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7월 10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 임재구 의원 군정질문
○. 군수 답변
○.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행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임재구 의원 보충질문
○. 임재구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 박병옥 의원 군정질문
○. 지역발전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박용운 의원 군정질문
○. 군수 답변
○.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지역발전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박용운 의원 보충질문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황태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장 황태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 218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서는 임재구 의원, 박병옥 의원 그리고 박용운 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2015년 군정의 주요추진사항을 짚어보고, 군민의 여론 등을 토대로 군정방향에 대한 질문 및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써,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여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충분히 감안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있고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방법은 본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은 군수님 먼저 하시고 해당 실과장님은 질문 순서대로 차례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본 의석에서 하도록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면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의원 등단)

○. 임재구 의원 군정질문
(10시04분)

임재구 의원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재구 의원입니다.
  함양군의회를 야심차게 이끌어 가시는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함양”이라는 슬로건으로 군민소득 3만 불 실현을 위하여 역동적으로 우리 군을 이끌어 가시는 임창호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앞으로 함양군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이 군민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공무원의 전보제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있어 누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행정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결과에 따라 정실인사가 자행됨으로써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인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원칙과 법 테두리 내에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전보 및 전출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하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기타 일반 업무의 경우 1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전년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서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면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잦은 인사를 예방하기 위해 보직기간을 2~3년 이상으로 늘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간부공무원인 5급과 6급 공무원 상당수가 “동일부서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보제한 기간 내에 다른 부서로 이동시킨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는 반대로 6급 이하 직원으로서 읍면의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장기 근무토록 함으로써 소외감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 이후 단행했던 지금까지의 인사에서 전보제한을 지키지 않은 전체 직원의 수는 직급별로 몇 명이며, 3년 이상 동일 읍면에서 장기 근무한 직원은 몇 명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전보제한을 비롯한 군민들이 인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를 해소할 수 있는 공평한 인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우리군 인사원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2008년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정책실명제는 군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해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책수행자에게 명예와 긍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 제정 후 시행 7년을 맞고 있고, 군은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따라 2013년 백현권역 종합정비사업 등 10건, 2014년도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등 7건, 2015년도 함양군청 회의실 리모델링 등 15건을 정책실명제 등록부에 등재해 공표해 오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8년 규칙 제정 이후 운영규칙이 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평가 및 인센티브와 관련해 정책 종료 후 사후평가 실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정책 수행자 등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과 책임소재를 따져 징계 등 처벌한 경우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운용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과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도 관련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24건의 사무가 민간위탁 하여 운영되거나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는 “군수는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사무의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24건의 사무 중 함양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 있는 업무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함양군 공공하수도처리시설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고, 위탁업체인 코오롱워터 앤 에너지 주식회사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17억 원의 계약금액으로 재위탁을 체결하면서도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행정과 조례로 구분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위탁업무 관리를 각 실과소에서 담당하다보니 총괄부서가 없고, 이를 조직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어 군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당연한 업무임에도 이처럼 소홀하게 여기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자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중 부동산 임대업, 기타 운동시설운영업 등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어 과세대상 사업인 국민체육센터, 문화기반시설 등 유료운영시설의 매출은 수정신고, 매입비용은 환급청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9년부터 2015년 사이 6개부서 국민체육센터 등 10개 사업에 추정액이지만 47억 원의 환급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그동안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환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재구 의원 하단)
○의장 황태진 임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호 등단)

○. 군수 답변
(10시13분)

○군수 임창호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함양군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황태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600여 공무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효율적인 인사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좋은 조언을 주시는 존경하는 임재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의 전보제한 등 공평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공무원 정원은 585명이며, 현원은 561명으로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을 위해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임 이후 단행했던 지금까지의 인사에서 전보제한을 지키지 않은 전체 직원 수는, 3년 동안 총 88명이며 직급별로는 5급 17명, 6급 40명, 7급 15명, 8급 9명, 9급 7명이며, 3년 이상 동일 읍면에서 장기 근무한 직원은 6급 1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기인사를 매년 1월과 7월에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인사는 신규임용, 파견, 휴직 등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사원칙 준수와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인사기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사기준을 통해서 인사요인에 대한 사전설명과 의견을 수렴하고 승진의 경우 업무추진능력 그리고 경력, 군정기여도와 최초임용일, 현직급임용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직인사의 경우에는 실과소장 인사책임제 시행을 위한 담당보직 추천제 도입과 직위별 업무특성에 따라서 그 직위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 그리고 적성과 경력, 현직급 임용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보직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보의 경우 현부서 임용일 기준 2년 이상 근무자는 전보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추진의 특성상 전문이 요구되거나 효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2년 미만이라도 직원의 고충 및 상담사항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는 조직운영과 군정 역점시책의 뒷받침을 위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행정통합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개인별 인사기록, 교육훈련, 호봉, 포상, 징계 등 전산화된 인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인사행정과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정기 평정 시 승진후보자 명부 확정 직후에 개인별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공개하는 등 예측 가능한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개개인의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서 인사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신규직원 워크숍이나 직렬별 간담회를 통해서 인사제도에 대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충분히 안내하여 이에 대한 불신과 오해의 소지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전보희망제 및 추천보직제, 인사고충상담 활성화와 직위공모제 운영 등 맞춤형 인사제도 운영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제도 확립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 확립을 위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완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민선5기에서 세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제가 2013년 4월 25일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 행정을 이끌어나가는 군수 입장에서 한번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향후에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보다나은 인사제도 확립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이 좀 부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공무원의 전보제한 등 공평한 인사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수 임창호 하단)
○의장 황태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19분)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기획감사실장 강명구입니다.
  평소에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임재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주요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여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8년 12월 30일 제정 공포되어, 200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에 대한 규칙은 제2조에서 규정한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과 1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3,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1억 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등에 대하여 2009년도부터 매년 함양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함양군청 회의실 리모델링 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해서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매년 1회 해당연도에 담당부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하고, 그 업적에 따라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정책실명제의 제도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부서별 실명제 운영 상황을 평가하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평가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포상이나 징계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금년도에는 군민소득 3만 불 시대 추진 79건의 세부 과제에 대해 평가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부서별 정책실명제 제도운영 상황도 함께 평가함으로써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책실명제 평가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하단)
○의장 황태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등단)

○. 행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23분)

○행정과장 전병선 행정과장 전병선입니다.
  먼저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임재구 의원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사무 운영철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민간위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생활지원실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외 10건, 행정과 2건, 산림녹지과 1건, 경제과 1건, 도시환경과 4건, 보건소 3건, 상하수도사업소 2건 등 총 24건의 업무를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24건 중 자치사무에 해당되는 사항은 우리군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휠체어택시 운영 등 8건으로서, 향후에는 민간위탁 사무가 있을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부서와 긴밀히 사전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15년 1월 1일부터 3년간 재위탁 계약한 함양군 공공하수도처리시설의 경우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제4항에 의거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로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이러한 관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담당자 연찬을 강화하고, 정기점검을 통해 규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재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간위탁사무 운영 철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하단)
○의장 황태진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등단)

○.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25분)

○재무과장 김수안 재무과장 김수안입니다.
  평소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임재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임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 1월 1일자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지금까지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환급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 개정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제외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군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그동안 업무연찬 부족, 업무성격 모호성에 따른 담당부서와 업무분장의 불명확 및 담당직원의 잦은 교체 등에 기인하여 적정한 시기에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추진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환급 추진상황 및 추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도 종합감사 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미이행으로 지적되어 5월 22일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 12일부터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1차 과업으로 2010년 상반기 분에 대하여 오는 7월 25일까지 수정신고를 추진 중이며, 2차 과업으로 2014년 하반기 분까지에 대하여 금년 12월까지 환급신청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추정액 47억 원은 도 종합감사 시 추정한 금액으로 환급대상의 총사업비에 부가가치세 요율 10%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사료되며, 용역수행 과정에서 세부적인 검토결과 환급 비대상부분이 다수 도출되어 환급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대상 부분의 사유로는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는 대부면적 부분만 환급대상이 되고, 물나드리 두레원은 무상임대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며,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모노레일 승강장은 부동산임대업 또는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2014년까지의 환급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관련 법령의 철저한 업무연찬과 적정한 환급업무의 조정․협의를 통하여 환급대상 사업의 조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2~3년 주기로 관련 규정에 따라 환급 신청함으로써 세외수입 확충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재구 의원님의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하단)
○의장 황태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재구 의원 예.
○의장 황태진 그러면 본 의석에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답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구 의원 보충질문
(10시30분)

임재구 의원 군수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민선5기에 세 번의 선거를 하면서 예측 가능한 인사가 무너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인사의 어려움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써 보충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에 관해서 답변서를 보면, 군수님이 취임한 이후 네 번의 정기인사를 실시하면서 5급이 25명, 6급이 54명 등 120명에 대하여 1년 이내에 보직변경 인사를 하였습니다.
  실과장과 읍∙면장, 계장 등 간부공무원들을 1년 이내에 인사조치를 한다면 어느 누가 열심히 근무하겠습니까? 막말로 언제 자리가 바뀔지도 모르는데 ‘적당히 근무하면 되지’하는, 열심히 근무할 필요가 없어지고 사기가 저하되어 일할 의욕도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급∙5급 승진과 관련하여 우리 군은 퇴임 6개월 앞두고 4급∙5급 승진을 시켜서 기획감사실장, 읍면장 등 부서장의 보직을 부여하고 있는데 퇴직 6개월 앞두고 막중한 직무를 막힘없이 원활하게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의 이러한 승진 및 보직부여제에 대하여 공무원 조직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에서도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여 공무원 조직 내부는 물론 군민들로부터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를 정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군수님께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세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등단)
  첫째, 호적사무관련 직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호적사무는 국가위임사무이고 읍면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입니다. 호적은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단시일 내에 숙지할 수 없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한자에 능통한 읍면 6급 고참 여직원들이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여직원들은 통 털어서 4~5명 됩니다. 호적사무, 소송업무, 법제사무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호적사무에 전문성이 있는 읍면 여성 6급 계장들은 향후 1~2년 안에 모두 퇴직을 앞두고 있어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임재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족관계 등록업무는 국가위임사무이면서 관할 법원의 지시를 받아 읍면장이 관장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은 각 개인, 가구마다 출생 등을 기록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향후 호적사무, 법제사무, 소송업무 등은 민원담당의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읍면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 교육확대와 민원담당을 배치토록 하겠으며, 우리 군을 관할하는 법원과 경남도 공무원교육원 등의 수시교육을 통하여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재구 의원 문제는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한자에 대해서 우리 컴퓨터화,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전산출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쉽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로 안 되는 구 호적관련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호적을 담당했던 여성공무원들은 정말 힘이 버거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은 들지만 어찌 보면 승진에서는 또 소외돼 있고 또 행정조직 내에서도 누구도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은 묵묵히 민원업무만 담당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또 군에서는 호적관계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민원담당 여성 공무원이 퇴직하면 구 호적을 보따리 싸서 타 군에 가서 자문을 구해야 되는 그런 실정도 예견이 됩니다.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 또 대비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잘 알겠습니다.
임재구 의원 둘째는 군정질문에서도 언급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단점을 지적하는데 있어 누구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적인 인사업무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역발전은 훌륭한 인적자원에 의해서 좌우되며,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잠재적 역량을 극대화시켜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잘못된 인사는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위화감을 조성하고 단합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함양군 발전에 저해가 되므로 투명한, 공정한 인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양군은 여러 번의 선거로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가 무너졌고 군수님께서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민선으로 당선된 임명 최고권자가 임용령이나 또한 우리 행정조직에 몇 십 년 동안 내려온 묵시적인 인사의 흐름을 놓쳤거나 또 민선이시다 보니까 여러 민원을 접하다 보면 이 결정권자는 정보가 많이 어두워집니다. 그럼으로 해서 잘못된 인사와 행정을 펼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행정과장님은 군수님께 바른 말, 직언을 할 수 있습니까? 직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예, 만약 잘못된 점이 발생한다면 부군수님과 간부공무원들이 시정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의원 특히, 우리 행정과장님과 또 우리 여기 계시는 간부공무원들은 우리 600여 공무원들을 대변하고 또 총괄하는 분들이고, 함양군의 살림을 어깨에 메고 있는 분들입니다.
  선거로 들어온 우리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스쳐가는, 우리 행정조직을 스쳐가는 분들입니다. 함양군에 반평생을 받쳐 오신 여러분들 아닙니까? 본인의 승진과 앞날을 위해서 예스맨이 되지 말고, 600여 공무원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직언해 주시면, 군수님께서는 포용력이 크시기 때문에 진정한 조직을 위하고 함양군 발전을 위한다면 넓은 도량으로 다 수용해 주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셋째 민간위탁 사무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3년간 재위탁 계약한 함양군 공공하수도처리시설의 경우,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4항에 근거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위탁할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그런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임재구 의원 예, 그런데 동의를 받지 않았고 답변서에는 동의를 재위탁해도 된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재 질문을 드립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행정과장 전병선 예.
임재구 의원 이게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까지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판례에서 보면 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하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 1건뿐만이 아니고, 조례제정 이후 1990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무려 십 수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은 거는 1건도 없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조례를 숙지를 못했거나 아니면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앞으로 향후 자치사무 위탁의 경우 반드시 군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예, 지금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구 의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감사합니다.
임재구 의원 다음은 정책실명제, 기획감사실장님.
  (행정과장 전병선 하단,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등단)
○의장 황태진 보충질문은 10분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의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책실명제가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가 행정공무원의 책임제도나 위축을 하는 것보다도, 책임추궁보다도 정말 혼신을 다해서 우리 함양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의 실적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고 또 인센티브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정책실명제가 제대로 실행이 돼서 또 실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보완해서 우리 행정공무원이, 600여 공무원이 사기를 얻을 수 있는, 의기양양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그 구체적 계획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반드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재구 의원 예,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은 재무과장님,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하단, 재무과장 김수안 등단)
재무과장님,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인데 시간이 없다는 관계로 제가 서면답변을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가가치세 환급은 시효가 지난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지금 2010년까지 분이 환급대상뿐이 안 되죠? 그 이전 거는 지금 못 받지 않습니까?
  그게 추정해서 47억 원 정도가 되고 또 아까 말씀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용역결과 나와 봐야 정확하죠?
○재무과장 김수안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의원 그래서 우리 47억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어찌 보면 우리 전체 예산의 얼마는 아니지만 우리 세외수입으로 보거나 자체 우리 군민세로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우리 함양군민들이 몸을 버려가면서 담배를 피워서 담배세를 올리는 게 이 47억이면 약 3배 정도가 됩니다, 1년에 올리는 세액의. 그리고 또 우리 수영장에 적자가 나는 부분을 한 10여 년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양군의 전체 가로등 전기세가 얼만지 알고 계시죠? 한 2억 됩니다. 2억이면 무려 약 25년간을 전기세를 낼 수 있는 돈입니다. 또 우리가 산삼휴양밸리, 대봉산 휴양펜션 또 용추휴양림 약 96억이 들었고, 계속 돈이 들어가면서 1년에 임대사업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려 그 임대사업이, 67년을 임대사업을 해야 벌 수 있는 이 돈입니다. 세외수입이 가능한 돈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을 환급을 좀 더 세부적으로, 용역결과 잘 나와서 많은 부분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또 못 받은 부분에 시효가 지난 부분도 군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아마 받을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구 의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하단)

○. 임재구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 회의록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우리 실장님, 재무과장님, 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병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의원 등단)

○. 박병옥 의원 군정질문
(10시46분)

박병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함양군의회 박병옥 의원입니다.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한 함양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창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580여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함양군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7대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군민이 주신 고견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피부로 느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로써, 첫 번째는 다곡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항, 두 번째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사업에 따른 사항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24일 함양군개발촉진지구 다곡리조트개발 민간투자공모 공고에 따라 다곡리조트개발사업 사업자 투자협약서를 2005년 11월 30일 함양군수와 ㈜도시와 사람 대표이사 하창식 간에 체결 한 바가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의하면 제14조(이주대책)에는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있는 “이주대책은 개발사업자가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2012년 3월 12일자로(지역개발사업단-1052)다곡리조트개발사업 1차 이주대상자를 강기영 외 17세대로 확정하여, 2012년 3월 9일 진주 소재 공증인 강처목 사무소에 공증을 거쳐 대황 주민의 이주대책을 확정하여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주식회사 노블시티는 농지를 가등기에서 본등기로 전환이 됨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전체 토지에 대하여 담보대출이 실행되고, 자금집행 시 우선적으로 대황마을 이주사업비 당사부담금 12억 6,000만 원과 대황∙다곡∙중산마을 발전기금 2억 1,000만 원을 공동계좌를 개설 예치하는 것으로 강처목 사무소의 공증내용입니다. 또한 대황마을에서는 이주대책비 주민부담금 30%는 사업 착공 전에 공동계좌에 예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주대책 사업 위치는 서하면 다곡리 214-1번지 일대로 하였으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회사가 이주마을 조성사업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함양군은 상기 예치금으로 주민이 직접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사인 주식회사 노블시티 대표이사 노희식, 대황마을 이장 윤석태를 주민대표로, 함양군수를 입회인으로 하여 각서에 서명․날인하여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상기 협약서 및 각서와 같이 농지가 시행사에 매각되어 삶의 터전을 잃은 마을주민들의 고충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을주민들도 함양군에서 보증하는 다곡리조트사업에 협력함과 아울러 보상금도 충분히 수령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70여 평생을 살아왔어도 내 집 한 채를 가지지 못한 실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비가 새는 지붕과 냉기가 들어오는 벽체를 수리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뿐더러 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온 것입니다.
  협약서와 각서에 의하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행사가 이주마을 조성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함양군은 상시 예치금으로 주민이 직접 주택을 건축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양군에서도 강 건너 불 보듯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시행사가 사업추진을 못하는 현실에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드리겠습니다.
  서상면 상남리 일원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사업에 따른 농지의 편입으로 인해 농지가 잠식되어 주민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장구지∙식송∙신기에 편입된 농지 면적은 총 613,621㎡로써 그 중 답이 208,535㎡, 전이 362,733㎡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상면 상남리 일원은 해발이 높은 관계로 대부분의 농지가 수도작 보다는 과수, 원예작목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가축유전자원 시험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인근의 농지를 활용하는 대체 작목 및 소득창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상남리 마을 주변은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이라 농업용 시설과 국가시설 외에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은 일체 불허하는 것으로 농지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남덕유산 등산객과 관광객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증가추세에 있고, 상남리 일대는 근린생활시설 등 숙박시설을 하려고 해도 전혀 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본 의원은 함양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진흥지역만 해제해주시면 주민 스스로가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광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소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읍소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답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 힘들다는 이야기만 들리고 있습니다.
  농지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 아닙니까?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업무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의 현안업무는 두 가지 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추진해 보지도 않고 “어려울 것이다, 안 된다, 힘들다”는 식의 답변은 제가 원치 않는 답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 건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대안을 제시하고 질문하오니 주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두 가지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차원을 떠나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군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질문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연구∙검토가 아닌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책임 있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옥 의원 하단)
○의장 황태진 박병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등단)

○. 지역발전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56분)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진 의장님, 유성학 부의장님! 그리고 군민 곁에서 고충을 함께하시고 고민하시는 박병옥 의원님, 또한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항상 행복과 영광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10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어 다곡리조트사업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박병옥 군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본 사업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시행사에서는 이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2011년 11월까지 261억 원을 들여 토지 57%를 매입한 이후에 재산세·취득세 16억 체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복구비, 농지전용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각종 부담금 816억 원의 과중한 부담금과 자금난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창원 시티세븐을 분양하면서 2,000억 정도의 이익금을 발생시켜 저희 다곡리조트에 투입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분양에서 거품이 빠지고 이렇다한 실적을 못 냄으로 인해서 저희들 다곡리조트에 그 때부터 조금 발동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4년 6월 3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범위를 단계별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행사의 사업추진 의욕이 고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원만하지는 않지만 시행사에서는 관련법 해당부처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담금 감면을 건의해 놓고 있는 사정입니다.
  저희들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와 산림청 산림정책과를 몇 번 다녀왔습니다. 과중한 부담금을 시행령을 고쳐서 면제해 달라 이렇게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다, 이런 답을 듣고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시행자의 자금난에 의한 사업 미착공을 신법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 사업을 단계별로 착공하도록 최선의 노력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 착공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황마을 주민들에 대하여 1단계 사업 신청시에 각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최우선적으로 시행사 부담금 12억 6,000만 원, 대황·다곡·중산마을 발전기금 2억 1,000만 원이 반드시 1차 사업에, 1단계 신청에 반영되는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단계별 사업계획서를 수정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통보를 해놓고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서부경남발전 기반구축과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업의 M&A 등을 통한 새로운 우량투자자를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박병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하단)
○의장 황태진 지역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등단)

○.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01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입니다.
  평소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전사업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병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1월 농촌진흥청 직제개편에 따라서 기존에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 가축유전자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전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토지보상이 76%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군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상면 상남리 일원 124ha 농업진흥지역 해제 건은 우리 군에서 경상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협의․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은 사업계획이 수립된 공공시설의 용도지역 변경 건은 군계획시설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목적으로 최대한 보전․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주민건의사업으로 신기∙식송∙조산 3개 마을을 남덕유산 권역사업으로 신청을 하여서 9월 중 확정이 되어 개발이 수립되면  부분적으로 용도에 따라서 계획시설 결정을 하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전부지가 편입되어서 주민들의 소득감소를 감안하여 2013년부터 사과, 오미자,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생산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농가 주민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군수님께서 농촌진흥청을 직접 방문하시어 농촌진흥청장께 해당지역 소득작목 지원의 명목으로 국비 10억 원과 지역 여건에 맞는 작목개발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건의한 바 있어 7월 17일 농촌진흥청장께서 우리 군을 방문하실 계획이 있어 그 때 한 번 더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전이 완료되면 우리군의 고용창출과 축산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주민들께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유전자원센터의 이전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하단)
○의장 황태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옥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병옥 의원 없습니다.
○의장 황태진 박병옥 의원, 지역발전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황태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의원 등단)

○. 박용운 의원 군정질문
박용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함양군의회 박용운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황태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가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4만 군민 여러분과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한 함양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창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함양군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지역간, 세대간 소통과 화합을 선도하고 군민의 민의를 엄중히 대변하며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세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평소 현장답사와 주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양읍에서 백전면 백운리까지 40리 벚꽃길이 조성되어 매년 벚꽃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곡, 백전 방면 지방도 1084호선인 서하면 송계리까지, 또 안의면 경계지점까지, 안의면 당본리에서 함양읍까지는 다양한 수종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함양읍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연밭머리 구간에는 플라타너스가, 상림우회도로 가로수는 능수회화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능수회화나무는 천년의 숲 상림과 어울리지 않는 수종으로 성장속도가 느리고 병충해가 아주 심하고 이래서 수종갱신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로수의 수종을 선택 할 때에는 지역특성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로수 관리에 많은 허점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2020 세계 산삼엑스포’와 대봉산을 중심으로 함양읍, 병곡면, 백전면, 서하면, 안의면,
지곡면, 함양읍에 이르는 100리길 벚꽃 가로수를 조성해서 전국에서 으뜸 가는 벚꽃길 명소로 만들어야 되고, 도로부지 공간이 넓은 곳은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휴식처와 볼거리도 제공함으로써 함양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하여 가로수관리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림면 매촌에서 휴천면, 유림면을 경유, 휴천면 한남마을까지 예전에 푸른 경남가꾸기 사업으로 잣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하였습니다.
  가로수가 성장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크고, 특히 겨울철에는 도로결빙으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여건을 감안할 때 이 구간의 가로수의 수종갱신이 필요하다고 수차에 걸쳐
주민들의 건의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혜의 경관이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지리산 가는 길목인 이 구간의 가로수에 대하여 군민여론을 수렴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요예산과 추진시기, 수종 선정방법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함양읍, 안의면, 서상면 시가지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사계절 주민들에게 휴식처와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통해서 도시 생태계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아름다운 경관확보로 가치 있는 녹색도시를 만드는 데 단순한 도로 부속물이 아닌 문화, 예술, 관광요소를 연출하는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3개 읍면의 가로수 관리는 체계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내 주요지점의 가로수는 고사된 이후 그대로 비어 있고 그 수량도 많습니다.
  시내 전주에 케이블선 등 통신선로가 낮게 걸리고 상가 간판의 가림현상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피해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봄철 가지치기도 너무 짧게 잘라 가지가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이로 인하여 여름철에는 시내는 그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상 지적한 바와 같이 관리가 소홀한 실정도 사실입니다.
  가로수는 도시녹색공간으로 주민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고 주변 환경을 맑게 만들어 주는 기능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식해야 할 수량과 소요예산, 추진시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인프라 구축 관련 질문입니다.
  지리산 둘레길 개통 이후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연 40만 명에서 60만 명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함양을 찾는 관광객 중 약 70% 정도가 지리산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 투자는 아주 미비한 현실입니다.
  칠선시류, 금대지리, 서암석불 등 경관이 아름다운 곳 3개소가 지리산에 자리잡고 있고, 함양8경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칠선계곡은 우리나라 3대 계곡 중 하나로 그 절경은 으뜸이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또한 백무동 계곡, 다랭이논, 옻, 감, 산약초 등 볼거리, 먹을거리를 충족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인프라가 너무나 빈약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관광객을 유입하는 데 있어서는 안전한 도로망 구축과 볼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빈약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리산케이블카는 산청군과 연계 추진 중에 있고, 하동과 함양을 연결하는 벽소령-일명 소금길이라고 합니다. 국립공원구역 내에 위치하여 산림보존 차원에서 차량진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80년대 이전만 해도 하동을 거쳐 남해안 소금이 함양으로 오는 가장 빠른 길이 벽소령 길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지리산케이블카 건설과 하동과 연결되는 벽소령길 확포장공사는 중앙부처,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상남도, 또한 인근에 있는 산청군, 하동군과 우리 군이 긴밀하게 협의하여 야심차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프로젝트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성과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우리 군수님과 지역발전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용운 의원 하단)

○의장 황태진 박용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호 등단)

○. 군수 답변
(11시24분)

○군수 임창호 박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리산 케이블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리산권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함양군과 산청군이 공동 설치하고자 하는 지리산 케이블카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리산 케이블카사업은 2012년 6월에 우리 군을 포함해서 지리산권 4개 시군이 케이블카사업을 승인해 달라고 환경부에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승인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7월 25일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우리 홍준표 지사께서 그 물꼬를 텄습니다.
  한반도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척추인 지리산에 케이블카와 산악호텔을 건립을 해서 낙후되어 있는 서북부 경남의 발전을 이룩하면 좋겠다는 정중한 건의를 주셨고, 대통령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면서 이 사업이 활기를 띄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산 장터목에 산지관광특구를 지정하고, 또 케이블카사업도 함께 추진하면서 앞으로 우리 함양군민들의 기대로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함양과 산청이, 아시겠지만 이 케이블카 문제도 그동안에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어려움이 정말로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산청군에서도 케이블카문제를 함양군과 협력해서 서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또 그리고 지리산 산지관광특구 지정을 공동으로 앞으로 제안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었고, 이 사업이 지금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제안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중재하고 또 산청군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했지만, 아시겠지만, 지리산국립공원에 우리 군의 염원인 케이블카와 산악관광특구를 유치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 규제법령들이 국립공원 내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이러한 각종 규제 법령들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산지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각종 규제 법령을 일괄 해제시킬 수 있는 특별법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제정 준비 중에 있으며, 우리 군도 이에 발맞춰 경상남도와 그리고 산청군과 공동 대응하여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국립공원 안에서는 케이블카사업을  국비 없이 순수 지방자치단체 사업비로 충당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드는 대형사업이라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재원 조달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채를 발행하여 빚으로 사업을 한다면 과중한 채무 부담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케이블카사업은 지리산관광 활성화와 서부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상남도와 우리 함양군, 산청군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경남관광개발공사에 시공·관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재원 부담과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는 방안으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리산 산지관광특구 지정을 대비해서 백무동 일대에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약 7천 평과 그 다음에 8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신규로 조성하고, 그리고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450m 연장의 도로 확포장사업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청권에 아시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 신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국립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하였고, 사전 행정이행 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보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군은 우리 군민의 한결같은 염원이기도 한 지리산케이블카와 산지관광특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임재구 의원님과 박병옥 의원님, 그리고 박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들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군수 임창호 하단)
○의장 황태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가로수 조성 관련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30분)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입니다.
  평소 산림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용운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로수 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로변 경관조성을 위하여 벚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산수유 등 가로수 10여종을 식재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군 관내 조성된 가로수길은 총연장 154km로서 약 3만 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연중 전정작업과 고사목 제거, 병해충 방제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예전부터 식재하여 온 가로수 일부는 지역여건에 부합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특히 시가지 가로수는 주변 건물과 시설물이 복잡한 관계로 관리에 어려움도 있는 실정입니다.
  나무는 수십 년간 자라야하기 때문에 한 번 심었다 교체하면 많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100년 미래를 대비하여 심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향후 가로수 식재 시는 군민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종을 선택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스토리를 개발하여 미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가로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함양읍-병곡면-백전면-서하면-안의면-지곡면-함양읍에 이르는 100리길 벚꽃 가로수길은 총 70km입니다. 이중에서 식재되지 않은 구간은 약 10km로서 사업비는 1억 원이 소요되며, 본 사업은 2016년부터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휴천면, 유림면 잣나무 가로수길 수종갱신과 주민 건의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천면, 유림면에 조성된 잣나무 가로수길은 1998년도 푸른 경남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되었습니다. 17km 구간에 97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유림면 매촌마을에서 휴천면 대포마을, 한남마을의 가로수길 도로결빙은 일부는 가로수에 의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산지 그늘로 인하여 결빙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 구간에 대해서는 가지치기와 굴취 이식 등을 통하여 민원을 예방하겠으며, 소요예산은 약 5천만 원으로서 2016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길목인 본 구간에 대한 수종갱신 등 가로수 대책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향후 군민 여론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함양읍, 안의면, 서상면 시가지 가로수의 고사목 보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 읍면 시가지 가로수길은 약 4km로서 은행나무와 백합나무, 이팝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으며, 고사목은 조사결과 52주로서, 보식사업비는 약 1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가지 가로수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가로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수 관리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하단)
○의장 황태진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장 나오셔서 벽소령길 확포장과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등단)

○. 지역발전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35분)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지역발전과장 배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장님께서 군정질문하신 벽소령길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소령길은 우리 군 마천면 음정마을에서 벽소령을 지나 하동군 화개면 의신마을까지를 이어주는, 즉 바다와 내륙을 연결하는 지리산 고갯길입니다. 현재 차량은 다닐 수 없지만 1023호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방도 노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스토리가 살아 있고, 함양과 하동군이 상생할 수 있는 또 다른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벽소령길 복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에 지방도 1023호선 숲길 활성화사업으로 경남도에 사업을 처음 건의하였으며, 2014년에는 우리 군과 하동군, 지리산국립공원 3자간에 ‘지리산 소금길’ 복원을 위한 연계협력강화 업무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역 중복 생활권사업 신청과 경남도의회 위원장단 함양 방문 시 도비 지원을 거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업장이 국립공원구역 내에 있고, 함양~하동간 도로의 총연장이 20.4km이며, 사업비가 700억 원이나 드는 대형사업이다 보니 사업 추진이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과 하동이 정부와 경남도에 사업추진을 공동 제안하고 함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산지관광특구 지정과 연계된 벽소령길 복원사업은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으로 우리 군은 보고 있습니다.
  오는 2016년도에 본예산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분석을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용역비를 하동군과 공동으로 편성하여 2017년도까지 환경부에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도로 개설을 위한 설시설계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과 실시설계는 사업 실현을 위한 우리 군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고, 아울러 국도비 확보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에 투입되는 국고보조사업비 확보에도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용운 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하단)
○의장 황태진 지역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운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용운 의원 예. 지역발전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황태진 그러면 본 의석에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답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등단)

○. 박용운 의원 보충질문
(11시43분)

박용운 의원 임창호 군수님과 지역발전과장 말씀하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함양의 대형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지리산 케이블카, 또 벽소령길 확포장 올라가는 길은 중앙부처와 경상남도, 또 인근 군과 연계하여 모든 행정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여 주시기를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관광자원의 보고라 할 정도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잘 활용하면 그만큼 자랑이 된다고 봅니다.
  천년의 숲 상림을 비롯해서 지금 조성 중인 최치원 역사공원, 대봉산 휴양밸리, 개평한옥마을, 남계서원, 용추계곡, 농월정, 선비문화탐방로, 서암, 칠선계곡, 백무동계곡 등 대표적인 문화유적지와 명승지를 연계하여 스토리텔링화 하고, 주요관광지를 연결한 셔틀버스도 운행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 제공과 관광수입 증대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관이 아름다운 백무동계곡에서 마천재래시장을 추성계곡에 이르는 하천변 산책로도 조성해 나가고, 또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종복원센터도 유치를 하고, 더 넓게 나아서는 앞으로 대진간고속도로, 울산간고속도로, 88도로 4차선이 확충되면 우리 함양군은 교통요지가 됩니다. 그러면 오도재도 뚫어서 고속도로IC와 읍시가지에 진입할 수 있는 교통의 접근성도 향상시켜 나가고, 이로 인해서 이제는 보고만 가는 관광이 아닌 정말로 머물 수 있는 그런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농업과 관광자원, 산지자원, 산업단지 및 항노화특화농공단지 등을 개발하여 기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활성화시키고, 글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추진할 때 군민소득 3만 불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3만 불을 달성하는 데는 농업도 중요하고 문화와 관광에도 같이 어우러져야 3만 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장께서 이런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계획수립을 하면 언제부터 추진을 할 생각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박용운 위원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많은 걸 질문해 주셨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과 산악레포츠형을 접목해 가지고 계획을 차근차근 수립하고, 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운 의원 고맙습니다. 우리 함양의 발전은 덕유산이나 지리산이나 용추계곡 등 많은 우리 자원을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도 풍요롭고 활기찬 군이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 모든 역량을 밀집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은 누릴 수 있도록 군정을 이끌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군정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하단)
○의장 황태진 박용운 의원님, 군수님, 산림녹지과장님,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1일터 7월 13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3차 본회의는 7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유성학
  의  원 박기정
  의  원 임재구
  의  원 박용운
  의  원 이경규
  의  원 김윤택
  의  원 박병옥
  의  원 박준석
  의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정한록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김수안
  민원과장 진종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보건소장 김익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박호영
  문화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노윤섭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최광정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정복만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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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김정희

  • 이 름 김정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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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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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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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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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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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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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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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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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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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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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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