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6월 23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18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8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3.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용운 의원 외 2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강석봉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제218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는 이경규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박용운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3건의 함양군 제·개정조례안과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8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강석봉 하단)
1. 제218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제218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15년 6월 23일부터 7월 14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8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5년 6월 23일부터 7월 14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1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이경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2015년 6월 2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승인안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규 의원 하단)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용운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3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박용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본 건은 주민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함과 아울러 군정추진사항과 군정방향에 대한 질문 및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부군수․실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2015년 7월 10일 1일간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운 의원 하단)
(참 조)
-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용운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심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등을 위하여 6월 24일부터 7월 9일까지 1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김윤택 의원과 김정희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윤택 의원과 김정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유성학
의 원 박기정
의 원 임재구
의 원 박용운
의 원 이경규
의 원 김윤택
의 원 박병옥
의 원 박준석
의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김종연
기획감사실장 김영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강성갑
민원과장 전병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정민수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보건소장 김익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농축산과장 강순익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윤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18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6월 23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6. 23.(화) ~ 7. 14.(화)(22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위원선임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9인)
-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용운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출석요구기간 : 7. 10.(금)(1일간)
· 출석요구대상자 : 군수․부군수 및 전 실과소장
- 휴회의 건(6월 23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6월 23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 김윤택·김정희 의원