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2월 5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 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민원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민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민원과 소관 예산안 토론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토론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보건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보건소 소관 예산안 토론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08분 개의)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른 노고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해당 부서는 민원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1.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9분)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자 등단)
○. 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종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과 예산액은 14억 5,502만 5,000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이 13억 4,42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1,082만 5,000원으로 대부분 정책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2011년보다 3억 1,374만 9,000원이 증액된 14억 5,50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국비가 4억 5,359만 4,000원, 도비가 1억 6,049만 8,000원, 군비가 8억 4,09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내역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서 민원서비스혁신 민원시책 민원안내도우미 인부임 1,066만 7,000원과 민원안내도우미 피복비가 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총 1,962만 원으로 그 내용별로 보면 민원업무추진 급식비가 7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이 112만 원입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750만 원, 민원친절 교육교재비 80만 원,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보상금이 100만 원, 민원사무편람 제작비가 250만 원, 무인민원발급용지 구입비 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무인민원발급기 고도화 업데이트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1,434만 4,000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4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민원처리 및 현장조사에 800만 원, 민원시책 벤치마킹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민원사무처리기간단축 포상 340만 원, 친절공무원 상·하반기 포상금이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4페이지 여권업무 추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업무보조 인부임에 1,173만 6,000원과 다음 255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야간여권업무 특근매식비 70만 원, 여권발급업무 수용비가 76만 4,000원, 국내여비로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민원실환경유지보수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으로 효율적인 토지 종합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관리사업으로 다음 페이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지적제증명 발급 등 업무보조원 3명에 3,1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지적정보민원관리로 제증명 발급신청서 유인 등에 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4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측량기준점 정비사업 인건비 국가기준점 조사보조원 인부임에 199만 1,000원입니다.
다음 257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적측량기준점 정비사업인 측량수수료 등에 4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관리 사무관리비 중 토지이동 신청서 등 인쇄 구입비에 150만 원, 토지이동결의서 외 측면지 구입에 135만 원, 일일마감리스트 측면지 구입에 80만 원, 지적전산 일일마감 연속용지 구입에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지적공무원 워크숍 및 세미나 참석에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연구개발비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국비보조사업으로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전산화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 지적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유지관리비로 792만 원, 전산개발비 지적공부전산화 시스템 구축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으로서 총 1억 7,445만 8,00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사업 시설비 국비보조사업으로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사업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서 도로명판설치 10개소와 유지보수 8개소에 대하여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사무관리비로서 총 2,6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도로명주소 전자지적도면 안내도 유지보수 150만 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하는데 2,18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 도로명주소사업 급식비에 105만 원, 도로명주소 고지·고시하는데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는 고지안내문 우송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260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현장조사 여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건물번호판 부착에 필요한 재료비로 실리콘구입에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총 5,200만 원 중에 도로명판 구매설치에 500만 원, 건물번호판 구매설치에 1,70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비에 3,000만 원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는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정밀도 개선 및 DB갱신사업비로 8,27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완벽한 농지관리 불법농지전용지 대집행경비로서 사무관리비가 59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홍보물제작에 360만 원, 불법농지 단속 급량비에 231만 원, 여비는 불법농지전용 시·군간 교차단속 국내여비로서 162만 원과 시설비로서 행정대집행 경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조성입니다.
총 3억 7,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사업 농어촌 빈집정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30동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빈집수선사업 민간자본보조 농촌빈집수선사업 10동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이며 20동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다음 263페이지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 20동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0동에 자치단체부담금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철거)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주택 30동에 6,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한옥신축 1동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서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포상에 대한 상패 및 판넬제작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질서 확립 사무관리비로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66만 원,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서 건축사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행위 단속 사무관리비로서 3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열린 건축 민원야간상담창구 운영급식비 238만 원, 홍보물 제작비 144만 원, 여비로 국내여비로서 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물 불법행위 지도 및 단속, 건축공무원 워크숍 및 세미나 참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는 1억 1,08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부서총액이 4,577만 5,000원이고 급량비로서 특근매식비가 437만 5,000원, 고속복사기 임차료가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관내여비 3,600만 원, 관외여비가 1,687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12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민원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23분)
민원과 소관 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예산은 14억 5,500만 원으로 실과소 예산을 파악하는 조직별 예산에서 전체예산액의 0.46%를 차지하는 정도로서 세부사업별 예산에서 민원사무편람의 매년 제작은 가제식 제작이나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안내하는 방법으로 대체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개인시상과 우수부서 시상 예산이 있는데 개인시상만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적행정관련 사업인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과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한 도로명 주소 기본도·정밀도 개선 및 DB갱신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지적공부 전산화사업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연차사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주민생활지원실의 사랑의 집 지어주기, 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행정과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원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별 예산에서 민원사무편람을 매년 제작하는데 대하여 가제식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민원사무편람을 2년마다 제작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3월에 5~60부를 제작하여 실과소와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공동이용대상 행정정보의 관행적 징구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을 정부방침에 따라서 금년에 제작한 편람을 추가적으로 수정 제작하여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사무편람이 가제식바인더제작이 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개인시상과 우수부서시상예산에 있어서 개인시상만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이나 민원투명성 확보 등으로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행정 정부합동평가 항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은 62.2%입니다. 민원처리기간에 대한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우수 직원과 부서를 선정 매년 시상함으로써 민원행정에 전 공무원의 관심도를 높여 민원처리의 신속성으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개인과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기진작을 시키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부서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신 개인시상만 하면 전 직원이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에 동참이 좀 저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관련 사업에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지하시설물은 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의 공간정보 활용을 극대화하고 각종 재난안전사고 발생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지는 함양읍으로 2012년부터 ‘14년까지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규모는 도로 68㎞, 상수도 164㎞, 하수도 105㎞로 총 337㎞에 대한 DB구축사업입니다.
이 외에 지상의 전주나 가로등 등 지하·지상물을 모두 전산화 하는 GIS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업비는 총 32억 9,000만 원으로 그중 국비 60%, 도비가 12%, 군비가 28%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으로는 도로가 12㎞이고 상수도 30㎞, 하수도가 19㎞로서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전산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전산화 사업은 매년 생산되는 영구문서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도에는 2010년도에 생산된 지적측량결과도 1,500매와 토지분할 합병과 관련된 토지이동결의서에 대한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기본도·정밀도 개선 및 DB갱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는 지적도면과 수치지적도면을 활용하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과 이와 관련된 공간정보 및 속성자료를 등록해서 제작한 전자지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단위 국가기본도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 도로명주소 기본도는 자치단체별로 수치지적도, 연속지도 등을 기반으로 개별 구축하여 통일성과 정확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도 변동자료 입력 시에 건별, 지역별 수작업 등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국 공통기반의 기본도면을 활용하여 기본도를 재구축하고 변동자료 입력방법을 정형화 하여 일관성과 정확성 확보 자동인식체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방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국비관계는 국가 전국단위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지방정보개발원에서 위탁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과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을 살펴보면 유사한 사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세부내용을 보면 사업대상이나 사업의 소관부처가 각각 다르고 지원액도 다르게 돼 있습니다.
민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대상자 선정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협조를 받고 있으며 공사는 LH공사에 위탁시행하고 군부담금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군비부담액이 20%이고 나머지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른 여타 사업과 비교하여 군비확보에 따른 우리 군의 부담이 적고 사업의 수혜자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으므로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사업은 군비부담이 70%가 있고 100%사업도 있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은 25%이고 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민원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군비가 20%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질의답변에 앞서서 사실은 민원과에서 군민과 접촉이 제일 많잖아요. 민원인이 많으니까 거기서 우리 함양이 많이 개선됐습니다마는 전에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군민들한테 민원인한테 조금 턱이 높다, 문턱이 높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업무도 많지만 민원인이 편하게 관청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일을 볼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고 특히 업무가 여권관련 업무까지 추가가 돼서 그것도 업무가 많을 텐데 모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제일 군민한테 많이 느껴지는 게 민원과이기 때문에 법정기간 있잖아요. 행정처리기간, 그 기간은 군민들이 잘 인식하지 못 할 때가 많습니다. 일주일이다, 10일이다, 15일이다, 허가권이나 이런 것, 그런 것은 전문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루라도 군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하루라도 단축해서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우리 도로명주소사업은 전적 국가사업인줄 알았더만 우리 지방비가 많이 포함돼 있는데 그런 것은 다른 지역하고 유사한가 아니면 우리 지역만 군비가 많이 높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잘 모르겠네요.
○. 민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37분)
민원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251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5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사실적으로 다수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형태의 민원이?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56페이지에 과장님, 토지정보시스템 안 있습니까? 유지보수 작년에 우리가 기계를 사가지고 매년 유지보수비가 이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그렇지요?
유지보수는 중간에 이게 유지보수가 안 되면 전체적으로 시스템자체가 다운이 되면 전 민원이 마비가 되게 됩니다.
국가에서 다음에 정리를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게 많다는 것 그것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257페이지까지 했습니다. 거기도 내용이 없고 아까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설명을 했는데 군비가 상당히 범위가 크다는 말이죠.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자! 25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가 언제부터 시행되죠?
259페이지까지 거기에 별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26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조성사업이 상당히 예산이 큰데 슬레이트도 걷어내고 이런 것도 지방비가 참 많은 편입니다.
농촌빈집정비하고 한옥보수하고 슬레이트 교체하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나는 선정관계가 상당히, 누가 주무계장이 설명 좀 해봐.
어떻게 선정을 해가지고 민원인들하고 트러블이 없이 순조롭게 선정돼서 지정이 되는가 공사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읍면에 물량을 배정을 하면 처음에는 사업을 하겠다고 너나없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추진에 있어 들어가다 보면 원칙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30% 정도 자부담이 있는데 그 부담에 따른 기피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사업물량 대상자 변경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기에 적기에 조건을 갖춘 사람을, 희망을 하는 자로 사업추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배제시키더라도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주택개량도 그렇고 나중에 보면 우선에 보조가 지원된다고 그러니까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자부담도 그렇고 주택개량 같은 경우도 집을 짓다보면 방위가 안 맞는다든지 그런 경우 해가지고 대상자가 중도포기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사업물량을 확보해서 전체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사업입니다.”라고 함)
한옥보수도 우리 함양에는 한옥이 많잖아요. 병곡 쪽에 가보면 옛날에 하진수한옥이라든가 마천 쪽에 가면 이진우 씨라고 옛날에 거기 한옥은 우리가 150년 된 한옥입니다. 우리가 캐치를 못해서 손을 먼저 못 대가지고 그 지역에서 개인적으로 집을 개보수를 해서 문화재 가치 없이 폐허로 만들어 버렸어요. 집을 버렸더라고요. 그래 참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한옥 관계는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옥지원사업은 경상남도 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이 금년 연말에 개정이 돼가지고 지난해 연말에 금년부터 시행 돼가지고 지금 홍보도 하고 하는데 한옥은 주민이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도조례 규칙에 의해서 조건이 맞는 한옥이 등록이 되면 거기서 저희들 지원을 해주고 금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간에 공고를 해서 그런 사업을 유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함)
그리고 262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보면 농어촌 빈집정비 올해 30동 돼 있거든요. 작년에 27동 돼 있었는데 27동 전체다 돼 있습니까? 그 자료 좀 부탁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예, 그리 하겠습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사업은 지난해 저희들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량이 당초보다 50%증액 됐습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면적기준으로 합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실질적으로 336만 원입니다. 지금 336만 원인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자부담이 33%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여기는 예산상에 있는 지원분만 하도록 224만 원이 돼 있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50㎡기준 잡아가지고 336만 원 정도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LH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실제 조사를 해가지고 면적대로 사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저희들이 사업을 7,200만 원을 했는데 정산하면서 한 1,600만 원 정도 남아가지고 정산해가지고 저희들이 군으로 다시 반납이 된 겁니다. 2010년도 사업이…”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이 사업하다 보면 LH공사에서 면적 기준해서 정산하다 보니까 돈이, 집행이 물량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난해 보니까 보조금이 남았어요.”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그것은 왜냐하면 사업시기가 있기 때문에 LH공사에서도 그거는…”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부담을 80%로 하면서 환경부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그리하도록…”하고 함)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군에서 하는 사업하고 도에서 하는 사업을 조금 일원화해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그것은 예산상의 장점은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라고 함)
그래서 제가 민원계장님하고 건축계장님하고도 하고 이리해서 직원들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지원이 좀더 확대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도 조금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부담금이 20%인데 60동으로 한정될 게 아니고 더 동을 늘려가지고라도 확대지원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건축계장님은 우리 함양군에 전체 읍면들 대상으로 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조금 확대 지원해야 할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저희들 지난해 2010년도부터 도입해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사업물량은 60동을 했고 저희들 금년에는 최초 당초에는 77동을 했었습니다. 하고 도에서 초에 물량 관계는 추가 7동을 해가지고 84동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11월말까지 사업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물량을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사업을 적기에 하고 필요한 사업을 해서 지난해 물량으로 그리 조정했습니다. 금년에 한번 추진해 보고 더 필요하다면 내년부터 확대해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군비는 120만 원, 나머지는 군비고 국비가 80%, 군비가 20%…”라고 함)
실제로 슬레이트철거를 보면 지붕개량사업에 또 슬레이트철거에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에 많네요, 그죠?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굉장히 많이 하네요.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슬레이트 이 부분이 환경적으로 국가적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우리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해서 내려 와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로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추가로, 그 부분은 도비보조사업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환경부 지원하는 사업하고 어떤 일원화를 해야 저희들이 상당히 사업추진 하는데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도 쉽고 그런 부분을 자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상의 부담 때문에 아직 거기에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빈집은 지금 전에는 한 6~700여동 정도 이렇게…”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예, 더 늘어나는 추세고 요즘은 촌에 부분에 자꾸 외부로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파악은 정확하게 해마다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료관리 하기는 그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마지막장까지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261페이지 행정대집행경비 말입니다. 중간쯤 보면 시설비에서 행정대집행경비 안 있습니까? 그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민원과장 김영자 하단)
○. 민원과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05분)
질의답변이 아니고 토론시간이니까 우리 민원과에 위원님들은 언제 가보셨어요? 서 위원님, 안 위원님, 민원과 언제 가봤어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올해도 1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좀 열심히 하셔서 주민들한테 좀 많은 호응도를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토론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평소 문화관광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시는 박종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207억 7,4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207억 1,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05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22억 6,6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문화수준향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대표자 교육비로 50만 원, 행사운영경비로 상림야외무대 정기공연 경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상림야외무대 정기공연 출연자보상금 등 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분권교부세사업으로서 공공도서관 지원 4,000만 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유지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학교 운영에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예술단체 등 사회단체지원 5,38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역사적 선현학술심포지엄 개최에 1,000만 원, 전국 난전시회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 함양군사 증보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구입비 문화예술 및 문화재 관련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00만 원, 급량비 252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민속예술자료발굴 지원을 위하여 민속예술보존회 운영에 500만 원, 민속예술자료조사 등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로 읍면농악대 지원 1,650만 원, 예총제 행사지원 4,000만 원 등 총 12개 사업에 1억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모제향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도덕성회복 2,000만 원, 향교춘추석전제 지원 6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적보조로 황암사 위탁관리비 8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문화행사 및 충효사상 고취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원 문화행사 300만 원, 향토사료조사 7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일두 정여창 탄신기념 제향 2,000만 원, 찾아가는 예술활동 1,600만 원, 물레방아골 축제행사에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기반조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억 2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고운 최치원선생 사당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입니다.
다음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민간행사보조 기금보조사업으로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제 및 문화예술활동 시책업무추진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유산 복원·정비 국가지정문화재 사업으로 시설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13억 5,065만 8,000원, 시설부대비에 4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문화재인 남계서원, 상림, 허삼둘 가옥,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학사루 느티나무 등 10개 사업의 개보수사업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관련 사업으로 시설비 10억 8,772만 원, 시설부대비 6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사업비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함양상림 외 4개소의 문화재 특별관리지원에 3,046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비로 함양 일두고택 CC TV설치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지 보수정비 전통사찰 보존정비 민간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4억 2,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유적지 보수정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정자 및 정려비각 보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문화재시설 및 유적지 관리 재료비로 상림초화류 식재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시설 및 유적지 관리 시설비로 상림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적보조로 서원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하여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유적지 시설유지관리비 시설비로 문화재 및 문화유적지 소규모시설 개보수사업비 2,000만 원, 상림물레방아, 개평초가집 이엉 잇기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및 문화유적지 관리 인건비로 상림시설물 관리에 5,937만 원,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에 1,9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및 문화유적지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상림내 공중화장실 화장지 및 약품구입비 등 6개 사업에 2,390만 원, 공공운영비로 상림내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등 2개 사업에 2,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서 2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물품취득비로 엔진전정기 등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기반확충 및 보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일반보상금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활동지원 5,670만 원, 환경개선 1,1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 인건비로 용추계곡, 농월정, 오도재 관리에 3,910만 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문화관광해설사 기가폰 및 핸드마이크 구입비 등 17개 사업에 1억 1,1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관광안내소 운영 유류대 외 11개 사업에 8,616만 원, 행사운영비에 함양관광팸투어 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 국내여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각종 교육참석보상금 84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1,1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로 지리산권 친선체육대회 경비로 1,5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각종 박람회 도·시·군 합동홍보관 운영에 1,0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지리산권 자치단체조합운영 분담금,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시군분담금, 가야문화권협의회 합동워크숍 시군분담금 총 3개 사업에 4,2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3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자원개발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시설비로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비 14억 9,460만 원, 시설부대비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광특회계사업으로서 함양서원문화 관광자원화사업 시설비로 8억 3,470만 8,000원, 시설부대비로 5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관광지 시설물 인건비로 209만 5,000원, 민간인재해보상금 1,000만 원 시설비 중 관광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 1,000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주요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부대비로 129만 6,000원 편성하였고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지원사업비중 7품7미 육성 자치단체간 부담금 6,667만 원, 관광아카데미운영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3,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리산권 농촌문화 관광시범마을조성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6억 5,000만 원 편성하였고 연계관광상품개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산권 중저가관광숙박시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000만 원, 관광순환도로조성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지리산 생태체험단지조성사업 중 광특회계사업 시설비로 7억 9,496만 원, 시설부대비에 504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리산 생태체험단지조성사업 자체사업 시설비로 부지매입비 14억 9,460만 원, 시설부대비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용추오토캠핑장 정비에 6,000만 원, 광대역 연계협력사업 에코빌리지조성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체육을 통한 건강한 군민체육대회 및 행사지원에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로 총 30개 사업에 7억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12개소 운영에 1,5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지원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지원과 생활체육대회지원, 장애인 체육동아리지원에 1,4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에 1,2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에 4,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1억 3,2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스포츠바우처사업 기금보조사업으로서 2,1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 체육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장비임대료 등 490만 원, 체육시설 주변정비 등 재료비로 1,4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운영 관리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872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076만 원, 공공운영비 9,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00만 원, 도궁도대회 참가자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확충 및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체육시설 유지보수 스포츠파크 조성 부지매입비 등 6개 사업에 2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을 위한 시설비 46억 8,731만 원, 감리비로 7,410만 원, 시설부대비로 1,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서상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군비 미부담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생활체육공원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로 2011년도 태풍무이파 수해복구사업비 군비미부담금 1억 3,1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시군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 마천면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189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2,565만 원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문화관광과의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한 내역으로서 2012년도에는 더욱 더 활기차고 적극적인 문화관광·예술·체육진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1시40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억 5,881만 6,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과 체육시설 확충,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과 관련하여 약 40억 정도가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함양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비와 박물관 건립예산이 빠지고 청소년 업무를 주민생활지원실로 이관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있어 문화재시설 유지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계상한 음악분수대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비 산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서원 세계유산 등재 사업비도 사업수행 시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비 산출방법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인 단체근무복 지원예산과 현지교통비가 계상되어 있으나 일반보상금 목에 계상한 285페이지에 근무복 예산과 간식 및 교통비가 또 계상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도 필요합니다.
체육활성화 관련사업비의 민간경상보조·통계목 민간행사보조예산은 3,55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예산은 도민체육대회 지원 4,000만 원과 족구대회, 노인골프대회 지원예산이 소액이나마 증가하였고 신규 지원하는 예산은 군수배골프대회 지원예산 500만 원이며 축구대회 지원예산은 1,5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 예산으로 통계목 민간행사보조에 계상한 생활체육 예산들은 다음 페이지에 계상한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지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예산과 구분하는 설명이 필요하고 각종 노인게이트볼 행사지원 예산도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예산과 구분하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와 관련한 스포츠 파크 조성부지, 연암체육관 관련 사업은 추진경과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어야겠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여비목에 계상된 관내 여비는 타 실과소 예산에서는 산출근거의 단가 기준액이 12만 원이나 문화관광과에서는 8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대비해서 우리 과에서 줄어진 내용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비가 빠지고 체육청소년 업무가 주민생활지원실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에 계상한 음악분수대 유지관리용역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수대가 완공되고 나서 매년 전문적인 시설과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설치했던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관리 운영.
다시 말해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기계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유무 그리고 여름과 봄에 대비 시간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악분수대의 가동시간 조정 그리고 현실감각에 맞는 분수대에 나오는 곡명선정 또 변경 이런 관계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관계 인건비 목에 볼 것 같으면 도비지원부분이 있고 군비자체사업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관광해설사 12명 선생님들의 근무복을 춘·추계, 동복을 한 벌씩 지원해 줍니다. 사실상 단가는 좀 미약하지만 내부적으로 50% 정도는 자부담이 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해서는 작년도부터 우리 서원 관련해가지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직속부서로서 특임을 맡고 있는 사업입니다.
등재대상은 8개시·군 9개의 서원입니다. 그 대상을 말씀드리면 논산시에는 돈암서원, 정읍시에는 무성서원, 경주시에는 옥산서원, 안동시에는 도산서원, 병산서원, 영주시에는 소수서원 달성군에는 도동서원, 장성군에는 필암서원, 함양군에는 남계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하고 있는 상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위원회에. 그리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지리산권 7품7미, 아카데미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 위탁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으로써 우리 군을 비롯해서 7개시·군 남원시, 장수군,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해서 조합을 형성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총 조합의 예산이 118억입니다. 118억 중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전체적으로 13억 9,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내용을 보면 지리산 7품7미 육성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게 6,6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특회계 4,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군비 1,600만 원해서 6,600만 원인데 이 내용은 우리 군에서는 산삼과 흑돼지 삼겹살 등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도 개발하고 음식도 개발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지리산권아카데미 운영에는 관광부분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교육과정으로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산권 농촌문화관광시범마을조성에 우리 군에서는 휴천의 송전마을, 서하에 봉전마을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하 봉전마을에는 착공을 해서 공사시행 중에 있고 총 지원사업비는 6,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산권 연계 관광개발상품으로서 6,000만 원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테마별, 코스별로 여행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조합에서 공동으로 홍보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산권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육성은 우리 군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내용을 보면 지리산권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의 인증 및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민박과 펜션 운영교육과 더불어서 서비스와 경영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 8개 사업에 우리 군에서 13억 9,982만 6,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신 체육행사와 생활체육부분을 구분해서 세분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내년부터는 알기 쉽도록 생활체육회 예산과 엘리트체육부분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구분을 해서 알기 쉽도록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이 내용은 구분되어 있는 내용을 한부씩 복사를 해드리도록 조치를 하고 세세한 설명은 부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조성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지만 우리 함양군에 지금 기존 운동장을 중점으로 스포츠파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조성사업이 있고 그 중에 들어가는 부분이 올해 65억 원 예산으로서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내수영장을 겸한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이 관계는 용역중간보고회나 저번에 최종적으로 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실내수영장 문제는 스포츠파크문제는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의 의견과 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나하나 바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의에 있는 연암체육관 주차장 부지매입 관련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형편상 작년에 2011년도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부지로서 건립할 예정으로 올해 5억 원을 예산에 반영시켜놨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부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해까지 가장 중점적으로 사업을 크게 한 게 예술문화센터, 박물관, 사회복지관 그 업무를 관광과에서 맡고 있다가 다 완공되고 나서 이제는 시설관리사업소를 설립해서 일부분이 그 업무가 참 많았는데 일부분이 이관이 돼서 관광과에서 한시름 놓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관광과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문화유산 관련 남계서원 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는 거기 있는 양계장이나 아직 부지문제 주위환경문제가 다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그 관계가 아직 시기가 아닌 관계 아닌가. 다 됨으로서 거기에 시차를 맞추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등재를 시작할 동안에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그것도 우리 여러 가지 보면 상림 분수대 관계도 지난해에 보니까 거기 시스템이 안에 컨트롤 부스가 대여섯 개 돼 있던데 누수가 돼 있는 그게 자동개폐기로 펌프가 되도록 시설이 돼 있던데 그 시설을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2개의 모터를 장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리를 잘못했다 나는 그리 봤어요. 그래갖고 물이 조금씩, 조금씩 차서 누전이 돼가지고 컨트롤 부스가 다 사용을 못하도록 돼 있는 이런 한번 가본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은 관리를 좀 잘해야 되지 않느냐. 지하에 숨어있기 때문에 관리인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물이 하루에 1㎝ 차올라서 1m가 찼으면 그게 얼마나 50㎝가 차도 얼마나 시간이 많은 기간동안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예산이 많은데 마천운동장에 정비를 5억 원어치 다 과연 우리가 군내에서 필요한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이 정말로 군민이 생각할 때, 민원인이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런 사업들이 잘 맞는 사업인가.
아무리 국가지원사업일수도 있겠지만 국가 돈도 다 우리 군민의 돈인데 자제해 가면서 또 꼭 필요한 사항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그렇게 주고도 신중히 검토해서 국가예산이 되든, 도 예산이 되든 나라의 것이고 군민의 것인데 안 할 것은 안 하고 해야 될 것은 당겨서 해야 되고 이렇게 투명하게 해서 우리군민이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일이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도 그리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군민의 여론에 돼 있는 스포츠파크 거기 내용에 지금 현재 테니스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시설 잘 돼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축구장도 하나 더하고 배구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하는 그런 스포츠파크의 그게 계속적으로 수영장도 하고 하는데 특히 수영장에 대해서 군민여론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 함양에 수영장이 필요한가. 시기가 늦었다는 사람은 없고 시기상조라는 사람이 대체로 많습니다. 많으나 지금 이게 사업이 이리 돼 있는데 우리 수영장 문제를 하나 딱 놓고 우리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소견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우리가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해봐요.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과연 수영장이 시기적으로 맞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항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군민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시설일뿐더러 우리가 예를 들면 인근 주위에도 지금 수영장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입 차원에서는 유지관리나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 당장 수익성을 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의 일부분적이라도 함양에서 체육센터 내에서 수영을 즐기고 수영과 관련된 스포츠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영장을 어떻게 운영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우리 함양군 수영장 관리가 잘 되고 우리 수영과 관련된 스포츠가 토착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광과의 의견을 물어 본 겁니다. 뒤에 업무가 많습니다. 많아서 지금 단 시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질의답변 순서는 시간이 식사 후에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점심시간이 다 됐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269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검토도 하시고 양이 많으니까 최소한 오늘 중으로 마치도록 준비를 합시다.
270페이지부터 2페이지 단위로 가겠습니다.
272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남계서원은 국가문화재로 지정받기 전 재산을 기부채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보면 도지로서 얼마정도의 수입이 있었지만 그 수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계서원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권충효 방청석에서 “해마다 4,000만원씩 했습니다.”라고 함)
(○문화예술담당 권충효 방청석에서 “예총제행사 4,000만 원 현재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그 단체별로 나눠주고 이번에 개관식 때는 우리 군에서 개관이라서 별도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함)
(○문화예술담당 권충효 방청석에서 “이번에 예총에서 사진전하고 이 앞에 사진전하고 예술대전하고…”라고 함)
이번에 예총제 행사 때 솔직히 그 회원들보다 참여하는 외부인사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총제 행사를 하면 1년에 돈을 4,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것을 하는데 솔직히 회원들은 그날 100명도 안 됐어요. 한 3~40명 그래가지고 그날 말이 좀 많았거든요.
예총제 행사를 하면 그날만큼은 전체 회원들이 참석을 해서 분위기를 물론 시간이 일찍 하기는 하지만 안 그러면 시간대를 조금 변경을 해갖고 오후에 한다든가 굉장히 분위기가 그랬었거든요. 그것 좀 참고로 해주십시오, 과장님.
(○문화예술담당 권충효 방청석에서 “시집발간하고 시상식하고 최치원 문학상하고 지리산문학상하고 그 문학상 2개 하는 것하고 시집발간하고 행사하는 그 비용입니다.”라고 함)
단 우리군민들에게 피부적으로 느끼는 감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나의 색다른 장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문학계에서는 지방에서는 그래도 활동을 하고 상당히 널리 평을 받고 있는 그런 문학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관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민속예술축제 출전도하고 우리 고유의 소리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시연회 그러니까 가기 전에 연습하고 활동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사실상 전라도에 있는 서편제, 동편제 이것하고는 맥을 달리하고 밀양에 있는 밀양 쪽에 있는 밀양아리랑을 기점으로 하는 그것하고도 차이가 있으면서 중간에 지역적인 영남과 호남을 잇는 중간의 소리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독특한 소리라고 해서 문화재 측 내지는 고유음악을 발굴 보존하는 단체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가 개발값어치가 있다라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함양의 소리로서 일단은 정착시켜서 앞으로 무형문화재까지도 등록을 하기 위한 전초적인 작업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할 수 있는 특별한 함양군에서 출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들놀이소리밖에 없기 때문에 중점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다른 소리 내지는 다른 부분에 장르가 개발이 되고 투자가치가 있다면 그 부분도 분할 내지는 중복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단군제향에 그래 다른 예산에 사근산성 추모니 서원제향 이런 것도 안 되게, 향교에 하는 양도 안 되게 100만 원 갖고 추모제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충절의녀인 논개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함양에는 타지의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가끔 하는 이유가 우리 함양에는 브랜드화 돼 있는 것도 놓치고 있다는 게 뭐냐 하면 고종황제가 즐겨먹던 전국에 알려져 있는 고종시라든가 이런 브랜드가 다 돼 있는 것인데 만들 것도 없이 돼 있는 그것을 다 놓치고 있고 지금 우리 논개사당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것, 우리가 단군도 그렇지만 우리 논개, 의녀인 논개를 우리 함양군에는 군민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한번 비춰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 제향자체도 이렇게 천대를 받으니까 참 안 됐다 그거고 또 우리는 브랜드라고 보면 브랜드인데 관광브랜드 변강쇠도 마찬가지고 흥부놀부도 마찬가지라 지금. 우리는 전혀 그런 데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
1대 때 본회의장에서 역사편찬위원회 고증을 받아서 그 때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논개사당을 고증을 받아서 문화재관리부로부터 50억 정도 사당 건립비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본회의장에 내가 거론을 해서 어떤 분들이 본회의장에서 기생을 논하는 것은 의원의 자격이 없다 이런 소리도 들은 일이 있는데 지금 시대가 좀 지나서 그런 소리 들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함양에 지킬 것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 논개사당에 그래 제향 하는데 물론 사과 놓고 배놓고 하면 되지만 다른데 비유해서는 너무 예산이 적다.
그런데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 향교, 함양향교, 안의향교 해갖고 400만 원, 300만 원 두 군데 따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향교춘추석전제 지원 어디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전체 바운더리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중에서도 일부는 극히 반대를 하고 협의가 안 될 것 같으면 70%이상 협의가 안 되면 법률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먼저 계획을 일반 설익은 계획을 발표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바로 사려고 만나보면 다들 얘기가 타당성은 있지만 전부다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이런 고유의 축제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도시군마다 배당되는 우수축제라고 해가지고 500만 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나머지는 순수하게 자체적인 행사기 때문에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고 또 전국 문화관광부 지원할 수 있는 전국축제로 지금 발돋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1년도에는 경상남도에서 채택한 6개 우수축제가 문광부로 우수축제로 추천이 됐습니다마는 문광부에서 아쉽게도 탈락한 그런 부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산림녹지과에서는 산삼축제를 문광부에서 주관하는 향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축제로 바꾸고자 지금도 문광부에 자료를 제출하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전체적으로도 행안부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듯이 축제가 합쳐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산삼축제가 지금 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러나 각자 추구하는 바가 틀리고 또 축제의 뜻이 다 틀리기 때문에 통폐합한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시간을 두고 그 주민들이 원했을 때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축제라는 것이 투자경비와 산출되는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명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날로 세분화되고 특색 있는 축제는 번창을 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고 그 다음에 유사종목의 축제는 통폐합 내지는 합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뜻이 다르고 추구하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당장 통폐합한다라고 이야기 하기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고 개별적으로 추진사항이라든지 여건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중학교 있는데 학생공연장에서 매년 정기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준비 하는데 지원되는 소품 지원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권충효 방청석에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에서 향교에 나오는 것이고 아까 처음에 273페이지 보면 유림전통문화시연 해갖고 향교기로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군비로 해가지고 함양향교하고 안의향교하고 구분해 놨습니다. 차이를 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함양이 330, 안의가 280인데 올해는 함양 400만 원, 안의가 300만 원 했습니다.”라고 함)
(○문화예술담당 권충효 방청석에서 “그것은 2,000만 원인데 그것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1,300만 원, 700만 원 구분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문화예술담당 권충효 방청석에서 “예, 이것은 도비라서 향교당 나가는 그런…”라고 함)
(○문화예술담당 권충효 방청석에서 “이것은 도비에서 향교당, 개소당 나가는 그런 내용이고 앞에 것은 우리 군비로서 조정하는 겁니다.”라고 함)
(○문화예술담당 권충효 방청석에서 “향교당 나가는 겁니다.”라고 함)
그래서 내가 물으니까 그 때 누군지 모르겠는데 왜 문화재 손을 댔으며 금대암 3층석탑은 왜 이끼가 낀 것을 다 벗겨져가지고 훼손을 시켰는가 했는데 고담사 마애불은 그 때 예산이 남아서 방법이 없어 거기다 썼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문화재는 인위적으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문화재담당 배성호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 예산은 2억 5,000 되어 있습니다. 탐방로조사 올해까지 예산상에는 지금 우리가 5억인데 아직 못했습니다. 우리 명시이월 건으로 해놨는데 올해 것은 할 것이고 그것은 산성 하다가 남은 부분에 이어서 왔던 것이고 내년예산 2억 5,000은 그거 끝나고 나서 발굴조사하고 탐방로조사하고 나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할 겁니다. 그 위에 봉화대 그쪽에는 아주 보존할 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저쪽에 초소 있는 데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라고 함)
(○문화재담당 배성호 방청석에서 “거기는 됐고요.”라고 함)
(○문화재담당 배성호 방청석에서 “정상부분은 아직 안 됐는데 산성만 제일 위에는 아직 손을 안 댔고 동문지에 발굴조사를 해야 되고 또 후문에 보면 서문지라고 있죠. 거기 올라가는 거기도 합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가지고 할 것이고 남은 것은 아직 발굴조사만하면 이거는 발굴조사는 또 앞으로 기초조사를 해야 되고 남은 것은 2억 5,000 이것은 내년에 발굴조사를… ”라고 함)
(○문화재담당 배성호 방청석에서 “우선은 축조를 하려면 사전에 탐사 먼저 해야 됩니다. 발굴하고 나서 기초조사 합니다. 발굴 먼저 해야 됩니다.”라고 함)
그 밑에 보존지역은 124m 되어진 곳은 봐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겼던 부분은 이렇게 복원했노라고 전후 대비가 되게끔 이렇게 만드는 산인데 정상부근에 거기는 연결시켜야 되는데 안 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을 빨리해서 해야 될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용역결과에는 몇 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의 예산형편상 앞으로 장기적으로 갈 것이 예측되어지고 특히 산성을 복원함에 있어가지고는 옛날에 역사적인 사료를 가지고 복원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고 연도가 특히 더 시간적인 것과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원할 사업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선각부터 복원해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문화재청에 우리가 신청을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담당 배성호 방청석에서 “이전계획으로 있다가 이 예산을 못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 일단 그 주변에 땅을 매입해갖고 올해 기반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지은 상태는 아니고 이전을 하려면 아주 전문가들이 다시 해체를 해봐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라고 함)
(○문화재담당 배성호 방청석에서 “아직 올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올린 것은 승인해 놨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을 못 지었어요. 어떻게 도에서 돈이 내려올지 지금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예산 부기한 것은 한 70%선 밖에 안 되거든요.”라고 함)
일부에서는 당장 옮겨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라는 것이 한번 옮김으로 해서 보존가치 보다는 손상가치가 더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이 광풍루 뒤쪽에 기둥 쪽에 보면 약간 기울어짐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우리 안전도나 이런 사항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옛날이야기지만 함양중학교에 부처님 옮길 때 내가 그 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정말로 잘해놨더라고, 정말로 대단하다는 걸 그 때 느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런데 그것을 옮기는데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학교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옮길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문화재를 차가 다녀서 진동이 있다. 그런 이유에서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밀한 검토를 해서 전문가가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싫다 해서 옮기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277~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278페이지 하단부에 국비가 돼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 일두고택 CC TV설치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도난품이 있어서 그러나 거기 문화재가 있어서 절도하는 사람도 없을 테고…
279페이지 전통사찰 정비 어디어디예요?
보림사에 1억 6,400만 원, 영각사에 8,400만 원, 금대암에 1억 2,400만 원…
아니 예산을 올려놓고 사찰 3개밖에 안 되는데 담당계장이 모르면 어떡해.
(○문화재담당 배성호 방청석에서 “지금 내역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라고 함)
(○문화재담당 배성호 방청석에서 “보림사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1억 1,260만 원 올렸는데 거기에서 국비가 4억 5,000만 원, 도비가 2억 2,000, 자부담이 2,200만 원이라고 요사체를 1개 올려놨습니다. 도비로 올려놨습니다. 그다음에 3건을 다 이것 외 영각사하고 금대암을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도비확정 된 게 안 됐어요, 한개도. 우리 예산 부기해 놓고 난 뒤에 와 놓으니까…”라고 함)
(○문화재담당 배성호 방청석에서 “보림사에 용산사지석조여래입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도유형문화재…”라고 함)
(○문화재담당 배성호 방청석에서 “아니요. 그것은 보림사에 있고요, 제가 말 한 것은. 서상에는…”라고 함)
(○문화재담당 배성호 방청석에서 “그것은 안 돼 있고요.”라고 함)
(○문화재담당 배성호 방청석에서 “예, 도비하고 그것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안 돼 있습니다. 올해는, 내년도 것은 못하고 올해 한건 했습니다.”라고 함)
(○문화재담당 배성호 방청석에서 “그러니까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라고 함)
(○문화재담당 배성호 방청석에서 “이것은 국비가 없죠.”라고 함)
(○문화재담당 배성호 방청석에서 “전통사찰 이것은 국비지원 받은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국비하고 내시가 같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라고 함)
그래서 이것은 세계문화유산등재추진위원회에다가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에는 잠정목록신청서 작성 등 이리 해갖고 2012년도에는 등재목록을 작성하고 2013년부터 2014년도까지 그 후속작업으로 설계를 제작하고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서원별로 예산을 산출해서 전체예산에서 나누기 9 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서원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지도 재원만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흡수를 해서 매입해서 남계서원과 연계되어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관광담당 김진윤 방청석에서 “약 2,500평 됩니다. 관리사가 있고 뒤에 양계시설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는 양계업을 계속하고 싶은데 다른 데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근처에 양계장할 장소를 확보를 해 준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민원 때문에 그 부분이…”라고 함)
그런 계획도 전혀 없이 등재한다는 비용만 올려놨는데 그리고 2억 6,200만 원이라는 떨어지게 계산이 어느 기준으로 했는데 2억 6,200만 원이라. 2억이면 2억이고 1억이면 1억이지 200만 원까지 계산이 나오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금액이 이리 나오고 당초에 계획 중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24억 3,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올해 2012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282~3페이지까지.
만약에 차량파손도 있을 것이고 도난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주차관리요원이 저는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보니까 있네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즐기고만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받아야 된다. 저희들도 중국연수를 갔다 왔지만 공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공짜가 없으니까 더 값어치가 있어 보이고 하는데 우리 함양 상림도 도농간의 만남의 광장이 생기고 문화회관이 제대로 활용되고 하면 어느 정도는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주차관리 요원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상림에 주차장에 주차료를 안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야기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적으로 관광버스나 찾아오는 손님들 의견을 들으면 주차료를 두고는 상림에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상림을 기점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약 한 1년에 80만 명 내지 200만 명 정도가 찾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이 협소하고 그런 판국에서 똑같이 주차료를 징수하다 보면 상당한 또 다른 반대적인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대다수 이런 판국에는 주차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 하는데 관광버스 기사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면 주차료 3,000원, 5,000원이 관광버스의 기사들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그런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생육보존 측면도 있고 해충번식도 막고 해충이 충을 죽이기 위해서, 제재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고 가지를 다 베는 것으로 아는데 어찌 보면 미관상 때문에 베는지 아니면 그런 점이 있기는 있어요. 너무 나무를 조금만 이상하면 싹 다 베어버리는데 가지 같은 것도 역사의 의미가 너무 없지 않느냐 그 관계를 좀 이야기를 해봐요. 매년 그 가지를 다 베는 것 같은데요.
282~3페이지까지.
문화관광해설사 현지교통비가 올해 900만 원 책정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360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540만 원 증가가 됐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그야말로 같이 승탑해가지고 동행하면서 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관광차나 일반차량들을 탑승했을 때 안전도의 문제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통영 같은 경우에는 인사사고도 나고 그랬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도에서도 부분적으로 보험금을 넣어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보험금을 다른 방법으로 넣어달라고 건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군에서는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전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채용할 때 자격을 어떤 자격으로 인맥계통으로 하는가 아니면 자격심사를 하겠지만 어떤 계통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중으로 등재 됐다기 보다는 기금, 예산편재상 기금보조금하고 자체사업비라고 그리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4~5페이지까지.
주요관광지라면 상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광범위할 것인데…
283페이지 제일하단부에 보면 올해 처음으로 기백산군립공원 캠핑장 있잖아요. 용추계곡 캠핑장 그게 6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임차료 산정근거가 어떻게 해갖고 600만 원 나온 겁니까, 이것은?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286~7페이지까지 합니다.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목을 크게 나누면 어느 정도…
287~8페이지까지, 288페이지 상단부에 물레방아 말이에요? 그게 물레방아 다해 놓은 시설비가 얼마인데 개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물레방아의 재질로서는 아카시아나무가 최고의 나무로 알고 있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져야 만이 근본적인 수명연장이나 활용도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옆에 큰 대만 아카시아고 나머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근본적으로 개보수함에 있어서 어떤 재질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보여도 공법상 대게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이 소재를 예를 들어서 철로 하면 상하지만 돈이 좀 들더라도 스텐 SM4 라는 스텐SM4 이런 것은 영구적인 거예요.
그런데 꼭 나무 같이 보일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제작할 수 있다. 이 정도 돈이면 이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도 연구를 해볼 문제입니다. 이것 또 5~10년 있으면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재부터 연구해보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그게 없는데 우리가 정각을 함양에 몇 개를 지어놨는지 모르는데 그 정각도 보수해야 될 시기가 한번 왔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 아마유라고 있어요. 아마유가 있는데 그걸로 기름을 발라줘야 부패를 안 하거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한 가지는 물어보고 가야 되겠어요. 농촌문화관광마을 시범조성 6억 5,000계획이 어디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는 서하봉전마을 지금 올해부터 착공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휴천 송전마을이 선정돼갖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0~1페이지?
292~3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체나 개인단체를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의 지원을 사업계획을 보고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대료의 수입을 올리는 것보다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2년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사업이 연계되고 잘 되면 임대료가…
그거 돈 얼마 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물이 얼면 뜨거운 물이라도 갖다 부어서 자기들이 사용해야지.
그렇다면 우리 함양에 연 예산지원 되는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리산관광개발에서 함양에 직접적인 영향은…
그리고 농촌문화관광마을 시범마을조성 6억 5,000만 원을 함양군에 부담을 하고 있고요. 함양군에도 마찬가지로 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간의 엄밀한 계획 하에 투자하고 받는 비용하고는 우리 부군수님들이 위원이 돼가지고 이것은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부담 관계는 엄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29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해갖고 4,416만 원 돼 있고요. 그 29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노인게이트볼 대회 행사지원 해갖고 1,500만 원 돼 있는데 또 면단위로 2,200만 원 돼 갖고 3,700만 원이 전체 돼 있거든요.
혹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체육시설에 보면 각종 체육단체 보조에 보면 도비보조사업 그다음에 기금보조사업, 그 다음에 자체사업 이리 해가지고 세 종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축구 1개소, 태권도 4개소 이래가지고 1인당, 저소득층 1인당 학원비조로 6만원씩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299페이지 제일하단부에 체육공원운동기구 설치에 200만 원, 뭘 하는데 5개가 들어가고 그래요.
그런데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체육기구를 누가 부수는지 모르겠지만 고장 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때, 제때 보수를 해주려니까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300~1페이지까지입니다.
빨리빨리 갑시다. 301페이지에 생활체육공원 수해복구 무이파 관계가 무이파와 어떤 내용이에요? 무슨…
그래서 총 금액은 약 1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도비가 7억 5,000만 원, 군비가 3억 5,000만 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수영장을 설치하면서 수영장과 연계한 오폐수, 배수구를 이번에 할 때 완벽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는 위에는 다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2회로 돼 있어서 왜이런가. 공공운영비 체육시설 정기 소방안전 검사료에서 고운체육관도 2회로 되어 있고 연암도 2회로 되어 있는데 함양게이트볼구장에서 12회로 돼 있어서 그래서 혹시나 더…
우리 마천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5억 있잖아요. 그전에 잔디를 내년에 하게 됐는데 그 안에 우리 기반조성사업이 완전히 끝난 겁니까?
(○체육진흥담당 조성제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천체육 운동장은 인조잔디를 깔기 전 단계까지는 이 사업까지 완벽하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전부다 완전히 완벽하게 해놔 놓고 인조잔디만 깔 수 있는 전 단계까지 사업을 완료를 합니다.”라고 함)
그래서 앞으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난 여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필요한 체육시설을 배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지만 일단 매입하고 내후년에 2013년도에는 별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때 되면 세부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하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토론
(16시23분)
질의를 너무 신중히 하셔서 토론하실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토론시간이니까 우리가 관광업무가 군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건강차원도 있고 문화관광이 다연관이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잘 살피고 잘 지도하고 감시하고 도우면서 우리 함양관광, 문화관광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위원들께서도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억 9,200만 원 정도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것 보다는 이 금액은 두고 나머지는 국도비가 없으니까…
어차피 가내시를 받아서 편성하기 때문에 본예산이 내려오면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전체다 추경에 가서 정리를 다 하도록 합니다.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왜 그러냐 하면 국회에서 아직까지 국비가 확정이 안 됐을 뿐더러 도비 또한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통상적으로 1회 추경 때 다 정리하는 것이 선례로…
아까 전통문화계승사업 2개소 해갖고 2,000만 원 중에 도비보조가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은 어쩔 수 없는데 군비보조 1,000만 원이 거창군 소속 마리, 위천, 북상면에 포함돼 있는 안의 향교 안 있습니까? 그것을 거창군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와 협의해서 군비보조비율을 조정하거나 지원을 받을 그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오후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보건소가 내년도에 추진할 각종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보건소는 총 49억 4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474페이지 첫 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도 생략하고 환자진료서비스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에서 3억 7,000만 원 편성을 하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지소·진료소운영비,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용 의약품구입 운영비로 3억 4,7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의료폐기물처리위탁비로 1,200만 원, 보건기관 시설개선에서 내년도에는 안의·백전보건지소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44억 9,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축보건지소에 물리치료장비구입하고 또 진단검사실 혈액냉장고구입, 진단검사실 진공펌프구입비 총 4,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총 14억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79페이지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서 일반사무관리비하고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총 216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만성질환 의료비 고혈압·당뇨 약제비 지원에서 9,9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1,144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에 561만 원 편성되고 다음은 482페이지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에 6,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와 관리홍보비 등으로 600만 원 편성되고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에 2,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로 68만 원, 484페이지 치매조기검진비로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치매치료비지원사업에서는 4,646만 원 편성되고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사업에 당뇨환자 안질환 합병증예방 검진사업으로 280만 원, 요실금의료비지원에 200만 원 편성하고 도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 자체 요실금 의료비 자체분 1,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사업으로 1,160만 원 편성하고 만성질환관리사업에 권역별 전문인력 교육훈련계획에 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87페이지 찾아가는 의료지원서비스입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운영비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총 3억 6,239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에 기금 사무관리비하고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총 334만 4,000원이 편성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7,500만 원 편성됐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간호사업 도비보조에 462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로 140만 원 편성됐습니다. 재가환자관리에서 일반사무관리와 또 정신장애인 자활교실 행사운영비 등 포함해서 1,7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재가환자 및 장수노인 지원사업에 있어서 6,070만 원, 49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합해서 1,54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92페이지 85세 이상 노인건강관리 사업에 물품구입비로 1,800만 원 그에 따르는 소규모 자산취득 혈압기 구입 등 75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체인건비 지원에 1,650만 원 편성됐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2,072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노인의치보철에 40명해서 총 8,800만 원 편성되고 저소득층 특수질환검진사업에 418만 원 편성됐습니다.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사업에 184만 6,000원, 보호자 없는 병원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간병인 인건비 지원으로 1억 4,400만 원 신규 편성됐습니다.
의치보철 사후관리사업에 430만 원 편성되고 건강증진 실천사업에 있어서 건강증진사업과 모자보건사업 홍보물 구입, 행사운영비 건강체조교실, 체조지도자양성, 금연의날 행사, 건강체조한마음축제 등 해서 총 9,475만 8,000원이 편성 됐습니다.
다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입니다. 사무관리비 만 40세, 66세 의료급여수급자 검진비 합해서 총 220만 6,000원 편성됐습니다. 금연클리닉에 있어서 인건비, 흡연예방 및 금연홍보물 제작 또 금연클리닉 약제비 등 지원해서 총 금연클리닉에서 4,470만 8,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수혜금 등해서 총 3,000만 원 편성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으로 기금보조사업과 여비, 민간위탁금 해서 총 4,729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여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등해서 총 7,200만 원 편성됐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어르신들 틀니보급사업이 금년에 1억 2,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출산장려 일반보상금과 보험금, 셋째이후자녀 출산장려금 등 도합 모자보건사업에 3억 5,966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504페이지입니다. 신생아 도우미지원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으로 2,195만 원이 편성되고 난임부부 수술비지원 인공수정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에 4,700만 원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사무관리비 또 일반보상금 등 합해서 175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506페이지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에서 임산부용 수첩제작 또는 철분제 구입 등 651만 6,000원이 편성되고 507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또 기금사업 홍보 및 담당자 교육비, 보충식품비, 일반보상금 합해서 총 8,154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509페이지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에서 일반사무관리비 예방약품 등 총 850만 원과 감염병 예방약품에 1억 1,74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 인건비 또 보건소 이용자 약제비 등 합해서 8,980만 7,000원이 편성되고 방역에 있어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도합 합해서 1억 4,456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감염병 예방활동에서 한센환자 관리지원에 1,400만 원 편성되고 다음 513페이지 감염병 예방 검사약품 구입비가 5,620만 원 편성됐습니다.
하단부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등에서 기금 에이즈환자 진료비 등해서 611만 6,000원이 편성되고 514페이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가 73만 6,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자체사업비로 예방홍보물 구입비 200만 원 편성하고 지역재난 현장출동의료지원팀 운영지원에서 의료지원용 의약품, 기자재 구입비로 1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가결핵 예방사업인 여비와 또 기금보조에서 의료 및 구료비 합해서 총 2,212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기생충 예방분석입니다. 간디스토마퇴치 사업에 715만 원이 편성되고 517페이지 식품위생안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등 합해서 1,630만 원 편성되고 공중위생업소 관리에서 8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이렇게 해서 총 3억 6,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기금도 같이 하겠습니다.
기금 45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가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 기금설치개요와 기본방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기금조성 운용현황입니다.
2011년도 금년말 현재 2,283만 3,000원이 잔고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입이 830만 원, 지출이 810만 원 해서 내년 연말에는 2,303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 이런 것은 생략하고 49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은 사무관리비로 휴게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 모범·스마일음식점 음식물쓰레기봉투 구입, 소형복합찬기 지원 등에 대해서 400만 원을 지출하고 일반보상금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보상금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등 41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서 보전지출 하는데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을 은행에 예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6시50분)
보건소 소관 예산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8,211만 3,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신규사업인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전액 도비 재원의 좋은 시책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편성 과목과 관련하여 환자진료서비스사업의 운영비중 통계목 공공운영비 475페이지에 편성된 의료기기 기자재 수리비는 사무관리비내지 시설비 및 부대비목으로 방역사업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계상한 방역장비 수리비도 통계목을 사무관리비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의 인건비 487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비롯하여 금연·예방접종 등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간호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기준액을 정하므로 일반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출산장려사업과 관련한 예산 중 셋째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 장려금 지급에 있어 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서 인원차이가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 509페이지는 정책사업이 전염병 예방분석 사업에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검토사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함양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 48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 48페이지의 보조금의 산출내역에 기재사항은 불필요한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은 전문위원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페이지 만성질환합병증 검진사업에 사무관리비 예산은 동 사업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 등 물품구입을 위하여서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502페이지 출산장려사업과 관련한 셋째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급예산이 자체사업과 도비보조사업에 인원차이가 나는 이유는 50명이 도비보조사업을 신청했으나 도로부터 예산가내시가 36명으로 통보됐습니다. 추후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 다시 확보가 더 되도록 또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니까 우리 군민건강까지 챙겨야지 뭐 손을 씻어라. 방역을 해야 된다. 전염병 예방도 해야 되고 틀니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업무가 많죠.
그게 전부 군민건강과 직결된 사항인데 그게 일반적인 업무보다는 신경을 많이 곤두서야 되고 촉각이 곤두서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에는 먼저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했지만 에이즈환자가 얼마나 있는가. B형간염은 어떻게 조치를 하는가. 마을단위 상수도 관계, 건강문제, 방역관계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는가. 그런 것을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함양에는 특별한 질병이나 이런 게 없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잘 견뎌왔는데 잘해 왔고 앞으로도 군민건강에 더 신경을 써서 특히 전염병과 식수 문제, 기생충 옛날에 그런 관계 건강관계를 많이 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관계는 부서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마음은 장려금도 참 많이 대폭 인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는 지금 1년에 출산인구가 얼마라고 그랬죠? 200이라고 그랬어요?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6시57분)
473페이지부터 일단 잘라서 할게요. 473페이지부터 480페이지 안에 있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비에 보면 요실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실금환자가 더 증가되는 추세죠?
이유가 뭐냐 하면 치매가 복합증상이 있어서 노인들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진단이 들어가면 등급판정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받기 위해서 부쩍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내 금연 %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담당계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6개월은 우리가 추적을 하는데 6개월 이상은 추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속에도 깜부기가 있다고 보고 적어도 130명 정도는 422명 중에 130명 정도는 담배를 끊는데 성공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50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셋째이상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거든요. 올해 6,336만 원이 돼 있는데 작년에 건강보험료 지원이 70명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160명까지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505페이지 제일상단부에 보면 기금보조사업으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하고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4,7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이 작년하고 동일한데 작년에는 몇 명에 시술비 지원했습니까?
513페이지 지나갑니다. 515페이지, 517페이지 갑니다.
그래서 위생지도점검에 이것은 우리가 인원을 써서 합니까? 아니면 2만 원 2명…
(○위생관리담당 노기환 방청석에서 “작년도하고 같은 대상업소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1,257개를 다 했습니다.”라고 함)
(○위생관리담당 노기환 방청석에서 “이것은 정기적으로 한번씩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다하고 그 다음에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중간에 도나 다른 합동으로 교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모범업소 같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검사를 업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이 상세히 알까도 한번 들어보려고…
지금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다른 파라치가 교통이나 이런 것들은 자꾸 없어지고 했는데 지금 유독 식파라치가 감시활동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사람들이 고발을 무허가업소 또 팔아서는 안 되는 제품을 팔거나 또 아니면 규정을 위반하거나 하면 그것을 고발을 하는데 당초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고발을 해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고발체계가 식약청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서 찍어 넣기 때문에 식약청에서 바로 우리한테로 이렇게 처리하라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게 다른 것하고는 달라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보상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해하시기 좋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두부를 업소용으로 해가지고 비닐포장해서 6개짜리 두부를 비닐팩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업소, 식당으로 바로 가야 될 것인데 이것을 떼다가 판두부 말고 그 6개 비닐팩으로 포장돼 있는 그것을 갖다가 놓고 그것을 소분해서 한 모씩 떼서 팝니다. 그러면 그게 소분업법 위반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그것을 이놈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판두부는 되는데 왜 포장은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판두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최종단위에서 포장한 걸 뜯으면 그것은 안 되도록 이렇게 법이 참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경찰서하고 저희들도 이게 너무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있었고 저희들도 부끄럽습니다, 정말. 저런 것까지 다 고발해야 되는가 싶고. 정말 안타까움이 많습니다마는 가령 우리가 과자봉지를 큰 것을 갖다 놓고 이만큼씩 덜어서 팔면 그게 또 적발돼서 고발돼 들어오고 하는 이런 사항이라서 이게 좀 우리 서영재 위원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신 모양인데 그분들을 우리가 좀 안내하고 설득하고 그리해서 지금 우리가 식품감시원을 아까 이야기한 식품감시원을 풀어라. 풀어가지고 소분업 행위, 특히 지금 두부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이놈들이 식파라치들이. 그래서 소분업 하는 사람들이 식료품 판매점에서 비닐봉지 두부를 못 팔도록 해라. 소분은 절대 안 된다. 하면 걸린다. 이것을 홍보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내년에 백전보건지소하고 안의보건지소가 지금 신축해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인지예산제도가 2013년부터 반영이 되는데 화장실을 설치할 때 우리 여성화장실을 한 1.5배정도로 크게 편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보통 휴게실에 가면 아이들 기저귀를 가는 가름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금 고려해서 건물신축하실 때 그것을 참고를 해서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장님들도 답변하려고 전문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소장 혼자, 보건소장 혼자 다해버리니까 준비해온 것 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소형 복합찬기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수업체를…
그래서 복합찬기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글자 그대로 김치도 놓고 이렇게, 이렇게 옆옆으로 놓는 그 찬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것을 들고 가서 자기 김치, 무침, 나물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식단이 처음에는 7~80년대 그렇게 해봤습니다마는 주민식단제라 해가지고 그거는 전부다 실패를 했고 그나마 음식물을 낭비를 좀 줄이고 하기 위해서 복합찬기를 한번 이렇게 공급이 재가동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토론
(17시27분)
보건소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전반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질의에서 토론을 다 해버려서 토론하실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소장 진종규 등단)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평소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시설관리사업소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총액은 10억 9,325만 4,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에 93%인 10억 2,058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6%인 7,266만 6,000원입니다.
670페이지부터 671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3,237만 5,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 2,539만 3,000원과 조경 및 청사외부 환경관리 일용인부임 698만 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6,794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가 2,517만 원이며 문화기반시설 환경정비에 957만 원, 무대조명, 기계, 음향영상 소모품구입비에 48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에 1,08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4,277만 2,000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631만 원, 보일러 연료비가 1,441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2,205만 2,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300만 원, 전산개발비로 문화예술회관, 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구축 티켓예매, 청사안내시스템구축 등에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부터 67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열화상 카메라구입 등 11종의 시설장비 구입비로 1,669만 원, 문화예술진흥예산은 4억 9,946만 1,000원이며 문화예술회관운영에 4억 1,446만 1,000원으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1명 보수 1,26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686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에 4,436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 전국문화예술회관 연회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3억 1,240만 원으로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7회에 2억 1,000만 원, 우수작품 초청공연 3회에 3,000만 원, 기획전시 4회에 4,000만 원, 영화상영 10회에 3,000만 원, 무대시설 전문가 실비보상에 2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유압사다리 외 17종에 4,24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74페이지부터 676페이지까지입니다.
함양박물관 건립예산은 8,50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 3,500만 원,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박물관 대여 및 기탁유물 보험료 등 2종에 2,000만 원입니다. 시설비로 지류유물 보존처리에 2,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수장고 수장대구입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비는 1억 4,412만 원 중 일반운영비가 1억 1,252만 원으로 사무관리비가 1억 652만 원이며 고속복사기 임차 343만 2,000원, 정수기 임차 240만 원, 강사수당 8,400만 원 등입니다. 개강식 및 수료식, 작품발표회 등 행사운영비에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추진여비 300만 원, 재료비로 프로그램운영 교육기자재구입에 960만 원, 자산취득비로 강사용 컴퓨터, 기타 기자재구입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기본행정운영경비로 7,2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한 문화예술회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일부사업 완료된 박물관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음을 저를 비롯한 11명의 직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군민들의 욕구충족은 물론 주민과 함께하는 특화된 복지서비스제공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7시42분)
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10억 9,300만 원 규모이며 시설관리사업소 운영수입은 2,142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문화예술회관 정수기 임차는 1대로 되어 있으나 시설규모를 감안한다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공연진행자 근무복 구입예산은 시설의 운영특성상 적의한 것으로 판단되나, 종합사회복지관 근무자 근무복구입예산의 인원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 일반보상금 목 중 통계목 행사실비보상금에 편성된 사업비는 연간사업운영계획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함양박물관 건립의 일반운영비목의 통계목인 공공운영비에 계상한 수장고 훈증비는 사무관리비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뒤에 공연자 대기실 지하1층에 거기는 필요에 따라서 정수기를 1대 더 설치함을 검토해봐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기획공연초청 공연계획수립은 2012년도 1월 중순 경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작품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금년도 12월에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되 단가가 내년 1월 중순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그 단가가 나오고 우수공연작품 나오면 그 작품을 참고로 해서 내년 1월 중순에는 함양군의 예술회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하고 농어촌희망재단 등 5개 법인 단체에서 2월에서 3월에 공연지원 신청 공고가 나오면 우리군의 공연일정에 맞춰서 작품을 공고를 해서 그와 같이 사업수립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있어 일반보상금 중 통계목에 행사실비보상금 편성된 사업비는 연간사업운영에 연간사업운영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은 그것은 방금 종합사회복지관 근무복은 5명입니다. 5명인데 우리 직원 3명하고 기간제근로자 1명, 공익요원 1명 그리고 5명을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함양박물관 건립의 운영비 목의 통계목에 공공운영비에 계상한 수장고 훈증비 사무관리비가 적정한지 검토의견은 수장고 훈증비는 사업내역이 작업인부 10명이 친환경세정제를 사용해서 세척하고 훈증필터를 항온·항습기에 장착하여 15일간 훈증하는 시설로서 시설장비의 용역비, 노무비와 재료비를 포함한 성격으로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 유지비 성격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회관과 사회복지관, 박물관은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이고 우리 역대 최고의 사업을 열어놨는데 또 군민의 얼굴일 수도 있어요. 관리를 참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소장의 운영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각오를 충분히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각오와 같이 정말로 우리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군민 될 수 있도록 환경과 그에 따르는 예산도 절감해 가면서, 우리 군의 예산이 적으니까 절감해 가면서 그것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7시48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669페이지부터 676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0~1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보다도 훨씬 나은 분들이 다 계시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인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파트 맡을 수 있는 계약직이 1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다들 그리 생각하는데 아직 예산이 없어서요?
아까 3명 중에 한분이 계실줄 알았는데 2명으로 돼 있고…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인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그런 한 분이 예산이 되고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한분 모셨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세입예산서에 보면 24회 대관료 해가지고 10만 원씩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도 전기세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시고요.
(○지방공업주사보 강승훈 방청석에서 “시설관리담당자 강승훈입니다. 수중펌프용도는 주로 우리가 외부에 잔디도 많고 나무도 많기 때문에 물을 공급하려고 하니까 수돗물을 사용하게 되면 수도요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시설물 앞에 하천을 이용해서, 수중펌프를 이용해서 물도 공급하고 그런 용도로 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라고 함)
그런데 사다리가 1개면되는데 17종이 뭐예요?
아까 673페이지 보면 공연진행자 근무복 구입 해갖고 25만 원씩 13명 해갖고 2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 쪽에 근무복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직원 3명, 기간제 1명하고 공익요원 1명 해갖고 5명으로 그런데 거기는 10만 원밖에 안 되고 이게 보조가 50% 되는 겁니까? 금액이 앞쪽에는 25만 원이고 뒤 쪽에는 1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근무복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지류유물 보관 이것은 감수재 선생(박여량) 책 이런 것 우리한테 기탁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분명히 어떤 지류유물 보존처리를 해줘야…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그 다음에 국립미술관 이런 데 전시라든지 우리가 단체 안 있습니까? 공연단체 5개가 있는데 거기 가서 2월부터 3월에 집중적으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거기 가서 최대한 우리 예산 외에도 많이 공연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격이 많은 것을 갖다놓는다고 해서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단 우리 지역에서 나는 유물 중에서 값이 있다든지 이런 내용 같으면, 그것은 추후에 우리가 구입해서 충분히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 같으면 추후에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래 그런 것을 유물을 본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그걸 본 것은 10여종 되는데 국보급으로 나는 내보기에는 판단했거든요. 금관이 2개가 있고 말안장하고 혁띠 내가 바로 말하는 것은 우리는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 그것은 아니다, 국보급이라고. 혹시 사업소장이 그런 제의를 받았던 적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물을 앞으로는 아껴서 잘 발굴해야 되겠지만 있는 걸 보존을 잘해야 될 거예요. 지난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함양군에 있던 유물이 다른 데로 간 사항, 이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 물론 국립박물관에도 있고 경주박물관에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 것이라고 달라 소리는 못하잖아요, 국가귀속이니까.
그다음 함양 백천리 고분 돼 있는 것은 그것도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것이고 수동 상백리 고분군에서 발굴된 긴 칼이라든지 발걸이 이런 내용은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임시보관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진주국립박물관 그다음에 부산대학교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그 다음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있는 우리 함양에서 그 동안에 출토된, 공사하다 나온 이런 것은 경지정리 하다가 나온 거라든지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국가귀속은 돼 있는데 이 유물은 우리가 재위임 해올라고 그러면 우리가 안 돼 있는 2층하고 3층에 하다못해 2층이라도 전시실을 해놔야 그것을 우리가 위임협의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앞으로 그런 게 우리 지역에서 나타나면 보이면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하단)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토론
(18시14분)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해당부서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2년도 당초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종근
위 원 안남연
위 원 임재구
위 원 서영재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 장 이창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민원과장 김영자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보건소장 여운보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