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2월 7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보고
○.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 제안설명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 검토보고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특별회계 제안설명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특별회계 검토보고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
○.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 행정과 소관 검토보고
○. 행정과 소관 질의
○.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 재무과 소관 검토보고
○. 재무과 소관 질의
○.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
○. 민원과 소관 검토보고
○. 민원과 소관 질의
○.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 문화관광과 소관 검토보고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 보건소 소관 질의
○. 통합 토론
(10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금일 예비심사 대상은 기획감사실 외 6개부서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서에 의하여 사업명세서안 책자에 의한 소관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예산안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
(10시17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추경예산안은 1회추경 이후 각종 세입의 변동사항과 또 불용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액이 70억 8,803만 3,000원으로 그 중에서 정책사업이 66.19%, 행정운영경비가 1.54%, 재무활동이 32.27%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의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억 3,607만 7,000원이 감액된 70억 8,80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정기획·평가는 3,100만 원 삭감된 3억 5,3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행사운영비 군정방향 등 군민대토론회 이것은 1,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전액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선거법위반하고 재선거 등으로 해서 대토론회를 개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였고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군민제안제도 운영보상이 100만 원으로 편성해 놨다가 전액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민제안제도가 군민제안이 82건과 공무원 제안이 8건해서 총 90건의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군민제안이 1건이 채택되고 공무원제안이 1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라든지 중앙에 출품할 수 있을 정도의 제안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전액 삭감했고 그 다음에 지역이미지 브랜드 보상은 이것은 500만 원 편성해 놨다가 전액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함양군 홈피를 개편하면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좋은 사진들을 저희들이 보상해서 사와가지고 올리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홈피를 개편하면서 이런 사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 원 전액 다 삭감을 했습니다.
제안우수자 성과상여금도 1,000만 원 편성해 놨다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건이 채택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포상할 수 있는 정도의 제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전액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 이것도 5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금년도에 의회 의원들이 상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전액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입니다. 창의실용 합동워크숍 운영해서 3,6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선거법위반이라든지 금년도에 재선거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안면도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개최를 못해서 3,600만 원 전액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희망과 행복찾기 나들이도 1억을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3,18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지난번 사건으로 인해서 35팀 159명을 실시를 하고 실사자료는 우리가 서면으로 임재구 위원님이 요구를 하셔서 상세하게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말까지 시행을 못하고 이것도 중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 6,800만 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보면 경남예산공무원 직무워크숍 개최인데 이것은 명분은 이렇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중앙이라든지 도 향우공무원들 초청해서 매년 예산확보를 위해서 경비 2,0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도 일부집행하고 미집행한 1,780만 원 정도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행사 시책사업 참가자 상해보상인데 이것도 2,0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은 각종 행사라든지 행사시에 특별한 상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결산추경에 가서 전액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에 보면 국·도비 확보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 포상 해가지고 270만 원 편성해 놨는데 이것은 사천시에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당연한 사항인데 이런 것은 안 맞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지적이 돼서 이것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70만 원 전액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1,500만 원 있었는데 이것도 풀적인 성격입니다. 지난번에도 당초예산 할 때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대전-거제간 철도라든가 갑작스럽게 생겼을 경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풀보조적인 예산 1,5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금년에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전액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군정시책 우수마을 지원해가지고 이것은 세정평가 상사업비를 받아와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이 사항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해서 시급한 읍면의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는데 다 사용을 했습니다. 성립전예산편성해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은 1,500만 원 삭감된 2,226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함양군 부조리신고보상금 이것도 지금 2,000만 원을 편성해 놨다가 결산에 1,500만 원 삭감하고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함양브랜드가치제고 군정홍보의 다양화입니다. 여기는 410만 5,000원을 삭감하고 5억 3,413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군정홍보전문인력 기본급을 410만 5,000원을 삭감한 615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간에 인력이 있다가 조기퇴직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머지 부분을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반환금 목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3억 3,754만 원이 증액된 13억 5,565만 5,000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반환금이 1억 4,286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3,160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12억 5,087만 7,000원이 감액된 23억 7,540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보고
(10시25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제안설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각 예산과목별 예산의 과부족 예산을 파악하여 조정 정리하는 것으로 필요하지만, 소관 예산 중 군민토론회 등 7건의 세부사업에 편성된 예산 전부를 회계연도 마감이 임박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삭감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관리적인 측면에서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세정평가를 통하여 상·사업비를 교부받아 군정시책 우수마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군정시책 우수마을 지원을 위한 선정 과정이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반환금 목에 계상한 4억 8,040만 5,000원은 당해연도 회계의 지출이 마감되는 다음연도 2월 28일자로 확정되므로 제1회 추경 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했던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고)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대토론회 등 7건의 세부사업을 전부다 마감하는 것은 전부다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정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는 이것은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다 제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해서 상사업비를 받아온 내용은 저희들이 시설비 목에 편성해서 읍면에 급한 데부터 지원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 목에 계상한 4억 8,040만 5,000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는 것인데 결산이 사실은 보면 저희들이 7월에 하기 때문에 추경은 금년 5월에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굳이 1회 추경에 편성을 안 하고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국·도비반환금이 주로 금년에 보면 23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반납을 금방 안 합니다. 반납을 안 하고 그 다음연도 12월쯤 가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12월에 전체적으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일찍 편성해서 그리할 필요는 없다 싶어서 결산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10시28분)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한번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었는데 사실 못했어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재선거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이 1건은 주로 내용이 뭐냐 하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홈피를 개설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것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82건 중에 유일하게 1건이 제안이 됐는데 이게 군에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시책을 시행합니다마는 도에 중앙에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포상을 주는데 그런 우수한 제안은 안 돼서 포상금은 지급을 안 하고 다만 표창 정도 이렇게 주는 것이고 공무원 제안은 8건 중 1건이 채택됐는데 이것은 우리 감나무단지 조성을 해보자는 그런 제안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8건 중에 1건이 채택됐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포상금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제안은 아니다 그래서 예산전액을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 제안설명
(10시34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이 454억 4,491만 1,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449억 5,577만 7,000원으로 98.92%, 행정운영경비 1억 6,758만 원입니다. 재무활동비가 3억 2,155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드림스타트시범사업 인건비 퇴직적립금이 330만 원과 연가보상비 150만 원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페이지 복지정책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정책추진 유공자 직원역량강화 연수에 1,600만 원, 사랑의집 지어주기 사업에 2,000만 원, 경로당개보수사업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자체 전국 최우수로 해가지고 8,000만 원 보건복지부 시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50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도비보조사업 주부모니터 운영비 지원에 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국·도비 비율에 따라 금액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5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정신요양원 운영비 정신질환자 관리 등에 379만 7,000원을 증액한 15억 2,5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서 장애인목욕탕 운영에 930만 4,000원을 증액한 8,4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지원에 1,100만 원 증가한 1억 2,12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에 3,173만 원이 증가한 1억 9,210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다음으로 휠체어택시 운영 위탁관리에 400만 원 증액한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편의시설 제공사업에 364만 2,000원이 감액된 7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에 9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13만 8,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수당에 780만 원 증가한 3,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설치 운영사업에 2,750만 원이 감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 5,852만 5,000원을 증액한 10억 3,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 3,000만 원 증가한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 300만 원 감액한 5,0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에 79만 1,000원 증액한 22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등록진단비에 64만 원 증액한 1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지원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비보조사업인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은 1억 3,004만 3,000원 증액한 9억 4,2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내실화로 2억 6,792만 8,000원이 감액된 82억 7,6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소득 국비보조사업인 자활소득공제사업에 202만 1,000원 증액한 2,8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 지역자활센터운영비에 958만 8,000원 증액된 1억 5,9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사업비 321만 3,000원 감액된 2,375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기금보조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탈수급자 지원사업에 120만 원 감액된 760만 원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인 자활근로사업에 4,152만 7,000원 증액된 9억 1,7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4,432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2,752만 7,000원 계상하였으며 수급자 주거급여 현물급여사업은 5,000만 원 감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 수급자 생계급여사업에서 일반급여에서 2억 3,487만 9,000원이 감액되고 시설급여에서는 9,697만 4,000원 증액하여 총 1억 3,790만 5,000원을 감액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국비보조사업에 47억 5,8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 수급자 주거급여 사업에서 1억 4,682만 2,000원 감액된 9억 7,45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수급자 교육급여사업에서는 1,392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6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 수급자 해산·장제급여사업에 1,442만 2,000원 감액된 4,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300만 원 증액한 5,68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군비사업인 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600만 원 증액된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간위탁금 중 지역개발형 498만 6,000원과 장애인 보조기 렌탈서비스 19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6억 8,884만 1,000원이 증액된 208억 8,2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352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1,1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이 9,572만 2,000원이 증액된 100억 5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노인여가시설지원 노인들 일자리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459만 원 증액된 5억 1,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5억 8,500만 원이 증액된 76억 8,52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민간이전 사업비로 3,500만 원 증액된 54억 7,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국·도비, 군비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3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 경노모당 난방비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국·도·군비 부담비율만 조정하여 5억 6,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다목적센터건립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노인회관을 다목적 복합건물로 신축, 지역사회중심센터로 활용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을 육성하고자 2011년 특별교부세 사업 군비 1억 5,000, 총사업비 5억 5,000만 원 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서하면 송계리 1240번지 외 3필지 1,440㎡, 대지 위에 신축건물 1동 2층으로서 859㎡, 노인회관 50㎡, 체력단련시설 50㎡, 작은공부방 76㎡, 다문화상담실 33㎡, 회의실 및 건강관리실 660㎡ 등 다목적복합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교부세 4억 원 예산성립전 편성 1억 5,000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시행은 특별교부세목적 이외 계약사무처리지침, 공사감독업무, 공개경쟁입찰, 전담사항 등 미숙으로 면시행이 불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에 372만 8,000원 감액된 1억 4,6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기금보조사업인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에 222만 원 감액된 2,4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사무관리비에 150만 8,000원 감액된 1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 및 저소득층지원사업은 4억 6,377만 4,000원이 감액된 79억 1,48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건전가정육성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1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학습비, 자립활동 촉진수당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48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방문교육 서비스 사업, 방문상담사 시범사업은 예산의 변동 없이 도비부담액을 조정하였습니다.
74페이지 영육아 보육료 지원은 당초 국비과다로 1억 2,171만 2,000원이 감액된 20억 6,2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은 139만 4,000원이 감액된 44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5페이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양육수당은 4,383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장애아동 통합시설 보육시설 1억 3,144만 3,000원을 감액하여 20억 3,11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2,046만 7,000원 감액하여 5,62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격무수당은 100만 원 증액하여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4,746만 7,000원 감액하여 9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보육시설 난방연료비는 20만 원을 감액하여 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아 이후 취학직전아동 무상보육료는 당초 도비 과다편성으로 5,205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시설보육여건 증진을 위한 공공형보육시설 지원으로 3,098만 원 계상했습니다. 결식우려아동 연중·방학 중 중식 1억 4,000만 원 감액하여 5억 7,328만 원 편성했습니다.
79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514만 9,000원 감액하여 2,29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1,297만 2,000원 증액하여 2,257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8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5,867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도비추가내시로 912만 6,000원 증액하여 3,25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 검토보고
(10시47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대부분 국ㆍ도비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변경에 따른 것으로 당연한 것이나 증액 교부된 보조금을 재원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당초에는 사랑의집 지어주기하고 농촌형 다목적센터, 어린이영상 인프라 구축사업 이 세 가지를 지목을 했었는데 다른 것은 설명하셨고 나중에 어린이 영상 인프라 구축사업 그것 하나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특별회계 제안설명
(10시48분)
265페이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267페이지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165만 8,000이 감액된 4억 1,694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세출입니다. 270페이지 민간융자금 1,165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2,9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27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274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만 원 증액된 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만 7,000원 증액된 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00만 9,000원이 증액된 500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7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 현금급여비 1,849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96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비 321만 7,000원이 감액된 4,1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현금급여비에서 462만 5,000원이 감액된 2,742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관리 80만 4,000원 감액된 1,033만 2,000원으로 계상하고 행정비 384만 원이 증액된 1,68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세출입니다. 278페이지 의료급여관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의료급여사례관리사 퇴직금, 4대 보험 201만 1,000원이 감액된 2,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의료급여사례관리사 퇴직금, 4대 보험 201만 원이 감액된 2,5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비보조사업 의료급여증 발급용 프린트소모품에서 117만 원이 증액된 357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 등에 117만 원 증액된 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의료급여 업무추진 관내여비로 120만 원 증액된 480만 원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업무관련 연찬회 참석을 위하여 30만 원 증액된 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국비보조사업인 현금급여비 등 환급금, 장애인보장구 등 2,312만 3,000원 감액된 1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과오납금 등에 31만 7,000원이 증액된 6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특별회계 검토보고
(10시52분)
먼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순세계잉여금은 당해 회계연도 지출이 마감되는 다음해 2월 28일에 사실상 확정되는 것이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세출에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 목에 계상한 순세계 잉여금과 이월금도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정할 수 있었던 예산으로 판단되고 세출예산 중 의료급여 관리 부분 각 목의 예산은 경상남도의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예산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으며 280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목에 계상한 금액은 세입예산 중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회계 집행 잔액으로 세입의 이월금 목과 일치하여 다른 의견은 없으나 과오납금 등에 대하여는 발생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고)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성립전예산편성에 대한 추진사항 설명 그것은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8,000만 원을 시상금으로 받아가지고 거기에 나머지 20%는 저희들 사회복지기금 견학하는데, 벤치마킹하는데 1,600만 원 편성을 했고 사랑의 집지어주기에 2,000만 원, 우리 경노모당 개보수에 4,400만 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농촌형 다목적센터는 아까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영상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이번에 새로 내놓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상림이나 하림 우리 위천 수변공원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CC 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의료급여 관리부분 각 목의 예산은 경상남도의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예산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고, 280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에 대해서는 과오납금은 이자수입과 부당이득금 발생으로 세입에 편성하여 경상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
(10시57분)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 47페이지부터 페이지가 많아서 10페이지 단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담당 정명수 방청석에서 “부담비율에 대해서 생활기능보강사업 당초 국비가 50%, 그 다음에 도비 25%, 군비 25%인데 군비 25% 부담비율에 못 맞췄던 사항입니다. 도비부담비율에 맞춰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라고 함)
다음 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거기 군비 1억 3,000 돼 있는데 미 확보된 사업이 되어 있는데 미 확보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서비스연계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건강에 관한 것으로 아이들이, 12세 아이들이 비만 아동이 고도비만 20% 이상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거기서 1대1로 바우처사업으로 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지도하는데 드는 교육비입니다, 말하자면.”라고 함)
(○서비스연계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예,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문제행동아동은 18세 미만 아이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학교 같은 주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까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도 할 수 있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그런 아이들을 발굴하기가 쉬우니까 학교에서 발굴하고 추천하면 바우처사업으로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라고 함)
(○서비스연계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이게 제공하는 업체가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우리가 그 조사하는 거나 이런 업체에 따라서 일정금액 소요해서 얼마를 예치를 시키라고 내려오면 그만큼 예치를 시키고 하고나면 바로 거기서 정산이 되도록 카드로, 시작할 때 카드로 끊고 교육이 끝나고 나면 카드로 끊고 이래가지고 자동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지급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노인복지담당 이정현 방청석에서 “당초에는 국비가 50% 내려오고 도비 25%, 군비 25% 그리 됐습니다. 도에서 15% 내려와서 군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라고 함)
(○노인복지담당 이정현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노인복지담당 이정현 방청석에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도비확보를 못한 게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면서 도에서 결정돼 갖고 우리한테 가내시 통지가 내려옵니다. 처음에는 도비를 25% 주기로 했었는데 뒤에 확정돼 내려오기를 도에서 부담률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15%로.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미리 예산을 확정, 계획이 돼야 되는데 군비가 증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라고 함)
(○노인복지담당 이정현 방청석에서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도내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라고 함)
그래서 이런 것은 시군에서 아주 불만이 많은데 이게 안 고쳐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까가지고 시군에 부담을 하라 하는데 시군에서 부담을 안 하면 집행자체가 안 되니까 이런 사업들이 더러 있어요.
당초에는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해놨다가 도비가 없으면 도비 까지는 것은 시군비로 부담시키는 이런 아주 안 좋은 형태인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평에 대해서 다음에 회의실 및 체력단련실 하는데 이것을 곶감작목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이용하는 시설로 하면 이 자체가 위배되기 때문에,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활용도는 나중에 어떻게 면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일단 산지이용시설이나 이런 말이 들어가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위배가 됩니다, 교부목적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더 주민들과의 좀더 어떤 서로 의견수렴하고 하려면 군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도 면에서 직접 진행하는 게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들의 여론수렴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고려를 해서 면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보는 것도…
그런데 나중에 공사감독이나 나중에 시설물 관리의 문제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것을 꼭 면에서 어떠한 시행을 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보고를 해 달라. 면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하니까 그런 사항이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입장에서 공사 감리감독에서는 좀 우리 군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활하시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더 하려면 면에서 집행하는 부분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쯤 고려해보는 것도 군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 또 면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한 번 더 그런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가 4억이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군비부담이 1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문상으로 특별교부세가 언제 내려온 겁니까, 이게?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야 되는 다목적센터라면 활용도를 많이 높여야 되겠다. 우리 임 위원님이나 안 위원님 말씀내용이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군비도 1억 5,000 들고 국비 4억 확보해서 하는 그 사업을 활용도가 없다면 사업의 성과는 전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활용 면을 더 높이자. 활용 면을 높이는 데는 지역 단체, 면 행정에 귀를 기울여서 이리 하고 사업시행은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군에서 하더라도 서하면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가까이 수렴할 수 있고 가깝게 조율 할 수 있는 면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국비 50%, 지방비 50% 그런 경우도 있고 국비 70%, 지방비 30% 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놓고 나면 도에서 오면 경상남도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가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쪽에서 지방비 부담하는 이것을 가지고 또 거기도 구분합니다, 도하고 군하고.
그러면 아까 50대50하든지 자기들이 25%하고 군에서 75%준다든지 지방비를 가지고, 국가에서 정해진 지방비를 가지고 다시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나눕니다. 나누고 나면 다시 우리 군에 오면 우리 군에서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저도 방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도비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 안하고 자기들이 속된 말로 안 줘버리고 시군에 전담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군의원님들도 도의원님한테 해가지고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인데 도에서 자기들 안 주는 것 그것은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도에 가가지고 그것부터 챙겨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게 우리 함양군만 이렇게 옵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경상남도 전체적인 비율로 이렇게 다 낮춰집니까?
(○예산담당 이봉희 방청석에서 “시군 전체적으로 내려옵니다. 변경내시가 내려올 때 함양군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내려옵니다.”라고 함)
그리고 특별회계 그것은 나중에…
질의는 사업별 세입세출부분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급여기금 267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279페이지 제일하단부분에 국비보조사업 장애인 보장구 안 있습니까? 279페이지, 그게 보장구가 1인당 몇 %가 보조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알려주시겠습니까? 279페이지…
(○기초생활담당 한병길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는 인체별 장애인신발 이런 것을 저희가 구입하는데 지급하고 있는데 100%지급합니다.”라고 함)
(○기초생활담당 한병길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기초생활담당 한병길 방청석에서 “전동차는 250만 원정도입니다.”라고 함)
(○기초생활담당 한병길 방청석에서 “휠체어는 150만 원정도입니다.”라고 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라고 함)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처우개선비는 교사들한테만 지급하는 수당이고 종사자 격무수당은 취사부하고 시설자까지 포함한 숫자라서 많습니다.”라고 함)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처우개선비는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종사자 격무수당은 설이나 추석에 연2회 주는 겁니다.”라고 함)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예, 월 5만 원씩 줍니다.”라고 함)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등단)
○.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행정과에서는 이번에 결산추경이 정리가 되면 총 예산액이 450억 6,400만 원으로서 군비가 97.4%에 해당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기 전에 이번 추경의 특징은 정리추경이므로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 잔액을 삭감, 예산정리를 했고 사업계획이 각종 여건변화로 인해서 취소 또는 변경된 부분을 예산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편성 집행한 사항을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하단부에 시책추진에 새내기 공무원 만남의 장은 선거로 인해서 사업비를 취소를 해서 이번에 삭감정리가 됐고, 8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국비 추가돼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있는 과거사 위령제지원사업 150만 원은 성립전편성 해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지리산 약용식물 책자제작, 명예군민케이스제작은 2010년도에 제작된 것을 활용해서 삭감을 했고 행사운영비에 재외향우회라든지 자매단체 방문, 또 89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국외자매결연단체는 선거나 또 자매결연 행사가 없어서 예산정리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9페이지 새마을회관 토지 및 건물매입은 새마을협의회 방향전환을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비에 투자를 했고 주민자치센터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관련된 예산은 2,650만 원 삭감해서 다음 페이지 가운데부분에 있는 민간이전에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사업과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민간이전 사업비로 재편성을 해서 2012년도에 우리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때 출품할 사업을 계상을 해서 다시 명시이월 시킨 다음에 1월부터 본 사업을 해서 출품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물보존서고 모빌랙 설치는 각종 박물이나 도면을 문서고 2층에 설치하기 위해서 2,100만 원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 91페이지 상단부에 CC TV 관련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성립전편성해서 관내 7개소에 설치 중입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사업, 학자금지원사업 학자금, 입학금은 예산잔액 정리를 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수동초등학교와 함양고등학교 운동장 매칭사업비가 우리가 1억 5,000을 부담해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1억 3,500만 원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500만 원씩 각각 3,0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부담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는 추가내시 돼서 반영했고 직급보조비는 6급 근속승진에 따라서 부족분이 있어서 1,860만 원 이번에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같이 설명을…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행정과 소관 검토보고
(11시35분)
행정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국·내외 교류사업과 관련한 예산 등 4,944만 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 2,650만 원을 삭감하고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사업을 비롯한 주민자치대학 운영과 방범용 CC TV사업을 신규로 편성하면서 기타 예산과목 간 과부족 예산을 조정하는 예산편성으로 회계 연도가 마감되는 시점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다른 필요한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 9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사업에 대하여 예산증액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고)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심사대상에서 미리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심사대상에서 제외를 해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2012년도 1월부터 본 심사를 위해서 사업을 한 다음에 2012년도에는 박람회에 참석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컨설팅도 무료로 컨설팅도 받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받아본 결과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본 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 소관 질의
(11시38분)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85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2년도에 이런 부분에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그 쪽에서…
함양읍에서 하는 주민자치뿐만 아니고 또 노인회관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거기에 있는 맴버들이 내나 거기 가서 하고 또 거기 가서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복지회관에 묶어서 좀 더 내실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챙겨봐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주민들의 의견이 전달이 되어지고 또 그게 전달돼서 운동장조성이 되어져야 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 전체 위임해가지고 학교 측에서 감람석이 사실적으로 사회이슈화 되어 있잖아요. 그것으로 물론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감람석으로 결정해가지고 추진하다가 이번에 야구장하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정지되어져 있다가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의 이 공간을 인조잔디를 우리 주민들이 학교시설이기는 하지만 지역주민의 생활의 공간이기도 하고 운동장을 같이 그 문제를 지역주민들 의견이 전달되어져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동창회 차원에서 반발이 심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냥 교육시설에 대해서 지원만 해주고 등한시 한다면 과연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해줄 필요성 또한 있겠는가 하는 생각들이 주민들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일부 학교시설에 지원해 주면 우리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학부모운영위원회 몇 사람 안 됩니다. 선생님들하고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투자되는 사업을 결정해서 주민들하고는 의견일치가 안 돼서 맞지 않는다면 지원해줄 필요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돈만 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행정지도도 또 필요하다. 우리가 혹시 한번 나가보시고 한 게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바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서로 다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줄 알았더만 지역주민들 의견을 정확하게 저희들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이 학교운영위원회 주민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생각에 그분들 의견이 지역주민들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마무리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군의 돈으로 지원해줘 가면서 주민들도 운동장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개방 안하려는, 특히 교장선생님 생각에 따라서 개방 안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반드시 군에서도 상의해 나가면서…
그러면 이 시설자체도 군에서 지원하고 하니까 의견이 전달돼서 같이 일치를 봐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도 그 몇 사람이 결정해 버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된다, 주민하고. 우리 주민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마찰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교육관련 보조금이 1억 3,500을 기정으로 계약이 돼갖고 1억 7,000 됐으면 3,000만 원이 증액됐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무조건 우리 군에서 그 3,000만 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하단)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11시53분)
재무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차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13억 5,000만 원 증액된 143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가 2,0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 재산세가 5억 원이 증액된 2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가 8억 1,000만 원 증액된 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가 1억 8,000만 원 감액된 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에 2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도로사용료 1,100만 원이 증액된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9억 1,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0억 원이 감액된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4억 6,300만 원 감액된 224억 9,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3억 3,700만 원 감액된 13억 5,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사용잔액은 1억 4,286만 5,000원이 증가된 9억 3,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은 보조금, 국·도비보조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총세입은 36억 4,100만 원이며 그 중에서 정책사업이 34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8,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총 증가액이 5,888만 원이 증액된 36억 4,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세정운영 및 체납세 징수관리에 3,200만 원이 증액된 2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사무관리비에 1,64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전체가 세정평가 상사업비로서 성립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9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출연금이 7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재산관리 2,400만 원이 증액된 28억 3,1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정평가 상사업비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4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국내여비에 288만 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 과에서 자동차 등록업무하고 공시지가 업무가 민원과에서 재무과로 왔기 때문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재무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재무과 소관 검토보고
(11시57분)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반납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군유재산 매각수입 30억 원, 휴천일반산업단지 2차부지 감액에 대한 경위 설명이 필요하고, 세출예산은 상사업비를 교부 받아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고)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보조금반납예산 전번에 당초 결산검사 보고서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조금 차질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반납금액이 4억 6,000이 있다고 보고를 한번 1차 결산검사 할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4억 6,000만 원 차액이 있어서 편성했고 그 다음 군유재산 매각수입 30억 원에 대해서 당초에 경제과에서 휴천일반산업2차 분양지에 매각을 하면 30억 원이 계획대로 하면 금년도 11월이나 12월에 들어올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 당시 경제과에서.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이런 거 영향평가 도에 승인을 받다보니까 조금 순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으로 다시 편성이 돼야 될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결산추경에 삭감을 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는 저희들이 상사업비에서 성립전편성해서 직원 복리에 좀 쓴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재무과 소관 질의
(12시00분)
먼저 재무과 소관 5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넘어갑니다. 세출부분 질의순서입니다.
9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자 등단)
○.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
(12시04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근 기획행정위원장님, 안남연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민원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민원과 예산액은 14억 2,855만 1,000원이며 그중 정책사업이 12억 9,331만 6,000원으로 90.53%이며 행정운영경비가 1억 3,5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민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5,400만 원이 증액된 14억 2,855만 1,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벽한 지적관리 시설비에서 교산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비사업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교산지구 지적불부합지 21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들 중의 일부가 지적정비 사업에 대하여 승낙을 거부한 사항으로 추진을 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을 위해 취약계층대상으로 새주소 홍보를 강화하는 사무관리비 도비추가 성립전편성을 1,300만 원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홍보도면 인쇄에 500만 원, 홍보물제작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완벽한 농지관리 불법농지전용지에 대한 대집행 경비로서 행정대집행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행정대집행경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주거환경조성 한옥지원사업은 전통주거 문화조성을 위해 한옥권장 차원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서 한옥신축 2동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한마음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비를 예산성립전 편성에 2,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민원과 소관 검토보고
(12시07분)
민원과 소관 예산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 경비 삭감은 연도 말이 되어감에 따라 소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하는 것이므로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나 지적불부합 정비사업비 전액을 연말에 삭감하는 것은 그 재원만큼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고)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민원과 소관 질의
(12시08분)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적담당 이순배 방청석에서 “7필지 됐습니다.”라고 함)
(○지적담당 이순배 방청석에서 “한 사람이라도 안 하면 안 되거든요.”라고 함)
(○지적담당 이순배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사전에 회의에서 합의가 안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사전에 협의가 안 돼서 승인을 못 받으셨네요.
(○지적담당 이순배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함)
(○지적담당 이순배 방청석에서 “거기 ‘79년도에 공지상태에 있던 땅을 ’80년도부터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물렸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정리해주려고 그것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지적담당 이순배 방청석에서 “그것은 내년이라도 자기들끼리 승낙이 되면 가능합니다.”라고 함)
그래 이게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보니까 김일택 이웃집에서 극구 토지사용승낙을 안 해주려고 그래서 못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새로 제정됐기 때문에 그 때 차후에 이 사항을 한 번 더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자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12시13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은 265억 5,710만 9,000원으로서 정책사업비 264억 2,029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3,681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575만 3,000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행사 및 충효사상 고취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향교운영관리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보조사업으로 문화바우처 지원에 도비 253만6,000원이 삭감되어 군비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시설비 5억 7,040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4,857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당초예산에서 국·도비 미부담금입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관리 시설비에 422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2,6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소화시설 시설비로 송호서원, 노참판댁고가 소화시설 설치를 위하여 5,000만원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건의사업으로서 함양향교 2,000만 원, 화산서원 보수사업 5,000만 원, 안의향교 충효교육관 건립사업비 2억 원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및 관리 시설비에 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인건비로 600만 원 증액된 7,64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 일반운영비에 660만 원을 증액하고 민간행사보조로 지리산권 친선 체육대회 경비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에 도비 3,000만 원이 지원됨으로써 군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로 전국 MTB대회지원 예산 중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체육바우처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체육바우처사업비로 도비 305만 3,000원이 삭감되어서 군비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체육진흥기금 16억 원이 2012년도에 이월됨으로써 감액하였고 체육공원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로 7억 4,9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종합운동장 인건비로 419만 원이 증액된 4,2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검토보고
(12시17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예산 16억 원의 삭감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의하여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한 문제가 없는지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태풍 무이파 피해복구사업을 위하여 예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생활체육공원 복구사업에 대하여는 명시나 사고 이월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고)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풍무이파 피해복구사업은 우리 국도비의 예산에 부족한 군비를 충당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현재 설계해서 계약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 사업은 우리가 체육센터 건립하는 그 관과 연계되는 사업이므로 그 연계해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우수나 홍수에 대비해서 완벽한 설계를 했습니다.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12시19분)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107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2,000만 원을 삭감하고 1,000만 원의 예산으로서 우리가 연말 안에 MTB 동호회원 우리 함양군민의 MTB 관련자들하고 간략하나마 우리가 최초의 MTB행사를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하단)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12시23분)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이번에 국비, 기금, 도비 등 변경에 따른 예산을 대부분 편성했습니다.
189페이지에 고혈압·당뇨환자 약제비 지원 부족분 1,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에서 인건비 일부 조정하고 암환자 의료비에 5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건강증진 생활실천사업에는 내부적으로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금액은 똑같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일부 변경이 됐고 또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라든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등도 일부 감액 또는 증액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변경된 것이라서 특별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전염병 예방분석에 있어서 1,1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예산내시가 변경된 사항이라서, 195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이것은 177만 원 이것은 뱀해독제구입비라서 이번에 편성되는 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96페이지 구충제구입비에 있어서 우리가 당초에 2,000만 원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이게 구분해서 투약하도록 해서 사랑방 건강교실 할 때 이렇게 사용하도록 해서 500만 원만 지출하고 1,500만 원 이렇게 반납하도록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12시26분)
회계연도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도에서 사업비의 과부족을 파악하고 조정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부족예산을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고)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사항이 아니라서 질의답변 안 하겠습니다.
○. 보건소 소관 질의
(12시27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187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 통합 토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받았는데 연꽃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연꽃어린이집으로 결정돼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떤 또 다른 시설에서는 신청계획을 안 받았답니다. 공고해서 안 했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소외되는 어떤 마음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추후 그런 문제가 사실 공개가 돼서 검증되도록 그런 한 번 더 조금…
안남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종근
위 원 안남연
위 원 임재구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민원과장 김영자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보건소장 여운보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