씩 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8백 5만원의 지원을 했고, 자재가 농협에서 5천만원의 단기 융자지원이 되었습니다. 농민부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지도소에서 8백 5만원의 자재대를 지원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관수시설 문제가 어려워서 군수님이 들러서 확약한 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양수기 설치하는데 1천5백여만 원 정도 아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화훼단지가 넓어짐으로 해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농림수산부에서 화훼단지를 지정을 해주면은 상당히 그 문제가 쉽게 풀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안 돼서 작년도에 계속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하겠지만 그것이 안 되는 대신 도에서 금년도에 조그만한 물량이지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융자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1ha인데 5천만원 사업을 해 가지고 융자가 3천5백만원 되어지고 자부담이 1천5백만원 이래 가지고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해서 연리 8%로서 지금 지원이 곧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지원이 되어지는데 금후의 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림수산부에 다시 건의를 해서 화훼단지가 지정이 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자금 지원의 요청도 아울러서 함과 동시에 우리 각 해당되는 기관이라던지 또 해당되는 실과에서 적극 협조하고 대책을 세워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그 지구의 좋은 꽃이 계속 생산되어서 앞으로 해외까지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질문·답변을 종료할 즈음에 있어서 군수님의 말씀이 계시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50분)
지난 7월3일부터 오늘까지 4일동안 자리도 변변치 못한 이 곳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진지하게 질문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산하 500여 공무원은 그동안 나름대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성심성의껏 군정을 펼쳐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점과 또한 미흡한 점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제에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소장들이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처음 당하는 일이다 보니 의원님들의 질문한 진의에 답변이 여러 가지 미흡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깊이 새겨 부단한 노력으로 군민을 위해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절기를 맞이해서 여러 의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한 하시는 일들이 번창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마는 4일 동안 변변치 못한 이 곳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라고는 하지만 저를 위시한 전 의원께서는 본군 자치의 개척자로서 뜨거운 군민의 시선을 받으며 사명감으로 성과 열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소 의정활동에 경험이 부족하여 미흡하더라도 최대한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존중하여 주시고, 지난 2회 임시회의 세부군정보고서와 같이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실제로 군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 중에는 시행착오나 잘못된 점도 있을 것인 바 겸손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개선해가는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아가야 하겠으며, 앞으로는 우리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군민의 편익과 소득을 위하여 집행되도록 연구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이며, 저를 위시한 전 의원께서는 집행부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정립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자세 확립과 더불어 차질 없는 군정수행으로 본군의 발전에 다함께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제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기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차원 높은 배려와 보다 성숙된 자세를 보여주신 덕분으로 이번 회기를 훌륭히 마치게 된 것을 의원님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회의운영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인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폐회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폐회)
○출석의원 : 12명
정용규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 15명
함양군수 김인규
부군수 김병오
지도소장 정호영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한재송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김승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건설과장 안승택
민방위과장 배종원
보건소장 전경욱
지도소사회지도과장 정삼식
지도소기술보급과장 김옥태
○보고서
· TV난시청지역 현황 보조자료(별첨)
· 중기재정 자부담 및 ‘89-’90 사고이월과 관련한 보조자료(별첨)
○회의록 서명의원
함양군의회 의장 정용규
의원 곽성준
의원 박순근
사무과장 강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