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

일시  1993년4월13일(화) 10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함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제정의건
  7.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건(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건(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제정의건(함양군수 제출)
  7.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30분 개의)

○의장 정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안 심의에 앞서 새로 부임하신 공민배 신임 군수님으로 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함양군수 공민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7일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유서깊고 산자수명한 함양의 군정을 맡게 된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우선 부임인사를 드립니다.  '91년 4월 15일 군의회가 구성된 이후 지난 2년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군정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많은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노고에 대하여도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4월에 접어들었고 이제는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기이므로,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를 조속히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추호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25일 실로 30여년만에 출범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신한국 창조를 국정지표로 정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된 한국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줄기차게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새정부는 신한국 창조를 향한 "새로운 시대로의 전진"을 국민에게 약속하였으며, 온 국민의 기대 또한 크다고 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국정과제로서 부정부패의 척결과 경제회생 국가기강 확립을 제시하면서, 전 국민의 고통 분담과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대 과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하여는 전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이 솔선 실천하는 선도주체가 되어, 전체 국민에게 확산파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앞으로 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직자의 자기정화와 자기혁신을 통해 깨끗한 공직자 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하 전 공직자가 구태의연한 행태와 관행을 과감히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의 조류를 인지하여 전향적인 자세로 변화와 개혁을 수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행정 편의주의나 권위주의를 완전히 불식하여, 종래 안일한 "사고의 틀"을 벗어나 신사고로 공직내부의 새바람 운동을 불러 일으켜 군민 전체의 의식개혁을 선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비위 공직자나 지탄받는 공직자는 물론, 변화와 개혁의 물결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되는 공직자는 단호히 배제시켜 깨끗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크게 봉사하고 작게 규제하는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창출기관이며, 군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해 나가면서 민원의 1회 방문 완결 처리제를 우리 실정에 맞게 연구.검토하여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 쓰레기등 생활민원을 최우선 해결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군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제도.관행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공개.대화행정으로 신뢰행정을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원칙적 공개행정을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고 주요 정책의 입안.결정시는 반드시 행정 예고제를 확행, 공청회.간담회등을 통하여 주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임기간중 관내 363개 전 자연부락을 빠짐없이 방문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장과 생활현장도 방문하여 직접 주민의 애로.고정사항을 청취해서 군정에 반영시킴으로서, 신뢰받는 민주군정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활기찬 지역개발로 보람과 희망이 있는 함양건설에 앞장 서겠습니다. 산자수명한 천혜의 자원을 십분 활용하여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는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관광개발에 진력하겠으며,  또한 농업인구가 많은 점을 감안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대응작목 개발 보급은 물론, 농산물의 가공.유통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대응방안을 강구, 농촌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고,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풍요로운 복지농촌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는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21세기를 향한 신한국 건설의 원대한 계획이 시작되는 원년입니다.  우리 모두 신한국 창조의 주역으로서 6만 군민과 더불어 주어진 책무를 다하여 서로 고통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군수이하 600여 공직자는 자기혁신과 자기정화를 철저히 실천하여, 새로운 결의로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양대지주로서 군정시책 추진에 있어서 상호 협력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항상 의원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7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대옥  사무과장 강대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각종 의안의 심사 의결 및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1기의장단 임기만료로 제2기 함양군의회 의장단 선출을 하기 위하여 '93년 4월 2일자 김원식 의원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6일자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6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양군수님으로부터 '93년 3월 25일자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4월 10일자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함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제정의 건, 이상 5건의 함양군제조례개정.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93년 3월 29일자 '93년도 제1차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과 '93년 4월 10일자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및 마천면 청사신축에 따른 '93년도 제2회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서 상정하여 의결토록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회 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는 함양군제조례중 개정.제정 조례안 다섯 건과 '93연도 제1차 정수물품취득 승인의 건, '93년도 제2회 지방채발행 계획 승인의 건과 '9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그리고 제2기 의장단 선출을 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 하신대로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회기는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함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6.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제정의건
(10시41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제정의 건,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개정.제정건의 완벽한 심사를 위하여는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오늘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43분)

○의장 정용규    의사일정 제7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 하신대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4월 13일 오늘 하루 심사활동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부되는 안건에 대하여 완벽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43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본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강선권 의원, 강석천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분 의원께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정용규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홍덕용
  임현철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20명  
  군수 공민배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산임과장 김정렬
  건설과장 안승택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과장 정병판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정호영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옥태
  지도소기술보급과장 송동영
【보고사항】
○의안제출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상 2건 3월 25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 4월 13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
  '93년도제1차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3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4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건
  함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제정의건(4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3건 4월 13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
  '93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93년도제2회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4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 4월 14일 제2차본회의에회부
  제16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4월 13일 의장 제의)
  4월 13일 ~ 4월 14일 (2일간)
○회의록서명의원선임
  강선권  강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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