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2월 13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2.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14분 개의)

○위원장 박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근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 제안 설명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기획감사실장 강정순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요즘 참 강행군 하고 계시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10월 15일에 개정 시행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고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를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 사용된 주요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비용추계 작성대상 및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비용추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추계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는 재원조달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명시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추계서의 작성부서와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을 참고하였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①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작성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⑦ 비용추계의 내용, 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지방자치단체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별지1호 서식 비용추계서나 이런 것은 나머지 부분은 작성요령에 대한 것이나 이런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0시22분)

○전문위원 배한복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배경에는 조례제정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증가로 재정소요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여 도입하려는 것으로 2011년 7월 14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제1항과 제2항에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개정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조례안 작성은 행정안전부에서 조례제정에 참고할 자료의 이첩이 있었고, 국회의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있어 이를 토대로 하고 경상남도의 조례안도 참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1호의 비용추계 제외대상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금액의 기준은 자율로 작성할 수 있어 우리군은 경상남도와 도내 군단위의 자료를 비교하여 그 금액을 정한 것으로 봅니다.
  안 제6조의 재원조달의 방안은 국회의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예비비 등 세출예산에서 재원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통보안에서는 세입에서 재원조달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로 차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은 예비비 등 세출과목에서 재원조달이 가능한 국회의 경우를 제6조에서 인용하기도 하였지만 보편적인 상황에서 세입재원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고)
  -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 질 의
(10시24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상위법에서 그게 조례가 그대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군 자체 내에서 타 시군과 도의 조례안을 참고해서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지방자치법 안에 의안의 비용추계를 하도록 법이 바꿨습니다. 법이 바꿔가지고 우리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1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방자치법이 이번 7월에 개정이 되고 그게 10월 14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른 이 법이 새로 생긴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개정하면서 이 법을 다시 만든 거죠.
임재구 위원 그러면 재원조달방안, 방법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타시군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있습니까, 제6조에서?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제6조에 보면 예비비에서만 조달하는 게 아니고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이래가지고 내부수입이라든가 차입금이라든가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말은 안 맞죠.
  그래서 중앙부처 같은 데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사실 예비비는 내용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입은 지방세수입으로 할 것인가, 세외수입으로 할 것인가. 일반회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볼 것인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놨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재원조달 방법에서 예비비등의 방안, 주로 예비비를 빼도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아니죠.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지 못한 경우에는 긴급한 사항은 예비비로 꼭 부득이한 사항은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전체적인 자금을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구체적인 세입목을 정하는데 부득이하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예비비목도 계상되겠죠.
임재구 위원 실제로 비용추계는 우리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에 대해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긴급사항이 아니면 재원조달의 방법도 서 있으니까 하신다는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긴급하게 사안이 생길 때는 예비비도 가능하지만 그거 외에는 예비비로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죠.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박종근 안남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남연 위원 2페이지 제일하단부에 보면 비용추계제외대상에 제1항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도내 전체 똑같습니까? 아니면 인구에 비례해서 비용을 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지금 전체가 다 같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조례를 제정해 가고 있는데 경상남도에는 우리와 똑같은 1억 미만, 3억 미만이고 지금 하동, 남해, 창원이 지금 우리처럼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도하고 통일을 시켰어요. 통일시켰는데 함안군에만 1억 원 미만으로 이렇게 통일을 해서 지금 공표 중에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함안만 1억…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예.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위원장 박종근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3조 보면 3항에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대상에 보면 전체대상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봐지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렇죠. 그리 보시면 되고 주민… 정확하게 우리 몇 명이고?
○행정과장 홍경태 매년 연초에 공표를 하는데 지금 공표한 금액의 50분의1입니다. 평가를 할 수 있는 조례내용이 그렇습니다.
(○홍보담당 전일옥 방청석에서 “3조 3항에 지방자치법에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라고 함)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지금 묻는 것이거든.
○행정과장 홍경태 50분의1 청구할 수 있는…
안남연 위원 전체금액의 50분의1이라 이 말이죠?
○행정과장 홍경태 매년 공표를 합니다. 매년 함양군수가 공표를 하는데 그 공표한 숫자의 50분의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공표할 때는 선거권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공표를 하거든요. 선거권이 있는 자의 50분의1로 보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전체군민이 아니고 선거권이 있는 자의 50분의1…
○위원장 박종근 법에 66조 3항, 4조 또 15조 하지 말고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쉽게 이야기하면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에 따른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그것을 내라는 이야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구체적인 사항이 전혀 없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법을 개정해서 이 법을 만들므로 해서 5년 동안 어느 정도의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조례 밑에 첨부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빙성이 없든, 전혀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지 말라는 그런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사항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설명해 봐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런데 주민이 청구한 조례도 비용추계를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해놨습니다.
  주민이 청구한 조례도 그러니까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도 이것도 전혀 자금조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청구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전혀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해가지고는 조례의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쉽게 이야기 하면.
○위원장 박종근 그렇지 조례는 지역의 법인데 이것을 계획 없이 법으로 세울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래서 이런 지방에 자치법을 만들면서 실행가능하지도 않는 자치법을 만들지 말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임재구 위원 그러면 2011년 10월 15일 이후에 의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만 조례제정 되는 것에 대해서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아니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아까 법은 7월 14일인가 되면 3개월이 경과해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놔서 이게 2011년 10월 15일부터 이 법이 효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이 효력이 있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우리가 발 빠르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조례제정 이후에, 조례 공표된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은 반드시 비용추계를 첨부시켜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아까 이야기 한대로 총 1억 원 미만이거나 그 다음에 총 소요경비 3억 원 미만인 경비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작성하지 않을 때는 사유서를 첨부를 반드시 붙이도록 이리…
○위원장 박종근 상당히 내용이 난해한데 그런데 생각해볼 문제는 재원조달 방안에 저 밑에 보면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채는 다 되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은 어디 공기업이 있어요? 공기업이 들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제6조입니까?
안남연 위원 별표1호 서식 비용추계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종근 비용추계서 1호 서식에 하단부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는 공기업이 뭐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런데 이런 것은 통일된 서식이라서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이 없는 것은 비워 두면 됩니다, 이런 난은.
○위원장 박종근 필요 없는 것은 지워야지.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아니 이게 통일된 서식이라서 그렇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여기 기록을 안 하면 돼요. 공기업이 있는 데도 있고 공기업이 없는 데도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는 데는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도 기록해야 되고 우리처럼 공기업특별회계가 없는 데는 기록을 안 하면 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서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해당이 없는 것은 기록을 안 하면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위원장 박종근 그런데 관내 도하고 각 인접 시군에도 조례제정이 어떤 사항이 되어 있다고요, 이 관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동시에 다 시군으로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렇죠. 우리 도에는 제정이 돼 있고 하동, 남해, 창원, 함안 우리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종근 모든 행정이 조례사항이 지역적으로도 거리가 멀고 해서 늦게 되더만 우리가 선두로 나갈 조례를 한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이런 건 빨리빨리 해야죠.
○위원장 박종근 먼저 잘못 가면 실수할 수도 있다고.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전혀 실수할 일은 없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지금부터 시행되는 조례안인데 이전에도 우리가 조례안 확정됐던 것도 한번쯤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이게 조례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이고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기 시행한 조례가 100 몇 건이 되는데 이것까지 다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제정되는 조례에 한해서만 반드시 비용추계를 첨부해서 의회에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다른 시군에서도 조례 우리가 항상 인접시군에는 어떻게 했느냐 비교해서 우리가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모든 행정을. 지금 우리가 앞에 간다고 그러면 하동, 남해, 창원보다 지금 여기서 다른 시군에서도 함양에서는 이랬다는 그것도 표본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항상 인접시군을 비유해서 그러면 여기서 변화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예상되는 비용이 1억 원미만이거나 한시적인 총비용이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여기 이거구만, 이거.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렇죠. 금액을 어느 정도로 저희들이 이것을 기존 되고 있는 데를 한번 보니까 우리 인근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5억 원미만, 한시적인 경비 총 15억 미만 엄청나게 이렇게 조금 많이 시군에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라 해놓으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는 가급적이면 경상남도 기준에 따라서 시군이 비슷하게 적용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다 싶어서 도의 조례처럼 우리는 1억, 3억을 했는데 무주 같은 데는 보니까 상당히 5억 미만 한시적인 경비 총 15억 미만이라 해가지고 경비를 상당히 올려놨더라고요. 특별하게 무주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울산 같은데 보면 5,000만 원 미만 한시적인 경비 1억 원 미만 이것은 구청이 돼 놓으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무주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올려놨는데 가급적이면 우리는 경상남도 전체 시군이 같이 가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기존하고 있는 데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억 원 미만 3억 원미만 이렇게 해서 제안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행정과장이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우리군 조례안 작성은 행정안전부에서 조례제정에 참고할 자료의 이첩이 있었고 국회의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있어 토대로 하고 경상남도의 조례안도 참고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위원이 검토해놨는데 전문위원 설명 좀 해봐요.
○전문위원 배한복 지금 조례안은 제가 검토한 바로는 전국 어디가나 글자가 몇 자 틀릴 일이 없습니다. 틀릴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금액 하는 거 그것도 제가 다른 기획감사실장님도 다른 도의 것을 언급을 하고 그리 했는데 저도 다른 도의 것도 보고 또 경상남도 공고한 것이나 이런 것을 봤는데 이 금액은 우리 경상남도는 통일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이것가지고 금액차이나 이게 조례상이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단지 무주처럼 5억을 해 놓으면 우리 의회에 될 수 있으면 간섭을 안 받는 방향으로, 자료 작성 안하는 방법으로 한 것이고 5,000만 원 낮춰버리면 5,000에서 1억 그 사이에 만큼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더 내야 되고 그런 사항이지 이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의 준칙 그것을 그대로 따라 가는 것이고 이것은 국회도 있기는 있는데 국회는 아까 말한 예비비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제가 굉장히 불만이 있어가지고 기획감사실하고 사전에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특이한 사항이 왜 없어. 비유해서 내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일정시대 때 재판내용을 내가 소설을 본 일이 있는데 “홍길동이는 유산을 탈 수 없다.” 글자한자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홍길동이 유산을 다 타 가버렸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글자 한 자 딱 고치는데 “홍길동이 외는 유산을 탈 수 없다.” 이리 고친 거예요. 글 한자가 그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가 글체하나 내용하나가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느낌에 안하고 싶은데 자꾸 위에서 시켜서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행정과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 해봐요.
○행정과장 홍경태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악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게 어떤 이익단체라든지 무분별하게 조례제정 요구를 하면 안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추계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서도 바르고(정리하고) 내부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글쎄요. 어떤 면에서는 의회에 동의 없이 군수가 어느 정도 그거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더 명확히 하자 이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쉽게 이야기해서 돈이 자금조달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유명무실화 시키지 말라는 큰 뜻이 있습니다. 전혀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유명무실화시키지 말라는 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한마디로 말하면 군의회에서 집행부를 통제하는 겁니다, 사실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옥죄인다하면 표현이 뭐하지만 집행부 마음대로 못하도록 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규제를 좀 강화시키는 편이죠.
○전문위원 배한복 집행부 자치단체장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생김으로 해서 자꾸 운신의 폭이 사실은 좁아지는 것이죠. 돈이 어디 있는가 밝혀야 되니까 어떤…
○위원장 박종근 아니 토론시간이 아니지만 그리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으로 봐서는 범위를 열어 놓는 거죠.
  다른 시군에서도 타시군의 눈치를 보고 있는 사항이라면…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눈치보고 그거 하는 조례는 아니에요. 이 조례는 상대방 어떤 시군의 눈치 봐서 할 그런 조례가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근 우리가 다른 시군의 눈치 보지 말고 해버리자 이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우리도 참고하는 것이지 다른 시군에 어떻게 하는지 참고만 하는 거지 다른 시군의 눈치보고 하는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근 비용추계서에서 보면 아까 얘기한 공기업특별회계 관계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우리도 생길 수도 있죠, 공기업특별회계가.
○위원장 박종근 양식에는 첨부돼 있어야 된다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현재는 없는데 공기업특별회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런 것은 통일양식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결국은 함양군에도 공기업 만들면 공기업특별회계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크게 문제되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근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50분의1…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매년 공표를 하는데 유권자수의 50분의1이 발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주민조례안은 발의가. 50분의1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권자가 3만 4,000 되는데 170명쯤 되면 주민조례발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옛날에 우리 자치법 군수소환제도 그 내용하고 상관된 내용 그런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없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맥이 같겠는데…
○행정과장 홍경태 숫자는…
○위원장 박종근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부서,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고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주민청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것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관계없고…
임재구 위원 주민청구조례안은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투표자의 50분의1 이상이 청구한다는 조례를 제정을 청구한다는 이 뜻이죠?
○위원장 박종근 전문위원이 다시 부족한 것 설명 해봐요.
○전문위원 배한복 지금 주민조례청구라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용추계를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함부로 못 정하도록 통제하는 사실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조례청구라는 것은 아까 인원 그것을 맞춰서 하고 주민들이 자기 조례안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집행부에 군수한테 제출하는 게 조례를 만들어 달라. 그랬을 경우에 군 입장에서 보면 군에서 능동적으로 조례제정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용조달방안 추계서 작성 안 해도 되는데 그것도 가급적이면 좀 해달라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강제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 넘길 때 비용추계서를 안 붙여도 위법이나 이 조례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좀 붙여줘라. 그런 그래서 가능한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붙이라”가 아니고 지금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넘으면 반드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송할 때 붙여 와야 되는데 이것은 주민조례청구안은 안 붙여도 됩니다.
  그런데 ‘붙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께서 주민조례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런 비용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사전에 자료를 주는 턱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군수소환 할 때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조례제정 할 때 이야기고 군수소환 이것은 조례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용에 관한 언급을 할 이유가 없고…
안남연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것을 내용을 보니까 지금 경상남도 조례안도 참고해가지고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임재구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금액정도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동일한 수준이고 만약에 우리 의원들도 조례발의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안 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의원발의 조례는 비용추계를 여기는 지금 안 해놨죠.
임재구 위원 해야죠, 그것도.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쉽게 이야기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구체적으로 규제를, 규제라 하면 뭐하지만 강화시킨 내용이죠.
임재구 위원 그렇죠. 재원조달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하게끔, 그런데 조례발의는 아까 같은 주민도 할 수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고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주민이나 집행부에서 할 때는 예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하나의 상위법에 따른 하나의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할 수 있다.” 그것은 있을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조금 더 유동적으로 하라는 뜻이죠. 기준연도는 5년입니다. 5년인데 조금 사안에 따라서…
○위원장 박종근 늘렸다 당기는 것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에 따른 사업기간이 예를 들면 7년이면 7년을 다해도 된다는 이야기고 조례에 따르는 기간이 예를 들면 4년이면 4년 동안에 비용추계로 하라는 그런 차원이지 기준연도를 5년으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앞으로 20년 동안 죽 해서 연계되는 사업이면 5년 단위로 비용추계로 하라는 그런 뜻이죠.
○위원장 박종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 토 론
(10시54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세입재원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리 판단이 됩니다.
서영재 위원 재원조달이 안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지 말라는 그런 규제정도로…
안남연 위원 재원조달이 돼야 가능하지.
서영재 위원 사실 쓸 돈이 있어야 쓸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근 그런데 이 조례가 내가 느끼기로는 복잡하지 않으면서 복잡성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의구심이 확 풀리지를 않네요.
임재구 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이게 개정 시행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따르고 우리 함양군의 실정에 맞게끔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2.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등단)

○. 제안 설명
○행정과장 홍경태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홍경태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11-54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 행안부 예규 제380호가 되겠습니다. 의거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정원조정사항과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한 사회복지직 신규확충분과 행정직 재배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사회복지직 4명 순증에 따른 함양군 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현재 565명에서 조례가 가결되면 569명으로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는 553명에서 4명이 증원된 557명으로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3조 2항에 별표2는 별정직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및 별정8급 상당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책정기준은 당초에는 6급 상당이 60% 이내고 7급 상당이 40% 이내에서 변경안은 6급 상당 60% 이내, 8급 상당이 40%이상으로 이렇게 변경됩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안 제4조 별표3에 의한 별정직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과 사회복지직 순증 등에 따른 직급별 정원조정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드린 정원의 총계를 565명에서 569명으로 하고 일반직 6급 이하가 429명에서 445명으로, 별정직 6~7급 상당 12명을 10명을 줄여서 6급상당 1명, 8급 상당 1명으로 하고 기능직 6급 이하 64명은 2명을 줄여서 총 62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앞서 제안설명 드린 지침에 의한 것이고 예산조치는 직급변경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추가상승분 2,000만 원, 연간 2,000만 원이 사용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순증분에 대한 인건비 4명에 대해서 연간 1억 2,000정도 되는데 여기는 국비 70%를 지원을 받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별정직 보건진료원들의 의견이 부칙에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추가요망을 했습니다.
  따라서 도정책기획관실에 문의한 결과 전환지침에 조례나 규칙 적용시기를 인사발령 시기로 부칙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과규정을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한 내용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따라서 다음페이지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정직 정원감축으로 인하여 증원되는 일반직 정원은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 보건진료직렬로 전환하여 임용하는 날로부터 이 조례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시행일을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2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일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별정직 공무원을 6급 상당 60%에서 7급 상당 40%를 다음 페이지 개정안에 6급 상당 60% 이내는 그대로 되고 7급 상당은 8급 상당으로 개정해서 40% 이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식으로 돼 있는 마지막 별표3의 내용은 총계는 565명에서 569명으로 하고 일반직계는 488명에서 479명으로 하는데 여기 당초에 일반직에 연구사, 지도사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별표3에 연구사하고 지도사는 별도로 표를 분리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는 429명에서 445명으로 하고 별정직은 당초에 12명이었는데 2명으로 하면서 6급 상당이나 8급 상당 1명으로 하였습니다. 기능직은 별표3의 기능직은 64명에서 2명 줄어서 62명으로 그렇게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1시15분)

○전문위원 배한복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은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과 사회복지직 확충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 지침으로는 지방공무원법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근거로 정한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 지침과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의 내용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정원 4명의 증원과 함께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전체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569명으로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조례 제2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기존인원 보다 4명을 증원하여 557명으로 하고 이와 관련한 별표2의4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비율과 별표3의 정원수를 준용하여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 질 의
(11시16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근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남연 위원 이 조례안은 일반직 전환하는 운영지침에 의해서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원조정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별정직으로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바꾸자는 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해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행정과장 홍경태 우리 국가의 방침은 공무원이 이때까지 소외되어 있던, 자기들이 소외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공무원들을 정규직화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기능직을 우선에 전번에 보고 드린 사무기능직을 우선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보건진료원을 전환하고 차후에 사무기능직 중에서 기술직렬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기술직렬로 전환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라는 그런 뜻이, 원뜻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취지는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시킨다면 진작 됐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우리 군에는 보건진료원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바꾸면 해당직원이 몇 명이나 예정자가 있어요?
○행정과장 홍경태 저희들이 총 현재 11명이 되겠습니다. 11명이 되는데 6급으로 바뀌는 직원이 6명, 7급으로 바뀌는 직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여기 보면 필기시험은 없고 면접으로 돼 있는 사항이 있고 그런데 선정규정은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홍경태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별첨붙임 지침에 보면 8페이지에 임용단계절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통일로 해가지고 그 절차에 따라서 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남연 위원 지금 보건진료소가 군내에 11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급 상당이 6명이고 7급 상당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수동죽산보건진료소하고 상남보건진료소하고 백운산보건진료소하고 엄천보건진료소하고 6급이 동도보건진료소하고 마평보건진료소하고 그리 6개가 6급이고요. 7급은 함양팔령보건진료소하고 실덕보건진료소, 용추보건진료소, 서하 운곡보건진료소, 창원보건진료소 그래가지고 5개 그래갖고 11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열한 사람 중에서 네 사람이 일반직으로 된다 이 뜻인데…
○행정과장 홍경태 아닙니다. 11명이 다 일반직으로, 직렬이 하나 더 생깁니다. 직렬이 생기는데 11명이 다 일반직으로 되는데 그 중에서 6명이 6급으로 되고 5명이 7급으로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런데 우리 다른 내용인지 모르는데 출산휴가는 얼마나 가죠?
○행정과장 홍경태 출산휴가는 현행 2년인데 셋째아부터 3년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출산휴가 관계에 대해서 공백기간은 그 사항하고 연관 있어요, 이게?
○행정과장 홍경태 그것은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함양군의 총액임금제인데 총액임금제가 얼마입니까, 1년에?
○행정과장 홍경태 금년에 341억이 오고 내년에는 아직 12월말 경 되면 아는데 저희들이 계속 수시로 총액인건비를 올려주라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도 그러면 총액임금제에서 다 오버가 됐네요?
○행정과장 홍경태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현재까지 집행했습니다. 올해도 금년에도 2011년도에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려고 우리 공무원들이 연가보상비도 동결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2차 추경에서 우리가 인건비가 349억 9,000만 원 있는데 그러면 341억 원이 넘었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그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돼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액은 우리 총액인건비 내에서 집행을 합니다.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그것은 총액인건비제가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현재 10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그 중에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총액인건비에 포함 안되는 게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포함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받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임재구 위원 그렇다면 여하튼 2011년도에 341억 원이 총액인건비제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범위를 넘지 않게 지출이 된다 이 말씀이죠?
○행정과장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대충 예산액으로는 한 몇 억이나 341억 원이 안 넘을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홍경태 예, 341억 원 안 넘으려고…
임재구 위원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360억 원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인건비가 우선 국비보조가 70%가 있다 해도 우리가 한 5,000만 원 정도가 더 돼야 되겠네요? 7,000만 원 정도가 더 돼야 되겠네요.
○행정과장 홍경태 총액인건비 봐줍니다, 4명에 대해서
○위원장 박종근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로 봐서는 공무원들 대우수준에서 국가에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일을 우리 인건비 추가소요액을 보면 1년에 1억 2,000정도 되는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책을 국비가 70%밖에 지원이 안 되네요?
○행정과장 홍경태 예. 그래서 나머지 30%는 교부세에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이 됩니다. 그중에 80%내외가 되니까 8% 쯤이면, 한 5~6%쯤은 군에서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1억2,700~800만 원 나중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런 사항은 국가에서 부담해야지 시행 안하면 벌칙이 있어요?
○행정과장 홍경태 안 하면 역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국가로 해서 시행을 안 하면…
○위원장 박종근 너거 안하면 혼난다하는 조항이 있어요?
○행정과장 홍경태 역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종근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하단)

○. 토 론
(11시25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 증원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선정을 해줘요. 군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홍경태 시범 시행기간을 도에서…
○위원장 박종근 도에서 관리를 해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장 홍경태 예, 지금 도에서 일괄 모집을 합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게 지금 도내 몇 명이고 시험 보면 비율도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홍경태 각 시군별로 각 자치단체별로 응시를 하니까 4명에 58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4명인데 54명이 접수를 했다고?
○행정과장 홍경태 58명, 4명 모집에 58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18:1정도 되겠는데
○행정과장 홍경태 14.5:1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14.5:1이에요? 그 네 사람 행운을 잡는 거네.
서영재 위원 보건진료원 아까 우리 안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11명 아닙니까? 그것은 순환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지금 안 하는데 이게 정규직화 되면 순환근무를…
안남연 위원 일반보직이 되면 순환보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영재 위원 일부 그 근무지에만 계속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안남연 위원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8년 있는 사람도 있고 장기로 있어서 그 주민이나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위원장 박종근 그런데 어떤 면으로는 한군데 근속하면 그 지역을 잘 알잖아요. 사람까지 다 파악할 수 있고 좋은 점도 있죠.
서영재 위원 같이 주민이거든요. 장기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환근무가 됐으면 하는 그런…
○행정과장 홍경태 지금 순환근무 시킬까 싶어서 주민들이 자꾸 못하게 하고 인근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사람 몸이 아픈데 저 양반은 갈비뼈가 몇 번 아프다 하는 걸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종근 그러니까 그것은 좀 지역에서 잘하고 인기가 있는 사람은 가면 안 되겠고 보기 싫은 사람 빨리 갔으면 좋겠고 그 내용이 있겠지요. 장단점이 있겠지요.
○전문위원 배한복 저 사람들이 채용할 때부터 지역을 정해갖고 함양군에 공무원이 함양군에 응시하면 몇 년 이내에 전출 못 간다하는 우리한테 지역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밤에도 그 지역을 원칙은 못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부터인가 너무 그 사람들한테 족쇄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태생부터가 지역을 제한한 그런 게 있어요.
안남연 위원 그러니까 여기 면 단위로는 혼자 사는 노인세대가 많잖아요. 그래놓으니까 거의 보건진료소 직원들이 자식이나 마찬가지로 하나에서 열까지를 관리를 다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종근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3.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함양군수 제출)
(11시29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등단)

○. 제안 설명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입니다.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등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명칭과 위치, 사업내용이고 안 제5조, 제6조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방법, 사용허가,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용료, 사용료 면제, 사용의 제한, 사용료 반환, 안 제12조는 강사초빙 및 강사수당이며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탁관리 및 운영, 운영비보조,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이며 안 제17조, 제18조는 감독, 준용규정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같은 법 시행규칙,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위탁”이란 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관리ㆍ운영함을 말한다.
  3.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군수로부터 복지관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하고,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55에 둔다.

제4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복지사업
  2. 아동ㆍ청소년복지사업
  3. 장애인복지사업
  4. 노인복지사업
  5. 여성복지사업
  6. 다문화가족사업
  7. 그 밖에 지역사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운영)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교부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용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단체 및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제9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종교활동, 노동집회, 정치활동
  4.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지관 설립 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손해배상) 복지관의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설비를 손괴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 또는 시설의 보수, 천재ㆍ지변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 사용료 전액반환
  2.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 사용료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 사용료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제12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 교양 및 기타 강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 저명인사 또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재 집필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2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 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며,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서 기간만료 60일전에 그 계약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비 보조) 군수는 수탁자에게 사업비ㆍ인건비ㆍ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ㆍ운영 하여야 하며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의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을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사항 및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3.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위반된 때

제17조(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군 관계직원의 조사ㆍ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을 준용하고, 위ㆍ수탁에 관한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4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별표와 별지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1시40분)

○전문위원 배한복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조례검토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를 비롯하여 사업내용 운영, 사용허가와 관련된 사항 등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제정과 관련한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령과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내용 중 안 제4조의 사업내용은 너무 포괄적으로 열거하여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와 차별성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시행규칙에서라도 사업내용을 더 세분화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조례안 제6조 3항의 신청경합 시 특별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자의적 해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칙제정 시 특별한 경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고)
  -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 질 의
(11시42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29페이지에 위탁과 수탁의 차이점이 돼 있는 것은 위탁은 군수가 의뢰를 하는 것이고 수탁은 사회복지로 변경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해서 위임받아 관리 운영하는 것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그렇죠.
임재구 위원 그러면 위탁과 수탁은 구분이 되는 것이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위탁은 우리가 봤을 때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수탁 받는 자기가 이야기 했을 때 동일한 민간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동일은 다르죠. 위탁과 수탁을 했을 때 제2조 2항과 3항에서 구분해 놓은 것은 위탁과 수탁을 구분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여기 볼 때 31페이지 제13조 2항, 3항에 “제1항에 따라서 위탁운영하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항에 “위탁운영 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며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서 기간만료 60일 전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위탁운영이 아니고 수탁운영 아닙니까?
  위탁운영과 수탁운영을 구분해 놨기 때문에 위탁과 수탁은 구분이 돼야 되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이것은 지금 위탁은 아까 말씀드린 위탁은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이야기 했을 때 위탁운영…
임재구 위원 군수가 직접 위탁을 하는 것이고 수탁은 복지시설 구분한다면 수탁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제안했을 때 수탁이죠. 위탁은 군수님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의뢰하여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되게 된다 아닙니까?
  위탁과 수탁은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탁운영해서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서 이리 되어 있고 13조에 위탁운영이잖아요. 위탁과 수탁이 구분이 잘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그러니까 이게…
안남연 위원 위탁을 받은 사람이 수탁자가 되죠. 위탁을 받은 사람이 수탁자가 된다고.
임재구 위원 그러면 위탁과 수탁을 여기서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2조 정의에서 2항하고 3항을 보면 위탁과 수탁이 구분돼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쉽게 말하면 아까 똑같은 이야기라도 우리가 위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는 것이고 수탁은 자기가 그 사람이 받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러니까 내용은 맞는데 명칭대로 위탁은 위임하는 것이고 수탁은 받는 것이니까…
안남연 위원 정의를 해 놓은 것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이것은 정의니까 위탁은 수탁 그 자체를 어떻게 하는 내용이 아니고 용어정의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에서도 수탁자의 신청에 의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자기 신청에 의해서…
○위원장 박종근 그런데 여기 5조에 보면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군수 마음먹은 대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그렇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직영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떤 복지회관이 위탁관리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박종근 너무 단조로워서 여기에 무슨 단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군수가 일방적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면 의회 제재나 다른 군민의 제재가 전혀 작용할 수 없거든.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저 시설은 위탁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의회간담회 거치고 몇 번 보고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것은 보고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법이라, 법.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아니 그런데 이 내용자체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안 넣어놨는데…
임재구 위원 29페이지 4조에 1에서 7까지 다 있는데, 29페이지 제4조에 여기 보면 아동에서 여성, 노인, 장애인까지 다 복지사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남성이나 남자들은 어떤 복지사업 안 해도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여성복지사업하고 그것을 빼면 전부다 남성 다 포함이 됩니다.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에 사업내용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실 사업하고 전부 연계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하면 내용에 안 맞는 것 갖고 각호의 사업에 관련된 것을 뭘 수행한다든가 그렇게 돼야 되지 이것은 전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직접 지금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이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보면 사회복지관의 운영규정 제5항 우선대상 사업으로 2011년도 사회복지관 운영준칙에 같이 돼 있는 내용에 돼 있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세분화 그런 것을 다음에 우리가 시행규칙 제정 시 포함을 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임재구 위원 그리고 30페이지 제8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용하는 경우 그러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도, 자기가 어떤 행사가 있어서 사용해도 된다 이 말이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칠순잔치라든가 그런 어떤 한다고 해도 우리가…
임재구 위원 그렇다면 사용자 제한에서 종교활동, 정치활동 이런 것은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이것은 우리가 조례 제정하면서 우리 도내 타시군하고 인근 구례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하고 전부다 13개 시군을 다 봤습니다. 종교활동, 노동집회, 정치활동은 공히 다 제한에 다 들어가 있어서…
임재구 위원 우리가 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한을 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임재구 위원 꼭 제한을 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까? 종교 활동 한다고 해서 복지회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종교 활동을 제한을 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방금 이야기한 종교, 노동집회, 정치활동 이 관계는 우리뿐이 아니라 거의 있는 데도 거의 다 공히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공히 그 말씀은 있기 때문에 넣어 놓은 줄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정치·종교 모든 게 자유가 돼 있는데 꼭 조례에서 제한을 해야 될 목적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정치 예를 들어서 자유 그것하고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하고 여기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용하는 관계는 우리가 자유가 있다해서 무조건 아무라도 그거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다 내용자체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불교행사나 기독교 행사나 이런 게 큰 행사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행사들을 못해서 그런데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예술회관이라든가 복지회관은 우리 주민들의 복지정책을 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예술회관은 우리 주민들의 관련도 있지만 함양군의 많은 외빈들이 올 때에 사용 활용도를 높여야 함양도 발전이 되고 뭔가 될 텐데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꼭 제한해야 되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노동집회를 세 가지 중에서 노동집회를 우리 복지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놨다. 그 옆에 어떤 정상적인 복지관 운영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특별히 종교라든가 종교활동 자체가 제한해둬야 원활한 복지관 운영이 될 것으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얼마 전에 노동집회가 문화예술회관 센터가 건립이 되기 전에 노동집회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서 그 앞을 활용을 했었던 적이 안 있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그것은 우리 문화기반시설 안이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 도로에 거기에 집회신고 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해도 우리 안에는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이리…
○위원장 박종근 아까 5조에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너무 간략하게 돼 있어서 다른 제재가 없나 했는데 18조에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을 준용하고 위·수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그리 되어 있네.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10조 봅시다. 10조는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14조 좀 애매하게 되어 있네. “군수는 수탁자에게 사업비·인건비·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것은 너무 강한 수탁자의 법령이네.
  어느 법에 개인이 계약을 해도 이런 계약은 없거든. 이런 조항으로 했어야 돼요. “부득이한 경우 일부는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가능해도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전부다 보조 다 해주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하게 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위탁을 하게 되면 전체 위탁을 하게 되면 공개모집을 하였을 경우에 그 다음에 재정적인 능력이라든가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여러 가지 예를 봤을 때 일단은 우리가 보조금을 위탁을 줘도…
○위원장 박종근 수탁자와 군수가 우리 군과 수탁자와 군과의 관계가 범위가 계약관계가 넓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좁아야 돼, 공간이. 이리 넓으면 전체다 수탁자의지로 갈 수 있다는 내용이 돼서 안 된다는 것이지.
  문안을 조금 고치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그것은 다음에 하고 3일 전에 보수나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특이사항이 있을 때 취소를 했을 때 전액 보상을 해주고 우리가 흠이 있을 때 전액 보상해 주는 것은 맞아요. 입장료는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2일 전에는 10% 돼 있고 1일 전에는 20%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조금 수정이 돼야 될 거에요. 내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국내에 전체적인 통례가 항공료에서부터 모든 공공요금까지 일일 전에 취소되는 것은 반환이 없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내 생각에는 2일 전에는 30%, 1일 전에는 20% 천재지변 있을 때 제외대상 이런 내용 같으면 좋겠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이 내용은 사용료 반환 이 자체는 우리가 ‘함양군 자치법규에함양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하고 그 다음에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그 다음에 경상남도 타 시군 조례 다 해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버스, 열차, 항공예약취소 공제료까지 전부다 조사를 다해봤습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거기서 제2의 어떤 내용 자체가 적합한 내용으로 이리 판단해서 넣은 것이거든요. 이게 이거 하나 공시율 이 관계 때문에 우리 자치법규집도 그렇지만 타 시군조례하고 버스, 그 다음에 열차, 항공까지 우리가 공시율은 약간씩 차이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거기서 최적의 어떤 조건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잡은 겁니다, 이게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4조 사업내용에 보면 아까 우리 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중복된 그런 조문내용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수정이 필요하고 행정과 평생교육달성 차별성도 좀 말씀도 해주시고 주민자치대학 운영하고 등등의 그런 차별성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 12조 보면 강사초빙 및 수당에 대해서 수당지급에 대해서도 안 맞는다고 보는데 해당실과의 업무영역을 조금 침범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 보고, 교재집필이 있어요. 교재집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일단은 4조에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업무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은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는 기존에 있는 업무는 다 그대로 돼 있습니다. 있고 우리 복지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규칙에 의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에 돼 있는 내용을 넣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이 자체는 시간당 7만 원씩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강사수당 교재집필 이것은 최소한도 자기가 강사수당을 주되 강사수당 외에 어떤 집필 교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을 때 그 때 판단해가지고 해주는 것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하고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자치대학 관련된 어떤 중복이나 어떤 차이점이 이런 내용 자체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 게 우리 복지관 운영에는 현재 30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군민들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20개 운영할 것인데 그 내용에 보면 노래교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교육, 수지침, 요가교실, 바둑교실 이런 내용 등 죽 되어 있는데 자치대학 내용하고는 약간 좀 내용이 다른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12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지 말고 보통 조례안에 보면 금액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7만 원이면 7만 원, 6만 원이면 6만 원 조금 전에 소장님도 7만 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금액을 지정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싶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거의 다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관리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은 없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지금 여기에 강사수당은 우리가 못을 박아 놓으면 다음에 변동내역이 있을 때 그때마다 조례를 만들고 어떤 운영이 돼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입법예고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14일까지 해놨는데 그 끝나고 나면 다시 간담회 날짜를 다시 잡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습니다.
  30페이지 중간부분에 제8조에 보면 사용료의 면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 범위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수급권자의 범위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아! 그 사람들이 행사를 할 때는 면제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그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서영재 위원 그러면 12조 강사초빙 수당하고 이게 시설사업소에서 할 때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재구 위원 이것은 여기 들어올 사항이 아닌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그게 지금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전문 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자비로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겠다 그런 강사들 경우에는 자원봉사하고 강사료 수당지급 안 할 수도 있고…
서영재 위원 사업소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 면에 강사를 초청해서 하실 때의 수당 그런 이야기죠?
임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강사초빙 강사수당은 우리가 사업예산이 섰을 때 그 목에 다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굳이 여기다가 12조로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예산을 세우실 때 강사비, 교재비 따로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서 또 넣어가지고 만약에 그런 것 넣으려면 거기에 따른 다른 어떤 경비도 다 지출돼야 되는 것 이것도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여기서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게 다 전문 강사들은 예를 들어 거창에서 온다든지, 진주서 온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수당을 강사수당을 안 주면 어렵고…
임재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사수당을 당연하게 예산을 잡을 때 강사수당 경비를 포함돼서 예산지출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조례에다 넣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 교재비라든가 강사수당이라든가 얼마든지 다 지급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그러니까 여기 12조에 보면 이게 무조건 강제 조항에 넣은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이리 되어 있어서 문제는…
임재구 위원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관의 전체적인 관리운영 조례안을 만드는데 당연하게 지출돼야 되는 사업예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12조에 넣어가지고 이것을 여기다가 넣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하게 지출될 수 있는 것인데, 센터하면 당연히 지급을 하는 예산인데 안 그러면 전체적인 운영관리비에든가 예산지출을 할 수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다 넣어야 되지요. 꼭 강사초빙만, 강사수당만 넣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기타 제경비도 계속 나올…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거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예산 보시면 거의가 예산전체가 80% 이상이 이 내용입니다. 강사수당의 어떤 지급 이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놨는데…
안남연 위원 그런데 소장님, 다른 것은 모르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14조에 보면 운영비 보조관계 안 있습니까? 우리 건물 짓는 것마다 전부다 운영비보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전체가 그렇거든요. 이것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해놨는데 이것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이 내용은 지침에 규칙에 22조, 23조 보시면 어떤 22조의2하고 43페이지 23조 그 내용에 보면 어떤 공고모집을 하는데 이것은 사전에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안 하고 공고모집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포함돼가지고 보조금을 정해놓고 공고모집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 안 하면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공고모집 한다는 이런 어떤 내용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을…
서영재 위원 소장님 제16조에 위탁의 취소하는 항 있지 않습니까?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사항 및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위반한 때.” 우리가 15조하고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제16조 1항만 필요하지 2항, 3항은 필요가 없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의무거든요.
  그 위반하면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될 부분인데 굳이 2항, 3항을 넣어야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나중에 우리가 위·수탁협약서 내용을 작성하게 되면 위에서 15조 수탁자의 의무 1~4항외에도 어떤 내용이 상세하게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위·수탁계약을 할 때 4개를 했는데 아직 세분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때는 서로 견해차이가 나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넣어놓은 겁니다.
서영재 위원 제15조 의무에 보면 수탁자가 지켜야 될 의무 아닙니까? 그 의무를 위반한 때는 당연히 위탁취소가 되는데 굳이 2~3항을 또 넣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의무를 세부적으로 몇 가지 더 넣더라도 그 항은 필요지 않지 싶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그 자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우리가 위탁을 취소정도나 나올 정도 되면 분명히 나중에 법적인 다툼까지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자체가.
  우리가 보조금 내가지고 어떤 우리가 위탁할 때는 자기들이 공고모집을 해가지고 잘한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협약서에 이 내용 외에도 상세한 걸 더 집어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일단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임재구 위원 32페이지 제11조에 사용료의 반환에 있어서 사용료도 얼마 안 되는데 1일 전에 취소한다고 20% 공제하고 2일 전에 10% 공제하고 이렇게 하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수일 내에 사용금액이 적다고 해서 10원, 20원도 명쾌하게 해놔야 되고 또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개 어떤 시군하고 항공, 버스 여러 군데 봐도 공시율 자체는 거의 다 검토를 해서 넣어 논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액이 크고 작고 그것보다.
서영재 위원 거기에 덧붙이면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애를 먹이려고 그런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애를 먹이려고 이런 조항을 우리 굳이 그 1만 원이거든요. 1회 3시간 강의실 빌리려면 낮에 그죠. 그 1만 원에 10% 하면 예약을 다해놨다가 예약하면 다른 사람이 예약을 못 하잖아요, 쓰려고 예약돼 있으니까.
  그러면 하루 전에 갑자기 그게 취소가 돼가지고 하는 경우가 사실적으로 있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쓰려고 했을 때는 예약이 돼 있다고 안 됐거든요. 예약이 안 돼서 강사준비를 못했는데 갑자기 취소를 해가지고 10%면 9,000원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1만 원 받아가지고 10%, 그런 저거로 해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애를 먹을 수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거의 계약을 해도 사계약을 해도 계약금 안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금 맞지 않겠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이 내용 자체는 악의적으로 보통 우리가 선량한 일반인들이 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뭔가…
  방금 이 자체는 공시율 이 자체는 몇 번 말씀드린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함양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그것도 참고했고 ‘함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그 다음에 경상남도 기타 군의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여기에 더해서 혹시라도 어떤 내용이 있을까 싶어서 버스나 열차, 항공까지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래도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위원장 박종근 그래 우리 복지회관이 군민의 희망으로 건설이 됐고 했는데 처음으로 복지회관 관리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그런데 군민의 직접적인 영향이 많이 접해 있는 사항인데 세월이 많은 후손까지 연결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 사항이. 그래서 지금 우선 현재 토론도 할 겸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근 안남연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안남연 위원 안남연 위원입니다.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타 시군 조례와 비교검토 등 조례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돼서 본 조례는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종근 안남연 위원께서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보류하여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보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남연 위원께서 발의한 보류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안남연 위원께서 발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1년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종근
  간  사 안남연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행정과장 홍경태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2011년 11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년 11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2건의 제·개정조례안 심사결과는 2011년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2011년 11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 심사보류됨.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안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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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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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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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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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지곡면 보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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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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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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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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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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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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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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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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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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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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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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