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8월10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비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7. 함양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보고
3.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6. 함양군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10시01분)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승인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그리고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 9건에 대해 소관 위원회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와 제안설명을 보고받은 후 각각 의결함으로써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02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재 등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전년도 예산 잉여금 발생과 지방교부세 수입이 감소하여 전체 예산규모가 변경되어 편성한 것으로, 총 예산안 규모를 보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5.5%가 증액된 178억 181만 원이 증액되어 3,329억 2,968만 6,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873억 5,273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5% 증가한 70억 88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455억 7,694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1% 증가한 107억 9,29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금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서민생활보호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고, 일부 사업계획이 다소 미흡한 예산은 사전에 의회차원에서 현장확인을 하거나 보고 후 시행토록 조건부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종전 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왔던 이월사업 등의 집행잔액인 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부분은 집행부의 각종 사업 등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어느 해보다도 국·도비 삭감부분이 많이 발생하여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상급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이 될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질의·답변내용과 집행부에 제시한 부대의견의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이후 이러한 사항이 다시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본 예산결산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서는 친환경 곤충생태체험학습장은 행정절차 이행과 군의회 사전 설명 후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농산물유통시설 건립사업은 의회차원에서 현장확인 후 사업시행 및 딸기농가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상림관광안내소 개·보수사업은 매점을 존치하는 시설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보고 후 시행토록 할 것과, 아울러 다음부터는 행정착오로 인한 수정안이 제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예산의 조기 집행 등 일자리 창출과 불요 불급한 예산으로 정부와 군정 시책에 발맞추어 편성한 것으로 군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군정시책의 방향과 군민들의 의견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재 하단)
(참 조)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승인조서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일부 사업에서 당초예산보다 수십억 이상이 증액이 되었으나 사전에 의회와는 어떤 설명이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추후에 추경예산을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또한 당연히 추경예산에 당연히 편성이 되어야 할 재원을 누락시키는 등 절차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10시08분)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병상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병상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상 등단)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보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그리고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1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8월 2일 제1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안남연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에 포함될 주요사항으로 감사일정은 2010년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집행부 전 실·과·소와 11개 읍면 및 군비보조단체입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09년도 7월 1일부터 2010년도 6월 30일까지 1년간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는 그 이전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군수를 비롯한 담당공무원과 보조단체의 장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반을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2개의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편성하며, 기타 감사방법, 자료요구사항, 진행요령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상 하단)
(참 조)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3.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2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7월 22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2일 제175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8월 5일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우리 군에 자동차세를 연간 10억 원 이상 납부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 세입액의 100분의 1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군 세입을 증대하고,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서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한 내용이므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의안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띄어쓰기와 자구 수정을 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 역시 조례상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용어를 수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명의 “함양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함양군 청소년 육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부위원장 2인”을 “부위원장 1명”으로 수정하고, 기타사항은 띄어쓰기를 정비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하단)
(참 조)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6분)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두 등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10시17분)
2010년 7월 22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함양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가 지난 7월 26일자로 우리 산업건설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8월 5일 제175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호 「함양군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의 대형유통기업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무분별하게 입점함에 따라 지역소상공인의 영세상권위축 등 사회적 갈등 현상이 초래되고 있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함양군에 소재한 기업형슈퍼마켓 및 중소유통기업·소상공인 간 상생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확보와 보호를 위하여 군수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시책의 발굴과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근거 마련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등 총 16개 조항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함양군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을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행정조직의 명칭변경에 따라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변경하고,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른 법령명칭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의 자구를 정리·보완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행정조직의 명칭변경에 따라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변경하고,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른 법령명칭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의 자구를 정리·보완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호 「함양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관련법령의 조문변경에 따른 조문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의 자구를 정리·보완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함양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함양군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의 자구만을 정리·보완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함양군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 29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대신 축산분뇨처리장의 관리ㆍ운영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 취락지구 등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거 밀집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대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일부 소수의견으로 자연마을 취락지구에서도 가축사육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시기상조로 다수가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두 하단)
(참 조)
-. 함양군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즘 우리나라에 최대 화두가 ‘소통과 화합’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조를 하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어려운 문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소통과 화합으로 풀어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예산은 액수는 적지만 그 편성 당초의 목적대로, 또 의회에서 지적하고 요구한 방향으로 잘 집행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태풍 ‘덴뮤’가 북상 중에 있어서 오늘이나 내일쯤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건설현장이나 시설하우스, 축사, 농작물 피해예방과 지리산, 덕유산 계곡의 피서객 대피와 재해위험지구의 안전조치 등 비와 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 휴가도 챙기지 못하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폐회)
○재적의원(9명)
○출석의원(9명)
의 장 이창구
부의장 황태진
의 원 김경두
의 원 박성서
의 원 박종근
의 원 안남연
의 원 임재구
의 원 서영재
의 원 최병상
○출석공무원
군수 이철우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배한복
경제과장 강성갑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보건소장 최용배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병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상정 및 심사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원안가결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 3,329억 2,968만 6,000원(당초예산 대비 178억 181만 원 증액됨)
· 일반회계 : 2,873억 5,273만 8,000원(70억 889만 8,000원 증액)
· 특별회계: 455억 7,694만 8,000원(107억 9,291만 2,000원 증액)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원안가결
· 기간 : 2010. 9. 7 ~ 13(7일간)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은 7월 22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고, 7월 26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5일 심사를 마치고 8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됨.
- 함양군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 함양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은 7월 22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고, 7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5일 심사를 마치고 8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