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
일시 1993년4월14일(수) 10시04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2.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함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5.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제정의건
6. '93제1차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7. '93제2회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8. '93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9. 제2기의회의장단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건(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건(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제정의건(함양군수 제출) 6. '93제1차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7. '93제2회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8. '93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9. 제2기의회의장단선출의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정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위원장에는 이종진 의원, 간사에는 김원식 의원께서 선임보고 되었으며, 4월 13일 하루에 걸쳐 함양군제조례 개정.제정안 5건을 심사의결하여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건(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건(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제정의건(함양군수 제출)
○의장 정용규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제정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진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로 제16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발의로 제출된 개정조례안 4건과 제정 조례안 1건등 5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는 1993. 4. 13. 제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출되어 1993. 4. 13.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지로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원식 의원을 간사로 호선하여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함양읍 교산리 학당부락의 개정조례안은 함양읍 교산리 학당부락의 규모가 비대하여 한사람의 이장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학당부락을 1,2,3,4리로 분할하는 내용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권익보장의 차원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 의원의 의견에 따라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 명칭 변경이므로 큰 의미가 없는 것이며, 의사자격증을 가진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공무원과 의사의 임금 수준 및 진료업무와 행정의 책임성을 감안할 때 4급 공무원인 지방의무서기관으로 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함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농공단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농공단지 개발사업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업체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므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업체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끝으로 함양군공중이용시설관리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제43조에 의거 공중이용시설관리위반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법내용의 구체적 사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함에는 그 필요성을 전 위원이 공감하였고, 조례안 제5조 제2항의 과태료 가중 및 경감규정은 재량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일부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법 운영 담당 공무원의 양식에 맡겨 정당하게 운영한다면 오히려 공정한 과태료 부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에 쫓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12명의 재적의원 중 10명의 의원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사 의결한 것이므로,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보건소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제정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용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한건 한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한건 한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제정의건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
함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정
(이상 5건의 제정.개정 조례 부록에 실음)
6. '93제1차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10시12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제1차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2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재무과장이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 승인을 취득하고자 제출한 '93년도 정수물품 추가분 예산선심 신청서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3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해서 승인 신청서를 올린 정수물품은 지난해에 11월 13회 임시회입니다. 승인을 받아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금년도 정수물품 총 99점입니다. 그 이외에 새로이 추가된 수요물품으로서 수량은 4개 품목에 14점이며 이에 대한 소요예산액은 4,610만원입니다. 이들 품목을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신규 취득 품목은 중형 화물차 1대입니다. 이 중형화물차 1대는 환경보호과에서 재활용품 수거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차량으로서 가격은 1,100만원입니다. 그 예산재원은 도비가 30%, 군비가 70%로 충당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차량이 구입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서 앞으로 군청내에 구내식당을 설치운영한다는 전제하에서 식당 주방용품 중에 유일하게 정수물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냉장고 1대를 사전에 선심승인을 받아 두고자 이 계획에 포함시켜서 신청서를 올렸습니다. 소요예산은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구입하는 다기능사무기 컴퓨터 9대입니다. 이 9대는 현재 작년도부터 내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업무 종합전산화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거해서 읍면용으로 9대를 확보해야 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160만원입니다. 본 계획은 현재 정부에서 제2차 행정전산 기본계획 7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입니다. 이래서 전 시군이 우선 금년도에는 9대를 확보하고 또 이에 따른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추진해 나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모든 행정이 전산화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본 사업이기 때문에 구입이 가능하도록 승인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취득 품목이 1건이있습니다. 현재 휴천면, 유림면, 병곡면 3개면에 사용하고 있는 전자복사기 3대입니다. 내용연수가 벌써 1년에서 3년이 경과된 기대들입니다. 이래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고 민원이 자주 야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대체취득을 해야할 형편이고 소요예산은 1,200만원입니다. 이상 4가지 올린 정수물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신청을 올린 물량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체취득 1품목 3점 12,000천원
○의장 정용규 재무과장님, 그 자리에 서 계세요.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의원 중형화물차 환경보호과에서 필요한데 재활용품 수거용 차를 사는데 1,100만원인데 이것이 현재 전부 다 군비가 아니고 도비가 일부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예. 도비가 30%, 군비가 70%, 해가지고 1,100만원 입니다.
○임현철 의원 현재 다기능사무기 누가 관리합니까? 재무과장님이 합니까, 내무과장님이 합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다기능사무기기 행정장비는 내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에 있는 1대씩 나가있는 다기능 사무기기는 주민등록용이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기타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도 관리는 내무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현철 의원 내무과장님, 사무용 기기 전자복사기나 교체물품 보면은 현재 연수가 '86년도 산 것도 지금 대체하고 '88년도에 산 것도 대체한다고 하는 것은 관리를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차피 전산화 하니까 사기는 사야되겠지만 전자복사기 이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전자기기 타자기나 컴퓨터나 말이지요, 이런걸 사용하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고장이 안나도록 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요. 복사기 같은 경우에 뚜렷하게 표 안납니까? '86년도 산 것도 있고 '88년도 산 것도 있고.
○재무과장 김승곤 복사기 문제는 물론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데 이 복사기를 많은 직원들이 책임자를 정해놓고 정.부 책임자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용 그 자체는 직원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래서 만약에 고장이 났다거나 하는 경우에 말하자면 3년이 경과한 이것도 제작년부터 말하자면은 갈아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그 동안에.
○임현철 의원 복사기가 읍면 전부 합치면 총 몇 대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승곤 총 복사기 대수는 정수가 44대인데 정수대로 다 구입은 안 돼 있습니다.
○임현철 의원 여기 내구연한이 다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공급돼 있는 그 복사기의 내구연수 말입니까? 물론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잘 사용한 것은 좀 성하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기대도 있고 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현철 의원 다기능 사무기기 이게 현재 읍면에 정수가 4대로 돼 있는데 4대 이거 전부다 확보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앞으로 전산화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의장 정용규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홍덕용 의원.
○홍덕용 의원 지금 냉장고가 나와 있는데요. 식당이 언제부터 실시되는데 냉장고가 올라와 있는지요?
○재무과장 김승곤 그 관계는 나중에 재산관리계획에서 소상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의원님.
○이종진 의원 대체물품 중에 유림면 것하고 병곡면은 현재 사용불가라 했는데 언제부터 사용불가가 된겁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현재도 억지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종진 의원 이런 것은 작년 11월 그 때 정리했어야지.
○재무과장 김승곤 저희들이 정수물품 매입 신청이 올라오는걸 1차 심의과정에서 ⅔는 못사게 하는 과정에서, 현재 민원 때문에 완전히 세워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주 힘이 듭니다.
○이종진 의원 시설 이런데는 미리미리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안 나오도록 대체가 되었어야 하고 꼭 있어야 할것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앞으로는 그러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하기 위한 사전 발언신청은 없었습니다마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제1차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3제1차정수물품취득승인안
(부록에 실음)
7. '93제2회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10시24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제2회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재무과장이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 의결을 취득하고자 제출한 '93년도 제2회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 신청서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을 올린 지방채 승인 발행 신청서는 금년도 마천면 청사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서 조달코자 하는데 있으며 본 지방채 발행 계획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난 4월 1일자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군에서 발행코자 하는 지방채의 종류는 사업성격상 일반회계채이며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의 방법이고 자금의 종류는 지방 공공자금채인 지방재정공제 회의 청사 정비기금 입니다. 이번에 차입코자 하는 금액은 2억 2,000만원이며 마천면 청사 신축비 총 4억 6,000만원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기채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다음에 차입조건은 연리 3%에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그 2년간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재원은 의당 군비가 되겠으며 차입사유는 군재정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마천면 청사 신축계획과 사업개요 또 재원별 투자계획과 상환계획등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승인을 앙망하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의원 우리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기채 관계가 명시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시행령에 보면은 군수는 도를 거쳐서 내무부장관에게 그 다음해의 기채 소요액을 신청을 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10월 말일까지 승인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서는 금년 것을 말하자면 작년도 12월 정기회 예산심의 때 최고 한도액을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개별적인 승인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 12월에 최고 한도액에 이게 만들어 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찌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기채승인을 받으려면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늦어도 작년도 7월에 도에 올려가지고 도에서 내무부로 다시 올려서 10월 15일까지는 받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해 가지고 승인이 되면은 작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에 상정이 돼야 되는데 금년도 내무기채승인이 저희들이 올렸던 그 승인사항이 그동안에 도에다가 누차 늦어진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같은 시점에 올렸던 승인 신청서가 전부 이번에 함양만 아니고 같이 승인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는 내무부의 승인이 지연된데 기인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럼 이게 잘못된거지요
○재무과장 김승곤 잘못된것입니다. 분명히 내무부에서 이렇게 늦어질 줄은 몰랐고 왜 그렇게 늦어졌느냐 이러니까 도에서는 내무부의 승인이 있기 전에 지방재정공제회에 자금 배정이 되면은 과거에는 그대로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금년도에도 지연된 사유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경우의 기채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내무부에서도 반드시 시정이 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도에서도 누누히 이야기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종진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은 전체적인 기채의 모든 것은 우리 의회가 알아야만 우리는 승인 얼마하는지도 모른다, 신청도 얼마하는지 모른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작년 12월 예산 때 최고 한도액이 제시 안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몰랐다는 이야깁니다. 결국 상환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로 봐서는 이것이 안된다는 이야기고 물론 그 법이 가령 안되면은 내무부 장관이 잘 못된건데 하위법 지방재정법에는 어찌 돼있어요?
○재무과장 김승곤 지방재정법에는 그 이상은 없고 지침에 보면은 내무부의 승인 신청을 올리기 전에 승인은 내무부 승인 이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지만은 승인신청을 할 적에 의회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승인신청을 올려라 이래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우리는 차입의 계획을 모르겠다는 이야깁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잘못은 아닌데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잘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김승곤 예. 감사합니다. 그리 유념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제2회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3년도제2회지방채발행계획안
(부록에 실음)
8. '93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0시33분)
○의장 정용규 다음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재무과장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취득하고자 제출한 '93년도 군유재산 추가 관리 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4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7일 13회 임시회 시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현재 추진중인 금년도 저희군의 군유재산 관리계획이 85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85건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금년들어서 다시 추가취득 해야할 재산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용은 토지가 4건에 건물이 1동, 대부재산이 1건, 이렇게 해서 6건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마천면 청사부지 추가매입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마천면 청사 부지는 지난해에 총 11필지 1,130㎡에 대한 취득계획 승인서를 받아 승인 받은 물량 전체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꼭 구입해야 할 토지가 그 뒤에 추가적으로 4필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복잡한데 그 4필지를 다시 이번 기회에 추가를 안 하면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이 4필지가 발견돼서 그 내역서에 대해서는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그 4필지와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 한 채 있습니다. 이래서 건물까지 합해서 부득이 추가취득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소요예산은 8,064천원 정도 되어 있는데 승인이 되면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기백산 군립공원 주차장 부지에 대한 추가확보 계획입니다. 이 역시 지난해에 총 2,464㎡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추진과정에서 현지측량을 실시한 결과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일단의 토지 중에 지번별로 측량결과 면적에 약간씩의 상이가 있었습니다. 상이 된 것이 4필지가 있었고, 또 부득이 추가해서 더 확보치 않으면 안될 토지가 2필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다시 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총 5필지 중 승인된 필지수는 2,464평이고 이번에 변경 승인된 신청서는 총 7필지에 2,790㎡이라서 소요예산이 6,975만원이 소요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도에 승인된 구입 물량의
(장내소란)
○의장 정용규 잠깐만요, 의원님들 재무과장님 설명 좀 똑똑히 들어 주세요.
○재무과장 김승곤 그래서 1,975만원이 더 추가소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취득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곡면의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 계획으로 취득코자 하는 토지는 마산리 소재의 전(전) 2,076㎡입니다. 소요예산은 519만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이 환경보전에 꼭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점은 감안하셔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본청내에 구내식당 개설을 위한 건물 신축계획입니다. 군청 직원에 대한 후생복리 사업으로 본청에 구내식당을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우선 식당 건물 확보를 위해서 구내에 기존건물을 활용한다는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뒤따르는 그러한 실정이라서 부득이 새로운 식당건물을 신축을 해야 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치는 본청 후정으로 현재 자유연맹 사무실로 사용중인 건물에 2층으로 증축을 하면은 면적이 38평 나오고, 소요예산 6,8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집행부서에서 여러 방안을 강구해 보고 구상도 해 봤습니다마는 건물확보는 역시 신축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점을 양찰해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양 공설운동장 주차장 확장 부지 5필지 4,051㎡ 취득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억 2,573만 6천원입니다. 본 주차장 확장 부지는 지난해 11월 13회 임시회의 때 취득승인을 의회에 올렸다가 의회에서 공설운동장 주차장의 확보계획 보다도 공설운동장은 제3교에서부터 시작되는 진입로 확장공사가 더 우선 돼야 한다는 사유에서 유보된 토지입니다마는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차량 수요가 급격히 현재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고, 현재 있는 1개 주차장이 1,000㎡입니다. 1개 밖에 없어서 약 30대 정도 수용 밖에는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서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래서 부득이 다시 이번 기회에 이 재산에 대한 취득계획을 올렸습니다. 다행히 확보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현재 매각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또 이번 기회에 토지소유자는 운동장 부지에서 내려오는 토사등으로 인해서 경작에 큰 문제점이 있어서 매각을 할 의사를 굳히고 있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군에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 타 민간인에게라도 이 토지는 매각을 해야될 실정이라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토지를 만약에 이번에 확보를 못하면 앞으로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질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토지를 확보하게 되면은 이 토지와 연접된 578㎡의 국유재산 유지가 바로 붙어 있는데 현재 쓸모 없는 유지로 돼 있어서 앞으로 이 유지 재산도 국가 재산에 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돼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재산 대부계획 1건은 작년 연말에 갱신 대부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서 별도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기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이 기간은 전부 군유재산을 3년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산은 이달 부터 다른 재산과 같은 기간이 되도록 대부기간을 조정해서 앞으로는 일괄 대부승인이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한 승인신청서의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선권 의원님.
○강선권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구내식당 문제를 죽 설명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는 사람 올시다. 그런데 현재 구내식당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도 사실상 흑자냐, 적자냐 하는 그러한 논란을 하고 있는 중인데 6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외에 아까 냉장고 150만원 이야기 하셨죠? 그에 많은 투자를 해서 과연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문제가 안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가네요.
○재무과장 김승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식당문제는 사실상 대단히 두렵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건물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6,800만원 그리고 집기가 여기 150만원이지만은 이것은 정수물품 집기고 그 이외에 집기가 책상, 의자까지 취사장 준비 집기가 100여종이 넘습니다. 이래서 확보하려니까 1,400만원 돈이 소요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만 해도 9,000만원이 들고 또 그러한 경우에 운영을 하는데도 과연 38평이 타 시군 현재 하고 있는 것 전부 발췌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비하면 면적도 넓은 편이 못돼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또 언젠가는 비좁다는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군청 직원이 200명인데 200명이 60명 내지 70명 정도가 한꺼번에 식사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의자를 놔 보니까 그 정도가 되는데 60~70명이 교대로 과연 줄을 서서 다 먹겠느냐 하는것도 문제가 되고, 또 운영상의 애로라 하는 것은 지금 도내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군에서 얼마 전에 시작한 진양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하는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양군에는 인건비를 1인당 50만원 주고 3사람 쓰고 있고, 또 군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정식으로 써야될 위생사니 조리사니 하는 사람을 안쓸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써 가지고 인건비를 직접 주고 하니까 인건비가 또 거기서 나갑니다. 인건비 3인분이 어쨌든 군비로 지출이 되고 하니까 직영을 한다해도 문제가 되고 또 직영을 안하고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다른 시군에는 그래도 거리가 좀 멀고 한 곳은 매점을 같이 운영하는데 매점도 저희 군에는 담배하고 파는데가 있어서 매점에 수입이 오를것 같지 않은 그런 사항이라서 매점도 안되는데다가 업자들에게 매점까지 같이 해 가지고 수입을 오를걸 반드시 시켜주면 모르지만은 1,500원을 1인당 받아도 이것이 수지가 맞을지 안맞을지, 인건비만 해도 3사람 거기에 문제가 되면은 그 사람들 써라고 해야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1,500원이면은 우리 군청직원이 대부분이 한꺼번에 12시가 되면은 우르르 나가는 거는 보기가 안됐지만은 집으로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손님이나 오면은 모르지만은 우동이 거의 90%입니다. 1,300원짜리를 먹는데 1,500원 내라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이래서 운영을 하는데에 직원들 수효가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밥 아니면 또 안되고, 밥을 해 놔 가지고 그걸 못먹어서 다음날 식은밥이 나오고 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강선권 의원 알겠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식당을 경영하지도 않는데 거의 1억이 투자돼 있어요. 그렇게 투자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하는 것이고 며칠 전에 과장님께서 어떤 기존 건물가지고 이용한다 하는 의견제시가 있었지요? 그런 방법을 1차적으로 구상해 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대한 이윤이 있다고 하면 다시 시설을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게 안 좋을까요?
○재무과장 김승곤 예. 그 점에 대해서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2층이 만약에 두조각이 나는 경우에 비좁지만 한번 구상해 봤던건데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앞으로 운영하는데에 그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중간히 시작해 가지고 마무리를 잘못해서 이 모양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당분간은 솔직한 심정으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런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의장 정용규 재무과장님, 그렇게 불확실하고 확고한 신념이 없는데 이러한 돈을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연구를 해 가지고 할 문제이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설명 하시는것 보니까 내용은 식당한 분보다 더 잘 아시는것 같은데 그걸 한번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정봉균 의원 마천면 청사부지 추가매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처음에 부지매입 하는 평수를 재무과장님이 나가 보셔 가지고 이 정도면 필요한 량이 되겠다 판단하셔서 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봉균 의원 그런데 또 추가해서 사야되겠다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그렇게 했는데, 도면을 펴 보시면은 바로 앞에 부분하고 제일 뒷 부분에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5백만원이니까, 그 부분에 V자형으로 들어온 부분을 메꿔 줘야만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빠진 곳이 하나 있고 또 밑에서 당시에도 사 넣어야 할 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농협에서 건물을 팔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 그 정도로 하자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이래서 매각할 의사가 있으면 이번에 그것까지 같이 사가지고 정지를 해 주는것이 대단히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꼭 필요한 땅이라면은 그때 당시 이건 꼭 매입을 해야된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서, 지금 현재 우리 곽성준 의원이 병환 중이라서 안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의원들이라도 한번 나가 가지고 필요하다 해서 타당성이 있다하면 한번에 끝나도록 해야지 해놓고 또 조금 있다고 하고 짓다가 또 좀 있다고 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고 필요하다고 싶으면은 승인을 해 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당초에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 것만은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차장 부지문제 부결됐던게 올라와있는데, 물론 이걸 확보를 해야되지요. 그런데 저쪽에 길은 확장할 생각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길 확장계획은 있지만은 언제 시행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줄 알고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우리 전체적인 군민들한테 대충 의견을 들어본다면은 곰실이나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본다면은 오히려 그 길을 확장시켜 가지고 길이 8m나 10m 된다면 차가 거기 100대, 200대 정도 1차선을 만들어서 주차를 할 수 있을텐데 그런 복안은 안해 보셨어요?
○재무과장 김승곤 길을 확장하는 것도 물론 시급한 문제고 또 확장을 하면은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지는 현재 사정이 이번에 만약에 못사면은 토사가 내려오고 해 가지고 꼭 팔릴 의사가 있는 땅인데.
○정봉균 의원 1년에 종합운동장에 행사 몇 번 합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종합운동장에 현재 하고있는 공식적인 행사는 군민체육행사를 하고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사소한 일로 인해서 운동장을 활용하고 있는 횟수는 대단히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저도 이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지가가 올라갈거고 예산이 있다면 사두는게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1년에 한두번 사용하는 운동장에다가 자꾸 돈을 들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 길을 먼저 확장해 놓는다면은 여러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해소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정진위 의원 나도 정봉균 의원 질의한데 대해서 이야기 하면요, 약 1억 든다고 했지요?
○재무과장 김승곤 1억 2천만원.
○정진위 의원 1억 2천만원이 든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볼적에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하고 하면 지가상승의 요인이 없다고 봐야됩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고 그러면 그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타인이 산다고 하지만은 나같으면 함양에 운동장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자리 같으면 양심있는 사람이라면 부동산 투기 안 할려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1억 2천만원을 줘 가지고 차가 50대 주차한다했지요? 50여대라고 안했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50여대는 기히 돼 있는데가 50여대이고 이번에 하면 220대.
○정진위 의원 220대인데 조금전에 우리 정봉균 의원도 지적했다시피 1년에 천령문화재 할때나 차가 거기 220대가 들어올련지 모르지만 평상시에는 50대만 해도 수용되고도 남아요. 현재로는 안그렇습니까? 평상시에 우리 함양에 있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조깅을 하는 사람이나 축구를 하러온 사람들이 한다 할 적에는 그러면 우리가 군민 계도적으로 현재 우리 나라가 차가 너무 양산이 많이 돼 가지고 차가 많이 있는 것도 문제이고 카풀제 같은걸 도입해 가지고 함양군에서 그때 한번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해놓으면 좋지요, 돈만 많으면. 결국 마천 지방채 내는 저것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올 것 아닙니까? 속속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입 다 시켜주고 나면은 진짜로 우리 군민들이 해야될 때는 빚 갚다가 약
3~4년 있으면 함양지방자치단체에서 진 빚을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나 특별교부세나, 양여금은 기증해 놓으니까 안그렇겠지, 일반 교부세는 이 기채한것 빚 갚는데 거기 다 전입시켜 버릴것이고, 공직자들 월급줘야 되고 이런데 투자하고 말 사항이니 정말로 우리가 바람직한 사항은 뭣을 시설하는데 만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군민들을 계도를 해 가지고 그때만은 우리 함양군민, 예를 들면 함양군수는 함양의 최고 행정책임자이니까 타고 온다든지 과장이나 계장이나 우리 의원이나 우리 의장님은 타고 가셔야 될거고 이런식으로 계도를 해 가지고 차를 진입을 안 하도록 하는데 군민적인 계몽이 필요한 사항이지 이걸 갖다가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지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불합리한 사항이라 그리고 조금전에 정의원도 이야기 했지만은 일석이조라 우리 정의원이 이야기 한거는 길을 닦는데는 물론 거기도 용지 매입하는데 돈이 들겠지만은 우리가 항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안했을 때는 차 다니기도 좋고 그런식으로 해서 유도를 해야되지 지금 팔려하니까 사야된다, 땅값이 오늘 가능성이 있다, 팔고나면 못사겠다 이런것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어요. 어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님.
○부군수 김병오 그걸 제가 보충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양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은 당초 공설운동장 종합계획에 의해서 들어가자면 현재 기존 주차장 시설을 약 100평에 30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거기 20~30대 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걸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은 들어가는 왼쪽에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게 테니스코트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체육부를 통해서 국비로 테니스 코트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공설운동장이라고 하면은 요식에 맞춰가지고 주차시설이 있어야 되고, 공설운동장 저쪽 뒤에 남은 땅은 실내체육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으로 봐서 금년도에 다음 추경 때 반영되겠습니다마는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부득이 우리 함양에서 쓸데 없는 돈을 투자할 수 있느냐, 저쪽에 현재 사설 테니스코트장이 없어지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설 테니스코트장을 만들면은 더 여백이 없고 또 저것도 물론 장래에 가서는 뒤에 있는 실내체육관 그것도 움직이게 되면은 사실상 시설이 들어온다고 보면은 주차시설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기회에 확보해 놓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 중요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부군수님 제가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이야기 하신대로 그 안에 체육시설이 자꾸 들어선다면은 들어오는 입구가 훤하게 잘 돼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데는 무슨 병목같은 식이니 들어가는데는 좁고 위에 가서 넓히고 이러면 사실상 불편을 느끼게 되는 것은 더 하리라고 봅니다. 거기도 함양읍권인데 거기 다리건너서부터 아래로 있는 거기 도로 확장해야 됩니다. 확장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리해도 우리가 1년에 한번 아니면 두번 사용하는거 뒤에 거기 주차장 확장해도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길이 우선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만인이 사용할려면은 차 없는 사람은 거기 주차장 만드는것 안 좋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민 중 에서 차를 가진 분이 많겠습니까; 안 가진 분이 많겠습니까? 결국 차를 가진 몇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를 안가진 분들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넓게 만들자는 이 뜻입니다.
○강석천 의원 의장님, 저도 조금 전에 정진위 의원님, 정봉균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다른 방안 제시를 비춰보고 싶습니다. 꼭 입구에다가 주차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현재 입구에서 들어가서 저 넘어로 우회해 가지고 차가 나오는데 그쪽으로도 땅을 사가지고 넓힐 것 같으면, 그 주변에서는 얼마 전에 내가 거래된 논 같은걸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평당 3만 얼마에 거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농민후계자가 한사람 닭장도 하고있기 때문에 내가 가격을 좀 아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진입로 들어가서 10만원 이상씩 돈을 줘 가지고 이걸 사야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조금 전에 정봉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진입로 확포장과 아울러 저쪽에서 나오는 것도 확장한다 할 것 같으면은 운동장 예산에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규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순근 의원님.
○박순근 의원 의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앞으로 체육 운동장이 있고, 또 앞으로도 여타 체육 시설 운동장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꺼번에는 다 못합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도 우선 하지만은 현재 집행부서에서 구입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지금 마음 먹었을때 돈은 듭니다마는 앞으로 땅값이 더 오를런지 내릴런지도 모릅니다. 영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구입하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홍덕용 의원 현재 길을 넓히는 데는 소요금액이 얼마 되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도로확장과 계획에 대해서는
○홍덕용 의원 먼저 정봉균 의원님이 대강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과장 이창수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길을 확장하고 하는데 소요금액이 얼마 든다 하는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정봉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길을 확장해 가지고 주차를 한다면은 주차하는 대수는 대충 파악했는데 40대쯤 밖에 주차가 안됩니다. 그러면 40대 밖에 주차가 안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 주차시설이 돼 있는데는 50대입니다. 50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0m 거리 되는데 40대 주차한다는 것은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볼 것 같으면은 약 4백여대가 차가 집결됐습니다. 금년도에는 450여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진입로 도로 확장해 갖고 40여대의 차량을 수용해 갖고는 별로 주차시설로서는 효과가 없다고.
○정봉균 의원 새마을과장님, 주차장 확장이 지역개발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함양 다리건너 그 지역에는 언젠가는 지역 개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길이 제 대로 되어졌을때 그쪽 지역 주민들은 물론 이쪽 함양 있는 분들 전체가 그쪽도 함양읍이라 하는 소리를 할 수 있지, 현재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하나만 지어놓고 주차장만 있다고 해서 발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길이 되어지고 나면은 그쪽 지역에 발전이 더 될거라는 그런 생각이고 제가 꼭 안하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것은 길이 급하고 제가 안하자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새마을과장 이창수 그런데 이미 공설운동장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한 마당에는 공설운동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부대 시설이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강선권 의원 의장님, 한가지 더 제안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도 그 주위에 더 살수 있는가 현장을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다음 차기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장 정용규 그건 나중에 토론시간에 토론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 하고 새마을과장님이 투자순위가 과연 어느 것이 우선이냐 그 말씀입니다. 그게 필요없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투자 순위가 우선이냐, 예를 들어서 말하면 40대밖에 주차장에 주차를 못한다고 하는데 1년에 한 두번 하는 행사는 정구장이나 그런데를 이용해서라도 아까 우리 정진위 의원 말씀대로 사람을 걸어오게 한다든지 그렇게라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는데 돈을 1억 2,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진입로는 협소한데다가 주차장부터 먼저 만든다고 하니까 납득이 잘 안간다, 그 말씀이니까 그에 대해서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의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중에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 매입건은 진입로 확장과 연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에서 운동장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을 제외한 원안대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강선권 의원께서 말씀하신 구내 식당 문제 이것도 같이 연계를 해서 유보를 시켰다가 좀 더 집행부에서 검토 하시고 의회측에서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 기회에 이것을 승인하도록 하는게 좋겠느냐, 구내식당까지
○이종진 의원 질의는 종결된 거지요?
○의장 정용규 예. 질의는 종결됐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럼 토론시간 아닙니까 토론시간에서 한건한건 다뤄 가지고 이번에 정리해 줄 것은 정리해 주고 안되는것은 유보시키고 그렇게 해 나갑시다.
○의장 정용규 예. 그러면은 의원님들의 의사를 좀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정용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막 말씀 드린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위해서 약 1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정용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는 질의시간에 토론까지 실시되었고 또한 조금 전 정회시간에 현장확인등으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9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에는 군청 구내식당 개설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3.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정용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함양군의회제2기의장단선출의건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의회제2기의장단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과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2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시에는 2차 투표를 2차투표에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겠으며, 결선 투표에 있어서 득표자가 같을때는 연장의원이 당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선권 의원님, 정봉균 의원님,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개표 상황과 점검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 정봉균 이상 없습니다.
○의장 정용규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제2기 의장 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는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세요.
○의사계장 장주현 의사계장 장주현입니다. 제2기 함양군의회 의장단 선거는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한 후에 부의장 선거를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우측부터 좌측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 사무과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재 하셔서 투표용지를 접은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 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순서대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8분 1차 투표시작)
(의사계장 호명)
먼저 강석천 의원, 정진위 의원, 다음 홍덕용 의원, 김원식 의원, 이종진 의원, 정웅상 의원, 다음 임현철 의원, 박순근 의원, 정용규 의원, 강선권 의원, 정봉균 의원.
(14시36분 1차 투표종료)
○의장 정용규 투표를 다하셨습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감표위원 정봉균 11명 맞습니다.
○의장 정용규 맞아요?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11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점검한 후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감표위원 정봉균 11매 맞습니다.
○의장 정용규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1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중 이종진 의원 5표, 정웅상 의원 5표, 정용규 의원 1표로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동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요령은 1차 투표요령과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고, 투표함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의사계장은 다시 순서대로 호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가 이상하게 돼서 우리 조율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정용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요령은 1차 투표요령과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고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계장은 다시 순서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 정봉균 이상 없습니다.
○의사계장 장주현 투표요령은 1차투표와 같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14시 47분 2차투표 시작)
(의사계장 호명)
먼저 강석천 의원, 다음 정진위 의원, 홍덕용 의원, 김원식 의원, 이종진 의원, 정웅상 의원, 임현철 의원, 박순근 의원, 정용규 의원, 강선권 의원, 정봉균 의원.
(14시54분 2차투표 종료)
○의장 정용규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감표위원 정봉균 11매 이상없습니다.
○의장 정용규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1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감표위원 정봉균 11매 이상 없습니다
○의장 정용규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요.
(투표수 집계)
2차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매중 이종진 의원 5표, 정웅상 의원님 5표, 무효 1표로서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에 의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동규칙 제8조 2항에 의거 2차 투표결과 과반수 의원이 없으므로 두 분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요령은 1,2차와 같습니다만 투표를 하실 때 결선투표 대상자이신 이종진 의원님과 정웅상 의원님중 한분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의사계장은 투표순으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 정봉균 이상 없습니다.
○의사계장 장주현 투표순서는 1,2차 투표순서와 같겠습니다.
(14시58분 3차투표 시작)
(의사계장 호명)
먼저 강석천 의원, 정진위 의원, 다음 홍덕용 의원, 김원식 의원, 이종진 의원, 정웅상 의원, 다음 임현철 의원, 박순근 의원, 정용규 의원, 강선권 의원, 정봉균 의원.
(15시05분 3차투표 종료)
○의장 정용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감표위원 정봉균 11매 맞습니다.
○의장 정용규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감표위원 정봉균 11매 맞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 집계)
결선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매중 이종진 의원 5표, 정웅상 의원 6표로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거 다수를 득표한 정웅상 의원이 제2기 함양군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냥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정용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 선거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홍덕용 의원, 강석천 의원을 지명하오니 감표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고 의사계장은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감표위원 강석천 이상 없습니다.
○의사계장 장주현 투표순서는 의장선거와 같습니다.
(15시16분 투표시작)
(의사계장 호명)
먼저 정진위 의원, 김원식 의원, 강선권 의원, 이종진 의원, 정봉균 의원, 정웅상 의원, 임현철 의원, 박순근 의원, 정용규 의원, 강석천 의원, 홍덕용 의원님.
(15시22분 투표종료)
○의장 정용규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감표위원 강석천 11매 이상 없습니다
○의장 정용규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1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감표위원 강석천 11매 맞습니다.
○의장 정용규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중 정봉균 의원 6표, 김원식 의원 4표, 기권 1표로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정봉균 의원이 제2기 함양군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조금전 제2기 함양군의회 의장단으로 당선되신 정웅상 신임의장과 정봉균 신임 부의장으로부터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당선 인사 말씀 해 주십시요.
○정웅상 의원 먼저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막상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 양 어깨가 무거워짐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후반기 2년 동안 오로지 군민을 위한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시켜서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와는 견제와 협조로서 보다 나은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의원들간의 친목을 위해서도 있는 역량을 아끼지 않고 쏟아서 더욱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후반기 의회 운영에 전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힘껏 노력할 것을 거듭 다짐하면서 짧으나마 인사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28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신임 부의장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먼저 전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양군의회는 젊은 의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경륜이 많으신 의원님들께서 우리 젊은 의원들을 잘 이끌어 주셔서 화합하는 함양군의회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여러분들의 힘을 입어서 앞서가는 함양군정이 되는데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고맙습니다.
(15시30분)
○의장 정용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막 새 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이 시각 깊은 감회와 저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로 오늘에 이르기는 했습니다마는 의회 위상정립이나 의장으로서의 직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못다한 소임을 새 의장님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2년전 오늘 인사 말씀 드린 대로 의원도 처음, 의장도 처음 하는 일이라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감싸주시고 참아 주시고 대가없이 임기를 마치게 되어 감사한 마음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지나간 세월을 거울삼아 보태고 배우면서 의원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어제와 다름없이 정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단상을 내려가면서 마음에 앙금으로 남는 것은 곽성준 부의장님의 의석이 비어있는 점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선후배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택내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제1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밑줄친 부분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의원 11명 정용규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홍덕용 임현철 정봉균 박순근○출석공무원 8명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사회과장 배종원 건설과장 안승택 도시과장 강석규【보고사항】
○제2기함양군의회의장단선출 의장
정웅상 부의장
정봉균○의안심사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3월 25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
(이상 3건 4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4월 14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진 보고)
원안대로 의결
'93년도제1차정수물품취득승인안(3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93년도제2회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4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93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4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의결
○심사보고서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정안심사보고서
(4월 13일 이상 5건의 심사보고서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진으로부터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